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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본회의(2025.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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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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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7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7.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6.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가 5월 15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5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은 원안의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박철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보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영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 일본의 엔저현상 등 국내외의 온갖 악재가 더해지며 지역 철강산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붕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지금이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광양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산업의 중심도시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 생태계는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중추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중국의 저가공세, 일본의 엔저현상 등 국내외의 온갖 악재가 더해지며 지역 철강산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남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며, 특히 220여 개의 철강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광양시는 철강산업의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사업 축소와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철강산업은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 등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붕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지금이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과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광양시의회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기업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산업계·정치권과 힘을 모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3건, 총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경비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 수수료에 관하여 지급가능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일정별 숙박비 영수증, 승차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출장의 경우에도 의원 개인별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원의 국외출장에 지방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와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 기준, 소양교육, 현지활동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출장보고서 제출, 항공마일리지 관리, 사후관리대장 작성, 경비 환수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기한과 방청 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3조에서는 회의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안 제43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임시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 및 강화하였고 안 제8조는 제5조에 반영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별표에서는 징계 규정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특정 연도를 "광양 방문의 해"로, 특정한 날을 "광양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운영 기간, 사업 및 지원,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학사 입사생의 자격과 선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과 학업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광양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학사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사생 정원 미달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광양학사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주민자치기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운영 원칙 및 기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감독, 보험, 운영세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1호 중 “공동체 형성”을 “공동체 만들기”로, 안 제8조 제1항 본문 중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를 “추첨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중 “추첨 또는 선출”을 “추첨”으로 안 제12조 제3항 중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안 제21조 제2항 중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를 “주민참여기구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단순 본인확인이나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에게는 인감증명서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인이나 단체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조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안 제2조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안 제3조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안 제4조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의 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으로, 안 제5조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준공예정인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훈련장애인의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건물 붕괴ㆍ전도ㆍ깔림, 잔재물 또는 작업자 낙하 사고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다양한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안전관리, 자문, 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4조 제2항 중 “관계자”를 “관계자 정보”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가 미흡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 재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례 전부개정으로 동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품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4조 제3항 중 “보험금”을 “보험료”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수의원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7일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보라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5월 13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28억 2,924만 원, 특별회계 1,796억 6,735만 원, 총 1조 1,924억 9,659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27%인 487억 8,75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이상 3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김미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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