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9일 13시 30분
장 소 : 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배(옥곡) 의원)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회기 의원)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영헌 의원)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13:3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영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회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5678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4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40억 425만 4천 원으로 1,920만 원을 감하고 같은 금액을 정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4억 1,249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추계 결과 전액 예상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본회의 수어 통역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수어 통역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비 및 시설 관리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 개발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여기 1,92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태에서 저기잖아요. 여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를 저기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충분해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한 부분만큼 좀 감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연 평균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우리 후반기 광양시에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계획은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저희들이 당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요. 다른 집단이, 나주도 가보고 목포도 가 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어통역센터하고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례회부터 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 정례회의부터. 우선 본회의부터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는 본회의에만 국한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상임위까지 하려면 예산사항도 그렇고 또 수어통역센터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세 분만 있어서 본회의도 처음에는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공식적인 일정이고 또 시민들이 생중계로 다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까지도 확대해 가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라고 하면 보통 개회식하고 폐회식 정도를...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또 시정 질문이 있고요.
○ 김보라 위원 시정질문까지 포함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는 계약을 하실 때 오시는 출장하고 건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얼마로...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계약을 못 하고요.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서 1시간에 1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게 돼 있어서. 시에 어찌 보면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당 페이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장 상임위까지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임위 활동들도. 그 올라갈 때 지금 자막 작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그냥 영상만 단순하게 올라가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막이 있으시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새 그 자막 입히는 게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고 어플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품은 많이, 손은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성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자막 입혀서 내보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배(옥곡) 의원)
○ 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5년 4월 29일 서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 점검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수행 출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 수수료에 관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의결한 경우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 알리미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별지 2호 서식에는 일정별 숙박비, 영수증, 승차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출장의 경우에도 의원 개인별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예, 서영배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수립, 심사 절차, 경비 집행, 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회기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5년 4월 29일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이 의원이나 단체에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할 때 의원님들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광양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과 함께 병행 추진하여 의원과 공무원 모두의 출장 절차와 관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와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 기준, 소양교육, 현지활동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출장보고서 제출, 항공 마일리지 관리, 사후 관리대장 작성, 경비 환수 등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회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국외출장 관련 심의 절차의 중복 등 운영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심의 절차와 사후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영헌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5년 4월 29일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회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3조제1항 본문 중 회의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변경하였고, 안 제43조제2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2조제4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과 3항에 따라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 회의록 공개를 허용하는 한편 방청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정보공개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8일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 권고안 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5조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겸직 금지 관련 조항 및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5조에 반영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내용이 모호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5호 및 6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 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비위 유형의 5가지 항목.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회피 의무, 회의 무단 불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의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정비·강화하고 징계 규정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0 정회)
(13:54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