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말씀드린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박순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9,941만 6천 원이 증가한 43억 8,03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시립정구장 바닥 보수공사 외 2건에 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 광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 등으로 7,605만 7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 진상면 그라운드 골프장 개보수 공사 등으로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40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1,3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7,55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됐던 체육회 운영 지원을 문체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상팀 숙소가 시설 노후화로 선수들의 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숙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9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학교 체육시설 기반 지원으로 6,151만 원을, 지역자율형 생활활동 지원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로 건축 부분의 공정이 거의 완료되어 타절준공하고 내년 관급자재 확보 후 최종 준공코자 합니다. 타절준공에 따른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공사는 이월 사업비 포함 17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 과대 예산으로 5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10억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부 2024년 조성한 시립정구장 바닥면 교체를 위해 3억을 반영하였고, 중마동 마로정 비가림시설 공사를 위해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2021년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리틀야구장 시설개선사업에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사업으로 진상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인조잔디 노후화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조명 공사비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요.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사무국장님이 그럼 상주하시는 겁니까? 상근이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상근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김보라 위원 그럼 100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별도의 그러면 월급이나 이런 보상 체계는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사무국장의 급여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 상당으로 호봉에 산정된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인건비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전라남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지원은 문체부나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6급 상당의 급여는 시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플러스 100만 원인 겁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이 되면 6급 상당 급여가 아니겠네요?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 체육과장 박순옥 이제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대부분이 급여나 이제 퇴직금, 직급보조비를 다른 사람들 다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과장급들은. 근데 이거는 100만 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하고 퇴직적립금만 주고 나머지 기타 수당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월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월세는 그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지금.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저희들이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저희들이 잔여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월세는 반영코자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월세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금.
○ 체육과장 박순옥 현재 저희들이 24평에서 30평대 알아보니까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잡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는 70만 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월세보다 전세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전세는 어차피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는 없어지는 돈인데.
○ 체육과장 박순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5년 이후 나올 때는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추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집행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기금 70%, 시비 30% 해가지고 동호인 분들한테 일부 비용을 지원하시는 거죠? 100% 아니고.
○ 체육과장 박순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그런데 이것 또한 시를 통해서 문체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데 동호인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동호인들 자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체육과장님께 요청을 드린 부분이 성인들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체육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구장이나 성황 스포츠센터나 이용료가 시간당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끼리 가는 경우에는 그게 너무너무 부담돼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청할 때 아이들끼리 100% 이렇게 하는 경우. 구성원들끼리.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1로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1만 원이면 1천 원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운동 부족이 너무너무 문제거든요. 이게 비만으로도 직결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노는 상황들은, 운동을 못하는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기존에. 기존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 계약이 11월까지죠?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백성호 위원 11월 만료되기 전에 새로 이사할 숙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기간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임차보증금 1억 4천은 그대로 세입 처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9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세는 별도이고.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안에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윈드서핑 설치공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월 예산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서 1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백성호 위원 근데 이 시설들을 보면 기왕 지을 때 좋게 지어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기왕 지을 때 좀 좋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확보된 예산 7억을 삭감을 하는 것이죠?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저희들이 협회하고 의견을 협의하고 있는데, 설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창고는 한 100평 정도.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 100평에 휴게공간 50평 해가지고 15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다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한 것으로.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테인동 윈드서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리틀야구장 시설개선사업비가 1천만 원 도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금 리틀야구장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죠?
○ 체육과장 박순옥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벌써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이게 박경미 의원님이 1천만 원을 해주셔가지고 창고 부분 이건 좀 시설 보완을 할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우스라고 합니까? 비닐하우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건 지금 설치 다 됐고요. 바닥만 지금.
○ 백성호 위원 바닥 작업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백성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창고동 쪽에 시설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창고 쪽에?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백성호 위원 마로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도비가 와서 그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마로정에 에어컨 설치도 요구해서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의 정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유림정이나 마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백운정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쪽에 회원 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백운정도 지난번에 대회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정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회원들께서도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마로정에 그때 에어컨 설치했는데 백운정에는 그게 설치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운정에는 선풍기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주변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면 있는 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림정이나 마로정에 비해서 백운정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적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조명 보강공사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비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도비가 1억 원이 있는데. 이 도비 1억 원은 5월경 교부 예정이라는데 확실한 겁니까? 이거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예산계에서 도에서 공문은 안 왔지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이 필요한데 우선은 5천만 원의 잔액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5천을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체육시설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예산안에 확보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아직 공문만 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 백성호 위원 추경 예산에 지금 부기가 달려있어요?
○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예. 도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성립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4,350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2,50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상지역 세입으로는 589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84만 7천 원이 감소했고, 다음 462쪽 시도비 보조금은 952만 3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293만 4천 원이 증가했고, 다음 46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5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8,014만 9천 원이 증가한 167억 9,252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광양 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중간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조성 감리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중간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당초보다 2,17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을 당초보다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및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당초 교육부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담 기관인 전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이관되어 국도비 8,350만 원은 삭감되고, 시비 2,220만 원은 과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2~3월 중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및 평생학습사업 추진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54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서 463페이지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모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23년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남았고. 잠시만요. 23년, 24년. 자료를 보니까 23년, 23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두 개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쪽, 아래쪽.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나눠져서 그럽니다.
○ 김보라 위원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 법정 차상위계층이라 할지 한부모가족 이런 학생들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대놓고 제공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이 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보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만 16세~18세 고등학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2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항상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해년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신청방법을 좀 다각화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직접 학교에 찾아가셔가지고 하셔서 조금 더 집행률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데 온라인을 활용하시는 방법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틱톡이나 인스타.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이런 신청을 공모하는.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잔액을 남기지 않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 생애복지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마이광양이 생기면 거기에다가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것은 제가 1월에 와서 이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보건대 법인사무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있거든요. 아마 최소한도로 소송 수행 경비라 할지 법인사무국의 일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런 최소 경비를 좀 반영해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저는 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년, 22년, 24년 해가지고 거의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다시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대학에서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저희들 보건대 지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 격년제로 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격년제 같으면 26년에 지원해야 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올해 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리비가 증액되면서 지금 5,500만 원 더 요구하신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백성호 위원 지금 놀이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나 추진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현재 설계는 다 마쳤고요.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 중에 있는데 사업을 계약 의뢰를 할 때 착공이 들어갈 때 감리까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업이 감독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감리가. 건축 부분은 있는데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감리비가 없어서 이걸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희기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 정회기 위원 예. 백성호 위원님하고 공교롭게도 질문 내용이 일치는 됐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대 문제 때문인데요. 보건대는 항상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걸 보니까 우리가 간 맞춰주는 곳인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뜬금없어요. 해주려면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왜냐 그러면 이 요구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호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답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감리비 아까 답변이 있어서. 감리비가 비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당초에 예산은 건축 감리비에 대해서는 3,7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감리비가 없어서.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신거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박철수 위원 아까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보면. 여기에 기준해서 감리비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건축 부분에서는 1.4%를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전기, 통신, 소방 쪽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48%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8%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죄송하지만 팀장이...
○ 청소년팀장 양인경 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편성하고요. 저희가 전기, 통신, 소방은 관련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 적용을 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엔지니어링 대가로 하기도 하고요.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처리 해서 감리비를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 청소년팀장 양인경 엔지니어링 단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감리비 단가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 청소년팀장 양인경 비율은 제가 정확히 비율까지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전기 따로.
○ 청소년팀장 양인경 비율로 하지는 않고요. 엔지니어링 단가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며칠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 박철수 위원 답변하신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안하셨다면서요.
○ 청소년팀장 양인경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수까지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너무 예산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5,5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 청소년팀장 양인경 전문 기관이 있거든요? 기술자가 있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감리 용역을 가능하다고 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의 비율 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업무하는 날짜와 계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 청소년팀장 양인경 예. 전기, 소방, 통신은 어떤 비율보다는 엔지니어링 부분들이 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 인건비 단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 전기 그쪽에 기술 쪽 이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산정되는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청소년팀장 양인경 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건대학교 재정기여자 확정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보건대학교에서 현재 재정기여자로 ㈜승산팩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여수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회사가 보건대를 인수하려고 보건대 정상화 계획서를 현재 교육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제출한 상태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실질적인 투자계획만. 투자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냥 교육부에다가 제출한 상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제출이 되거나 투여가 되거나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승산팩에서 교육부에다가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이게 몇 달 됐잖아요. 제출했다는 것이 몇 달 됐는데 아직 다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467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관련된건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과목이 변경되면서 국비, 도비가 다 없어졌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문섭 광양 시비로만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교육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흥원으로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는 전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비만 목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삭감을. 그러니까 국도비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 위원장 박문섭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 돈이 전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여럿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국비, 도비는...
○ 위원장 박문섭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541만 2천 원을 감액한 652억 3,7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 11억 876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475쪽 2022년부터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대하여 7억 6,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1,482만 5천 원을 증액한 859억 7,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477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 본예산 미반영분 6억 1,11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0쪽 중간부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0~2세 보육료 14억 1,23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25억 7,6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도·시비 매칭 신규시책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부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89쪽 상단부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 지원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아동들은 실제 보육료 수혜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매월 10만 원이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동하고 다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국적이 아닌 잠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30대 70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전남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전남도만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인 아동으로 분류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현재 저희가 인구 통계 분류상으로는 0세~4세가 26명 정도 되고 5세~9세가 2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2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제도권에 있는 아동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8명 정도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 8명 정도인데 지금 사업량은 16명을 계상을 하셨어요. 2배 정도를 계상하신 이유가 유동률을 고려를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도에서 최초 사업비 배정을 할 때 현재 외국인 등록 수라든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를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이 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아는 23명이지만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아동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16명으로 사업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실제 지급할 아동들은 현재로써는 8명 정도.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거주 조건이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현재 90일 이상 아동하고 부모가 체류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주소지를 둔 경우에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이 아동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원은 바로 끊기는 거지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또 이런 아동들이 증원이 되면 그 아동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신규로?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89쪽에요.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으로 가기 전에 위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아기를 양육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위탁비용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정회기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대상 가정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현재 저희시는 최근에 포항에서 위탁가정이 전입온 경우, 1명 전입을 왔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양가정은 하고 있고요? 지원을.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한 가정이 대상 가정이에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야기를 잘 못들었는데 포항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면 입양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포항에서부터 위탁가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광양시로 전입을 왔습니다.
○ 정회기 위원 기존에 위탁가정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지요? 이것은 상관 없어요? 기존의 위탁가정은.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기존의 위탁가정은 친척이나 친인척이 위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타 시에서 우리 광양으로 전입 온 가정.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을 하는 게 한 가정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1,200이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광양에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건데, 그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아니지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추경에 승인되면 지급이 될 거고요. 기존의 가정에 위탁아동은 저희가 한 24가구 정도 있는데요. 가정에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 보조금, 위로금, 대학 진학할 경우에 대학 진학금. 이런 기타사업비. 이런 세분화된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유입된 가정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현재는 저희가 들어온 현재 이 시점부터는 이 대상 가정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질의를 저도 좀 생각해 가지고 별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 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 2억 1,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시려고 그러네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 때 보니까 개소 수는 29개소에서 30개소. 1개소가 늘어났지만 금액을 보니까 200만 원씩 해서 8개월분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본예산 때 8개월분만 계상을 했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저희가 12개월분을 본예산에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 상황 때문에 일부 8개월분만이 반영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새로운 것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8개월분을 계상해 주는 게 뭐예요? 어차피 세울거면 12개월분을 해야지. 이게 행정력 낭비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이게 뭐예요? 행정에서.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상황을 고려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세워줘야 될 것은 시급한 것, 법정비용은 미리 다 통째로 세워줘야죠. 서로, 예산계에서도 힘들고 과에서도 힘들고.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돈 없다고 8개월분만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때 와서 4개월분을 다시 세우고. 이거는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79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는 2,500만 원이 줄었는데 시비가 2,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매칭 비율이 있으면 도비가 2,500이 줄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시비도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 아니면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2,5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다시 충당한 거냐.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3억 9천 정도 되는데,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매칭 비율이 정확히 있다라면 같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 보육팀장 김수연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 지급해 주는 매칭 비율이 있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도비가 더 적게 내려와서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도비가 적게 들어온 만큼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한 것인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당초 우리가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다 지급하고 이 정도 돈이 남는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집행액하고 올해 현재 집행한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정도 2억 정도는 감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연내에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연내에는. 다음에 돈 부족하다고 또 달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3억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21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지금 2억 원을 조정하는 건데.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480쪽 하단부에 보면 0~2세 보육료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24년도 본예산 편성한 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 확정내시를 받으면서 실제 작년에 최종 집행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확정내시하고 그 금액 고려했을 때 14억 1,2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0~2세 아동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늘어난 건 아니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크게 차이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있죠? 아동보호 자립 지원. 487쪽입니다. 5천만 원 예산 수립돼 있는데. 광양시에서도 매년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급은 만 18세 이상 종료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목돈으로 하는가요? 월 지급하는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이거는 1인당 1회로 1천만 원 지원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한 번에 일시로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박문섭 일시 1인 1천만 원 지급이라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1차, 2차 분할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기정액 대비 7억 4,473만 8천 원이 증액된 101억 7,565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50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26만 3천 원이 증액된 167억 7,29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81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48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영호남 화합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회 행사비로 임차료 110만 원과 참석자 보상금 84만 원을, 가족 힐링토크쇼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하여 1억 1,110만 3천 원이 증액된 27억 7,6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간부 광양형 학부모 아동 양육비로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축산물 꾸러미 긴급 지원 7,140만 원은 성립전으로 설 명절 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비로 1,532만 원이 증액된 11억 6,897만 원을, 중간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부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2,083만 3천 원이 감액된 1,58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부터 516페이지까지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5억 3,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신규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것은 6월에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내에 부모들도, 아동도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라남도에 주소가 돼 있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돌봄수당을 월 40시간 이상 할머니들이 와서 돌보면 한 달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추진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외조부모. 그러니까 직계만 가능한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니요. 외조부모도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직계하고 방계하고. 사촌까지는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김보라 위원 경기도는 지금 사촌까지도 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는 현재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주소지는 그러면 전남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부모는 광양에 사시는데 부모님은 광양에 주소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동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내에 다 하기 때문에 아동이 광양에 있으면 광양에서 신청하고, 조부모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아동 주소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광양에 있는 아동인데 순천에 있는 조부모가 와서 돌보고 있으면 그건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본다는 건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도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6월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도 어려울 것 같은데 도에서 6월에 지침을 주겠노라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과 또 지금 35가구가 산출기초가 대상 가구로 됐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작년에 도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해서 36가구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 150% 이하고요. 아동 가정이. 그다음에 24개월~35개월 사이 1년이고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실 때 그 조건이 되는 가구들을 다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가구들 중에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주의로 가시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그렇죠.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렇게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가 현실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아마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사업대상량이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한다는 자체를 몰라서도 아마 이거를. 이 사업을 하면 신청할래요, 라고 의사를 밝히지 못하신 가구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만약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3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도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증액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손 돌봄사업이 저희 도에서는 처음 시작되지만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한참 전에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있다는 정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면 그때 수요 조사했을 때보다 수요가 훨씬 더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대책도 좀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김보라 위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 그거를 합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저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나중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시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전남도에서도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많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워킹맘들도, 그러니까 맞벌이가정도 많은 편이고 젊은 세대가 많은 편이라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군 단위들과는 정말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광양시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계속 몇몇 부서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51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90만 원 정도 반납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2024년 결산서에는 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 금액을 합치면 얼추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2024년 결산서에는 242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추 결산서랑 비교했을 때 또 1억이 더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그거는 파악은 안 되신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면 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가 딱 맞단 말입니다. 맞는데,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 사업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다른 거는 맞는데 왜 이 3개만 틀린가 싶어서. 원인 파악해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03쪽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족힐링토크쇼 시비인데요. 맞죠? 그래서 계획을 6월달에 세워서 10월달에 토크쇼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작년에 가족센터에서 투맘쇼라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출연자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 키울 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 그때 장소 관계로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로,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좀 큰 데서 크게 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투맘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니 그런 류의 엄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속을 좀 풀어주는. 가족의 애로를 좀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자 신청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본예산에다 세우지 않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때는 또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넣지 못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족센터에서 할 거예요?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아직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대상을 해보자고 2천만 원을 했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 백성호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 위원장 박문섭 예. 백성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광양형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정 9천만 원이고 이번에 대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2천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3월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광양형 한부모가족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 이게 주다가 선착순을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놓자, 이런 차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형 한부모가족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3%까지인데요. 63%~100% 사이가 대상입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고 10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우리가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5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3~4월 접수를 받다 보니 33가구에 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50명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 백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조건에 맞는 광양에 예를 들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지. 재산소득을 다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대상자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가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예.
○ 백성호 위원 지금 8개월을, 8개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달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지금부터 신청 들어온 사람은 추가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한 달부터.
○ 백성호 위원 신청한 달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계속 받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연중.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은 연중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사업 신청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대상만 되면은.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3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접수를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50여 분?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52명 정도. 33가구에 52명. 아이들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3월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급은 아직 안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조회 중입니다. 선정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사람은 2세대, 2명입니다. 3월 초에. 이게 신청하고 선정될 때까지 한 한 달 반~두 달 정도 걸립니다.
○ 백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지급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5월달에 2세대, 2명 나갈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506페이지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현재는 6개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현재는 6개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올해 신규가 5개 개설할 예정으로 11개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균특, 도비 대폭 삭감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도에서 기존 6개분만 내려왔고, 추가로 올해 신규 3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인건비...
○ 위원장 박문섭 기정액은 11개 소에 대한 것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기존 6개에 대한 것이고.
○ 위원장 박문섭 아, 6개에 대한 것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5개에 대한 분이 조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예상대로, 계획대로 11개소가 운영될 때에는 이 기정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그래서 도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넘겨서 5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급식 부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위원장 박문섭 급식 도우미. 표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급식 도우미 지원을 도비가 149만 원이 삭감된 걸 우리 시비로 보전을 했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위원장 박문섭 급식비도 도비는 삭감이네요. 지원이 줄어들었네요. 2,300만 원이.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도비가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거는 다 보전을 못했네요? 우리 시비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먹는 것인데. 지금 1,600만 원을 감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조금 해서.
○ 위원장 박문섭 가능하다. 이 금액으로요? 그럼 기존에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동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건 아니겠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 아닙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67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52만 1천 원 증가한 39억 1,2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55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용강도서관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국비 2,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광영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1,71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만 7,8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원래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광영도서관 예산이 미반영되어 가지고 시비로만 하고자 추경에 세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작년 본예산에서...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올해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국비가 미확보돼가지고.
○ 김보라 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셨던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문체부에서 편성액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파악할 때 개관이 가장 최근에 된 개관 도서관에 대해 사업비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업량 자체가 국비 사업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도서관 중에 야간에 운영 중인 도서관과 운영 중이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야간에 운영 중인가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야간 개관 중이고 희망도서관만 어린이도서관이어서 야간 개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희망도서관만요? 그러면 마동에 꿈빛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이지 않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 김보라 위원 거기도 그럼 야간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그래서 7시까지 운영합니다.
○ 김보라 위원 7시까지만.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주말은 똑같이 동일하게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토요일만? 일요일까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일요일까지 다요.
○ 김보라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운영 시간은 똑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하시고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광영도서관에 야간에 근로하셨던 분들은 계약이 종료가 됐고. 이번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시겠네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계약하셔 가지고 신규 채용하십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작년에도 저희가 광영도서관이 5월 10일 자로 개관해 가지고 6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작년에도 6개월 하고 계약을 종료하셨고, 올해도 6개월 계약하실 예정이고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앞으로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야간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면.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 직원이 또 같이 상주합니다.
○ 김보라 위원 직원이 계세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134만 8천 원 증액된 30억 7,47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국도보조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2,4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4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6,9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4억 1천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증액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996만 4천 원 증액된 90억 6,976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중간부 보건소 구급차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으로 국도비 포함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272만 원, 529쪽 공공운영비 4,164만 원 증액하고, 중간부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옥곡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도비 5천만 원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고, 봉강 목욕장은 재정상 도비 5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5만 5천 원 감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는 6천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상단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지원기준 단가 변경으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부 HIV 에이즈 진료비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제일 아래 감염인 치료비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533쪽 감염 취약군 선별검사 및 예방요법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천만 원 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반영하여 1,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 2억 1,4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2쪽을 참고하여 보시면 3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735명 접종으로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접종 수요 충족을 위해 생백신 720명, 사백신 1천 명의 2차분 백신 양을 반영하였습니다. 초기 백신 구입을 위해 총 사업비는 약 5억 4,800만 원이지만 접종에 따른 본인 부담금 4억 90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면 실소요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은 건강 증진과, 출생보건과에서 세입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는 대상자 접종률 약 30%로 금년에도 맞추어 반영하였습니다.
534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피복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 3,8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5쪽 상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구매비로 1,39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4년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929만 8천 원과 53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일단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해당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혹시.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사회보장 협의는 받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설명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보라 위원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혹시 무엇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을 그대로 한 거고, 사백신은 재조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백신이 22년부터 새로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높다 해서 이번에 생각보다 접종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사백신도 접종률이 좀 높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백신 선호도가 훨씬 높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백신은 두 번 또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생백신은 한 번 맞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번 접종할 때마다 17만 5,500원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처음 기존에 생백신이 8만 2천 원 정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만 1천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단가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생백신하고 맞춰서 4만 1천 원 정도로 맞춰서 같이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차액 15만 5천 원이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15만 5천 원이 본인 부담금이요? 사백신의 경우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사백신 가격은 19만 6천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한 18만 원 정도.
○ 김보라 위원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회당 그렇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2차 때는 사백신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저희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사백신도 같이 4만 1천 원을 2만 2천 원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 김보라 위원 1차, 2차 해가지고요? 어쨌든 지원금은 4만 1천 원이고 그러면 사백신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아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단가 높은 사백신 접종이 많아 예산 조기 소진 예상 이렇게 나왔던 거는 두 번...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4만 1천 원이라는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그러니까 사백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 이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런데 우리가 생각 외로 생백신보다 사백신의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초기 단가가 구입을 하려면...
○ 김보라 위원 아, 백신 단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구입 단가가 높아버리니까.
○ 김보라 위원 백신 구입 단가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생백신과 사백신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생백신이 한 8만 2천 원 정도고, 사백신은 한 18만 원 정도.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거는 본인 부담금으로 된다면서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 낙찰 차액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금액의 50% 지원이기 때문에. 약 가격이 그렇습니다. 백신 단가가.
○ 김보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수요가 많아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사백신은 지금 4월 30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1차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생백신은 현재 1,115명이 접종을 했고, 사백신은 854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백신은 2차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00~400명 정도분만 사백신 양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 범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400~500명이 2차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사백신 2차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 소지도 될 수 있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사백신 2차 접종을 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만 지금 추경을 세우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하고 생백신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맞으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더라도 못 받는다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면은 사백신의 경우 1회당 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5만 5천 원 내고 맞았는데 또 25만 원 내려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전부 지원한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예산이 그러면 만 65세 이상 분들이 모두 다 대상포진을 접종한다는 가정 하에 확보가 돼야 하는데.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는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래야 이게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4개월 딱 두 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2차분 접종에다 조금 플러스알파 해서 추경을 세워놓는다면 이제 하반기에 맞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해드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좀 세울 때 순천이나 먼저 한 한 해 빠르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 12%정도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좋아서. 지금 변경을 한 15.5%로 우리가 좀 늘려서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전체 대상자가 한 번에 맞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맞고. 또 현재 기존에 계신 연령대 분들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미리 맞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차분 좀 맞고 또 생백신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이 수혜적인 사업들 아닙니까? 수혜적인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빨리해서 그 정보를 알고 가는 사람들로만 사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저희가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고 선착순 실시도 아니고 홍보 자체를 만 65세 노인들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은 시의 살림살이나 이런 것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은 딱 신청 공고가 뜨거나 아니면 예산이 어느 즈음에 오겠다. 그때쯤에 맞춰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반의 일반 불특정 광양 시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행정의 서비스가 균등하게 시민들에게 접근되지 않는다라는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소득인 어르신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따라 들쭉날쭉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본예산 수립하실 때. 지금 15.3%를 기준으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홍보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순천에서 1년 전에 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혜 대상자의 퍼센트를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 잘 설득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그 대상포진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무료로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접종을 하려면 의사의 예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 수요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광양시 누리 집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소에 40명, 주말에 40명 그렇게 예약을 받아서 또 접종을 한 사례거든요.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31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지원 특례 변경으로 1.2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돼서 국·도·시비가 이렇게 더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평일 야간이 16시~23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9시~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을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되기 전에는 방금 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평일 야간에는 9시까지 했을 때도 있고, 8시까지 했을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 백성호 위원 기존에?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8시까지나 9시까지 평일 야간을 운영을 했었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백성호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토요일, 일요일은 좀 운영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공휴일은 쉴 때는 좀 많았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병원 운영 시간이 얼마나 변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평일은 한 3시간 정도.
○ 백성호 위원 기존에 8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여기는 23시 11시까지 아닙니까? 8시까지 운영했다고 가정하고 9시, 10시, 11시에서 평일은 한 3시간 정도 야간 진료가 늘어났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백성호 위원 그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토요일, 일요일은 한 4시, 5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진료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백성호 위원 얼마정도나 진료비가 인상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가 야간에 진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응급실에 어린이들이 열이 났을 때나 소아 경증 환자가 갔을 때 어린이들이 너무도 두려움도 있고 또 그 어린이들이 감으로 해서 응급실에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응급실보다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하면 비용이 또 절감되지 않겠나, 부담이. 그런 취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 백성호 위원 예.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러면서 야간에 하면은 야간 진료비라 해서 수가가 좀 산정이 되기는 합니다. 가산율이. 그래서 많게는 1천 원에서 5~6천 원까지도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해서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수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질문을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진료비가 얼마나 인상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장황하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거와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를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한 1,300원에서...
○ 백성호 위원 비율로 보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비율로 보면 진료시간대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8시에 갔는지, 10시에 갔는지, 11시에 갔는지가 또 틀리고. 또 방문했을 때 어떤 의료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대별로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 유형별로 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진료받았을 때 시간대별 진료비와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된 이후에 시간대별 진료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와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를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시간대에 아이들이 열나거나 아프거나 하면 부모님들 당황해서 진료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굉장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특히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아동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평일에 한 3시간 늘었고 공휴일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운영 시간이 늘어났는데 진료비는 배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진료비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연장된 그 시간 동안에 운영할 때 진료비야 더 많이 주고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에도 그 시간대 이용하고 후에도 그 시간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진료비만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진료비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대충 보니까 한 2배 이상 지금 진료비가 상향 조정된 걸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번 찾아서...
○ 백성호 위원 이게 아마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혹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진료 야간수당이라 해서 이게 관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나소아과 의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이렇게 좀 운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나소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은 안 받고 싶다. 그러면 공공어린이병원으로 가면서 본인한테 부담되는 것을 가지 않게 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 백성호 위원 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되고 그리고 진료비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걸 판단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고, 실제 아까 연장 운영하는 시간대야 배 이상, 3배 이상 들더라도 갈 데가 없으면 답답하니까 가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시간대나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진료를 받아도. 한번 진료비가 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2~3배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의료기관하고 과에서도 그런 고민까지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연가로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4억 9,478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32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의료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2억 8,766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부터 545페이지 상단 국가금연지원사업 금연 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 원 증액된 8,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해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2025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확정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10억 6,060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사업비로 6,6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57페이지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7,6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찾으셨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2년도에는 예산을 3억 1,600만 원을 잡았고, 23년도에는 2억 5,300만 원 잡았고, 올해 25년도 본예산에는 2억 5,300. 작년 기준하고 비슷한데. 추경 때는 7,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1억 7,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22년도에 3억 1,600만 원 잡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0원이었어요.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네.
○ 박철수 위원 23년도에는 2억 5,300원을 잡았을 때 잔액이 한 7,200원 정도.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거의 소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2억 5천의 예산을 잡았을 때 다 소진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량이 그 정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1억 7,7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 3억 1천에서도 다 소진되고, 23년도에는 거기서 한 6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2억 5천으로 또 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됐단 말이에요. 이걸 감액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지금 감액을 조금 했는데요. 저희가 24년에 위탁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업비가 이월되므로 사업 추진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네. 지금 작년 수준을 대비했을 때는 위탁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2억 1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지금 딱 맥스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이시네요.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네.
○ 박철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감액이 가능한 거는 위탁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네. 있고 또 시군간에,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팀장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지금 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마저도 줄어가지고 23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품 구입비하고 의약품 구입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홍보물품 구입은 차치하고 의약품 구입비는 전액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이것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가 이번에 변경내시되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가 보시면은...
○ 김보라 위원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여기에 지금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이동을 좀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자세한 내용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입니다. 저희가 이게 삭감된 부분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549페이지 의료비, 회복비, 정신장애인 간호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면서 그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아동청소년 분야는 삭감을 하고 정신장애인으로 통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체가 장애인들에 국한해서 한 사업이었습니까?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저희가 정신장애인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사례관리하면서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정신장애인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는 꾸준히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특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울증, 불안장애 각종 자살률 높아지고. 저희가 아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들이 확대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렇게 정신장애인 간호 약품 구입으로 통합이 돼버린다면 이게 성인들에게 지원되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자기들이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가적인 방침에서 혼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방침들이 바뀌게 되면 저희 광양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도 이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만큼은 별도의 예산 수립을 해서 별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셔서 이 사업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같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5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380만 8천 원 증액한 40억 6,40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의료 수수료 증액분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이자수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익금 편성,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 또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9,057만 원 증액한 201억 5,0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기정 대비 7억 원 증액한 45억 9,3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기정 대비 14억 1천만 원 증액한 85억 7,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정 부족으로 차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출생 축하금, 임신축하 지원금 등 필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8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입니다.
568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2단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감소로 1억 8,0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관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설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본예산 부족분 5,5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난자 냉동 지원사업은 24년까지는 별개 사업이었으나 25년 본예산 수립 후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어서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569쪽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과 내용은 같은데 도 매칭 예산 비율이 높은 전환 사업비가 확정내시 감소되고, 시비 매칭분이 높은 추가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우리 시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에 대한 가내시만 편성하고 추가 사업은 연도 중간에 소요량을 재파악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 예산이 소진되어서 청구분 지급 예산이 부족합니다. 난임부부 추가 지원사업비에 도 추경 작업 전에 우리시 시비 추가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국도비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 재무활동에 따른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 2차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매칭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원래 난임부부 시술이 전환사업이라고 하나 있고, 추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같은 내용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환사업이 원래 75대 25로 우리가 부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높은, 반대에요. 우리가 70을 부담하고 30을 도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그거를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 올릴 때 도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추가 시비 부분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5월 7일 자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먼저 지금 올린 거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액은 1억...
○ 출생보건과장 이향 깎아버렸어요. 도에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1억 3,600만 원이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24년도에는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추 한 2,300만 원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아까 말했던 추가 지원사업도 같은 사업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같은 사업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억 9,100만 원을...
○ 출생보건과장 이향 추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8천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얼추 이제 다 소진했다는 거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9,100만 원이었어도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만. 여기서 1억 3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잡으면 예산이 남지 않겠냐.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 난임부부가 작년 기준에 5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600명 이상이.
○ 박철수 위원 현재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 박철수 위원 현재 등록한 난임부부는 몇 명인데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등록한 난임부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난임부부로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작년 기준이 516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516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6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현재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 거의 다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시네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1억 1천만 원 더 잡았다 그 말씀이세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67쪽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3,800이 줄어든 대신에 시비가 1억 3천이 늘어났습니다. 매칭 비율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3대 7인데요. 매칭 비율이 늘어난게 아니라 명수를 조금 늘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63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제 전체 금액은 536명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마지막 추경 때는. 저희들이 이미 도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청을 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현재 사업량은 536명분이고 비율은 3대 7이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신청자가 많으면 그 부족한 예산을 도에서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궁금해 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61쪽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재조합백신 예방접종료가 15만 5천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사백신이 같은 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마동 지역을 맞기 위해서 저희 과에. 중마동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이거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가격이 달라서. 이게 재조합백신하고 사백신이 같은 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같은 말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용어가 좀 달라서 좀 헷갈렸는데. 가격이 달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가격이 달라요?
○ 보건소장 허정량 그 부분은 수입 부분에서 단가는 17만 5천 원인데 아까 2회 나눠서 4만 1천 원을 2번. 2만 5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부담하는 것은 15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 정회기 위원 출생보건과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예요? 출생아예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요.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대상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입니다. 식품위생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7,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인증기용 증지 수입 2,8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시비 집행잔액으로 5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700만 원과 개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비 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상단 부분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과 579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5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74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개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업소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 지원사업의 신설 확정내시되어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망덕포구 먹거리존 시설 재정비로 70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 부분에 보조금 증액 확정내시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1,1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105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9,126만 6천 원에서 과징금 부과 변동으로 인해 1,553만 3천 원 증액된 1억 67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업소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 지원 25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 해당하시는 업소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업소가 지금 7군데 있는데요. 음식점이 네 군데 있고, 건강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메뉴판 바뀌고 이런 것. 메뉴를 바꿔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27년 1월까지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7군데인데 250만 원이면 개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간판하고 메뉴판 정도.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유인책이 가능할까요? 27년까지 쓸 수 있을까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개소는.
○ 김보라 위원 2개소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50만 원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시군에 배정 할당을 그렇게.
○ 김보라 위원 2개소에 할당하게끔. 그러면 2개소 정도는 지금 이야기가 된 거란 말씀이시죠? 25년도 안에 이 돈을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그래도 개인 영업권이라 저희도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먹거리존 관련해서 작년 매출 수입이 70만 5,92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저희가 이거는 매출 수입에. 망덕포구 먹거리존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1년 매출의 1%를 저희가 다시 환원해가지고 시설 유지비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 기간에 대한, 매출에 대한 1%라고 보시면 되겠다.
○ 김보라 위원 8개월 동안 700만 원 지금 수입이.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아니 1%니까...
○ 김보라 위원 7천만 원. 7천만 원 벌어들였고, 그중에 1%가. 그러면 원가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꽤 수입이 있네요? 월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을 기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 뭐라고 그러죠? 마진율. 마진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해야 됩니까?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뭐 하고 하면.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저희가 순마진율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포스 그 카드 기준 전체 매출이 오기 때문에. 개인 영업이라 저희가 순매출이 얼마냐고 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빼보셔야 할 것 같은 게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길 경우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뭐 하고 하면 저희가 시비로 예산 들여서 고쳐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이 경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따져 봐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요청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큰 건에 대해서는 그 1%에 대한 거는 상하수도나 화장실 개보수 간단한 거고요. 다른 것들은 운영자가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매출이 이런 식으로 엄청 증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또한, 주변에 커피숍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분들은 본인들이 월세 내고, 본인들이 관리비 내고, 본인들이 운영해서 마진을 갖고 가시는데 여기는 시에서 다 제공을 해 준다 하면 운영만 하시는데 마진율이 높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 같아도 당장 불만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방침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세금으로 마련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요.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실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 기관. 그리고 위탁 기간. 그리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종사자 현황.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몇 명이 채용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거주지 현황 등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 자료는 충실히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도 공히 제공을 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6쪽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284만 9천 원을 증액한 11억 3,903만 3천 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변경된 확정내시를 반영한 재가암 환자 관리비용 72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20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5:5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