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5.08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8일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광광과)

2.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교육청소년과)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4.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민원지적과)

5.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0:01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5월 8일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6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광광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캠페인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광양 방문의 해와 광양 방문의 날은 특정 연도 및 일자를 중심으로 광양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집중 홍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양시는 매화축제, 와인동굴, 이순신대교 전망대,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등 자연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사 및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지역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방문의 날은 단순한 기념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 홍보 전략과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방문의 해, 방문의 날 등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방문의 해 및 날 추진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사업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방문의 해 및 날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입니다.

최근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 캠페인을 통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선제적으로 방문의 해 및 날을 제도화함으로써 관광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기반한 공식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이 촉진되고 기업의 참여, 지역상권의 연계, 시민의 자발적 홍보 활동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양시 이미지 제고 및 내·외부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시민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 방문의 해 및 날을 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지역 방문의 해라고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매년 한 지역씩 선정하고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남 방문의 해 경기도 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0억을 받게 되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서 대내외로 홍보를 펼치게 되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광양 방문의 해를 지정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랑 상호 연계나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별로 이렇게 날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실축제라고 그러면 매실의 날이라고.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아니면 어떤 위인 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여기 있는 김보라 위원님의 날. 이게 좀 표창을 하거나 우리 광양을 빛냈으면 그런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뜻이고 그런 이슈화를 줌으로 해서 광양 홍보가 된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나라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지정해서 해도 별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안영헌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단서조항으로 보면 예산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기존에 광양시 주최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안영헌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 조례는 별도고 조례는 날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양 방문의 날이라는 정의를 보면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시를 홍보하고 광양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방문의 날로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예로 들면 광양시민의 날이라든가 모든 이 부분에서 방문의 날에 특정되는 것 아닌가요?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행사에는 기본으로 거기까지 침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발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념하고자 하는 날이나 달의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무슨 시민의 날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통과됐던 광양 항만의 날입니까? 그런 것 다 제외되고 지금 이후로 선정되는 날만 되는 거라고요?

안영헌 의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시민의 날이나 이렇게 앞으로 항만의 날이나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날, 달이 중복돼서 계속 나오는데 조례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일치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달에 앞으로 계속 다른 기념되는 부분에 조례를 발의 안 해도 날이나 달 관련돼서 이 기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조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 총괄 부서가 관광과인데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슨 날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미란 입니다. 지금 저희가 날이나 달 해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특히 금년도만 해도 지금 많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을 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화축제도 있고 철쭉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를 연중 지금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날짜에 예를 들면 매화축제 기간에는 숙박업소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 연계되는 행사들을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이라든지 항만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별적인 사업 내용을 적용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관광과장 김미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숙박업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동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제5조 1항을 보면 행사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항에가 선정기준하고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 주최·주관하고 있는 행사하고 추후에 새로 생길 행사하고 이걸 어떻게. 선정기준하고 그 예산 부분을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박철수 위원 대충 어느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질 거고요. 2차적으로는 관광 활성화 필요성이나 시정 상황에 따라서 또 시장님이 걸러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거고, 2차적인 건 필요성이나 시정 상황에 따라서 2차적으로 시장님이 또 걸러집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기준하고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 도대체 그 기준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정할 거냐.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조례 발의되는 부분은 앞으로 규칙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규칙을 또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하는데요. 아직까지 아웃라인은 없다는 말씀이죠?

안영헌 의원 예, 특별하게 지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광양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연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언제를 이 광양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영헌 의원 첫 번째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여야지요.

백성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광양 방문의 날이나 달은 알겠는데 열두 달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화축제하는 기간을 광양 방문의 달이다. 아니면 특정 시민의 날을 광양 방문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양 방문의 해를 한다는 것은 어느 1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 2026년은 광양 방문의 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아요.

안영헌 의원 이 문제를 김보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해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 광양 방문을 하는 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안영헌 의원 그 부분 저도 어떻게 든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좀 전에 아까 나라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기념되는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방문해라든지 큰 틀의 그림은 벌써 그려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의회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호 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죠?

안영헌 의원 한 7군데로 파악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7군데 파악된, 현재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혹시 방문의 해가 지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언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7군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임실부터 해서 웅진 몇 군데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방문의 해가 지정돼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영헌 의원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은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뽑아진 거고 실질적으로 다음번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7군데라는 것은.

백성호 위원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옹진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방문의 해가 지금 지정되어 있느냐. 그럼 언제로 되어 있느냐. 실제로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데야 아직 방문의 해나 방문의 날을 아직 지정을 못 했다손 칠 수 있는데.

안영헌 의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의 해 추진 지자체 현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까운데 사천시 같은 경우는 사천 방문의 해가 2025년도에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청군 같은 경우도 산청 방문의 해 해가지고 2025년도. 남해군. 여러 군데입니다. 남해 방문의 해, 경기도 여주시 여주 관광 원년의 해 그다음에 충남 태안군 같은 경우는 태안 방문의 해, 충남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 충남 청양군은 청양 방문의 해, 전북 임실군 같은 경우는 임실 방문의 해,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장성 방문의 해, 전남 완도는 완도 방문의 해였고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더. 이렇게 방문의 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방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없어도 방문의 해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안영헌 의원 예를 들어서 이 앞번에 항만의 날...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백성호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례 제정 현황을 7개 정도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임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말씀은 없으셨고. 지금 방문의 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없어도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방문의 해가 예를 들어서 광양 방문의 해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실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광양 방문의 해를 전체적으로 큰 틀은 광양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 앞번에 철강의 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발의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보다는 해와 날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구태여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 이 조례만 가지고도 앞으로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광양의 해. 광양 방문의 해 그리고 어느 날짜를 정해서 광양 방문의 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그거 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안영헌 의원 앞으로 기념할 수 있는 날이나 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광양을 널리 알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 홍보 효과. 홍보 관련해서 비용은 좀 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양을 홍보하고 광양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하고 날을 만든 거지 어떤 날하고 조인을 시킨다든지... 조인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안영헌 의원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광양의 해. 광양 방문의 해라고 했을 때는 주로 특정한 해를 정해야 될 건데 주로 어떤 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안영헌 의원 아까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시민이 공감을 해야 되겠죠.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해를 하는거죠? 예를 들면 광양하고 동광양 통합. 우리 시 통합 30년 기념 방문의 해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광양 방문의 해, 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조례를 만드셨으면 어떤 기본의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영헌 의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광양 방문의 해는 큰 틀에서 광양시 방문의 해 하고요. 저는 작은 틀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간이나 이런 게 또 정해지겠죠.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기간을 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국제적인 박람회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어찌됐든 관련돼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건 큰 틀이고 또 작은 틀은 매화나 그다음에 백운산이나 그다음에 섬진강이나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또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또 광양시를 빛내고 스포츠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나 달이 되면 더 좋겠죠?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평상시 때 관광객이 오시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양 방문의 날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은 있잖아요. 그 혜택 말고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지금 보통 방문의 날보다는 방문의 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30주년이라든지 신규 조성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그런 방문의 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문의 해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홍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특별 여행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숙박업소 할인이라든지 커피값 반값 할인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또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현재도 다른 관광객이 오시면, 단체로 오시면 그 혜택이 있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문의 해를 하게 되면 일단 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 수용태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숙박업소나 또 요식업체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1년 내내 지금 캠페인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방문의 해를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어떤 때 우리 광양 방문의 해를 만들면, 주무 부서니까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타 지자체에서는 아까 시승격 몇 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가 신규 조성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가 삼화섬 부분이 지금 준공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망덕에 있는 캠핑장도 금년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히어로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조성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 방문의 해를 저희도 내후년 정도에는 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원님들께서 물론 공감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2027년 정도는 우리 시도 광양 방문의 해를 좀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지금.

서영배(중동) 위원 네. 준비를 하셔서 해볼 생각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면 관광지가 하나 개발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은 좋은 의견들도 있지만 자칫하면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 가지고 과연 방문의 해를 했다고 하면 그걸 보고 만약에 외지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너무 파이가 적지 않을까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광양은 이거 보러 오라고 해를 만들어서 하는. 제가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은 걸 그쪽에 조금 만들어놓은 것을 광양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이 실제로 보면 광양은 뭐 이거 가지고 방문의 해를 만들어? 큰 것을 해야죠. 큰 것. 큰 것을 했을 때 해야지요.

○ 관광과장 김미란 이벤트랑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올해부터 방문의 해 캠페인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방문의 해 캠페인이 지자체별로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모두 16곳이 2025년을 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 2년을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25년, 26년 해서. 그래서 방문의 해가 캠페인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지자체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025년은 00방문의 해 해가지고 막 폭격을 쏟아부으면 희소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디 방문하면 할인해 주거나 숙박을 하면 페이백을 해준다거나 이런 데에다 되면 좋은데 일부 지자체들은 선포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보여주기식 행정. 지자체장 치적 쌓기.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홍보만 너무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관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또 이게 전개되다 보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효과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조례가 준비가 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딱딱 톱니바퀴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광양 관광의 로드맵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다. 공감하시죠?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공감합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낙수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위주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님 말씀에 우려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들어올 때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요즘 그렇게 무모하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광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치적쌓기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일회용, 일회성으로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보라 위원님 지적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관광과장 김미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광양학사에는 50명의 정원 중 45명이 입주하여 90%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조례가 입사생의 자격 기준을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 미달 시 입사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과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 조문으로 다만, 입사생 정원 미달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전라남도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개정 취지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학사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입사생의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다는 백성호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생 자격을 좀 봤더니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있지만 이혼하시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를 달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아예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부모라고 적시를 해버리니까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자꾸 뒤에 또 부칙이 달려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처럼 차라리 부모를 빼버리고 보호자라고 하면 부모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둔 사람으로 하되 그 보호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봤더니 도 조례를 봤더니 “제1항 이외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좀 깔끔해지는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오히려 그 자격 요건이 확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백성호 의원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자격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입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부모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달리하고 있던 주소를 다시 광양시로 가지고 왔는데 뒤에 또 단서에 1년 이상이 있어서 실제로 입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민원을 접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인데, 방금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조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우선순위와 차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부모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우선순위고. 다만, 정원이 미달했을 때 그때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입사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례를 좀 더 폭넓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은 부모 모두가 있는 사람과 부만 있는 사람. 한부모가 있는 사람도 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입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차순위 두고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호자라는 개념도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3조(정의)에 보호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동복지법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만 18세 미만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광양학사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대학생이라서 이미 성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라는 개념도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호 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혹여라도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혼자만 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위에서 요구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살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광양학사 입사하는 자격에는 당연히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7조제1항제2호 있죠? 2호, 3호. 삭제, 삭제.

백성호 의원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던가요?

백성호 의원 제가 삭제한 것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자격 우선 조건에 있던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따가 호를 좀. 삭제된 것이니까 호를 바를 필요는 있겠네요?

백성호 의원 예. 예전에는 삭제가 되면 삭제를 해 버리고 그 다음 호를 올렸는데 일부러 연혁을 알기 위해서 삭제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성호 의원 예.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달시에 부모 중 한 분이 광양시에 거주를 기준을 둬서 입사를 한다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현재 미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정시모집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찬다고 봤을 때. 그리고 정시모집 해도 조건이 좀 부족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50명을 다 못 채운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처럼 자격조건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에 보시면 2023년이나 24년도에 보면 최소 3실~10실까지는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앞서 김보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앞에 부모 또는 보호자. 여기에서 더해서 본인이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그러면 더 그 공실이 없지 않을까요? 본인까지 들어가 버리면. 앞서 말했던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아까 지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면 그것까지도 좀.

백성호 의원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우리 광양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그쪽에 광양학사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뭐냐하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이니까. 제가 봐서는 당사자도. 부모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본인이 1년 이상 거주를 했을 이상을 거주한 사람도, 학생들도 좀 자격을 부여해야 되지 않냐. 이 조례상으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이니까. 본인이 없기 때문에.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광양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광양학사에 신청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백성호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내가 광양학사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겠죠. 신청하는 자격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광양에서 졸업을 해야지요. 그건 기본 조건이죠.

박철수 위원 기본 조건인데 앞서 조항에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본인이 광양에서 계속 혼자서 그런 경우도 꽤 좀. 저도 주위에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자격이 안 돼버리니까 본인까지 들어가버리면 그런 경우에도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호 의원 저는 여기 위에. 물론 박철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필요하면 조항을 같이 넣는 걸 검토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 자체는 학생은 당연히 우리 광양시에서 졸업한 학생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나 보호자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한 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에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예외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학생들은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백성호 의원 일단 이거는 기본 조건인 거죠. 그런데 부모의 조건이 어떠냐, 보호자의 조건이 어떠냐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7조 1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논의을 해 보시지요.

백성호 의원 그렇게 하시죠.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요. 7조에 자격 선발에서 지금 개선점이 분명 있어서 보완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예.

○ 위원장 박문섭 기존 조항이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모를 2인으로 전제를 하는 건가요?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2인이 충족을 해야 되는.

백성호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모가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자격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부모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를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요즘은 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말 문제가 있네요. 부모 2인을 충족해야 된다.

백성호 의원 예. 2인 충족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완전한 가정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 조례...

백성호 의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물론 우선순위는 부모나 보호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분의 자녀가 우선순위이고 혹시 정원이 미달했을 때는 다른 형태에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4276호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의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요구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장에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회 자격, 위원의 선정, 선정위원회, 주민총회 등을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10개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3장에서는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등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라는 5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3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감독사항과 부칙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범 운영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등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우리 시와 우리 시에 해당이 없는 도서 및 벽지에 대해서 삭제를 하여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주민치치 기능 강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도입을 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320회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사유는 시의회 및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하였고, 위원 선정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과의 역할 정립 및 다른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데에만 그친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그 위원회의 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일단은 임명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일단 권한과 책임을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추진이 우리가 풀뿌리 자치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우리 광양시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또한 굉장히 늦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기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 총무과장 탁영희 아, 시행이 늦어졌다는 말씀.

정회기 위원 네. 많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인식이, 접근이 좀 늦은 건 아니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시행 초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자치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어떤 설치 기반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체육회라든지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정회기 위원 특히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많이 우리가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또는 빠르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목 보면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범실시에 대한 용어를 삭제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되는 대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표준안을 주실 때 지역마다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지역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빼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요.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어서, 안 좋게. 좀 말하기는 그런데. 여기서 “선출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공개추첨을 한다”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개추첨을 안 하고 선출을 해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쉽게 줄을 잘 서는 사람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 주신 것처럼 선출한다만 돼 있으면 우려하신 바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추첨하거나 선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자치회에서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꼭...

정회기 위원 자치위원이 선정이 되기 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기존에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소위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 선출을 빼고 공개추첨으로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 총무과장 탁영희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쭉 오랫동안 봐왔었던 기존 위원들의 좀 역량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중요시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치위원들의 교육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서도 교육하는 걸 봐왔었는데 이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인식이 많이 접근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좀 위촉하기 전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저희가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세칙에서도 그런 사항을 둘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의견 주시면 말씀주신 것처럼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9조의 선정위원회 1항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돼 있는데, “공개추첨을 위하여”로 저는 좀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유는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렸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분위기를 좀 쇄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13조 주민총회 부분에 있어서요. 보면 1항은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제2항에는 참석 주민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저번에도 부결 이유 중에 그런 내용을 주셔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보니 운영 세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영 세칙에다가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운영 세칙을 그러면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 저희가 전체 주민의 몇 프로. 몇 세 이상의 몇 프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조례를 발의했으면 운영 세칙으로 의결 정족수를 대충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아직도 검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의결 정족수는.

○ 총무과장 탁영희 이거는 일단 읍면동하고. 그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큰 틀에서는 줘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해당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문제점들이 있는지.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운영 세칙에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탁영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구성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관심 갖는 분야라든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가장 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책임을 주는 주민자치 실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맞겠다는 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그 뒤에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각자 다 틀리면.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도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받는 것처럼.

박철수 위원 그럼 단적인 예로 그러면 주민총회... 어차피 각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정하고 하면 총회가 쉽게 말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견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귀찮으니 그냥 정기 회의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것도 총회로 되는 거네요? 단적인 예를 들면 주민총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정기 회의 때 이걸로 그냥 갈음합시다. 총회를. 그래도 가능하네요?

○ 총무과장 탁영희 주민총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는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고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 총무과장 탁영희 모든 현상이 100% 안 일어난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 세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그래도 정족수를 최대한 현실적인.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상한이라든지 하한 정도는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제19조(위원의 대우) 조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해놓고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 놓고.

○ 총무과장 탁영희 보통의 경우는 명예직이라 하면 어떤 급여 성격의. 임금이 안 나간다는 거지 실비 성격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실비 및 수당을 어떻게. 회의 수당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행사 참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보통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보시면.

박철수 위원 회의 참석 수당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기준에 보면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3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그것도 저희가 정해야죠.

박철수 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걸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 싶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직하고 실비 보상을 해주는 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습니까? 위원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현재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2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회의 수당은.

○ 총무과장 탁영희 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320회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재상정되기 전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이통장 회의 시에 많이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지역 언론이나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려 한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했다는 것은 기사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우리가 홍보하기보다는 언론에서 이걸 취재해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었다라고 기사가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탁영희 2023년 이후에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번에 이제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역할도 굉장히 좀 많이 넓어진 것이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면 시행하지 않고 일단은 시범 실시해서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를 보고 향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특히나 마을 축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들. 읍면동별로 거의 축제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 있는데. 이 축제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축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강제나 의무는 아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범위를 나열해 놓은 거라서 기존에 축제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그 해당 읍면동에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주민자치가 더 대표성을 띠고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현재 마을 축제마다 전부 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마을 축제를 새로운 걸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축제를 새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에서 이 축제를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주민들 간에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의결 정족수와 의사 정족수를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는 저는 있어야 된다. 주민총회를 하는데 10명이 와서 6명이 찬성하면 그것이 주민총회냐. 또 주민자치위원들만 와가지고 만약에 회의를 했는데 그게 마을총회냐. 이렇게 갈음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위원을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정수를 할 때 인구수 대비해서 20명 이내, 25명 이내, 이렇게 30명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인구 수에 비례해서 주민총회 의사 정족수도 정해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운영 세칙에서 따로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운영 세칙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백성호 위원 굳이 이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하는 것도.

백성호 위원 상위법에 보면 방금 언급한 이통장님들. 반장님도 아마 제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선거 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굳이 이걸 넣어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은 가장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명문화시켜놓긴 하는데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하다못해 공직자들까지도 제가 보면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을 제대로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잘 지켜보고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비슷한 우려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봐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먼저 행정과 주민자치의 관계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정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하부 기구로서 하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자체를 이통장들에게 하셨고 주민자치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그런데 저는 이것부터가 좀 접근 방식이 폐쇄적이지 않은가 이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지금 이통장님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 외에 저는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원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걸맞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불특정 다수의 광양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알바를 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교육하게 나오세요, 하면 평일이고 오후고 오전이고 자기 시간을 빼서 월차 쓰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TV나 이런 대중매체, 미디어를 통한 이런 홍보나 교육들이 정말 많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구성되기 전에. 그래야 주민 몇 명. 5명, 6명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시간 남는 사람 한 명 끌어오고 끌어오고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이건 주민자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정말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두 번째는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선거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되면 논란의 소지도 되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저희가 받아보십니까? 혹시 뭐 문서로.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나는 정당 활동 안 해요 하면 선거 운동 안 했어요 하면 저희가 믿고 그냥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참 너무너무 지키기도 어렵지만 왜 넣어놔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런데 나중에 또 문제는 정말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많은 교육과 토론 이런 작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어떤 주민자치회에서는 헌법 소원을 내셨더라고요. 이 조항 자체가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자유 의지 표명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또 헌법소원을 내신 자치회도 있고. 어떤 데는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가신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교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구성하시는 초창기에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저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꼼꼼히 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정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잘 된 지자체를 저희가 몇 군데 다녀온 바 있는데요. 그들의 좋은 점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는 보완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잘 된데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부산하고 광주.

서영배(중동) 위원 잘 된데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 여기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도 하고 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임과 권한을 줬을 때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들을 어디서 했을까요?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행정에서 지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역할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결정이 나요. 행정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주도의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민간 주도로 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이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도 역량도 제고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것마저도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제2조 2호인가요? 주민자치위원이란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그렇죠? 정의에.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말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여기서 대표. 대표자라는 거죠. 봉사자 아니죠. 그렇죠? 그럼 대표자라는 것은 봉사자하고 대표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법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그러면 이 대표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표자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주 고민이 많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해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대표자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봉사자 뽑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실은. 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그러면 성별도 들어와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직업군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이런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대표자 구성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하는 사람이 대충 주민참여 예산위원이나 어디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해서 하듯이 한다면 그 자체가 실패예요. 저는 그 자체부터가 실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하려면 그거부터 대표자 뽑는 것부터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대표자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다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자 뽑을 때도 좀 많이 달라져야. 기존에 이런 위원들 뽑는 것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조례 통과시키는 것이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집행부의 어찌 보면 무게감이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엄숙한 거예요. 엄숙한 것. 주민의 대표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그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냐, 안 되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해서 이걸 운영할까 말까가 아니고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어떤 변화를 하고 지역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걸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도 아주 무거울걸요? 그리고 제4장에 제21조제2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기구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부족해요.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이건 집행부의 의지가. 그런데 이거를 혹시나 대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를 들면 어느 한 조직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통합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까지만 있었는데 여기 주민자치회는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현안 논의해서 결정도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마동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중마동장님을 회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권한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야죠. 의제가.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죠. 그렇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 운영상의 문제들은 또...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아주 좋은 이런 주민자치회. 아주 좋은 것이 과연 지금 우리 광양시의 집행부에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노력을 하는 걸로 빗대 봤을 때 과연 이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들의 자치기구로서 담당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럴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실은 대부분 잘 되는 데가 어떤 데였냐면요. 정책 결정자가 아주 의지를 많이 가지고 했던 데가 다 성공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도 집행부가 정말 의지가 강하고 정책 결정자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내야지 하는 의지가 없으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거의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를 좀 가져주시라. 알겠습니까?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숙연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실은. 주민들의 기구. 즉,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의견을 나누는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 이게 작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의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핵심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정말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역할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신 위원님 박철수 의원님

박철수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조 보면 분과위원회 조항에서 분과위원회 위원들 이 조례상으로 보면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 맡게 돼 있고 분과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그냥 광양시에 1년 거주 이상이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그럼 봤을 때 분과위원회 이 조항이 있는 거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을 좀 열어놓는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가.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분과위원장을 왜 굳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굳이.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도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분과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탁영희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보시면 좀 제한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분과위원장을 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해야 되냐.

○ 총무과장 탁영희 만약에 분과위원장까지도 일반인이 하게 되면 원래 주민자치위원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일반 자격 기준을 갖춘 시민분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그분들 중에서 꼭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도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맡을 수 있지 않냐. 왜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분과위원장을 맡아야 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12조 3항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 시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분과위원장이 안 맡게 되면 일반인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요.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위원장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제4항 보면 분과위원장은 그냥 주민자치회에 운영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굳이 호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시정팀장 강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참석 범위가 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들어오게 되면...

박철수 위원 어차피 이거는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체회에 보고하는 역할만 있기 때문에.

○ 시정팀장 강삼연 보고를 하게 되는, 보고를 하는 결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위원장이 역할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립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짧게 얘기하면 제18조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 단위는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으니까 4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에서는 이쪽이 그게 되냐, 자원이. 굳이 현재 우리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임기에 대한 2년이라는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 저희는 위원님, 저희가 일단 조례 제명이 시범실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실시 기간은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2년을 했고요. 시범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은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철수 위원 아무튼 개정 여지는 있다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시범 조례는 이렇게 하되?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박철수 위원님이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12조 분과위원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 내에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읍면동이잖아요. 이 단위가.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마을 단위가 있어요. 통도 있고, 리도 있고. 리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마을자치회로 바꾼다면은 굉장히 또 효율성이 뛰어날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급해요.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하시는 데는 동의를 하고 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마을자치회를 운영한다면 읍면동 단위에서 또 마을마다, 통마다 확산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는 명칭은 쓰지 않지만 각 부서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 안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금호동 도시재생사업 내에 금호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굉장히 자치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범위가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정회기 위원 제한돼 있어도 자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렇죠? 특정이 됐든 안 됐든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과 같으면은 지금 농촌 중심지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각각마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신활력 플러스 어떻게 추진할까요? 또는 농촌 중심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정회기 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취약지구 개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가지고 대부분이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이 자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도 청년센터에서도 역시 청년들이 자치 활동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센터에서도 역시 어떤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할 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자치적으로 어떻게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까요? 하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더라도 우리 시의 여러 과에서 이 자치 업무들이 보편화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로 모아주는 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에 관한 이 조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참조되어 가지고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계기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하고 부산에 견학 갔다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우리 논산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 업무를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수원시장을 지냈던 염태영 현 국회의원은 지방자치 대상을 여러 차례 받으셨고 이 수원시장을 마치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방자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황명선 전 논산시장 역시 3선을 하셨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들을 벌써 15년 전부터 굉장히 이끌어가면서 활성화시켜서 그 공로로 논산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하셨고 역시 그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많이 좀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곳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꼭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정회기 위원 혹시나 방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제안드릴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은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정회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건,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아니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참여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넣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아까 개별 각각의 주민자치 조직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서로 연계하고 참조할 수 있으면 좋은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아시겠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간단하게 지금 읍면동 시범실시를 2개를 우선 몇 년간 하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은 저희가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는.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열렸었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이 조례는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예.

○ 위원장 박문섭 제정안과 수정안에서 하나가 수정됐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 총무과장 탁영희 도서라는 개념이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굳이. 2항에 보면 그 밖에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도서 및 벽지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만큼 또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무게감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방금 박문섭 위원장님과의 대화 중에 시범실시를 2개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걸 점수화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올려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 통과 이후에 본격적인 실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10개 읍면동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 올려서 그거에 합당한 결과가 내려오면 2개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는 그것을 두 개로 국한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기관에서 주민자치회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1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 10개가 행안부에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움 주는 역할 정도로만 그 스탠스를 취해야지 이게 행정에서 절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끌어간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걸 저는 시범실시라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그거를 정해놓고 여기 두 개만 하세요. 이건 아닌 개념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민원지적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입니다. 의안번호 4277호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정부 요청에 따라 해당 실과 의견을 들어 단순 본인 확인 및 관행적 요구 사항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권 보호 및 추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대상 조례는 5건이며, 산단택지과 4건, 휴양림과 1건입니다. 산단택지과 연번 1번에서 4번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대근지구, 성황·도이지구,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서식에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기재하였고, 휴양림과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요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규제, 부패,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본인서명 확인사실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협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각종 신청서 서류의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각종 조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상위법령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 제13조는 2012년에 제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시행일이 2013년 8월 2일인데 그때부터도 제정될 당시부터 이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법률은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거의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 정도 계속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보니까 23년 6월 29일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렇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공문 온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법률도 지금 한 12년 지났고, 행안부 공문도 한 2년 지났는데 우리는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해당 과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백성호 위원 일괄 그냥 개정하는 걸로.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법률에 보면 기준을 좀 완화한 것이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도 갈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개정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과도한 서류를 제출을 지금 요구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법률이 이미 지금 13년도. 2013년도 8월 2일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2년 동안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2년 전에 벌써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서류 발급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또 2년 동안 묵혀놓고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뭐한 표현으로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좀 더 간소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다음부터는 체크해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과장님, 현재 개정되면 우리가 공포한 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 서류만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그전에 그러면 개정을 하라고 2년 전에 공문이 왔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서류 제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실제 우리 인감증명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하고 똑같은 급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신청하면 되는데, 단지 이렇게 장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하게 되면 신분증만 가져와서 사인만 하면은 확인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아주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프거나 도저히 못하는, 이렇게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죠. 조례 개정을 안 하니까 실과소에서는 기존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차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우리가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혹시 이거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보기에는 전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방법론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법률에서 이게 지금...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추후에 우리 정부24시나 이런 데에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렇다면 추후에 어차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들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에 대한 부분을. 또 기술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면 저희도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 저희가 근거하는 법률 자체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실 때 그거 두 가지를 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또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위원님 의견도 공감이 갑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법에서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해서 명시됐을 때는 저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하는 방법이 타당할지 아니면 지금 제출하신 안대로 하는 게 타당할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아울러서 두 가지가 똑 한 건입니다. 발급이 되는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같지만 어쨌든 상위법에서 명시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민원팀장 김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괄호 열고 그다음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행해도...

김보라 위원 예. 괄호 열고 해가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입니다. 의안번호 4279호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써 운영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으로 주요 시설은 두부와 참기름을 생산하는 작업장, 창고, 저온 저장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2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입니다.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등록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 직업훈련 교사,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 사무원 등 총 6명입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훈련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 및 안전관리, 생산품의 생산과 품질관리 그리고 판로 개척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작업 관리, 직업훈련,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6월 말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7월 10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생산 설비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6년 1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체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작업 관리, 직업훈련,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중마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쪽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공원 쪽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쪽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있는 거기다가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기존 주차장 이용하던 부분은 그러면 작아지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16면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 공원 도시계획시설 저촉률 40%에 의해서 못 지었던 그 공원에 지금 16면에 대한 650㎡의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저촉률이 그때 당시에 40%를 넘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못했던 부분을 650㎡를 넣으면은 38.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6면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그 주차장을 16면을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공원지역.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공원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백성호 위원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보호”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장애인들이 시설을 사용을 할 때 실제 직업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의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증장애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고 같이 그 시설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보호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거주하는 건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거주는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거주는 아니고 작업만 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훈련하고 생산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울러서 보호를 한다는 것이지요.

백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생산 품목이 두부하고 참기름이던데. 생산하게 되면 판로는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판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울러서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 주변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생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현재는 그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먼저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추후에 작업량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근로장애인 10명과 훈련장애인 10명 도입기로 하고 성장기에는 훈련장애인이 다시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약기까지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 이상이 되면 자체 독립을 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도 해드릴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인건비가 한 2억 9,700 정도 들어가고. 시설장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리고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임금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그에 따라서 하게 되면 최저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임금 제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은...

백성호 위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구십 몇 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근로장애인은 91만 9,790원이. 이것이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지, 그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담당 팀장님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입니다. 여기 표시된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용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은 생산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부나 참기름을 팔아서 그것을 판 수익금을 가지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훈련장애인은요? 마찬가지입니까?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훈련장애인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안 준다 이 말인가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훈련장애인은 생산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훈련만 합니다.

백성호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있되 이분들은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저희 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근로장애인은 생산된 물품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걸로 인건비를 지급한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생산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될지도 예상이 안 되겠습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아직 거기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인건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2억 9,700이고 관리 운영비가 4,200 정도 되고. 팀장님, 앉으십시오.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산된 물품을 팔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훈련장애인은 아예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게 없고. 우리가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수당 정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순기능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순기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작업장이 뭐지? 이거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인가? 아니면 장애인 작업장에 고용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이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근로하는 장애인이라든지 훈련하는 장애인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는 적정한 임금이 지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훈련받는 장애인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훈련 참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광양권 일자리사업단 같은 데 참여하는 분들도 국비 무료. 그리고 실제로 돈 받고 다니거든요. 돈 받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작업장 운영이 좀 더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위수탁 받는 기관하고 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근로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아까 수익이 참기름하고 두부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면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익금이 안 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지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백성호 위원 안 된다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니 그거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도록, 그 이하가 되지 않도록 판로 개척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20명으로 해서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10명 이렇게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판로 개척이 아직 안 돼 있고 그 수익금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20명 정원 내에서 훈련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채용된 장애인분들이 근로 역량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훈련 기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초반에는 훈련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생산품의 판로가 개척이 되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생산품질이 확보된 후에는 이제 생산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액이 생길 텐데요. 그 규모에 맞춰서 근로장애인으로 계속. 이제 훈련장애인 중에 근로 역량이 있는 근로장애인을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처음에는? 네, 앉으셔요. 처음에는 훈련장애인들을 모집해서 그 직업 또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급여가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되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근로를 시켜가지고 훈련이 아니라 근로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그거 가지고 급여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급여를 주더라도 최저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맞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혹시나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를 들면 혹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지급을...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재료나 이런 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의, 그 임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임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의 규모를 정해야 되고 또 위탁받은 법인의 재정 능력 같은 걸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직업재활시설은 다른 복지시설과 다르게 약간 근로장애인이라는 이용자가 있고 또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영배(중동) 위원 다음에 고려하실 때 위탁받는 업체에다가, 그 위탁 공모에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그걸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익이 안 남더라도 최저 법정 그 부분들은 지켜달라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그거는 이 장애인시설 운영 지침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숙련될 때까지 교육받는 것은 숙련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숙련공은 아니라도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훈련장애인들을.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습득하는 것은 근로 아닌가요? 습득하는 그 기간은 근로가 아니냐고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보기 나름이지만 이 시설 운영의 지침에서 정할 때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침이 있을 건데 그 지침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적인 것,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침이에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침이 아닐 거 아니에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근로라는 개념을 한번 봐보세요. 근로라는 개념을. 일하기 위해서 숙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취업을 해도 어떤 일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만 단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근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 기간 때 무보수로 한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장애인한테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그 훈련 수당이 예산 보니까 그거네요? 다 해서 560만 원인데.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훈련 수당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훈련장애인에게 가는 것이 560.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이것은 훈련 수당이 아니고요.

서영배(중동) 위원 프로그램. 그러면 훈련 수당은 그분들이 그러면 위탁 받는 데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지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 해 버리면 그분들이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자가 나서 지급 못하겠다. 돈도 없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만약에 훈련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기로 방침 결정을 한다면 시가 예산을 세워야지요.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이제 시가 세우든 수탁업체가 세우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사항인데. 최소한 우리가, 우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될 수 있으며 급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 편에 서서 근로의 권리를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보호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인데 근로자 권리나 이런 노동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느껴져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느꼈을 때 이건 뭐지? 그러면 이분들이 숙련 될 때까지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몇 개월 정도가 걸리겠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거 몇 개월이 걸릴지도 지금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정확히 몇 개월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분들의 권리 아닌가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사나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근로장애인으로 넘기고 이런 시스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훈련장애인 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서영배(중동) 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에요? 혹시 얼마 정도에요? 그 기간이.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른데.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할 건데 팀장님, 입장 바꿔 놓고나서 일을 할 건데 다음부터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급되는 거는 몇 달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처음에 훈련장애인...

서영배(중동) 위원 그분들의 권리 아닌까요?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정도 정보는 해줘야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이제 근로라고 생각할 건지 그냥 훈련이라고만 생각...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몇 개월이라든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급여가 나옵니다라는 거는 저는 기본일 것 같은데요. 일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사기업에서 뽑을 때 당신 아들 지금은 훈련생입니다. 근데 몇 개월 이후부터는 근로로 인정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얼마정도의 급여가. 이거 정도는 나오는 게 기본 아닐까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권리일 것 같은데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두부하고 참기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기름이나 두부 만들어서 10명에 대해서 월급을 주려면 한 달만 따져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209만 6,210원씩 해서 10명이면 2,096만 원 이상의 순수익금이 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두부하고 참기름 팔아서 그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될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의 순수익금을 남기려면 이거 하나의 공장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또 최저임금을 못 주게 되면 장애인 노동력 착취하는 구조의 사업장이라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들어집니다. 또 거기다가 훈련장애인은 훈련생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 수당은 챙겨줄 수 있지만 인건비는 안 준다. 그것 또한 지금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수습의 기간은 3개월까지 줄 수 있으며 임금의 90%를 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도. 그렇게 따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설계되는 것이, 저희가 광양시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지침 자체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침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 다 어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훈련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작업의 수준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보호를 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뒀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이 그러면 온전한 한 명의 몫의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두고 이 사업이 또 설계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장애인이 우리가 모든 복지사업을 할 때 장애인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또 그게 취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도. 그런데 오히려 사업 자체가 설계는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히 살피셔서.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봉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이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위탁 조건을 줄 때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때 그 내용까지도 해가지고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위수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수탁 기관에게만 그 고민을, 짐을 지우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기 위해서. 두부 생산시설의 실패 사례가 우리 광양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숙고하셔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주차장 면적을 짓는다고 그랬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은 인근에 주차장을 그만큼 더 확보하시겠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연결해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정회기 위원 틀림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다음에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가 꼭 필요한데 가장 만만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주차장이 구축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조성된 주차장이 자꾸 지금 건축물로 지금 면수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깊이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꼭 확보 대책을 하셔야 된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정회기 위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과장님, 이 두부하고 참기름 꼭 생산해야 됩니까? 다른 것 생산하면 안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공모 받았을 때는 휴지랑 뭐 다른 핸드타올 이런 정도였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실제 시설 공간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중증장애인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니까 우수 사례가 이쪽이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얼마 나느냐에 따라서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장애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수익이 얼마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 봐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차츰차츰 전환시키지 않겠냐. 그런데 훈련장애인들이 생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생산에 참여는...

백성호 위원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거죠.

백성호 위원 훈련만 받는다?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백성호 위원 그러면 생산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판매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장애인을 몇 명으로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데. 그럼 봐가면서 한 명씩 전환을 시킬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백성호 위원 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그리고 그 전환하는 기준은 또 훈련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건데, 훈련장애인 선발 기준. 또 훈련장애인 중에서 훈련을 받다가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당연히 그래야지요.

백성호 위원 과장님은 아까 그 근로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좀 개떡 같아 가지고 제7조제1항에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시켜 버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네.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모호하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사업은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죠. 실제적으로는.

백성호 위원 아니 최저임금을 받는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이 적용 제외를 받는 사업장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훈련장애인이 훈련을 받고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최저임금법 제7조에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해당이 돼 버리면 그 최저임금도 안 줄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이상인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희 서산나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노력하는 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은 어디 딴 동네에 계시는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불만 많으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아니 제가 딴 동네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백성호 위원 아니 금방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고 한참 쳐다보고 있길래.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마이크 켜고 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장님도 저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오늘 안건 심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좀 있었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백성호 위원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심사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아까 그 훈련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훈련 받으면서는 아무 지원을 지금, 이 사업에서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훈련받는 훈련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훈련 수당을 지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10명은 저희들 목표치고요. 처음부터 그걸 다 세팅해서 간다면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수탁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 방금 저희 실무선에서도 훈련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 수당을 별도로 검토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목표치라고 말씀하셨는데 26년도, 27년도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스타트가 근로장애인 10명과 훈련장애인 10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과연 두부하고 참기름을 생산해서 10명의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냐. 이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만 실제 이 작업장을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니까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예. 우리 시에서도 이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산나래도 있고 드림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근로장애인이 고용되면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받은 걸 가지고 인건비에 지급해도 됩니까?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백성호 위원 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활용해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시설은 지금 시설 내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으로 문제가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직도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서 과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우리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직업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직업적인 것 가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시혜를 위주로 하는 제도고. 지금 제도명도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잘 아시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간이용시설로. “보호”자를 뺀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게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기해 주신 그런 최저임금 또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시설 이거는 이번에 광양시가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가 서산나래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제과제빵이고요. 두 번째가 두부, 참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지금은 제과제빵도 부단히 위탁받은 법인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간식으로 회사에, 기업체에, 학교에. 그래서 매출액이 나와야 아까 근로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또 제기해 주신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 이런 부분도 때로는 잘못 쓰면 악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44 57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제외 적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 사례 하나가 보충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액만으로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어서 시 예산을 통해서 보충 급여를 제공하는, 지원을 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 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1 정회)


(16:3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호 중 “형성”을 “만들기”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를 “추첨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추첨 또는 선출”을 “추첨”으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하며, 안 제21조제2항 중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를 “주민참여기구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의 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로 하고, 안 제2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의 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로 하며, 안 제3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의 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로 하고, 안 제4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의 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로 하며, 안 제5조(「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를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를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훈련장애인의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8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총무과장 탁영희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관광과장 김미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