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8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전체 의원)
2.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에 제336회 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따뜻한 계절의 변화와는 달리,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에는 녹지 않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탄핵정국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혼란은 어느 정도 진정 되었지만, 경기 침체 속 위축된 지역경제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등으로 여전히 시민 여러분의 삶에는 무거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정책 하나, 조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내일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역기업 지원과 주민 복지 증진, 도시 기반 확충,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기관에도 당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과 유기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상공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그리고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발굴·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최근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 진화에 헌신하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과 끝내 대피하지 못하고 화마에 희생되신 분들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의 크나큰 상실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보면 우리 광양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 강풍이 잦은 이 시기에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형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옥곡 서영배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5년 4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4월 7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8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유럽 수소도시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4월 2일 실시한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의 선서와 제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4월 2일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돈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돈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이돈견.
○ 의장 최대원 이돈견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 책임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나,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광양시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및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 책임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2014년 첫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에 많은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루 담배 1갑씩 20년간 피운 경우,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97.5%가 흡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역학 연구 결과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국회는 2023년 10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에서 타르ㆍ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니코틴은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임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유해성을 축소했다. 즉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우리 광양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흡연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직ㆍ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광양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8일 광양시의회.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4월 2일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돈견 의원이 당선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4월 8일 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따라 안영헌 의원과 옥곡 서영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관광과장 김미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