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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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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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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6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교육청소년과)

2.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주민복지과)

3.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기획예산실)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회계과-체육과)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옥곡면)

6.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아동보육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6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0일과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의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에서는 현재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마을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광양 알기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원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각각 성과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 마을의 특성을 살린 교육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며 지역 인재 양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마을의 인적, 문화적,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해당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와 실제 시민들의 정책 욕구를 잘 반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협력지구를 지정해서 저희 광양시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어디까지 협력을 할지 또 센터는 누가 주관해서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으신지.

정회기 의원 먼저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설치할 것을 좀 논의를 했고요. 또 그런 게 바람직하고 제가 교육청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되고, 없다면 새로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77억에서 55억까지는 줄어드는 실정인데. 봤더니 교육자치 다른 사업들이 오기 때문에 그 늘어난 예산이 당연히 증액돼야 되는데 기존의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특히 교육자치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쭉 봤더니 없어서 공동체 의식이 더 확산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특히 우리 지역에 이런 책자를, 자체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이 책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많이 떨어진다. 또 광양문화원에서 이런 책자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예산이 너무 좀. 책자 만들기에 부족한 그런 감이 있고. 또 초 3학년들만을 대상으로 광양 알기 또는 우리 지역 알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한 학년에 국한되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그리고 또 이들이 우리 의회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니까 해설해 주는 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좀 동승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리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봤더니 우리 고장 알기 광양 알기 체험학습 운영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싶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증액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게 작은 학교 살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봉강이라든지 진상, 진월, 다압 이런 쪽은 소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아동들이 있지만 케어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은 소수의 아동들이라도 우리 마을 지역민들과 함께 이 아동들을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좀 증액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관계 부서랑 이야기는 했는데 딱 집어서 편성된 예산을 증액한다는게, 이 사항을 제가 몰라서 이런 부분의 예산 증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건 포괄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김보라 위원 정회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광양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교육협력지구... 자치협력지구 말하는 겁니까?

김보라 위원 아니요. 그 안에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현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총 3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저희들이 현재 2억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마을학교 운영이 1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광양 알기 체험학습 운영이 1,8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는 각 학교당 보통 한 5개~6개 학교에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일단 작은 학교나 광양 알기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이제 차치하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아까 1억 4천 저희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된다면 이 예산을 좀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양시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번 예산을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오늘 이 조례 제정이 교육청과 협력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은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사업들이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함께 하는 연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무적인. 그러니까 취지는 같이 공감해서 활동을 하다가도 실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난항들을 겪는 경우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봐서 미리 좀. 이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실무적인 부분까지 조율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광양의 온 마을 곳곳에서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검토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사실. 제정할 때 검토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못 했는데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 교육청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 2조 정의에 2에 보시면 교육생태계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보면 교육생태계 부분이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정회기 의원 교육생태계에 대한 규정을 조성하는 주체를 지역 주민 그다음에 학교 당국이라든지 학생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 예를 들어 4조에는 명시를 해놨는데요. 주민, 학교 구성원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이게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교육생태계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낱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운영 원칙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입법고문의 자문 의견에 이런 부분이 잘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지적이 좀 있어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했는데. 2조 정의에, 교육생태계라는 정의에 방금 말씀드린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체별로 언급이 돼 있지 교육생태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학교, 주민, 행정기관 이런 주체의 협력이 교육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박철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조례에 보면 정의 부분에서 교육생태계 부분이 있으면 뒤에가 교육생태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고. 보니까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제5조의2에 보면 조직 및 지원 체계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 및 지원 체계 이 부분을 교육생태계 지원 체계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조직 및 지원 체계 이 부분이 교육생태계 부분도 지금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보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보면 매년 하기도 하는데. 교육 같은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운영 계획보다는 매년 계획을 잡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기 의원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더 촘촘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시간에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현재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마을 학교 있잖아요. 지금 마을 학교 운영은 우리 시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력기구를 같이 운영은 돼 있지만 교육청에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11개 마을 학교에다가 500에서 1천...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교육지원청 업무잖아요. 도교육청 업무는 아니고 광양교육지원청 업무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마을 학교를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시가 같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아닙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마을 학교 위원회나 예를 들면 학교 관련된 위원회가 있을 때 그냥 시의 과장님께서 한번 참여하는 정도. 그 정도죠? 현재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광양시에서 1억 4천만 원을 광양 교육청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앉으셔도 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시, 교육청 다 해서 돌봄과 교육은 같이 하자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 교육청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양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교육청 역할하고 저희 광양시 역할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서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서영배(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제5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매년도 아니고 5년마다 하는데 강제 조항도 아니고 임의 조항이네요. 이거 기본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예를 들면 5년이라는 부분들을 하면, 5년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혹시나 임의 규정으로 둔 이유는 있는가요?

정회기 의원 23년 8월 29일날 우리 광양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계자들하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논의를 쭉 해 왔었어요. 1년 넘게 자료도 쭉 모아보고 논의를 해왔는데. 교육청 장학사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진을 잘해보자, 논의를 해왔던 과정에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나 광양시 교육과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임의로 규정을 해둔 어떤 그런.

서영배(중동)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5년의 시간을 줬으면 그래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조에 보니까 7조 제2항에 보니까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과의 관계 속에서 대표적인 교육장님하고 여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장님보다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장님과 협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광양시와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회단체나 모든 부분들도 시장과 협의한다가 아니고 광양시와 협의한다. 그러면 광양시와 협의한다는 것은 시장님과 주로 협의한다는 광의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폭넓게 지원청과 협의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회기 의원 교육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육장을 지원청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교육장으로 넣었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실무선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교육장님이 협의 안 하고 그 교육청의 행정 실무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장학사님이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하는 인디언 속담을 많이 예를 드는데.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발의하신 조례안처럼 학교에다가만 교육을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시나 마을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마을에서 교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기 의원 네,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을 학교가 11군데. 좀 취약한 지역에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학교와 행정기관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저는 확대돼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 지역에 특히. 또는 케어가 좀 부족한 아까 이야기했던 특히 그런 면 지역에 케어하는 부분들이 보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개 남짓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개념을 공동체 개념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더 추진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회귀성 물고기를 생각했는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을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광양 알기 교육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광양 알기 체험학습 운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요. 원하는 학교만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지만 의무상으로 넣기는 교육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광양 알기 체험학습 운영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더 추진하고 싶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나 책무에 보면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든지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해야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교육청과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회기 의원 제가 직접은 안 했었는데요. 행정 부서에 좀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사님이 누구죠?

신현주 장학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는 진작 1년 전에,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차피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의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 보면 우리가 마을 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그 3항에서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물론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 아니냐. 센터에다 공무원을 파견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면 센터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을 거기다 파견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중앙부처에 우리가 한 번씩 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근무를 시키기는 합니다마는 센터에까지 공무원을 파견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회기 의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령 예전에 광양 도립미술관을 유치했을 우리 직원이 도에 파견되어서 시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도 종종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넣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라남도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민권익위 상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에 지금 파견 공무원 내보내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 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이게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우리 학교라 할지 시라 할지 그다음에 마을, 교육청 전체 협력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는 교육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 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더 확대해서 마을과 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주민복지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두려움,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지역사회는 고독사, 극단적 선택, 복지 비용 증가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위탁 그리고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누군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마음이고 그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가족과의 재결합,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자신의 재능 발견과 꿈의 실현 등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노력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를 외톨이 부분을 기간을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면 은둔형 외톨이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박문섭 의원 예.

박철수 위원 굳이 6개월을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문섭 의원 학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규정하는 걸 6개월로 지정이 돼 있고요. 6개월로 해놓은 것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이따 과장님이 같이 논의를 할 때 굳이 6개월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 상황에 맞춰서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현재 발의하신 조례에는 6개월 이상이신 분을 은둔형 외톨이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6개월 이상이신 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문섭 의원 예.

박철수 위원 근데 굳이 은둔형 외톨이를 꼭 6개월 이상이 아니고 한 달이어도 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6개월 부분을,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지금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이어도, 단절만 돼도 이게 은둔형 외톨이로 더 진화될 수 있다. 중증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보면 시행 계획 수립이랑 제6조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 부분이 좀 심해지신 분들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좀 심해지신 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심해지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더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나 지원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문섭 의원 네, 고맙습니다. 박철수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악화되기 전에 조기 발견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발의하신 박문섭 의원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네요?

박문섭 의원 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될 때는 지금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 내에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일자리 관계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밖에를 잘 나가지 않는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을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과거든요. 청년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타 과에서 이런 사례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일자리 연계까지 나중에 자립을 위한 단계까지 가면 궁극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 조사하고 이분들의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하고 단절된 생활을 좀 회복시키는 게 주 목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고유 업무로 생각하는 부분만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 타 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협력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유형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체적인,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차후에 정신적인 그런 상태,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약간 지원사업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문섭 의원 지금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도 아직 초기 단계고요.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에서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의 시행 계획을 세워서 그 이면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렇게 운둔형 외톨이가 발생한 그 사유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에 제6조 보시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거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원인에 맞춘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시행 계획이나 시행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6조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6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상담. 예를 들면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해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아마 진료. 병원 진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근데 병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빠져 있네요?

박문섭 의원 기본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중한 이런 대상은 각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지원센터.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상담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 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담과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 지원사업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다가 치료, 상담 이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행 규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박문섭 의원 예를 들면 6조 1항에 조사 및 상담인데 더 이어서 상담에서부터 치료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진료 및 치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박문섭 의원 치료까지 연계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쪽 과가 아니니까. 아까 청년일자리과에서 이런 부분들 일을 약간 하기는 하는데. 실은. 이게 항상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 정책을 하면. 그래서 청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로 보면 나와 있는 청년들. 조직을 만든 청년들. 그리고 단체에 가입된 청년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방금 이 조례와 같이 은둔형 청년 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끌어낼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센 청년, 단합된 청년, 조직이 있는 청년만 위주야. 그런데 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도에서도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라 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 후에 아까 박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문섭 의원 현재 24년도 전남도에 보고한 상황은 9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24년도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광양시에서 운둔형 외톨이로 확인된 분들이 지금 9분 정도 되신다?

박문섭 의원 네.

백성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사했을 때 나온 내용이고. 그 내용 외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가정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그러면 전라남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박문섭 의원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용역에서 각 시군에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구체적인 조사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담당 부서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전남도에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 제정 당시에 22개 시군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각종 이·통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이라 할지 이렇게 모든 관련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은둔형으로 계시는 분들을 실태조사 했고요. 지금 아까 9명인데, 이건 수시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오면 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광양읍에 6명, 진상, 진월, 중마동에 각 1명씩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호 위원 합해서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9명입니다. 지금 현재.

백성호 위원 9명입니까? 실제 우리가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에게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장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좀 파악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 가족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굉장히 그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통장 회의나 그런 데 가보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와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저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합니다만 실제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로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김보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보니까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실태조사도 하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걸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제가 갑자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그 가족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범주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의 충돌 지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저희들이 좀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인 회복과 자립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토록 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하고는 좀 차별성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저는 중복된 지점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갖고 와서 다시 은둔형 외톨이 및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고독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위주고,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합하기에는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각각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박문섭 의원 저도 이 조례를 필요성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와 또 안건으로 이번에 올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또 은둔형도 같은데, 차이점에서는 1인 가구는 그야말로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살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1인 가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 관리에 초점이 있다면은 은둔형 외톨이는 밖으로 나와서 자립을.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정안을 낸 것인데 위원님 의견처럼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굳이 두 개가 있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런 합의 단계에 이르면 통합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문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내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고위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변경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위탁이 은둔형 외톨이 사업 성격상 대부분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한다든지 지원사업이라 할지 상담, 사례 관리 등 이게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임 의원입니다.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통해 입법 체계의 적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입법 평가의 대상, 시기, 기준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자료 제출, 용역 실시, 평가 결과 제출 및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함께 자치법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 정비에 힘써 왔습니다. 1995년 10월 제11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용숙 위원장을 비롯한 장석영, 김영훈, 장경주, 이정태 선배 의원들이 30일간 141건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규 저촉 여부, 조례 시효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51건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29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평가에 대한 조례가 2013년에 최초로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8년이나 앞선 이러한 조례 정비 노력은 광양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최근 2023년 제316회 임시회에서 박철수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광양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조례 정비를 통해 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양시의회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협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해서는 총무위에서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발의한 조례를 봤습니다. 보고,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궁금한 게 제가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제7장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우리 기획예산실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이 부분을 지금 사후관리 기준이 있어요. 별표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효율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주셔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러면 제7장 자치법규의 정비조항은 삭제돼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 보면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는 주로 효과성과 실행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운영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례 자체에 대한 수정, 보완적인 사항.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 조항의 문제. 이런 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어떤 정비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22조 1항에 보면 이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 조항은 삭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삭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왜 그러냐면 상충하는 게 있고 중복되는 게 꽤 많아서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3조 3호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가 제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이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를 쭉 봤더니 보통 2년. 길게는 4년. 보통 2년이더라고요. 이렇게 3년을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임 의원 예. 이 부분은 제가 타 시 조례에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확실히 딱 3년으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 박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 기간만큼은 좀 결정이 됐으면 싶었고. 3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년으로.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정임 의원 예.

박철수 위원 그리고 5호에 보면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쭉 타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보통 보면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 쪽에서는 각 시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 대상은 없고 나머지는 이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마는.

김정임 의원 이 부분에서는 일단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시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걸 필요없다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파기될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과 행정에서 발의한 내용이 어쨌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시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렇게 입법평가 대상에서 굳이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죠. 삭제 가능한 겁니까?

김정임 의원 지금 5조죠? 지금요.

박철수 위원 제3조 5호. 제외 대상에 보면 저기 광양시 의회 소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입법평가 대상에서.

김정임 의원 제3조 입법평가 대상에서 지금 3항입니까?

박철수 위원 예. 3조 5호에 보면.

김정임 의원 아,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요?

박철수 위원 예. 봤더니 타 지자체는 그냥 이 부분이 없고 대구나 부산 쪽 지자체들은 각 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 대상으로 해놓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이 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임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박철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4조 1항 4호에 보면 입법평가 기준 이 부분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그런데 보면 정의에 보면 입법평가 정의를, 이 부분이 입법 목적의 실효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입법 평가 이 부분에서 굳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이렇게 입법 평가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법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적정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걸 평가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냐.

김정임 의원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삭제가 가능하면, 가능하신 겁니까?

김정임 의원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박철수 위원 예. 이 부분을 입법 평가 심사 기준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김정임 의원 이것 또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김정임 의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요?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도 입법 평가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회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취지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정임 의원 예, 이거는 한번 논의 하에.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광양시 조례가 입법한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자라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조례가 많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나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보면은 그냥 실적 쌓기용 조례가 없지 않아 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또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법평가 해보자는 건데, 아주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평가 대상에서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광양시의회 조례도 당연히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기관 조례들은 거의 사업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했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지금 됩니까?

김정임 의원 현재 한 오백...

백성호 위원 시의회 소관 조례.

김정임 의원 지금 540건 중에, 잠깐만요. 제가... 의원님들이 지금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중에서...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제3조에 입법평가 대상은 광양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 각호 조례는 우리가 제외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정임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광양시 의회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김정임 의원 9대 때는 지금 144건이요.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냐는 거죠.

김정임 의원 전체 조례가 540건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조례고. 시의회 조례요.

김정임 의원 시의회 조례 의원님들이... 의회 조례요?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임 의원 아, 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입법평가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있고. 일단은 저는 입법평가위원회가 할 역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위원회가 혹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조례의 입법평가는 공무원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임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 광양시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연구 용역비로 해서 돈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위원회가 필요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회가 계속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 건지,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조에 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0%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맡겨서 입법평가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임 의원 제가 발의를 한 첫째 취지는요. 물론 신뢰성 문제가 가장.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의 잘못인지 집행부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된 조례안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무실한.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체가 의회가 될 것인가 집행부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현재 72건이 입법평가. 전체적으로 안 중에서 의회가 하는 경우하고 집행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49건하고 의회에서는 한 23건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를 놓고 봤을 때는 의회가 이것을 한다라면 과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희한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책지원관 이제 시작점인데 이대로 해서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 전문위원이 전담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평가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또 채용을 한다할지 연구단체 용역. 이것으로도 추진도 한다라 할지. 또 정책지원관이 나눠서 한다라 할지. 이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저희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찌 되었든 본인들의 그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감독과 저희는 검토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행기관 쪽에 제가 이것을 시장님의 청으로 해서 발의를 제가 지금 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저희 시에 지금 540건이에요. 토탈이. 그래서 한 번쯤은 정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을, 여건이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한 뒤에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해 나간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입법으로 했으면 그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하기 위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했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보나마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백성호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여기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전체의 조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유명무실하거나 시대에 좀 뒤처지는 조례들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될 건데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냐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사한 위원회는 없는 거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여기 나와 있는 입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선 기능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 단계부터 그런 걸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 주고요. 또 이제 실제로 용역을 했더라도,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 시 관련 의원님이나 또 법률이나 입법 전문가.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고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그런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거든요. 유사하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호 위원 일단은 용역을 맡길 때 추진 계획이라든지 용역 결과 중간보고라든지 마지막에 이 용역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부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유사 위원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광양시의회에서도 이 조례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 스톱이 됐냐 하면 일단 용역을 맡기려면 돈이,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있었냐면요. 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 개정, 폐지시키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고민 지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어차피 이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맡길 건데. 저는 100% 용역을 거의, 용역을 맡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누가 할 거냐.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리는 작업들이 아닌데. 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의 권한을 집행부한테 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정책지원관까지도 됐는데,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조항이 제3조 조항에서 아마,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했는데 3조 제1항에 보면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넣어놨고. 그다음에 5호에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요. 왜, 집행부에서 혹시 하게 되면 광양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우리 광양시 운영하고 관련된 조례가 아마 39건인가가 있을 거예요. 거의 40건 가까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가 평가를 해요? 우리가 조직 내부를 평가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례 사항에다가 1조하고 5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마 넣어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에 보니까 충남도의회, 제주도의회, 경남도의회, 강원도의회 이런 도의회 쪽은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이,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해요. 이제 도의회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의회 같은 데는 당진시의회나 시흥시의회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어떤 데는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아마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데도 예를 들면 아까 이 조례의 실효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실효성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 용역을 주고 이미 마친 경우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례 건수 채우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역할이니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용역 맡겨서 이걸 평가하는 것이,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의원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정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의회가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상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지금 따라주지 않고 정책지원관이 있더라도 아직 지금 자리를 안 잡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백성호 위원이 말하셨다시피 이게 용역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될 형편인데. 현재 여수, 순천, 나주라 할지 이쪽은 현재 집행부 저기로 하고 있고 전남도하고 고흥, 영암은 지금 의회에서 발의로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생각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는 감독과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정비하는 쪽은 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은 잠깐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지자체의 사례가 지금 72군데가 있는데, 주로 도 광역단체에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도 앞으로 정책지원과 인원이 확충되면 그분들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용역비를 주시면 돼요. 그거는 용역비를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용역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도 용역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용역 할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왜 용역을 의회에서 안 하냐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할 일을 그냥 용역을 해서 떠맡기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실은 솔직히.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실은. 용역해서 그냥 떠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그냥 그런 부담을 안고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낫죠. 아마 각 시군의 의회에서 아마,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집행부에다 맡기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걸 옛날에 고민했던 지점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역할에 맞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혹시나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의원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이 가지만 없는 부분은 자를 수 있는 저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쪽으로. 저희는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 역할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 업무 자체를 의회에서 담당을 할지, 집행부에서 담당할지가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서영배 위원님의 입장과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역할은 의회에서 책임지고 하되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봤더니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도 세종시의회 자체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입법평가위원회 자체는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의장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나 감독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하고 그 위원회 안에는 저희 정책지원관도 있지만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계시면서 또 법률 자문 이런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몇몇 공무원들까지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문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 과제를 수행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그 평가위원회 자체에는 시민단체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로 해서 의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 업무들을 해가면서 다만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미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수정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임 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고민의 고민을 사실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한 번쯤 저희 시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 걸로 보고 또 저희 의회 또한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감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걸로 분리해서 한다라면 이게 좀. 뭡니까? 이번 평가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현재 결론을 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가 지금 시행 중인 시에서 보유한 조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떤 입법 평가를 실시해서 시행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실행력 이런 것을 분석·평가해가지고 개선 사항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김정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주체의 면에서 조금. 사실은 입법의 성격을 많이 가진 의회에서 좀 더 실행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3:59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회계과-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423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체육과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건으로 기존 게이트볼장 폐쇄로 신규 게이트볼장을 목성리 739-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읍 개성마을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1필지, 1,129㎡를 매입하고, 건물 2동, 456.1㎡를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개성마을 게이트볼장이 마을공방 만들기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계획의 저촉으로 폐쇄되어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우선은 사업계획에 전체 포괄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취득 대상이 별도로 건물 부분이 빠져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이번에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포함돼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다시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계속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몇 번 정도나 지금 옮겼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성호 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번 옮겼냐고요. 한 번 옮겼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박주영 한 번 옮기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백성호 위원 마을공방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게이트볼장은 위로 옮긴 거고.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기존에 이용한 분은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있는 데가 국민체육센터 그쪽에 실내게이트볼장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볼장이 설치가 된다면 이 목성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인근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요즘에 추세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 회계과장 박주영 네.

백성호 위원 게이트볼장을 만약에 이렇게 사업 위치, 지금 대상 위치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도 나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 겁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우선 계획은 전천후가 아닌 그냥 게이트볼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을 다 우리 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백성호 위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게 되면 일단은 일반 게이트볼장을 하겠지만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우선은 지역별로 이용 상황을 보면서 읍면동별로 1개소를 전천후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군데가 있고, 세 군데를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은 개성마을을 일반으로 한다 할지라도 수영장 건너편에 4면이 실내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 체육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이렇게 운동을 잘 했었는데 시의 계획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옮겨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등 해가지고 지속되는 민원이 사용 대상에 있어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좀 많이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동호회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심에 있어서 이건 마을 주민분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모든 광양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 회계과장 박주영 모든 공공시설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파크 골프나 기타 운동시설에서 정확하게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클럽별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클럽별로 이거를 운영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회비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걷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엇박자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큰 틀에서 그 부분을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옥곡면)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옥곡면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곡면장 김용길 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4242 배움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옥구술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구슬건강문화센터 이용 지역인에게 문화와 교육,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를 활용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 지역단체나 법인의 사회 환원 기회를 제공,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59페이지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위치는 옥곡면 옥진로 658, 위탁 면적은 전체 연면적 922.21㎡ 중 1층 일부 349㎡입니다. 참고로 대상 건물은 2020년 9월 25일 준공되어 2022년 3월 24일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에서 옥곡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적격자로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민간위탁금 지원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시설물을 활용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은 참고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 선정은 광양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코자 하며, 민간위탁금 지원은 없고 건물 사용료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상계 처리합니다.

61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우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62페이지 운영 비용 추계, 63페이지 타 지자체 운영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이 동의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옥곡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구슬 건강문화센터 건물의 일부인 1층 349㎡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지금 시설물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중에 농촌 협약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농촌사업으로 인해서 지어진 시설물 또는 사업이 전부 다 이 농촌 협약이라는 사업에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가꾸기, 취약지역 개선사업,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또 신활력 플러스라든지 이 모든 농촌 사업들이 농촌 협약에 포함이 되는데. 그 협약을 정의하고 있는 조례 또는 관리에 관한 조례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조례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운영협의회에서 이 위탁을 주는 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현재 운영위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치와 구성에서 여기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걸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이 부분은 지금 뭐 옥곡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지금 다른 면에도 이와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업무를 또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타 면도 아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정회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 농촌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건설과의 조직 구성이 좀 부족한 상태로 있는 데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모든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이 시설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곡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단단히 해 주십사. 특히 지금 우리 시는 2024년도 농촌 협약으로 240억의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조례라든지 운영 기구라든지 여기서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중간지원조직도 여기 설치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물론 시장님하고 장관과의 협약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가 결국은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 옥곡면에서 이 위탁 문제를 줄 때 건설과한테 이런 절차를 좀 강화시켜 달라, 잘 시켜 달라고 먼저 주문을 좀 해 주시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 옥곡면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런 위탁 문제는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주십시오.

○ 옥곡면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옥구슬건강문화센터는 아까 면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관내에 지금 이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제가 개소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강면도 있고, 옥룡면도 있고, 진월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다압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다압 쪽은 제가 아직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런 센터들이 거의 권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다른 면 쪽에 있는 이 센터들도 이후에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옥구슬건강문화센터는 2020년 9월 2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예.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예.

백성호 위원 활용되지 않고 지금.

○ 옥곡면장 김용길 당초 목적과는 하지 않고 일부 지금 회의실 용도나 이런 정도만 쓰고요. 설치돼 있는 책방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로 지금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백성호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초에 필요 없는 시설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를 했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제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모했고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예.

백성호 위원 그런다고 보면 준공된 지 5년이나 지난 시설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가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시설물은 지어지면 그 목적과 그다음에 충분하게 활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봤는데 보니까 남원시에 주소를, 남원 같은 경우는 그 주소를 둔 법인 또 충북 진천이나 충남 보령, 경남 김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외에 법인 단체들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혹시 하셨습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지침상에, 농산어촌개발 지침에 다 있는데 주로 지역 활성화와 교육 훈련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성호 위원 면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이렇게 첨부 자료로 올렸을 때는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맡겨 가지고 1년 동안 한 5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 중에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그쪽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발굴이 된 겁니까?

○ 옥곡면장 김용길 예, 일단 프로그램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요. 안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게 당초 우리 옥구슬건강문화센터를 짓고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분이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기능별 사업들이 지역 역량강화도 있습니다마는 또 생활 기반 확충사업도 있고 부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면밀하게 어떤 것이 옥곡면에 맞는지 그것을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민간위탁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이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민간위탁 동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시 지금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가 된다면 지역민들께서 뭐가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해 줘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야라고 보고 공급해 주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옥곡면장 김용길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적 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옥곡면장 김용길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옥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4239호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공동 추진 업무 협약에 따라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과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재정 목적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출생 아동의 보호자 양육 지원입니다. 안 제2조는 지급 대상인 출생 아동에 대한 구체적 정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입니다.

안 제4조 지급 기간은 1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이고, 안 제6조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입니다. 안제 7조 지급 중단 규정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 외로 전출 시 중단이 되고, 안 제9조는 착오 및 부당 수령 등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규정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은 25년 1월 16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2월 24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으로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광양시에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한 4개 군 정도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제정된 데가 없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지금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이나 목포 이런데.

백성호 위원 예전부터 예산을 심사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전라남도가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부담해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오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18년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당 지급하고 나면 상당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출생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아예 관내나 도내에 거주하면서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저희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도 조례를 비롯해서 제정 이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는 지금 규정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18년 동안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18년간 지금 지급하는 수당인데 현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18년 동안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백성호 위원 최종 18년 후에는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현재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가 됐을 때 18세의 소요 예산은 저희 시비가 한 1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도비도 19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의 부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18년 이후에는 연간 소요되는 수당 지급할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매년 그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교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복이, 다른 사업이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교육 수당은 교육청을 통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다 이거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돈 줄 것. 어차피 도비로 주는 건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형식만 다르게 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 18세가 되는 해 보면 예상하는 우리 시비가 예를 들면 예산이 한 180억.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198억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198억. 거의 200억. 200억이 우리 시비만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부담이 많네요. 혹시 이것이 도지사님하고 시군 군수와 시장이 모여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속선상으로 이제 가겠죠? 중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조례 제정 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나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어쩌죠? 도지사 바뀌고 시장, 군수도 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한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조례상에는 없어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지급을 하고 조례상에는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5년마다 평가를 한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한 5년 뒤에 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과 평가를 하고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는 거니까 우리 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업에 의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조례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어쨌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가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우리가 출생수당이 있었잖아요. 500, 500, 1천, 1,500. 지금은 500, 1천. 첫째아 500, 둘째 1천, 셋째아 1,500, 넷째아 2천 이렇게 되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500, 500, 1천, 1,500이었어요. 그리고 500, 1천, 1,500, 2천으로 바꿨어요. 그럴 때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했어요.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몇 년 전에. 왜, 효과 없다. 그래서 지금에 이거 있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금 이거를 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던데요? 그게 훨씬 효과가 많다고. 근데 이제 와서는 또 행정이 왜 이래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성을 따지는, 광양시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위에서 시켜버리면 이게 효과가 많은 것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이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양시가 여기에 대해서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5만 원씩만 줘도, 부담이 크니까 그 정도. 조금만 보태면 5만 원씩 줄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는 게 어떻냐. 더 부담이 가면 둘째아부터 주는 게 어떻냐 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게 낫다고,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도에서 이 정책을 또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은 딱 기조를 가지고 정책 결정자나 그 책임 있는 분들이 계속 연속선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인지. 중간에 혹시나 안 된다 해버리면 우리 시만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억이면. 국장님, 우리 시 1년 동안에 가용 예산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천억 돼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1천억?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여기에서 200억을 써버리면요. 200억 써버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 주신다고, 등록금 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한 80억 써버리고 한 300억 써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한다고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1천억 가지고. 다음에 가면 맥시멈으로 걸리면 가능할까? 예를 들면 국장님은 그때 안 계시겠죠. 과장님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쏟아내는 복지 정책이 우리 시가 정말 10년 뒤에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용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이 가용 예산이라고 본다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입니다. 이 출생기본수당은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하고 국가가 이런 수당들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기조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는 어떤 행정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거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건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이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는 5만 원에 할 때는 돈 없다고 안 하고 이게 효과 없다고 안 하는 정책이 몇 년 뒤에는 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어디가 나오냐. 어차피 지금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바뀌냐.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반대를 했어. 이렇게 하자고. 5만 원씩 주자고. 그게 효과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된대요. 돈도 없고 정책 효과도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들어와서 민선8기 때 들어와서 복지 정책들을 많이 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재정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는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국장님. 충분히. 그렇죠?

살림 사는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가능한 부분들로 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우리 시가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좀 무리가 간다면 다시 건의를 하든지. 그런데 주는 거는 뭐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미 홍보 다 됐죠? 다 홍보된대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것 그거 부탁드릴게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전에 이 사업 작년에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전라남도에 거주를 해야 되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는 지급 신청 기준일에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광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양시에서. 순천시에서 해 줍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총 네 군데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딱 절반 두 군데, 두 군데 나눠지는게 뭐냐면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처럼 지급 신청일 기준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으로 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 지자체는 뭐냐 하면 전라남도 내에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해남이면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도내에 출생신고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 모두가. 그다음에 지급 시점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시군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순천으로 갔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15일자에 그 변동 사항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자 기준 해가지고 그전에 순천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순천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단 어차피 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지자체에서 계속 매칭해서 하는 거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기본수당을 저희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진도나 이런 데 보면 지역화폐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는 현금으로 기본수당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1월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 도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월부터 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이 부모 입장에서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같이 연계적인 차원에서 현금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아동한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부모가 쓰기에는 광양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동에게 쓰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왕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게 광양시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꼭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기본수당이 아이들한테 쓰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와 연계해서 같이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네, 팀장님.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입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사회보장 협의를 1년간만 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올해 조례가 순천시, 여수시는 지금. 순천시는 의회가 통과됐고요. 여수시도 입법예고 해가지고 통과되고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12월부터 추진했는데 2월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3월에 올라온 경우고. 모든 도 조례가 표준안이고 지자체는 도 조례에 따라감으로써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조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준다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매칭을 할 수 있게 해서 열어놓은 개념이고요. 현재 22개 시군 전체. 목포도 옛날에 5만 원 했다가 지금 10만 원으로 전부 10만 원 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현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굳이 뺄 필요가 있냐 이거죠.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우리가 이게 출생기본수당이 지금 아동 친화팀에서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1세부터 18세까지라 해서 우리 과에 왔는데요. 그 인원이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담당자가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하면 인원이 추가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철수 위원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예. or죠. 꼭이 아니죠. A or B. 그러니까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고요. 현재 22개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요. 진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근데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현금 또는 열어만 놓고 진도는 현금으로 그냥 일괄 지급하고 있다?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예. 22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뺀 겁니다.

박철수 위원 추후에 그게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역화폐 이 부분도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이게 18세까지 지급되다 보니까 그 아동이 적금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지역화폐는 만약에 고등학교를 여기서 우리가 광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화순이나 장성, 창평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을 주면 거기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전남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전남에서 소비를 하자, 그 뜻도 있고 위원님이 추구하는 광양에서 소비를 하자,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네.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고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양육 수당이라고 그래서. 아니 양육 수당이 아니죠. 이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육아수당 총정리라고 게시물에 따로 정리가 될 만큼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급여라 해서 0세부터 1세까지는 0세 때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나고 나서 양육수당으로 받는 거죠.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안 주고, 안 가게 되면 주고. 그런 것들을 이미 국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얹어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저는 국가에서 이걸 안 하고 있다,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도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애를 낳으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그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출생기본수당에 대해서 사회보장심의를 받으면서 25년에는 우선 사업을 시행해보고 26년 이후에는 시군당 급여 격차 조정에 대한 협의로 진행하라고 지금 그 단서가 붙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기존 출산정책 현금성 지원금 플러스 신규 시군 출생기본수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이거를 보장 협의를 받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출생축하금이죠? 첫째아 500만 원 이런 거 있는 것. 거기서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강진입니다. 우리는 사회보장협의를 하러 갔는데요. 500, 1천, 1,500, 2천은 여수, 순천, 광양이 다 일치시키고요. 강진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출산 지원금, 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2~5세 보육료, 초중고 교육수당,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추구하는 바는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전남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출생기본수당의 개념이 저출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출생기본수당하고 그렇게 되면 아동수당하고 개념이 저는 같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동수당으로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쪼개가지고 이름을 나눌 필요가 없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추구하는 바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되면 25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동들은 만 18세까지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보장심의로 보면.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원래 이 안이 0세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를 받음으로써 0세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중복된다고 영아 지원이 너무 많다고 0세는 사회보장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1세로 바뀐 거고요. 모든 정책은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24년 1월 이후 출생자는 되는 거지 그전으로 소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는 사회보장심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4년도 애들은 신청해서 올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올해 신청한 애들은 내년도에 이게 만약에 사회보장심의가, 조건이 26년부터는 바뀌게 단서 조항이 붙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24년 출생자는 계속 갑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4년 출생자는 계속 가는데 그럼 25년도에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그 조건은 안 바뀌고요. 무엇이 바뀌냐면 아까 말한 출산장려금과의 괴리가 조금. 우리 시군은 그 표준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거든요. 몇 개 조정이 안 돼가지고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이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줘요. 강진, 고흥 저쪽 서부권이 몇 군데 바운더리에 걸려 가지고 그게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 틀 안에 들어갑니다. 500, 1천, 1,500.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사회보장심의 자체가 1년짜리 사회보장심의고 1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26년 이후 사업은 사회보장협의를 계속 추진하는데 시군 격차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게 바꿔질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전제 조건으로 하면.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전라남도 지침이랑 그런 게 담당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안 바뀐 걸로 확정합니다.

김보라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지침으로 26일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공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네.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지만 이 정책이 한 번 장기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시행되고 나면 조건이 들쑥날쑥 바뀌게 되거나 또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영구적인, 지속이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좀 주시고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수당들. 출생축하금 포함해서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정회)


(16:36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각 호외 본문 중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중 “6개월 이상”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사 및 상담”을 “발굴 및 상담, 치료 연계”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소관 기관 변경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 범위 및 위탁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체육과장 박순옥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옥곡면장 김용길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서기보 박경배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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