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3월 6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4.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5.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강항만과)
2.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산업과)
3.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단택지과)
4.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5.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녹지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그중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강항만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입니다. 의안번호 4236호,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총 물동량은 국내 2위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광양항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항만 근로자들의 자긍심과 시민 체감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의2 광양항의 날을 12월 5일로 지정하고 기관, 법인, 단체 등의 행사 개최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용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문 체계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양항의 날을 12월 5일로 지정한 사유와 행사 개최 시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이후에도 광양항 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조례 개정과는 별도의 자구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항의 날을 12월 5일로 지정한 이유가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12월 5일은 1986년 12월 5일날 광양항이 개항한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날 만약 행사나 그런 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날씨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고 12월 개항한 그 날짜에 꼭 맞춰서 해야 되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일단은 이제 개항 날짜에 그 상징성을 맞춰서 일단은 지정을 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국내 물동량 1위, 총 물동량 국내 2위 항만이라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인지도가 낮다 해서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인지도나 이런 것은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5일 날, 사실 이제 겨울 추운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항하는 날이라고 해서 하는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현옥 부의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꼭 그날 해야 되는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날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하시고, 이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신가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저희가 연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행사비를?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포럼이나 컨퍼런스 등으로 해서 물동량 창출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광양항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리고, 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연계하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연계해서?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예산이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제 공동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내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행사를 주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시에서는 2~3천만 원 소요 예산이 들고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아니, 저희가 6개 기관에서, 여수청, 항만공사, 광양시, 도, 경자청,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별도로 그 축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총 예산이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에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돈에서 2~3천만 원 한다. 우리 시만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6개 기관 단체로 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공동으로 해서 1억 8천 정도 있는 데서 한 2~3천만 원 사용한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개정 조례안 너무 좋은 걸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앞에 왔을 때 의견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광양시 같은 경우나 또 타 시도에서도 광양의 달이라든지 그 시도에 맞는 날, 달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러서 지금 날, 달을 정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날, 달에 대해서 벌써 조례안이 제출돼 있는데 검토 의견이 좀 늦어져가지고 다음 달쯤 하려고 하는데 다음 달 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날, 달이 전체적으로 광양시가 필요한 날, 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 과에서 또 관련돼있는 날, 달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다음 달 발의가 된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발의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의 날은 저희가 이제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고요. 거기 회의에서 광양항의 날 지정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광양항의 날을 며칠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까 뭐 날씨가 좀 춥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징성을 담아서 12월 5일이 맞겠다,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설문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스코와 광양항이 산업의 양 날개인데, 그에 비해서 좀 시민들과 조금 접점이 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관련된 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의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공사하고도 향후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광양항의 날을 행사를 하면서 더더욱 좀 협력하면서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도 함께 지금보다 더 훨씬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하시는 부분에 찬성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가 따로따로 발의된 것보다 하나로 일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금 우리가 보면 1986년 12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항에 대한 기념행사가 없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광양항의 날, 지금까지 한 번 10주년 컨테이너 물량 관련해서 10주년 행사하는 걸로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양항에서 컨부두 개장 10주년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9월 4일, 5일. 그 뒤에 20년 행사도 없었고, 광양항에 대한 기념행사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게 지정이 된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갑자기 그걸 왜 하게 됐는지도 궁금했는데 의미를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많이 갖자, 이런 뜻인데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날씨, 동료 위원님들도 전부 다 날씨를 걱정했는데 12월 4일이면 사실 12월 5일은 많이 추울 겁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념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역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기념행사가 또 돼야 되고, 또 주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념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냥 날만 추진되고 효과가 부실하다든지 낭비 요소만 가져온다든지. 이것은 행사 추진하면서 봐야 될 그런 사안인데, 좀 취지에 맞는 그런 기념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부산, 인천, 포항, 이런 데도 항만의 날이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데 파악을 안 해봤어요?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데 파악해 보는 게 좋고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동안 이 항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는 조금 전에 양 날개라고 그랬는데 서로 협력 관계가 참 좋아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미묘하게 서로 잘 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항만의 날, 항만공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아닙니다. 지금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안건이 있어가지고
○ 송재천 위원 상생협의회가 언제 생겼죠?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2024년 7월에 생겼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그렇게 늦게 생겼죠? 항만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 작년 7월달에 생겼다.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거기서 토론 과제 중에 항만도 우리 좀 알리자. 그것까진 좋아요. 그다음에 대상이 보니까 6개예요. 화주, 화물 해상. 근데 항만공사는 여기 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물동량 인센티브 하고요. 그다음에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그런 부분이 또, 광양항 유관기관 통합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업의 위탁 등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항만공사가 주관할 거냐, 여기 여섯 군데에서 주관하면 다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만공사가 주관해 주는 게 제일 좀 인지도가 높고 또 파급효과도 크고 또 행사도 좀 그럴싸할 것 같은데, 그래서 6개 대상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물은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할 경우에 지금 우리 포스코의 날 하고 있죠? 제철의 날인가? 행사하잖아요. 우리 철강의 날인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건 지금은
○ 송재천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지금 3회인가 했어요. 의회에서 그 날을 만들자고. 10월 7일인가 하여튼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 죄송합니다. 6월 7일
○ 송재천 위원 9월 7일인가 6월 7일인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6월 7일
○ 송재천 위원 6월 7일. 그것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그럼 그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하죠? 그 철강의 날은?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광양항의 날은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철강의 날. 철강의 날은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주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항만공사는 똑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포스코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 안 해주고. 양 날개인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철강항만과에서 내놓은 시책이 있는데, 철강의 날 기념 주관행사로 시가 자체적으로 좀 포스코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이제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뭐 부수적인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큰 대원칙에 포스코는 지원 안 해주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력 부서하고
○ 송재천 위원 항만은 어떻게 사업의 전부 돈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민간 보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전체적인 방향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동안 협조 잘 안 하던데 어떻게 돈을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좀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정착이 될 수 있고 또한 광양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항만 근로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2.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입니다. 의안번호 4237번,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차전지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해서 부패와 성별영향평가를 협의를 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2차산업 혁신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차전지 육성위원회 구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질의가 아니라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차전지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제철소부터 부두, 여러 가지 산업체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 안영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광양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민 의식 수준에 못 따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이라든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문구에다가 광양시에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들어왔을 때 채용 인원의 몇 프로를 채용했다는 이런 조항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협상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껏 이런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해도 우리 청년이라든지 취업을 했을 때 그 회사들이 광양을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환경이나 모든 부분 땅까지 다 내어줬는데 실제 시민들한테는 해준 게 뭐냐는 볼멘소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기업도 광양시민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청년 취업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취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강제성 띄는 조항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실행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는 게 이차전지산업특구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특화산업 지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4개 도시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작년 7월달에 선정이 끝났고 이제 저희가 원료 소재 분야에 있어서 추가로 지정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입장은 선정이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현재 상황이 좀 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도와 우리 시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도 차원에서도 이차전지가 우리 도의 대표되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서두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특구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몇 년 됐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전남도에서도 그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실제로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산업부를 방문을 하신 걸 비롯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포항은 지금 특구 지정됐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 지정됐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작년인데요.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돼서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좀 선도 도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특구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은가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대개 산단의 기반 시설입니다. 용수 부분하고요. 용수 공급 부분, 그다음에 전력 공급하는 것하고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도 율촌에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돼 있는데 저게 폐수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 해결은 지금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특구 지정되기 전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지금 현재 그 폐수처리시설을 완비를 해야지만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산단에 입주할 경우에 그 산단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가 특구 지정을 빨리 해서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쭉 육성 지원사업, 5조에 보면 인력양성, 교육 지원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산하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순천대 글로컬대학을 지금 당겨주는 것 해당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이차전지 육성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업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비단 순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풍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KTR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협업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는 원료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학습형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 데이터값만 입력시키면 AI가 알아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가지고 최적의 배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제 같은 것을 산업부에 건의를 하고 지정 과제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적으로 맨날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열매를 따야죠. 너무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정무적 판단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서 보면 이것만 되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 기간이 지나고 보면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율촌산단은 거의 이차전지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기업들이 우리 시에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트럼프다,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던데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산업특구 지정이 지금 광양, 포항이 지금 지원 대상 특구로 지정되면 50억에서 100억 지원 가능하다고 뉴스 자막에 나오던데 그런 거 접수한 건 뭐 없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 송재천 위원 위기대응 특별구역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최근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도 모시고 해서 트럼프 관세 대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업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결의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있습니다. 또 철강 분야를 첨단전략산업법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가 사실은 석유화학 분야가 어려워서 작년부터
○ 송재천 위원 신청을 했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남도가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협력해서 철강 분야를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상당히 신청하기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고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한 6천만 원 예산으로 도도 지원하고 해서 순천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권향엽 국회의원 사무실, 기타 산업부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만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정 신청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에 저희 시가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반도체를 신청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크게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신청한 대로 했으면 지정이 됐을 건데 지금 향후 추가 지정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불투명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정치적으로 변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산업부와 도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라남도도 의지도 크고 저희 시도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전남도가 반도체 지정 안 했으면 이차전지 시행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반도체 지정 받았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실패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실패했죠? 왜 전남도하고 그렇게 교감이 안 되느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교감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2022년 취임하면서 1호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 사업을. 국가첨단 전략사업을.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의 장성하고, 광주 연접지역하고 전남 장성 지역이 반도체로 연결되면서 2개 지자체장이 광역 지자체장이 1호 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을...
○ 송재천 위원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도민이 피해 보고 지역이 죽어요. 그다음에 지금 위기대응지역이 여수 화학산단하고 우리 철강산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는 이미 용역 맡겨가지고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닙니다. 석유화학분야는 사실은 2~3년 전부터 아주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려웠고요. 지금 이제 철강은 사실은 광양제철소는 상당히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흑자를 계속 내고 있었고 이차전지 산업도 작년부터 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매출이 일정 이상 줄어야 되고 고용 인원수도 줄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은 적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께서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6천만 원, 도에서 확보해 놓은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도가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도가 한 절반 내고요. 저희 시하고 순천시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그렇게 확보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맡겨가지고 빨리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확보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시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라고 했고 그게 우선 과제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1/10도 못 따라가요. 맨날 뒷북 치니까 혜택을 못 받잖아요. 빨리빨리 이게 이렇다, 예상이 되면 과감하게 용역해가지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용역하는 절차들이 또 복잡합니다.
○ 송재천 위원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해야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금 기술개발 지원으로 해서 현재 지금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금이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전혀 없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타 지자체 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차전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거기는 기본적으로 영일만 산단하고 블루베리 국가산단의 347만 평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비 매칭이 30%입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단위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시비 매칭이 30%이기 때문에 100억이라면 3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당한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지자체에서는?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산업도시로 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R&D사업이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이차전지,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과연 이거 빠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이런 조례랄지 좀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먼저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R&D사업이 적극 좀 투자돼가지고 우리 시가 좀 한 발자국 좀 앞서가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사실 우리 광양 지역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육성 지원 조례도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기업체 기금이나 이런 것응ㄴ 있나요? 기금 조성하는 것?
○ 신산업과장 이현성 기금 조성은 현재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없어요? 이제 우리 광양이 기업이 어려운 시대로 가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발전기금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펀드였습니다. 벤처를 육성하는 펀드에 출자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고,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개별적인 여러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는 있습니다. 그 기금을. 그래서 거기로
○ 서영배(옥곡) 위원 전남도는 있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도는 있습니다. 전남도가 그 기금으로 펀드 출자할 예정이거든요. 벤처 펀드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필요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깊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 지역이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광양이 어느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10년 내에 광양이 힘들다. 기업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런 방법도 기금 마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3.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단택지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공업지역 여건 분석,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입니다. 철강 항만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고도화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할 미래형 산업도시 조성을 미래상으로 도시공업지역 역할 재정립,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기본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공업지역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과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업지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혁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맞춤형 공업지역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 유형별 분석단위 설정 방향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상 생활권 계획 및 광양시의 행정 구역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수립 대상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총 3개 권역에 11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업지역 관리 유형입니다. 관리 유형은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이 있으며 대규모 공장 및 공공기관 이적지, 공업지역 미개발지 등 공업지역 혁신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혁신형으로,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한 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지역 여건 분석 결과 양호한 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구역별 관리 유형 설정입니다. 목성구역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일원 8만 2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초남리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일원 41만 6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지역 여건 분석 결과 양호하여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초남2구역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일원 55만㎡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초남구역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일원 63만 9천㎡로 용도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염포구역입니다. 황금동 일원 90만 6천㎡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8페이지 황금구역입니다. 황금동 일원 96만 9천㎡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황길구역입니다. 황길동 일원 70만 9천㎡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이구역입니다. 성황동 일원 34만 2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중동공업구역입니다. 중동 일원 125만 8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양호로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금1구역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 12만 8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신금2구역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 36만 2천㎡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지역 여건 분석 결과 불량으로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업지역 관리 위원 구분 결과입니다. 공업지역 시스템의 세분화 결과 소분류 11개 구역 중 지역 여건이 불량한 곳 9개소는 정비형으로, 양호한 곳 2개소는 관리형으로 도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업지역 유형별 방향입니다. 산업혁신형은 신산업의 유치 및 산업 혁신, 융복합 기능 도입을 통한 거점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 관리형은 기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입니다. 산업혁신형은 부지 면적 5천㎡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시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도입 용도 및 개발 밀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금해 산업혁신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별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산업정비구역은 부지 1만㎡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 산업 시설이 50% 이상 시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 범위에서 광양시 조례로 정하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업지역 수립 효과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유형별 맞춤관리, 기반시설 확충, 건축 제한 완화 등으로 산업 혁신과 융복합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건으로 관내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업지역 역할 재정립, 공업지역 지역 경쟁력 강화, 산업 지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9조에 보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셨는지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송재천 위원 용역 최종 확정되면 그게 확정되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제 의견청취 받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 이상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고시하면 이제 수립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광양 도시계획위원회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법에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 송재천 위원 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 광역도시계획위원을 3명 이상 추천받아서 같이 심의를 한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끝이네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용역비가 이게 얼마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3억 정도 됩니다. 재작년부터 지금
○ 송재천 위원 그럼 언제 완료되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도시계획위원회 올 5월까지입니다.
○ 송재천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5월까지입니다.
○ 송재천 위원 5월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넘어갑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아니, 기간 내에 할 겁니다. 절차를 마무리할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기간 내에 다 포함됩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리고 최종 확정된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우리가 관리유형 여건 분석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요. 지금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뉘었는데요. 산업 기반 분석이나 지역 여건 분석, 특히 지역 여건 분석을 볼 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비형, 관리형, 불량, 양호는 서부권이 한 군데, 중부권이 한 군데 양호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량으로 나왔고, 정비형하고 관리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금 정비형이 11개소 중에서 9개 소가 나왔고요. 관리형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데요. 산업정비형은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산업관리는 그냥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공업단지로 활성화된,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정비형은 현재 최근에 개발된 초남공단하고
○ 조현옥 위원 이미 익신 익신하고 신금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중동공업지역하고, 중동공업지역은 홈플러스 있는 데 여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관리형이라서 특별히 도로 확장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1만㎡ 이상 혹시 소유자가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산업 노후도 하고 도로율이 좀 저조한 데는, 그것이 정비형으로 들어가고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조현옥 위원 나머지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선정된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구분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이제 관리지역하고 정비형, 두 가지를 설명 들었습니다. 관리지역은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정비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옥곡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반공업지역으로 정비가 되는가요? 그냥 준공업지역으로 정비가 되는가요?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게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나 토지 소유자나 이제 그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구역을 1만㎡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지정하면서 코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그냥 방향과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신금1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아마 개인 소유의 공장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습니다. 개발이 쉽습니다. 원래 일반산단을 하게 되면 3만㎡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1만㎡ 이상만 해도 되니까 만약에 혁신구역으로 했을 때는 5천㎡ 이상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자료 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 공청회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의안번호 4240호,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재정적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된 260개 시설입니다. 세부적으로 교통시설 195개, 공간시설 51개, 유통 및 공급시설 3개, 공공문화체육시설 9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각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 집행 시설은 1단계, 5년 이내 집행 시설은 2-1단계, 6년 이후 집행 시설은 2-2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괄표를 보시면 7개 분야별 세부 시설의 집행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의 편입 토지 중 사유지는 284만 7천㎡이며, 그중 도로, 녹지, 유원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유지 면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별 소요 비용은 6,9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설로는 도로가 33.8%, 유원지 19.3%, 녹지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 선정 기준은 국토계획법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가이드라인에 따랐으며, 평가 항목은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준용하여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정책적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한 연간 평균 사업비를 563억 원으로 추정하여 단계별 예산 확보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6,910억 원으로 1단계 973억 원 2-1단계 1,129억 원, 2-2단계 4,808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의회 보고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해서 19개소, 2-1단계는 2028년부터 2029년 61개소, 2-2단계는 2030년 이후 해서 180개소, 총 260개 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변 여건 및 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몰제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있잖아요. 일몰제가 선행됐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있습니다. 예.
○ 조현옥 위원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자연 일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일몰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요. 남아 있는, 일몰되지 않은 시설 중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이하의 도시계획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260건이 있는데, 미집행 이유가 재정적 이유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대부분 재정적 사유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법적, 행정적 문제는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 미집행 시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되고 지정된 시설들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를 할 때는 꼭 필요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일 건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260건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서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0건에 대해서 많은 분포가 예산 말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경치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 관리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 계획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가 보면 교통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대부분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다른 시설도 쭉 있지만 교통시설은 우리 물류나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것은 계획이 세워졌다면 실시를 했어야 될 그런 사안들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일단 결정된 시설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해당 지역구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인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 있고 경미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이제 면적이 5~10% 이런 경우들이고요. 그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가 꼭 공청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거치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의견 청취 방법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의견 청취 방법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서 주민 의견을 직접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집행 계획 의견에 관해서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5% 이상 되는 지역에?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이 시설은 결정된 사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된 시설의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의견 제시는 받지 않았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 광범위해서, 우림필유 앞에 학교 부지는 지금 일몰제가 언제 적용이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우림필유는 학교 부지는 집행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집행 시설 관리라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집행 시설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까지 학교 부지로 존속이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시정질의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해법을 찾는 게. 그런데 해법 찾는 방법을 보니까 각 실과에다가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Have no idea.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총괄 부서에서 뭔가는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의 의견도 듣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같이 하고 계획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송재천 위원 고민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 생기겠네.
○ 도시과장 손봉호 아무튼 위원님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물을 때만 답변을 해요. 그동안 평소에는 그냥 회피하다가 물을 때만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행정 집행인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손 놓고 있지 않으면 그동안 뭘 추진했는지 2년 전 답변이나 2년 후에 답변이나 똑같아요.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일몰제 적용이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방금 일몰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영구히 학교 부지로 지금 존속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나올,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속 그 학교 부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학교의 필요성이 지금
○ 송재천 위원 그건 없다고 이미 교육청에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
○ 도시과장 손봉호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고민이 언제쯤 끝날까요?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행정에서 모른 체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까,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게 행정 아닌가요? 고민되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지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전체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어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 송재천 위원 고층을 지을 수 있을 현실적 여건이 안 된다면 그 땅 주인이 거기다가 개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근데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법률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면 뭐 유흥업소를 만든다든지 뭔가는 또 그 거대한 자산을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뭔가를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우리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생길까 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하여튼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학교 부지로 돼 있는 토지에다가 유흥업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일몰제가 2년 전에 도시과로부터 보고받을 때는, 그것도 시장님실에서 보고 받았어요. 2028년까지다. 그 보고 자료 있어요. 그 땅을 매입하려면 200억이 소요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일몰제도 아니고 도시계획 미집행도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붕 떠 있어요. 그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어요? 자료 한번 제출할까요, 제가?
○ 도시과장 손봉호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맨날 확인만, 고민 확인. 그러다가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2년 안에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몇 개월 만에 해결되는데, 그런 나라인데 맨날 뭐 확인, 고민하다가 2년이 지나고, 지금도 허공에 떠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좀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도 결국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미집행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학교 부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시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 선상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순신대교 해변 테마거리는 저게 한 550억이나 들어갔어요. 지금 개도 갈 수가 없어요. 요새 애완견,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단계별로 뭘 하겠다,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아,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빚내고 살아요.” 그 소리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만간에 하여튼 좀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돼서, 뭐 도시계획 해놓고 일몰제 폐지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3단계로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지금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구분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단계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기간을 두고 제한을 둔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3년 이내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은 1단계로 둬서, 이제 1단계하고 2단계의 차이는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제한이 이제 풀렸다는 생각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1단계는 강하게
○ 서영배(옥곡) 위원 강하게 하고 2단계, 3단계는 제한이 좀 완화됐다. 그렇게 보면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녹지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림청의 표준 조례 라인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가로수 진단 조사 실시와 도시숲 조성 시 시민참여형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현행화에 맞게끔 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가로수 진단 조사 실시, 시민 참여 등을 규정하고 도시숲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계획에서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몇 년마다 했습니까?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을 매년 10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20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019년도에 마지막 하셨네요. 2019년도에.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계획 수립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숲하고 생활숲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 녹지과장 김종율 이제 도시숲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도심권 내부에 녹지대나 공한지에다가 숲을 조성한 것을 도시숲이라고 하고요. 생활숲은 도시숲 개념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하천이랄지 그런 데에다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숲을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숲은 범위가 주택까지 포함됩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범위는 생활숲보다는 도시숲을, 주택까지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금호동 관련입니다. 금호동이 택지로 산업단지로 조성돼서 나무가 울창하게 지금 한 40년 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리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가능합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가로수가, 가로수나 아니나 도시숲이 오래전부터 식재가 돼 있어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양 시비 관계랄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금호동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그 나무 관리입니다. 전에는 포스코에서 다 해줬었는데 지금은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이
○ 녹지과장 김종율 포스코에서 주식회사 정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업체가. 조경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 정구호 위원 이 부분은 주택 지역의 나무 관리는 빠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이제 그 포스코 관할 범위 내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 정구호 위원 주택 지역입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그 처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자꾸 지금도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내용도 한번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요즘 집중적으로 많이 수목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좀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현장 방문하고 관리 대책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관한 업무를 수행 인원을 1명으로 했는데요.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네요.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위촉직 위원 말씀하시죠?
○ 조현옥 위원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8조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그 건은 국유지 관리 사업소인 순천 국유림관리사업소의 직원, 그러니까 국가직 직원이 해당됩니다.
○ 조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가요? 시장이 일단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산림청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원회로 이제 추천해서
○ 조현옥 위원 위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1:26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