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월 16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도로과)
2.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안전과)
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수도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원 발의 조례안건 2건,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건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다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례안 3건을, 오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20일부터 21일, 2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도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로터널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터널 등은 시민들에게 중요히 교통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결빙, 시설물 노후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내의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로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로터널등의 사고방지 및 2차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력·장비등의 확보와 상호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 사업 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도로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며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로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터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 등의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터널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2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 후 도로터널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지하도나 터널이 총 몇 개나 있죠?
○ 도로과장 김낙균 총 저희들이 5개소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5개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도로터널이 지동터널이라고 해서요.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스포츠센터 연결하는 지동터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 전용도로 가는 정산터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야산 중복도로에 보면 가야산터널이 있고요. 중마동에 중마터널, 그리고 지하차도는 서천 도월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서천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옛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던 충청도에 지하도 있죠?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오송 지하차도
○ 송재천 위원 거기 유사한 지하차도는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도월지하차도가 지하로, 서천 밑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홍수가 나도 대처가 다 되어 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광양은 특별하게 그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됩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 조현옥 의원 거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산건위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터널 3개소하고 지하차도는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전라도 지방도에 관계돼서도 1개소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지방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가 10개소, 지하차도는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터널은 18개소가 있고요. 지하차도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는 국비를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우리 지방도에는 우리가 시비 투자하지만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면 가능하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터널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 정구호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옥곡부터 진월 사이에 고속도로 밑으로 다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침수가 많이 돼요. 이것은 터널로 관리를 안 하고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저희들 기준에
○ 정구호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를
○ 도로과장 김낙균 미달되고요. 그냥 일반 굴박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거기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항상 침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정구호 위원 이런 곳에는 안전관리가 이 곳도 필요한데, 이것은 이런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에는 안 맞고요. 미달되기 때문에, 일반 굴박스 형태로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옥곡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있는 터널보다도 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까지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이번에 광양시 도로터널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안전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자세한 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결과로 주택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3건이며 그중 2건은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 기준으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157명인데 이는 화재 전체 유형 사망자 301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다른 화재유형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손실 및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사회적 비용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시 피해 주민이 이러한 복합적인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다음 조항에 명시된 지원 기준,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2조에 화재피해, 화재피해주민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마지막으로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과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구호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때 단순히 많은 양을 제공하기보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여 지원될 금액은 화재폐기물 처리, 피해복구 자금 및 생활자금과 같이 주택화재 피해 주민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어 피해주민의 일상생활 및 공동체 복귀 등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시가 더 질적으로 향상된 구호서비스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피해구호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내 화재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97곳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시행 이후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마련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7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에 보면, 2항에 있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다 화재로 돌아가신다면 그 직계 존비속들은 한집에 안 사는데, 그럼 신청을 못합니까? 여기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부모가 둘이 살다가 노인이,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객지에 사는 아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좀
○ 서영배(옥곡) 의원 주택 그 관계는 물건이겠죠? 물건을 말하는 거죠? 인재하고는 같은 주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서 노부부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화재로. 그러면 자식들은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이겁니다. 불 나면 혜택을 못 보네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그 집안에 같이 살다가 운이 좋아 살아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 서영배(옥곡) 의원 인적 피해는 못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건물에 대한 것은 혜택을 보는 거죠.
○ 송재천 위원 여기 보면 피해주민이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집이 전소되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런데 같이 한 집에 안 살면 이 조례를 보면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신청주의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인적 피해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물적 피해는 가족, 자녀들이 신청을 하겠죠. 예를 들어 사망을 했을 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한 집에 안 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광양에 33건이 났다고 하는데 피해 신청, 이런 사례가 있어요?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인적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금이 있고, 사회재난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요새 미국에도 불이 나서 많이 죽고 많이 타버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의견 어떻습니까? 이 조례 취지를 보면 한 집에 안 살면 신청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이 조례의 성격상 지원하는 내용이 피해지원금하고 폐기물처리지원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지원금이 화재 피해를 당하신 주민의 생활안정 성격의 그런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폐기물도 자식들이 와서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한 집에 안 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만 보면.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송재천 위원 서 의원님
○ 서영배(옥곡)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나중에 우리 조율 시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조율해도 되겠죠?
○ 서영배(옥곡)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화재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정구호 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통일되게 화재피해 주민 지원 매뉴얼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화재는 우선 수습 주관이 소방서고요.
○ 정구호 위원 지원.
○ 안전과장 조선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재난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재난,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시민의 인적 피해, 그러니까 사망하시거나 몸을 다치시거나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천만 원 한도에서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그 뒤에 지원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화재가 나면, 내가 화재를 당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처음부터 사후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매뉴얼은 있는가 싶어서
○ 안전과장 조선미 저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처럼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재난상황보고가 들어오면 우선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재난 수준에 따라서 구호물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조례에 따른 지원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정구호 위원 제일 먼저 화재가 나면 이분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구호물품이죠?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거를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지원도 해야 될 거고, 복지지원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화재, 폐기물 같은 것 처리 지원 같은 것도 해줘야 될 건데 그런 게 원스톱서비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우리 시는.
○ 안전과장 조선미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한번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은 화재가 많이 나는 철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걸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 서영배(옥곡) 의원 방금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재난구조 복구지원 조례나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매뉴얼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금 주거에 해당되고 있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김정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자.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울 때 상가나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교류는 있습니까? 저희 시? 피해를 봤을 때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소상공인 부분도, 상가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부분은 물론 실거주도 필요하지만, 상가나 사업장에서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물은 물론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요. 5조하고 6조에서 피해지원금 문제 있어서, 이것은 사업장에 개인 화재보험을 든 경우는, 거의 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사업장은. 하지만 개인도 화재보험을 들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보상에 있어서 어떤 저기를 주는지
○ 안전과장 조선미 개인 부분은 저희가 중복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 위원장 김정임 조례상에는?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는 별개로. 그리고 우리가 조례나 임대권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배제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화재 또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조항이 됐든 안 든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를 하는 것은, 이것도 한 번쯤 독려차원에서 전체를 그렇게
○ 안전과장 조선미 보험 든 것은 제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 드신 분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권에서 조례나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차등은 둘 수 있어도 배상에 대한 차등은 둘 수 있어도 제외 대상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장 문제, 이것도 체크를 좀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재난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수도과)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의안번호 4229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 확충 등의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여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입니다. 인구수 유사 전국자치단체의 4개 시군 요금 현실화율 27.13%와 전남 4개 시 요금 현실화율 26.5%를 참고하여 우리 시 목표 현실화율을 22.21%에서 5% 증가하여 27.13%로 책정했습니다. 아래 참고표 인구수 유사 전국 4개 시와 전남 4개 시 현실화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사용료 인상 계획입니다. 도표에 나와있는 현행요금은 2022년도 단가로 코로나로 동결되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단가입니다. 표 가정용 1톤에서 20톤까지 현행 요금 690원을 140원 증가한 830원으로 조정하여 2025년에 740원, 2026년에 790원, 2027년에 93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가정용 20톤 이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1톤에서 100톤까지 현행요금 1천 원을 150원 증가한 1,150원으로 조정하여 2025년에 1,050원, 2026년에 1,100원, 2027년에 1,15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별표6,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 개정입니다. 2009년 11월에 인상 이후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 수집운반업자의 영업손실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수수료 인상 계획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10L당 125원을 95원 올려 22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24년 12월 23일에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확충 등에 시설투자비 증가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3년 동안 단계별로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서 27.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2009년 11월 인상 이후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수집운반업체의 영업손실 보전이 필요하여 10L당 125원에서 22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 4개 시군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주로 순천, 여수, 목포가 주로 비교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순천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여수도 많은데, 32인데 우리는 왜 27로, 인구가 많으면 공약수가 적어지잖아요. 전체 금액을 나누니까. 우리 인구는 적은데 어떻게 더 적어요? 이율 내가 봐서는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사실상 더 올려야지 맞겠지만 급격한 인상 요인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동안 작년 2022년 이전에는 80원 정도 연도별로 올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결시키고 이번에 올리는 건데요. 이번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50원, 60원 정도로
○ 송재천 위원 경기가 우리 광양만 안 좋나요? 순천, 여수, 목포도 다 안 좋은 건 똑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시민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게 올린다는 것은 공감은 되지만 우리 시 전체적 재정을 보거나, 시민들이 자기들이 쓴 것은 내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 데보다 어떻게 적게 올리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송재천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사용료 현황에 있어서, 물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수납금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매년. 매년 그렇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미납금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수납을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더 치중해 주셨으면 싶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의 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9년도에 올리고 안 올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기간이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15년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이러한 발생이 안 생기도록 올릴 부분을 점차적으로 올려주셔야 할 부분이고 갑자기 이렇게 95원, 95% 이상 확 올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앞으로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7 정회)
(10:5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7조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 한한다”를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 2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