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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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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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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4 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2월 2일 09시 57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5.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투자경제과)

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교통과)

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농식품유통과)

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디지털정보과)

5.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디지털정보과)

6.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디지털정보과)

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과)

1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1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휴양림과)

12.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기술보급과)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 –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09:57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각각 심사하겠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3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안건 대상은 먼저 의원 발의안 조례안으로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중동)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6건과 일반안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3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입니다.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국의 1인 창조기업은 98만여 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평균 매출액도 약 3억 원으로 일반 창업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자문과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라 함은 그 매출액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이게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일반 소상공인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재천 의원 1인 창조기업 정의는 대표자가 1인에서 5인까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필요 없고 1인에서 5인. 그래서 요새 IT산업이나 또 창조, 문화예술, 이런 거에 좀 중점이 돼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요. 저는 매출 규모나

송재천 의원 매출 규모는 전국 평균이 98만여 개가 있는데 평균 3억 정도 됩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주식회사라든지 예전 주식에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3억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창조기업이라 하면 최소한 매출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소상공인은 아니고? 소상공인 포함...

송재천 의원 소상공인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음식점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다양한 서비스도 포함되겠지만 이 1인 창조기업은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3억인데 못 미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짚어두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이 접하는 품목하고 기업체에서 접하는 품목이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업 형태를 띈 창업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천 의원 그렇죠. 그런데 벤처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벤처기업하고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다릅니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법률이 따로 있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벤처기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금 1인 창조기업은 한 98만여 개가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벤처기업은 국내에 한 3만 2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조금, 영역이 좀 넓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1인에서 5인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IT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송재천 의원 그렇죠.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낮아진 취업률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의원님께서 1인에서 5인까지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재고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IT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하고는 크게, 종업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문화예술, IT 이런 분야가 전국에 보니까 주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5명까지 가능하니까 5명이 공동 창업하면 그게 1인 창조기업이에요. 그러면 5명이 벌써 그 기업에 관여되고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송재천 의원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가면 이런 1인 창조기업이 많대요. 디자이너라든지 뭐 또 IT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요새 앱 개발이라든지 우리도 문을 좀 활짝 열어주자.

서영배(옥곡)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분석을 해서 일자리창출,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끼친다고 보거든요. 회사 종업원을 일부 이뤄서 하는 것은

송재천 위원 종업원이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5인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무슨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5명이 의지가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게 10개만 생겨도 요새 앱시드 아닙니까? 10개만 생겨도 50명이 그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지 않느냐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 아니신가요?

송재천 위원 좋죠.

서영배(옥곡) 위원 좋은 취지인데 조례가 참 좋은, 진작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금 청년정책,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IT, 이런 새로운 것을 1인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송재천 의원 네 이게 이제 쭉 추세를 보니까 광역시 위주로, 서울이 절반 53%를 차지해요.

서영배(옥곡) 위원 대도시에서.

송재천 위원 그리고 지방은 별로 없고. 한 20%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산업도시이고 또 요새는 전부 IT를 갖고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장려가 돼야 되겠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송재천 의원 그래서 문호를 좀 열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1인 기업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송재천 의원 주로 디자인 같은 거, 그다음에 요새 IT 시대니까 IT 여러 가지 뭐 앱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런 게 주로 되지 않겠느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앱을 개발해도 어떤 분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송재천 의원 그렇죠

정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안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근데 여기에는 전문가를 전문 인력을 갖춰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데 과연 그럼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지원보다도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전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송재천 의원 그럴 수 있죠.

정구호 위원 근데 이것도 확보도 문제일 거고, 여러 가지 전문가라 하시면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사람들도 센터에 올 건데 이게 센터가 잘 운영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송재천 의원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센터가 있는 곳은 서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센터를 한다면 별도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벤처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또 지금 문화진흥원에서 저쪽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또 고숙련,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센터 역할을 맡기면 되지, 이것을 새로운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 기관에 센터를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에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행환경 개선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책무와 개선 방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설 유지관리, 시민 참여와 협력 유도 등 시장의 주요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5조에 제3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5년 단위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등 하교 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필요시 통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10조의 2항, 안 제10조의 3항에서는 보도 공사 및 도로 개설 확장 사업 시행 시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특히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 시점을 공사 착공 전 또는 건축 허가 신청 시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광양시의 보행환경 질적 향상과 보행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보행권 보호와 안전이 더욱 강화된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 친화적인 우리 광양시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학교 주변 지역 보행 여건 개선 및 모든 보도 위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제10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보면 9가지가 지금 나열돼 있어요.

안영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까?

안영헌 의원 예 추가된 내용입니다.

송재천 위원 이건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해당 과가 교통과입니까? 관련 부서가?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현 조례,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이런 9가지 도로공사, 건축공사, 상하수도 공사 할 때 그 도로 안전 보행환경 조치 계획을 냅니까?

○ 교통과장 정민숙 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할 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를 한 겁니다.

송재천 위원 실제 잠정적으로 내긴 내는데 명문화된 게 없다, 전 조례난?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추가된다?

○ 교통과장 정민숙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농식품유통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3년 32개소에서 2022년 86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직매장 수를 1천 개로 확대하고 매출액 1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농업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생산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시장이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역 농업인들의 로컬푸드 생산 가공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직매장 운영과 유통 과정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 및 품질 안전성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는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 직거래 사업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과 로컬푸드 우선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로컬푸드 활성화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제5조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생산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서 로컬푸드로 납품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임 의원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 가공 사업은 어떤 가공 사업을 말하죠?

김정임 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안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틀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식품 어떤,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가공식품으로 매실 정도만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여타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매실이나 우리 가공공장 있잖아요. 매실로 하는 그런 것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공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농가에서 가공사업은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규모 농산물을 생산 생산자 단체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로컬푸드에는 가공품이, 농가에서는 가공품이라고 볼 수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임 의원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직거래 장터는 없거든요. 관에서 실시하는. 순천에 지금 직매장이 있습니다만 저희 광양 같은 경우에는 각 우리 농협에 가공식품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타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포장재를 또 지원하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포장재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생산 농가에는. 그러면 이제 로컬푸드에서 포장재 따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애호박이나 이런 걸 보면 포장재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임 의원 하고 있죠.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이제 로컬푸드에서 포장재를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 있는가요?

김정임 의원 로컬푸드에서 전적으로 저기한다기보다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포장재랄지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생산을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광양시에 포장재가 과에 포장재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포장재 지원이 많은데 우리 광양시의 포장재 지원에 관한 조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조례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과에서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는 떫은 감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저희는 이제 원예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파프리카, 철강항만과는 재첩.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저도 찾아보니까 포장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고, 포장재 제작을 농가에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가에.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로컬푸드의 지원인가.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GAP 농가에 대해서도 연 5억을, 자담 포함해서 5억. 2억 5천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AP 농가는 지금 한 789농가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 기관은 정해진 곳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저희가 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계약을 하면서

서영배(옥곡) 위원 분기별로 이걸 검사를 하는가요?매일 들어올 때 검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주 1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이 로컬푸드 개념이 판매용으로 최근에 생긴 용어라고 보는데,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로컬푸드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임 의원 그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죠.

송재천 위원 광양은 역사를 보면 원예조합에서 로컬푸드 매장이다 그래가지고 진열해서 판매하니까 로컬푸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과장님. 지금 이제 농업인들한테 뭐 포장재든 매실 전정해주는 거라든지 모든 지원이 많잖아요. 저런 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지원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소비자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안전

송재천 위원 먹기 이전에 생산될 때 무슨 근거로 생산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 법적 근거를 나는 모르겠어요. 전부 각 항목별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또 법률에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이라든가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요. 또 중앙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매칭

송재천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이 지적했듯이 뭐 포장재도 전부 지금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 돈도 만만치 않던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개념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기본, 상위법에서,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생산부터 포장까지 해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그동안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법률이 있는데 또 조례가 필요하느냐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또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지원되고 있는데 또 조례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생산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에 대해서는

송재천 위원 가공센터를 23억, 2회에 걸쳐 지어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법은 상위법이나 아니면 우리,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송재천 위원 여기다 HACCP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로컬푸드란 것은 광의로 볼 때는 광양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로컬푸드입니다. 전부 분야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하게 되면 이중 개념 아니냐.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담당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임 의원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대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 가면은 로컬푸드 해가지고 소농들이 해가지고 올라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는 농약 잔류가 됐든 포장이 됐든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농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로컬푸드로 묶어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묶은 사항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거를 또 저기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농협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네 군데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포장재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소농에 대해서 지원되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검사 또한, 이 또한 전폭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농법, 로컬푸드, 그 개념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분산돼서 시키더라, 행정에서 시키고 농협에서 시키고.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하는 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농식품팀장님하고 4개 단체, 4개 농협 그 담당 로컬푸드 담당 그분들을 전부 찾아뵙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 제가 이것을 로컬푸드를 정식으로 조례를 제가 제안하게 된 계기입니다.

송재천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 농협에서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하고 검사하는 게 대두가 되는데 농협이라는 데는 첫째,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 팔아가지고 마진을 좀 먹을 것 아닙니까? 수익 업체거든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소량 생산해 온 것을 자기들이 진열해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남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로컬푸드 매장에 맞는 포장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를 주 1회 한다고 그러는데, 농약 잔류 검사를. 소농인들이 못 하잖아요.

김정임 의원 그렇죠.

송재천 위원 못 하니까 시에서 하든 아니면 농협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판매 주체인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주 1회 하는 이 농약 검사는 돈은 누가 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송재천 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하죠?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걸 지원하죠? 농업에서 자기들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이게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농협에서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저희는 먼저 소비자 안전하고 건강한

송재천 위원 소비자 위해서, 아니면 농협 전체를 운영할 수 있어요. 소비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크게 강의로 볼 게 아니고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자기가 포장 지원해야 되고 농약 검사를 자기가 해야지 왜 시에서 해줍니까? 이것은 좀 다툼의, 요새 재판 결과들 보면 판사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임 의원 예 제가 좀 저기할게요. 위원님 이 소농에 대한 이 부분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판대를 진열을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을 것만 해주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협에 가게 된다면 조그마한 가판대가 요새 많이 막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도 갖다 놓고 저 집에 갖다 놓고 해서 포장이 각자 가지각색, 조그마한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농협 측에서도 이분들을 한 곳으로 길거리에 좌판이 아니고, 이게 안정된 검증을 받아서 그래도 이러한 농협이라는 그 내부에서 팔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특별하게 어떤 이득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잔류 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관에서 해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 시민의 안전성, 먹거리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농협이 이득을 취하고 안 취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송재천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생선을 사 와서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물전에서 생선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차 책임을 져야죠. 모든 게 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수 방수대도 관에서 정기적인 조사만 하지, 실제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데는 또 농민을 위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조례 이전에 과연 이런 농약 잔류 검사, 이것은 농협의 수익이 많아요. 수익이 많은데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 주느냐. 이해가 안 돼요. 거기도 영리 단체예요. 농민을 위한 영리 단체입니다. 농민들이 해 오면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부담해가지고 판매를 해 줘야죠.

김정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의 서로 범위는 지켜줘야 된다.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임 의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가의 농산물 품목이 있나요?

김정임 의원 품목이 있죠. 지금 현재 총 출하 농가가 네 군데 농협에 지금 들어온 품목입니다. 지금 852개가 있고 한 농가당 한 10개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들어올 때 품목이 그 정도로 있는데. 들어올 때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서영배 농가가 로컬푸드에 판매하겠다. 가판대에. 하면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요?

김정임 의원 그것까지는 이제 농협하고의 관계겠죠. 로컬푸드에서 그분들이 제품을, 첫째 제품의 조건이

서영배(옥곡) 위원 농협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자격이 농가면 다 되는 건지. 우리 광양시 농가면

김정임 의원 농가면 저는 다, 신청을 하면 다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까 농약 검사랄지 우리 송재천 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농약 검사 이런 것을 전체 농가를 그럼 다 농산물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김정임 의원 전체 다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별적으로

서영배(옥곡) 위원 깻잎 농사를 짓는데 제가, 깻잎 출하를 그쪽에 로컬푸드 판매장에 출하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임 의원 대농 집단에서 하신 것은 주기적으로 관에서 실시를 할 거고요. 이제 소농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히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규정 혹시 있는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포장재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추를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지원 못 받아요. 상추 농가를 하는데. 지원 못 받는데 농협에서 포장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닌가요? 판매를. 그 포장재를 말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한번 아까 물어본 거예요.

김정임 의원 그 농가에서 원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면 애호박 포장재 나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가 판매하면 돼요. 포장재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렇죠?

김정임 의원 애호박이요?

서영배(옥곡) 위원 별도로 포장재가 있나요?

김정임 의원 별도 또 있죠, 그것은.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거 튜브에 담아서 우리가 농협 로컬푸드 가서 보면 호박이 애호박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걸 사오는 거잖아요. 그거 농가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임 의원 농가에 지원되죠.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되는데 농협에서 제가 그 지원되는 품목 말고 우리가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포장재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 로컬푸드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임 의원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온 식품은 일부 소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깻잎 하면 깻잎 조그마한, 깻잎은 깻잎대로 하고 호박은 호박대로 해서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박스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소포장을 농가에서 포장재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직매장에는 저희가 출하 농가라든가 우리 직매장 농협이나 원협 측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농협에다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송재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농협에 지원해 주고. 포장재를.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아까 그 애호박 같은 경우에 일단 포장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도 개인 농가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재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포장재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이거 어느 품목은 포장재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주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전반적으로 저희가 포장재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거의 다 지원 안 되는 게 많아요.

김정임 의원 그래서 어떤 이것을 좀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농업인들이 어렵잖아요.

서영배(옥곡) 위원 여기보다 로컬푸드에 포장재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농업으로 봤을 때 포장재를 봤을 때 포장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입니다. 먼저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 76.9%로 2022년도 76.2%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분야별 통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영양 분야는 65.1%, 전자상거래, SNS, 인터넷 등 서비스 이용 및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활용 분야는 79%,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를 측정하는 접근 분야는 96.5%였습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미래 성장 기회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홍보 등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 포함된 분들에게 미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중동)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정보취약계층에서 우선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총 15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체장애인이라 하면 사실은 약간 경미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장애인 속에 들어가지만 모든 부분에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나머지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분류가 됩니다. 이게 분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도. 그다음에 고령자라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라면 60세 이상을 고령자라 합니다. 55세로 원래 하다가 이걸 장년으로 바꾸고 60세 이상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어떤 경우에는 또 65세이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안영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제 또 거기다가 어려운 저소득자라 하면 부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방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영배(중동) 의원 네 우리 지금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정보취약계층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런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도 어찌 보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걸 분류를 못하니 1만 5천 명 중에서 고령층은 2,300명, 그다음에 장애인 2,200, 저소득층 1,500명, 농어민 2,500명, 북한이탈주민 교류 이민자 700명씩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런 조례를 근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행하는 단계에서 될 수 있으면 좀 우리도 지역에 맞는 장애인들 단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영헌 위원 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있거나 소득 수준이 현격히 낮아서 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에 이 발휘하는 부분은 저도 높이 사드리고 싶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실제 포함이 안 되실 분들도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를 든다 그러면, 우리 동남아 쪽 아닌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꼬집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보 격차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력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는 이 정도로 이 부분을 빼버리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 여기 뒤에 보면 시장님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기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차라리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좀 세밀하게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네 이따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말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또 그러고, 한 가지는 또 장애인 중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도저히 시킬 수 없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안 되는데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경우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시행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온 사람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세부 사항이 없어버리면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정보취약계층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네요?

서영배(중동) 의원

송재천 위원 이게 우리 광양시에 이 6가지 합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서영배(중동) 의원 정확한 통계를, 6개 계층을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1/3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1/3이면 한 5만 명?

서영배(중동) 의원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실태 조사를 지금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자문위원, 거기에서는 실시할 수 있다, 로 고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 공무원들이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이 실태조사 용역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한 번도 없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송재천 위원 여기 보면 용역을 직원들이 못 하니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든 용역을 주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하나의 퀘스천 마크고. 그다음에 지금 7조에 보면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 5만 명 잡으면 제1항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 개발 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사업. 너무 광범위하고. 두 번째 보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제품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무상 지원 사업. 5만 명이 “조례 만들었지 않느냐. 휴대폰 요금 좀 면제해 주라” 그럴 사항이 있고. 3번째 보면은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5만 명한테 기계를 새로 나온 거 사주라.” 너무 1, 2, 3항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 주관부서 의견을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 이렇게 검토 의견을 내놨네요. 그래서 이건 좀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교육은 시키고 있죠? 컴퓨터 교육은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아직 취약계층이나 기기를 사주거나 통신 요금 면제해 주는 경우는 KT나 SK나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요금 할인해 주는 것 외에는 지자체에서는 할인해 주는 게 없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7조는 한번 좀 고려하심이 어떤지, 하고 우리 제안자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네 7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상위 법령에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상위 법령에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상위 법령에 지능정보화기본법, 이 기본법에 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대상자에게 다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법에. 그게 아니고 정말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명시한 것은 그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정부에서 기기 사준 적 없을 거 아닙니까? 요금은 좀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근데 여기 보면 최신 스마트 기기도 지원해주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이게 돈이 엄청날 텐데

서영배(중동) 의원 지금 도비 사업에 우리 광양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사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광학문자판독기.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컴퓨터나 이런 거 판독이 안 되잖아요.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독기라든지 특수 마우스, 우리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특수 마우스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못 보니까 낭독할 수 있는 소리로 음성으로 낭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드니까 이런 기기.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특수 장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특수 장비는 이해는 가요.

서영배(중동)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법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든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구체화해야지. 단서를 달아놔야지. 아니, 6가지 계층에 한 5만 명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대상자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때 싹 사줘버려도 돼요. 선거운동으로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법을 가지고.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조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사주겠다. 그러면 이게 선거에도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을 좀 줄여가지고 방금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특수 마우스, 이런 거는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건 지원해줘야죠. 그래서 3개 항을 조금 한 줄로 좀, 지원해 주되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문구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래요.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가 적시를 해놓은 건 상위 법령 그대로 따온 겁니다. 상위 법령에서 나왔던 조항들을 그대로 적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법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불감당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님. 세 가지 안을 잘, 방금 우리 서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그리고 이제 이 조례 만든 취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96.6% 있는데 활용하고 이 부분들이 실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어촌도 넣은 이유가 우리 농어촌에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 휴대폰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휴대폰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스마트화 되어 가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좀 교육을 좀,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에는 생성형 AI, 챗GPT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전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정보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가서 좀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읍면동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만든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봉사단체에서 노인정에 가서 휴대폰 활용법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 문구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학원 나올 수 없으니까, 봉사단체에서 휴대폰 보는 방법 가르쳐주더라고.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교육 기관 설치, 운영하거나 전문인력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탁업체를 주실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계속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해가지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업체에다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교육을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위탁하게 되면은 비용이 따르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서영배(옥곡) 위원 비용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신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1년에 한 4,800에서 한 5천만 원 예산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교육 비용이?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교육 비용이.

서영배(옥곡) 위원 1년에 4천, 5천. 그러면 지금 6개 계층이 있어요. 6개 계층에 아까 5만 명 정도 각 분야가 다, 6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세운 예산이고요. 전체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 장애인 쪽의 교육은 별도로 아직 예산 세운 건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더 추가 증액이 되겠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한다면 더 증액을 해야 한다고 봐야죠.

서영배(옥곡) 위원 “한다면”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저소득, 농어촌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결혼 이민자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더 추가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은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1년에 아까 몇 번이나 교육이 된다고 그랬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일년에 다달이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건데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하고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됐는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계획 서면 한번 알려주세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교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서영배(중동)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중동) 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 광양시에서 광양읍, 광영동, 금호동, 중마동에서 시민정보화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4개소에서 지금 문서 작성이라든지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이런 걸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6천만 원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이니까 농어촌에 가서 교육도 시키려면 예산이 좀 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일반 시민이라기보다 우리 지금 조례 취지를 보면 정보 취약계층 아닌가요.

서영배(중동) 의원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을 하려면 따로 그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지금 6천만 원 들여서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보 취약계층에 지금 저소득이나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이잖아요. 방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이. 이분들이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냐.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0조 정보 격차 해소, 제21조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의 위탁에 근거하여 정보화 교육 지원 및 정보통신 제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5조 1항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시의 예산 상황이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조 1항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동)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디지털정보과)

6.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의안번호 4195호,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1238호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 1만 4993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 증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금전적 손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필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관,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안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개인정보 파일 관리, 안 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 제11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안 제12조 개인정보 파기, 출력물에 대한 안전 조치,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안 제15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안 제16조 이의 신청, 안 제17조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안 제18조 고발 및 징계, 안 제19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부칙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제·개정 협조 요청 공문이 시달된 지 2년이 경과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 지침이나 뭐 시달된 게 있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최근에 시달된 건 없고

송재천 위원 근데 이 법을 보니까 전부 2022년도에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이 2022년 10월 25일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을 시달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하죠? 그동안 업무 태만인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하다 보니까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방치하니까 지금 해킹이나 뭐, 개인정보가 안 뚫린 데가 없잖아요.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광양에 우리 관내에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피해 본 사례가 있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는 개인정보 피해를 본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개인이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피해를 봤는데도 전부 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용을 몰라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마련한 것은 좋은데 왜 2년 뒤에 하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부서의 장이라는데 부서의 장이라는 게 개념이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그냥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서의 장의 개념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가 정부 책임자라고 그러는데 현재 정부 책임자는 저희 과장이고, 그다음에 팀장, 담당자 그걸로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또 8조에 보면 개인정보 총괄부서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개인정보 총괄 담당은 국장님으로 하고

송재천 위원 관리는 부서장이 한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럼 관리자가, 부서 관리자가 9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를 하게 돼 있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송재천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것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접속을 하면 그 로그 파일이 다 남고 있거든요.

송재천 위원 다 기록에 남는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이거 감사는 감사실에서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이거 감사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은 도에서 보안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인가 하여튼 저희들

송재천 위원 광양시 자체 이런 기록 관리 누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그런 감사는 광양시에는 없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자체적으로는 현재

송재천 위원 아직 해본 적이 없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감사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 그만큼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는 약간 후진적이라고 봐도 되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도 상시 모니터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잘해야 됩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계속해서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의안번호 4196호,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대통령령 2024년 3월 5일 시행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3조 시장의 지도 감독, 안 제4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심의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광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여 사이버 보안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제5조에 보면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전체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광양시에 두 군데 있는데요.

송재천 위원 어디어디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백운장학회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

송재천 위원 어린이보육재단도 우리가 출연하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어린이 보육재단.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 사이버담당관이 다 지정돼 있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직 안 돼있고 이거는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기 위해서 지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을 하겠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사이버 공격 위협을 가정해서요. 저희 직원분들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지금, 국가기관도 뻥뻥 뚫리는데 이 부분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문 인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가능합니까? 우리 직원으로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 저희 직원들로도 가능합니다.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 법을 조례 강화하기 위한 건 우리 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기관에도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통령령으로 국가, 특히 국정원에서 이렇게 특히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사이버 공격이라면 해킹, 지금 현재, 뭐 국가기관도 못 잡고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개인 컴퓨터 전부 다 못 잡아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조례로 명문화돼 버리면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시민들이 왜 이런 부분 못 잡냐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저희들 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 조례로 발의가 되면 이 부분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업무상이 아닌 항상 이 업무만 전담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능력도 그렇게 있으신 분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뚫리면 안 됩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저희들이 지금 도에 사이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실시간으로

안영헌 위원 도는 도입니다. 우리 광양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돼도 특별한 직원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4194호,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을 위한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기업에 투자 지원을 위하여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에 우리 시가 출자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 벤처기업을 발굴, 투자하여 지역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는 산업 펀드 중 소재부품 장비 벤처펀드, 지방시대 벤처펀드 중 모태펀드에 공모하여 선정된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펀드 출자는 내년에 4억 원, 2026년과 2027년에 각 3억 원씩 출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례입니다. 전남 미래혁신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내에 소재부품 장비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경기 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도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펀드 투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투자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등 펀드운영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펀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소재부품하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이 두 군데 각각 10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두 군데 합해서 10억 들어가는 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지금 소재부품 장비 펀드에, 이게 이제 모태펀드에서 공모를 해서 모태펀드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 도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운용사가 공모펀드 해서 모태펀드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부품 장비 펀드는 올 초부터 준비가 돼서 내년에 공모해서 이게 모태펀드 펀드에 공모가 되면 한 군데에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소재부품 여기에 투자한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송재천 위원 이것은 공모에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요. 올해 준비 거의 마쳤고요. 내년에 모태펀드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소재나 부품, 장비인데 우리가 이제 3년에 걸쳐서 10억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펀드한테 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최대한 얼마나 돼요? 한 업체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은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배까지는 저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송재천 위원 10억 하면 20억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투자 펀드 회사에서 투자할 회사를 심사 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사에서 타 지역에 있는 좋은 창업 기업이랄지 발굴이 되면 너희가 광양 가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광양시에서 펀드를 10억 출자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송재천 위원 잠깐 내가 정리를 할게요. 광양에 있는 업체가 투자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 조건이 없는데 만일 광주나 순천 업체가 거기 공모에,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당첨됐을 경우에는 이 광양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광양 가서 해야만 된다는 단서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을 투자하면 20억을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 좋은 창업 기업이 있으면 그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투자 기업이 좀 부족하다 하면 외부 기업을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송재천 위원 외부 기업도 이쪽 광양 유치가 가능하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송재천 위원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은 순천이나 광주보다 조금 창업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좀 좋고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펀드에 투자했을 때 좀 혜택 볼 수 있는 업체들이 광양에 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저희 생각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회사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회사에서도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야지만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펀드 운영회사에서 발굴, 그다음에 육성,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사업자 차별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1항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에 생산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사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어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4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 제한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우선”의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 따라 조례안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근데 “우선”이 들어간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활성화 촉진에 오히려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을 배제시키는 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 조례안도 제가 다 봤는데 아직 손댄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만 이렇게 일찍 이걸, 이게 합동평가에 어떠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몰라도 지역민들한테는 지역 건설산업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권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 건설과장 정양순 일단 우선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대상 자치법규 개선 대상 목록으로 지정이 됐고

정구호 위원 권고 사항이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 최종 평가 지표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합동평가 지표로도 이렇게 확정됐다고 하는데 미미하더라고요. 반영되는 게. 그리고 권고사항은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2017년도에 권고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지킨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의 얘기인데. 근데 유독 우리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왜 이렇게 빨리 그런 권고 사항을 듣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좀 약간 우려가 좀 있습니다. 활성화 촉진하자고 하고 우선 우리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 되는지. 나는 우리 지역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평가에도 이게 미미한 기준이 지표가 있으면 그건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진짜 이게 큰 법의 위반이 되고 지표에도 큰 영향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게 삭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 우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이 먼저라면 나는 이것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용어상의 일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토록 권장하나 우선 사용토록 하나 큰 그렇게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정부에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그 방침을 자치단체가 따라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제 잘 안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권고 사항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계약서상에서도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안 따라줘요. 확실한 법령이 없다고.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왜냐하면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했지, 이렇게 좀 우선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이걸 뺀다. 공정거래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건데. 저도 그렇게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시장 개선이나 경쟁 제한을 해제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가 또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게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보다도 이게 더 우선시되고 더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안 바꿔도 된다. 나는 평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얼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평가에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저희들이 계약할 때 회계 부서나, 실질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하는 역할입니다마는 공문에도 우선 지역 장비나 지역 인력, 지역 제품을 그렇게

정구호 위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정양순 현재 우리 광양 지역 제품을 사용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도 했던 일이고 갑자기 이걸 삭제한다는 게 너무 이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약화될까 봐. 그다음에 건설산업에 영향을 줄까 봐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행정을 하거나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문구를 보면 그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2항에 제1호 보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 건설과장 정양순

○ 위원장 김정임 지방의회 추천으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정양순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입니다. 의안번호 4201호,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원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운영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에서 백운제 테마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물체험장을 물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내년에 신규 설치되는 마동근린공원의 어린이물놀이터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전국 지자체와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물놀이터 이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현재 우리 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백운제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근거와 세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로 해당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명칭 변경과 용어 정비, 공원 내 시설 이용료 현실화,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상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물체험장 사용료, 오토캠핑장 이용료, 현행에서 개정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3만 5천 원이고 어떤 부분이 4만 원입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천계곡, 거기와 좀 맞췄습니다. 금액을.

조현옥 위원 거기는 금액을 낮추고?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저희가 관내에 몇 군데 있어서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3만 5천 원 받는 데가 있고, 4만 원 받는 데가 있고?

○ 공원과장 오승택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성수기는 4만 원이고 비수기는 3만 5천 원이고?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럼 물체험장 상류는 전체적으로 무료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전체적으로 요즘 대세가 무료로 지금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물체험장 사용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무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부분의 사람들은 광양시민이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둬야지 안 될까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동안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그 정도 되고 또 광양을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고. 또 지금 봉강 쪽에 지역 경제도 좀 안 좋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안 하고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무료로 한다는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업체들 여름철에 장사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료로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시민들한테 한다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 실상 민간인들 부분은 잡혀가지...?18;41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 공원과장 오승택 예를 들면 순천이 그린, 오천동 거기하고, 여수가 성산, 그쪽에 두 군데 운영을 하는데 똑같이 저희하고 개장을 하면서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시설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민간 업체 말씀하셔서 봉강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강.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요. 기간은 전 단축하는 건 반대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돈을 받든 안 받든 관심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그래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외부까지 풀어놓으면 또 이거 민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관리 부분에 따라서 이용료는 만약에 지금 하면 우리 시의 모든 이용료는 조례에 따릅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안영헌 위원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10조 2항에 보면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면 됩니다. 뒤에 시장님 하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무료로 하기 위해서 물놀이터로 바꾸신 거잖아요. 물 체험장에서. 그렇죠?

○ 공원과장 오승택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마동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이제 생기잖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같이 연동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무료로 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닌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 늘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는데 나는 가고 싶은데,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무료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오픈하는데 난 가고 싶은데 딱 정원이 차서 못 가는 거예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좀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 이용료가 있잖아요. 앞에는 무료로 해놓고 이용료가 필요가 있나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 이용료 부분은 오토캠핑장을 검토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은 관계가 없고요?

○ 공원과장 오승택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문제들이, 놀이터로 생각을 하니까 돈을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공간이 넓으면 이런 말씀도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요.

○ 공원과장 오승택 비좁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비좁으니까 가고 싶은데 정원이 다 차서 못 간단 말이에요.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유료로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정원이 차면 시간대를 오후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었어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일단 또 빠져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빠져나가시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좀 이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마동근린공원에 맞추려고 하신 거죠?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이제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하죠? 지금 백운제 테마공원처럼 울타리 막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하고 좀 차별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 저희가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있어서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것도,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농촌테마공원 1일 적정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물놀이 체험장만 말씀이신가요?

정구호 위원 예 물놀이 체험장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27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9천 명 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9천 명이면 평균 29일?

○ 공원과장 오승택 27일 동안

정구호 위원 27일 동안. 상당한 많은 인원이 왔네요. 적정 인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최대 수용이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300명. 1일.

○ 공원과장 오승택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적정 인원을 올해는 초과했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물놀이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년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위탁비 해서 한 8억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8억. 우리 시 예산으로. 8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을 위탁을 줍니다. 위탁은 어디다 줍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 공원과장 오승택 광양읍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분들의 운영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은 얘기가 없던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로 이용에 대한 불편은 시민들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온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정구호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물놀이에서는 안전입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건 폐장을 해야 될 위기까지 갑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을 줬던 것이 안전요원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열다섯 분에서 열 분을 더 추가를 해서 스물다섯 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전요원을. 그리고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오신 부모님들께서도 평가는 좋았다. 제일 좋은 게 안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저도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격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적정 인원이 오버돼서 이렇게 많은, 우리 광양시의 인기 상품입니다. 근데 우선 이용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또 가격을 무료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뒷전이고 외부인들이 와서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외부인 사람들이 적게 온 건 아닙니다. 많이 왔는데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니까 나도 의아스러운데, 순천에서도 여기 백운제가 물이 좋고 환경적 측면에서 좋아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의 이용료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기 형평성 맞추려고 그러다가 괜히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을 주는 것도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야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걸 운영을 하고,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하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는다든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 전국적으로 차별화 둔 데가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전국적으로 그러더라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인기 좋은 그런 물놀이체험장이 생겼는데 외부 사람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게 저희가 차별을 두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정구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외부 사람들은 4천 원, 성인. 우리는 2천 원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나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 한다니까 좀

○ 공원과장 오승택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달 하면서 1,700 정도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닥 그렇게 높은 수입금은 아니지만

정구호 위원 제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고 또 이용을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그러면 더 비싸게 받아야죠.

○ 공원과장 오승택 아무튼 전국적인 흐름이 무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조를 맞췄습니다.

정구호 위원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우리가 밀려서 민원이 많이

○ 공원과장 오승택 외부 사용자를 좀 억제를 하든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례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만드는 건데 그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못 본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아무튼 외부인 이용을 좀 잘 막을 수 있는 내부 지침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을 테마공원으로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농촌” 자를 붙여가지고 촌스럽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10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시가 직영합니까? 수탁을 줍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위수탁을 주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금년까지는 직영을 했고?

○ 공원과장 오승택 아니요. 금년에도 직영은 아닌 위탁을 줬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넣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오토캠핑장은 그 수탁을 주고

○ 공원과장 오승택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명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송재천 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100% 수탁입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지금 여수, 순천은 지금 직영입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거기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민간위탁 주고 투자는 시에서 하고?

○ 공원과장 오승택

송재천 위원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거기는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송재천 위원 금년도 안 받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송재천 위원 외부인이나 관내

○ 공원과장 오승택 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무료로. 올 무료로 입장이 됐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이제 광양에 제일 지금 취약한 게 애들 물놀이 시설이 없었어요. 전부 순천, 여수로 갔는데 하다 보니 저기 진주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백운제라도 생겨가지고 공간이 좀 틔었는데, 이게 외부 사람 받고 우리는 무료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역주의 강하다고 욕먹을 우려도 있고, 또 광양에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놓고 또 돈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하되, 외부 사람들 어떻게 좀 적게 오는 방향. 전체 9천 명이라면 2천 원이면 1,800만 원이에요. 수익이 크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닌데 우리 광양시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외부 사람들은 조금 더 안 오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그건 이제 운영의 묘겠지만. 만일 온다고 했을 때 순천, 여수 왔다고 주민등록 내놓으라고 그러기도 참 뭐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왔는데. 주민등록 봅시다. 당신은 여수 사니까 4천 원 내시오. 순천 좀 가까우니까 3천 원 내시오. 하기가 너무 지역주의로 가는 인상을 준다. 그런 게 염려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되면 운영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예 우리가 지역주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백운산 자연휴양림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면 지역과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혜택도 못 보는 그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는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7일간 9천여 명 오셨다고 그랬는데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거기도 적정 인원이 제가 봐서는 너무, 한계를 분명히 둬야 돼요. 안전사고 때문에. 이러다 보면 좀 이용객을 줄이다 보면 또 이용을 못하는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걸 강화시키고 지역주의라고 그래도 나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도 되고 이런 건데. 나는 우리 지역이 조례로서 보호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 조례는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그것은 조례의 근본 취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내용은 서로 상반된 내용들은 조율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쭐게요. 지금 현재 물놀이체험장을 지금 물놀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수영장이 있죠?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있습니다. 성인용 풀 수영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놀이 그냥 체험장만 있으면은 그냥 뭐 다수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이 수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요금 문제는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위원장님 그 수영장을 물놀이체험장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앞으로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너무 많은 상수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물놀이터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럼 올해 예산은 세우셨어요?

○ 공원과장 오승택 내년도 예산을 좀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내년 예산안에요?

○ 공원과장 오승택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1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203호,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의 현행화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의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설 구분으로 인한 운영 기간, 사용 시간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를 제3조, 제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10조를 안 제5조로 통합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를 안 제6조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설 할인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를 세분화하여 안 제7조, 제8조로 하고 안 제15조 매매 교환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 제16조의 2, 제17조를 제13조, 제17조, 제18조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준용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관련입니다. 별표 2를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2로 정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 100cc 미만 경영 차량의 주차장 사용료를 추가하고 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세미나실을 제외한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별표 2의 면제 감면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15조를 안 제11조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항 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비 숙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관련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안 제14조 관리자 예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협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행화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는 등 조례의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부분은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용해 봤을 때 불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직원분들 저녁에 근무하시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미나실도 사실 적어요. 2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세미나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당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마저도 지금 오후 5시 30분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과 시간 끝나고 저녁 시간에 거의 올라가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세미나실 이용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세미나실이 조금 100인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현재 20~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세미나실을 아직 지금 확보하기는 좀 건축물 협의 관계라든지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협의 관계가 있어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앞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가시고, 방금 저녁 시간 문 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저녁 시간도 너무 늦게까지가 아니라요. 보통 저녁을 먹으면 7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한 2시간 정도 이걸 할애를 해서 일반 단체들이 올라갔었을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계속해서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의안번호 4202호,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제3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 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소장품의 수집을, 제11조는 소장품의 관리를, 제12조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14조는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을, 제15조는 박물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에 의거,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휴양림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당직 근무자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2명. 그러면 이 산림박물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300~400m 정도 됩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는데. 겨울에는 좀 다르지만. 휴일날은 오픈되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이 통상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기 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성수기 때는 호실이 43실이 있는데요. 거의 다 만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95% 정도

송재천 위원 95%.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다면 인력이 항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각종 관광시설이 모든 게 수요가 중심으로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오픈돼요. 물론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일과 끝마치고 가족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숙소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보고 와야 되는데 볼 시간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입실 시간이 오후 2시부터 퇴실 다음 날 11시까지이기 때문에 관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야간에, 지금 도서관도 그런 개념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과 시간만 하다가 지금 자꾸 연장 오픈을 하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오픈 시작이기 때문에 해놓고 그런 오는 사람들,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 가면 잠도 잘 수 있고 또 자투리 시간 내가지고 박물관도 볼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몇 군데 산림박물관을 한번 우리가 견학을 갔었어요. 옛날에.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이제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이거 과장님 내년 몇 월에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저희가 내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영배(옥곡) 위원 1월에요. 1월달에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품이나 전시품이 몇 점 정도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직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구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장품 수집을 하신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소장품이 그때 만약에 그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하면 유물 소장품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관하고 이제 학예사가 채용이 되면

서영배(옥곡)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이 1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소장품이나 전시품이 없는 거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1월달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현재 소장품 전시품은 없지만 1층하고 이제 1층에는 우리 숲이 사라져요, 라는 주제로 백운산 구상나무를 주제로 해서 테마가 구성이 돼 있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아무 전시품도, 박물관인데 그래도.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소장품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산림박물관인데 아무 소장품도 없고 전시품도 없는데 개관이 먼저, 물론 개관은 먼저 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점이라도, 지금 수집은 우리가 뭐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산림자원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수집할 예산 잡혀있나요? 올라와 있나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보십시오. 그럼 1년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 1월에 개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무 소장품도 없고 전시품도 없는데. 그러면 입장료도 있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없어요? 무료예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뭔가 있어야지 관람객이 올 거 아닌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일단은 영상으로 지금 사계절을 관람할 수 있게끔 2층에 다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도 박물관인데,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이용을 해서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오히려 휴양림은 숙박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맨발 황톳길도 있고 그래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하여튼 그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전시품 수집하는 그 비용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1호,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2건으로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5일시장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도로 4차선 확장 공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단계별로 광양5일시장 인근 광양읍 목성리 685-3번지 외 12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해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년농업인 광양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청년 농업인들이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봉강면 지곡리 861-21 외 1필지를 매입해 농업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헤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이것은 왜 취득 및 처분 시기가, 우리가 시가 취득해가지고 그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주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청년농업 임대 스마트팜은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은 다음에 3년간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천 위원 땅 매입하고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땅 매입 예산은 왜 안 들어가 있죠? 시설비도 안 들어가 있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땅 매입비는 예산에 5억을 상정했고요. 내년에 토지 매입하면 2026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이게 건물은 아니라서 공유재산심의에는 빠졌습니다.

송재천 위원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물에 해당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천 위원 비닐하우스. 그럴 때 도에서 지원되는 게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송재천 위원 땅은 내년에 5억 반영이 돼 있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방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2동 짓는다는 거예요. 450평, 450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지침상 1동당 규모는 1,200㎡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3동이네요. 3천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근데 서로 하우스 간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2동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영헌 위원 조금 전에 2동이라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던데. 2동 하면 이번에 이 부분은 이왕 시작한 부분인데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 부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길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앞에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연차적으로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집단화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차후에 그 부분은 벌써 설명 다 해드렸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앞으로 미리 계시는 동안에 집단화 할 수 있는, 땅 구입이나 이게 미리 좀 돼서 좀 많은 평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청년농업인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이 스마트팜이긴 한데 이제 부지 마련만 된다면 이것도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마련을 좀 미리 지금처럼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이 부지 지금 단가 평당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지를 1만 평이면 2만 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미리 좀 확보해 두자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 일반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일반사업자라 그러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임대해주니까 하지, 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사업하는 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좀 싸게 해서라도 앞으로 실익이 날 수 있고, 시도 실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계시는 동안 좀 그런 부분 서로 고민해 보게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토지 취득가가 5억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토지 취득가가, 예 저희가 예산은

정구호 위원 5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왜냐하면 토지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하고 대장 가격이 나와 있어요. 1억 5천이면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고요. 저희가 실거래 가격은 더 높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얼마나 더 많이 줘야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는 그때 평당 한 4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 올린 것에는 저희가 감정평가 토지 매입비, 또 거기가 과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지장물 보상금까지 포함돼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호 위원 과수가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매실나무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현재 토지에

정구호 위원 토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센터 시험 포장 주변에다 하다 보니까 했는데, 매입 의사가 있는 농가가 그 토지였고 다른 주변은 좀 팔 의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도 가까이, 센터 시험 포장이 있으면 또 담당 직원이 더 지도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 토지를 선택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작물 보상까지 5억인데 토지 매입은 다른 데에다가 구했으면 지장물 가격은 또 없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주변에 일반 논도 있고 그랬는데

정구호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땅을 사셨으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판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변을 다 농가들 의사를 타진했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판매 의사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계획이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현옥 위원 지금 거기가 2025년도에 예산 얼마 요구해놓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8억 요구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1,700평 정도 되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현옥 위원 공사비는 얼마 안 돼요?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한 70% 정도 차지할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한 60억, 총 공사비가 76억인데 보상비가 약 60억 정도

조현옥 위원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도 그날 장날이나 이럴 때 한번 나오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이 42대밖에 되지 않아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신규사업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현옥 위원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농촌지 역하고 시가지 지역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도 주차난이 어려운 데가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는 우리 시장의 투자경제과에서 국한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마 일부 몇억만 들여도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그 민원이 정리가 될 걸로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물론 2029년도까지 추진 기간입니다만 2029년도까지 가면 70억이나 이것도 거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1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어떤 책임 한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얼마 투자 안 해도 민원 교통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한다? 신규사업은 분명히 배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5일시장 주차장이 비좁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 5일시장의 적정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좁아요? 안 비좁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비좁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비좁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서영배(옥곡) 위원 인근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 있는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인동로타리 쪽하고 그다음에 유당공원

서영배(옥곡) 위원 성당 쪽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성당 쪽

서영배(옥곡) 위원 주차장이 몇 개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도로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또 4차선이 생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장날 되면 그쪽에 1차선은 도로를 점령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 인동숲이나 그쪽에 가면 자리 주차장 있어요. 차를 안 대고 오니까 그래요. 성당 뒤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때.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꼭 그렇게, 주차타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인동숲에 차라리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솔직한 말로 세워서, 교통과에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으로 이제 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사실 주차장 비좁지 않습니다, 저는. 가까이 대놓고 가려니까 주차장이 비좁은 거예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광양시 주차난이. 과장님도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시장 가서 보고 하면 알아요. 가까이 대놓고 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비좁은 거예요. 조금만 가면 주차장 있습니다. 대놓을 데가.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은 차라리 인동숲이나 유당공원에 주차타워를 2층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서영배(옥곡)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또 4차선이 생기면 장날 되면은 양쪽에 다 주차합니다. 양쪽 차선 1차선은 다 주차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장이 아니면 인동숲이나 유당공원, 성당 뒤쪽이나 그 주변에 주차장 텅텅 비어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이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 –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 불황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세입은 감소하고 시민들의 재정 수요는 증가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 계획인 지방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SOC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 수요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570억 원 중 실제 발행 계획은 8개 사업에 402억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에 352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발행 사업과 규모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92억 원으로 토지 보상, 기존 건물 철거, 설계 공모 등의 사업비로 69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23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설계비와 일부 건축 공사비로 90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80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60억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행정절차 이행, 실시 설계비로 16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444억 원 중 9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양항배후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95억 원으로 실시설계, 편입 용지와 지장물 보상, 일부 공사비로 171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24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실시설계, 편입 용지와 지장물 보상, 일부 공사비로 기 92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목성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로 63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22억 원 중 2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7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일부 공사비로 37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은 총 사업비 329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보상, 설계공 및 건축 설계, 사업 부지 철거 등을 위해 52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276억 원 중 102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52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차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7건 사업 300억 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으로 이율은 고정금리 3%입니다. 계획대로 차입할 경우 이자 부담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49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으로 30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이율은 1% 고정금리입니다. 내년부터 2070년까지 45년 동안 38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발행 계획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8개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 완공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상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차환채 발행이나 조기 상환도 적극 추진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 예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 수요는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 가중으로 주요 SOC사업 등 투자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 수혜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 발행 승인을 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7개 사업에 32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사유에는 공감하나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신청 전에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나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위원님들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이 안이 한 가지가 좀 잘못되면 다 같이 부결시켜도 되는 사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제

정구호 위원 아니, 대답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10월달에 건축과의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예산 승인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지방채도 그 예산에 포함됐었는데 그때는 얼마를 올렸냐면 그때 저희들 심사할 때는 증액을 시키는 것 중에 115억을 기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올렸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 지방채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인데 이걸 부결한 걸 살짝 이렇게 또 지방채로 발행해서 52억을 거기다 넣어 왔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쓰겠다고. 저희 그때 위원님들이 부결 사유가 뭐였냐면 넉넉지 않은 시 재정 여건 및 미분양 관리 지역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는데 한 달 지나서 다시 살짝 끼워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건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을 모두를 이거로 인해서 다 부결시켜도 괜찮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살짝 끼워 넣었다는 말씀은 조금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설명도 없이 이게 한 달 전에 부결된 걸 갖고 오면, 그 뒤에 설명도 없이 와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당초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공모 당시부터 총 사업비의 비율대로 융자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최초 여기 공모할 당시부터 국고 보조금과 그 융자, 그다음에 시비 부담률이 그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특별히 중간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실장님이 이 안건 설명 중에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 수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정구호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안건 행복타운 건립할 때도 이거 200억 상향 조정할 때도 우리가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담당 부서장님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제일 컸냐면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호시절이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부결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보다는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1,604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중시키려고 우리 시에서 빚을 내서 이 건축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떤 게 효율적이냐면 저희들이 제가 시민들과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국비 110억을 빼고도 400억 가까이 되는 420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우리 지역의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110채면. 그러면 그걸 사서 임대를 주는 게 효율적인지 또 수혜도가 극대화되는 건지 아파트를 25평을 지어서 그걸 5년 뒤에 6년 뒤에 그 아파트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그때도 한번 좋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취지였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최고급 아파트를 주면 서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당장 들어갈 거다. 지역에 구분 안 하고 광양읍도 갈 수 있고 중마동도 갈 수 있고 골약동도 갈 수 있고 광영동도 갈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 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화순군이 올해 만원 청년 신혼부부 지원을 해서 만 원 임대주택을 해서 무슨 상을 받았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우수 적극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만원 주택으로. 우리 시가 미분양 아파트도 해소시키고 또 청년들의 즉시 고급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임대로 준다면 저는 이 화순 사례보다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홍보하고 안내하면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효율적이고 수혜도가 극대화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굳이 왜 빚을 내서 그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가 효율적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5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왜 우리 지역에 1604세대가 있는 그런 미분양 아파트에 더 가중시키는지. 미분양 아파트 관리 지역으로 또 우리가 선정됐어요. 이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화시키면 이건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전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한 달 전에 부결시킨 사항을 또 지방채 발행한다고 50억을 이렇게 넣어서 오시면 이것은 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다. 한마디로.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이런 해소 노력도 할 생각은 없고 더 심화시키려고 그러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방채 발행한다고 거기다 같이 넣어서 온 게 또 이것도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걸 하자면 한 달 전에 부결된 사항인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와서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때 이걸 올렸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무시하는 거죠. 의원님들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98억 원 확보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당초 공모 당시에 이런 규모를 확정해 준 사항입니다.

송재천 위원 기금도 확보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있고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고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 당시부터

송재천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기본 계획이 돼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저번에 2022년 9월달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39%, 41%, 20%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한 번 받은 바는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당초부터 기금이 전제로 된 사업입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그때 최초에 승인받을 때 110호, 지금도 계획이 110호는 변동이 없죠?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할 때는 이제 물가 상승, 인건비 해가지고 200억이 추가됐잖아요. 물론 설계 누락된 것도 좀 포함됐지만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2억을 기채를 쓴다 하더라도 이 당초 계획대로 110호를 지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당초대로 한다 그러면 110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거 수정은

○ 건축과장 김순열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100세대 이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그게 후보지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329억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증액은 529억으로 했었는데요. 329억으로 하게 되면 110세대는 건립하기가 힘듭니다.

송재천 위원 그 금액에 맞게끔 수량이 조정된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조건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가지고 짓지 않고 주택을 매입했을 때 메리트는 많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송재천 위원 이미 다 만들어진 거 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천 위원 2년 뒤에 입주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 국비나 기금을 가지고 반드시 건축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매입해도 가능한 건지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건립하는 것하고 매입 관계를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다른 타 아파트에서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좀,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로 또 내놓으니까

송재천 위원 그건 나중에 따지고 돈의 출처에 따라서 이것을 건축을 안 하고 매입이 가능하냐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현재는 매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기금이 없다고 전제하면 지금 분양을 받았고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기금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미 이 매도된 아파트를 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따져야죠.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매입할 가능성은 없고요.

송재천 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게 국비나 기금을 가지고 현재 완공된 주택을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 건축과장 김순열 국비하고 기금을 들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거 무슨 근거죠?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국가나 다른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사례는 없는데 이게 그 이쪽 법무실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뭐 이런 질의라도 해 봤어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그 관계는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한 10년 이상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매입 관계로 한 것은 없고요. 국비하고 기금, 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사업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고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매입을 못한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를 전액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재천 위원 시비가 지금 129억인데 129억은 확보된 거예요? 확보할 거예요?

○ 건축과장 김순열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재천 위원 129억. 시비는 하나도 확보해 놓은 건 없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지금 확보해 놓은 건 없고요. 장차 이제 내년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라든가

송재천 위원 공사를 시작해야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올해 본예산으로 일부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송재천 위원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좀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한 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송재천 위원 5억 정도. 5억이면 아파트 2채도 못 사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올라왔어요. 이거 저희들이 안 해주면 사업 못 하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사업 진행이 내년도 계획했던 것은 불가하게 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그 사업들이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오신 거고. 그렇죠? 처음에 세울 때 170억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국비 50억에 시비 120억에, 나머지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거 다 이 돈을 계획이 서서 사업을 세운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제 도시재생 인증사업은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지방채 올라온 사업들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금액 대비해서 계획을, 예산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이 더

서영배(옥곡)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방채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렇게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연차가 계속 늘어나고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용강지구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27년까지예요. 금후 계획에 354억 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 이런 사업들이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제 사업은 실제로 이제 공사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아파트 기존 아파트도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준공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하여간 불편을 최소화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오다가 돈이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때 당시에도 재정 여건이 나왔더라면 이 사업에도 하고 저 사업에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더 시급한 사업들...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사업 못 할 거 하시는 거예요. 공모 사업을.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때 당시에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연속 사업으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때 당시에 이제 170억 총액을 확보하는 상황이 아니고

서영배(옥곡) 위원 아닌 건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러니까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확보할 계획인데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못 하니까 하다하다 못해 지방채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빨리 저희들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좀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수혜가 빨리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우리가 행복타운 때 52억을 지방채 발행한다 했는데요. 상환 방법이 30년 거치 15년 상환이에요. 비율은 1%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 내용 그것까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가 다섯 건이네요. 도로과에서 추진한 도로가 5건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당초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460억인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완료 시점을 계산을 했을 때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어떤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해 갑니다. 근데 이 시기에 상당히 노심초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빚을 지고 먹고 조금 만약에 공사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우리가 빚을 좀 안 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가 봐요. 근데 세수가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2019년도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도로개설공사 2015년부터 실시했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 인구 2만입니다. 광영동하고 금호동 합한 것보다 좀 있으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도 병목현상 돼가지고 저렇게 안 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하지 말자 그러면 올해 예산 싹 깎아버립시다. 뭐냐 그러면 지금 중앙교부금도 안 내려와서 지역 경제는 개판이라고 시민들 난리인데 어떻게든 저희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이라도 이런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시민들을 조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예산, 비단 빚 안 지고 있는 게 좋죠. 누군들 빚지면 좋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다 보면서 느낀 게. 어느 게 안 되고 어느 게 되고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깎아서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나중에 생일날 먹으려고 석 달 굶어가지고 죽어버린 다음에 다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당장 시민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좀 서운한 부분은 좀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성황동 터널 뚫는 데만 해도 1천억 들었어요. 이런 사업이 미리 했으면 터널 하나 안 뚫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미리 했으면 왜 채권을 발행합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좀 같이 고민해 주고 이런 부분이 서로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당장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안 해도 될 사업 한번 빼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채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5개 시군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목포나 나주 같은 데 저희들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적은 데도 현재 채무도 많고 지금 내년에도 신청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5개 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안영헌 위원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중앙정부는 돈을 풀어서 시민들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시민들. 그러면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시민들 전부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럴 때 풀려서 시민들한테 주머니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사업 나는 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올해 해서 벌써 몇 천억 깎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국비 갖고는 매입을 못한다. 당연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530억이면 국도비 110억을 빼고도 순수 우리 시비로 420억입니다. 이걸 110개로 나누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한 채에 3억 8천짜리 최고 좋은 아파트를 사서 우리 진짜 미래고 가장 중심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 매입을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해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였는데, 꼭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뭐 관리가 잘 안 된다? 여러 군데 흩어져서? 아파트는 공동관리소가 있습니다. 주택 관리소가. 거기서 다 관리해 주지 우리가 그걸 힘들게 관리는 안 합니다. 이런 우려를 자꾸 변명으로 대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20억을 들여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파트를 주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시민의 수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지는 누구나 다 여기서 이걸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80~90%는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짓는 것보다 즉시 들어갈 수 있고 고급아파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홍보하면 화순 1만 원 임대주택보다 훨씬 좋은 소리 듣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찾으십시오. 어떤 게 진짜 수혜자들의,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7:48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7조 제1호를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2호 및 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3호 및 5호를 2호 및 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1항 중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10조 제2항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징수하여야 한다”를 “이용료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별표1 물체험장 체험료 중 청소년 및 성인 2천 원을 무료로 하고 어린이 1천 원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2항 세미나실 사용기간을 “오후 5시 30분”을 “9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5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회계과장 김미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공원과장 오승택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그 외 업무 관렴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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