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22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정구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옥곡)서영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총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 의원 입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능기부의 유형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지급물품,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지급방법,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관리계획의 수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보고 및 검사, 개선 명령,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및 교육ᆞ홍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에 의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조례의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을 조정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ᆞ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심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마을 분리 등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리‧통을 신설 및 분리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봉강면, 골약동, 중마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광양읍, 봉강면 읍면지역과 골약동, 중마동 동지역의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성격의 일부 조항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르고,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국가산단에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ICT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기존 태인폐수처리장 관리동을 증축하여 360㎡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성차별적 논란 불식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출생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신청기한 변경과 분할지급금을 신설하고, 각종 요건 완화에 따른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명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출생장려금”이란”을 ““출생축하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2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생장려금 등”이란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출산가정 지원”을 “출생가정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제5조 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출생장려금 등 지원”을 “출생축하금 등 지원”으로, “출생장려금 등을”을 “출생축하금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생장려금 등 지급”을 “출생축하금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출생장려금 신청현황”을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으로, “출생장려금 등”을 “출생축하금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광양시 자체 서비스란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 : 2024.1.1. 전[ ] <출생일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출생일 : 2024.1.1. 이후[ ]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부모>”으로, “출생 6개월 전부터”를 “거주 시작일부터”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를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하고,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5년 이내)”를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란 제13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같은 란 제14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15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와”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을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4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제6조 제7항 및 제6조 제8항의”를 “제6조 제4항, 제6조 제7항 및 제6조 제8항의”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4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및 제6항, 제7조 제1항의”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 의원 입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도로터널등의 사고방지 및 2차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사고관리체계에 대한 사항, 안전관리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피해지원금 등 수령 및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7조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을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투자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별표 1】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별표 6】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구호 의원 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월 15일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옥곡)서영배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중동)서영배 의원, 정회기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1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14억 6,338만 7천 원, 특별회계 1,822억 4,568만 4천 원, 총 1조 1,437억 907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0.29%인 33억 2,0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정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2025년 광양시 시민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총 3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뒤면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 명절 휴일은 27일 임시공휴일을 더해 6일의 긴 연휴가 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 정인화
- 시민복지국장
-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 김성수
- 보건소장
-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 정용균
- 감사실장
-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 정승재
- 총무과장
- 탁영희
- 세정과장
- 이강기
- 징수과장
- 정연주
- 회계과장
-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 김명순
- 산단택지과장
-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 이은미
- 문화예술과장
- 김명덕
- 체육과장
- 박순옥
- 환경과장
-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호
- 여성가족과장
- 박정금
- 도서관과장
- 김미라
- 안전과장
- 조선미
- 도시과장
- 손봉호
- 건설과장
- 정양순
- 도로과장
- 김낙균
- 건축과장
- 김순열
- 허가과장
- 김경수
- 공원과장
- 김성수
- 녹지과장
-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 정민숙
- 휴양림과장
-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 이향
- 식품위생과장
- 유은자
- 도시보건과장
-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 우미자
- 기술보급과장
- 이은희
- 상수도과장
- 김용식
- 하수도과장
-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 박종태
- 의사팀장
-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 장택근
- 지방속기주사보
- 최예슬
- 지방속기서기
-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