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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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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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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철수 의원-주민복지과)

2.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노인장애인과)

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의원-자원순환과)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건강증진과)

5.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회계과)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환경과)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월 16일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동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그리고 지난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 3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5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시책별 추진 계획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철수 의원-주민복지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재능을 가진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재능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소중한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능기부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의 다변화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노무, 세무, 행정 등의 법률 분야부터 보육과 상담, 간병 등의 사회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재능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관련 단체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광양시는 시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상생과 협력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집된 재능기부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광양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활기찬 지역 공동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관련해서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하신. 전문 영역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굉장히 잘 준비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가장 골자가 제6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3개 단체가 지금 등록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993개 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스코라든지 관련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뜻이 있는 단체는 저희들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는요. 조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게,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물론 개인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 시는 단체 위주로 자원봉사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재능기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단체의 역량보다는. 이게 봉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경력단절 여성들 인력풀을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능기부 인력뱅크를 운영을 하는, 모집을 하는 거죠. 이런 분야에 본인이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을 재능기부단. 광양시 재능기부단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따로 받으셔가지고. 이게 또 재능기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 광양시에서 필요한 사업들과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실 거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인력풀단을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매칭할 수 있는 광양시의 사업들을 추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정리수납 전문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광양시에 저장강박 위기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리수납 하는 거를 한번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재능기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재능기부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법률 재능기부를 받으시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매칭될 수 있는 재능기부를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재능기부 인력 뱅크를 운영하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일이 많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철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철수 의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일단,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는 게 단체보다는 일반 개개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재능공유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세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업무보고 때 더 논의할 부분이고 일단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기본적인 틀이랑 법적인 체계는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사업을 잘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재능기부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교육 분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진, 유형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아, 무형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분야 부분들이 없어서. 어느 분야에다 넣어야 되죠? 혹시나 교육 분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 교육이라고 하면 애들의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생활교양하고 관련된 교육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텐데. 과장님, 혹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화예술 분야에 교육을 좀 추가해도.

서영배(중동) 위원 문화예술 체육 교육. 문화예술 교육 및 체육 분야. 이렇게 가야 되는가요? 그럼.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들도 어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철수 의원 예. 그 부분을 교육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3조 정의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우리가 재능기부라 하는데.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3항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시장이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와 관련해서는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법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모순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재능기부를 직접 하는 사람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좀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혹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현재...

백성호 위원 박철수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죄송합니다.

박철수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1만 원 범위 내에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재능기부나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재료비라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도 1만 원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실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자원봉사활동하고 재능기부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건데. 또 다르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를 것도 같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자원봉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들 개인이 가진 시간과 노력을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재능기부라는 것은 좀 더 구체화해서 시민이 가진 재능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먼저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신 박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의 재능 나눔으로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광역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과 지급 물품 그리고 지급 기준 및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지급 대상자 관리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보건 시설의 향상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출산율 감소가 더해지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세입니다. 이는 1985년 기대수명 68.9세보다 14.6년 증가한 수치이며, OECD 평균인 81세보다 2.5년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5만 6,782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20%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이에 따른 어르신 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수축하물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장수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복지 시책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명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3조에 보면 지급 대상을 보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5조 지급 기준 3항을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기준일의 제3조에 따른. 3조가 지급 대상이죠?

안영헌 의원 예.

박철수 위원 따른 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3조의 지급대상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굳이 제5조 3항이 없어도 지급대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으로 둔 사람이 지급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제5조 3항의 지급기준에 이 조항을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영헌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똑같은 말인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안영헌 의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든 1년 안에 되는 부분이, 1년 정도 기준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굳이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9조 지급제외를 보면 1호, 2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물품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먼저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축하금이나 물품받은 부분을 이거를 파악이 가능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오게 되면 100세를 넘으면은 실제 그 물품을 지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파악은 가능하죠.

박철수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추가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거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중복으로 받는 거잖아요. 한 번에.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중복으로 받는 거겠죠.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는 것도 광양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거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축하물품은 생애 한 번이시기 때문에. 100세 이상은. 어디 지역에서 받더라도.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광양시나 100세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상 95세 이상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과에서 앞으로 잘 판단하고 파악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뭐가, 어디서 헷갈리냐면요. 이게 한번 타 지자체에서 받았는데 그분은 100세 이상 되신 분은 광양에 주소지가 돼 있으니까 광양시에서 축하물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타 지자체에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 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우리 실과에서 판단을 하시기로...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입니다.

안영헌 의원 네,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똑같이 100세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95세 이상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극히 소수라고 보고 실과에서 판단을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5세 이상 돼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실과에서 알아서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을 걸러내고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 관련해서 장수노인의 정의를 100세로 하는 데도 있지만 95세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마 95세에 장수물품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광양시로 전입을 해서 100세가 되면 또 지급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현재 이 장수축하물품을 어떤 걸로 할 건지는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영헌 의원 아직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상태라서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으로 할지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봐서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안영헌 의원 뒤에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1,300만 원이니까 그 숫자 갈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이게 몇 명이나 되는지.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백성호 위원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는 거죠?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26분이시네요. 그럼. 50만 원씩이니까.

안영헌 의원 예.

백성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장수물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부칙에 보니까 101세 이상 되신 분들. 현재 이 조례는 100세가 되는 날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는 해. 이미 100세를 초과하신 분들은 대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부칙에다가 101세 이상 되신 분들도 지급대상이 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에는 예산만 확보해서 100세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매년 100세가 되는 분들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추경 예산에서 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올해 100세가 되시는 분을 포함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같이 포함해서.

백성호 위원 다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7조에 보면. 6조 신청안내가 있고, 제7조에 보면 지급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꼭 신청제로 해야 합니까?

안영헌 의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데 그냥 100세 이상 생일 딱 되신 분들 저희 시에서 바로 그냥 신청받지 않더라도 등록되신, 주소지가 되신 분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드리면 굳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영헌 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시에서 관심 가진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 말씀드려서 먼저 챙기는 부분을. 이게 안 들어가더라도 챙기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혹시 이걸 신청제로 하신 별도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희 사회복지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부분도 되니까.

김보라 위원 근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보니까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그분들한테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아까 표현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100세가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카드와 함께 그냥 관리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해드리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굳이 조례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물품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보호자들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받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청려장을 지원할 때 굳이 내가 이걸 100세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옛날에 청려장 지급할 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는 그냥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물품을 취급을 하는 그 당일날 바로 그 보호자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김보라 위원 사후 보완책 이런 식으로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100세가 되면 아까 청려장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국가에서 줍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받아 가지고.

서영배(중동) 위원 도에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물품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고민들을 해야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불세트라든지 찜질기라든지 이런 정도는 받았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청려장이랑 지팡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지팡이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좋은 의미인데 모두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100세 정도 돼버리면 많은 어르신들은 실은 누워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팡이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팡이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른 부분들. 만약에 지팡이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도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100세 이상에게 드리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지팡이가 필요없는 경우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지팡이만 갖다주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상으로 계신 분들이거나 거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받으실 수 있겠냐고.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소관 과장님이 계시니까 국가에다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없는, 지금 사용성이 없는 부분들을 계속 주고 우리는 사용 안 합니다,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바꿔도, 국가에서 생각해도 되는데. 물품을 다양하게 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려장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아마.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른 걸로 드려야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6조 신청안내에 보면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내문을 우리가 송부를 하지만 실제로 이 신청 안내문을 대상자가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100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백성호 위원 100세인데 이 어르신이 신청 안내문을 보고 아, 신청해야되겠다. 이렇게 하기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적으로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먼저 방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방문까지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방문을 해야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르신이, 이건 좀 그렇지만 어르신이 그 상황에서 건강하게 계신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은 필요합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되면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행정을 펼치신다면 직접 방문해서 건강 상태도 살피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원하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장수축하물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문구상으로만 보면 적극적 행정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제6조를 조금 더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것도 괜찮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시대 속에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증진의 지속 가능성 있는 조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의원-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하루 중 80% 이상을 밀폐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내 공기질 관리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내오염물질은 두통, 피로감,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철소와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부 및 시도 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실내 공기질 관리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관리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개선 명령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쉬고 계신 요양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하고 이번에 제정하시려고 하는 관리 조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법이 있는데 우리 주로 보면 제5조를 보시면 관리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법에 없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법에는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도까지는 그 상황이 되는데, 우리같이 예를 들면 제철소나 산단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임무 말고도 시장의 책무를 넣어서 넣어서 우리 특수성에 맞게끔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제정을 한 겁니다.

백성호 위원 네. 담당 부서장님!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하고 이번에 제정하는 이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별한 사회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보면 적용 대상들이 관련 법 제3조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기준 같은 경우도 법에서나 시행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의 실내공기질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18조, 9조 보면 신축 공동주택하고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박철수 위원 거기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하게 돼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도 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반영을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까지. 대중교통 차량도 그랬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외버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내버스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시외버스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외버스로 돼 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7조 3항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박철수 위원 3항 보고 있는데, 여기 시외버스라고 없는데요. 그냥 대중교통 차량의 운송 사업자가 측정하게 돼 있는데. 제7조 3항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3항에 보면 측정대상 차량 해 가지고 시외버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이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시내버스는 자주 문을 여닫으니까 아마 공기 환기가 잘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환기가 안 되니까 아마 이게 별도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필요없는 조항이네요? 시외버스가 없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당장은 없지만 차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로 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무튼 대중교통 차량은 시외버스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철수 위원 네.

서영배(중동) 의원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오염 물질을 채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박철수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측정은 운송사업자가 하게 돼 있고. 일단 법적인 것은 다 받으신 거죠? 여기서 대중교통 차량은 시외버스다.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내버스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본 조례 제정에 힘써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조례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동 서영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건강증진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20~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는 흡연자가 흡입 후 내뿜는 연기보다 독성 화학물질 농도가 2~3배 높아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에게 더욱 해롭다고 합니다. 이렇듯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학교 시설 등의 금연구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금연구역을 일부 확대 조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금지구역 지정에서 제1호의 “생활권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제2호의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제3호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 포함)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안 제10조의2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조항 및 별표, 별지의 자구를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입니다.

간접흡연은 한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시의 금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추가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흡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보면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돼 있잖아요. 불을 붙이는 것.

박문섭 의원 네.

박철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불을 붙인게 아니고. 전자담배는 액상형이 있고, 궐련형이 있지 않습니까? 궐련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에다 넣고 한 5초 정도 지나야 흡연이 가능한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흡입은 하지 않지만 불을 붙인 행위 자체도 이걸 흡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흡연 행위로 포함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냥 기계 들고 있어도 대상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흡연을 했을 때.

박철수 위원 이거 흡연한 거는, 이제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걸리는 건데. 괄호열고 이 부분 포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담배를 피지 않고 담배에다 불을 붙여놓고 손에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를 꽂아놓고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포함되냐 이거죠. 제 말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적발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원을 작동하여 액상을 기화시킴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그런 시점. 또는 전원을 작동해서 담배를 가열함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시점. 이건 궐련형 담배거든요. 전담이거든요. 여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느 기준이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금연구역 내에서 적발 기준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괄호에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걸 그냥 삭제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넣으면 되는게 아니냐. 헷갈리잖아요. 조례에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면 전자담배는 뭐냐. 또 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그 기준을 여기다가 명시하는 게 어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피우지는 않아도 그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도 흡연으로 보는거죠.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시민들이 내가 전자담배 피웠어요. 그런데 금연지도원한테 걸렸어요.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반박을 했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조례에다가 그냥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삭제를 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아까 무슨 기준 있지 않습니까? 흡연에 과태료 부과되는 기준. 그 기준을 넣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넣는 것 자체가 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괄호를 빼버려야죠. 굳이 논란의 여지가 될 조문을 왜 넣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러니까 흡입을 하지는 않지만 담배를 붙이는 것 자체도.

박철수 위원 과장님,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보면 담배를 불을 붙이는 걸 담배라고 하잖아요. 보통.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리고 궐련형 담배는 그렇죠.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담배를 저는 피우는 사람인데, 저는 이 조항을 알잖아요. 만약 적발하면 반박할 것 같아요. 전자담배는 불 붙이지 않는데 왜 나를 적발하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담배 피우는게 아니고 담배 피우려고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반박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전자담배 불도 붙이지도 않은데 왜 적발을 하냐고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흡연 행위를 했었을 때 적발이 되는 거죠. 들고만 있는다고 적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아니 지금 괄호에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괄호에 담배를 흡연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거는 바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행위 직전의 어떤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담배는 되는데 전자담배나 액상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들고있는 것마저 적발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 뜻은 아니고요. 담배를 피워야지만, 피우는 행위를 해야지만 적발이 되는 거고 궐련형 같은 경우에는 불만 붙여도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적발되죠. 흡연하는데.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당연히 적발되는 거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괄호의 부분은 담배를 흡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 붙은 담배도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들고 있어도, 소지하고 있어도.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불이 붙은 담배는. 그러면 전자담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 위원 그렇죠. 전자담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액상형, 궐련형은 만약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발이 되는 거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가요?

박철수 위원 불이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기화시켜서 액화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박문섭 의원 그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오해가 있는 부분은 차후 다시 부서와 협의 조정을 해서 수정 가능한 부분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그거죠. 과장님께 의견 드리는 거는 아예 아까 흡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니. 보니까 담배사업법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불이 붙은 담배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면 아까 기준 부분을 그냥 삽입을 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문섭 의원 예.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금연지도원 그전에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까? 지도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박철수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현재 6명이.

박철수 위원 6명이 광양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총 금연지도 할 수 있는 개소 수가 6,142개소거든요. 광양시에. 그런데 6명이면 충분합니다. 1천 개소당 1명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철수 위원 매일 1천 개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1인당, 6천 개소니까 1인당 1천 개소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적발하는 횟수는 몇 개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지금 6,142개소 중에서 매년 여기에서 85% 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적발 횟수.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적발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초기에는 적발하고 과태료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인식 개선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적발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요.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금연구역 내에서 저희가 피는 걸 현장 적발이 원칙이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연지도원의 부분들 교육은 따로 하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디 어디의 부분을 접근 적발을 해야 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저희가 매달 계획을 세워서 일정 구역을, 저희가 6명에 대해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 구역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매뉴얼도 있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적발을 했을 때 보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반감이 좀 심하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 막말도 하고 이렇게 꽤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꽤 많은 그 분야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죠. 정당하게 적발을 했었을 때 저는 금연지도원이고 이런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신분을 확인을 하고 증명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직무수행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당신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흡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고 확인서까지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적발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혹시 민원 응대 요즘에 보면 웨어러블 지급하잖아요. 이분들도 웨어러블 지급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이건 뒤에 추후에 할 얘기지만 일단 웨어러브 지급은 안 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 흡연구역은 보니까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금연구역이면 올곧게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금연구역 안에 부득이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박문섭 의원 우리가 금연도 국민의, 시민으로서 권리고요.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될 권리고요. 또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항이에요. 그야말로. 별도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 우리 조례안 제2조 4호에 보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아예 그냥 전체를 흡연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금연구역 내에다가 흡연구역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허용을 해 주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 부분은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예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고요. 가능한 부분. 가능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설치가 불가한 구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단서가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서 강제조항으로 설치를 해라, 그런 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금연구역 내에다가 다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지양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제8조 2항에도 보면 방금 똑같은 규정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에 보면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이라고 해서 2호 가목에 보면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목에 보면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호 다목 같은 경우도 바람막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가 되는 시설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외부로 이렇게 담배 연기가 다 나가서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밀폐된 흡연구역을 만든다면은 간접흡연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목 같은 경우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해야 한다로 바꾸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박문섭 의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백성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구역을 설치했었을 때 금연구역 내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하고,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박문섭 의원 의견주신 것처럼 실제 시행할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요. 가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의 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지금 전용서체를 서울남산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서영배 의원님께서 우리 광양시의 글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용 서체를 왜 서울남산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거는 표지판의 예시입니다. 예시.

백성호 위원 예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서체는 우리시 광양시 서체를 쓰고 해야죠.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아, 예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시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현재 실내에는 10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외에는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실외에 흡연구역 설치된 현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지금 LF아울렛 2개소 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 하행선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거기하고 해서.

백성호 위원 6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박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 계도 위주의 활동들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분들도 또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 보급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은 간접흡연에 대해서, 이분들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금연 지도를 하시려면 담배 피우시는 분 옆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간접흡연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서 마스크도 좀 고기능의 마스크가 지급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혹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문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5.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에서는 행정리가 14개 리가 신설되어 당초 350개 리에서 364개 리로, 별표2에서는 읍면 지역 반 수가 35개가 신설되어 557개 반에서 592개 반으로, 별표3에서는 동 지역 통 수가 44개 통이 신설되어 773통에서 817통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설은 광양읍 목성 부영파크뷰 아파트를 목성5리와 6리로, 덕례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덕례13리와 14리로, 골약동 푸르지오더센트럴 아파트를 23통,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24통과 25통으로, 더샵프리모 아파트를 26통, 더샵베이센트 아파트를 27통과 28통으로 하고, 중마동 산이고운마린파크 아파트를 67통,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를 68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리·통 분리로 신설되는 리·통은 봉강면에 부저리 도설마을을 부저4리로, 중마동 61통 내에 있는 스위트엠르네상스 아파트를 67통으로 분리·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중마동 62통, 63통인 와우지구 LH행복주택 통 구분을 임대 유형에 따라서 행복주택인 102동부터 104동을 62통으로,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인 101동과 105동을 63통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원안 협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 봉강 부저4리 도솔마을 명칭사용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마을은 2010년 도솔지구 전원마을 사업으로 조성되었고, 202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도솔마을로 불리어지고 있어서 반대 의견이 타당하지 않아 도솔마을로 분리코자 합니다. 또한 중마동 32통 관할의 자연애아파트를 바로 인접한 마동주공 아파트와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관할 통인 44통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44통 주민들의 대부분이 반대함에 따라 추후 중마동 행정구역 조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및 마을 분리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광양읍 봉강면, 골약동, 중마동의 행정리 조정 및 신설, 광양읍, 봉강면의 리·반 신설, 골약동, 중마동의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읍면동 리·동하고 통·반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인구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마에 32통이면 거기에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지. 주민 수 통계. 전체요?

○ 총무과장 탁영희 광양시 전체 말씀이십니까?

김보라 위원 예. 자료 뽑으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아마 주민등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보라 위원 네. 통·반하고 리·동별로 한번 싹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보고 싶냐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거리나 이런 지역의 요건에 따라서 통·반을 분리하다 보니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관리하시는 인구 수가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읍 목성5리 같은 경우 보면 9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1동부터 109동까지 9개 동. 목성6리 같은 경우도 9개 동. 덕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보통 보면 8~9개 반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금 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골약동 같은 경우를 보면 23통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6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1개 통이 되는데. 또 한라비발비 같은 경우는 동이 지금 1, 2, 3, 1, 2, 3 해가지고 6개 동이란 말입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 6개 동인데 24통, 25통으로 통이 2개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26통 같은 경우도 8개 반. 그러니까 101동부터 108동까지가 하나의 통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더샵베이센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부터 105동까지 동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27통, 28통으로 2개 통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뭔가. 인구 수인가, 동 수인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통을 분리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 현재 조례에 보면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을 1개 리로 하도록 돼 있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 단지는 하나의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내외에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푸르지오 더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를 조금 넘어서 일단 1개 저희가 통으로 관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한 700여 세대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2개 통으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골약동 23통,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동이 한 500세대 정도 된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565세대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있는데, 6개 동이 전체 세대가 그러면 500세대를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772세대. 현재 입주는 조금 더 저조합니다마는 전체 세대는 772세대입니다.

백성호 위원 예.

○ 총무과장 탁영희 입주가 예를 들어서 101동부터 차례로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 구분을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입주라는 것이 통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세대 수에 따라서 저희가 2개 통으로 일단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덧붙여서 동별로 세대 수도 같이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세대수 이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같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입주가 안 된 데는 공실로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수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세대 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기 중마동 69통 같은 경우 지금 9개 동이 1개 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은 몇 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 21%정도 입주를 해서.

백성호 위원 여기 9개 동의 세대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전체 세대 수는 한 902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21% 정도 입주를 해서 저희가 조금 추이를 봐서 이거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백성호 위원 그런다고 보면 여기도 통을 분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추후에는 입주가 완료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통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목성아파트 있잖아요.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고속도로 방음벽 때문에 지금 입주 허가가 안 난 상태거든요. 근데 뺀다면은 나머지 4개 동이 한 리를 구성하게 되는데. 뒤쪽에 거의 입주가 안 됐을 건데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 또 아까 행정적인 절차가 좀 덜 이행된 상태라고 해서 그걸 빼기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회기 위원 일단 구성만 해놓고요?

○ 총무과장 탁영희 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광양읍 목성5리, 6리. 지금 6리 쪽에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동이 지금 보니까 5리 같은 경우는 1동부터 9동까지 있고, 6리 같은 경우도 1동부터 9동까지가 있습니다. 9개 동씩이 있는데. 여기 전체 세대 수는 얼마씩 됩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지금 5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데는 570세대, 6리로 분류하고자 하는 데는 494세대 정도 되고요. 입주율은 6리는 한 40%, 5리는 21%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앞서서. 아니,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마동 아까 69통 같은 경우 중흥에스클래스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21%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통 분리가 조금 시기상조다. 이후에 어느 정도 입주를 하면 그때 가서 통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성 5리, 6리 같은 경우는 6리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이렇게 리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신설을.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기준이 좀 달라요. 양쪽이.

○ 총무과장 탁영희 이거는 저희가 현재 있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형평에 맞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백성호 위원 앞뒤가. 앞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 쪽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물론 이후에 입주율이,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행정력이 많이 필요할 때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계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리나 통을 분리하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행정은 조금 기준이 좀 일관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와우 행복주택 있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중마동에 보면 62통하고 63통인데. 기존에는 101동, 102동, 103동이 62통이고, 그다음에 104동, 105동이 63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꿨네요?

○ 총무과장 탁영희 네.

서영배(중동) 위원 102동, 103동, 104동을 62통으로 하고 101동하고 105동으로 묶었네요? 인구수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한 것처럼 임대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고, 행복주택 아파트가 있고. 가서 보시면 현장을 가시면 위치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통장들이 했을 때 하기가 쉽게 돼 있습니다. 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임대 유형도 다르고.

서영배(중동) 위원 위치.

○ 총무과장 탁영희 예예.

서영배(중동) 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서영배(중동)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다르다?

○ 총무과장 탁영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회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6조 보고 조항이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규제 조항 일부를 정리하라고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3개 조항을 삭제 시 나머지 조항들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회계과장님께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성격의 일부 조항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고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광양시가 보증채무를 할 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때. 이런 겁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백성호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누가 돈 빌리는데 우리 시가 보증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 회계과장 박주영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개발할 때 그걸 민간사업자로 할 때 저희가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최초 95년도 1월 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가 보증채무 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백성호 위원 이런 조례를 뭐 하러 제정했습니까? 그런데. 해줘서도 안 됐죠. 요즘에 연대보증도 다 없어졌는데.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폐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환경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환경과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건립 건으로 광양 국가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태인 폐수처리장 관리동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 산업로 125 태인 폐수처리장 관리동의 사업비 11억 원으로 1개 층, 360㎡를 증축하여 광양국가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제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ICT 기반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이 1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11억이 전액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고 안에 시설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ICT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까지.

○ 환경과장 김용길 아니요. 그것은 별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건물 증축하는 비용이 11억입니다.

김보라 위원 따로 별도로, 관제시스템 구축비는 따로 있고요?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현재는 직접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27년부터 이제 운영이 되나요?

○ 환경과장 김용길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느냐. 그리고 사전행정절차 이행 잘 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승인되었고 아마 이게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걸로 확인이 되어서 이번에 지금 제출한 거죠? 이 안건을.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미 예산은 선승인되었고, 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 심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전행정절차 잘 이행하셨습니까? 잘 이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11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출생보건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출생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의안번호 4025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정례회 시 논의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첫째, 제명과 용어에 있어서는 당초 개정안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출생장려금”에서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신청 기한에 있어서는 당초 개정안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셋째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출생 축하금은 당초 개정안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 “부 또는 모 거주”에서 “부모 모두 거주”로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 지원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예외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개정안 제4조 3항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은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제2조(용어의 정의) 분할지급금 신설 및 제6조(지원절차) 3항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신청 생략의 자동지급 신설 등은 당초 개정안 대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여기 보니까 출생아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해가지고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단 배우자가 내국인이면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분이 내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외국인인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러면 안 됩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귀화를 했어요. 둘 중에 한 분이.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귀화를 했으면 한국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내국인으로 보고 그러면 그게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이 앞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김보라 위원 외국인이더라도 귀화를 한 경우는 해당이 된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두 사람이 둘 다 외국인이었을 경우. 예를 들어 우리 광양시나 한국인이나 그런 걸 모태로 두었기 때문에 둘 중 한 분은 우리 광양시. 뭐죠? 외국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 부분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437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14억 6,300만 원으로 3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2억 4,600만 원으로 증가 사항 역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42억 4,500만 원으로 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28억 6,500만 원으로 1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가 904억 6,200만 원으로 14억 8,5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입 세목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948억 9,700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33억 9,700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가 623억 2천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89억 8,700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주요 사업 조사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가 3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3,500만 원이 늘었고,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이 14억 8,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어난 것이 주요하게 세입이 늘어난 것이고. 실제 이렇게 3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세입으로 이번에 세출을 편성을 하셨는데 투자경제과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30억.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2024년산 벼 생산농가 손실 보존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3억. 그리고 스마트원예과에서 2025년 벼 재배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이것이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하는 이유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각종 교부세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 가지고. 또 재원 변경에 따른 추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2025년 본예산 심의 의결한 지 보름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의회 생기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안 되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예가 혹시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제가 듣기로는 있어도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예산 시기에 좀 했었지만 좀 빠르게 했던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디에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경우는 제가 들어봐 가지고 더 정확한 자료는...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본예산 심의 의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지. 우리 시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 원칙은 불요불급입니다.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정말 시급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 불요불급을 놓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우리 예산 심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그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불요불급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급하냐. 전혀 시급하지 않은 추경을 지금 편성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은 광양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한 예산 30억 편성하는 것이 이번 추경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그런데 기 우리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하기 위한 예산 500억 발행할 수 있는 예산 50억을 기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보면 1월에 72억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 39억 발행해서 총 660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발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발행하고 나서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금액의 10%를 저희들이 포인트로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써야지만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1월에 46억 썼고, 2월에 107억을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500억 정도 사용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462억 정도 사용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지금 500억 발행할 수 있는 예산 50억이 있고 또 이 500억을 사용했을 때 포인트로 넣어줄 수 있는 50억이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아니면 제1회 추경 4, 5월 통상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충분한 것인데 1월에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본예산 편성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시스템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단지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으로 상황이 또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좀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경이라는 그런 수단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명절 전에 선제적으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 또한 심리적으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에 나름대로 저는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월에 구매한도 100만 원을 하향조정하면서 할인율 1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사용했던 예산이 100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수단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를 300억 추가 발행했다고 해서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 전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추가 발행한 금액은 기확보된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마치 지금 쓰여질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추가 발행됐을 때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솔직히 지금 실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장님이나 옆에 배석하고 계신 부시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생색내기도 좋고 보여주기도 좋고 특히나 시장을 비롯해서 저 같은 사람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에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표를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좀. 장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백성호 위원 어폐가 없습니다. 어폐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해줘야 될 의회에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동의해 줬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뭐 실장님의 의지고 부시장님의 의지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중 세정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 예산 중 부동산 교부세 수입이 당초 예산 120억 원에서 18억 3,52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5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12월 30일 자로 행안부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2 정회)


(16:08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생장려금“이란”을 “”출생축하금“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생장려금 등“ 이란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출산가정 지원”을 “출생가정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제5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등 지원”을 “출생축하금 등 지원”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생장려금 등 지급”을 “출생축하금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신청현황”을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으로, “출생장려금 등”을 “출생축하금 등”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양시 자체 서비스란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 : 2024.1.1. 전[ ] <출생일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출생일 : 2024.1.1. 이후[ ]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부모>”으로, “출생 6개월 전부터”를 “거주 시작일부터”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를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하고,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5년 이내)”를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출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란 제13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같은 란 제14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15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와”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을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를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의”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일반안은 본회의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서영배(중동),
  • 안영헌,
  • 박문섭,
  • 박철수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허정량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서기보 박경배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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