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7.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8.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9.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0.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11.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2.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3.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4.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9.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25.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6.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
2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2. 2025년도 예산안
3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7.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8.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9.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0.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1.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2.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3.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4.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6.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7.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9.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ㆍ산건위)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ㆍ산건위)
2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산건위)
2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산건위)
2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3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의회사무국장 류현철입니다. 제2차 정례회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7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으로 안영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예산 관련 2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2건은 원안의결하였고, 4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32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안영헌 의원이 보궐 선임되어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7.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8.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9.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0.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1.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2.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3.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총무위)
14.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6.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7.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9.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ㆍ산건위)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ㆍ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11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 의원 입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결보류,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현옥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효행 사업 지원, 지도 및 감독, 사업의 평가, 효행자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지역학을 진흥하고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광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진흥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회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사무의 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구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신축, 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의 24시간 개방화장실 의무 설계 근거를 마련하여 상시 개방화장실의 운영 확대와 공중화장실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계획 시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의 의무 설계 조항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이 발행계획안은 주요 SOC 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기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 수혜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30억 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이율 3%,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5명에 대해 공개모집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의 임기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과 체육과 소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건 총 2건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개소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건은 삭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1년 12월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노무비 및 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초과 증액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 3월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노무비 및 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초과 증액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읍내리 265번지 외 6필지 매입하여 지상 3층으로 북카페, 전시장, 문화 교실, 향토사료관 등 2,208㎡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4억 4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외 6필지에 지상 2층으로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다목적실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월면 망덕리 23번지 외 57필지에 지상 1층으로 전시실, 수장고, 북카페, 세미나실 등 9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1억 7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봉강면 석사리 122-1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으로 사대, 지도자실, 휴게실, 창고 등 4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양궁장 명칭을 변경하고 인근 도로 통행량이 많으니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월면 마룡리 1025-6번지에 지상 1층으로 인조잔디게이트볼장 1면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월면 월길리 186-14번지에 지상 1층으로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2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가축을 가축사육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 거리 강화 및 인용 조문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영유아’와 ‘어린이집’의 정의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집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면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호, 황금더샵, 산이고운, 와우중흥, 용강덕진 5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외 진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 아동 중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 대해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7만 원의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원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0건을 지적 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 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주요 개선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분야의 운영과 관리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투명성 부족, 보조금 관리 체계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용역보고서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강화하고, 보탬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시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책 피드백 부족, 사업 추진 절차 미흡, 중장년층 대상 복지사업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추진 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도자료 배포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감사업무의 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감사 후속 조치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초과 집행,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시행,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조 사업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 후 개선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읍면동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홍보 업무의 수행에 있어 디지털 저작물 관리, 초과근무, 홍보 효과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 체계 미비, 홍보 매체 선정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디지털 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홍보 매체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 광고 예산의 통합 관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인사 관리와 위원회 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 가입 제외, 위원회 운영 부실, 잦은 인사이동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인사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세정 업무와 체납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대응 미흡과 체납자 관리 체계 부실 등에 대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납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와 민원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공간 관리체계 미비와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인 보호장비 착용 개선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관련 민원 처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관내 업체나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부족과 영세공원 묘지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고, 영세공원 묘지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탁시설 관리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망덕포구 데크의 하자 발생과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안전성 문제, 어린이 테마파크의 지연된 사업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 거리 사업의 더딘 진행과 관광 홍보의 지역적 한계, 축제 운영의 체계성 부족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시설 안전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망덕포구 데크의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안전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를 체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 거리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광 홍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문화시설 관리와 문화재 보존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시설 관리 문제, 예술창고와 도립미술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예술창고는 도립미술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사업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예산 부족, 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예산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증액하고, 시청 소속 체육 선수 숙소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환경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 불안,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자원순환 시설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황금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원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세 번째,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의료 서비스 부족과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필요성, 공공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아과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의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네 번째, 식품위생 관련 사업 추진과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숯불구이 특화 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와 옛 맛 지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관련 민간 영역 침해 우려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옛 맛 지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시민간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먹거리타운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다섯 번째,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량 운영과 직원 안전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보건 차량 6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방문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여섯 번째, 교육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주문합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자산을 목표 달성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매년 3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의무·무상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광양 거주자가 32.6%에 불과하며, 수혜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 절차를 준수하고,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운장학회는 기존 장학사업에 충실하고, 인터넷 종합수강권 지원사업 등 일반사업은 시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생활인구 관리 차원의 안내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하는 등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이유로 기존 교육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황초, 와우초 등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 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성황초 인근 공원용지 매입 등 교육청의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진학 지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단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을 확대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실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 진출을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아동 보육 정책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준비가 미흡하고 교육청과의 실무추진단 구성 및 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TF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발적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시설 종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5년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계획 수립 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사업이 미흡하며, 소수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지킴이단의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조직적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전환경조사와 향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무시와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모사업은 과다한 시비 매칭으로 향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으며, 지금도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안정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및 지적 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 기간 중에 집행기관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 일정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 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산건위)
2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산건위)
2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3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 의원 입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의결하였고,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 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학교주변지역 보행여건 개선 및 모든 보도 위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 학교주변지역 통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각종 공사 시행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생산·가공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및 홍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7조제1호를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4호 및 제5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의 파기,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시장의 지도·감독,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위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전남 미래혁신 산업 펀드 내 소재 부품장비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광양시 부담금은 3년간 10억 원이며, 2025년 부담금은 4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사업자 차별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1항 중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5조제1항 중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명칭 변경과 용어 정비, 공원 내 시설 이용료 현실화,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상세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 이관에 따라 조례 제명을 공원 성격에 가깝게 제명을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와의 혼동 방지 및 전국 지자체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정비, 물체험장 사용료 삭제 및 오토캠핑장 이용료 조정, 테마공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 근거 마련 및 세부 조항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제10조의제2항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한다”를“이용료는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 1 물체험장 체험료 중 “청소년 및 성인 2,000원”을“무료”하고 “어린이 1,000원”을“무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행화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는 등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행화에 따른 조례 정리 및 시설 사용료 현실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입니다. 심사 결과 제5조제2항 중 세미나실 사용시간을 오후“17:30”을“21:00”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산림박물관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685-3 필지 일원으로 면적은 4,200㎡이며, 소요예산은 176억 1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광양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1-21 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천㎡이며, 취득시기는 2025년 3월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예산신청 전에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예산 감소로 SOC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으로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액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2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감사를,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총 149건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 중 집행기관의 전체 부서에 해당하거나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바랍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예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양 매일시장 8회, 와우포구 7회 등 각종 건설사업에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市 재정 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ㆍ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독려입니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가 광양시 발주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셋째, 기업 투자유치의 실효성 제고 확보입니다. 최근 5년간 88개 기업,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과 5,400여 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었으나, 투자기업의 지역 자재ㆍ장비ㆍ인력 활용 등 지역업체와의 협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투자기업과의 협약 시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구체화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투자기업과 지역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철저입니다. 연간 210억 원의 청년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47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관점의 정책 추진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86명 수료 중 8명 취업 등 성과가 미흡하여 취업연계 강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수혜자가 제한적이므로 청년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광영동 도시재생 인증사업은 25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운영 프로그램과 수익구조 확보가 미흡합니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2025년도의 재정 운영 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은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공모사업은 응모를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며,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5개 전원마을 중 옥룡 왕금지구는 100% 입주했으나, 옥곡 묵백지구는 45% 수준으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추진 시에는 분양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입주율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암지구 분양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 관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이 과다하여 市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대응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도로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강정수장 진출입로 등 주요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유통센터 활용대책을 주문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의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이나 설계 당시 전기공사 누락 등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ㆍ분석하지 못하였고, 입점 상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수산물 유통센터 내 8개소의 점포는 한국자산공사에 입점 공고 중으로 지속적으로 입점이 어려울 경우 용도변경 등 빈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광양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은 매월 2,10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지속적인 市 재정 부담으로 인한 예산 압박 우려가 있으며, 터미널 이전 계획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되어 장기적 도시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금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40년 이상 경과하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체 5,131세대 중 60% 이상이 21평 이하이거나 35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행정적 진전이 미비합니다. 그 동안 재건축을 시행하려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였으나,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건축 절차 신속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한 금호동 주택단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양시와 포스코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속화 할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가로수 관리대장 및 점검체계 불명확, 정기적인 점검 부족 등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가지치기로‘닭발 가로수’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전정으로 인한 생육 및 경관 불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로수 관리 전문 인력 확충, 예산 증액 편성 등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열두 번째, 각종 산림사업 추진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와 계약체결 관련 개선요구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은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임내 정리를 하고 25ha 면적에 묘목 8종, 6만 3천 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 나무식재에 부적합한 시기 선정, 부실한 식재로 인한 고사율 증가, 공청회 미실시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위탁, 계약서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명시 등 주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산림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생태계 보존과 복원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계약관리강화 등을 개선요구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현재 총 500여 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 중 대다수 조례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임의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계획 수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를 끝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별지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11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19억 7,860만 원과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억 7,530만 원과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633억 1,798만 7천 원, 특별회계 1,872억 4,568만 4천 원 총 1조 1,455억 6,367만 1천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4.34%인 476억 8,16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1조 1,455억 6,367만 1천 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51억 7,500만 원 감한 1조 1,403억 8,867만 1천 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1억 7,500만 원과 세출예산 92억 6,630만 원을 삭감하여 그 중 40억 9,13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영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총 9개 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514억 509만 7천 원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등 8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과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혼란은 다행히도 지난 주말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정국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철강산업 침체, 지방소득세 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이 심화되면서 녹록지 않은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더 나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과 경제 지키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또한 여러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9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공공시설 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공공시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공공시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공공시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16.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1.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3.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24.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5.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26.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7.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8.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30.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1.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32. 2025년도 예산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3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3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출석의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