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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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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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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3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12.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3.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4.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5.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학생 국위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회계과)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감사실)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노인장애인과, 체육과)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2.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13.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14.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15.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6.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17.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18.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19.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20. 광양시 학생 국위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회계과)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감사실)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노인장애인과, 체육과)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2일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입니다. 의안번호 4209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양궁 연습장 부재로 장애인 양궁팀 선수들이 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연습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 및 경기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양궁 전용 연습장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광양수영장 옆 봉강면 석사리 122-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휴게실, 창고, 양궁장사대 4개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매입이 완료되었고, 2025년 도 전환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와 계약 심사를 완료한 후 6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22-1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으로 사대, 지도자실, 휴게실, 창고 4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광양 장애인 양궁장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장애인 전용 양궁 연습장을 건립하여 장애인 양궁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안전한 연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장애인 양궁팀 선수는 몇 명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전체 장애인 체육 선수는 43명입니다. 그중에서 양궁 선수는 6명입니다.

백성호 위원 6명?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동안 대회에 출전해서 여러 가지 성적을 많이 거뒀을 건데 어떤 대회에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죄송한데 실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장애인 양궁팀이 있으니까 그 양궁팀에서 운동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전용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는 현재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실제적으로 취업 선수이기 때문에 각자의 회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데가 없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서 임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경기할 때 거리는 얼마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리가 원래는 지금 120m×20m으로 사로를 하는데...

백성호 위원 대회할 때요.

○ 체육과장 박순옥 대회할 때요? 장애인 선수들은 70m.

백성호 위원 70m?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지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옆에 연습하는 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거기 거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주차장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체육센터 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데. 10여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연습하다가 실제로 대회 나갔을 때 70m 거리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올지 걱정은 좀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기존에 있는 마로정이라든지 유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간혹 가서 연습을 조금씩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하고 계속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용 양궁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 만들어주시는 거라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좀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광양 고등학교 앞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학습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용 양궁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앞에 이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혹시 학교에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양궁장 관계는 학교 측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다만, 그 소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활을 쏘는 위치를 학교 쪽에서 이렇게 수영장으로 쏘다 보면 소리는 소음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학교 앞 위치에서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기왕 이렇게 양궁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양궁팀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향후에 여기에서 대회 유치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이 시설이 지금 120m×20m거든요 이건 일반 양궁 선수도 쓸 수 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은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으로 했지만 사실은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회도 가능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굳이 장애인 양궁장이라고 이렇게 명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원래 내용에는 다 일반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같이 공간을 이용했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냥 양궁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양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양궁 동호인들은 많지는 않죠?

○ 체육과장 박순옥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양궁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장애인 양궁장이라고 이렇게. 아니 이용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굳이 장애인 양궁장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왜냐하면 주 초점이 장애인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장애인 체육센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또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선 이용하더라도 굳이 장애인 양궁장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양궁장 하시고 이용은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또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어차피 시합이 없는 평소에는 누군가는 여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순된 주문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왕 이런 양궁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국내 대회든지 아니면 장애인 양궁 대회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기왕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이 두 가지 좀 우려되는 바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는 걱정이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는 다 취득을 하신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 장애인 양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인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 시가.

○ 체육과장 박순옥 원래 광양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들어가는 면적으로 해서 매입한 겁니다.

김보라 위원 아, 광양 스포츠타운으로 해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토지 매입하기 전에 이 설치 계획안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10억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10억 다 예산 본예산에 세우셨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도 전환 사업으로 확정되고 도비만 편성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도비만 편성하셨다고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추경에 시비는.

김보라 위원 추경에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행정 절차가 있고 설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김보라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사 기간이 짧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김보라 위원 공사 기간 6개월인데 지금 이거 BF인증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BF인증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공사 기간 설정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체육시설팀장 장동현 입니다. BF인증 기준은 500㎡가 넘어갔을 때 인증 기준인데요. 저희가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이 보통 499㎡. 500㎡ 안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양궁장 사대가 필요한 것이고 양궁장 전체를 지붕을 덮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BF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 BF인증을 안 받고 설계를 하시겠다고요? 어쨌든 이거 장애인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사대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려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에서.

○ 체육시설팀장 장동현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연히 설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다만,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장벽 없는 BF인증의 기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설계를 할 겁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위치를 보면 지금 수영장 진입하는 주차장 진입하는 쪽에 좀 걸리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도로면이. 그래서 이게 도로과하고 혹시 협의하신 일 있으세요?

○ 체육과장 박순옥 도로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한번 의논 개진을 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도로과에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이제 추진되거나 실행된 건 아닌데 명암마을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진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게 그쪽에 우리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차들. 그다음에 수영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그 옆에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하고 명암 주민들하고 그쪽 진출입이 많아서 거기에 차라리 교차로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민원은 있었는데 확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진출입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로가 도로를 따라서 쭉 같이 붙어 있잖아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정회기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안전성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저도 연습하는 걸 많이 봤는데 보니까 크게 뭐 화살이 도로 쪽으로 나올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양궁장 만드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위치 말고 저 안쪽으로도 우리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쪽도 혹시 검토는 해 보셨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다른 쪽은 아직. 처음에 이쪽 부지를 광양읍권에 스포츠타운으로 해가지고 매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매입을 우선 했기 때문에 저 안쪽은 좀. 계획은 있어도 아직 추진 중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명칭 이야기가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폭넓은 명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양궁은 저변이 광양에서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의 지음에 있어서 인으로 장애인 양궁장으로 한정을 짓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쓰게끔. 쓰면 되는 거니까. 여섯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도 맞지 않다. 그러면 좀 폭넓게에서 양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같이. 선수들이 우선 쓰시겠죠. 그런데 같이, 혹시나 하는.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확보할...

서영배(중동) 위원 할 예정. 쉽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설치 계획안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추경이야. 다 추경. 본예산도 확보 안 되는데 다 추경 때 어떻게 확보돼요? 돈도 없을 건데. 또 이것도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결정을 했으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면사무소. 옥곡도 마찬가지, 진월도 마찬가지 다 추경에 들어온다 해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본예산도 확보가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추경에 들어오면 추경에는 돈이 나올 돈이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공공시설 양궁장 하나 짓는데 10억 들어가는데 도비는 내려왔는데 돈 확보 못해서 또 연기되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양궁 경기 관련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규격이 있을 건데. 혹시 그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전반적인 양궁 일반인들의 규격은 아까 사업량에서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0m×20m만 되면 경기를 할 수 있는.

백성호 위원 대회장 규격이 120m×20m이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거리가 120m, 폭은 20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규격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네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양궁장을 우리가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양궁팀이나 일반 양궁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연습장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연습장도 연습장이지만 혹여라도 양궁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해서 양궁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목적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연습장이면 연습장. 대회를 나중에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 유치까지 가능한 경기장. 이렇게 정확히 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그쪽에서 장애인 양궁팀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양궁장을 설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위치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지금 양궁 선수들이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이 6명이지만 기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시적으로는 연습장이 되지만 보통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규격이 되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과장님,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연습장은 우리가 가서 선수들이 그냥 하다 못해 과녁만 있고 거리만 나오면 연습을 할 수 있다손 치지만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중석부터 시작해서 주차면까지. 방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경비가 돼야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의안번호 4210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진월면 마룡리 용소마을 이용자들이 날씨와 계절에 영향 없이 게이트볼장을 즐길 수 있는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진월면 마룡리 1025-6번지 외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25년 도 전환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025-6번지 외 지상 1층으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1면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전천후 실내운동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게이트볼의 이용자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사업계획 구상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게이트게이트볼 구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전체 18개소입니다.

백성호 위원 18개소 중에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몇 개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현재 조성이 된 것은 6군데이고 내년에 2025년까지 계획한 것까지 포함하면 9개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18개소 중에 현재 6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고 내년까지 하면 그중에 절반인 9개소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9개소는 그러면 실내가 아닌 야외게이트볼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의 실내가 아닌 야외게이트볼장 여기도 향후에 계속해서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야외게이트볼장을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는 읍면동별로 1개씩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읍면동별로?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 18개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실내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별로 지금 동호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해서.

○ 체육과장 박순옥 평균해서 한 30명~50명 사이 됩니다. 광양읍 쪽이 좀 많습니다.

백성호 위원 회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회원 관리는 정확하게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성호 위원 게이트볼 동호회별로 회원 현황을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18개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현재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 건데. 진월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동호회는 몇 개고, 동호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이쪽이 작년에 다수 민원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던 민원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민원으로 접수된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인원은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일반 야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는 이쪽에서 이용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많을 걸로 봅니다.

백성호 위원 해년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나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18개소를 다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에 지금 사업을 준공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 하셨겠네요? 보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일단 도비 정도만 편성을 해놨을 것이고. 우리 시비는 지금 반영을 안 했을 것인데. 앞서 장애인 양궁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 벌이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벌여만 놓고, 사업들을 여기저기 막 문어발식으로 벌여만 놓고 또 계획은 25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겠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시비부담 부분도 편성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내년 안에 이게 준공이 되겠냐.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26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하는데 테니스 하는 동호인들은 항상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뭐 다 하는데 테니스는 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니스는 왜 없냐 그래요. 테니스 동호인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내년도에 도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산업과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나 전천후 테니스장 이런 것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밀폐형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후가 무조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가림하고 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면 좋지만 폐쇄시켜놓고, 폐쇄이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기후에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환기 제대로 못 시키면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체육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여놓은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의안번호 4211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올 10월에 개장한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요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186-14번지에 휴게시설, 창고,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월까지 건설품질심사 및 건축 허가를 완료한 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86-14번지에 지상 1층으로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2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휴게실 위치를 보니까요.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에서 4차로인가요? 지금 앞에 도로가.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닙니다. 둑방 부분입니다. 둑방.

김보라 위원 어쨌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횡단을 해야 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그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그 밑에, 파크골프장 밑에는 하천 구역으로 연구 시설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근 시설로 한 거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차 이용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도 파크골프 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같이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게실을 이 위에다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휴게실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거기 운영하는 이용자들이 하게 됩니다.

김보라 위원 이용자들이 직접 하시기로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여기를 운영하시나요?

○ 체육과장 박순옥 연간 운영비로 해가지고 같이 골프도 이용하고 다른 데도 또 하고. 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일부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럼 운영비를 안 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회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을 하실 수 없나요?

○ 체육과장 박순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용할 수는 있는데.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 체육과장 박순옥 여기가 동호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원비로 운영비를 일부 좀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를 어쨌든 가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를 좀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고 휴게실 부분은 조금. 회비를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파크골프를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이렇게 좀. 시비로 어쨌든 이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이렇게 차별이나 무슨 거기 안에서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또 저희가 막아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휴게시설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 매입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매입을 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올해? 혹시 무슨 예산으로 매입을 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백성호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하고 더불어 같이 편성한 것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데는 이게 지금 지방하천 쪽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방 하천 쪽에?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영산강유역청이나 이런 데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 체육과장 박순옥 협의를 해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쓴.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해당 사진에 보면 왼쪽편에 가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왼쪽편에 있는 데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왼쪽편.

○ 체육시설팀장 장동현 입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 전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주차장 위치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건축물 위치. 현재 도로 2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주차장 위치가 어디든 잘 나오는 공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이용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아래쪽 사진에 있는 왼쪽편이냐.

○ 체육시설팀장 장동현 맞습니다. 그 넓게 보이는 공간.

백성호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하고 휴게시설하고 거리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쪽에 지금 휴게시설이. 도로만 건너면 휴게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섬진강 골프장 휴게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의회에다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설치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에 100%는 아니지만 도비를 편성했다든지 시비를 편성했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안건 심사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기식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득한 이후에 득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이미 편성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속조치 같이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거. 동일 회기 내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면 어려운 살림에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다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 전 회기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안건들은 전회기 이전에 꼭 올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신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회도 맨날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걸 삭감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해주겠지, 해주겠지. 이게 저희들이 이런 뭐랄까요? 이런 긴장감?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겠는데. 저는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게 이렇게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좀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바뀌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저희들도 의회에서 행정절차 강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국 소관뿐만 아니고 전체 간부회의 때 전달해서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규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것을 국장님, 매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하기 전에도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 말고 모든 행정은 계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일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네요?

○ 체육과장 박순옥 이것은 시비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거는 확보를 또 빨리 하셨네.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좀 급한 사업이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휴게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 휴게시설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아까 우리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까 말이 나왔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은 동호회 회원이죠? 비동호회 회원은 여기서 이용할 수가 없죠?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 저희들이...

서영배(중동) 위원 강제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용해요? 그 분위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해요. 동호회 회원하고 비동호회 회원하고 얼마 정도 있어요? 비율이.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회원이 지금 한 400명 정도 되고요. 비회원은 때에 따라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 비회원이 이용할 때도 언제든지 하게끔 저희들이 항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잘 하시는 거고. 실은 왜 그러냐면 동호회 회원들이 아까 400여 분 계시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비동호회 회원들이 가서 하기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막 돌아다녀 봐도 동호회 회원들이 거기서 해버리면 비동호회 회원들은 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분위기상. 그런데 거기를 비동호회 회원들도 쓰게끔 된다는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잘해주신 것 같고. 근데 편의시설을 옆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 위치에다가 하는데. 급하면 간이라도 하지. 이거는 정식으로 해주네요?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편의시설 안 해주잖아요.

○ 체육과장 박순옥 시설이 되면...

서영배(중동) 위원 화장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

○ 체육과장 박순옥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해줘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서영배(중동) 위원 저쪽 마동 쪽에도 체육시설 있는데 해주고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테니스장 말씀이십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이랑 뭐. 그냥 화장실 하나 놔뒀잖아요. 이동식. 그렇죠? 확보하는 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보해 주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든, 어떤 거든 맞게끔. 이거는 예산도 확보가 잘 되고 그러네. 근데 맞게끔. 누구나 봤을 때 행정이 형평성 있게, 고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종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라.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들어갈 곳이 둑방 넘어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급한 대로 먼저 이동식 화장실을. 또 골프장 주변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어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좀 늘려주면 안 돼요? 크게. 여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요. 더 해주라고요. 화장실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지금...

정회기 위원 간이 시설을 먼저 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라고요. 가까운 데다가. 그리고 또 건축도 하시고.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현재 둑방에 화장실이. 바로 위에 둑방에가 화장실이.

정회기 위원 화장실은 가능하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화장실은 돼 있고요. 밑에 쪽에는 우리가 휴게시설에 화장실을 정식으로 짓고 우선 휴게시설을 갖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정회기 위원 어때요? 이용자는.

○ 체육과장 박순옥 이용자 엄청 많습니다.

정회기 위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지금 4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게 400여 명이고요. 우선은 하루에 한 40~50명 정도 충분히 더 왔다가 가는 실정입니다.

정회기 위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광양읍에 동천변에 파크골프장 있죠? 설립된 지가 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 됐든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형평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안 되냐고요. 굉장히 불균형적인, 지역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장도 이제 했는데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광양읍 지역은 개장이 오래되고 시설이 못지 않은데도 변변한 이런 시설 하나도 없고. 광양읍 지역은 동천변에 있는 데는 계획 없습니까? 주차장 확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들었던 건 같은데,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어서 그러는데. 계획 없어요? 혹시.

○ 체육과장 박순옥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게공간이라든가 주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회기 위원 언제까지 노력을 하실 겁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형평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라서. 좀 언짢네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활용도도 아주 높은 곳도 감안을 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좋은데 형평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드리려면 간이시설 먼저 많이 좀 해드리세요. 화장실이 몇 칸짜리가 지금 간이시설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지금 두 칸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한 10칸 정도는 돼야죠. 두 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녀가 같이 있는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따로 따로입니다.

정회기 위원 그것도 확충을 해 주시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월면. 거기도 천변에 있는 것 간이시설이니까 화장실을 많이 좀 천변에도 확보를 해 주시고.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지만 좀 형평에 맞게끔 행정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박순옥 참고로 천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알아요. 지금 간이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시설이라도 많이 갖다주시라 그 말이에요. 천변이지만.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리 현상이 굉장히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좋아서. 건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변에. 간이 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설을 많이 좀 확보해 주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휴게시설 설계는 다 끝났나요?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요.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박철수 위원 일단은 설계 부분. 동호회 분들하고 아마 협의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처음에 이거 섬진강 골프장 착공 때부터 제일 우려하고 제가 당부를 계속 드렸던 게 운영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회원과 비회원 간에. 비회원이었을 때 마음대로 못 치고. 또 동네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동호회 분들하고 처음부터 심도 있게 협의를 잘 하셔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그쪽 지나갈 때면 항상 들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갔을 때는 비회원도 그냥 편하게 치고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부산이나 김해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소문이 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시냐 하니까 아니래요. 여기서 망덕 가서 밥 먹고 그다음 그다음에 치고 다음 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 동호인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게. 그러면 어차피 휴게시설 부분도 물론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비회원분들도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 회원분들도 휴게시설을 조금.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휴게시설 부분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또 동네분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회원, 비회원 이렇게 서로 벽이 있지 않고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시설도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거 처음이니까 계속 회원, 비회원 간에 불화가 없게 하니까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 체육과장 박순옥 그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추가 질문보다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가서 파크골프를 하고 싶은 단체가 있었는데 못 간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한번 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7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토지이용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호 마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는 주거 밀집지역의 용어를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5호 이상의 실거주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을 “녹지지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0호는 “제12조”를 “제3조”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10호는 “습지보호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가축 사육 두수 축종에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제16호 관련”을 “제3조제2항 관련”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축종별 제한 거리를 1. 돼지는 500m에서 2천m로, 2. 닭·오리·메추리·개는 500m에서 1천m로, 3. 젖소는 250m에서 350m로, 4. 소·말·양·사슴은 100m에서 250m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5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위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가축을 가축사육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인용조문과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건가요? 500m에서 2천m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강화가 된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강화가 된 건가요? 아, 강화가 됐겠군요. 이게 지금 법안이 언제 바뀐거죠?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해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에 우리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해서 거의 도내 평균 수준으로 좀 강화를 한 것이고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들이 가까이 인허가가 되다 보니까 환경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새로운 택지 개발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축 사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원들이 저희가 많이 있었고,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화가 된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인허가 나간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룡에 축사 관련이라든가 저희 마동에 오뚜기농장 같은 경우. 거기에는 지금 이거를 대입시킬 수는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것은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정 공포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신규 인허가가 되는 사항부터 반영을.

김보라 위원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진작에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 옥룡 같은 경우에 축사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는 가축사육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나 고양이 분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좀 냄새 피해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 시에 지금 임시보호소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가 봉강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거기 외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민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축종별 제한거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일단 소를 예를 들면 100m에서 250m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왜 250m로 잡으셨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도내 평균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박철수 위원 도 평균은 290m인데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맞춰가기 위해서. 290m 이렇게 된 데는 없고 250m, 300m 이러다 보니까 290m로 되어 있는데 평균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맞췄습니다.

박철수 위원 개정안을 보면 5호 이상 실거주자가 1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고 바꾸셨잖아요.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옥룡 죽림마을 같은 경우에 이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축사가 지금 몇 m에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거기는 지금 300m 좀 넘어가는 걸로. 마을하고 현재 축사 신축 예정부지하고 300m가 넘는 걸로.

박철수 위원 넘는 걸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소, 말, 사슴, 양 이걸 250m가 아니고 500m로 늘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축산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강화를 하게 되면 축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다소 이게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완화를 하다 보면 주거 환경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서로 약간 상반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 평균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죽림마을을 계속 예를 드는데. 그게 아마 350m 정도 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300m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근데 마을에서 350m면 완전 먼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전라남도 시군별 제한거리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2km고 나머지는 다 1km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 같은 경우는 이게 축사가 없냐, 다 있거든요. 함평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함평 같은 경우에도. 함평 같은 경우에도 축사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는 500m고 돼지, 닭, 오리 이런 거는 2km고 나머지는 500m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제한거리를 둘 때 250m가 아니고 500m로 늘리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500m로 늘렸을 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 아예 축사 같은 게 불가능한 거냐.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거의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실과소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 축산팀 같은 데는 오히려 축산업을 사실 본인들 업무다 보니까 오히려 완화를 더 해달라. 거리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또 허가과 같은 부서는 민원이 또 많기 때문에 강화해달라고 하고. 실과소마다 개별적인 업무에 따라서 약간씩 좀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조건 강화만 꼭 할 수는 없고 너무 또 강화하다 보면 전혀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는다고 하는데 250m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적정한 거리를 찾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라남도 내를 보면 사실 우리 시와 동일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우리시보다 좀 더 강화된 곳이 8개 자치단체, 우리 시보다 좀 완화돼 있는 곳이 한 12개 정도 자치단체 이렇게 지금.

박철수 위원 그쪽은 현재 축사 운영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0m에서 500m까지 가버리면 광양시에서는 아예 축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거의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 조례상으로도 우리시의 72% 이상이 지금 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을 적용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90% 수준으로 이제.

박철수 위원 250m로 해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돼지 같은 경우는 또 2km가 되기 때문에요.

박철수 위원 축사 같은 경우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박철수 위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90% 못 하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전체적으로 하면 한 90%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제일 먼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박철수 위원 그 나머지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나머지는 조금씩은 적겠죠.

박철수 위원 그러면 70~80%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 정도는 이제 축사를 할 수 없다는.

박철수 위원 현재 250m 했을 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박철수 위원 그럼 500m 해버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거의 앞으로 축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입니다. 의안번호 4198호입니다.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영유아와 어린이집의 정의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맞춤법에 맞는 용어 변경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보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집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지금 개정된 부분 제12조 위탁 운영에서 6항, 7항을 신설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박철수 위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돼 있고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보통 다 5년으로 위탁 운영 기간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나 감독 관련된 조항이 없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두번 한다든지. 지도감독 이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왜.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현행 조례에 말씀이신가요?

박철수 위원 예.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지금 명시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년을.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에 위탁 운영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떤지 이 조례이 없다 이거죠. 이왕 신선할 것 같으면 이 조항도 넣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지도감독은 제6장 28조에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조례에 하고 있고, 저희가 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 조례에 명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6장 지도 및 감독이 따로 있네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제12조 6항이 핵심이네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서영배(중동) 위원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개정을 하는 것.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개정하시려고 그래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위탁 운영 기간으로 5년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상위 법령에서 이 규정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운영할 때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 그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고. 상위 법령에 또 다른 지자체가, 22개 지자체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우리도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작년, 재작년엔가 해서 한 번 있었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 적용 못 받았죠?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 관계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셔요?

○ 보육팀장 김수연 입니다.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서 그전에 일은 사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만 지금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22개 시군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이게 개정된 데가 저희 전라남도 내는 조례에 보시면 한 5군데만 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차차적으로, 도내에서도 차차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네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어차피 법령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권고사항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서영배(중동) 위원 시행규칙에 그냥 표준안으로 그냥. 표준안이죠? 표준안.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표준안은 아니고 이게 우리 상위법령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서영배(중동) 위원 조례에 있는 한, 조례에 되어 있는 한.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적시를 해도 되고 적시를 안 해도 되고 이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조례에 적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보니까 영유아 관련해서 6세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23년 8월 8일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면서 7세 이하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란, 정의에도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입법고문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위법령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자치법규를 개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입법고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정의가 우리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의 정의하고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법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굳이 정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정의를 해버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혹시 조례 개정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9호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5,942만 원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성호 다함께돌봄센터, 황금더샵 다함께돌봄센터, 산이고운 다함께돌봄센터, 와우중흥 다함께돌봄센터, 용강덕진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25년 1월 중 수탁자 공모 및 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성호, 황금더샵, 산이고운, 와우중흥, 용강덕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성호, 황금더샵, 산이고운, 와우중흥, 용강덕진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나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 한 곳은 정식이 아니고 6개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6곳이요? 지금 보니까 이용료가 무료인데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후 10만 원 이내의 수납 가능이라고 단서 조항에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수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없습니다. 저희 시는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근데 이거 단서 조항이 왜 달려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마 전국적인 현상에서 필요한 곳이 있어서 아마 단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만약에 시행되어 진다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시도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심도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또 걷는다.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보니까 새로 생긴 아파트들에서 이렇게 돌봄센터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봄센터 설치할 때 그 주민 동의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주민 동의들 다 넘기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성호하고 황금더샵, 산이고운은 50% 이상 동의가 완료됐고요. 와우중흥하고 용강덕진은 지금 입주 중이라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희 기준이 몇 프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50%입니다.

김보라 위원 50%만 넘기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한 5개소 정도가 더 설치·운영될 계획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되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보니까 개소당 연간 지원액이 9,188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7,508만 4천 원이고, 운영비가 1,680만 원인데.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필요한 공공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백성호 위원 급·간식비도 포함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급·간식비는 별도로.

백성호 위원 이거 외에 별도로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점심도 지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에서.

백성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순수하게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인데, 지금 다섯 군데 다 공동주택이네요?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21년 1월 12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승인받을 때부터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백성호 위원 그럼 지금 모든 데가,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 다섯 군데 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일단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예산에서 별도로 개소할 때 구입을 해줍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은 현재 그냥 덩그러니 그 공간만 있는 것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그렇지요.

백성호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 준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위탁자 선정해서 위탁자하고 같이 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건 서로 협의해서 예산 내에서 집행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이 25명에서 30명인데, 이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이용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수탁자가 아파트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선착순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든지.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아파트하고 수탁받으신 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자가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5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내년에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때 같이 해가지고 이용자들을 모집한다는 말씀이시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일단 가구라든지 이런 걸 다. 입주 환경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개소 전에 입주자 모집을. 아니 아이들 모집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의안번호 제4204호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 안 제4조는 지원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였고,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5일에 실시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상 소요액은 약 9,2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희귀질환 관리법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중증질환이라고 하면 해당 관련 법에 질환이 다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중증질환자인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가 되어지나요? 혹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있지만 중증질환에 관련된 그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기팅을 정해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니 신청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시민 홍보를 하는 거죠.

김보라 위원 아동들도 그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김보라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홍보가 잘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7조 환수 조치에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돌려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만약에 고의성, 고의적으로 부당 수급을 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수 없도록 더 강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질환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었을 때는 거기까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은 거의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의료보험 기록이 어쨌든 여기가 증빙이 돼야 되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진단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증빙자료랑 이렇게 제출하면서 그런 의료 기록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거를 타인의 의료 기록을 받아서 확인하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법 혹시 보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까지는 아닙니다. 진단서라 할지 소견서라 할지.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의료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 그러니까 나가는 기간에는 기록물보존법에 따라서 증빙서류들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타인의 의료 기록도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 검토해 보셨는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혹시 문제되는 소지는 없는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본인이 동의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지요.

김보라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중증질환을 정의하신 게 제4조하고 제5조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4조는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돼 있고, 제5조 같은 경우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표3을 이렇게 쭉 보는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5조가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데 거기 별표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개정된 부분입니까? 기준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거기는 이제 희귀질환관리법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중증질환자가 지금 조례 명이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증질환자도 되지만 희귀, 난치성질환자도 대상이 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중증질환자라 해가지고 희귀, 난치성이랑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중증질환자만 인식이 먼저 되니까. 광양시 아동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별표 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이 돼 있다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면 중증질환자분들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신청은 어떻게. 서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진료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교통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관련된 진단서라 할지 소견서 그리고 치료받은 그런 확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증빙자료라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물론 증빙서류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서류 간소화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진단이 확인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기로 받을 거거든요. 당분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앱이 만들어지면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다시 한 번 그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 아래쪽에 보면 신청인 제출 서류 있잖아요. 방금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요. 제출 서류 중에 1, 2, 3, 4가 있는데 1번에 보면 진단, 상병명, 상병코드가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있잖아요. 진료비 영수증에 이게 다 찍어져 있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단명이 나오기는...

정회기 위원 아마 특정 코드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런데 저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처음에 접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서라 할지 진단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진단서나 소견서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처음에 제출하실 때. 그렇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회기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걸 좀 생략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료비 영수증에도 상병명하고 상병코드는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이 4가지를 첨부하고 하는 와중에 또 힘든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간소화하자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정회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서류를 줄일 수 있으면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7만 원으로 돼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교통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비면 기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런데 지원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광양사랑상품권 교통비 다 협조돼요? 열차 타고 갈 때 교통비 있잖아요. 열차 타고 가면 광양사랑상품권 받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긴 하죠. 현금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을 때 거기서도 권고사항이 지역화폐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어차피 이게 교통비 선 지원이 아니고 이후에 저희가. 실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주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서영배(중동) 위원 시비 지원이 아니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실비.

서영배(중동) 위원 아, 실비 지원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실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제 말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교통비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통비 지원이면 교통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통비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쪽은 더 많이 주고,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비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면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보다는 관외 진료 위로금 성격이구만.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통비면 교통비여야지. 근데 교통비라고 해놓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쓰라고 하면 표도 못 끊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명목에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맞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통비면 표 예매도 되는 줄 알았죠, 저는. 이것은 뒤에 드리는 부분이니까. 위로금이네요. 교통기라기보다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4년 7월 30일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은 현재 2차 정례회에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고 나서 바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 부분을 법제처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고. 의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저희에게 조금. 기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앞서 다른 부서들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나 일반안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동일 회기에 이렇게 같은 안건을 상정하게 돼서 혹여라도 의회에서 이 안건이 동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일 회기 내에서는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조례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소중한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희귀질환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 희귀질환. 중증질환이죠? 중증질환 약 1,499종 중에 이렇게 혹시 대상자가 되면 우리가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만 18세 미만의 중증질환자 수를 정확히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의 진료비가. 아니 진료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교통비가 지원될 것인지 지금 계산이,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작년 연도말로 받은 자료로 진료를 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184명으로 저희가.

백성호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184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에서 중증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가 지원된다는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상에는 연간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때 최대 맥시멈으로 본다면은 그 대상자 수의 50만 원을 곱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충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84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했지만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수도권이 됐든 비수도권이 됐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분들.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라도 확인을 해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돼 버리면 그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생색내기 아니냐.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예산이 지금 9,200만 원인데 9,200만 원이 두세 달 만에 소진이 돼버려가지고 신청을 해도 만약에 지원이 되면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도 정확히 산출해 보시고 소요된 예산도 산출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2차 가해를 가한다는 소리가 아닌 거 아니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잘 살펴보고 통계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도 하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출생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의안번호 4205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어 어감에서 오는 성차별적 논란 불식 및 지원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광양시 출산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생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명 및 일부 용어 개정입니다. 현행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비용, 다자녀 출산 행복쿠폰 지원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명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저출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확대, 지원 조건 완화 일부개정 및 신설입니다. 출생장려금은 현행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 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거주 기간 미충족 시는 6개월 경과 후 지원으로 거주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금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로 완화하였으며,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신청 기한 변경 및 분할 지급금 신설입니다. 제6조 지원 절차 제1항부터 5항 관련하여 현행 신청 기한 90일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분할 지급금 신청을 생략하고 자동 지급하는 내용의 신설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표시 개선 의견으로 원안 일부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7일에서 10월 28일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1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4조 지원대상 1항 출생장려 의무 거주 요건 중 거주 기간의 축소는 더 많은 출산가정 혜택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나 거주 요건을 부 또는 모로 개정하는 것은 광양시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처럼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도 직업상의 사유 제출 시는 부 또는 부 거주로도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남 시군도 광양 외 3개 시를 제외하고는 전체 추세가 부 또는 모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거주기간 완화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 1억 원을 추가하여 본예산에 64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출생보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차별적 논란 불식 및 지원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폭넓은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용어는 둘째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기준도 완화가 주요 목적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점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라고 개정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부모 다 거주했던 상황에서 1년 전부터 6개월 전에 부 또는 모여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이전이라는 건 임신하고 나서도 주소지를 바꾸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요새는 출생 신고를 거의 보면 낳자마자 바로 하니까. 10개월 임신 기간으로 본다면 임신 4개월 때, 3~4개월 때 임신인 걸 인지하고 나서 우리로 아빠가 옮기든 엄마가 옮기든 한쪽만 옮기면 출생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 비용 추계서 보니까 100명씩만 추가가 될 거라고 인원을 추계를 하셨어요. 이게 1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들이 기간이 못 돼서 못 받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연도별로 한 100명 내외에서 산출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건 이제 현재 우리 시 상황이고요. 이게 바뀌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또 오실지 모르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게다가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근로 때문에 아빠만 여기서 살고 엄마나 자녀들은 각각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빠만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주게 되면 재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빠만 살고 있고 광양시 관내에서 지금 임신 중이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장을 사유로 해서 못 받는 것을 비율로 산출해 봤더니 한 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1억이 좀 더 들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자면 1억 좀 더 들 수는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더 들 수는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임신하고 저 같으면 광양시로 옮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출생 지원금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일 때 상황으로 계산하시면 큰 오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도 충분히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 완화를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택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로 완화해 주려면 부모를 유지를 하고 6개월로 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1년을 유지를 하고 부 또는 모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너무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고갈되면 이거는 안 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추경을, 추경이 없으면 다른 재원 끌어와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양자 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출생보건과장 이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 거의 지금 추세가 6개월이 거의 다 추세고요. 그리고 부모도 4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지만 다른 시군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올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오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더 세우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추경을 더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보라 위원 그게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런 임신, 출산 지원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출생아 수도 상당히 지금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관내 유입 인구를 늘리고자 함이잖아요. 숫자로 그냥, 그러니까 출생아 수도 늘리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광양시에 살면서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만 뺏어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거는 출혈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지자체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외 지원이라는 신규 조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건 무슨 조항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들이 조례를 완벽하게 한다고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놓칠 염려를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게요. 이거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지급되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외 지원이면 이걸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조항을 자체적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면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딱 거주하는 자. 부, 모 이렇게 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까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출생보건과장 이향 현재는 저희들이 좀 맞게 조례를 고친다고 했어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변수가 생기면 이런 특히나 현금성 지원책이 규정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꾸셔야죠. 변수가 생겼다면. 그 변수를 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나중에는 원래 정해 놓은 기준조차 다 흐지부지돼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 한 3개월 살았어요. 근데 어디 해외로 잠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우리 시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시장이 그러면 다시 올 거니까 너 줄게.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혹여나 해서 시민이 좀 불편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 신설을 했는데 과거에 조례에서는 조금 흠결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의미에서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한 시민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거는 좀 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다행스럽다 싶으면서도 한 가지는 반영이 되고 한 가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출생이냐, 출산이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도 있었고. 장려금이냐, 축하금이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장려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반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은 이 장려금이냐, 축하금이냐. 저는 이걸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니까 출산 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시군 전국의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출생 축하금으로 이렇게 조례를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축하금으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 아주 뿌리 깊게 인식이 박혀있고 좋은 의미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고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출생이나 출산이라는 것을 좀 바꿨습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 나온다라는 의미이고, 출산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출산에 대해서 강러나 지원을 붙이게 되면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에 대한 국한적인 의미를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생으로 바꿨고. 다만 장려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에서도 축하금이라는 말은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지원이라 생각하고 장려나 지원은 출산이 아니고 출생에 붙어서는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장려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축하금으로 만약에 수정해서 의결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출생장려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출생 장려라는 의미를 굉장히. 장려금이라는 뿌리 깊은 것을 좋은 의미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출생해 주는 어감. 여자한테만 한정하는 책임감을 준다는 어감만 삭제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시민 중에 저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주 어감이 마음에 안 듭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저번에 직원들한테 토론도 했고 다른 주민들 몇 분도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출산 장려금이 낫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출생 장려금. 출산 장려금. 그래요. 제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출생 장려금을 출산 축하금으로.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런데 위원님, 다수의 시민들은 출생 장려금을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지원대상 제4조제4항제2호에 보면 사망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생존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사망한 아이도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 만약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지금 생존해 있고 아이를 낳으면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세 번째 아이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아이들 숫자를 센다는 말 아닙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그 가정의 입장에 봐서는 어쨌든 출산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니까. 그거를.

백성호 위원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로만 했었는데 거기에 사망한 아이도 포함을 시키자라는 조례 개정안이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제가 한두 군데 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 몇 세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자녀는 나이가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낳았을 때 어차피 0세~5세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큰아들이면 큰오빠가 20세, 30세 먹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에 마지막란에 다섯째다 그러면 다섯째 지원하는.

백성호 위원 아니 우리 주민등록상에 이게 분가를 한 사람도 포함됩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분가를 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백성호 위원 주민등록상에 나이가 몇 세든 그건 상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면은.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쉰둥이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6조 지원절차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6조제2항. 서류 제출 건이죠?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출생 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 기준으로 옛날에는 90일이었는데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5년으로 했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가끔 보면 1년에 한 2~3건 정도는 꼭 시기를 지나서 놓쳐서 못 받는.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늦게 신청하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해보고자 했는데 특별한 규정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법률 변호사한테 의뢰도 하고 찾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르면 금전채권과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해서 해도 되겠다 해서 그걸 삼았습니다. 기준을.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한두 건. 예를 들면 90일 내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절차를 못해서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혹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급 방식을 보니까 처음에 출생할 때 주고 4년은 분납을 하더라고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놓쳐서 5년 뒤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걔는 분납을 이렇게 하면 9살까지 줘야 되네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채권이 발생한 그 기간 내에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 내 첫 번째 출생 때 받고 돌 때 받았다. 돌 때를 놓쳤다 그러면 그 돌을 기준으로 5년. 또 세 번째 돌을 기준으로 놓쳤다 그러면 세 번째 돌을 기준으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를 놓쳐버리면 5년이니까 그러면 최대 5년 동안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5년. 그럼 6살이 되는 건가요? 6살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그러면 앞으로 4번 분납이니까. 첫 번째 받고 4번 분납이니까 6, 7, 8, 9, 10살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분납을 해주는 거예요? 10살까지.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년 안에 신고를 해서 놓치는 경우는 5년이니까 6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4년 동안 나눠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까지 주면 10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었지만 지금 이대로 하면.

○ 보건소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놓치는 애들. 가끔 놓치는 애들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명.

서영배(중동) 위원 가끔 놓치는 건데 놓치는 애가 신고를 못해서 최대 5년 안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5년 내에 신고를 하면 6살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 놓치는 애는 그러면 그 뒤까지 줘야 되는 거니까 10살 때까지 줘야 되구만요. 6살 때 지급을 하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10살 되더라도 줄 거냐. 주는 거냐. 당연히 줘야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채권소멸이, 채권이 있는 한에서는. 출생이든지, 둘째든지, 셋째든지 그 채권이 생기는 시점을 5년 안이면 줍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일 늦게 받으면 10살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마지막 다섯 번째 받은 것을 못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때까지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광양시 학생 국위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안영헌 의원님 출석하셨고 함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제안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제안설명을 받을까요?

정회기 위원 아니요. 아니 그냥 왜 안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이전 331회 회기 때 상정한 안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회기 위원 예. 보고서를 이제 받았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올해 8월 23일 의원님이 발의하여서 회부된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었었어요. 그랬었죠?

안영헌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은 건 몇 가지 질의를 받았지만 많이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은 이제 총무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같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때 그것은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오랫동안 했죠. 근데 또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은 다 방송이 되니까요.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한 의원님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한번 더 논의 시간을 또 갖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안영헌 의원 예,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도 많은 부분을 잊어먹었는데 가령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사업과 추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선발 기준이 너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게 돼 있었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수정 내용이 있다든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 그래요.

안영헌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기 위원 아니 이제 질문 하나만 할 거니까. 수정된 것은 없지요?

안영헌 의원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할게요.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할 거니까 마무리를 하겠다고요. 수정돼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온 건 아니죠? 그대로 올라왔죠?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의견 있으면.

안영헌 의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은 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기 위원 아니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안영헌 의원 그다음에 또 선발 기준은...

정회기 위원 아니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왔는지를 물어보고.

안영헌 의원 그때도 이 부분을 위원회에 드릴 때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뼈대만 가져가는 것도 만족합니다 하고 부탁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회기 위원 의원님은 그 안 그대로 낸 거죠? 지금.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위원장님, 그런데 답변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의원 선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발을 저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는 다 보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선발 기준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계를, 그때도 말씀드렸듯 12년이 걸리든 앞으로 100년이 걸리든 다 보내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여 선발 기준이 좀 미흡하더라도 다 보내는 부분에 왜 선발 기준이 나옵니까?

정회기 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좀 들어보세요. 질문한 게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에 부응하는 수정안이 이 조례안에 나왔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이앞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걸 지금 냈잖아요. 다시.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지원 조례안 지난번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원금에 대한 환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9조에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나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 관외 학교로 전학을 한 경우.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외연수 지원을 받은 학생이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을까?

안영헌 의원 근데 가상으로는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쓴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 위배되어서 행위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세금을 써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했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걷는 것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저기 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죠. 의원 아니고.

백성호 위원 의원님,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조례 발의해 놓고 싸우자는 겁니까?

안영헌 의원 싸우자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백성호 위원 싸우자는 거예요?

안영헌 의원 아니요. 위원님,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백성호 위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잘못 썼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맞는데, 그 환수하는 조건이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례상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환수를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나 진학을 했는데 다른 데로 전학을 해 버린 경우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환수하자는 내용이에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떻게 환수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안영헌 의원 이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기준은 이겁니다. 세금을 썼으니까 그게 이 룰에 위배되면 세금을 당연히 환수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으니까 내놔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백성호 위원 의원님, 이게 우리가 관내 지원이 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만족을 해야지 만약에 그 학생이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근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국외연수를 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안 했으니까 국외연수 지원받은 비용을 다시 내놔.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환수를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그 시스템은 앞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앞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환수가 기본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시도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점 발생되었을 때 그때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조항에 보면 시장님이 판단하게끔 하는 조항이 또 들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조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라고 쭉 나열해놓고 그다음 번에 뭐냐 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지 않는다. 시장이 판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안영헌 의원 위원님, 만약에요. 환수를 해야 되는 조항이 불가피하지 않다고 느껴진 부분을 시장님이 환수를 그냥 봐줬다는 식으로 넘어갔었을 때 지역 여론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사유로 못 받았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환수 조항이 들어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시장님 직권으로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은 문제에가 발생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성호 위원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논외고. 일단은 이 환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걸로 만족을 해야지. 그 학생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부모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학교로 이렇게 전학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랬다고 해서 기 지원했던 국외연수 비용을 다시 환수를 한다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331회 회기 때 보류를 한 사유가 그때 심사 때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조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를 하는. 이렇게 생각을 모아서 보류를 시켰던 건데. 지금 이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원안 그대로 지금 상정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영헌 의원 이 앞번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답변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학년, 3학년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의 차이지 어느 쪽을, 양쪽을 다 보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회에 한한다는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시기가 많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걸 지정했을 뿐이지 꼭 거기가 간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청소년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찍 답을 드렸습니다. 이 돈은 교육환경 개선 부담금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 아닌 분은 사실상 여기에서 배려하기가 어렵다.

○ 위원장 박문섭 대상을,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영헌 의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그러면 틀려져버립니다. 처음부터 어떤 돈으로 할 거냐고 위원들이 말씀하셨을 때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한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그 대상은 학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안영헌 의원 예.

○ 위원장 박문섭 또 그때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 시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때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안영헌 의원 그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 부분은 동의해요?

안영헌 의원 예.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이앞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연수 부분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도 저는 거기에 따르는 동의를 한다고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걸 고쳐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가요?

안영헌 의원 수정안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 특히 청소년 관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들어갈 수가 없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백성호 위원님 부분은 백성호 위원님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6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6학년. 그러니까 중3을 제외시키고 초6으로...

안영헌 의원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해도 된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다음에 12조에 정산 부분에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안영헌 의원 상관없습니다. 좁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예측하지 못한. 언제까지 여기서 다룰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문제까지도 제거한 완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런데 의원님께서 답변을 백성호 위원님 질의에.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존경받아야지 마땅하고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덧붙인다는 부분까지나 빼는 부분까지 익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수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가면서 수정 안 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도 수정이 되는데. 조례가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수정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은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 나오지만은 그런 하나하나 부분까지 전부 체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 중에 최대한 우리는 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나중에 또 개정하면 되지 이거는 배제시키고 처음에 완벽한, 완전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의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국외연수 지원에 관해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우리 사업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사업비로 지금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의도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시는 건데.

안영헌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 조례를 별도로 발의할 것이 아니고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그 안에다가.

안영헌 의원 이것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그 사업비에서 지금.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제가 이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다 이 사업을 집어넣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비용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에서 나서 예산을 말씀하셨냐 그래서. 이 앞번에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은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이 조례를 거기다 넣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교육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다가 지금 이 국외연수 지원 사업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에.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그 사업비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그 부분을 따르는 거지만 이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면 별도 예산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도 앞서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말씀하셔서.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면 그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5% 이내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매년 우리가 시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당 과에서도 내년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5% 이내에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그 사업비 내로 포함이 된다면 기존 사업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이 부분도 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억 5천이라는 캠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는 연수비로 써서 첫 단추를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그렇게 부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이 앞번에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하니까 한다고.

백성호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안영헌 의원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안하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부분을 몰라서 안 넣는 게 아니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하고 관련 상의하고 하는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5% 이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시세가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근데 걱정스러운 게, 제가 질문한 거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국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반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진정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한 교육과정의 일원으로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향후에. 다만, 이 조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서 정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이외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정말 저희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안에 개정을 해서 국외연수 비용 지원 이런 부분을 넣으면 그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게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근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 사업에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려면 교육환경개선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조례가 새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또 이 조례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을 양쪽 조례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이건 판단이, 실과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정회기 위원 실과에서는 한쪽 조례만 적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영헌 의원 교육환경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 말이죠?

안영헌 의원 그렇죠.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또 이 조례를, 안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걸 세워서 같이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 말씀은 맞아요. 하나가 지금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고요. 지원금액. 어느 예산이든 교육 관련 예산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은 검토 의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검토 의견 안 들어도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와의 중복성이 있고요.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부담감 또 우리가 지자체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어학연수에서 오는 어떤 효과성보다는 여러 가지 노출된, 예견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염려되고요.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 우리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7억 6,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학생들 초·중·고생 국외문화 체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강하게 그런 생각에, 또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 제안을 하셨고. 부서에서는 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의원님과 함께 심도 깊게 또 대안까지 마련해서 절충안을 찾고 가셔야죠.

안영헌 의원 저 2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위원장님,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만드니까.

안영헌 의원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요.

○ 위원장 박문섭 아니요. 제가...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매듭짓겠습니다. 이따 조율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의원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안영헌 의원 이게 처음부터 의원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듣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실과에 수 차례, 수백 차례라고 해도. 100차례 이상이니까요. 예산이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캠프 부분 나누십시오 하는 부분까지 제안을 수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도저히 2년 동안. 안 움직이면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3 정회)


(18:37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구장 조성공사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은 양궁장 명칭 변경 및 안전대책 수립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장려금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로 국외연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등 조례 제정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5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공무원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보건소장 김복덕
  • 체육과장 박순옥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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