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9월 3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6.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7.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청년일자리과)
2.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농업정책과)
3.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4.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5.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6.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7.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신산업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이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는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9월 3일 오늘부터 해서 9월 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다음 날 4일에는 진상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3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청년일자리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양시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 인구는 15만 2,666명이며 이 중 청년 인구는 5만 3,030명으로 그 비중이 34.74%를 차지합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작년에 비해 863명이 줄어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광양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광양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에 기여하여 우리 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 정책 연구, 교육 홍보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제정 조례안의 목적, 내용 등이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으며, 향후 조례 정비 시 조례 통합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김보라 의원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 규정은 중복됩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상이라고 그러면 청년과 소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 한번 봐보십시오. 청소년상 관련해서는, 청소년상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청년상이 포상 규정이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 전문위원 박종태 그 상황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청년기본조례와 유사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추후에 조례 통합이 된다면 지금 이것을 크게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보라 의원 일단 광양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선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으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있어서. 또 그래서 별도로 제정했고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특화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좀 준비해 놓고자 이렇게 별도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맞는데, 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례 개정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보라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광양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민과 관과 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기본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 또 이쪽에 조례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혹시 다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도 또 청년들의 정책이 발굴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쪽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추후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시게요.
○ 김보라 의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조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1항에.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2항에 보면 매년 연도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가 혹시 그게 매년 수립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중기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없고요. 당연히 해야될 계획입니다.
○ 신용식 위원 큰 계획, 5년 단위 계획을 짜놓고 그다음에 그 단위 계획 속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농업정책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반려동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사업,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본 조례를 근거로 각 분야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규모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식품부 2023년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로 조사되었고, 향후 소득 수준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고문 자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반려동물 등록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금 저희들...
○ 정구호 위원 위탁을 주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저희들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조례들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아도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록 방법이나 등록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한 8천 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지금 한 7,600여 마리 정도
○ 정구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30%로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한 4천 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30% 정도가 가까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는 등록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등록 방법이나 절차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나 등록 절차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또 홍보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홍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다른 동물병원 관련돼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왜 등록이 필요하냐면 의무가 돼 있죠? 지금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키우면. 그런데 안 하고 계세요. 이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또 자기들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렇게 등록을 받거든요. 약간의 교육을 받고. 간혹 공원을 거닐다 보면 이런 반려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나 다툼이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해서 이게 주민들 옆집 사는 사람들끼리도 막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된 거거든요. 나갈 때는 입마개도 해야 되고, 또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반려동물의 정책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어떤 걸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내장형 칩을 넣는 경우가 있고 목에다가 표시를, 외장형 표시만 해주는 그런 표식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두 개 다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내장형 칩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내장형 칩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기가 다친다고 또 아프다고 내장형을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외장형을 또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유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끊으면 그냥 유기해도 누구 건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장형 칩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시고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집행기관 검토 의견을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이라고 의견을 냈어요. 지금 이 조례 이전에 실제 반려동물 관리를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지금도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 송재천 위원 지금 1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동물 보호복지, 유기동물보호소까지 포함해서 한 2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산 지원안 시행 연도가 몇 년도부터 지원됐죠?
○ 신용식 의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25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1,8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2억 1,250만 원, 올해가 2억 9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 신용식 의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힌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 전망이네요.
○ 신용식 의원 저는 이제 이 조례 부분은 애완견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산업이다 보니까 그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아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반려동물 보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사, 이런 게 총 몇 군데나 되죠?
○ 신용식 의원 지금 보면 애견 관련 미용업체가 지금 한 33군데 나와 있고요. 병원도 있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병원은 지금 8개소 있습니다.
○ 신용식 의원 8개소 있고, 이게 단체에 정식적인 단체는 없고 동호인으로서 활동하는 단체는 몇 군데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단체 말고 지금 반려동물 관련 병원이 8곳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기타 동물 영업장, 동물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 송재천 위원 요새 도로가에 보면 펫마켓, 그런 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래서 방금 그런 관련된
○ 송재천 위원 업소가 몇 개 정도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85개소 정도 지금 있는 걸로
○ 송재천 위원 85개소.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방금 동물병원 빼고 85개소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병원 빼고. 그런데 이 업소들이 영업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정확히 파악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현상 유지는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정확히
○ 신용식 의원 제가 업체 몇 군데를 들러봤는데요. 요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되는 데는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현상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된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업소가 또 많이 늘 수 있겠네요?
○ 신용식 의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들의 창업 기반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반려동물 종류를 어디까지 봐야 되죠?
○ 신용식 의원 지금 반려견하고 반려묘의 동물법, 동물법에 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 개나 고양이 등을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개하고 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애완동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애완동물은 이구아나나, 이런 것은 어디로 지금 포함이 되죠? 반려동물로 포함되나요?
○ 신용식 의원 그 부분은 그냥,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면 다 반려로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 신용식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반려동물 목적을 보면 동물보호법 2조 7호에 보면 농림축산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반려로 기르는 모든 동물은 반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두 가지 동물만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분류를 한다 말씀이시죠?
○ 신용식 의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반려동물에서 산업 육성, 또 보호복지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호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완이나 대책,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시에서 어떤 그런 보완이나 보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에 물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개 주인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많이 정책적으로 알아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드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거기 보험회사가 지금 이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반려 문화에 대해서 보호 복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랄지 그게 좀 필요치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4.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 및 지정 요건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촉진하여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9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상인, 건물주, 토지 소유자의 1/2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상인 1/2만 받도록 했으며, 안 제29조의 2를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에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도를 2천㎡당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에서 지역 구분 없이 모두 15개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의견없음으로, 성별영향평가는 별지5 서식 대표자 성명란에 성별 표시를 개선 요구하여서 의견을 반영,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 골목형 상점가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신청 및 지정 요건을 시 여건에 맞게끔 완화하여 영세한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향후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랄지 상인회 활성화 등 행정적 지원과 자구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공용면적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외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이유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 예로 중마동에 시티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 사이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저희가 시티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골목 상점가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좀 제외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면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관련돼 있는 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걸 그쪽에서 지불을 안 한다 그러면 공용 부분을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 책임은 또, 그 부분에 책임은 또 누가 지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여기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할 때 가로×세로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 중에서 면적을 2천㎡ 당 저희가 15개로 낮추는데, 상점을. 그 2천㎡ 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안영헌 위원 시장 면적에서 빼고 관련돼 있는, 시장 면적에서만 빠진다는 이야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시장 면적에서만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또 이해하기로는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세금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려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 건 아닙니다.
○ 안영헌 위원 그건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것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려면 가로×세로 해서 2천㎡당 15개 이상의, 당초에는 25개, 20개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면 15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2천㎡ 안에서 일정 수의 상점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공터가 많이 있으면 상점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개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 가운데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대지는 차라리 낫습니다. 도로나 그다음에 공원, 광장, 주차장,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시장 시설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여기 지정할 때, 다각형같이 구역을 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가로×세로 안, 그렇게 딱 정사각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혹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상가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지정 기준을 25개, 20개에서 15개로 낮춘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낮추는 이유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준다. 맞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전체 면적 공용면적 빼는 것은 지정 기준에만 빠지되 관리비 부담은 종전과 동일하다. 지금 아까 예를 시티프라자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관내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나중에 지정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때 가로×세로로 하기 때문에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상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가운데 도로 부분은 제외 면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을 제어하는 걸로...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골목상권이 죽잖아요, 자꾸. 그래서 약관 기준을 더 완화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원래 조례의 취지가 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게 해서 소상공인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취지는 난 그렇게 봐요. 그게 맞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자문도 받고 했었지만 그 장벽이 높아서 실행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바라볼 때에 중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서너 군데가 아마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지역 상가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상품권들이 시외로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아마 관내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감사합니다. 올 4월달에 저희가 한번 개정할 때, 그때 좀 낮춰서 20개, 25개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도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5개가 지금 협의 과정에서 최종,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하로는 잘 안 해주는 걸로 지금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15개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 신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골목형 상점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잘해야 되겠죠? 다른 시 지자체에도 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서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활성화된 곳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그런 활성화를 꾀해서 언론에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도 모여서 이런 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상점가가에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상점가를 특징 있는 이벤트나 또 아니면 설치, 여러 가지 형태를 구상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좀 도움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협회로 뭉쳐 있으면 또 아이템도 많이 나올 거고 독특한 그런 상점을 상점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골목형 상점가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거든요. 주변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게 잘 해놨는데 접근성이 어려워서 가보지 못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특히 시티프라자 있는 데는 교통난이 많이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한 곳이거든요. 국민은행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밖에 주차장이 있는데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접근성은 어떻게 또 옆에 상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도 이것도 검토 대상일 겁니다. 해서 시범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범적인 그런 상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점가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나 공사업이 있을 때 그런 걸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정구호 위원 그런 걸 잘 안내를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티프라자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식당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송재천 위원 또 이쪽에 공용주차장이 또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병원 갈 때나 거기 뭐 물건 사러 갈 때 짜증스러워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중마동의 명동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일 복잡합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 땅값도 천만 원 이상 가는 데예요. 그런데 가게는 많은데 진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냐. 거기에다가 그냥 주차장 평면만 하지 말고 주차 빌딩을 세워서, 민간 투자유치를 하든지 땅은 50년 벌어먹고 또 하든지. 지금 주차장 돈 안 받잖아요. 땅을 활용해라. 그래서 50년간 땅을 무상 임대해 줄 테니까 5층이든 8층이든 지어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너 돈 벌어먹어라.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 게 일본 가면 도로가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전부 주차 빌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에 가보면 전대병원 옆에 가보면 전부 주차 빌딩에다가 대고 병문안을 가요. 광양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국장님 그 땅 어차피 땅세 지금 안 받잖아요. 주차요금 안 받으니까 그것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든지 시에서 7~8층 지어가지고 중마동 가면 그게 하나의 랜드마크다. 거기 가면 주차난 해소된다, 좀 그런 생각을. 내가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다만 위치에서 지금 시티프라자 경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는데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시티프라자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의 주차 공간의 어떤 확보를 위한 건 맞는데 다른 지역의 주차타워는 저는 검토해볼 만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상점가 지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오히려 상인들이 주차타워 세워놔서 우리 가게가 안 보인다. 또는 이게 유료화한다면 누가 오겠냐. 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문제는 별개로, 이 상점가 지정과 별개로 한번 검토는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것도 좋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곳이 이제 오히려 주차타워를 설치할 만한 곳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시티프라자는 바로 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역효과가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형 상점가와 더불어서 또 전반적인 지역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교통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 송재천 위원 교통과하고 논의할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뭔가는 좀 발전 방안이 나와야죠. 맨날 업지적 토의한다고 과끼리만 협의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세월만 지나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좋은 말씀이고 오늘 저희가 이제 조례안 이렇게 설명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경제 업무를 보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다른 얘기해서 또 안 되겠지만 관광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관광객이 안 오니까 불투명하니까 뭐라고 잘됐다, 못 됐다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투자 유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회사만 있으면 뭐 해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게 투자유치지. 돈을 쓰려면 주차 짜증스럽게 안 하고 지금 순천이 주차난이 심해요. 광양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더 낫게 해가지고 그레이드를 확 바꿔버려라.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 주춤주춤 하다 보면 맨날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보고드려서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모델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역시 광양은 앞서가는구나. 가면 주차난 해소됐다.” 상징적으로 한번 작품 하나 만드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이 언제 됐죠? 바뀐 지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위법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해서 조례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서 조례로 상점 수를 정하도록 한 게 제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정 일자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저희 산건위 2년 전 전반기에 이 이야기가, 패션 거리, 시티프라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향동 패션 거리, 거기는 상점가인데 우리 광양시에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규제들이 있어서 우리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시티프라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쪽에도 행사들을 간간이 상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를, 좀 방법을 찾아서 패션이든 잡화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명동거리를 서울에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양쪽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그 가운데 그 공간이 아까 넓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리어카라고 하나요? 리어카 가운데에다가 설치해서 그런 좀 잡화든 뭐든 자기들이 손수 만들어서 악세사리든 이런 상가가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서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상인들이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는 어쨌든 이걸 풀고 상점가를 반드시 좀 먼저 만들고 상점가가 지정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상인들하고, 상인들의 협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정해놓고 그 공간이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고 또 상점가가 형성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공모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정비나 기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한번, 과거와 달라졌다. 상점가 지정 이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저도 전에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아까 적극성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경쟁력, 그다음에 불명확한 가격. 이런 걸로 많이 시비가 되고 시민들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지도도 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원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상점가 지정되면 적극적으로 거기를 우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일 처음 느낄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타 지자체가 아직, 우리 똑같이 출발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조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가격이나 그 부분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서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가격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다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용면적지에 단서가 신설이 됐다는 내용이 제가 만약에 말씀드릴 내용은 도로나 주차장이나 만약 공공시설 그 면적이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 상점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 문제가 결부가 된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역을 지정할 때,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지정할 때 가로×세로 면적 내에 2천㎡당 상가가 15개, 20개 일정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구역 내에 공용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상점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면적을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 조현옥 위원 나는 이제 지금 상업지역이 면적 산정 시 좀 제외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앞에는 제외 안 되고 그 일부 면적을 당초에 25개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면적 대비를 해가지고 같이 한 곳에 대한 면적을 분할해가지고 1개 점포가 그 면적까지 세금을 내는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의안번호 4125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자치법규가 2024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저희 조례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서 국내기업 투자 지원 대상을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 안 제11조에서 입지보조금 지원 시기를 1차 중도금 납부 후에서 부지 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 신고를 완료한 기업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시설보조금 지원 규모를 최대 5억 원에서 50억까지 확대하고 안 제25조의 2와 안 26조의 2, 안 제27조의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건물 임대료, 국내 복귀 기업 고용창출장려금, 대규모 투자기업의 국내 복귀 필요 비용,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직원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없음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1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26조의 2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보조금 대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의 자치법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시설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27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하는 규정은 우리 시의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등 신설, 이게 도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정부 지원되는 거 말고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남도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전남도하고 합동으로 지원한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같이
○ 송재천 위원 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 지원 대상이 상향인데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인 국내 투자 기업인데 이게 투자 금액 20억 원으로 올렸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이것도 도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도 조례가 바뀌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어느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국내외 기업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강해서 도 규정에 맞춰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입지보조금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현재는 1차 중도금 납부를 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개정안 보니까 부지 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 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이건 더 강화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도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 조항이 도 시행규칙 제17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부지 매입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저희가 지원했을 경우에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긴 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지원금만 받아먹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착공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경우도 있고
○ 송재천 위원 착공 안 할 수도 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래서 좀 착공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 송재천 위원 좀 강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지식산업센터 있죠. 관내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순천대에서 와서 거기에다 임시연구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럴 공간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1개 층을 거기에다가 지금 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임차료 지원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순천대 자기들 돈도 아니고 전부 국가 돈 내지 기업 돈 가지고 하는데 임차료 받아야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이제
○ 송재천 위원 똑같이 받아야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한번 도하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예정이 언제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9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9월달. 다 됐네요. 그러면 총 입주기업들이 들어갈 방이 몇 개나 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6실입니다.
○ 송재천 위원 36실. 그러면 지금 다 신청 다 받았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10월달에 입주설명회를 하고
○ 송재천 위원 9월달 준공되면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해서 기술 개발도 시키고 임차료도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왜 9월달 준공인데 10월달 가서 모집하려고 그래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실제 운영은 내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앞에 수요조사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실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한 기업들이 실제 입주를 할지는 입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 송재천 위원 좋아요. 하여튼 수요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9월 말에 입주하게 되면 벌써 7월달부터 공고 계획을 해서 입주설명회도 하고 10월달부터 바로 입주가 돼서 업체가 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입주 임차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다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설명한다면 뭔가는 순서가 좀 늦은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건물을 준공하자마자 입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건물을 짓다 보면 또 지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정상 운영하려고
○ 송재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상 임대료가 월 36실에 얼마나 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아직 확실하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평당 한 8,500원에서 9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 송재천 위원 36실 총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억이 되느냐 2억이 되느냐 그거 계산 안 해봤어요?
지금 계산하면 늦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평당 8,500원에서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12평짜리가 30개, 그다음에 20평짜리가 3개, 40평짜리가 3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평당 월 8,500원에서 9천 원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송재천 위원 평당 한 9천 원 잡아도 그게 총 몇 평이에요? 그러면 얼른 계산하기 쉽게. 12평, 8평 하지 말고.
하여튼 5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좋습니다. 그게 내년 1월이면 벌써 한 4~5개월 지나가버리는데 월 한 3천에서 5천 손해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행정 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관리하면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저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사실은 이게 입주기업 수요조사 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했고요. 지금 아까 그중에 36개 중에 이제 순대를 한 층을 주게 돼 있어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벤처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코드나 이런 게 좀 덜 맞아서 오히려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좀 필요한데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오히려 좀 해야 될 입장이고요. 위탁료 부분도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 전체를. 위탁료 부분도 산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5억 원으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좀 정확하게 따지려고 지금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완성이 되면 기업까지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수요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또 지원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무슨 업종을 집어넣는 게 우리가 되느냐. 옛날 처음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지을 때는 2차 전지라는 건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래서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익신산단 주변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센터, 테스트베드도 있고요. 여러 R&D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이 상당히 그쪽 익신산단 경쟁력을 높이게 하거든요. 기업들이 광양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센터들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이해가 돼요. R&D 위주로 입주를 시키면 정부에서 R&D 예산까지 지원해줘서 R&D를 하니까 지원의 명분이 좀 있는데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지해가지고 임대료 감면받는다? 이것은 우리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장기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망한 업종, 예를 들면 전체를 이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입주를 다 시키기 위해서 아무 기업이나 입주를 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할 TP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쟁력 있는 향후에 그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또 부연설명 드리면 TP 때문에 내가 욕도 먹은 사람이지만 TP를 잘 관리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뭐가 절실하냐. 어느 업종이 절실하냐. R&D에 치중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마케팅에 치중할 거냐.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R&D 해가지고 임대료 감면해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일반 마케팅하는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감면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국내 복귀기업 고용창출 장려금을 신설했는데 지금 국내 복귀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일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도 조례에 맞춰서 지금
○ 송재천 위원 도 조례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다? 광양에 올지 안 올지는 미지수인데 전남 전체로 봐서는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저희 시도 올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추가로 또 했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이것도 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표방하고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포항, 청주, 세종 모든 곳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 기업에 도움 주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유치를 희망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해주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 기업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과연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을 이쪽에 와서 유치해서 이쪽에서 건설 준공까지 하려고 하는 기업가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가들이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신청하면 나 이런 이런 공장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때 인허가라든지 소방 관련, 그다음에 무슨 유관기관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내해 주고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나는 가장 기업가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 유치는 “공장 이렇게 와서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 누가 와서 이렇게 공장 짓는답니다.” 이게 아니고 한 기업가가 오면 그 사람이 이쪽에서 기업하기 위한 그런 모든 절차들을 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민원 사항이나 또 사전 조율 ,0해결 방안, 이런 걸 시가 같이 함께 기업가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건설과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자유치를 한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그 부분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 투자유치팀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해결하는 방안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려면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가들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도 주면 좋겠지만 모든 어려운 행정 서비스입니다. 인허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역할, 또 소방서와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기업가들은. 물건 만들고 뭐 이런 것에만 이 사람들은 전문가지, 이런 행정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절차 같은 것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에서도 민원 1회 방문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인허가 업무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창구에서 하는데 그 관련된 기관과 또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면 저희 이제 투자 유치한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 정구호 위원 제가 2002년도에 중국을 한번 갔었는데, 대전에 포스코 컬러강판 공장을 한번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도면 벌써 상당히, 20년 전, 22년 전인데 거기는 그때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아, 포스코에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1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포스코 관련된 사람들하고 매일 미팅하고 지원할 거 뭐 있냐 그러면 시청에 오지 말라고 한 대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가서 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방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껏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시책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가 부족한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소문을 냅니다. 이 시에 가니까 이런 정도다. 이것도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도.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지금 뒤에서 투자유치팀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막 저한테 속삭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군요.
○ 투자유치팀장 장미향 입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는 기업이 애로사항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 정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끝까지. 원스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가들이 말하는 소방서,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아우르는, 이걸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 공장을 만들고 준공할 때까지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전 공장을. 이것은 그분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전문가지 이런 행정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뭐 해 와라, 뭐 해와라, 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걸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도시 중에 이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다고 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기관까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 정구호 위원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런 도시, 자라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진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디에 내세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송재천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도 조례가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10억에서 20억, 그리고 또 부지 매입을 매입금을 완납해야 되고. 5%에서 10%로 개정이 된 것이 상향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신설된 지금 조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신설 조항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신설 조항에는 사실 완화가 많지 않습니까. 완화된 것이, 지원해주는 것이. 이 차이가 뭐죠? 왜 강화를 시키고 지원해주는 것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강화된 것은 저희 조례안 10조하고 11조. 두 가지만 강화되고 나머지는
○ 서영배(옥곡) 위원 12조도 5%에서 10%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은 보조금을 지원 확대
○ 서영배(옥곡) 위원 시설 보조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확대된 걸로, 강화가 아니라 시설 보조금을 확대시켜준 거죠. 규제 측면에서 본다면 10조하고 11조만 강화가 됐는데 이 부분 아까 11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도금 납부하고 착공까지가 좀 긴 기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기에 신속하게
○ 서영배(옥곡) 위원 활동을 하게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투자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 부분 강화를 했다고 한 걸로 말씀
○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편의시설이나 신설된 조항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신설을 시켰고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닌가요? 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4입니다. 시비가 6, 도비가 4.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강화가 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올라왔고. 신설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고.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오히려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없고 하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 조례하고 맞추는 게
○ 서영배(옥곡) 위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네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조례가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가 보면 정보기술 업종이나 이런 데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런 정보기술 업종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약한 부분에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뜻은 알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전라남도가 특수한 어떤 부족한 약한 부분, 정보기술업이 상당히 투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거고요. 국내 복귀 기업 부분도 국내 복귀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례를 둠으로써 그런 기업이 유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찾아다니고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장려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광양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오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준다,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지금 개정 전, 현 조례 12조 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은 투자 금액 20억 이상 및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 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세부 내력을 기준을 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원칙적인 건 조례에다가 정해놓은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형성되면 시행규칙은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례가 통과되면 바뀌어야죠.
○ 신용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1년 11월 19일날 시행규칙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시행규칙 7조,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읽어볼게요.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당해년도 투자금액 20억 이상의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금액 2% 안에서 기업당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3월달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해놓고 지금 규칙을 개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아까 물어봤다시피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규칙이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기가 따라 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 보면 다시 또 10%에서 50억을 지원하는데 또 나온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면 이게 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규칙까지 같이 개정해서 그런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을 전세 들어가 살 때 전세금 주고 거기 수도, 전기, 냉난방, 전부 관리비는 또 내가 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 그렇게 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시에서 뭐 별도 지원되는 거 없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송재천 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받고. 싸지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임대료는 이제 운영
○ 송재천 위원 그걸 운영비에 충당 안 하는 겁니다. 거기 전기, 수도, 모든 관리비는 자체 부담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지원한다고 무조건 그냥 전부 면제하면 안 돼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6.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공공시설인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낙후된 섬진포구의 시설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판로 개척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광영동 도촌포구 일원에 광영어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와 광영어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마쳤으며,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비 29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지원센터 및 어업인 쉼터를 광영동 655-2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광양시인지 아니면 광영어촌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어촌뉴딜 사업이 이게 당초 100억 프로젝트, 그 일환이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 여기 총 사업비는 290억
○ 송재천 위원 290억이었던가요? 그 한 부분이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다른 토목공사도 했고요. 이제 지금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더디네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 저희들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랬을 때 진입로 부근에 협의 과정이 좀 늦어가지고요.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협의 과정이 최근까지 해서 지금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광영어촌계나 도촌마을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나중에 이제 그 운영비 관련, 그것은 뭐 위탁받은 자가 다 하는 거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시가 일체 지원이 없는 겁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걸 확실히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시설물 원행 보존을 해야 되는데 손상이 왔을 때도 손해배상 누구한테 매길 건가. 그런 것도 확실히 해놔야 돼요. 왜? 공공건물은 관리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런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협약 체결할 때, 위탁 계약 체결할 때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영어업지원센터, 이것은 사업비가 별도 사업비입니까? 총괄사업비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총괄 사업비에
○ 조현옥 위원 그건 별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하는데요. 이것이 미리 선행됐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치가 정확히 안 돼있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이 좀 늦어서 한 번 또 되면 또 변경이 되면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좀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29억입니다.
○ 조현옥 위원 당초보다도 좀 줄었네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 이런 사업 변경에 협의 과정에서 좀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도 지금 축소가 됐다는 내용이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는 그 내용이 어업지원센터가 아니었고요. 다른 내용이었는데 지역협의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민계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어업지원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까지 공사가 확실히 마무리됩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건물이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요. 그 위탁 협약에 의해서 광영어업계하고 도촌어민계 같이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할 겁니다.
○ 조현옥 위원 광영어업계하고 도촌어업계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신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이거 총 공사비가 아까 290억이라고 했나요? 95억인데? 95억인데 290억이라고 예산이 됐나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이게 원래 저희들이 2023년도 완공입니다. 2년이 지금 연장이 공기가 됐어요. 그렇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던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늦어졌다 그랬는데, 도로 계획은 그쪽으로 진작 나 있었잖아요. 망덕으로 가는 도로가. 계획 계속 진작 나 있었는데 그게 몇 년 공사를 했는데, 이것 전에 했는데 이 계획을 2년 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제 협의 과정에서 당초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차선 감선이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아마 도로 계획은 돼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면 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진입로를 빨리 바꿀 계획을 잡아줘요. 그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렇게 하려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지금 2025년 내년에 지금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금년 9월에 착공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025년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025년 6월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또 이걸 지적을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에서 센터 건립 관계에 포함된 금액이지만 빨리빨리 이런 것을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진작 완공이 됐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되고 이거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완공이 되면은 저희 의원들은 유지관리, 제일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영어촌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 도촌어촌계나 광영어촌계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파산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그분들이 해야 돼요.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사업 더 지연 안 되게끔 하세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도촌포구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검토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왔는데 도촌포구보다도 그전에 와우포구가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정구호 위원 제가 왜 와우포구를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개 단체가. 그렇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안 좋은 내용들로 현수막이 붙어서 아직도 길거리 옆에 우리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주민들 갈등으로 유발시키면 안 되겠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정구호 위원 이 계기로 더 검토를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촌포구도 가만히 보니까 도촌어촌계하고 광영어촌계 두 군데가 지금 있어요. 두 분들이 기준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갈등의 요인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시민들의 갈등도 봉합시키고 좋은 일에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예산들이 시민들을 두 패로 나누고 갈등을 빚어서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을 줄 건데 두 단체가 공평하게, 조금도 더함이 덜함이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등 없이 그 어촌계에 좋은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서 와우포구의 사례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지역협의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 주도로 해서는 안 되고 그 2개 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잘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의안번호 제4126호, 공공시설인 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낙후된 섬진포구 시설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판로 개척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다압면 도사리 섬진포구 일원에 마을 공동구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설계와 마을공동구판장 건립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및 고시를 마쳤습니다.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공동구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건축 인허가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 건물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업 대상지인 다압면 도사리 69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상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가능 유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다압이라는 데는 상당히 외진 데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조금
○ 송재천 위원 한 열흘 매화축제 때 외에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인데 섬진강에서 여기 뭐가 잡히죠? 어종이?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재첩입니다.
○ 송재천 위원 재첩만 잡혀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주로 지금 마을공동구판장에서는 지금 재첩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인 매실을 매화축제 때 저희들 이 구판장에서 같이 지금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첩은 요새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왔고 농산물은 지금 농업마케팅과에서 여러 가지 쇼핑몰을 활용하든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마을에 가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건 뭐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정보화마을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정보화마을. 판매를 하는데 50억, 47억. 50억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발의가 됐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공모사업이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2019년도에 선정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2019년 12월이니까 202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뒤에 이 건립 계획을 가져온 것은, 이유가 뭐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게 지연된 사유는요. 당초 인근 섬진포구 바로 위쪽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2020년도에 대홍수가 나서 당초 영산청에서는 협의가 가능했는데 건립 협의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가 지면보다 도로가 더 낮다 보니까 건물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사 입구에 주차장 해놓은 그 입구 쪽으로 이전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 시에 몇 년도에 입금이 됐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국비는 와서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공사에 전부 다, 돈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거기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국비가 농어촌공사에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2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국비가 33억 다 들어왔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국비, 국도비, 시비 전부 다 가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다 우리가 돈을 농어촌공사에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 약 50억 가까운 돈이 요새 금리도 비싼데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제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정산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은행 예치해 놨으면 그 이자도, 돌려받아야 되겠네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저희들이 정산할 때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50억 가까이면 이자가 제법 많아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반납받을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중앙에서 승인받아올 때 이 다음에 50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구판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의문사항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조율할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건물 지을 부지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여기 건물 지을 땅이 시 부지고, 그럼 그전에 지을 땅 부지는 어디 소유죠? 환경부인가요? 영산강 환경...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국가 땅도 있었고 개인 소유도 있었고. 4필지였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이 이걸 예를 들어서 부지를 쓸 경우에는 그 매입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런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협의해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 막상 협의할 때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 부지는 지금 이것을, 이 사업비에서 이 부지를 산 건가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입니다. 당초 부지가 국유지가 2필지고 도 필지가 2개, 시유지가 1필지로, 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국유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전라남도는 자연재난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 2020년 8월에 대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홍수가 나고 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국가기관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가 홍수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위치는 아는데 제가 방금 물어본 질의드린 것은 현재 지금 건축을 올릴 부지에 우리 사업비에서 시에다가 돈을 주고 사느냐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아닙니다.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관리했던 부지를 저희 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관해서 그럼 기존의 사업 부지에는 그 부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아닙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예 부지 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 서영배(옥곡) 위원 기존에? 영산강환경청하고 도하고 하천 부지하고 거기서 그냥 준 부지예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아닙니다. 협의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공시지가,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사용하려면 비용을 드릴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추진이 됐다면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때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때 예산이 세워진 사업비하고 지금은 그냥 공짜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땅을.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부지 매입비는 전혀 계획에는 없는 상태고 협의 과정에서 확실히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됐는데 내륙어촌 강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체 사업.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그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아니요. 지금 심의가 돼야만, 저희들이 착공 준비는 다 인허가 절차는 밟아놓고요.
○ 조현옥 위원 아니, 그 입구에 우리 재해위험지구에 주차장 만들었는데 그 앞에 건물이 아닌가요? 난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아직 아닙니다. 아직 행정 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만 지금 하고 있고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섬진강 삼거리 쪽에 주차장 해놓는데 입구 왼쪽으로 가면 임시 주차장 공간하고 건너편에 조그마한 삼각형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쪽에 지금 건축하는 데가 지금 맞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조감도가 확정된 도면인인가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확정 도면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신용식 위원 그렇죠? 도시에서 아주 사각, 정확히 사각 건물이네요. 여기는 지금 관광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건물을 이렇게 사각으로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매화나 매실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매돌이 형상을 어떻게 옥상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하동 배 생산단지 가보면 하동 입구에 큰 배 있죠? 보셨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봤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모양이라도 옥상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야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관광지라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7.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의안번호 4128호,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국립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와 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됩니다. 업무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 내용은 다음 쪽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지원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818-7번지로 시유지 공유재산입니다. 부지면적은 전체 2만 6,324㎡ 중 7,670㎡로 지적분할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400㎡로 4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으로 국비는 125억 시비는 40억으로 국비는 전액 순천대 예산입니다. 우리 시 부담은 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2조 협력분야는 제1항 양 기관은 첨단산업분야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제2항 글로컬대학 30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산학캠퍼스 구축과 운영과 관련해서 광양시는 관련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산학캠퍼스 설립 부지 제공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대는 첨단신소재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효력 발생은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조건부 지원협약입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순천대가 글로컬대학 30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연구센터 구축 부지를 광양시의회 동의 후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6일 조건부로 순천대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천대는 광양 지산학캠퍼스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11월 말까지입니다. 이후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순천대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제한된 협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이 요구했던 내용과 순천대에서 총장님 차담 시 설명한 2단계, 3단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자 본 협약에 부속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포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은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시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속 협약서에서는 광양 지산학캠퍼스가 첨단소재 광양캠퍼스로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는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완성 시 첨단신소재공학전공 등 3개 학과 400여 명의 학생을 유치하고 첨단소재 광양 지산학캠퍼스 구축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연내에 실시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실시협약 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순천대와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협약서와 센터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와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순천대가 글로컬대학 30으로 2023년 11월 13일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지산학캠퍼스를 건립 운영하여 완성형 캠퍼스로 발전하도록 협력하는 데는 공감하나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 부지 매입비 40억 원을 지원한 이후에 광양 지산학캠퍼스 단계별 발전 방안에 따른 잔여 부지에 전문인력 양성원이랄지 제조 및 연구시설 신축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2030년까지 단계별 발전 방안 계획 미이행 시 잔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부담금이 40억이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40억이라는 숫자가 지원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 협약할 때
○ 신산업과장 신오희 협약서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협약이 2회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절차를
○ 서영배(옥곡) 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얼마 지원해준다는 그런 금액적으로는 사실 없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죠. 협약서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센터 구축하는 데 부지에만 40억이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부지 매입비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2차, 3차 이 앞에 설명 들었듯이 이것을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이번 동의안에 올린 협약서는 사실 1단계 첨단신소재연구센터에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내용에 예산 부분은 1단계 부지에 한정해서 저희들 지금,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 서영배(옥곡) 위원 1단계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협약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부속 협약에 그런 내용이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글로컬 30에 대한 사업공동추진을 위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억이라는 의무부담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협약에.
○ 신산업과장 신오희 본 협약서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라든지 협약 당시에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 40억이 1차 센터 구축하는 데 40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협약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차, 3차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협약이 아니잖아요. 크게 봤을 때 지산학캠퍼스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협약을 해야 된다. 2차, 3차 갈 때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런데 일반적으로 협약서에 금액을 확정해서 넣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2차, 3차 금액은 안 넣더라도 부지를 제공할 때 다시 협약을 해야 되나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래서 저희들이 부속 협약 제3조에 보게 되면 순천대에서 로드맵을, 11월 말까지 끝나면 거기에 2단계, 3단계 내용이 좀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단계 때 구체적으로 인력양성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라든지 시설비 예산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될지
○ 서영배(옥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협약을 할 당시에는 1차만 생각하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2차, 3차가 연계가 안 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연계가 된다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협약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래서 저희들이 부속협약 3조에다가 연내에 실시협약을 하도록 로드맵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25일에 체결한 협약은 3조 지산학캠퍼스 구축과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 보면 양 기관은 첨단산업분야의 신소재연구센터 설립 운영을 시작으로 지산학캠퍼스를 건립 운영하여 완성형캠퍼스로 발전하도록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사항은, 작년 9월 협력사항은 신소재연구센터 이번에 1차 준공부터 시작해서 향후 2, 3단계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다만
○ 서영배(옥곡) 위원 2차, 3차까지 포괄해서?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포괄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번에 신소재연구센터에 1차적 지원을 4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고요. 아까 2단계, 3단계는 아까 신산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 순천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만들어지면 연내에 2단계, 3단계까지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의무화를 담고 거기 실시협약을 12월에 할 때는 시의회까지 같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 동의를 얻은 것이 연구센터 40억에 대한 용역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과거에 우리가 9월에 협약...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2차, 3차까지 포함해서 협약이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체결할 당시에는 글로컬 30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신청서에 이것을 미리 협약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는 이게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될지 여부를 아직 몰랐죠.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드디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 협약서하고 저희들 동의안을 구하는 것하고는 사실 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협약은 40억에 대한 연구센터 동의안이지 2차, 3차는 연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업무협약이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업무협약을 한 이후에 사실은 예산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 면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담아서 협약서를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업무협약 했고요.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1차, 2차, 3차 전체 지역 사업 구역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40억에 대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2차, 3차 부지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도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재정부담이라든가 의무부담 관련해서 의회 동의 대상에서 업무협약서에 대한 동의고요. 협약이 동의가 되면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마 행정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정된 금액은 40억입니다. 부지 위치하고 면적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안에
○ 서영배(옥곡) 위원 40억은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하고 2차, 3차에 연계를 한다니까, 이 협약서로. 이 협약서로 2차, 3차 지산학캠퍼스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다시 작성이 되어야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속협약서 내용 3조에 2차, 3차가 사실 순천대에서 설명만 했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2, 3차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순천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에 상당한 2, 3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연내에 실시협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1차 40억에 대한 동의만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차, 3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음에 오면 못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2차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순천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연내에 2차 협약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협약서로 2차, 3차 사업구역이, 지역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추가협약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월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11월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11월에 용역 끝나면 다시 협약을 해야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협약합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협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때는 시의회까지 포함한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감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 머리가 아픈데 실무 과장님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은 우리가 염원하는 글로컬대학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천대학교에 광양첨단신소재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땅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40억이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정구호 위원 이건 감정평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 신산업과장 신오희 2023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을 해서 면적하고 추산한
○ 정구호 위원 그럼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 신산업과장 신오희 40억 이내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순천대학교에서 우리 광양캠퍼스만 지산학캠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하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고흥에도 지금 캠퍼스를
○ 정구호 위원 고흥캠퍼스는 이미 개소식을 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흥캠퍼스는 캠퍼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 거죠? 캠퍼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캠퍼스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센터부터 구축을 합니다. 우리 연구센터는 뭐하는 연구센터입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말 그대로 대학에서 첨단신소재 관련 연구를 하는 석박사급이 와서 하는 연구 그런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필요한 연구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건데 대학교도 설립을 안 해놓고 캠퍼스를 설립도 안 해놓고 연구센터부터 우리는 만든단 말입니다. 고흥하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총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양에 하는 것은 정식 인가캠퍼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흥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 글로컬사업 기간 내에 하는 캠퍼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대 설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캠퍼스가 어떻게 완성될 건지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똑같은 의구심 내지는, 약속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고흥캠퍼스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걸 좀 발췌를 했는데요. 고흥캠퍼스는 강의실 2개 실증 온실 3개, 교수실 1개, 행정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그런 캠퍼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형으로 가는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흥군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몰라도 캠퍼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글로컬대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컬대학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순천대학교가 필요한 연구센터만 지금 세워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캠퍼스부터 세워놓고 우리 진짜 캠퍼스에서 필요한 연구동을,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우는 걸 원해요. 캠퍼스를 세우는 걸 원하는데 순천대는 지금 지원센터만, 연구센터만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이것만 하는 거지 캠퍼스가 설립한다고 확정된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디 가서 확보할지도 모르고. 이게 국책사업인데 정부가 바뀌면 또 이게 변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물론 그런 부분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 정구호 위원 있죠. 우려가 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두자는 이야기입니다. 2차, 3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40억을 지원해 줘야된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자꾸 나가니까 부속협약서라는 걸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만드는 것은 수고하셨고 잘 한 일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시하고 순천대하고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전 이성웅 시장님하고 장만채 총장님하고 협약식도 다 하고 사인까지 공식 서명을 다 한 상태에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2010년 3월에 개교해서 기계, 시스템, 조선, IT, 융합소재, 제철금속, 친환경에너지공학부 등 4개 대학 각 30명씩 120명을 전국 수능성적 상위 2등급 이내 우수학생으로 구성해서 개교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산된 거 알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은 협약서는 협약서로 존중되어야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 정구호 위원 왜 제가 200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때도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많은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전부 다 울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순천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만들고 부속협약서를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1차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려스러운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흥캠퍼스는 캠퍼스를 바로 만들었어요. 왜 광양은 못 만들고 고흥은 만들었을까. 이것도 되짚어봐야 되고, 여기는 캠퍼스가 아니고 왜 연구센터인지 이것까지도 촘촘히 따져서 40억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고흥캠퍼스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 정구호 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그러면 캠퍼스를 지으면 되죠. 캠퍼스를 짓는다고 하면 전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누구 한 명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센터만 짓는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연구센터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단순히 연구도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학부생하고 박사급들이 와서 수업도 진행하고 연구도 진행하고
○ 정구호 위원 몇 명이 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최초 50명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것은 누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순천대에서 설명을 듣고
○ 정구호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박사급들 5~6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한테 자료라든지 설명은 한 50명 내외 와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센터가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자꾸 왜냐하면 서로 반대의견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글로컬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컬대학을 만들어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총장이 사인해 놓고도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파기하는 그런 학교예요. 2008년도에 전부 다 해서 환호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파기한 학교예요. 그때 총장님이 사인한 건데도. 그러니까 캠퍼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왜 캠퍼스를 먼저 짓지, 연구동을 먼저 짓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고. 나는 그래서 이것만 지어놓고 자기들이 40억 땅값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순천대학교가. 그렇죠? 우리가 되받을 수는 없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40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글로컬대학이지 연구센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종목표는 그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신산업연구센터는 글로컬대학 원래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별도 국비로 해서 순천대가 확보한 예산을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거지, 우리가 땅을 주는 거잖아요. 부지를 주는 거잖아요. 40억을. 그게 주는 누구 거예요? 순천대 거잖아요. 우리 건 아니죠? 주는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가 원하는 건 연구동이 아니고 캠퍼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총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학생들이 200~300명이 와서 여기에서 학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 신산업과장 신오희 최종 완성형 캠퍼스로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담보되지 않는 한은 못 믿는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캠퍼스를 만들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천대학교 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글로컬대학 거기에서 1년에 200억씩 지원받아서 5년간 받는데 광양시에는 이걸 만들고 고흥에는 뭘 만드는데, 그 돈을 자기들은 써야 돼요. 안 쓰면 반납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땅 좀 주세요, 억지로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것만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려돼서 이 동의안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은 사실 광양시에 신산업쪽에, 그쪽만 바라본다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하고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시설이고.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정구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연구동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학업을 하든 그런 대학을 원하는 거지 연구동 그것 세워놓고 우리가 40억 들이고 나중에 또 추가, 땅까지 지원해 줬는데 아무것도 없다. 맨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제가 그 우려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도 못지않습니다. 저희도 그 염원이나 앞으로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순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순대 찾아뵀는데 과거에 공과대학이 오기로 한 이후에 순천시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를 비롯한 시민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공과대학을 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상황들을, 그래서 순대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래서 순대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 광양시에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 저희 시로서도 대학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캠퍼스는 저희가 인가를 받는 캠퍼스여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일정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한 이후에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정구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국장님,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캠퍼스를 먼저 지을 생각은 왜 안 하셨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구호 위원 연구동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순천대가 의무적으로 글로컬대학을 인정받으면서 자기들이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사실은 부지를 요청을 했는데 부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그래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표류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이 공간에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을 때도 또 학생들이 불편함도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립대학과 광양시에 1단계 아마 동의해 주고 나면 11월 또는 12월에 예정된 실시협약할 때는 2단계, 3단계가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면 1단계 지원했던 부지에 대한 환수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반드시 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국장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까지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글로컬대학이지, 지산학캠퍼스이지, 연구동이 아닙니다. 박사들 몇 분이 오셔서 연구하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40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머리 아픈 것 가져와서 매일 리바이벌하게 만드니까 피곤하네요. 대전에 가면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요. 연구단지 제일 큰 데,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먹는 하마라고 해요. 연구원들은 많은데 아웃풋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상업화한 것은 거의 없어요. 기업 자체에서 연구해서 해외에서 메이드된 걸 사서 영업활동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단,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옛날 태그 만드는 것 있잖아요. 순천대 컴퓨터 교수들이 만들어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돈 제법 들어갔어요. 그 태그를 만들면 제철 후판 등걸이에 붙이면 아주 용이하다고 해가지고 제철소에서 이미 독일에서 갖다 써요. 그런데 이제 개발한다고 하다가 다 망했죠. 흔적도 없죠, 지금? 돈만 얼마를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수억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지역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연구소든 대학이든 캠퍼스든 있으면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느냐.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2023년 11월 23일에 글로컬대학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순천대도 자기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몇 번 만났을 것 아니에요. 제공을 해야 되겠다. 포스코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저희들이 포스코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건의를 했는데 결국 포스코는 이게 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발 빼버렸고. 좀 아쉬운 것은 원죄는 시장님한테 있다고 봐요. 의회하고 우리 지역도 자존심이 있는데 연구소라든지 캠퍼스를 하나 유치합시다. 나한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내가 땅을 주든 돈을 주든 내가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할 테니까 약간 미래가 불투명해도 한번 추진해 봅시다. 했으면 여기 의회에서 누가 당신 왜 혼자 그런 걸 추진하느냐, 시비 안 걸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만하게 됐을 텐데 안 한 아쉬움은 지금도 있어요. 국장님이 전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걸 전하세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순천대하고 신뢰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글로컬캠퍼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400명이 온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물어보니까 13개 과에 356명이 있대요. 365명인가 356명인가, 제 기억에는. 13개 과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3개 과, 연구소 해가지고 어떻게 400만 원을 모아요. 그건 뻥튀기를 해도 너무 한 거예요. 광양시를 무시하는,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하고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 유학생이 온다. 유학생이 여기 와서 뭘 기여를 하겠어요. 유학생 안 올수록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쓸 놈들이 와야 되는데 유학생 거꾸로 우리가 학비 보태줘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모든 계획이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말하는 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신뢰도 떨어지는 게 옛날 도 자치국장인가 했다는 분이 왜,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면 용역을 미리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땅을 달라든지 돈을 달라든지 해야지, 왜 이러느냐.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125억밖에 없어요. 이것을 안 뺏기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조를 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 못하다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무엇까지 어떻게 새겨들었냐면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협박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연구소,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연구소 없어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연구소가 있으면 더 좋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당장 급해서 대학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8,687평. 계산해 보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평방미터.
○ 송재천 위원 평방미터는 2만 6,324㎡예요.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앞으로 캠퍼스 허가를 득하려면 부지 면적이 최소한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제가 알기로 최소 한 2만 2천㎡ 정도
○ 송재천 위원 그러면 2만 6천㎡이니까 그 요건은 들어오네요? 2단계, 3단계만 잘 된다면?
○ 신산업과장 신오희 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는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도 끼워맞춘 것 아니에요, 혹시나?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아마 설명자료에, 지난번에 했을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중에 지금 22%, 5,670㎡를 사용해요. 부지 면적이. 한 22%를 차지하는데 만일 2단계, 3단계 안 들어와 버리면 80%를 활용을 제대로 못 해요. 절름발이 토지가 되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준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대학을 유치 안 하고 거기에다 큰 제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나 인구 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걸 순천대 잘하고 잘 못 하고를 떠나서 그 2만 6천 평에다가 엉터리 같은 캠퍼스 들어오는 것보다도 준공업지역이니까 땅 제목대로 준공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공장 부지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광양이 훨씬 지금 보다 몇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런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학하고 일반 제조시설하고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순천시민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아요. 옛날 순천공대를 왜 이쪽에 안 주려고 순천시민들이 일어났겠어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결국은 대학이라는 게 그 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인재하고
○ 송재천 위원 왜 핵심이냐 이거예요. 인재는 전부 다 순대 나와도 똑똑한 사람은 전부 서울로 가버리고 공업지역으로 가버리고 해외로 다 가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의 자존심, 인구유입, 경제적 파급효과예요. 그래서 순천 사람들이 안 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공대를 나는 계속 광양으로 이전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 못 한 이유도 순천시민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만 3개 과든 5개 과든 첨단산업은 이쪽으로 옮기면 그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광양도 자존심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인구유입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전부 다 의원님들이 뭘 걱정하냐면 2단계, 3단계를 할 거냐 말 거냐,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억 안 줄 수도 없어요. 왜? 안 주면 또 광양시의회가 캠퍼스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긴 주겠다. 조건이 있다. 2단계, 3단계가 추진 안 될 경우에 그 토지는 반납 조건으로 줘라.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적극 검토해서 단서에 딱 넣어서 줄 때는 조건부로 하자. 이것은 2단계, 3단계 미이행 시는 반납이다. 그때 소송 들어가겠죠? 건물은 뜯어가거라.
○ 신산업과장 신오희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줄 수도 없는 여건에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주느니 조건을 걸자. 2단계, 3단계 할 때는 조용히 2, 3단계 300억 상당의 땅을 주겠지만 1단계 연구소만 달랑 지어놓고 2, 3단계는 못 하겠다고 하면 누구는 이 부지를 원상복귀해서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송재천 위원 그럴 자신 있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한번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법은 우리 편이지 순대 편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세게 붙여라. 그래야만 광양도 자존심이 있는 거지, 맨날 120억 때문에 코 걸려가지고 우리보고 땅 내놓으라고 맨날 와서, 벌써 우리 간담회를 의회에서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게 2023년 9월 25일날 1차 협약을 했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또 8월 29일날 부속협약을 맺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행부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3, 4번 지금 간담회를 했잖아요. 막 따지니까 또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은 자꾸 울어야 젖 주는 식으로 우리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부속 협약서가 나오고 또 40억 줄 때도 조건부 달아서 주면 용역 결과 11월에 나오면 12월에는 본 협약서 나올 것 같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더 구체화된 것. 그다음에 자기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 딱 구분이 되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토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만약 그 부지를 지금 우리가 안 사주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거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토지 임대 부분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토지 임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안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확실히 그 근거를 남기세요. 안 사주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토지 사용 승낙으로 해서 대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서 내용을 확실히 발췌를 해놓으시라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부지 지원 관련해서 시유지, 공유지를 검토를 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양여 부분이 있습니다. 양여 부분은 국가가 지자체는 가능한데, 지자체는 국가에 못하도록. 순천대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은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불가하다고 하고 또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가 수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이나 법령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첨단소재 광양 지산학캠퍼스 구축 로드맵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11월에 끝난다고 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올 11월에
○ 조현옥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업무협약서를 11월에 다시 한다는 내용을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회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순천대에 설명했던 것은 다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할 때마다 약간 다르구나. 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확정된 플랜이라기보다는 계획을 그냥 저희들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하라고 사실 요구를 했고요, 초창기에.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 중에는 분명히 구체화되거나 예산 계획에 다 담길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건의를 해서 시에 안이 좀 수용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드맵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서 반드시 2, 3단계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물론 용역 추진은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중간에 같이 확인을 안 했습니까? 올 9월이니까 완료되기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용역 중간보고라고 있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런데 이번 주에 지금 착수보고회 참석해 달라고 문서가 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총장님 차담회 때도 의회하고 의견을 받거나 협의하거나 사전에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 중간보고 때 그 자료가 됐든 아니면 내용을 의회하고 충분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는, 11월에 완료되니까 11월 아니면 12월경에 다시 2차나 3차나 업무협약서가 만들어진다는, 아까 내용 그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포근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고요. 또 공장을 짓게 되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이 그냥 그 땅으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소유자분께는 재화 상승의 이익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이 연구용역으로, 학교 부지로 선택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지로 선택됐다는 것은 그 땅의 가치가 무한히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컬대학 연구실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육성, 또 기업 유치 등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현재의 가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줄 때는 다 빠져 없지만 콩나물 자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의 모든 예측이 안 되는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땅은 남아있는 땅대로 임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매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는 연구실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돈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단계까지는 한 6년 정도 남았는데요. 완성된 캠퍼스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 시민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우선 연구소 첨단신소재 연구센터 건립 부분이 지금 오늘 주안점이죠, 이게? 그렇게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진행된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이 부분은 확실히 진행돼서 오늘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앞 연구센터 관련하기 전에 순대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려대 관련해가지고 매입 과정을 한번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그 부분이 구태여 자꾸 이야기, 비싼 땅보다는 좀 넓고 저희들이 안정적인 땅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보고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여기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앞으로 순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도 이번에 안 돼버리면 진짜 조롱거리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가까운 데서 나는 거거든요. 이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순대에서도 되도록이면 입 맞춰서 들어와야 되고 저희 시도 입 맞춰서, 1:1로 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순대에서도 잘 지켜봐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시도 되도록이면 한 목소리로 해서 좋은 방향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니까 두 번째 과정 갔을 때는 어느 정도, 11월이면 용역이 나오지 예산 관련 결과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제가 이 앞에 총장님하고 답할 때 이 예산은 작년에 받아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글로컬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별도 예산입니다.
○ 안영헌 위원 별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글로컬은 지금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산은.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글로컬대 예산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원래 순천대 공학관 관련해서 순천대에서 첨단공학관을 순천대 내에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게 광양에 온 것이고요. 글로컬 예산은 사실 현재 계획은 광양시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언제 집행하겠다, 예산이 배정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2, 3단계 내용은 사실 글로컬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광양시에 올 수밖에 없다. 순천대에서 설명하기를, 사실 여기가 연구센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설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도 구매를 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내용에도 제가 자료를 방금 봤습니다만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다 명시를 해서 사실 실행계획 수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로컬대 5년간 집행 예산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 관내에 캠퍼스가 설치되는 예산, 구체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요구를 해서 관철할 수 있는 방안,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어떻게든 수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추가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이 첨단신소재연구센터를 처음에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천대에서도 안영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국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순천대 내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확인차 갔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순천대 공대를 이전한다고 하면 이게 아까 과거의 실패 사례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바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내용도, 순천대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학이 학생이나 교수가 안 오면 신규 학과를 설립하고 신규 교수를 채용하겠다. 그 정도의 의지를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2, 3단계에 대한 이행 방안, 업무협약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담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위원장 김정임 지금 현재 순대가 125억이 와 있다고 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위원장 김정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순천대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를 20억 올해 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2024년도에 22억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비를.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거기에서 올해 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22억
○ 신산업과장 신오희 실시설계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사고이월로 얼마 정도 이월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아마 배정된 내용 중에 실시설계 비용을 집행을 하고 나면 혹시 잔액이 있다면 그 부분 명시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 사고이월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문제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결론은 순천대하고 우리 광양시의회하고 지금 신뢰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신뢰성 회복을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명확한 정확한 확답을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컬대학 미추진 시에는 저는 공대 이전을 우리 순천대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확답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과연 여기 협약서에 무수히 지금 협약서기 나왔는데 이 협약서는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없죠? 전혀 없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위원장 김정임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대 이전. 미실시를 할 경우에 이걸 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 중에 이 토지 문제는 반쪽 토지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2필지가 가게 됩니다. 기숙사까지 짓게 된다면 필지 2개가 가게 되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순천대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걸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에 있어서요. 투자...
○ 신산업과장 신오희 투자경제과에서
○ 위원장 김정임 투자유치과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임대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임대 조건이 기업 대상, 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같이 순천대가 지식산업센터를 임시 수업 장소로 쓰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임대를 해서.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기업에 주듯이 주실 것인지 임대료를 받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부서가 달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소재연구센터가 이번에 구축해서 완공되기 전까지 당장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임시해서 입주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럼 임대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임대료를 받으실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임대료 기준이 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오늘 아침 MBC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 신산업과장 신오희 시청을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목포대학에서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았어요. 나는 순천대 글로컬대학 지정받을 때 1천억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2천억 지원받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글로컬대학 세일하는지 수시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목포대하고 우리 보건대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포대하고 보건대하고 통합 추진하는 게 낫습니까? 순천대하고 보건대하고 통합하는 게 낫습니까? 순천대가 우리 광양에 별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순천대가 우리 광양시를 물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진정한 대학으로 생각 못 합니다.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안 들어오면 매머드기업을 유치하면 돼요. 절절매지 말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당당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민들 눈치 보고 캠퍼스를 유치 못 하면 우리가 죽을 죄나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를 물주 생각하는 건 필요 없다. 우리는 국내 최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국장님 산하에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안 되면 외국 기업을 데리고 오더라도 인구 증가 문제, 지역경제 문제, 지역 고용 문제만 해결되면 러시아 기업이면 어때요. 안 그래요? 좀 폭넓게 생각해야지 자꾸 끌려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건 과감하게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러분 뒤에는 우리 광양시의회가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 아쉬운 것보다는 사실 순천대의 간절함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 의회가 요구하는 안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 요구하는 이상으로 협상하고, 반영이 만약 안 된다면 협약 체결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믿고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3 정회)
(15:56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본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본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첨단소재 추진 시 2단계 전문인력 양성원 신축, 3단계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이 계획대로 미이행 시 1단계 제공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담보조건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