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 10시 03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12.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총무과)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아동보육과)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여성가족과)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13.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14.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식품위생과)
(10:03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총무과)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아동보육과)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여성가족과)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3일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133호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광양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동광2길 9-7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광역시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24년 기준 25억 8,6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9월 중 수탁자 공모 및 접수를 하고 10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가족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현재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위탁 맡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곳에서 말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처음에 2009년 개원할 때부터 몇 번의 수의계약과 공모를 통해서 계속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우리가 기관을 공모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5년 전에 공모를 했을 때 청암대하고 다른 곳하고 두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마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서 민간위탁자. 수탁자죠?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군데 들어오긴 할 건데. 아마 여기서 또 민간위탁을 맡을 가능성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을 잘 하고 안 하고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한 기관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맡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관성에 젖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어차피 다른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 해도 현 직원들의 고용 승계 의무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됐든.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탁자 모집 공고할 때 아니면 또 계약할 때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승계가 조건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의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혹시라도 바뀌게 됐을 경우에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수탁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 승계는 조건으로 넣기 때문에 혹시 계약 해지가 되는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 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자 모집공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이 수탁받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승계는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참고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몇 명이죠? 지금.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33명입니다.
○ 백성호 위원 33명. 별도로 33분의 임금 지급 내역을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8월분. 2024년 8월분 임금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개인정보를 빼고 임금 내역만 제출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0년부터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그때 조례에서 아마 2019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법적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변경되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년으로 우리 조례에가.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9년 법적 위탁운영 계약 기간 변경이라고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그런데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리 조례상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례가 변경되면 바꿀 수도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상위법령까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5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우리. 위탁기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3년, 5년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13.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134호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관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24년 기준 22억 2,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9월 중 수탁자 공모 및 접수를 하고, 10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아이돌보미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 연말에 끝나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재계약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현재...
○ 서영배(중동) 위원 공모. 이번에.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공모를 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간이 끝나서.
○ 서영배(중동) 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은 없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런 조항보다는 그냥 5년 이내에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번에 5년 됐었고 이번에 끝나서 다시 5년을.
○ 서영배(중동) 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떤 조례에서 보면 대부분이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 위탁 부분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왜 없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이건 아마 조례가 별도로 없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들어올 때요. 우리 공고했을 때.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고했을 때 몇 개 법인에서 들어왔었어요, 혹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때는 가족센터하고 아이돌보미하고 같이 공고를 해서 역시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같이 해서. 그러면 혹시 우리 가족센터하고 아이돌봄하고 관련이 많이 있긴 한데. 또 이쪽은 전문분야 보육 쪽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하는 데에서 보육 쪽에 이렇게 부분들이 어떻게 효용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어떻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별도의 팀이 구성돼 있고요. 아이돌보미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있고 또 가족센터 자체가 부모나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청암대학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동의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왔고 경쟁력이 있을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쪽은 이제 보육이니까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쪽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혹시 주변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 서영배(중동) 위원 아유, 제가 그런 것까지 관여하면 안 되죠. 고맙기는 한데. 고맙긴 한데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고. 저는 혹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쪽은 없냐. 왜 그러냐면 우리 보육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최초로 보육재단을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하는데 아이돌보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쪽이 없나? 이게. 그럼 언발란스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리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니 이제 그렇게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물론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가 섣불리 말할 것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아이하고 보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을 따지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아이를 키워내는 것은 지역보다는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미래를 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방금 지역을 따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광양시 가족센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개를 다 지금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지금 송경화 센터장이 있고. 광양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를 들자면 예전에 했던.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도 지금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이돌봄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받은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만약에 달라져 버리면 이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돼서 했을 때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한 기관에서 두 개를 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받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직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다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한 기관에서 받게 되면 이 센터장님의 급여가 양쪽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센터장은 지금 비상근이라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가족센터에서도 안 나가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보니까 직원들 3명의 급여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센터장은 양쪽 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뭐 먹고 삽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교수...
○ 백성호 위원 아, 저쪽 청암대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여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아이돌봄 종사자들을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서비스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나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 백성호 위원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이 지금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 활동 수당. 가부터 라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활동 수당 외에 다른 거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돌봄 종사자와 관련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돌봄, 장애인돌봄 또 노인돌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여기도 우리가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좀 관계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저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상 많아요. 이쪽 분야에서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는지. 이 과에서는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제가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전에는요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전에는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전에는 골약동에 있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전에는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총무과 아니 징수과에.
○ 정회기 위원 그럼 직종이 지금.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행정직입니다.
○ 정회기 위원 아, 행정직이세요? 제가 이쪽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데. 그런데 굉장히 이런 쪽에 업무를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 그렇구나. 차후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될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가 22억 2,5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이 2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1억 1천만 원, 1억 1,100만 원 정도 갭이 나는 것 같아요. 갭 차이가.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아마 올해가 22억이고요. 25년도 추계가 23억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이나 인건비, 관리비, 시설 운영비로 다 나가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유형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에 다시 쓰여지지 않은 겁니까? 이 예산에. 거기에서 저희가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활동 뭐라 그러죠? 이용료에서. 그러면 그 세입은 그냥 뭉뚱그려서 세입으로 잡히는건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그건 저희 팀장님한테 설명을.
○ 김보라 위원 네.
○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입니다. 지금 저희 임금 체계가 일단 거기가 사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거기 체계가 다시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용료는 여기 따로 별도로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시 세입으로 그냥 잡힌다 이 말씀이시죠?
○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제가 정확하게 아이돌봄미센터에 물어보고 위원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이것도 이용자와 제공 인력을 모집을 해서 연결하는 이 사업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소득에 따라서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원 액수가 합해져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위원장 박문섭 아까 관리 감독을 잘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사업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죄송합니다. 물론 위탁받은 기관에서 잘 운영하겠지만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는 실무진에서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14.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식품위생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입니다. 의안번호 4135호 광양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중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과 일치시켜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지원,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영양 및 식생활 교육·상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시설명은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광양읍 보건소 별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은 5억 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은 1억 원이며, 규모는 187㎡, 56평으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 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과 일치시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개소하여 2022년 말까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급식소 123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38개소 총 16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체 급식소를 관리·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 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해 집행기관과 수탁업체 간 사전 보고체계를 구축, 운영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심사위원회가 광양시민의상하고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교육보육국장님도 심사위원이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심사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교육보육국장님도 심사위원입니다. 하지만 의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셨고. 참석을 하셨고, 저하고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도 심사위원이지만 저희 지금 총무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못 가고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그쪽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마 그쪽에 두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회기가 있는 기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소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개최됨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에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회의가 있는 기간에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보건소장님도 지금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변경을 못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여러 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다 안건을 제출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앞서서는 청암대 산학협력단, 이번에는 순천대 산학협력단. 예전에는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학교들이 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이제 전문적인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우리보다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업무를 잘 해보고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그걸 아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학교에서 왜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탁을 맡아서 이렇게 할까. 운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 출신들의 고용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그럼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나 기관이 없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종사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13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13명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채용된 분들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채용할 때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저희 행정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혹시 이 직원분들 거주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직원들 거주지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용되는 과정에서 어디 출신들이. 물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됐을 거라 봅니다만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었고 실제 이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앞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할 내용은 사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지금 다른 회의를 가셔가지고 안 오셨잖아요. 제가 그 회의 있다는 걸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10시에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간하고 겹쳐서 거기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 신분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 해서 회의에 오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그 회의에 가셨다 그랬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정회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위탁 기간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 현황에 보니까 위탁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 계획에 보니까 25년부터 27년까지 3년으로 지금 위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 기간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작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는 201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 백성호 위원 예.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사회복지 급식지원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작년 9월부터?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위탁 기간이 지금 2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위탁 기간을 2년으로 동의받고, 작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고. 지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사회복지를 작년에 할 때 2년만. 올해까지만 해서 원래 위탁 기간을 2027년까지 해놨어야 되는데.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현재는 위탁을 지금 계획하는 것은 내년부터 3년으로 지금 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광양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위탁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5년입니다.
○ 백성호 위원 5년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왜 또 3년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는 5년으로 해놨고요. 이제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가 작년 9월부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7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2024년까지를 해놨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원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추가로 시작을 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같이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목적,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어린이·사회복지...
○ 위원장 박문섭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예.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적정한 영양이라 할지 위생교육이라 할지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나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기관들 여러 개소죠?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네.
○ 위원장 박문섭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기관들. 지금 사회복지기관 급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예.
○ 위원장 박문섭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식품위생 또 안전, 영양 관리.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도 하고 식당.
○ 위원장 박문섭 또 소규모 기관 같은 데는 컨설팅까지.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의회 의견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네.
○ 위원장 박문섭 또 적정한 성과평가. 그래서 향상될 수 있게 돼야 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이런 거...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예. 지금 성과평가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박문섭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7:44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의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2호 중 “광양시의회”를 “광양시의회 사무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기관을”를 “기관 또는 단체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2항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3항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5항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7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9항 광양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0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1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2항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3항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4항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