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7월 17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2.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2.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투자경제과)
3.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강항만과)
4.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1건이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3건으로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내일 7월 18일하고 19일 이틀 동안은 집행기관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법정 최저한도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현실적인 생계율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친절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생활임금 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생활임금제 확대 장려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입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이사회는 고용주와 근로자,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임금정책전문가 회의에서 생활임금의 개념, 산정 방법, 이행 원칙 등에 대한 합의내용을 최종승인하였습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역시 이를 지지하며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생활임금 도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간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판결을 통해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광양시 역시 평생을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 광양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또는 시 출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 반영과 집행기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지난 2021년도 생활임금 관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시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생활임금 도입 여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사항이며 광양시가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 형태의 2024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액은 도내 6개 시군 중 타 시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가 도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편성 및 인사권 침해 여부,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24개소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중에서 64개소가 의원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공공 부분만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생활임금제가 공공 부분만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일반 민간부분은 왜 적용을 안 했죠?
○ 백성호 의원 21대 국회에서 생활임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저생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공공 부분도 아직 상위법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 소외가 되는 것 아니냐. 공공 부분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민간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은 인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은 최소에서 최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추계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67억 원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본다면 5%, 지금 현재 13억, 10%일 때는 26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시죠.
○ 백성호 의원 방금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6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5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9억이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단순 계산해서 5% 인상, 10% 인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 중에 보면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액을 적용했을 때 12개 부서에 193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임금액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4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만약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19% 인상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에 생활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추산해 보면 19%정도 인상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앞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부분이 부결됐을 때가 몇 년도죠? 백성호 의원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제가 발의했습니다. 2번 발의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권한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첫 번째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발의가 된다고 하면 법률안이 상위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제에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요. 2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부분이나 광양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백성호 의원님 왜 꼭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일단은 집행부가 발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 7월 13일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 안영헌 위원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그 부분에,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그럼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법을 보시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사용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자가 시민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부 권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시민공감대라는 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의 공감이 첫 번째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셔서 그 조례를 개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랬을 때 모든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시에다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영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대의기구라 할지라도 시민의 뜻이 없는 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시민의 뜻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 안영헌 위원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의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감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끝까지 해도 논의가 안 끝날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부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권한 침해라고
○ 백성호 의원 방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작년 7월에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산편성권이 침해됐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가 준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껏 이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몰라서 이것을 제기를 안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고 조례안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시에는 앞으로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공무원들 노사갈등 부분,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기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민간인단체까지 노사갈등 요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예를 들어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분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래서 대신 내주시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요새 물가는 올라가고, 급여는 소폭이나 고정되어 있으니까 조례 발의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항시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백성호 조례발의자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정적 부담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게 전부 없다고 판례가 나와있는데 법적인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적용 대상을 보니까 출연기관 있죠? 출연기관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만 해당된 걸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인원이 보니까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이 보니까 18개 부서에 79개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84개 수탁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의 공사 용역 수행업체 근로자도 추정은 안 되지만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인원이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정해놓은 게 500명에서 1천명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딱 그 1천 명 이내면 관계없는데 민간위탁기관은 위탁할 때 인건비하고 전부 다 산정해서 용역비를 주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해 주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렇죠. 최저임금은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다 주거든요. 현재 6개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최저임금 사무보조 외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 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생활임금이 지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 백성호 의원 아니죠.
○ 송재천 위원 사무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계약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거든요.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 이상이긴 하지만 생활임금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규정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생활임금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백성호 의원 도나 다른 시군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지만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양시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제8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이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임금을 얼마를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나 예산이 아마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임금을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임금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전남도 6개 시군 중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급여 주고 있는 게 전부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어요. 제일 높아요. 생활임금 주는 것보다 더 높아요.
○ 백성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통계가 나와 있던데
○ 백성호 의원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지지만 현재 전라남도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액 결정해놓은 부분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1천 명 중에 3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명 정도는 전라남도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생활임금액 이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전남 6개 시군에서 생활임금 적용해서 주는 데보다도, 조례 만들어서 주는 데보다도 우리 인건비 주는 게 같거나 상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 백성호 의원 같거나 상위한다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겠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거나 생활임금 자체를 인상하거나 그런 요인이 생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순천시가 201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해요. 왜 그럴까 하는 궁금한 점이 생겨요.
○ 백성호 의원 그건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2025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 순천시 조례도 의원 발의로 했죠?
○ 백성호 의원 그것까지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시장 발의안이라고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시장 발의안? 그러면 시장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시의회에서 왜 집행 안 하느냐. 감사청구를 하든지 따져야 될 텐데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순천시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6년이 지나도 시행을 않는 것 보면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금년 1만 3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할 때도 보면 좌우측이 굉장히 논쟁이 심하잖아요. 심한데 이쪽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또 노동자 측에서는 올려야 된다. 서로 견해 차이가 첨예한데 이게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려줬을 경우에 소상공인들 근로자들도 우리도 전부 다 올려달라.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 백성호 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생활임금제도는 민간 영역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관에서 하게 되면 바로 민간인들이 우리도 같은 혜택을 달라, 당연히 안 하겠어요?
○ 백성호 의원 다른 지역에 생활임금 제도가 124개 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논리라고 하면 그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임금액 이상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민간영역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액에 맞춰서 받는 분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포스코 정직원들이나 외주사, 협력사, 사내하청에 있는 분들 임금은 우리가 생활임금액 결정한 그 이상을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죠.
○ 백성호 의원 왜냐하면 그 이하로 주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주는 데가 보통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영세한 업체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액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임금 올려서 최저생활 할 수 있는 취지는 공감해요. 하는데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돼요. 그다음에 재정적 부담이야 우리가 1조 2천억 예산이 넘어가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수용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보는데 관에서 하게 되면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치고 나가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 하는 게 염려가 돼서 그래요.
○ 백성호 의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사회가, 특히 요새 금융 비용이다, 장사 영업 안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도 못 갚아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염려가 돼요.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아까 최저임금 1만 30원 말씀하셨는데
○ 송재천 위원 300원
○ 백성호 의원 30원.
○ 송재천 위원 30원이에요? 너무 적게 올라요.
○ 백성호 의원 그러게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적게 올랐습니다. 1만 30원 올랐는데, 시간당 170원 올랐습니다. 2024년 기준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원 올랐습니다. 170원 한 달 해봐야 3만 8천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09만 원 받던 사람이 예를 들어 내년에 210만 원 받으면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물가인상률보다도 훨씬 더 적은
○ 송재천 위원 며칠 전에 김밥을 사먹었는데 한 줄에 3,500원인가 하더라고. 우동인가 하나 사먹으니까 인당 9천 원인가 치러요. 점심 1만 원짜리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급여는 올라가는 폭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 백성호 의원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라도 기간제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민간영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안 올라가니까 살기가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송재천 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급여는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돼요. 경기가 활성화돼서 사용자도 근로자한테 충분히 주고 근로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생산성 높이고 하는 게 경제 원리인데 지금 금년에도 정부 예산이 10% 이상 깎이는 걸로,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또 때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 편설할 때 1조 1천억 정도로 1천억 정도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하면서 다시 1천억이 올라가서 1조 2천억으로 예년 수준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최저임금은 206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9만 원입니다. 3만 5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실제로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 3만 5천 원 더 받아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서 직고용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1천여 명 되지만 최저임금액으로 받는 사람이 1천여 명 중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추계입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300명에 10억이기 때문에 산술해보면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인상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그동안 못 보내던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위원 현실은 이해합니다. 현실을 이해하는데 파급효과, 한번 임금을 올려놓으면 깎을 수 없잖아요. 또 파급효과 때문에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래요.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우리 1조 2천억 사업비 중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하나 포장하는데 보통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반적인 사업하면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10억, 20억 쓰는 것 저는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 때문에 대응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광산업이다, 당장 우리 생계하고 직접 관계없는 산업도 수십억 수백억 투자돼요.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 송재천 위원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걸 예상하고 투자하는데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 송재천 위원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우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맨날 설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유지운영비가 30억, 4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 해서 매년 우리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 조금 더 올려주자. 만약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백성호 의원 이해하시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검토하신 거잖아요. 한 가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까. 지금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최저임금 받는 데는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알바를 쓰는 고용주들은 알바비도 너무 비싸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돼서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백성호 의원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단체하고 노동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저는 최저임금도 생활임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만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을 못할 거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고용된 분들이 최저임금액 훨씬 더 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맞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만 지금 최저임금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을과 을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렵고 최저임금 받는 국민들도 어렵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저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 시 조례로 우리 백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 백성호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고용된 분들하고 생활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최저임금보다 그래도 생활임금이 높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전체 사업자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실제 고용한 분들이 몇 분인지
○ 서영배(옥곡) 위원 기업체를 제외하고
○ 백성호 의원 그렇죠. 기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기업체를 제외하고 일반 소재지에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분들 영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백 의원님 말씀대로 원초적인 책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광양시 조례로 해서 하신다는 건데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백성호 의원 적용대상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부분이 아까 민간영역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공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그럼 이 부분 근로자들도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저는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같이 포함시켜서 차라리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존경하는 서영배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민간영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도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제도를 제가 추가를 한다는 건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방금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 검토를 해봐야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생들을 기준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시 수정을 해서 해드린다는 것보다.
○ 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용대상에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도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하나 넣어서 수정해 주시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생활임금에 보전해 주자, 이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수정의결 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조례에서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과 정부에서 실시하지 못한 기본 소득에 대한 배려속에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보전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예
○ 신용식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찬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광양시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용 대상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목적 때문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 적용 대상을 보면. 그렇지만 조례 목적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광양에 가면 이런 조례도 있더라.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기본개념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 신용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광양에는 없다? 광양을 보면 아까 자립도가 22.몇% 나와있는데 낮은 자립도는 아니죠. 그렇죠?
○ 백성호 의원 전남도 내에서 여수 다음으로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이런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자체는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양에 가면 이런 조례 있고 생활인구에 대한 유입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광양 요즘 인구늘리기에 엄청 지자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생활인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 대상 분들이 생활빈곤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폐지수집인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박스 kg당 100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하루에 100kg를 만약 수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이 70원인데 30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3천 원이죠. 그럼 월 10만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건데 그러면 기본 노령연금 받고 하다보면 60만 원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빈곤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 두텁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의향은 없지만 더 세심하게 생활빈곤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안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리고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물빠진 독에 물붓기 위한 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 없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지금 현재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 현재 조례가 123개 자치단체가 지금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 안 하는 순천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수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수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고용된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도 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여수에서 일을 하느냐 광양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 중에 보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자체 재원이 얼마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재정자립도 아니겠습니까?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와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여지지만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예전에 저하고 백성호 의원님하고 사담으로 했었을 때 포항하고 광양하고 임금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금 다르죠?
○ 백성호 의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근로자 임금이 포항하고 광양시하고 광양제철소하고, 제철소를 같이 두고 봤을 때
○ 백성호 의원 지역별로 다르죠.
○ 안영헌 위원 다르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이 동일하죠?
○ 백성호 의원 그렇죠.
○ 안영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된다고 하면 실상 각 지역마다 편차가 분명히 생깁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도 편차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편차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되도록 이면 공직이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집니다.
○ 백성호 의원 공무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공무원보수 기준표를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같은 급수에 같은 호봉이면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기간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 백성호 의원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안영헌 위원 어쨌든 공직에 있으니까 제 생각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니 저희 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임금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나 무슨 혜택을 준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인 법률안이 있고 현재 생활임금제를 차라리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면 조례안 발의하는 데 저도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라는 전국에 규정된 임금제가 있고 생활임금제 부분은 도입을 하자고 보면 전체적으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법률안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현재 생활임금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23개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농민수당과 관련한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농민수당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인정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 안영헌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차라리 법률안으로, 생활임금제가 법률안으로 발의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생활임금제를 법률안이 발의된 다음에 생활임금제로 들어가고 현재 최저임금제가 그대로 지속됐으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법 아까 8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조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최저임금법이지 최저임금을 주라는 게 최저임금법이 아닙니다.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있으니까 최저임금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편차가 생활임금제에서는 지금 나와있는 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다들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죠.
○ 안영헌 위원 그러다 보면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항 인건비, 광양 인건비, 현장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근로자는 백성호 의원님처럼 이 근로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높은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높은 부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져 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생활임금제는 처음부터 편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이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 나중에 부담감으로 올 시기가 올 거라는 판단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백성호 의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당연히 예를 들어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아질 거고 소비가 많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시민을 고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고용한 분들이나 간접고용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자. 이게 생활임금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부담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공모사업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투자도 못 하는 사업들 많습니다. 그 한 가지만 안 해도 300명이 넘는 직고용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재정적 부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안영헌 위원 전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나와있는 부분도 실상 지금 5%대하고 30%대하고 보면 금액이 꽤 크던데
○ 백성호 의원 지금 추계해놓은 것은 전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다가 우리가 5% 인상했느냐 10% 인상했느냐 하는 것을 추계한 것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래 18개 부서에서 생활임금액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우리가 생활임금액으로 줬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냐. 이걸 확인했더니 일단 12개 부서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 12개 부서만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18개인데. 그런데 거기만 추계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4억 8천 정도, 그리고 1년으로 보면 생활임금액 이하로 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간 10억 정도면 우리가 생활임금액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은 그렇죠. 5% 선에서 말씀하신
○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19%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5% 나와있는 자료에서 보면 5% 나온 게
○ 백성호 의원 그것은 토탈. 토탈 인원을 가지고 5% 인상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추계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라남도 2024년도 생활임금액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면 생활임금액 지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실상 인원수로 보면 아까 추계로 나온 게 500~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이 15만입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부분은 형평성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제가 형평성을 두는 이유는 아까 최저임금제는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직사회에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춥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로 가면 이게 안 맞춰질 거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언발란스가 나다 보면 자꾸 높은 쪽을 쫓아가다 보면, 아니면 생활임금 보면 한쪽은 많이 받고 한쪽은 적게 받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또 있으십니까?
○ 백성호 의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최저임금법이 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것보다, 최저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적정한 임금이 얼마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런 법을 발의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루를 살고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겠죠.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한테 챔을 지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는 사업장을 둘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역할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야죠. 그리고 이 생활임금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분들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내 저희 둘이 같이 논의를 해도 여기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도, 밖에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저는 드린다는 데는 찬성입니다만 아직 좀 빠르다. 조금씩 더 시민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서로 준비가 되는 부분을 좀 충전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시는데
○ 백성호 의원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 절반 이상이 생활임금제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를 도입한 데가 똑같은 생활임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급하는 거고,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데는 좀 적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남도 내에서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낮은 시군에서도 현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건 저도 봤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많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 공감을 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다음 번에 말 안 하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원 되기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반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공직에 하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근로를 8시간인데 오전 4시간 했다고 4시간 근로비만 지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전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 백성호 의원 4시간 계약을 해서 4시간 근로를 했으면 4시간 임금을 주는 게 맞죠.
○ 안영헌 위원 그런데 하루에 출근하는 거나 퇴근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8시간 다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근무를 시키더라도 8시간을 다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 안영헌 위원 4시간 하는 부분이나 8시간 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아까 상위 주니까 얼마든지 생활임금에 근접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생활임금을 정해놓는다고 해도 생활임금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키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최저임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시민의 공감이고 집행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뭘 충분히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최저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만 정해놓았고 그 이상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이상으로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백성호 의원 당연히 줄 수 있죠.
○ 안영헌 위원 의지입니다. 이것은.
○ 백성호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법이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이 최저임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 가지고는 생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임금을 좀 더 올려줘서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말씀처럼 최저임금 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굳이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함축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산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기간제에 대해서 5 업종으로 구분해서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기준 생활임금보다 낮게 주는 업종이 몇 개 업종이 있고, 몇 개 업종은 그 이상 주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게 주는 업종만 올려주면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임금을 좀 더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둔다면 이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려주려면 전체적으로 다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액 대비 소요예산을 추계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 관내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남도를 제외한 시군만 평균했을 때 평균 생활임금이 1만 69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종 평균했을 때 1만 728원입니다.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저희 집행부가 최저임금만 지급했을 경우에 이런 조례가 도입이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4개 직종에서 1개 직종만 사무보조원만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 여건이 되면 올려줄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런 생활임금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제4104호,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및 운용 조례 지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국내 경제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투자지원 공급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항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기금의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안 제5조는 시에 출연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 결산의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6월 27일 실시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 및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기금에 대한 구체적 가용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기금조성 추계안을 보니까 1안 30억, 2안 50억, 3안 100억인데 의회에서 정하란 이야기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기금은 저희가 연도별로 투자하는 규모를 예측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금이 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은 1년에 6억씩 계속 했으면 싶은데 시 재정이랄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해년마다 규모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의회에서 100억 하자고 그러면 수용할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시 재정 여건을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송재천 위원 1조 2천억이 넘는데 하려면 100억 해서 포항에 체인지업그라운드 갔다 왔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는 주로 뭐하는 데예요? 포항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체인지업그라운드는 보니까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연구된 자료를 리스트 넘겨서 리스트에서 제품화를 시키고 벤처기업센터가 있어서 벤처기업에서 리스트에서 사업하실 수 있는 수준을 받아서 벤처기업을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한 센터 내에 구축되어 있어서 그 규모가 아주 크고 봤을 때 진짜 부러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까지 뭐 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송재천 위원 광양도 리스트 광양분소가 있어요. 기술연구소도 있고. 포항공대처럼 공대는 없지만 리스트 있고 기술연구소 있고 벤처기업도 광양에 몇 개나 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 59인가
○ 송재천 위원 벤처기업도 많고 한데 가서 부러움만 사고 와요? 왜 이런 걸 광양은 못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래서 이 기금 해서 출발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포항 같은 그런 규모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주시면 포항시를 언제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송재천 위원 포항은 그렇게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가가지고 침만 흘리고 오는데 여기도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일환이에요, 이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벤처밸리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도비 2억, 저희 시 4억 해서 벤처밸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호동에서 스타트업센터도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 송재천 위원 지금 광양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실패로 보는데 금호동에 지금 벤처밸리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도시재생소장인지, 직책 가진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민들 모아놓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말 듣지 마라. 어떻게 운영될 건지 운영 계획부터 먼저 세워라. 공무원들은 보니까 시작만 해놓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30억이든 100억이든 누구를 줘서 그 사람이 뭘 개발하고 그 제품은 또 어떻게 돈이 되는가를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 그런데 무조건 연구에 필요하니까 좋은 장비 사요. 사서 누가 이용을 안 해요. 그대로 녹만 슬어요.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돈만 버리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술개발도 축적도 안 되고. 그리고 전부 다 돈 주면 자비 사고 운영 자금 써버려요. R&D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끝나는 시점 되면 문 닫고.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항에 좋은 사례도 봤고 또 우리가 TP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10년 가까이.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1,300~1,400 들어가 있을 걸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광양만 해당되는 프로젝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뭘 얻어낼 거냐. 이런 걸 좀 돈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말에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양시 하는 것 보면 거꾸로 가요. 돈은 쉽게 버는데 쓰는 것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싶냐면 공무원들은 그래도 사명감이라도 있어요.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애민정신에 의해서 사명감이라도 있는데 테크노파크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그런 데는 사명감 없어요. 자기 근무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명감이라는 게 없다. 그걸 누가 통제해줘야 되느냐.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 불러다가 공부를 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누차 이야기하지만 돈주고라도, 자문료를 주고라도 좀 자문을 받아라. 그 사람들은 정식 대학나오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다 딴 사람도 헤매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100%, 150% 효과를 내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볼 때 60%라도 효과 내면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열심히 배우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금호동에 짓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에서 포항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운영 부분은.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포스코만 믿지 말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지역사회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우리는 노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역에 뭘 기여를 받을 건가. 그것을 착안해서 끌고 나가야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경제통상과장님은 홍보실장출신이더니 말씀은 잘 하시네. 실행에 옮기세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본 위원이 포항에 체인지업그라운드를 2번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갔다오고 많은 걸 느껴서 저도 우리 지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5분발언으로 전달하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기금도 조성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에 체인지업그라운드는 832억을 들여서 포항제철 포스코가 포항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적인 운영도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호동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스타트업센터를 거기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밸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벤처센터도 있죠? 5개 기업인가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금호동에 벤처밸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벤처타운 운영하듯이 하면 불보듯 뻔합니다. 새롭게 아마 시작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에서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운영하는 팀이 한두 명 파견해서 아마 이쪽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포스코에서는 우리 벤처밸리를 언제까지 운영해줄 것인가. 기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고맙습니다. 금호동에 계획하고 있는 벤처센터는 아시다시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했던 분들이 저희하고 작년부터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을 잘 찾아서 유망한 기업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이 살아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도도 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도도 광양시가 중심이 된 전남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고 그 중심에 광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같이 공감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미 벤처를 움직이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포항 또는 서울에서 벤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산업파트를 연구하는 그런 벤처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지금 포스코 운영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포스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을 지금 포항시에서 포스코 왔다 갔다 현재는 하고 있는데 본격 운영될 때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미국에 보면 실리콘밸리가 있죠. 거기도 처음에 벤처밸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는 조롱도 하고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예도 있었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 기술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떤 벤처를 가꿔왔을 때 우리 시의 미래가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포스코에 의존만 하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미래먹거리를 더 빨리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히 좋은 벤처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일부 지원도 할 수 있는 좋은 벤처기업이 돼서 그런 정책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금호동은 주거지역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위원회가 기업지원대책위원회하고 벤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표 만드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더 많은 생각에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는 예전에 있었던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은 해놓고 기업지원대책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회의 기능은 한번 살펴보고 무조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기업지원대책위원회에 보면 산단협의회랄지 기업지원기관이랄지 이런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대체하는 걸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운영을 해보다가 성격에 안 맞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기업지원위원회에다가 몇 분만 더 추가를 한달지 나중에 운영해보고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영헌 위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했고 기업지원대책위원회라고 대행한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기업지원대책위원회 명단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발전 육성기구 운영 조례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전남만 봐도 다섯 군데인가요? 목포는 언제 조례안이 설치가 됐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언제 설치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오래된 걸로 봤는데, 기금 조성해놓은 것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제 조례를 발의한 거죠? 좀 늦은 감이 안 드나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조례안을 보시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차 보전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2차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로 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벤처기업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할 수 있는 펀드를 전남도에서 약 300억 금액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가능하다면 되는데 그 법에 기금에서만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만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기금을 마련해서 출자하고 이왕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랄지 신속하게 지원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추계안 있죠. 1안, 2안, 3안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1안도 될 수 있고 2안도 될 수 있고 3안도 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연도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예측만 했을 뿐입니다. 펀드에 투자가 저희가 10억 정도 출자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4억, 3억, 3억 이렇게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여유가 된다면 10억 정도 저희 생각은 해서 기금 출자하고 나머지는 벤처기업 지원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요즘 너무 많이 축소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기 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재정 여건에 따라서 1안도 될 수 있고 2안도 될 수 있고 3안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 조례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투자금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한 조례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우리 광양시는 통틀어 이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설치의 주 목적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응투자에 대한 기본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금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기금에서
○ 신용식 위원 제목 자체가 중소기업은 광양시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 설치 목적에 조례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기금의 명칭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벤처를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많이 있었어요. 올해도 6억 정도 편성해서 2차 보전금만 이렇게 볼 때 6억이라는 돈이 편성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경우는 다른 지자체처럼 2차 보전금도 다 이렇게 중소기업기금으로 와서 지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기금이 주 목적이 벤처기업이지만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연 6억 원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만약 우리 광양시 중소기업 통틀어서 다 안고 간다고 하면 6억이라는 돈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안, 2안, 3안은 저희가 예측을 해놓은 거고, 사업 규모랄지 재정 상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지원 운영 조례 되어 있으니까 광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모두 안고 가자 이 말씀이죠.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야 조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남도나 기타 다른 전국 지자체 중소기업발전기금 조례가 2차 보전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차 보전금을 어차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금에 포함해서 같이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그래서 다 안고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자. 조례 취지에 맞게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중앙일보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경제일반분야 있어요. 공장 수출국 1위 한국이 사람도 돈도 떠난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7,299개 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미 일자리 기여도는 세계 1위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평가해 놓았어요. 한편 한국은 비어가고 있다. 제조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공장을 동남아로 옮긴 데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정책보조금 많은 미국, 유럽으로 나가면서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국내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러다 우리 제조업이 산업이 공동화 우려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참고용이에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각 주 정부의 주지사들이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8일 방한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시간단위로 일정을 쪼개가며 한국기업들을 만났다. 그래서 텍사스잡스법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반도체 산학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하나, 한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기업친화적인 환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소부장기업의 수출길로 활용되어야 된다.
중앙일보 치면 경제일간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 돼줘야 돼요. 시장님부터. 그래서 노인정에 인사 가려고 하면 핸들 틀어줘요. 기업으로 가거라. 벤처기업이 58개 있다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간담회도 한번 안 했다는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오늘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오늘 간담회를
○ 송재천 위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엑기스가 뭐냐, 그걸 지원해야 되는데 간담회도 안 해보고 나름대로 대충 써가지고 기금 조성하고 배분하니까 되는 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룹별로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 해가지고 뭘 지원할까. 지원해 줄게, 뭘 개발할 거냐. 좋은 말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딱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 가져와라. 그럼 누가 여기 의원님들이 예산 안 주고 제도 안 바꿔 주겠느냐. 의회를 활용해서 해야지, 왜 한국기업들이 미국 가서 일자리 창출 1위가 되어야 하느냐.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분기별로 단체별로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능력이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됩니다. 제가 능력껏 위원님 말씀한 영업사원, 이런 부분 될 수 있으면 노력하는데, 제 능력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합니다.
○ 송재천 위원 안 되면 자리를 바꿔야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15만 시민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걱정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 송재천 위원 노력해야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있고요. 우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가 봐서는 좀 흡사하고 비슷한 조례잖아요. 기업지원 및 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지원해 주거잖아요.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똑같은데 거기에 기금만 지금 조성한다는 건가요? 조례가 비슷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조례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지금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기금으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한번 기금 운용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서 아까 국장님이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차피 기업 지원이고 기업 유치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도 지역지원대책위원회가 대응을 하고 같은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기금으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마 이 기금은 다른 기금도 시에 몇 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금설치 운영은 별도 조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별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에도 기금으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가능합니다. 판단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은 우리가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벤처투자,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까? 중소기업발전기금 이것에 포커스가 된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있는데 포괄적인 조례는. 이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한 기금이 별도로 필요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기금용도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벤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기타 지식산업센터, 또 기타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산단협의회에서 공모사업 등 응모하고 이럴 때도 시비가 매칭되고 해야 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도 좀 탄력적으로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여기에서 보면 현재 전남도와 포스코와 광양시 세 군데가 지금 투자를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은행도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맞습니다. 총 300억 원 출자 기금을 목표로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 시는 10억 원의 규모를 출자하겠다. 이런 내적인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나머지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나 도가 책임을 지겠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300억 중에 광양시는 10억 출자할 계획입니다.
3.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강항만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의안번호 제 4105호,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 협의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의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항만운송사업법이며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 항만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배후단지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바꿔서 물량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요 전남도에 용도변경을 제출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배후부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도시계획이 안 돼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바로 수출해야 되는데 그 빈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 거기 지원시설로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배후단지가 부족하다 보니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항만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그것만 도시계획 해버리면 더 할 것 없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북측배후단지, 거기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가 20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왜 이걸 질문하냐면 제발 좀 5년, 1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맨날 몇 년 뒤로 가버려요. 전체 항만 주변을 싹 놓고 도시계획 한 번에 해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찔끔찔끔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한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이게 행정절차가 엄청 길어요. 좋은 황금기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남의 탓만, 항만공사는 이쪽에 도시 변경이 안 됐다. 업체 유치를 못 한다. 그다음에 광양시는 요구가 없으니까 아직 손놓고 있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맨날 다른 행정기관보다 뒤따라 가요. 국장님 눈을 크게 보세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어제 저희들이 광양항상생협력협의회를 첫 운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광양항과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공사하고 저희 시까지 참여하는 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제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들을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자주 항만공사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예산이 크게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어제 간담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 송재천 위원 항만공사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건 지금까지 항만공사하고 시하고 공무원들 간, 공사 간 소통은 있었습니다만 첫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기화하고 활성화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잘한 일이고 거기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CF 광고도 있잖아요. 적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들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 분담해서 이것은 장기 검토, 용역 줄 것 용역 주고, 현금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정치권 이용해서 국비 받아올 것 받아오고.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이라 이거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적극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4.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의안번호 4109호, 광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심 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 및 건설이 증가하고 있어 고층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경관 및 시가지경관 훼손, 주거 일조권 침해와 기성 시가지에 기반시설 용량 부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고층 건축물 제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인 고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한안의 고도지구는 4개소 16만 9,727㎡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읍성지구는 광양읍 읍성구역이며 목성지구는 광양5일시장 주변 구역입니다. 인동지구는 유당공원과 인동숲 주변입니다. 광영지구는 광영부영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읍성 고도지구는 6만 3,571㎡ 구역으로 제한 높이는 16m 이하, 목성 고도지구는 4만 8,550㎡ 구역으로 제한 높이는 20m 이하, 인동 고도지구는 4만 4,786㎡ 구역으로 제한 높이는 73m 이하, 광영 고도지구는 1만 2,820㎡ 구역으로 제한 높이 24m 이하로 제한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구인 고도지구 결정 변경 사유는 광양읍 고도지구 3개소는 광양읍성터 및 역사유적과 연계된 것으로 국가등록 문화유산 제444호인 구 광양군청과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등 주변 조망경관 및 기반시설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고도지구는 수어천변 수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확보를 위해 지정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절차와 관계부서 협의를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 결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도심 내 고층 건축물 증가로 인한 각종 문화재 및 시가지 주변 경관 훼손, 주거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고도지구 신설의 필요성과 건축물 높이를 지구별로 체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해당 지역에 건물 신축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80쪽에 보면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에 보면 읍성은 16m 이하고 목성은 20m 이하고 인동은 73m 이하고.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온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여기 지정된 높이는 현재 시설물들 중에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인동지구는 이렇게 높죠?
○ 도시과장 손봉호 인동지구는 현재 구 터미널 옆에 동서남북 횟집 터에 24층 건축물이 인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제한 높이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논리에 안 맞잖아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고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24층 건물이 복합이 들어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주상복합 24층이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을 때도 그 높이가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관 검토를 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고도 기준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승인해 주고 나서 법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 도시과장 손봉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경관이나 고도, 이것은 도시계획에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대표적인 예로 48층인가, 이 시청 앞에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것은 지금 생각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 잘 못 됐다고 생각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그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송재천 위원 정서상
○ 도시과장 손봉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광양시의 거점 건물, 거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어떤 시각에서는 너무 고층화돼서 너무 독립적인 건물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대개 시민들이 저건 도시계획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 한 가운데 그것도 제일 복잡한 데 대로변 옆에다가 저렇게 48층을 세우느냐. 7대 때인가 도시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것을 문제를 제기하니까 순천대 모 교수, 이름까지는 밝히면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누가 이 도시 이런 것을 결정했느냐. 이 중에 누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손들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 편이에요? 업자 편이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양한 시각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객관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례를 실제 접하고 따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4층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고도를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준비가 안 됐었거나 아니면 업자하고 결탁이 됐거나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지금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도시의 높이가 너무 고도화되다 보면 도시 정상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정 높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용역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결과물 나온 것 결과물대로 딱 건축해놓고 보면 전부 잘못된 거라고 판단돼요. 어디 도심 한 가운데 48층짜리가 있어요. 도시 확장성도 없어지고 도시 안에 그냥 교통 복잡, 또 이쪽에 일조권, 조망권 다 침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시민들을 설득을 했는지 보상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조용한데 그 사람들은 보상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외부 사람들 왔을 때 광양은 도시계획이 왜 엉망이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한복판에 저렇게 48층짜리 들어오느냐.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을 사전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도시계획은 몇 년 내다봐야죠?
○ 도시과장 손봉호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장기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0년. 그런데 작년에 허가해 주고 금년에 고도 제한하는 것은 2년도 못 보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오늘 의견을 듣는 이유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만일 이것 오늘 이건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게 고도 제한 73m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저희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인동지구는 73m까지 고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의견 청취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저희들이 신문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공고하고 읍면동 게시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면조사는 일체 안 하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대면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신문 별로 안 보잖아요. 더구나 시 홈페이지도 거의 안 봐요. 젊은 사람 외에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법적 절차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맨날 감성토크인가, 그런 것 많이 하시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시골만 가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 큰 20년 내다보는 계획인데, 그런 데 가서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 송재천 위원 건의를 해야죠.
○ 도시과장 손봉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정말 이것은 나중에 너무 개인들 재산권 침해될 수 있고 일조권, 조망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도 있고. 이런 것 가서 “고도 73m니까 혹시나 이의 있는 사람 있소?” 그런 대면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요식행위만 거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광영은 보니까 24m인데 이건 왜
○ 도시과장 손봉호 광영에 현재 드림모텔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동광아파트 앞에.
○ 송재천 위원 부영아파트 있는 그쪽만 지금, 그것은 건물 지을 여건도 안 되는데 왜 고도를 정해놓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쪽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특별히 빈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고층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건물 지을 수변공간은 공간이라도 건물이 들어갈 여유가 없던데 괜히 고도 제한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 아니에요? 광양읍을 위해서 광영 고도지구가 덤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우리 시에 광양읍과 광영쪽이 그나마 고도에 대한 제한이 되고요. 중마동쪽은 이미 고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제한하는 것이 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두 군데 지역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2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아까 철강항만과 공장부지 확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급할 때 다가와서 도시계획 변경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기간이 1년, 2년 후딱 가버려요. 그래서 미리 좀 포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 그게 준비된 행정이지 꼭 닥쳐서 바꾸려니까 졸작이 나오고 행정 소요기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성과물이 안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전체적으로 광양읍이 고도지구가 다 정해졌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현재 지정하는 3개 지구만 지정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른 지역은 지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만약 이 부분이 지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인서지구 도시개발, 광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여기는 어쨌든 사실제일 앞면이거든요. 여기에서 고층아파트 들어서버리면 광양읍권의 조망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런데 또 이것은 시에서 제가 그런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땅이 잘 팔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건설회사에서 높이 짓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그 앞에 있는 인동이나 목성지구 이렇게 고도 제한시켜 놓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고도 제한을 안 만든다. 이 부분도 또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 도시과장 손봉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목성지구하고 인서지구가 광양읍쪽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목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높이를 20층, 맥시멈 27층까지 제한을 해놓고 있고요. 인서지구도 최대 층수가 27층으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양읍 지역에서 보는 읍성 고도지구에서 봐서는 그 높이 제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다 보면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성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이 좀, 어느 정도는 잡아져있다고 보시면
○ 안영헌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중마동 권역을 두고 보면 앞에 성호아파트라든지 큰 아파트들이 조망권을 다 헤쳐버린단 말이에요. 저 아파트가 사실은 도시 됐을 때 뒤로 가고 앞이 낮아져야만 전체 조망권 확보가 되는데 지금 광양읍권도 인서지구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7층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시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인서지구도.
○ 도시과장 손봉호 나중에 건축인허가 때 우리가 통경축을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개발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전까지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도지구 제한을 하는 것은 상업용지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가 용적률이 300%다 보니까 시청 앞에 이편한세상처럼 48층짜리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300%에 해당되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기 들어와 있는 층수하고 조망점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조망점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층수를 제한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고도지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보니 이편한세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 나머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적인 측면에서 제어를 해가자, 해서 이 사업을 이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자문뿐만 아니라 도 심의를 받는 과정에 경관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높이가 계획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잡고 있기 때문에 방금 상업지구라고 말씀하셔서 용적률이 300%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우려는 않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우려를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 놔두고라도 기존에 광양읍에 사신 분들이 앞에 숨통을 막아버리면 지금 옥룡 분들이 그 말씀 하십니다. 부영 들어와서 앞이 막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리 짚어놓는 겁니다. 한쪽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해 주면 나머지 고도가 낮은 부분,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가버리면 서쪽에 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동쪽으로 와버리면 앞에 있는 걸 같이 막아버리거든요. 숨통이 너무 조일 거라는 생각에서 미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다른 시를 보면 1995년도부터 이런 고도 제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고도 제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산에 옛날에 외국인 아파트 17층짜리 철거하는 걸 그때 TV로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파트를 고층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망권,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남산 공원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폭발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듯 고도 제한은 1995년도부터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도 제한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2024년도입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도지구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고층 건물들이 최근 몇 년 이내에 올라갔고요. 그 전에는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도지구에 대한 효율성이 낮았기 때문에 많이
○ 정구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다시 계획을 할 때는 2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와서 이것을 갑자기 하시냐. 이 말씀이거든요. 20년을 내다봤으면 벌써 20년 전에 그 아파트나 저런 게 들어서기 전에 제도가 마련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왜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전에는 고도지구를 결정해서 할 만큼의 고층의 아파트들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 정구호 위원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습니다. 제도를 요즘은 이런 제도를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개인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고도 제한을 보면 m로 지정 안 하고 층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로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건축물의 높이는 층고들이 다 다르고 용도에 따라 층고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건축물의 높이하고 조망점에서 봤을 때의 여유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건축 층수보다는 높이로 제한안을 잡았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지역의 일반건물로 층수를 높게 짓는 건물은 그렇게 드물다고 봅니다. 거의 다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아파트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높이가? 층수별로?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큰 높이 차이는 없고 2.1~2.3 그 정도가
○ 정구호 위원 층수 문제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때 높이를 제한한다면 몇 층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광영 고도지구가 24m인데 24m는 몇 층에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보통 3m를 한다고 보면 7~8층, 그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럴 때는 일반건축물하고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m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고도 제한을 꼭 해야 됩니까? 그쪽에 민원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개인재산권에 대해 일부 침해가 발생합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했지만 용적률이 높은데 층수를 제한하게 되면 실제로 그 용적률을 다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조망권이나 문화재나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다 보면 결국 그 구역에 대한 생활여건들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제한을 하는 부분이고요. 꼭 재산권만 따진다고 보면 일부 토지 소유주도는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만 고도지구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놓쳤는데 중마동 지역구는 고도지구가 해제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중마동 지역은 기존의 건축물 높이가 높다 보니 일정 부분 고도 제한을 하는 게 큰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중마동 지역은?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컨부두사거리 그때 거기도 설계 허가가 났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허가는 나 있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가 몇 층이죠?
○ 도시과장 손봉호 42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마동은 해제가 되어 있고 광양읍에 인동지구나 읍성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인동지구 같은 경우는 좀 변두리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영아파트 단지도 15층, 20층, 25층 아파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강리하고 동천을 두고. 안 맞지 않나요?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거기하고 고도지구하고 지정을 하는 곳이 안 맞은 것 같아서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지정하는 지역은 5일시장 구역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5일시장하고 인동로타리, 동서남북 횟집, 365 지금 짓는 데 바로 옆이잖아요. 인동 고도지구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이나 이쪽이나 저쪽에 있는 아파트 25층, 30층 올라가는데 이것은 꼭 이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 도시과장 손봉호 인동지구는 지금 73m니까 층수로는 24층 정도
○ 서영배(옥곡) 위원 높은 거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인서지구나 목성지구 층수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 높이에 맞춰서 옆에 인근에 맞춰서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지금 현재 인허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관 시뮬레이션했을 때 높이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중마동은 예를 들어서 와우 쪽에 고층 건물이 올라간다면 제한이 없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와우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또 있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높이로 고도지구를 제한합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들이 있습니다. 필지별로 높이 제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도 주상복합으로 48층까지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 계산한다면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300%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4층 이상은 못 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도 7층인가 8층 이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그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와우쪽에서는 공동주택이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한 가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우리가 고도 제한을 한다는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곳이 중마동 일원입니다. 중마동에는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하고도 조금 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고충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고도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중마동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지구에서 검토 단계에서 반영 안 했고요.
○ 정구호 위원 중마동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제일 많이 그게 범위랄까, 실용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마동이 가장 적기였는데 고도 제한을 안 하다가 이 중마동의 고도 제한을 안 하고 다른 곳에다 고도 제한을 두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광양읍 지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나 그런 지역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도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정구호 위원 알겠고요.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중마동을 보면 도시계획이, 모르는 우리가 봐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안줏거리로 많이 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 견 청취할 때는 공공 시보,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일간지도 일반 일간신문 두 군데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방지 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둔 일반 일간신문 두 군데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최형욱 입니다. 시행령에는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하도록 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선택사항이다?
○ 도시계획팀장 최형욱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행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최형욱 공고열람을 통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위원님 공고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시행을
○ 조현옥 위원 6월 5일까지 14일간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시행을 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럼 열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열람 의견이나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상 토지가 공공시설 지원금 50~80%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권고 내용이나 전달이 좀 소유자들한테 전달이 덜 됐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6 정회)
(15:14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신설할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용도지구 변경은 시민의 사유재산과 직결되므로 해당 지역에 건축물 시공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코자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