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교육청소년과)
2.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건강증진과)
3.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8.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동보육과)
(10:01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결정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7월 17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7월 23일과 24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6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은 직제 순서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존경하는 9대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통상 지능지수 측정값이 71~84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고, 지원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공적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평생교육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성지능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적장애로 판정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일반 취업시장에서는 또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광양시가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이라든가 각종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학교 현장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 경계선지능인들은 아직 장애인으로 판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아직 면밀하게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혀 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겉도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시행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사업 운영은 집행부의 역할이지만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면 경제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한테 동의하는 바여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없고요. 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민간 사설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거기는 또 공간이 협소하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센터를.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 말고요. 건물 짓는 거 말고 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장애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준이 모호한데 이게 딱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IQ 수치 구간이 있던데. 그 구간에 속하면 무조건...
○ 서영배(중동) 의원 현재 법적인 부분들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IQ 지능검사를 해서 71~84 사이.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영역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으로 비교하자면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어려운 부분들. 인지 능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용어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더라도 어떤 데는 경계선지능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아니면 법률이랑 지금 계류 상태라고.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버리면 지금 장애인이 아니고 일단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이 따로 생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준이 다 돼 있을 거고요.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죠?
○ 서영배(중동) 의원 아니요. 선도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81군데에서 현재 이 조례가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요.
○ 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에서는 없고요. 우리 전남에서는 여수하고 무안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꼭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렇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전 연령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래서 이제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정서나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직무교육이나 이런 직장하고 초기 단계의 부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이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 거죠? 현재. 앉아서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정부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지수. 거기에 따라서 아마 70~84 분포가 13.49% 정도 되니까 아마 그걸 적용해보면 우리 15만 명 가운데 한 2만 명 정도 지금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따져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서영배(중동) 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적장애인의 아마 6배 정도는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인구의 한 13.6%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 6월 말 인구가 15만 3,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로 보면 우리 등록 지적장애인이 광양시에 765명이에요. 그래서 그 6배를 하면 한 4,590여 명. 그다음에 우리 인구수로 보면 13.6%를 적용하면 한 2만 800여 명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행정적 지원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광영동에 평생교육관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 차원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이나 센터 구축이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지금 센터 구축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무안하고 여수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조례를 만들어서.
○ 박철수 위원 일단은 초기기는 하지만 지금 평생교육관 같은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빠르긴 합니다마는 이게 전 연령대로 다 포함되는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는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입니다.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2.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건강증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라남도 정신건강 지표에 따르면 청소년 중증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9.2%, 청소년 자살 계획률은 26.2%, 외로움 경험률은 15.9%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조기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관리하며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지원사업의 종류, 수혜 인원, 다른 조례에 의한 중복 여부 등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하므로 소요 예산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광양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범불안장애 등 정신장애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박철수 위원 이것도 전 연령대에 다 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대상자 관리는 현재 한 15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부모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거기서 일괄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나 진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많습니까?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무래도 조기 개입을 해서 일찍.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 조기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아무래도 일찍 개입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 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하다 할지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라 할지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제 의뢰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부모상담까지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뒤에 발의한 김보라 의원한테 질의를 할 건데. 항상 조례를 보면 꼭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해놨단 말이요. 그런데 보면 실태조사를 안 하는 부서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딱딱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 그 실태조사 하실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동종합실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있고, 학생 건강검진, 또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러한 검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건강 쪽에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 최초로 올해 학생건강정책국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 정신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회정서성장지원과라고 해서 과도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그래서 거기 절차대로 아마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해서 추진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 박철수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할 필요 없다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그렇죠. 저희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네.
○ 박철수 위원 제가 김보라 의원한테 질의드릴게 그다음에 그거였거든요. 왜 실태조사를 제6 3항처럼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설명이 다 됐습니다.
○ 김보라 의원 지금 학교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학년. 그러니까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 학년의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저희 아이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 심리검사라는 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항목에 이렇게 누르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투명하게 드러내놓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부모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두드러진 친구들은 거기에서 발굴이 돼서 학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 문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은 사설 기관에 그냥 학부모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치료를 받거나. 그러면 이게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한두 번 치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는데, 한 번 치료할 때마다 상담비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통해서 가면 부모도 아프고 이제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게 가계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고, 그 외에 또 추가적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재원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심리상담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보면 우리 중마동만 보더라도. 그리고 광양읍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늘어나는 업종들이 있었어요. 그 늘어난 업종 중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뭐가 많이 늘어났냐 하면 심리상담센터, 심리센터, 무슨 무슨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뭘 방증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센터들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에 심리상담을 받는 애들의 통계.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검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한 수치가 거의 그게 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과장님, 네.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설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심리적으로 애들을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의외로 저희들 때보다 가면 갈수록 많죠. 왜 그러냐하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가 다양화됨으로써 우리 아동청소년이 겪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심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도. 그러면 김보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나 제가 궁금한 건 밖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적용되는 부분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워낙 정서행동, 심리 이런 거에 많이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공 기관이 한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으로 해서 여기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한 4개소. 상담 제공 기관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밖 아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 국민 저희가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7월부터 모든 시민들. 연령 기준 없이 이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8회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 아동으로 본다면 아동만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이 다 수요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학생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학생 심리치료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정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다 가능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체제 내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혹시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올해 6월에 정신건강 혁신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7월부터 하고 모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 할지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예산도 확대되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공공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이 조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담은, 성격을 담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요? 아니면 더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인지요?
○ 김보라 의원 저는 이 조례가 더 확대를 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 이제 시행되는 단계고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설 기관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나 인증기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비용 부분도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부분도 체계화가 되고 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걸 보면 올해에 바우처 서비스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게 연령 구분 없이 최대 271명 분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6세~18세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자면 4만 명. 거의 3만 9천 명에 육박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조금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아동들은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 마음에 대한 치료를 이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전 생애에 그런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원이 또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되는 광양시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금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법을 마련해서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저도 우리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설기관 같은 것 보면 한 달에 10만 원~15만 원 가나요? 1인당.
○ 김보라 의원 한 달에가 아니고요. 한 번 받으러 갈 때 15만 원인데, 한 달에 4회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 김보라 의원 제 주변에 이제 받아보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이게 동생이 문제가 있어서 가면 동생하고 형의 관계도 있고, 엄마와 아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받으라고 한 대요.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60만 원씩이에요. 그럼 60만 원씩이면 한 달 받으면 240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월급이 거의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받는 자체로 또 다른 가정불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사설 기관들의 체계적인 관리부터 요금 체계,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에서 사설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광양 시민들은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원도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런 측면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오늘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복지 부분들 사각지대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런데 방금 이제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담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 적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확보되는 이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관련 부서들을 봤더니 교육청소년과하고 아동보육과,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좀 심각한 곳이, 사실은 좀 틈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장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도 이런 정신건강 치료가 요하게 되는데 이 정보 유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절실한데 비용 때문에 굉장히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김보라 의원님도 좀 틈새가 있는지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3.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공무원의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과 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7항제5호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현재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2항 내지 제14항에서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에 속하는 해당 월에 하루에 기념일을 휴가로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에서는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2명 이상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2일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현재 2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공무원의 육아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새내기 직원들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 이월 사용,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 자녀양육휴가 부여, 생일 또는 기념일 중 택일하여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1일의 기념일 휴가 부여,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부여, 공무원의 자녀와 그 배우자 출산 시 2일 부여 및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15일 부여, 공무원의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기개발 시간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조례를 통상 만들면 기존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전남도를 포함하여 이월이 가능한 시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본따서. 너무 뒤쳐져서도 안 되지만, 후생이. 또 너무 앞서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10년 동안 5일을 이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수가.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지금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것을 10년이 되기 전에 다 써야 되는데 10년이 넘어서는 예전에는 안 됐는데, 10년이 넘어서도 이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5년부터 10년까지는 5일 동안을 다음 10년 동안 이제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0년에 한해서 한번 이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회에 한해 최대 5일까지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총무과장 탁영희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도내 4개 시군은 1회에 한해서 5회. 저희처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나 그런 걸 제한하지 않고 이월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고, 직원들한테는 훨씬 더 복리를 증진해 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부분은 이따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보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좀 더 덧붙여서요. 우리 김보라 위원님에 이어서 별표3 내용 있죠? 별표3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 부분.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 총무과장 탁영희 의미상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육아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직장생활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서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직장생활 중에 몇 년. 한 2년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여기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심리적 압박감.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를. 국장님, 한 가지를 혹시나. 제안이라면 제안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야기라 하면 이야기라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시나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이나 예를 들면 다음에 승진에 있어서 1년은 그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총무국장 임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 관련 법령이나 또 지침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근평이나 또 승진 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법령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휴직이니까 모든 부분이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근평에 있어서나 예를 들면 중간 점수를 준다든지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야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아, 피해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애기를 낳는 거잖아요. 직장 분위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아 부분이 나오니까 육아를 할 때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데. 혹시나 직장어린이집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구청이나 큰 도시 같은 경우 보면 직장어린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맡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곳 옆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점심시간에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것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광양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고민한 적이 혹시 있었냐. 이 부분.
○ 총무국장 임채기 제가 과거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면 과거에도 그 논의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300인 이상인가 이렇게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검토 과정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온 게 뭐냐 하면 밖에, 외부에 각종 사설 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만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아모집이나 이런 데 타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검토 단계에서 그만뒀던 그런 기억도 제가 난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연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은 폭넓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그런 부분 고민들을 많이 해봤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임채기 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즘 다자녀를 2인 이상을 다 다자녀로 저희들이 입법화 돼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라 할지 또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2명 이상. 그럼 3명이면 더 효과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임채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다자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3명, 4명이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임채기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3명을 키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임채기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어찌 보면 더 공평한 거죠. 예를 들면. 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의안번호 4102호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용어와 문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여 안 제2조제6호 중 “공안질서유지분야”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분야”로,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를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비코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날 업무가 지난해 7월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상 시상일을 시민의 날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용어 정비 권고안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입법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정용어 정비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를 쭉 보면 제가 조금 이게 왜 없지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상을 주는 것은 모든 광양시민분들의 귀감이 되는 대상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진짜 의미 있는 상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상이고. 혹시 시민의 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생각해 보지 않고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조례안에 취소 조항이 없어요. 시민의 상 취소 조항. 근데 타 지자체 보면 취소 조항은 다 있단 말입니다. 상은 귀감이 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상인데 상을 받고 나서. 상 받기 전에는 공적조사를 다 하니까 다 나오지만 상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시민분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받고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 상은 취소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인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렇죠. 평생 아마 그 상장 같은 경우에는 대대손손 가보로 남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5.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의안번호 제 4103호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올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비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행사 등 홍보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기부 참여자에 대한 이벤트 등 기부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 26조에서는 기금사업 및 교육, 행사 등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28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장이나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 예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 개선, 용어의 약칭 정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개정 및 신설, 기부 활성화 등의 조문 신설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27조 보면 기부자 예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보면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광양시에가. 그러니까 광양시에 기부금품이나 아니면 재산을 기부채납 했을 때 이 조례에,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되는 건데. 이건 또 고향사랑기금이자 예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사실은 거기다 붙여도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관내 모든 기부금이나 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예우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광양시가.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한테 기부자 예우를 한다는 건데. 제 말은 이 조례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고향사랑기부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답례품...
○ 박철수 위원 답례품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위원회에서 예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탁영희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논하는 사람들은 광양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내용이 조금...
○ 박철수 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외부인들이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 금품이나 재산을 기부채납 했을 때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거든요.
○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3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부자 예우 사항도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별도 신설하려고 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했던 부분하고 전혀.
○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예. 죄송합니다.
○ 박철수 위원 별개로 이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 별도의 시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셔서 답례품을 구매를 하셔서 발송을 하셨던 것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고향사랑기금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홍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확대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홍보비나 이런 부분 예산은 역시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에는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썼는데.
○ 총무과장 탁영희 시행 초기여가지고 시 예산으로.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금의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운영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례품 빼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는 담례품에 대해서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시군이라든지 운영 사례를 확인해 가면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이것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되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기금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사회적 계층과 청소년 지원 이런 부분에 쓰도록 우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의 15%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홍보비나 답례품비는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기금에 2월 20일에 개정이 돼서 답례품비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고. 우선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운영비가 과도하게 나가게 되면 목적에 맞는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부분이고요. 운영비를 최소화하시면서도 또 만족도가 높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지금 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안 26조를 좀 봐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 그럼 답례품은 몇 프로까지 기부금의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30% 이내까지.
○ 서영배(중동) 위원 30% 이내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럼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 총무과장 탁영희 할 수 있다고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제26조에 보면 기금사업 및 교육,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위탁을 하면. 혹시나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지는 않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현재는 상위법 때문에 여기 넣은 거지 지금까지...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비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좀 고민해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주신 분들 아주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답례품하는 데 쓰고, 홍보비 하는 데 혹시 많이 쓰고, 위탁하면 위탁 하는데 위탁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탁영희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 비용 하는데 쓰고 차포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잖아요. 괜히 고마운 마음 받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어찌 보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위탁의 부분들. 그래서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긴 힘들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나온 것은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가 실은 모금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금이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걸 너무 해버리면 너무 돈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버리는 거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잘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5조 기부 활성화 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그 부분인데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 총무과장 탁영희 선거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기부금 모집자가 지금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법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의안번호 41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본문, 별표, 별지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개정 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현 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는 13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이 이루어지고, 국가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의 개별법이 재개정되어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1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제정·시행 중인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와 상위 법령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의안번호 4107호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역사문화관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매천로 829에 위치한 광양역사문화관으로 규모는 부지면적 2,447㎡, 연면적 768㎡터로 지상 2층 시설물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범위는 광양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전반, 기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 4,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현 시설의 국가유산명은 구 광양군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입니다. 주요 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회의실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하단부 연간 위탁비용 추계는 전시 운영비 400만 원, 인건비 2,210만 원, 시설관리 운영비 2,062만 원, 위원회 운영비 28만 원으로 총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조직 인력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입니다. 광양역사문화관은 1942년 건립 이후 광양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장소성을 가진 건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많은 경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0월까지 수탁자 선정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개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역사문화관을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우리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주면 누가 운영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시 자체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 능력을 갖춘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잘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민간위탁금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4,3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 4,7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해서 4,7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고, 2025년도에도 4,7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은 지금 벌써 4년째 동결시키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4,7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민간위탁금을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탁비용 추계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직원 1명이 170만 원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70만 원인데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고, 25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것 같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시간당 최저임금이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좀 더 탄력적으로 단축해서 하는 거니까 최저임금 이상은.
○ 백성호 위원 그럼 몇 시간 근무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6시간에서 7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민간위탁하자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해서 주는데 매년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4,700만 원이 2022년부터 동결돼서 내년에도 4,7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준다고 하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최소한의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임금 인상 부분만큼이라도 민간위탁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임금이라는 게 꼭 최저임금을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분도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 안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장님,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건비하고요. 근무지가 어디예요? 지금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는 직원 1명 근무 장소. 사무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역사문화관 옆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문화원 사무실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그렇죠? 문화원도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법정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위탁금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문화원 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전구를 교체할 일이 있어요. 누가 교체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시설 수리는 저희 국가유산팀에서 수리,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시에서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이 위탁금에 보니까 시설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전구나 이렇게 소규모는...
○ 정회기 위원 과에서 하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수리라 할지 역사문화관에...
○ 정회기 위원 전구 교체하는 건 그게 대규모 수리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그런 소규모는.
○ 정회기 위원 어디에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 위탁기관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위탁기관에서 하죠? 혹시 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저희들은 이제...
○ 정회기 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마당에 배전반이 있어요. 지중화 전기시설. 전선 지중화 시설을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전의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 시설물 안에 있죠? 우리 팀장님 아세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배전반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문화원시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원에서 이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설 안에 가 있으니까. 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그 안에 문화해설사가 파견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가.
○ 정회기 위원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주말에만. 그럼 평일은 1명이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단 파견이 가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제공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사무실 공간을.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 들어가는 입구에.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은 관광과에서 다 주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파견 나와서 있는 거죠? 우리 시설에. 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없는 부분은 별도로 취합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역사문화관. 우리 광양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가 지금 어때요? 협소하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적당하다고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실 협소한 공간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혹시 내용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혹시 검증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부서에서 검증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 말을 하냐면 여순항쟁 같은 경우도. 여순항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순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내용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혹시 봤습니까? 그래 가지고 교정됐습니까?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입니다. 올해 저희가 관련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문안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랬어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관련 법률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작년까지 예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보면 반란으로 돼 있어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죠? 이쪽은 반란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실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앉으십시오. 보면 좀 협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문화관을 언제 만들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게 건물 자체가. 개관은 2011년 2월 5일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구군청이었죠. 구군청으로 사용됐고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 때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6방들이 사무를 보던 길청이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서 이게 군청으로 사용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기억나셔요? 시민기록관.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입니다. 정확히는 아니고 하여튼 좀 잠시 하셨던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 최상종 팀장님! 팀장님은 아시겠죠? 팀장님은 아시겠네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시정질문 어떤 내용인지 알죠?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때가 몇 년이죠? 2021년이죠? 해서 가칭 시민기록관.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 부분들이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유야무야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실은. 전직 시장님 때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실은 이거 해서 그것까지 다 했었잖아요. 조사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싹 나왔고. 그리고 조사까지 다 하고 몇 프로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떻게 가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문화예술과에다가 주장한 건 있어요. 우리 문화원 지을 때 어차피 뭐 따로 할 필요가 있냐, 예산을. 문화원 지을 때 같이 반영하면 될 것 같다. 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가 아니고요.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그게 맞다라고 봤었고, 그때. 그리고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을 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필요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양시가 봤을 때 외부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우리 정체성의 일부분들도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그쪽에서 기획 전시도 하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서화전, 그림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루죠? 그런데 역사문화관이에요. 역사문화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 쪽에 많이 있지만 그림이나 예술. 예를 들면 전시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사문화관이면 우리 광양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물건이 있을 거고, 관혼상제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전시들이, 특별 전시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하고 관련된 부분들, 우리 광양인의 자존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료도 지금 모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역사문화관에서 전시전을 하더라도 우리 정체성하고 관련된 전시전. 그리고 우리 역사하고 관련된 전시전도 필요한 거예요. 실은. 그게 우리 시민들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문화관에서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기획전이라고 하면서 미술 전시회 이런 부분들하고 좀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 이 대가 아니면 더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보면 중요시 생각 안 하거든요. 역사 문화적인 부분. 그래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다른 시하고 마찬가지로 공모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운동장에 운동만 하면 뭐 해요? 그럼 관련된 자료들을 좀 모집을 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 아, 광양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광양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전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왔던 부분들이 단절되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단절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님이 반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누가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나 우리 광양에 역사와 이런 문화와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들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우리 후세도 노력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시장이 바뀌어서 단절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시에서도 문화원을 다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안에 보면 공연장이 있죠? 목재로 만든 무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야외 말씀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야외 무대요.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옛 군수관사. 시장 관사 앞에 정원이 조성돼 있는데 나무 심어져 있고요. 그것도 좀 비슷한 시기에 시설이 설치된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왼쪽 말씀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나무 심어져 있고 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왼쪽으로요. 한 5년 정도 됐습니까?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입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시설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08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귀 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방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 아동 주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6월 27일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제6조제1항 문구 “누수가 없도록” 을 “차질이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실종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사고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실종아동 같은 경우에 광양시 관내 아동 등에 포함되는 부분들 한 해에 보통 몇 분이나 신고 건수가 발생합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최근 광양시 실종자 발생 현황을 보면 치매노인, 지적장애, 어린이. 지금 이 조례는 다 이걸 포함합니다. 2020년도에는 65명, 2021년도에는 93명, 2022년 118명, 23년도에는 95명으로 평균 100여 명 이내로 실종자가 발생하였는데, 지금 실종자는 다 찾았고요.
○ 박철수 위원 우리 관내에서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관외가 아니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관내. 광양시에서.
○ 박철수 위원 관내에서만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경찰청에서 이건 통계를 같이 받은 자료입니다.
○ 박철수 위원 조례에서 보면 제5조 예방 지원사업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박철수 위원 여기도 보면 1항 1호에 보면 장치 등 보급 지원도 이렇게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보면 GPS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드론을 경찰청에서. 드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론.
○ 박철수 위원 경찰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이 법령이 원래 전남경찰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협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5조 1항 1호에 보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이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보급 지원인데 광양시에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찾는다는 말씀이세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아니 그 드론이 아니고요. 별도로 드론 기구를 해서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서 찾는.
○ 박철수 위원 아, 드론을 시에서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보셨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찾기 위한. 예산 이거 말고도 예산 지원사업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 박철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현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보면 사전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이번 조례에 보면 사전신고증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광양시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5조 예방 지원사업에 사전신고증. 안면 인식하고 지문 등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에 명시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가끔씩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문 등록을 하더라고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지문 등록 이게. 한 등록 수는 모르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 관계는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
○ 박철수 위원 뒤에 보니까 뭐냐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도 제7조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실종 아동의 날이 5월 25일로 돼 있고요. 실종아동 주간은 그로부터 일주일간입니다.
○ 박철수 위원 이때도 당연히 사전 등록 홍보를 하고 등록도 많이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자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치매 환자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부모님들과 같이 할 때 미리미리 등록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조례가 지원이 된다면, 제정이 되면 그 관계는 여기 포괄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조·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6조 1항과 2항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력을 한다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같이 해서.
○ 박철수 위원 협력체계 구축이고 제5조에 예방 지원사업에. 사전등록에 등록증을 발급할 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화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말이지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명시를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금 이게 실종... 우리 시는 신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이미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으신지. 신규사업을 하시기 위함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이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전남경찰청에서 최근 치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실종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실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같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 조례 제정이 진작에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문등록 시스템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등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중단이 많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방문도 어려웠고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은 지문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셔가지고 그거를 경찰서와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모든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조 정의 4에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가 없이 보호하는 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 보호시설의 규정이.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만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편의점이나 문구점 이런 곳. 소상공인 영업장 등을 아동지킴이의 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길을 잃었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곳들을 운영 중이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솔직히 그게 약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뒤에 보상은 있지만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시설에 관해서는 추후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상위 법령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상당히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뿐만 아니고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의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동들 보호 대책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저는 이 관련 법률에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아까 제5조에 우리가 예방이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실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종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기 위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현재적으로 실종 예방 지원사업은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문이라든지 얼굴 인식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가 단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일단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잘해야죠. 실종 아동이나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나 이분들이 자기들이 실종되고 싶어서 실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실종되지 않도록 잘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발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종 상태로 예를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 및 지원사업 아까 제5조 1항 1호에 보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경찰서에다가 주고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찾기 위한 아마 이런 보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드론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긴급하게 투입돼서 경찰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데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누군가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조종해야 되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론 구입해서 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드론 관련된 전문 업체에게 실종자 수색할 때 협조 요청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협조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경찰서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서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은 이후에 협력체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것이 우리가 시행 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들어갈 때도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협력체계 구축하는 과정이나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말씀 안 하셔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에서는 꼭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요구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실종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방사업을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예방 사업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실종자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골든타임 안에 빨리 찾아야 되겠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찾지 않으면 혹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게 드론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혹시 서울 도봉구하고 중랑구 한번 들어보셨어요? AI CCTV 실종자 검색 시스템.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AI 시스템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요즘 AI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못들어봤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CCTV. CCTV에서 예를 들면 실종자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시켜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각지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CCTV가 비추면서 딱 확인을 해내요. 이게 바로 AI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하고 도봉구에서 올해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CCTV는 설치돼 있지만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시켜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종자가 발생을 하면 가장. 드론도 중요하지만 드론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CCTV에서 걸리는, CCTV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봐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실종아동을 예방하고 또 찾는 데 가장 빠른 효과를 발휘하는 건 지문 등록입니다. 그래서 지문등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문등록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시 출생 신고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 지문등록을 하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출생신고 할 때...
○ 김보라 위원 예. 할 때. 그러니까 강제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학할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문등록이 한 번 해서 애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주기별로 또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식 때 경찰서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모든 장소에서 그 기간 때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아니면 저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할 때 신청하러 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안내만 해주더라도 훨씬 더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산 따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5:4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7항제5호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를 “이월하여”로 수정하고, 별표3에 출산의 대상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4항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의 상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2항 단서 중 “선정을”을 “선정 및 수상자 취소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민의 상 취소)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이 이 판명된 경우, 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7항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8항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홍보 사업”을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