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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4차 본회의(2024.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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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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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0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7월 25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중동)서영배 의원)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전체 의원)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5.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15.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 보고입니다. 7월 24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고,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총 15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동 서영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중동)서영배 의원)

○ 의장 최대원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중동)서영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동 지역구의 서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최대원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양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광양시 최종 결재권자인 정인화 시장님이 바쁜 외부 행사 일정으로 결재 시간이 부족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결재를 한 차례도 못 한 주간은 총 9주로 주간 미결재율이 17%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이후 몰이식 결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시장 결재 가능 일수를 확인해 보면 365일에서 공휴일 118일을 제외한 나머지 247일 중 단 62일, 즉 25%만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75%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장이나 외부 행사 등으로 인해 내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시장 비서실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한 결재 시간을 분석해 보면, 182일 중 총결재 일수는 43일이었으며, 총소요 시간은 58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월평균 7회, 회당 결재 시간이 약 1시간 2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해 결재 일수가 약간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소속 부서만 37개에 달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결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에 너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공직자들이 부서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시장 결재부터 걱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선출직의 특성상 여러 행사에 초청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행사의 중요도를 가리지 않고 다 참석하다 보니 내부 업무 처리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결재가 필요한 일선 공무원들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급기야 시장 대면 결재가 어려워 급한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부서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비서실에서는 시장 대면 결재 순서 관리를 위해 민원창구에서나 볼 법한 순번 대기표 발행기를 설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순번 대기표를 배부하고 나서부터 결재 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번 대기표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봉책일 뿐 최선의 해결책은 시장 대면 결재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은 광양시를 대표하고 광양시의 사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부 현안 처리가 외부 활동에 막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양시 공직자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업계획과 방침 등이 시장 결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광양시가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광양시 행정에 혁신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중동)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농업인 수가 9번째로 많고, 농업경영체 수도 11번째로 많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은 5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없는 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광양지역 농업인 대다수는 농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70km 떨어진 순천사무소를 버스로 3번 환승하여 방문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품질 검사, 안전성 검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을 담당하는 농민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우리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농업인 수가 9번째로 많고, 농업경영체 수도 11번째로 많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은 5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없는 세 지역 중에 하나로, 이는 광양시 농민을 무시하는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양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밤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증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1949년 설치된 광양사무소가 1998년 순천사무소와 통합되어 2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다 보니 광양시 농민들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의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 중 67%가 60세 이상으로 농업인의 고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농사를 지을 인력마저도 급감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광양지역 농업인 대다수는 농정업무를처리하기위해 최대 70km 떨어진 순천사무소를 버스로 3번 환승하여 방문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이라는 비전과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지원,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이라는 책임을 갖고,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광양사무소 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5일

광양시의회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회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양시의회”를 “광양시의회”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였으며, “의장”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으로 하여 위원 추천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육아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7항 제5호 중 장기재직휴가를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당초 규정을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휴가, 기념일 휴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12조 제7항 제5호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를 “이월하여”로 하고, 안 별표3의 출산의 대상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곡)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현행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1/2을 감액하는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1/2을 추가로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지원사업, 사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사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육아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7항을 개정하고 안 제12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하며,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2조 제7항 제5호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를 “이월하여”로 수정하고, 별표3의 출산의 대상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이 조례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부서 간 업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민의 상 시상일을 시민의 날 기념식에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의 상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2항 단서 중 “선정을”을 “선정 및 수상자 취소를”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민의 상 취소)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의 약칭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와 상위법령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체계화한 상위법령에 맞게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역사문화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광양역사문화관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예방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홍보 사업”을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15.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기업 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광양시 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투자지원 공급 확대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금의 관리․운용,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원금의 정산, 사업의 위탁 등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 내 고층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및 시가지 주변 경관 훼손, 주거 일조권 침해,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용량 부족 등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4개 지구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용도지구 변경은 시민의 사유재산과 직결되므로 해당 지역에 건축물 시공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등 총 34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1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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