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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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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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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7월 16일 11시 01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대원 의원)

2.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3.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1:01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회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곡)서영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대원 의원)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4년 6월 10일 최대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찬성의원이신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동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양시의회”를 “광양시의회”로 개정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으로하여 위원 추천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정 권고안에 따라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것은 시의회 소관 타 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불필요한 조문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육아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7항 제5호 본문 중 장기재직휴가를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당초 규정을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 최데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의 자녀양육휴가를,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1하여 1일의 기념일 휴가를,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회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 직장만족도 제고,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와 경조사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출산대상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현행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하는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신설 제2항의 1호, 2호, 3호의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감액지급액의 1/2을 추가로 감액토록 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 의식과 정치적 책임 강화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출석정지 징계 기간 동안 의정비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1:27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4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를 “의회운영위원장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7항 제5호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를 삭제하고 별표3에 출산대상란 중 “자녀와 그”를 “자녀 또는”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석
  • 지방행정서기 성경환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진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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