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6월 14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 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총 7개 기금들의 2022년 말 기준 조성액, 2023년도 조성 및 사용액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 현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법령, 부서 의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의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7억 1,169만 7천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한 운용 결과는 46억 6,660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때문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 시 기금 규모는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에 57억 6,476만 원이 감소하여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7억 5,142만 7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억 687만 3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도에 563만 6천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3,472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에 1,143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에 8억 7,32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은 33억 7,475만 6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작년에 253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780만 1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작년에 972만 8천 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7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크게 수입 분야, 지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의 예치금 항목은 은행에 맡긴 돈입니다. 즉 은행과 거래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수입 분야 표를 보시면 예수금 항목은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통합기금에 맡긴 돈이므로 다른 기금에서는 수입으로 계상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출 분야 표를 보시면 예탁금 항목이 있는데 예탁금 항목은 예수금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타 기금이나 회계에 지출하여 맡긴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표 수입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항목이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항목에서 128억 7,308만 3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항목에서 2억 687만 3천 원의 수입이, 환경보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항목에서 13억 7,329만 원의 수입이,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항목에서 2억 9,625만 3천 원의 수입이,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항목에서 각각 수입이 발생하여 45억 4,527만 6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항목에서 3억 4,052만 9천 원의 수입이,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항목에서 10억 7,711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출표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 항목이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에서 128억 7,308만 3천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항목에서 2억 687만 3천 원의 지출로 돼 있습니다만 항목이 예치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13억 7,329만 원의 지출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항목에서 2억 9,625만 3천 원의 지출이,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기타 지출 항목에서 45억 4,527만 6천 원의 지출이,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3억 4,052만 9천 원의 지출이,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10억 7,711만 7천 원의 지출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출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지출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그 기금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번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각 기금별로 예산 과목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쭉 넘겨가지고 제일 뒤쪽에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총 7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결산 승인안 자료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기금운용을 변경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10 이하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구호 지출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승인받을 때 같이 승인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7차례 정도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같이 첨부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통합기금 수입 면에서 보니까요. 지금 이자율이 다 다른데 수입 면에서, 지금 이것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정기예금에 예탁한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이율이 전부 달라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기간이라든지, 예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은 좀 높게 협상할 수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요새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이 3%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3.4~3.5% 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치율은 조금 낮고 대출 이율은 높게
○ 송재천 위원 그거야 일반 상식이고. 빌린 돈은 비싸고 내가 맡긴 돈은 싸잖아요. 이자 수입이 평균 한 3% 좀 넘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긴 이자 수입 계산을 해보니까 3%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0.00몇%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게 이제 제2금고 계약을 할 때 방금 그 이자율 부분도 사전에 금고 약정 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약정된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자율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런 식으로 약정된 대로 운용하다 보니까 국내 금융계에서 이자 소득이 많아가지고 성과금도 많이 주잖아요. 작년에 금융계에서 한 10조 이상 소득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데 끌려다니느냐. 그러면 그 약정 조항을 중간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도 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 송재천 위원 공감하면 실행을 해야지, 자꾸 궤변만 늘어놔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양쪽 면을 다 봐야 합니다. 높게 예치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이고, 또 낮았을 때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금고 약정할 때 그 이율을
○ 송재천 위원 물론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하고 2년짜리 예금하고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예금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우리가 요새 금융 분야도 전문가 분야예요. 그냥 대충 아는 상식 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은 연장해 줬어요. 연장해 줬는데 지금 1년에 쓴 게 3천만 원이 안 돼요. 조성된 것은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1년에 3천만 원 쓰는데 10억인데, 3%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통과를 받아가지고 기금 기간을 연장하면, 아니,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놓든지. 뭐 수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주 맹목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이자율을 보니 2.7%밖에 안 돼요. 1년에 3%도 안 쓰는데. 이것은 뭔가는 관리에 허점이 있다. 형식적인 관리다. 아니면 비전문가의 관리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새 회계 분야도 전문 분야예요. 단순하게 숫자만 나열할 게 아니고, 이 돈이 새끼를 어떻게 칠 건지 검토를 해야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하여튼 높은 이자율,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 마음이나 위원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이자를 높게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하고 다르게 수치가 낮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부시장님.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주든지 세정과를 시켜서라도 우리 각종 1조가 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요새같이 금리가 좋아졌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노 저으라고 하듯이 금리 좋을 때는 조금 수입을 더 챙겨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시장 김기홍 전문가 자문 좀 받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지금 자문 변호사는 많은데 자문 회계사는 몇 명이나 되죠?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별도로 특별히, 우리 고문변호사같이 수당을 지급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변호사 지금 3명이 있습니까? 5명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5분 계십니다.
○ 송재천 위원 5명이 있어도 맨날 재판에 가면 다 지잖아요. 고문료 주면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니, 다 지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내가 볼 때 한 80~90% 져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80~90% 이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것 세무 분야도 회계 분야도 돈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속 고용은 안 되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뭔가는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약속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광양도 회계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 맡겨놓으면 금방 계산기 두들겨서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송재천 위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기금 좀 전 우리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이자율 관련해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낮거나 높거나 이게 차이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살림하듯이 이 돈은 1년 맡기겠다, 2년 맡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지출 수요가 발생을 안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또 중간에 지출 수요가 발생해서 해약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2금고 약정할 때 말하자면 유리할 때하고 불리할 때를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약합시다, 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높은 이율에 맡기면 되지 왜 이렇게 낮지?”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의견, 또 그 당시의 경제 동향,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근접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정도 이해도가,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좀 가깝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정기예금 약정 조건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 약정으로 책정이 됐구나” 이런 상황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치가 나오는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흐트러지는 부분이 중간에 가다 보면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 이렇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오늘처럼 저희들이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느 거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기금이 여러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 이 정도 역할을 할 바에는 폐지를 해도 되겠다는 기금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매번 기금 운용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별도의 주머니, 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선 법정기금은 어차피 손을 못대는 거고요. 재량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면서도 또 양성평등의 성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어야만 어느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할 때는 “이 부분 그러면 희생시키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방금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거 말고 저는 다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양성평등기금만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업비 투자 부분...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냥 이왕 있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 말고 이왕 기금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이 효과가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만 효과가 안 나고 또 그 기금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자꾸 쇠퇴해 가버리면 그 기금을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사실 원금을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면 원금을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하고 또 원금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액은 21억 2,452만 7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862만 4천 원으로 이 중에서 21억 2,45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부 지출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8억 7,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860만 원과 1억 3,87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광양시 편 녹화를 위해서 2,1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검증 용역을 위해서 1,920만 원과 1,972만 9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문화창고 조성사업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8,06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긴급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319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대비 일반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 4,838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으로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을 위해서 1억 34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7,884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2,6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 과목 내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총 12건에 12억 4,55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3,349만 8천 원을, 안전과 소관으로 6~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530만 3천 원을, 도로과 소관으로 마동정수장 남측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서 4억 4,723만 9천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가축 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서 29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으로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451만 8천 원, 3억 7,217만 8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6~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재난피해자 특별위로금 지원을 위해서 1,22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재해 복구를 위해서 4,180만 1천 원, 1억 1,619만 5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4~5월 이상저온에 따른 임산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5,96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집중호우 피해발생 구간 복구를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마동 현충탑 공원 사면 지반조사를 위해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게 긴요하게 쓰는 게 예비비는 맞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쓰는 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재난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긴급난방비 지원, 문화예술 진흥, 그다음에 기후변화 용역, 사무관리비, 보조금, 시설비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까 환경분야 용역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것도 사전에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이런 것 예측이 왜 안 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2022년 8월에 방송국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작년, 내년 편성표에 우리 매화축제하고 매실 수확기 때 방영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해당 과에서 예산 요구를 못 해가지고 해를 넘겼어요. 근데 갑자기 1월에 전화 와가지고 매화꽃 필 때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부득이하게
○ 송재천 위원 사정은 이해하는데 다른 사항들을 보면 충분히 자기들 고유 업무인데 왜 그런 게 예측이 안 되느냐.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니까 지금 긴급, 긴급, 하는데 이거 문자 장난인 것 같아요. 전부 긴급 붙어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니, 위원님 지출 사유를 보면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 송재천 위원 됐고 그다음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도비, 시비 대응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걸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도비 사업이라는 게 시비 대응을 했어요. 도비가 도 위원들의 풀비 성격이냐, 도에서 정식적으로 항목이 내려온 거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정식으로 이게 풀비 성격이 아니고요.
○ 송재천 위원 근데 도도 어떻게 수시로 내려옵니까? 아무 예측도 없이? 시에도 도 예산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100% 도비를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대응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 50% 줄 테니까 50% 너희 대응해라.” 이건 상위 부서가 아니고 만행에 불과해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턱 내려줘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그래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도에서 갑자기 도비 사업으로 지정할 때 거기서도 예비비로 나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비비라도 써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 부시장 김기홍 도에서 사는 것도 다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뭔가는, 도에서도 독거노인 난방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 부시장 김기홍 예산 서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이 내려오면서 저희 예비비로 추가로 더 지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 송재천 위원 도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예비비로 대응한다?
○ 부시장 김기홍 아니,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건 이해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도비 사업으로서 도 위원들 풀비로 내려오는 건 어느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여기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건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연도 중간중간에 내려온 게 따로 있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쑥불쑥 나타나면 그건 사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 일반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원래 예비비가 이런 데 쓰라고, 원래 주 목적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되는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쓰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건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지금 현재 신청이 된 것 보니까 옥곡보건소하고 다압보건소, 옥룡죽천보건지소, 동곡하고 추산까지 지금 5군데예요. 이게 지금 7:3의 비율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높네요. 그 특별한 사유가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사업 확정이 항상 해년마다 6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러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게 좀 얼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그것은 다 추진 완료됐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올해는 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 김정임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김정임 위원 그리과 식품과장님. 우리 먹거리타운 조성에 있어서요.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카페 거리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김정임 위원 이것을 전혀 예산을 쓰지 않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지 않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먹거리존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카페거리 용역이 아니고 먹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하셨다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도 이것이 카페거리 용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언제쯤 그 시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진월 망덕포구에 별 헤는 강을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왜 이것 결산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작년 예산이었는데
○ 김정임 위원 올해연도에 전부 다 조성이 돼서 용역을 마쳤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올해 연도에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다 마쳤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자료 보시면요. 이제 예산 자료 중에 230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부분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결산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문섭 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결산서 상에 목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분. 제가 페이지가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예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박문섭 위원 지금 이게 과징금이 지금 예산은 100만 원이었던 게 270만 원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이게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마약 관리자 지정 미신고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마약 관련된 거고요? 또 과태료는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과태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위반해서 부과한 사항이고 마스크 미착용, 감염병 위반 과태료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2023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박문섭 위원 2022년도에는 과징금 부분이 0원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산은 100만 원씩 잡았는데 2022년도는 지출액이 0원이고, 이제 2023년도에는 27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면 위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도 예산은 2022년도나 2023년도랑 같이 100만 원, 80만 원 했지만 과징금 부분은 0원이 270만 원이고, 또 과태료 부분은 2022년도에 8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 예산 잡았고 80만 원 지출됐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박문섭 위원 작년에는 80만 원 잡았는데 160만 원이 결산이 됐어요. 그럼 이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땐 고려를 하는 부분인가요? 또 똑같이 잡을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만약에 그런다면 2023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좀 상향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공공심야약국하고 야간병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용자가 좀 많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호응도 좋습니다.
○ 송재천 위원 호응도 좋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송재천 위원 근데 여기 29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4천만 원 중에 520만 원이 보조금 반납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여기는 사용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사업에 보면 이것도 당초 예산이 4,300인데 이것도 1,200만 원이나 또 반납을 했어요. 에이즈 환자가 없어서 그래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약 재료비 같은 건 다 지원하고 이것도 사용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광양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보안사항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송재천 위원 있다 없다는 답변 가능하나요? 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있다.
○ 송재천 위원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지금 조례에도 우리가 발의했잖아요. 어린이 도박중독, 또 마약, 종합적인데. 이런 게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광양시에 그런 전문가가 좀 드물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이 두 곳이 있고요.
○ 송재천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정신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편리하게 상담,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 송재천 위원 그럼 상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부모예요. 우리 애를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첫째는 본인 정신 의사한테 직접 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하는 경우 있을 거고, 보건소로 의뢰했을 때 보건소에서 알선 및 지원이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원도 가능하고 저희도 상담도 가능합니다.
○ 송재천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보건소에 상담 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전문의 상담도 하고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전문의 모셔 와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게 하고 일반 우리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도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런 상담요원이나 정신과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소득이 좀 있어야 계속 폐업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신과적인 상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약 잡기도 실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두 군데가 예약이 많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꾸준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 송재천 위원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리 선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송재천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다른 과에 질문 사항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네 고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산 현액,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된 사항이었는데 명시이월되면서 사업 완료를 못하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생보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도비 편성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작년이나 평균 잡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지원되는 규모하고 달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자료 낸 것 보면 예산 현액 대비 7.1%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감해야 될 돈이 아닙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이면 넘겨서라도 써야 되는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출산장려금에서 이제 추경에서 저희들이 58억을 세웠었는데 지급액이 54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생아 감소 수도 있고, 첫째를 낳는 경향이다 보니까 둘째를 좀 적게 낳아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좀 많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출생아 수 감소 대비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여기다가는 예산 절감액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집행 부분이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예산 집행률이 63%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도에서 이렇게 시설비로 세우라고 당초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뒤에는 또 지침이 시설비로는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조금씩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시보건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 안영헌 위원 방문 건강관리 예산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왜 반납을 하신 겁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갑작스럽게 이제 병가를 내는 상황이, 병가 휴직자 인건비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인건비 반납입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안영헌 위원 병가를 내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병가휴직, 육아휴직 해서 두 분이, 저희는 거의 인건비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작년에는 부득이 그런 상황이 생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보면 12억 1,700만 원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돼 있어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신용식 위원 제가 명시이월을 이유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명시이월 사업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확정이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비입니다. 보건기관. 그래서 항상 사업 확정이 6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용역 끝나고 그 해에 당연히 사업을 못 마치는 그런
○ 신용식 위원 이 큰 돈이 어쨌든 이월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집행될 수 있도록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신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 보면 2022년보다는 654만 원이 증가됐어요. 예방 액수가.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41명 정도가 된다고 했죠? 작년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위원님 지금 자살 통계 현황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신용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2022년도에는 32명입니다.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 신용식 위원 작년에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2023년 통계는 아직 통계 생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 통계입니다.
○ 신용식 위원 2022년에 저한테 41명...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닙니다. 2021년도에 42명이고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된 만큼 이렇게 예방을 많이 하신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꾸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출생보건과입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 신용식 위원 중마보건소 이용자 수가 소폭 감소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 정도는 소폭 감소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이용률로 봐서는 거의 지금 100%는 다 했고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전보다 소폭 감소를 한 것 같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코로나였을 때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으로 거의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연도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거의 재개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자들은 읍으로 가고, 이제 우리는 원래 있던, 중마동에 있다 보니까 소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신용식 위원 혹시 이용자분들의 여론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측정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중마보건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표도 세우고
○ 신용식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만족도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 신용식 위원 저도 민원 부분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꾸준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감사합니다.
○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보건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집중관리군 향상률에, 보면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목표율이 2022년도에는 실적이 99%에서 100%를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책자 307페이지 보면 목표가 99%인데 실적은 또 0%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이제 연초에는 성과지표와 측정 상식을 방문건강관리 집중관리군 향상률로 2022년도하고 맞춰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정량평가로 정부합동평가에 속합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이전에 했던 지표나 산식을 바꾸고 최근에는 바뀌어가지고 신규 등록 처리 실적하고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 실적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바꿨는데 저희가 지금 입력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지표 및 산식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 대비 신규 등록 처리 실적은 340명, 그다음에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 실적은 144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350명, 그다음에 집중관리 처리 서비스 처리 실적은 179명 해가지고 114%를
○ 신용식 위원 114%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죄송합니다.
○ 신용식 위원 307페이지 보면 0%로 나와 있어서 실적을 하나도 안 한 건지 아니면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잘못 입력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항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들은 다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더니 보건소 담당 부서장님들은 다 일어서서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정구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다 끝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출생보건과 먼저 질의 드릴게요.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모처럼 처음으로 보건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왜 웃으십니까? 제가 처음 해봐서, 보니까 난임검사 지원비 하고 보니까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꽤 적은 금액인 거 보니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용해 본 입장에서 조금, 뭐가 있었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단 신청서를 떼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분이 줘서 받으라고 해서 그것만 달랑달랑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성병 검사도 또 하더라고요. 같이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임신 사전 감사 말씀하시는거죠?
○ 박철수 위원 예 정자 활동량 검사도 하고 플러스 성병 검사인데 알고 봤더니 성병 검사 그게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다 돼요. 전남에서도 되고요. 지금 올해가 새로 신설된 것이 사전 건강검사비라고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올해 지금 새로 된 사업이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하나 있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전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그 성병검사는 전남형이라고 그러던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그러니까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혼부부 검진 받았다, 보건소는 다 무료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전남형이나 다른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전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던 다른 종류로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건소 가서 진단서를 떼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좀 낫지 않겠냐 싶어서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면 그 신청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우리가 신청서에는 그 기재가 안 된 것 같네요.
○ 박철수 위원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아니면 신청서라도 그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앉아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시게끔 했는데 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으로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교육청소년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소장님 내일모레 이제 국장 되시겠지만 현재는 소장님이죠? 중학교 시설 개선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죠?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 송재천 위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은 싹 바꿔줘요.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제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외형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내부도 석면이 있으면 전부 교체를 해준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철중학교 같은 데는 지은 지가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 석면이 그대로 있어요. 일부 교체는 했는데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커나가는 애들 건강관리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자원순환과장 얘기로는 도교육청에다가 지원하니까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어제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은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위원님 해당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시급하거나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부 학교별로 연차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자원순환과 얘기를 한번 들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학교로부터 그런 민원을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제가 지난해 왔는데 지난해 말씀을 했고요.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87개의 관내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배 내지는 물론 조금씩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주기 때문에 시설비를 많은 돈을 주게 되면 그 학교에만 집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조금 다른, 조금 급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소 조정을 해서 시설비를 받으라고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튼 올해 예산에는 시설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 송재천 위원 심각성 인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애들은 병들어 가는데.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년에 67억인가 교육청에 주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전체적으로 해서
○ 송재천 위원 그리고 요새 20.79% 국가적으로 교육 예산에 다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서 울산 같은 데는 제주도에다가 호텔까지 샀어요. 수학여행용으로. 어느 학교는 추리닝까지 다 사주고 슬리퍼까지 다 사줘요. 그런데 우리 전남교육청이나 광양시는 그런 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전남도도 지금 교육청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전부 예산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용 예산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전체 현상인데 해당 시군에서 안 올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확인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고 애들 건강관리에 우선을 둬야 된다. 꼭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안영헌 위원 우리 청소년 전용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7천만 원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의 이용 시설의 용도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해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데 예산을 연내에 다 못 세워서 일단은 저희가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건축 전문가들한테 그런 걸 여쭸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철거부터 하고 또 시설 사업을 하자 그랬더니 철거한 상태로 어느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우범 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와 동시에 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지, 이제 예산 세워놓고 전문가 의견 듣는 건 옳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아니죠.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예산을 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안영헌 위원 안 세워주셨던 겁니까, 그러면?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못 세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 안영헌 위원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좀 낮습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립지원금이라 하면 전세자금이나 취·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돌봄지원 관련해서는 돌봄이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돌봄이 예산 반납액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LH와우하고 광영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 안영헌 위원 희망도서관 취약계층 예산 지원율이 참 낮습니다. 이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잘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희망도서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을 짜서 하다 보니 아마 하반기에 그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 안영헌 위원 이건 2023년도 예산 전체 예산인데
○ 도서관과장 김미라 2023년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파악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집행률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입니다.
○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하고 2024년 올해 입학생하고 인원이 거의 똑같이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입학생하고 똑같은가요?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는 1,271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만 원씩 1인당 입학금이 올랐잖아요. 5만 원. 그러면 이제 1,250명이 입학생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같은 결론인데 거의 같은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대로는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그때 기준에서 그 해당 연형을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변동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입니다.
○ 신용식 위원 결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보면 2022년도에도 6천만 원, 2023년도도 5,600만 원 방학 중도 2천만 원, 2,300만 원. 이게 좀, 왜 똑같아요? 이거 보조금 반납이.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일률적인,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고 이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적게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결산서 354페이지에 보면 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명시이월을 9,400만 원 했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 신용식 위원 그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올해 잘 쓰여지길 바라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다 집행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제가 이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서를 빌려갈 때 반납 기간 있잖아요. 그 반납 기간 하루 전에 알람 서비스 와서 날짜를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영도서관을 개관식 때 가봤는데 도서관이 4, 5, 6층이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4층부터 7층까지입니다.
○ 신용식 위원 7층까지?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화재나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대피할 때 너무 대피가 취약하다는 걸,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못 타는 거잖아요. 화재나 이런 것 날 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출입구가 양쪽에 2개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단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단 표시 부분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계단이 대피할 수 있는 뚜렷하게 보이게끔 바닥에다가 유도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해줘서 그런, 만에 하나니까 항상 대비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요.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5,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보조금 관련 국도비 비율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년 정리추경 때도 정리를 하는데, 국비 부분이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서 좀 내려줘야 되는데 밀어내듯이 그냥 시군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 김정임 위원 추경 때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결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시비하고 해서?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보통 7:2:1 정도는 되는데요. 국비 부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려주고 또 그 수혜 혜택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건의를 해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걸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가정위탁 아동, 이 또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것도 또한 보조금도 반납이 전부 그냥 거의 그냥 한 90% 정도는 보조금 또 반납이네요.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사람 수는 줄고 돈은 내려오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신규 사업도 또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되는 대상자들이 없습니다. 가끔씩 연도에 따라서 1명, 또 내년도에는 또 없고,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달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해서 계속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지적은 당하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이게 조금 불합리함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그동안에 돌봄사업에 있어서 아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학교밖 초등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 또한 또 보조금 반납이 또 많네요. 이것도 또 같은 사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아이돌봄 사업은 국비가 저희가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기존에 확보된 금액을 감액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을 일단 내려준 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주라고 하십시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수혜자도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고 하여튼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건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대표적인 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보육교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어떤 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책사업이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800~900억인데요. 그중에 이렇게 뚜렷하게 수당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명절 휴가비하고
○ 박문섭 위원 대략적으로 명절 휴가비, 물질적 보상과 또 대체 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육재단 사업에서도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대체교사도 지금 저희가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죠? 워낙 근무 상황이 열악하다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는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를 보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부서 성과지표 보면 비전 목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 이게 2022년도에는 교육보육과에 있다가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아동보육과로 넘어왔더라고요. 이 업무가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작년
○ 박문섭 위원 예 부서 조정이 있으면서 그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단순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요. 보육교사 장기 근속자 비율이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 이런 건 다 같은데 이제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기 근속자 비율이 목표가 2%고 실적이 2.3%, 그래서 달성률은 100%인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런가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럼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전액 미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는 게 전남여성 경력체험 인턴십 지원사업 왜 안 하신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도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대상자 부분이 좀 제한이 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 안 할 겁니까? 이거? 신청 안 받을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니요.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근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그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6 정회)
(14:08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27.9%, 이전수입은 14.2% 감소하여 전체 세입은 1,407억 원 감소하는 등 향후 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 마련, 적극적인 세수 확보 및 징수 활동,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양 등으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둘째 정확한 세입 추계로 세입 재원 사장 방지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1.9%인 248억 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셋째, 이월금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월금 5년 평균 증가율은 4.7%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한 후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와 지출잔액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미수납액과 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요구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수납 사유로 납세 태만이 82억 8천만 원인 42.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체납 사유에 따른 징수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금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3.9%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니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은 138.35%인 11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 페널티 부여 대상이 되어 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한도액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회계 간 내부자금 거래 최소화 운영입니다. 전체 회계 간 예탁금 및 예수금이 2,136억 원으로 2023년 세출결산 1조 940억 원의 1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계 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자금 거래를 최소화하여 관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부서별 부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결산서 상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진도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율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아홉째, 전액 미집행 사업예산 편성 지양입니다. 2023년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은 22개 부서, 57건, 163억 2,1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열째,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금 운용계획 수립 착오로 계약 만료 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등 세수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금 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열한째,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목표는 연관성이 있고 실적 측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정확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두째, 결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의회 결산심사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어 결산, 예산편성, 예산집행, 환류 과정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는 바, 결산심사 개선 요구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열두 가지 사항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 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는 폐지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 대비 264% 예비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지출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