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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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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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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6월 11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건강증진과)

2.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 체육과)

3.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 주민복지과)

4.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감사실)

5.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6.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을 심사하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건강증진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입니다.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여 도박, 중독, 중독 폐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박중독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도박중독자의 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도박중독 예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와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박중독 실태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진료 환자 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30명에서 2,355명으로 5년 동안 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49명에서 141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범죄율도 매년 증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도박문제로 센터를 이용한 전남도민은 323명이며 이중 광양시민은 34명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한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에서 도박중독문제로 센터를 이용하였고 이용 인원 중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박중독에 기인한 중독 폐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등 어느 한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전 세대에 걸쳐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문제가 성인뿐 아니라 점차 청소년, 청년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귀결되는 현 상황에서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 범죄, 가정폭력, 빈곤, 청소년 일탈행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발의된 조례를 보면 인터넷중독과 같이 생각하고 발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보라 의원 예 비교했습니다.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따로 도박중독을 분리한 이유는 지금 저희 시 광양읍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도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들을 교육하고 상담이나 이런 치료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란 곳이 좀 저희는 시 상황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하여서 도박중독은 인터넷중독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도박중독만큼은 경제적인 피폐함 플러스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여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조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도박이라 함은 예전에 놀이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인터넷으로 거의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김보라 의원님이 이 부분 발의했으니까 앞으로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조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예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제가 별도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정신건강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크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이라는 건 또 별도의 관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으로 도박도 많이 하지만 지금 광양시 관내에 보면 사행성 게임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도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하는 도박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도박중독에 대한 대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서는 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분류해서 전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실태조사가 먼저 선임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예방교육하고 홍보가 있죠. 그런데 예산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뭘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김보라 의원 지금 저희 광양시에서는 작년도에 학교에서 도박중독 포함해서 인터넷중독까지 예방하기 위한 강사료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신청접수 결과로는 대상 학교가 8개교가 39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도박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가가 채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학교라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김보라 의원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체 학교가 몇 개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김보라 의원 전체 학교가 29개교입니다.

송재천 위원 29개. 그러면 29개 학교 전체에 전문강사 특강을 한다든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보라 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까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도박, 인터넷, 약물, 흡연, 음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강의를 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와는 별개로 집중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는 학교들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또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도박자가 34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보라 의원 그분들은 지금 전남도 차원에서 광주전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접수되어서 관리되어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가족들이 필요해서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되어지는 사람 외에 암수되어 있는 도박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혹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런 방법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 먼저 실태조사를 해보자. 실타조사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학교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답변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송재천 위원 학생들 도박, 젊은 애들, 직장인도 도박을 해요. 인터넷으로. 자기 업무는 안 하고. 왕따여가지고 퇴직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치료보다도 홍보나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가 독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있나요?

김보라 의원 저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길가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담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설 기관들이요. 거기에 보면 다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올해 말까지 상담이 다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젊은 인력들이 계속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있는 거거든요. 엄청 확산이 되고있는 걸 보면. 그럼 저는 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설기관들과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일반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등록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민마음투자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제가 덧붙이자면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독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인력이 있지만 이 중독 관련해서는 또 다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센터, 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취지상 젊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보다도 예방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방을 하려면 전문 요원들이 양성이 되거나 순천, 광주에서 불러오게 되면 강사료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미래에 보이지 않는 수치지만 조기투자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 김보라 의원님 제7조에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하고요.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도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설치 운영까지 그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신건강증진법 15조에 보면 제3항에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안영헌 위원님이 인터넷중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청소년한테는 유해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도박중독이랑 같이 포함을 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더 넓히고 설치해야 하는 조건도 같이 해서 했으면,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보라 의원 김정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제가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조례를 검토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 부서가 인터넷은 디지털정보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하나 조례가 다양해지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심리 정서적인 치유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광양읍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도박 관련돼서는 아마 업무분장을 해가지고도 거기에서 강화된 걸 할 것이라 믿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신건강센터가 대도시 가보면 마을마다 있거든요. 마을마음건강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광양시도 궁극적으로는 마을별로 권역별로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도박중독 조례 외에 더 큰 범주의 조례안을 마련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센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넣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명이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그럼 대상은 청소년으로 한정된 건 아니죠?

김보라 의원 예 일반 시민들 포함입니다.

박문섭 위원 성인까지 포함된 거죠.

김보라 의원

박문섭 위원 주 참고 자료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김보라 의원 물론 일반시민분들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같은 경우 더 심각성이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애들이 저희 시절 때는 도박의 규모가 10만 원 단위였다면 지금은 100만 원, 1천만 원 단위까지도 가고, 이게 또 아이들은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모르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소년 위주의 자료들을 많이 넣어놓았고요. 그 외에도 일반시민분들도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본인들의 의지나 가족들이 치료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을 청소년으로만 국한두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섭 위원 저도 최근 시사프로나 이런 것 접하면서 도박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접근하기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청소년들이 경제적 능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댔다가 빠져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방부터 사후 치료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랄지 치료까지는 어느 정도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 있었을 때는 상담하고 또 전문적인 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상담기관도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혹시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상담의 범주 안에

박문섭 위원 도박 관련, 도박으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도박으로는 따로 잡힌 건 없습니다.

박문섭 위원 아직은요. 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자살, 우울, 이런 부분이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박문섭 위원 그동안은. 앞으로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수준이고요.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도 위원회가 있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박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전남도에서 목포하고 여수하고, 서부권 동부권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통합관리지원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시군마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장기적으로 가면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동안 센터들이 권역으로 있는 건 사실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부권이 목포에 있으면 목포지원센터지, 그것은 서부권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규모보다는 효과성, 규모가 크지 않아도 정말 능력 있는 전문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기관으로 한국도박문제연구치유원이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31개 기관이 있고요. 이 도박 관련해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가까이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손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고 함께 만들어 갈 부분을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박중독은 일반 스마트폰 습관이나 이런 중독이 아닌 질병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도박이란 것이 본인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들고 인지하기 힘들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심각성이 드러날 때 도박이라는 걸 느끼면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조 3항에 보면 공공기관 및 그밖의 사업장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란 표현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장을 주로 이야기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보라 의원 여기서 일컫는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를 지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범주로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일반기업체 같은 데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단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신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5명이 어느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김보라 의원 그렇죠.

신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공공기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이렇게 좀 단축시키는 게 어떠실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이렇게. 사업장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김보라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만약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표현 변경에 있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들이 수상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지난해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은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와 지원 대상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안 제2조의 제1호를 신설하여 어린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용어는 상위법령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지원 대상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학생과 안전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까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명시된 위탁기관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명시하여 그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익사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대상자에 어린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들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고 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13세 미만을 말하고, 그런데 또 집행기관 의견을 낸 거 보면 미취학아동. 아동도 그냥 아동이 있고 미취학아동이 있고. 또 어린이는 13세 미만. 서로 개념이 다른데 혹시 체육과장님. 의견을 그렇게 내셨는데 미취학아동하고 아동하고 어린이하고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 아동 부분에서 취학, 학교라든지 그 부분에 간 아동은 취학아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미취학아동은 7세 미만 아동을 구체적으로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어린이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 부분으로 해서 통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의견을 내신 것 보면 어린이 법률에 의거해서 하게 되면 13세 미만은 취학이든 미취학이든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어린이에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걸로.

송재천 위원 의견 낸 걸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안전보호특별법에 보면 13세 미만은 전부 해당된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법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아까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부분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린이 부분을 용어 정의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재천 위원 그건 충분히 포괄적으로 했다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생존수영 예산이, 체험교실 예산이

○ 체육과장 배록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방학기간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직 방학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해보지 못 했네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에 막 몰릴 것 아니에요.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상도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지만 일부라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국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 투자를 좀 합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전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의원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위원님 제가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안전관리법으로 개정을 한 이유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물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법에서 아동법으로 그렇게 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신용식 위원입니다만 이렇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돼서 생존수영에 대한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정한 이유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조가 올해 3월 26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행일은 9월 27일로 예고가 나와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늘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조 정의에서 2에 보면 초중고등학교법 2조에 해당하면서 초중고로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렇죠? 2조 정의에 2 보면 학생이란 개념에 초중고등학교법 제2조 해당하는 광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2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나 각종 학교로 분류했을 때 특수학교는 해당되지 않는 건지

김정임 의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정임 의원 학생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고 준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안전취약계층까지 전부 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전부 다

신용식 위원 다 알고 있는데 2에 보면 학생이라는 개념에서 2조만 됐으면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에서 초중고 재학 중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2조에서도 또 빼놨어요. 초중고로. 그러면 특수학교나 기타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초중고를 빼고 2조로만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김정임 의원 특수학교도 전부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초중고 하면 그들 또한 학생이잖아요.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굳이 한정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김정임 의원 글쎄요. 그것은

신용식 위원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용식 위원 2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가능성 있겠는데요. 초중고를 다시 빼와서 특수학교나 각종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 건지만 묻고 싶은 겁니다.

김정임 의원 전부 포함이 되어야죠.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들 또한 학생이죠.

신용식 위원 굳이 초중고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초중등교육법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학생이란 어디까지

신용식 위원 학생이 5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그다음에 4번이 특수학교, 5번이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 다 포함되어가는데 세 가지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 주민복지과)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입니다.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세부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에 기부를 활성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넣어 기존 광양시 푸드뱅크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우리 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2003년부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연간 시비 약 3,22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양시 푸드뱅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단순한 법적인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나눔의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그 나눔으로 인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위원장님. 조례 쭉 보니까요. 여기에서 기부를 하고 그런 건 모두 좋은데 만약 이것을 기부받고 납품을 해 주고 또 보상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만약 그 식품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조례에 이 부분을 안 하신

정구호 의원 예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제공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이시죠?

김정임 위원 예 그것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구호 의원 예 있습니다.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국 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보조금 지원 6조에요. 6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정구호 의원 이 보험이 별도의 전국망입니다. 푸드뱅크가. 그래서 전국 생산물 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보험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시.

김정임 위원 전체적으로요?

정구호 의원 예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부를 할 때는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임 위원 보니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구호 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지자체에도 이 조항을,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구호 의원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이번에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광양시 푸드뱅크가 설립돼서 운영해 왔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 해서 매년 3,900만 원씩 나가는데 지금 1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법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11년 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왜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법에는 있지만 우리 광양시에 맞게 더 조례를 제정하여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게 맞는데 왜 11년간 구체화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느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더구나 이것도 집행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의원 발의로 나온 거죠. 행정이 수동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YWCA가 광양읍에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은 지리 특성상 동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새 식당이나 특히 빵집 같은 데 유효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광양읍권하고 중마권 두 군데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요새 식당도 음식이 많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어떤 집은 푸드뱅크에 갖다주는데 여기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차량비 인건비 다 지원해 주니까 연간 283명,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현재로서는YWCA에서 광양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더 추가로 해야 될 만큼 수요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중마동권이나 또 하실 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송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는 YWCA 외에는 못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송재천 위원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게 하나의 장점인데 음식, 이것도 유효시간이 남아있을 때 갖다줘야 되고 또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면 그냥 그런 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혜택 보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요새 각 식당별로 제과점이나 이런 데 엄청 시간 보고 바로바로 폐기처분 해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식문화가 많이 개선됐고, 옛날에는 시간 지나도 먹는데 요새는 노숙자도 시간 지나면 안 먹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하거나 하시겠다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건 맞춰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가만 놔두면 이게 내용을 몰라서도 추진 안 할 거고, 또 하기 싫어서도 안 할 수 있는데 관에서 그런 걸 시민들을 위해서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이건 냉장고라든지 자동차도 식품을 싣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서 더 검토한 후에 예산 더 반영해서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전부 생색내는 행정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송재천 위원 남의 과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미래가 불확실한데 몇백억씩 투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가 죽고 나서 혜택을 볼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을 실제 우리 취약계층들이나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밀착형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안 사유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이건 기본이고 제 생각은 또 여기에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 이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식품기부를 통한. 지금 조례에 잘 담으셨는데 제가 한번 지금 제5조 기부식품 등 제공 원칙. 이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1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 6조에서 보조금 지원 등, 아마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YWCA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1명인 걸로 알아요. 1명. 그렇죠, 의원님?

정구호 의원 예 맞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 1명이 지금 이 5조 제공 원칙에 따라서 광양시 전체를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구호 의원 지금까지는 큰 사고도 없었고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1명이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병역을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3명인가 4명이 거기에서 함께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 제6조에서 1항 1호부터 4호까지 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6조 1항 1호부터 4호 해당되는 것들. 찬찬히 한번 보시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현재 도비 20%, 시비 80%로 보조금 3,900 올해 드리고 있는데요.

박문섭 위원 1호, 2호, 3호, 4호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일반적으로 주로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고

박문섭 위원 4번에 전담인력 인건비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운영비도,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서 운영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의 여건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여건이 잘 안돼서, 그리고 저희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섭 위원 정구호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 사유가 나눔 확산도 있고 취약계층 복지증진도 있고 또 추가해서 자원재활용이랄지 환경보호,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문제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되고 그래야 책임소재도 강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입법고문이 지금 제시하신 의견이 있어요. 관련법에 지도감독이나 기관평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어떻겠냐고 입법고문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현 조례 반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구호 의원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례안에 담아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용자, 제공자,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YWCA에서는 이걸 받아서 보관을 하다가 이용자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이용자들은 제공자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자들한테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또 여러 가지 물품은 기간이 임박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과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이용자들이 많은, 김정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식품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이걸 발의하게 됐고 더욱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많이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받기도 하고 본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는 게 제5조에서 제공 원칙이 무상제공, 신선한 먹거리 제공, 배분의 공정성,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기부식품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기관이나 인력도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요. 또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과중하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평가하고 관리감독만을 강화하면 안 되겠다. 그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 분명 거기에 포함을 하되 기관을 운영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잘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생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정구호 의원 예 박문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삽입시켜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좀 전에 박문섭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찌 됐든 식품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으로서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방금 박문섭 위원이 했던 6조 부분에,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했는데 냉장이나 냉동, 기타 관련해서 차량, 이 부분이 지금은 법률안으로서 광양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뒤에서 바라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발의가 돼버리면 주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이거?

정구호 의원 이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지만

안영헌 위원 위탁을 주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구호 의원 YWCA에서 이미 푸드뱅크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시설이랄지 냉동탑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박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에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익요원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안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발 뒤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주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대책 안 세워야 되겠어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 그것을 여쭙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알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안영헌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푸드뱅크에서 임의대로 이걸 배분하고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런데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촘촘하게 더 지원과 이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영헌 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좀 대책을 같이 세워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호 의원 감사합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나눔의 마음과 기부의 선량한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에서 보면 제공자하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7, 8보면요. 제공자는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자는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조 보조금 지원에서 1항 1호에 보면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 10만 원어치 점심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10만 원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조례를 좀 깊게 보면. 그랬을 경우에

정구호 의원 이게 현금지원이 아니고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경비인데요. 운영 경비는 현금이 되는 거죠.

정구호 의원 아니, 시에서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복지관이나 어느 단체에 1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10인분이라는 돈이 나와서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봉사의 개념을 좀 떠나지 않느냐. 하나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제공자 중에 탑차나 창고나 냉동시설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제공자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 보면. 그러면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제공자예요. 그러면 중마동에서 빵을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제과점에 다 얼마 남았으면 얼마 가져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탑차를 가지고 한 인원이 쭉 돌면서 다 거둬다가 읍에 갖다드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모든 시설들을 다 해줘야 되는지 제공자도.

정구호 의원 제공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6조 보조금 지원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제공자도 제공해줘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정구호 의원 제공자가 기부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업자가 가서

신용식 위원 사업자가 가서?

정구호 의원 냉동탑차를 가지고 가서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제공자 쪽에서는 6조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금이 필요한 경우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공자는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구호 의원 그것은 시의 예산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제공한다면 그런 데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조금 날짜가 임박해서 제공할 것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신용식 위원 시행규칙에서 그러면 다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 의원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제가 간략하게나마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푸드뱅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기부된 식품이 다

정구호 의원 지금 사업자입니다. 중간 역할을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에도 보면 생활용품 및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의 역할을 저는 인지는 하겠는데 제가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먼저 광영동사무소나 중마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쇼케이스를 2개 놔둬서 일반시민분들이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들을 거기에 놔두고 일반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말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을 한단 말입니다. 김장 같은 것도 각 자기 단체별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제4조에 보면 시책의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항 1호에 보면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나 이후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운영방안, 3호에는 제공사업 지도감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김장김치라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락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같이 포함되는 건지 별도로 봐야 되는 건지

정구호 의원 제공을 당사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기부를 하고 여기 시에서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의 접수를 받아서 제공을 하거든요. 푸드뱅크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 나눔을 해줘라, 하면 사업자는 제공만 해줍니다. 차에 실어다가.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이나 아니면 직접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제가 궁금한 건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 이런 전반적인 부분 크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푸드뱅크에 한정돼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왕 조례했으면 좀 더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회단체에서 기부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 개개인들이 기부하는 거나, 이 부분도 좀 더 다뤘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구호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추후에 한번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어차피 정구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첫 단추를 꿰었으니까 이것은 주민복지과장님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입니다. 먼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거, 시행하고 있지만 광양시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4.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감사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입니다. 의안번호 4080호,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회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자격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사람으로 하되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없을 경우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위원추천단을 구성하여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추천단은 시의원, 부시장, 인사업무 담당 국장,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자 등 7명의 위원추천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 매년 운영 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각종 고충 민원의 해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시민대표성을 갖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전에 실장님께서 조례 제안설명하러 오실 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거든요.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쭉 보니까 조사처리 기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니까, 상위법인 부패방지 권익법에도 60일 이내에 조사처리를 종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보면 민원처리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서 보니까 총 네 가지로 나뉘는데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민원지적과에 있는 고충민원까지 이 발의하신 조례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부딪히냐면 민원처리법에서는 최초 14일, 그리고 일주일을 연장해서 최대 21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민원처리하신 분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발의한 조례는 60일 이내인데 제가 봐도 두 달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겠지만 한 달 정도 하면 짧은 건지.

○ 감사실장 최윤환 이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되고. 그런데 통상으로 이 고충민원으로 처리 들어오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충민원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일차적으로 한번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원회 심의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준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불만족스러웠을 때

○ 감사실장 최윤환 한 번 처리된 걸

박철수 위원 된 걸 한번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해서

○ 감사실장 최윤환 그런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박철수 위원 최종 민원 처리를, 처리하겠다 그 취지네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6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감사실장 최윤환 통상적으로 저희 감사실로 들어온 민원이 대부분 다 1차 부서에서 처리하고 나서 그게 잘 안 됐을 때 들어오는 성격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넘겨야 될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하냐고 하니까 방문접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감사실장 최윤환 인터넷도 접수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하겠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박철수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도 전자문서로 신청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시려고요?

○ 감사실장 최윤환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실에 권익위를 통해서 고충민원이네 뭐네 해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민원실에서 각 과로 분류할 건지 감사실로 분류할 건지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수 위원 다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시민 고충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2023년도에

○ 감사실장 최윤환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건 18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 건수는 어느 정도 있으세요?

○ 감사실장 최윤환 다 처리를 해줬는데, 결론은 다 해줬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김정임 위원 법정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냥, 해결함에 있어서

○ 감사실장 최윤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제8조에 보면 조사와 처리 있어요. 거기에 보면 44조에 합의하고 45조에 조정 건입니다. 조정에 있어서 합의하고 권고하고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 말미에 말했을 경우에 권익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 감사실장 최윤환 고충처리위원회가 확정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임 위원 그렇죠?

○ 감사실장 최윤환 예 상대방도 충분히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청에서도 이 결론에 반드시 구속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임 위원 어쨌든 이 고충 문제에서 합의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여를 해 주는 게 조정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통용되지 않고 다음 민사나 형사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것은 제한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권고 정도. 그래서 46조 본 상위법에 보면 시정의 공고 및 의견의 표명,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하고

김정임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 감사실장 최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더 이상의 손을 쓸 수 없는

○ 감사실장 최윤환 손을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김정임 위원 떠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해결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 감사실장 최윤환

김정임 위원 그래서 고충처리 이것이 발의가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바라는 것은 충분히 서로 합의하고 조정이 되었으면 싶다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게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어쨌든 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고 건수, 해결 건수 법적으로 간 경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조례로 인해서 잘 합의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실장님 간단한 건데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심의 결과 수정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제5조 제2항 부분인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거기에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었는데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자체에 그 명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한 겁니다.

박문섭 위원 지금 그게 삭제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가요? 맞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김기홍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조례가 규정되기 때문에 조항을 안 넣어도

박문섭 위원 안 넣어도 지켜진다는 거죠? 그 비율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입니다. 의안번호 4083번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커뮤니티센터 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마로 410번지 커뮤니티센터 1층이며 규모는 72.35㎡로 올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지원하지 않고 카페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음료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이 되겠으며, 올해 본예산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 리모델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매니저 1명, 장애인 3명 등 4명으로 운영하고 전체 근로자 중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매장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위탁 방법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고용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애인 2명, 매니저 1명 근로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8,728만 6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금 지원은 없고 추후 운영 사항을 보아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드림카페 시청점과 성황스포츠센터점 운영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7월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 예정인 센터 내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음료 등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의 휴게공간, 창고 등을 갖추고 2024년 9월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 운영 및 직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커뮤니티점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전기나 이런 것 준공검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개소일을 9월로 예정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문섭 위원 좀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일단 수탁자가 저희들이 7월에 선정이 되면 제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저희들이 성황스포츠센터점 예를 보니까 한두 달은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준비하실 때 면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전에 개소된 것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 하나가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이 되지 않는 점이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문섭 위원 이런 부분들 위탁이랄지 오픈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시청 1호점이요. 개점일이 2015년에 개점을 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김정임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 알선도 되고 그런 부분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픈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시청점은 했을 때 어느 정도였을 때 이러한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되니까 되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저희들이 시청점 같은 경우는 총 매니저를 포함해서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일 55만 9천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3년에서 4년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적정 수익분기점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성황스포츠센터점을 3월에 가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에 저희들이 일 매출이 30만 원 기준을 넘었습니다. 성황스포츠센터점을 보면 일 매출이 3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 기준으로 아마 손익분기점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5월부터 손익분기점은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면 시청점보다 좀 빠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체육관, 수영장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역시, 그쪽에는 공무원들이 많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 1개 국이 들어가면 주로 고객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개점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창출도 될 수 있고 시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을 부담을 지원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많이 창출이 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부재중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과장님 교육 중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자를 환경정책팀장으로 변경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인석입니다. 의안번호 4084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정한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30일로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회도 적정 심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사업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2023년 제3차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 기금이 2억 3,400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2억 3천?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죄송합니다. 13억 4천입니다.

송재천 위원 13억. 지금 이게 2021년도까지 2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8,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년간 1억도 못 쓰는 것을 12억이란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지금 저희들 보전기금 운용 형태가 당초에 12억 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금액은 존속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유용해서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자를 또 고려한다면 통합기금에 넣어놓게 되면 단위가 크니까 이자율도 더 높을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기금은 통합 위주로 나가는 게 맞거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사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5년간 연장을 하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는 통합재정기금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이율을 가져오고요. 저희들 자체 재원은 2억 정도만 보유를 하고 거기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3% 이상 이율을 받아냈고요. 자체 실제 운영하는 기금통장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일반 예금이자로 받아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2억도 운영하지 말고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빼 쓰면 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이 특별하게 중간에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생길까를 우려해서 남겨는 놓았는데

송재천 위원 통합기금이 한 300억 이상 있죠? 광양시?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통합기금 전체 금액이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이자 가지고 사업할 거니까 이율이 좀 많은 데 필요할 때 거기에서 빼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가능하면 통합기금으로 많이 예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요새 추세가 통합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 기금 존속은 환경보전기금 지출에 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 기금조례에서 지출을 하고 통합기금에서는 말 그대로 전체 예산을 관리하면서 이율을 높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기금이란 자체는 뭐냐면 필요할 때 쉽게 빼 쓰기 위한 돈이 기금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기금도 이자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이자가 좀 많은 데로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의견입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전년도에 사업비 9천만 원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4천만 원

안영헌 위원 4천만 원입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 기금이 환경보전대책이든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개선사업 하려면 저는 12억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게 썼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일회성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나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산업시설을 견제하기 위한 사회 일반 민간환경단체들의 감시요원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만 견제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기금은 주로 환경보전 민간활동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 너무 적게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환경보전대책이라든지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개선사업, 이게 민간한테 만 위탁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환경 관련해서 제가 도 감사라든지 환경부 감사원 감사자료 가지고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 뒤에 그쪽에서 시에서 먼저 솔선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관련된 기금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것도 체크하는 데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기금은 12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없으면 못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장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연구활동비로 한다든지 또 잘못된 것 지적받은 부분에서 광양시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걸 안 된다면 민간이라도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타당성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9 정회)


(14:21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제3호 중 “그밖에 사업장 등”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안 제2조 제2호 중 “초중고등학교”를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 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이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감사실장 최윤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김용길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희관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서기 장현주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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