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06월 18일 09시 59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기획예산실, 총무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안전과, 식품위생과, 여성가족과
-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식품위생과, 여성가족과,
안전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공원과
(09:59 개회)
○ 위원장 조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조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 박문섭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우리 투자경제과 사업 중에 작년 부서 조정으로 넘어온 사업이 조선 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선 인력 지원 사업이 2022년도에 6,700만 원이었던 게 3,200만 원 50% 불용 처리된 사업이거든요. 올해 2023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조선 인력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반적으로 도비를 내려주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매칭을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 2022년도 사업도 부진해서 또 수요가 없어서 50%가 불용 처리됐고 보조금 반납이 이뤄졌는데. 다음 연도에 오히려 증액이 돼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42%는 불용 처리되는. 작년에 지금 4,100만 원 보조금 반납이죠? 9,600만 원 중에. 작년에 보조금 반납 집행 잔액 4,100만 원.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네.
○ 박문섭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저희들이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주소지를 파악했더니 일부 관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인력 지원 사업비가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박문섭 위원 네. 2023년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방금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럼 오히려 50% 불용 처리됐다는 게, 전년도에. 다음 해에 증액이 됐다는 건, 그것도 거의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50%가 또 증액이 된 거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조선업 활항이라 할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도비 매칭이지만 도에서 그렇게 증액된 사유를 혹시 모르시는가요?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거기 도비 증액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문섭 위원 단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비율에 맞춰 우리는 매칭을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 박문섭 위원 사업이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거의 50%입니다. 예산 대비 사업 집행 실적이. 이 부분은 도에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 되는,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는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도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세심히 업무를 살펴서 이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예. 이 부분 좀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 박철수 위원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네.
○ 박철수 위원 어떤 보면 이제 우리 광양시가 꽤 많은 규모로 발행을 하고 시민들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네.
○ 박철수 위원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보관 관리를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습니까? 혹시.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내에 쓰여지지 않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유효기간이 지금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쓰여지지 않는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아마 모바일로. 23년도부터 모바일로 본격적으로 바뀌어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거의 유효기간에 다 소진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금액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일반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 내에 남고. 아니면 유효기간 내까지, 보존 여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도 700억 정도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서는 그 남는 게 없고 다만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뀌면서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발행액의 1.1% 정도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은 조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타 지자체의 상품권을 좀 쓰거든요.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10%씩 캐시백을 주는 방식이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캐시백을 하는 걸로 정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거를 시민한테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좋냐, 아니면 나중에 쓰고 나서 캐시백으로 받는 게 좋냐. 그랬더니 거의 반반 갈리더란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것이 2개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이를테면 10만 원을 구입하면 10만 원 효과만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상가가 매출을 올렸을 때 현행 방식처럼 일정액을 후 적립해주는 방식은 그 금액만큼 또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까요?
○ 박철수 위원 저도 그분들한테, 할인된 가격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0만 원을 하면, 처음에 10% 할인된 금액을 판매를 해버리면 10만 원밖에 쉽게 말해서 광양시에 안 도는 거고 우리 광양시처럼 하면 13만 원이 도는 거기 때문에.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할인된 가격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사용하기는 사실상 그것이 얼른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것을 선호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애초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 박철수 위원 신산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에 1번에 정책목표로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예.
○ 신산업과장 신오희 한국판 뉴딜 2.0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릴게요. 한국판뉴딜 2.0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 아마 지표가 그렇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이번에 결산서 쭉 우리 산건위 것을 보다 보니까 한국판 뉴딜 2.0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코로나19가 끝나고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나오더라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박철수 위원 그전에 뉴딜 1.1이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너무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한국판뉴딜 2.0을 이렇게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판뉴딜 2.0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이렇게 3개 축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스마트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및 청소년드론교실 참여 인원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한국판뉴딜 2.0을 쭉 검색을 쭉 해봤더니 스마트드론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드론은.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정책목표에 한국판뉴딜 2.0과 연계해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고 해놓고 성과지표에다가 스마트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청소년드론교실 참여 인원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게 맞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스마트 전문가 양성 과정은 말 그대로 인력 양성 부분이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한국판뉴딜 2.0과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판뉴딜 2.0은 모든 국정에 아마 최상위 지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연계성이 없다기보다는 거리감은 있는 것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단위 사업이 드론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지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전에 전략정책실에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게 신산업과로 온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한국판뉴딜 2.0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맞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거죠.
한국판뉴딜 2.0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십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25년도에 끝납니다. 25년도에.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25년도가 되면 정책목표도 바꿔야 될뿐더러 성과지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한국판뉴딜 2.0과 연계한다고 해서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맞느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산서 240페이지 보면 학교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그린뉴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뉴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뉴딜 2.0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과지표가 스마트드론 전문가 양성하고 청소년드론교실 참여 인원이 성과지표가 아니고 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이 그린뉴딜로, 이 사업이 성과지표로 오는 게 맞지 않냐.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 부분은 올해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어차피 25년도에 뉴딜 2.0이 끝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올해 24년도가 마지막입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박철수 위원 25년도까지 1년 남은 건데 우리 신산업과에서도 성과지표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장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 박철수 위원 성과지표에 모바일 전자결재 활용률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박철수 위원 이건 어떤 결재 활동 활용률을 말씀하신 거예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밖에 나가서 출장 중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전자결재를 하는 이용률입니다.
○ 박철수 위원 직원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박철수 위원 이것을 왜 이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긴급한 결제 사항이 있으면 밖에서도 모바일로 결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청 내나 실내에서 결재를 안 하고 요즘은 전자결재를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그런 걸로 모바일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것을 아는데요. 그걸 모바일 결재 성과지표로 삼을 만큼 모바일 전자결재 활용률을 왜 성과지표로 잡았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유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요즘은 탁상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 행정을 하라는 추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정부에서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박철수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활용률을 높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하여튼 현장행정을 위주로 해서 하라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잡아놨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단순하게 저는 그거죠. 이렇게 각 담당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이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유도를 해서 이득이 있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전자결재 활용률을 높인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이득이 있냐 이거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결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19년부터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달성률은 39%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전에는 코로나 시국에는 많이 이용을 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직원들이 밖에 나갈 출장이 많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책목표도 시민이 만족하는 IT 행정 추진이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박철수 위원 성과지표에 모바일 전자결재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조금 그렇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투자경제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공장 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도가 좀 낮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이 이것이 민원처리 관련 사항인데요.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전임자가 휴직을 들어가면서 후임자한테 인계를 할 때 전산 입력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2건처럼 입력이 돼버렸습니다. 2건처럼 입력이 되고 그러면서 1건은 인계가 정확히 됐는데, 그래 가지고 후임자가 처리를 했는데 전산상으로 2건처럼 입력이 되다 보니까 1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한 70일 정도가 처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전산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표가 31%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70여일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는 됐는데.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 상설시장 중축사업 해가지고 입찰에서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낙찰차액 관련해서 전부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나머지 관급자재 구매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설계 변경하면 공사비의 10%라고 알고 있고. 관급자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 준 것 보면 금액이 꽤 큽니다. 여기 이쪽이 아닙니다. 저기 뭡니까?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이건 추경도 잡혔었습니다. 2023년 2월 16일에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 안영헌 위원 광양 매일시장.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여기 결산서상... 227페이지 말씀하시죠? 아래쪽 부분.
○ 안영헌 위원 예.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이것은 불용액은 없고 전부 명시나 사고 이를 시킨. 이월로 해서 대부분이 다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준공처리 하면서.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나온 자료가 아니라 따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광양 매일시장 관련해서는 추경 또 잡았지 않습니까? 공사비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도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또 공사비나 관급자재에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도 들어가고 추경 잡아서 또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복합공원 조성사업 5억. 이것을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작년 특교세가 10월에 확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강항만과 여쭙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여기는 항상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도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돼 옵니다. 현재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더 받으면서도 예산을 받으실 때 낙찰차액까지 생각하고 입찰을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시설물로 낙찰차액이 다 들어갑니다. 처음에 계산했을 때 낙찰이 되면 그 공사업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낙찰차액이, 그쪽에 설계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유통시설을 추가로 합니다. 한번 이 유통시설을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하면서요. 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그 부족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작년에 추경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런 낙찰차액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도 예산을 받는 게 더 안 낫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당초에 그 건물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물들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전 관련해서 현재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 시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154kv는 거의 대부분 다 진행됐는데요. 한전에서 해야 되는 변전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변전소는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한번 의견 좀 나눠봐 주시면.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은 자기들 관련해서 시설이나 할 때 광양시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을 해달라고 적극적이면서 자기들이 저희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이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한전 관련해서도 몇 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하고 좀 의견을 같이 나눠주십시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신산업과 여쭙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은 수소자동차가 초창기에는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외에 보급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충전소 인프라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료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전액을 이월시켰고요. 올해는 수요를 봐가면서 시비를 편성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광양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수소산업 하려면 소비도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수소산업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쓰일 데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산단택지과에 여쭙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인서지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인서지구 45억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행정절차가 전라남도 승인이 지연돼서 보상금을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 7월부터 집행하려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그러면 도 관련해서 모든 상급기관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 협조는 완료된 상황입니까?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전남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5월 23일자로 고시가 됐고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디지털정보과장님 여쭙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스마트챌린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하고 이 부분에 불용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었는데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그린협동조합이 민간 위탁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은 계약하고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계약하고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스마트챌린지는 지금 어찌됐든 예산 지원이 돼서 그렇지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것도 계속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산단택지과장님!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광양시 2023년도 예산액이 1조 1,06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조 3,36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 세입이 20.7%로 2,299억 원 정도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단택지과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이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더하면 1,589억 정도의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가지고 실제 우리가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어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비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고 한 절반 정도만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랬는데. 혹시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한번 전체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오차가 얼마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차이나는 지구가 동측배후부지 그 건하고 명당은 최근에 분양이 된 사항이 되고.
○ 백성호 위원 제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측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 매각이 되지 않아서 300억 정도가 펑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23년도 우리 광양시 전체 회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산단택지과에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다면 실제 세입 초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많이 잡아놔서 낮췄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진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만 됐으면 세입 초과 부분은 산단택지과가 못했던 것만큼을 더 얹어서 한 3천억 정도의 우리가 세입이 초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뒤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단택지과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투자경제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돼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을 잘 버틸 수 있게끔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최근에 지역을 돌아보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버티기가 힘들다는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장님!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정책 목표 중에 보니까 전입자 수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던데. 전입자 수 목표가 1만 5,566명이고 실적이 1만 5,339명으로 한 98%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입자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인구가 확 늘었겠네요?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이제 전출자도 있으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입자 수만 놓고 얘기하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자 수는 없어서 차라리 성과지표를 전입자 수를 할 게 아니고 인구 증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얼마큼 늘었는지. 그런데 전입자만 많고 전출자는 아예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얼마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늘리겠다. 100명이면 100명 해서 목표를 잡고 50명 늘렸으면 50%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철강항만과장님!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정책 목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항만에서 일하시는 항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현재는 없고 옛날에 일부 쉼터 같은 것 조성할 때 일부 지원해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항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항만 노동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우리가 간담회 있을 때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건강관리실 운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원회관에 있는 선원들 쉬는 공간. 거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항을 찾는 선원들이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원회관이 돼야 하고. 또 항만 노동자들이 건강해야지만이 광양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실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선원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광양항이 활성화되려면 선원회관이나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실천을 안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행정에서 하는 말 중에 검토한다는 얘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검토만 하고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검토하시고 진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택지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겠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 정확히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은 체비지 매각에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돈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업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차질을 빚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지금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로 이용 중이신데요.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네.
○ 김보라 위원 모바일 도입 이후에 저희 연도별 관내 가맹점 수 현황 자료하고요. 이분들이 가입을 하시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지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광양사랑상품권을 모바일과 카드형 2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모바일형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걸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보면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 행정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요. 추가로 저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위원장 조현옥 안전도시국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먼저 건축과 여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 안영헌 위원 건축과가 입찰금액이 1억이 넘는 게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이 10%정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행복주택...
○ 안영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양 행복타운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만 여쭙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 안영헌 위원 아니요. 10%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아, 공정이요? 지금 보상 관계로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필지 수 중에서 2필지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여쭙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옥동소하천 정비사업 8억 전액 이월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이 작년에 용역이 좀 늦게 발주됐습니다. 특별회계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용역이 늦다 보니까 전액이 이월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다음 도시과 여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 안영헌 위원 덕산지구라고 하면 기본 구상 1,500만 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 안영헌 위원 덕산지구라 하면 덕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민영 예. LF 맞은편 순천 쪽에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사업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완료 다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안전과장님!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정책목표에 보면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조성으로 목표를 잡으셨고. 성과지표로는 CCTV 영상 제공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890건이고 실적은 2,344건. 그렇죠?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상황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제공 요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사고나 아니면 범죄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꽤 많을 것 같아요.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무심코 보다가 생각난 게 CCTV 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이 단지 CCTV 제공만으로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CCTV 제공도 물론 효율적인 운영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꼭 이게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그 CCTV를 제공받은 측에서 이게 정말 유용했다. 그래야 효율적인 운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한번 좀 제안을 하자면 CCTV 제공 플러스 여기서 만족도 조사라기보다 얼마나 이게 CCTV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에 이 부분도 성과지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 안전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생각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야 나중에 제공을 받은 측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하면 CCTV가 화질이 안 좋았든지 위치가 안 좋았든지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입니다.
○ 박철수 위원 280페이지 보면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해서 거의 5천만 원 정도 예산액에 지출은 거의 99%가 다 된 것 같아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정도로 숫자가 많다는 거죠?
○ 도로과장 박옥병 그래서 지금도 볼라드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거의 설치에 들어간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설치, 유지관리라는 것은 파손되고 이런 것도 다시 재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 박철수 위원 재설치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네. 볼라드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신규로 필요한 곳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볼라드 보면 그게 쇠기둥입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쇠기둥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호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보호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보통 보면 쇠기둥은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구부러지지 않는 이상 거의 보면 플라스틱이 많이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 박철수 위원 그것만 교체는 안 되고요?
○ 도로과장 박옥병 그것만 하려면 다시 캡을 빼내고 씌워야 되는데 현재는 그 제품이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기둥은 살려놓고 테두리만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방법은 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대부분 파손된 것들이 충격에 의해서 휘어졌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뽑아내고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체형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플라스틱 그것만 교체를 할 수 없고.
○ 도로과장 박옥병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것들은 일체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는 부식되거나 그런 것은 다 일체형으로 다 바꿔버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보시면 주로 탈색돼서 정상 부분이 많이 파손된 것들.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볼라드 같은 부분은 따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으시고.
○ 도로과장 박옥병 전체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그때그때 신고 들어온 것들, 우리 수로원들이 순찰하면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정 안 되면 각 읍면동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분들한테도 횡단보도 낮춤이나 여러 가지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들 전수조사 의뢰를 합니다만 읍면동에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수로원들이 발견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면 꼭 읍면동 직원분들 도움받기로 좀 그렇고 한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볼라드가 무지하게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파손되고 부식되고 경관에 진짜 보기 민망한 데 볼라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단순하게 플라스틱 이것만 교체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놔두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제품은 잘 나오지 않고 현재 일체형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바꾸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3년 계획을 잡든 5년 계획을 잡든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해 주는 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 도로과장 박옥병 단계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주로 교체하는 민원들은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들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그때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게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교체해버리면.
○ 도로과장 박옥병 그런데 돌아서면 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단계별로 하더라도 뒤에 또 파손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눈에 띈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고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이 예산도 거의 99% 이상 다 소진을 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 정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가 많다는 말이겠죠?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노후되고 탈색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난간 같은 것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자전거 도로가 보면 광양시에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다압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압에 자전거 도로가 조금. 경관은 좋은데 자전거 도로가 많이 좀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고.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가장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섬진마을 앞에 보면 데크로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시끄럽다는 거죠.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좀 소리가 납니다.
○ 박철수 위원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자전거 돌아가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납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체 요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매화축제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그때 데크 일어난 거 보셨어요?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수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열을 받으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같은 것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팽창을 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라도 데크가 아니고 일반 다른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 박철수 위원 교통과장님!
○ 교통과장 정성환 입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백원택시 이용 많이 하시죠?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혹시 그분들 일일이 조사를 하십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고.
○ 교통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이용 실적이 목표보다도 훨씬, 많이 상이하고요.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다압이나 중도, 가길마을 이쪽에 민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 교통과장 정성환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가 다압 같은 경우는 광양시로 보면 조금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택시가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가. 백원택시를 이용하려면 관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 다압 같은 경우에는 다압에 사시는 분이 개인택시 분이 백원택시로 해서 기사 역할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올 초인가 택시를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정성환 다시 다른 분으로 해가지고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택시업체하고 그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지금 다른 분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개인택시로요?
○ 교통과장 정성환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이동 단속이...
○ 박철수 위원 이동차량으로 단속하고 계신거죠?
○ 교통과장 정성환 고정 CCTV에 의한 단속이 있고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 박철수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교통 소통을.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중마동에 보면 교통 흐름을 막는 요소가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삼계탕 앞에 있죠?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거기 보면 항상 앞에 가야도로로 넘어가려면 거기서 우회전을 타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고려삼계탕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앞에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만약에 여기서 빨간불이 되었을 때 직진 차량이 앞에서 다 다 서야 되는 상황이고. 우측에 고려삼계탕 그쪽에 정차나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거기뿐만 아니라 써니밸리 그쪽에도 1개 차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단속을 지금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하고 있는데도 제가 봐서는 무지하게 많이 막히던데요?
○ 교통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잠시 이렇게 주차되는 차들이 있어서 그게 단속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주정차를 해버리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동차량으로, 인력으로 힘들면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낫지 않냐 이거죠.
○ 교통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덜 불편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정성환 네,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작년 초였죠? 센터가. 커뮤니티센터 있는 것.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그것 ITS센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ITS센터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 1년이면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고 했거든요?
○ 교통과장 정성환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제 데이터 축적은 다 끝났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데이터 축적된 것 가지고 우리 교통, 도로 연동제를 시간에 맞춰서. 시간별로 차량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자료 가지고.
○ 박철수 위원 ITS 구축 사업이 이게 몇 년 계획으로 된 사업이었습니까?
○ 교통과장 정성환 몇 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신호등 앞에 카메라 그거 설치하는 것도 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ITS 그거 아닙니까? 관제 카메라 그거. 감시 카메라.
○ 교통과장 정성환 그게 ITS에 화면으로 해가지고 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부분이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정성환 더 확장 차원에서 성황이나 골약 그쪽 부분에도 설치를 하려고 국토부에 방문해 가지고 국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게 지금 없어 가지고. 하여간 저 더 지원받아 가지고 더 확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ITS 그 기능을. 전혀 체감을 못 하겠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ITS를 처음에 하실 때 이제 교통이 좋아지겠구나 해서 이것저것 그때, 당시 김성수 교통과장님이었는데. 이것저것 물었더니 당장은 안 되고 1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맞게끔 연동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전보다는 더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느낀 게 없는데요.
○ 교통과장 정성환 축적된 자료를...
○ 위원장 조현옥 잠깐만요. 박철수 위원님, 예결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질문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이라서. 제가 나중에 혹시나 산건위에 가면 질의 드릴게요.
○ 교통과장 정성환 축적된 데이터 갖고 연동제로 지금. 다 구축해 놨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된 사업은 약 3년 정도 걸쳐서 구축을 해놓은 거고.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구축을 해서 거기서 과적 차량 단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지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거기서 ITS센터에서 같이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최종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1년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최적 신호주기를 줘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빨리 통과하게 하면 다른 지점은 반드시 정체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안전과장님! 우리 결산서 98쪽 하단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 5,625만 9천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0쪽에 보면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초등학교 243대에 대한 교육청 쪽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아마 직원이 부담금이 맞다해서 이중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8쪽에 있는 부담금하고 100쪽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같은 금액인 2억 5,625만 9천 원이 중복 계상된 겁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수납 총액도 지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만큼은 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백성호 위원 결산서 공시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공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백성호 위원 세입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 세출 부분에서.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세부사업 내역에서 총괄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25만 원이 오류가 발생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6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프로그램상 오류라고는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결산이 돼버렸어요. 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도로과도 그렇거든요. 이 또한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결산서 작성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면 농어촌도로 106호선 관련해서 지금 마이너스 4억 1,418만6,220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됐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박옥병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3년 12월 29일에 이월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명시사업이겠죠. 사고이월이네요, 이거는?
○ 도시과장 박옥병 네.
○ 백성호 위원 사고이월 사업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22억 1,100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겠다고 하고 이월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날 공사 기성금을 4억 1,428만 6천 원을 집행을 해버렸어요.
○ 도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월시키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비를 집행 안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업비를 집행할 것 같으면 집행할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월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것도 지금 결산서가 마이너스 결산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또 인건비나 장비대 지급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걸 집행하고 이월조서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결산할 때도 마이너스 추경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이너스 결산이 나오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결산이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전과 같이 중복 계상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결산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수정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서 나중에 결산서 공시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 안영헌 위원 1억 원 이상 입찰 안 하셨다고 그랬죠? 2023년도에.
○ 건축과장 김순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철거 공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철거 공사가 아니라 마을 신축 산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건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입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1억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 경우에는...
○ 안영헌 위원 그런 건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7억 5천이 잡혔는데 이게 1억 이상이 아니고 그러면 7억 5천을 어떻게 가지고 공사하셨어요?
○ 건축과장 김순열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해서 2억 5천씩 해서.
○ 안영헌 위원 제가 이거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1억 이상 입찰 관련해서 낙찰차액 이 부분 해서 자료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에서는 어찌됐든 입찰 관련해서 많이 입찰을 합니다. 금액도 크고. 그런데 낙찰차액이 다들 발생을 합니다. 원래 설계 변경이 10% 아닙니까? 10%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설계 변경은 10% 이내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인데 또 10억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 승인 받았다 그러면 추가로 10억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 안 받고 그냥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런데 설계 변경이라는 개념을. 상황마다 좀 달리하는데요. 일정한 구역 내에서, 연장 내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보고. 면적을 확장한다든지 연장을 늘린다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할 것인지 신규 발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른 공사지 않습니까? 늘려놓은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처음 공사비가 10억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업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10% 제한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 이상 증가되는 설계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하고 다시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 안영헌 위원 지금 낙찰차액 관련해 가지고 이 국에서 쓰임새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쓰일 데 쓰였죠. 안 쓰이고 이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10%를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이렇게 10% 이상이 되는 금액이면 차라리 예산을 잡지. 그냥 이 부분이 주머닛돈처럼 써가지고. 물론 어떻게든 정상 절차를 밟았겠지만은 별도 예산을 잡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도시지역도 있지만 농촌지역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담당 공무원, 용역회사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을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 이대로 했다가는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사항을 또 다시 설계 변경해 오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된 설계변경 요인이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설계 변경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것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설계 변경이 됐다고 본 위원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가져와서 자료 제출해서 제가 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조금 더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낙찰차액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보다 더 철저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서 최소한의 설계변경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질의응답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조현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기타 이자수입을 예산액에 반영을 했고, 징수 결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돈이 적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원액과도 마찬가지로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네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서는 보니까 연중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한 거 얘기한 것보다 잘한 거 얘기한 게 훨씬 낫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아마 예산을 입력하는 담당 서무 직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통일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목표가 뭐냐 하면 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하에 성과지표가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자 수가 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은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2개를 병행하기 때문에 구입에서부터 지급하는 시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공익수당 지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농업정책과 여쭙겠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예산액이, 전액 반납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 게 되는데. 청년 농업인이 되면서 3년 미만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개보수 정도 이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년 이내로 제한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30% 자담분이 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예산액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도 당초에 하시고자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스마트원예과 여쭙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입니다.
○ 안영헌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그게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부정이익 환수한 금액인데요. 한 농가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 8월까지 납부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곧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업 기계화사업 예비비 사용에 불용 사유는 뭡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그 기간동안 다 신청을 받아서. 전 신청 농가한테는 다 집행을 했고요. 도에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기술보급과 여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미자 입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예산액 4억 5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미자 예.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미자 작년 하반기 때 청년농업인에 지원되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이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반기 때 사업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오미자 예. 지금이 거의 7월쯤 되면 두 동이 완료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작년에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가 저희 시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태풍 때문에 9일 오후 1시부터 전면 중단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 3억 중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데 전체 비용을 다 집행을 하신 부분인지. 어디까지 집행을 하셨는지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김보라 위원 부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2박 3일로 이뤄졌던 사항이고, 둘째 날 1시경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전날 전야제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둘째 날 메인 이벤트는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 그 이벤트 같은 경우도 1억 5천 중에서 한 1억 3,400. 나머지 한 1,600 정도는 저희들이 반환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이미 기 설치도 전부 다 됐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비 이런 부분들은 이틀째까지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당초에 이벤트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계약을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까지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 예산에서 거의. 3억에서 2억 5,500이면 거의 다 쓴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백성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단서 조건이 없었는지. 또 그걸 다 집행했다고 하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물관리센터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장님!
○ 하수도과장 손봉호 입니다.
○ 박철수 위원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 영업외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예.
○ 박철수 위원 보니까 22년도에는 2억 4,600인데 2023년도에는 13억 3,900만 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5배가 늘어났는데.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영업외수익이 이자수익하고 타회계전입금수입 그다음에 타회계지원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타 회계에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작년 24년도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금액이네요, 그러면?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과장 손봉호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가 자본금 금액이 똑같아요. 2,647억 149만 8,441원. 1원까지 다 똑같단 말입니다.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손봉호 원시 자본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하수도과장 손봉호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설명도 설명이지만 제가 소속위원회가 총무위원회라서 산건위 업무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예결위 들어오면 한 번씩 본단 말입니다. 저도 시간 날 때 틈틈이 한번 보기는 하는데 보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봐서. 제가 앞에 예결위 때 그 부분도 금액이 틀린 부분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전에도 그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본금이 2년 단위로 해가지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확인하고 앞으로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과장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상수도과 여쭙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27억 이월 됐는데 현재 추진 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저희 시에서 지금 2개가 발주돼 있습니다.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고요. 우리시 나머지 지역이 광영, 태인과 광양읍을 묶어서 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광양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광영과 태인과 광양읍 세 군데를 묶어서 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예산 받으셔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찌됐든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서 끝내주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2023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 관련해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거의 보면, 자료 제가 달라고 해서 보면 입찰차액에 관련해서는 공사비 더 집행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어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 안영헌 위원 보통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도 있는데, 이 공사비를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도 공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묻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설계 당시에 조사가 안 됐던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 안영헌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하셔서 공사비로 지불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하수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손봉호 입니다.
○ 안영헌 위원 환수금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 하수도과장 손봉호 환수금이 일부 책정이 돼 있고요. 대부분 당해 연도에서 발생되는 환수금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여쭙겠습니다. 5,70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별도 자료 주십시오.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97페이지...
○ 안영헌 위원 그건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과도, 여기는 아예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아예 안 하셨는데 하수처리과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 입찰해가지고 낙찰책액 발생되는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쓰셨습니까? 했더니 하수처리과는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죄송한데 하수처리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 가지고.
○ 안영헌 위원 아니요. 하수처리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안영헌 위원 아까 97페이지 말씀드렸고, 하수처리과에 97페이지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예. 그것이 저희 과 것이 아니고...
○ 안영헌 위원 하수처리과에서 입찰하시죠?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네,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낙찰 차액은 어떻게 쓰십니까?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현재는 저희들이 이월시켰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월이라고 이걸 표기를 해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많습니다. 10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낙찰 차액에 대해서...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 안영헌 위원 몇 페이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해가지고.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저희들이 이월 건수는 지금 2건이거든요.
○ 안영헌 위원 낙찰차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년도 2023년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우선 낙찰 차액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잔액으로 해서 결산을 했고요. 우선 필요한 부분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했었던 많은 입찰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는 부분을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2023년도에 입찰했던 부분에 낙찰차액 이유 이렇게.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입찰한 건에 대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녹색도시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녹지과장님!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아,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보니까 우리가 세입 부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녹지과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타 이자수입을 예산액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을 예산회계로 반영을 안 해주는 부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녹지과는 지금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서는 다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걸 뭐라 하기보다 잘한 걸 칭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들을 예산액으로 반영 안 하고 결산할 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세출 예산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의미를 두겠냐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게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숫자로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숫자들이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다음에 당장 내년에는 성과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목표 발굴. 그리고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표도 전년 실적 대비해서 최소 5% 이상 상향된 목표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과장님!
○ 공원과장 김재신 입니다.
○ 안영헌 위원 구봉산 생태축 연결사업 4억 이월됐습니다. 이유하고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과장 김재신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용역은 선금을 줄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했고. 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녹지과장님!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이 이유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실외정원 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도 발생되지만 사업이 준공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비라든지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실제 집행한 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휴양림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진도가 현재 미진한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휴양림과장 박경주 복합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스포츠시설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해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잠시만요.
○ 안영헌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 휴양림과장 박경주 내년 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센터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결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2 정회)
(13:59 속개)
○ 위원장 조현옥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운영 중인 총 7개 기금들의 2022년 말 기준 조성액, 2023년도 조성 및 사용액,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 현황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의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7억 1,169만 7천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한 운영 결과는 46억 6,660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때문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 시 기금 규모는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보전기금 2개 기금은 2023년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 내역표는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등 7개 수입 항목을 기금별로 수입 금액을 각각 적시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출내역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등 5개의 지출 항목을 기금별로 각각 지출 금액을 적시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각 기금별로 예산 과목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쭉 넘겨서 4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총 7차례 발생했습니다.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결산 승인안 자료에 포함한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액은 21억 2,452만 7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862만 4천 원으로 이 중에서 21억 2,45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8억 7,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등 8개 부서로 지출 사유는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총 12건에 12억 4,55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등 7개 부서에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사유는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살짝 말씀드렸고 각 부서별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에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일반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난방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반면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급되어졌습니다. 저는 예비비가 사용을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적합한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냉방비와 난방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과목이 구분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는지. 또 일반예비비에서는 보조금 성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01-14 기타보상금 코드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류하신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실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 사항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는 그 과목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보조금 과목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 그리고 민생과 관련돼서 긴급한 사항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유류대가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예비비를 풀어줬고. 그래서 22개 시군 전남도민이, 또 취약계층에 대한 경비 지원이고. 그래서 그 과목 부분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저는 과목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보조금 과목으로 책정은 하되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하기 전에.
○ 김보라 위원 저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난방비는 일반예비비고, 냉방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난방비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반예비비 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반예비비보다는 재난목적예비비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재난목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김보라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벌써 저희가 완전 고온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냉방비가 훨씬 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그때그때 집행을 할 게 아니라 본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작년에 예비비에서 확대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본예산 규모를 늘려서 이걸 사업을 하셨으면 좋아 좋겠다.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항이 발생을 또 안 해버리면 괜히 또 예산만 증액시켜놨네,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조금. 예를 들어 수요가 100이고 120 정도, 130정도 편성해서 한 20~30정도는 이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를 작년도 사례를 꼼꼼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올해 상황을 좀. 벌써 냉방비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과거 집행 수준을 파악해서 그 정도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부분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집행하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KBS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KBS에서 예심 관련해서는 사업 집행 상황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고 추후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건 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방송사와 함께하는 문화공연비라고 해가지고 사업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공연 혜택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과목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다음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문화예술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노래자랑으로 예비비가 들어갔지만 계속 예비비로 그런 문화공연비가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그 부분 같이 문화예술과랑 한번 이야기 나 나눠보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연말에 저희 시에서 KBS로 요청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KBS에서 회신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다면 예비비로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번부터는 아예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KBS 전국노래자랑 외에도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하셔야 된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말 나올 줄 알고 작년에 이 부분 굉장히 고심했었어요.
○ 김보라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합의 사인할 때도 이게 충분히 예측 불가능했느냐, 그걸 제가 짚었고. 그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라고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는 숨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다음 연도에 해 바뀌면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하여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난방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에서도 잘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 맞춰서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글쎄, 이 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맞아떨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삭감이 안 되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사와 컨택을 하셔서 우리 시비 많이 들리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김보라 위원 그것까지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실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초과 지출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동의합니다.
○ 백성호 위원 특히나 지금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전액 국도비 사업이거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시비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비비라든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교부해 주는 측에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시비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제대로 된 지적 같은데, 노인장애인과 아까 저소득.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말씀 중에 법을 좀 찾아봤더니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파나 폭염이 다 재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 거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사용한 것이니까 뭐라 하지는 않는데, 일반예비비로 쓴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집행할 경우가 생긴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현장에서 하냐면 도에서 공문이나 자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 경비 성격으로 교부를 하면 저희도 거기에 비판의식 없이 아, 재난이구나. 이렇게 보고 집행을 하는데, 그냥 예비비로 공급하니까 같이 도비 보태서 시비 매칭해서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건 아직 재난으로 숙성이 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되겠구나, 해놓고 뒤에 그게 가중된다거나 심화되면 아, 이건 재난상황이야.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가르마를 타서 집행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8 정회)
(14:37 속개)
○ 위원장 조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 강구, 적극적인 세수 확보 및 징수활동,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매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ㆍ진단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것.
셋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금과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체납사유에 따른 징수대책 마련,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세외수입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금액이 전체 환급액의 73.9%에 달하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니, 내부검토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을 최소화할 것.
여섯째, 지방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총한도액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총한도액 대비 138% 초과 편성하였는바 이는 교부세 페널티 부여 대상이 되어 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한도액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할 것.
일곱째, 전체 회계간 예탁금 및 예수금이 2,136억 원으로 2023년 세출결산의 19.5%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계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자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회계간 차입 및 대여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여덟째, 결산서상 부서별 주요사업 중 진도율 50% 미만인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아홉째, 2023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22개 부서 57건 163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열째,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열한째, 예산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 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 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표 입력 시 오류가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열두째, 존속기한을 두지 않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
열셋째,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열넷째, 결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환류ㆍ반영 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할 것.
열다섯째, 중복하여 세입 결산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수납액, 순세계잉여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모든 관련 결산액을 수정하여 재정 공시할 것과 향후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시 수정된 세입 결산액을 반영하여 정확히 작성할 것.
이상 열 다섯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운용 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6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 물관리센터소장 장민석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총무과장 문병주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정성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신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박경주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