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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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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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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6월 17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회계과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0:00 개회)

○ 위원장 조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4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3년도 예산의 당초 편성 방향과 목적에 맞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회계과

○ 위원장 조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408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조 3,115억 5,615만 5천 원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총 1조 3,363억 1,173만 9천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총 1조 940억 6,267만 6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총 2,422억 4,906만 3천 원이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용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672억 6,741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 969억 1,782만 9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7억 8,412만 4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4억 8,402만 9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607억 9,567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해 4조 2,944억 2,590만 9천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28.3%가 감소한 380억 1,897만 원으로 이에 따라 순자산이 전년 대비 2.16% 증가해 4조 2,564억 693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 기준 채권은 55억 4,793만 8천 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6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3조 237억 1,707만 2천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결과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6억 5,670만 3천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총괄 설명 중에 아까 예산 현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 현액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2023년도 전체 예산 현액 예산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요?

백성호 위원 예 지금 세입 결산액이 1조 3,363억 원이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건데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서 2023년도에 우리가 세입 총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월액은 2024년도로 이월된 거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산 현액은 2022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했을 때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결산서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백성호 위원 25페이지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052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잠깐만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을.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결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결산이 되었는지하고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세입 추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한번 해서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몇 프로 정도나 우리가 세입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과소하게 세입추계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매년 결산을 해보면 우리가 당초에 세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결산이 됩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재원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지금 안전과 세입 예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용역 인건비가 두 군데가 이렇게 세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는 금액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2개가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저희가 이거 이중계상된 문제를 발견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납액이 이중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중계상된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가 공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수납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총계주의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고 수납액을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영향이 가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다음번 추경 때 잉여금을 줄여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세입 예산이 2개로 잡혔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 총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치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3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고 해서 금고 보관액 잔액에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이 수치가 이중계상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됐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결산을 작년도에 대한 부분을 올해 하다 보니까 한 계좌에 2023 회계하고 2024 회계가 같이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 금년도 회계에서 지금 정산을 해야 될 문제인 줄 알고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농협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 승인 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우리가 금고에 있는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에서 지금 오차가 발생한 건데 돈이 없는 건데 돈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 준 겁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저희가 우리 시의 세입은 매일매일 일개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 수입에는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또 아까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모든 수입들이 오면 저희가 매일매일 각 부서에서 수입 일개표라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부분은 0원도 틀릴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작년도 회계도 1월 20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가 넘어가면 같은 계좌에서 작년 회계인지 금년 회계인지 이게 지금 같이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는 2024년 쪽인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농협에, 이것은 금년도 2024년에서 맞출 테니 이걸 이렇게,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발견이 돼서, 만약에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총체적으로 금년도 2024년 회계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발견이 돼서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금고 잔액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변화가 없어요? 아니, 세입이 이중으로 잡혔는데 금고 잔액에 크게 문제가 없다?

○ 회계과장 김미란 이게 지금 2024년 회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회계가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가 좀 필요하니까 별도로 이거는 설명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작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조직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지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성과지표들이 지금 제대로 업무분장이 나눠지지 않은 것도 있었고 아예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은 부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따라서 보니까 광양시가 성과지표 입력과 이런 것들을 연초하고 연말, 이렇게 두 차례만 합니까?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제 성과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투입을 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된 지표를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할 때 한 번 입력해서 관리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목표 설정, 그리고 실적 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 끝나고 나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또 그 목표 실적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성과지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조금 이합집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2조 2에 보면 저희가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 입력을 하시고 연말에 결과를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가 성과지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부서마다 실적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중간쯤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쯤에 한 번 그것을 다시 각 부서마다 점검해보는 절차가 조금 있으면 좀 더 오차나 이런 것들도 줄여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예산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성과를 한번 싹 스크린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저는 우리 총 예산 중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누가 답을 하실 건가요? 우리 지금 인건비 부분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 회계과장 김미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대략 지금 작년도, 2023년도 16.22%라는 게 맞는 거죠?

○ 회계과장 김미란 예 맞습니다.

박문섭 위원 1,400억 정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일은 사람과 예산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업 부서에서는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 직원들이 모자라서 일에 차질이 생기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금 관리 감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지금 인건비 불용처리되죠?

○ 회계과장 김미란 불용은 지금 이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과하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박문섭 위원 예산 대비 결산이 적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도 2.3% 정도 불용입니다.

박문섭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불용 처리되는 거죠?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인력은 충원을 해야 된다. 그건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대로 맞게, 현원이 부족해서 아마 부서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가요? 그렇죠? 지금 총무과가 안 계시는데, 국장님 부서에서 현원 요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입니다. 개별 부서에서는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인력 현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부족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전에는 2~3년 전에는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100명 이상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 위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서들, 노인장애인과, 주차 단속, 교통과, 또 자원재생과, 환경과, 제가 파악한 부서만 해도 단속 요원일라지 이런 분들이 결원이 생기고 또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게 예산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이런 거 잘 점검을 하셔서, 최소한 사람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또 우리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방법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총무과에서도 인력을 운영하면서 개별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총무과장이 또 인사팀이랑 해서 개별 부서에 방문해서 또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파악된 내용이 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위원장 조현옥 그럼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백성호 위원 앞서 총괄 설명할 때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백성호 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다. 계획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발굴하는데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정책 목표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 목표를 잘 발굴했는데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또한 보면 제대로 지금 작성이 좀 안 되고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총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2023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도 성과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재정 투입을 했을 때 효과 없는 사업은 재정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량 사업일 때는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량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투입돼야 될 사업은 성과가 높든지 낮든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가령 195페이지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 상단에 보면 성과가 지금 대여섯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승소율 관리,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승소율이 낮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대로 투입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성과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위에 제안채택 예산 같은 경우, 사실 제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필수 경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안 관련 예산이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하면 예산을 축소해야 맞을 것이고 효과가 크다면 확대해야 맞을 것인데 그런 어떤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과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법의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목표 대비 실적 해가지고 달성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전체 부서 협업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성과를 전부 다시 한번 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답변에 공감을 하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못 느끼고, 그리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너무 요식행위고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목표를 저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감사실장님

○ 감사실장 최윤환 입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중에 청렴도 점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이게 무슨 말이죠? 세책 수?

○ 감사실장 최윤환 시책인데, 시책 건수인데 아마 오타가 세척으로

백성호 위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이 얼마나 이행됐느냐, 라는 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목표가 지금 20건입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20건 계획을 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20건을 기획했습니까? 20건을 기획해서

○ 감사실장 최윤환 부서 컨설팅이라든가 연초에 하는 다짐식이라든가 이런 거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20건이었고 실제 그 20건을 다 달성을 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3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부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렴 표어, 그다음에 시책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3년도 세출액 관련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액하고 최종 지출액, 그리고 최종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최종 예산이 적어지거나 최종 지출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최종 예산액이 적었고, 실제 한 50% 정도의 지출액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최종 예산은 적어졌고 그 적어진 예산에서도 최종 지출액이 더 적어져서 실제 한 20%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주로 저희들 예산은 내부 활동으로 대부분이, 사업비는 없고 이제 출장 여비 쪽인데 그런 쪽에도 좀 지출이 좀 덜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어떤 곳은 당초 예산보다 뒤에 가서 최종 예산액이 훨씬 더 많아져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 예산은 더 적어집니다. 적어져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표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세출 예산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부서에서도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내년 결산 때는, 제 꿈이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갭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보면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세웠는데 최종 예산액은 50억이고 실제 그 50억이 다 사용되지 않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산단택지과는 이따 부서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100%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86%, 57% 이 정도로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최종 예산액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하여튼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액이 많아도 안 될 것이고 너무 현저하게 적어도 안 될 것인데 아까 총괄 제안설명 때 부의장님 질문 주셔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봤더니 한 83% 정도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재정 수지를 한번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됐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도 우리 금고에 있는 예산을 평상시 수준보다 계속 더 타이트하게 빼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확장 재정을 써왔기 때문에 실제 납입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최근에 이제 세수가 계속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수지는 확장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실제 수납액 대비 갭을 줄이지는 못했다.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백성호 위원 감동시대추진단은 당초 예산액이 없다가 최종 예산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액이 없었던 겁니까?

○ 감동시대추친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소통실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1.31% 정도의 예산이 남은 거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연내에 잘 집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지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출이 안 됐죠.

김보라 위원 예 그렇게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게 생긴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서울사무소 이제 예산이 약 한 1,044만 6천 원이 남았는데요. 서울사무소장을 작년 5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분이 안 나갔습니다. 채용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1년분을 세웠는데 보통 한 달에 이제 한 26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 4개월분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채용되는 바람에

김보라 위원 상주 공무원 주거비랑 이런 것들이 조금 기간 차이 때문에 있었다. 그러면 사업소 임차료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저희들이

김보라 위원 5월부터 지출되나요? 새로 신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남도에서 총괄해서 22개 시군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갈 때부터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60만 원 됩니다.

김보라 위원 그럼 올해는 이제 이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계획대로 온전하게 12개월분이 다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 부시장 김기홍 입니다.

안영헌 위원 처음 부임에 오셨을 때 제가 이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 간 협력 협업이 잘 돼야 된다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저희들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직도 중복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부서 간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예산을 잡을 때 자기 부서 예산은 잡는 게 당연하겠지만 관련성 있는 부서와 상의하는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김기홍 존경하는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행여 잡혔다 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서 간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 부시장 김기홍 위원님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기홍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기획예산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회의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조례상 보면 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정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유사한 게 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심의회,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박철수 위원 많이 있잖아요. 질의를 먼저 드리면 각종 협의회나 이 부분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자문기관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산하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그렇게 명칭은 부여되는데 그 나름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용어의 구별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참석한다면 실비 플러스 참석수당 해가지고 수당이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회에 보면 조례상의 정의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심의회나 협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보다 말았는데 심의회하고 협의회하고 위원회 아닌 자문기관인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 나가는 걸 제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서는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조현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입니다.

박문섭 위원 자료집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56페이지 기타 수입에 기부금 수입과 그외수입은 어떤 건가요?

○ 총무과장 문병주 기부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당초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부금 세입으로 잡혔고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출을 해서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9,700여만 원이고요. 그외수입은 어떤 건가요? 그외수입 2억 8천

○ 총무과장 문병주 그 부분은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납부를 해서 나중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급여에서 반납 부분이 있어서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분인데요. 203페이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 그게 342억 원 돼 있는 인력 운영비 부분인데요. 지출 잔액이 5억 3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인력 운영비라면 일반적으로 인력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1년 사람 수 얼마, 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 총무과장 문병주 물론 이제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직이라든가 또 기간제 인건비, 또 4대 보험료가 해당이 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또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간제 같은 경우도, 기간제도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잔액이 좀

박문섭 위원 340억 중에 5억이라는 부분은, 5억이라는 건 좀 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340억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크지는 않습니다.

박문섭 위원 5억은 불용 처리되는 거죠?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측 가능하시다고 과장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거의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 총무과장 문병주 5억 정도면 인건비로 따지면 1인당 한 4천만 원 잡으면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그래서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섭 위원 이제 대답 중에 공무직이랄지 중간 그만두는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때 충원이 안 이뤄지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직원들이 그만두시면 충원 계획은, 그 소요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는가요?

○ 총무과장 문병주 작년이나 올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직은 한 50여 명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부서에서는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니까요.

○ 총무과장 문병주 물론 그런 부분들은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공무직과 기간제는 충원 시스템이 달라서 우선 공무직 결원 부분은 기간제로 충원하고 계시다고요?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또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단적으로 어떤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인 1조로 2개조가 단속을 했을 때의 그 단속 건수와, 절반 50%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1/2 차이가 아니라 1/4, 1/8 차이로 이렇게 벌어져요. 갭이. 그래서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요인이 없으면 좋죠. 근데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걸 방치하는 수준에 있고 이래서, 이거 현원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되는 액도, 이건 지금 우리 총무과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마 더 클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면밀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써 주십시오.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예 다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저희가 결산 검사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를 보니까 일반예비비로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하셨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냉방비는 재해·재난이고 난방비는 왜 일반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편성이 되어진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냉방비를 재난으로 한 이유가, 이제 아마 굉장히 무더위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즘은 이제 무더위도 좀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그쪽 재난 쪽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말 그대로 난방을 해 주면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도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시비 매칭비가 지금 예비비에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도에서 예비비를 어떤 예비비로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김보라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제 시에서 집행할 때 그렇게 아마 편성을 시군마다 좀 다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에 계상을 할 수 없다. 단,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난방비가 지금 보조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지금 이 통계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잡으셨는데요. 지금 통계목 기타 보상금을 봤더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 치료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 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이 기타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반 예비비에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넣어서 편성을 하신 게 아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당초 이 긴급 난방비를 도에서 편성한 이유가 작년에 굉장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저소득 어르신들 난방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1월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1월 안에는 바로 집행토록 이렇게 아마 시군에 다 내려와서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 아마 예비비로 편성해서 먼저 시비 부담금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돈을 사용하셨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과목 코드를 만드셔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난방비, 물론 폭염도 저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추운 것도 한파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음이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혹시라도 매년 이런 일이 저희가 자연적으로 기후와 환경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과목 구별과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세입 63쪽에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상수도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여기 상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시청 구내식당 드림카페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전체에 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금 수납을 별도로 받는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에 없습니까? 매년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 같으면 예산액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했고요. 이걸 좀 놓친 부분이 있던데 차후에는 항상 평년 계산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래쪽에 위약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위약금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주면 준공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준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약금을, 지연 배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상당히, 발생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백성호 위원 매년 발생하면 이것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액에 편성이 안 돼 있고

○ 회계과장 김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위약금 부과 시기는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여기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백성호 위원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징수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죠.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여기는 27건인데요. 매년 이게 지금 12달, 이렇게 고루 돼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부과징수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연말 같으면 우리가 예산액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연중에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매년 또 이만큼의 징수 결정이 된다면 예산액으로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입니다.

백성호 위원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같은 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이 없는데 이자 수입이 언제 발생한 건데 이 예산액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것은 이자가 수시로 매일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백성호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4억 4,400 정도나 되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아니요. 44만...

백성호 위원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44만 4천 원이네요. 그래서 이 이자 수입은 언제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이것은 수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 44만 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71페이지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나중에 별도로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번 결산검사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총괄해서 회계과나 기획예산실의 총괄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보면 여기 지금 인사 만족도 관련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인사 만족도가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 대비 만족도 점수가 목표를 83점으로 놓고 있고 실적이 지금 83.5점으로 100%를 달성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인사 만족도가 이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인사 만족도 우리가 목표를 지금 83점으로 잡고 있는데 목표 설정은 이게 합리적입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 만족도는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니 느끼지 않는 부분들, 또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잡힌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한 80% 정도 되면 만족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목표치가 83점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 목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사 만족도를 100%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는? 100%는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몇 가지만 보면 건강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목표를 87%로 잡고 있고, 연가 활용률 같은 경우는 56%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연가 활용률은 58%네요. 정정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기준은 대부분이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약간 상향을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성호 위원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올해는 +5% 정도의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 그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연가를 활용 안 하면 연가보상금으로 대신 집행을 합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징수과장님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백성호 위원 징수과 성과계획서나 목표 같은 경우도 보면 목표를 이렇게 38%, 16%, 8.6% 이렇게 낮게 목표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다 보니까 체납액을 100% 징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정도의 퍼센트를 목표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목표를 8.6%로 잡고있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 목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1건은 영치를 하지 않고 2건 이상을 영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영치율은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1건일 때는 영치를 하지 않고 2건 이상 되면 영치를 하기 때문에?

○ 징수과장 조상진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금 번호판 정치를 합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100%를 영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차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영치 체납 차량에 부착된 영치시스템으로 무작위로 시내를 주행하면서 영치를 하는데, 차가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 영치 차량에 인지가 안 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영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징수과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또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듭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회계과장님. 우리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신속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 하에 성과지표를 관내 업체 수주율를 우리가 80.5%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 대비해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수주했느냐, 라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금 계약 건수 대비해서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수만 이런 거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금액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건수는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많이 수주한 걸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실속을 들어가 보면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런데 여기 지금,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없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수들이 주로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관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금액 부분은 자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서 지금 전체 계약 건수라고 하면 수의계약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입찰에 의한 계약은 지금 별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전체 저희가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자료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입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성과 중심의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의 성과계획서를 아주 성실하지 않게 작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책 목표 중에 보면 성과지표도 발굴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목표가 제로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산식이라든지 단위라든지 성과지표, 정책 목표가 있는데 왜 목표가, 달성 목표 자체가 제로라니까요? 아마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4개 빼놓고는 전부 다 목표치가 지금 제로고, 실적이 있어가지고 달성률이 100%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제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작성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작성하실 때 좀 더 관심 가지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노인복지관 이용 분야별 만족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하고 휴관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 이용자 대상하신 분들 전체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못 했고요. 한 500분 정도 조사를 해서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약 90%는 넘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특히 광양에 있는 광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좀 하시고, 실제로 불편사항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그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항상 고충 처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광양노인복지관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들이 반영이 된 것이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을 얼마만큼 처리를 했느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고충처리 이렇게 받아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 평가하는 것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시 부탁을 좀 더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기는 합니다만 장애 유형별 복지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과 뒤에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다른 부분이 좀 발견이 돼서 마이너스 결산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 유형별 복지 사업은 15억 7,600이고 632만 원 정도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백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변경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7천입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 15억 7천인데 지출액이 15억 7,600으로 변경된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고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전체적인 금액은 실제 초과 지출이나 그건 없는데, 예산 변경했을 때 이제 예산팀에서 이제 예산 변경 내역을 작년 10월에 지출하면서 이미 반영을 해놓았는데 정리추경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추가로 감하고 더 보태서 아마 이런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위에는 마이너스 되고 아래쪽에는 플러스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산액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예산 현액으로 반영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돈이 적어졌는데 그 돈을 다시 또 예산액을 지출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결산서상에 이상한 점이 발생이 돼서 발견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도 앞으로는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게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하나, 민원지적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입니다.

박문섭 위원 예산 수립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5억 7천을 예상하셨는데 실제 징수결정액 1억 6천이고 1억 6천이 수납이 됐어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어디

박문섭 위원 증지수입이요. 자료상은 65페이지입니다만 증지 수입 부분에 이제 이게 2023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213-1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임시적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랄지 그런 건 좀 이렇게 미납 부분이 좀 많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박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5억 7천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천이에요. 4억 차이가 나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더 크게 7억 6천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 수납 총액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좀 줄었더라고요. 7억 6천에서 예산을 5억 7천, 2억을 줄였는데 그래도 그 차이는 큽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또 그 수준일 것 같고 이건 예산을 과다계상했다고 생각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적게 잡고 많이 징수결정액이 수납 총액으로 잡혔는데, 그것도 역시 2023년도도 기타수입에 2억 7천 예상했던 것이 7억 8천이 됐고요. 이건 큰 차이가, 예산이 어떤 건 과소, 어떤 건 과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하셔서 추경이나 또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반드시 이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하면 잡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미수납은 했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좀 전에 박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관심이 있긴 했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안영헌 위원 광양읍이나 옥곡면, 진월면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광양읍의 주민자치센터하고요. 옥곡하고 진월면에 있는 면사무소 신축 건인데 작년에 실시설계비들이 다 이월이 돼서 지금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상황입니다.

안영헌 위원 현재 진행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액이 발생을 해도

○ 회계과장 김미란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세 군데 다 현재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먼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뒤에 국에서는 담당 부서장님 답변하실 때 서서 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현옥

박철수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을 볼 때 균특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22년도 결산 때는, 예산서에는 균특예산이 국비로 들어가 있었고 결산서에서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1개 부서만 빼놓고 제 기억으로는 지역경제과인데, 그 부서만 균특예산을 국비로 결산서에 잡아놓고 나머지 전 부서는 다 국비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못 하시고 그 뒤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균특예산은 국비에서 제외입니다, 하는 지침 같은 걸 저한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올해 2023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또 균특예산이 국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총무위에서 그걸 질의를, 왜 제외였던 것이 다시 또 국비로 잡혀져 있냐고 했더니 그게 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회계과 경리팀장이랑 담당 주무관이 제 방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프로그램상 여기 체크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올해는 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하는 게 맞고, 균특예산이 국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길래 그러냐, 그럼 이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균특예산은 추후라도 계속 국비로 잡아가시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났는데 찝찝해서 제가 인근 지자체에 결산서를 한 번 더 봤어요.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는 또 균특예산은 국비 빼놓고 어떤 부서는 또 균특예산을 국비로 넣어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시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균특예산을 결산서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저희도 이건 꼭 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번 타 지자체라든지 상급기관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인근 지자체도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위원장 조현옥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세입예산 88쪽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양예술창고에서 카페 수입하고 달고나, 또 문화예술 체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에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 부분은 입력을,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발생할 세입을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세출을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세입을 세입에다가, 예산액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말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교부가 돼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하면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연내에 반드시 발생하는 이런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체육과장님 91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자 수입을 비롯해서 그외수입, 부정이익 환수금까지 쭉 해가지고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아니죠?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것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 체육과장 배록순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예상해서 “이 정도는 아마 발생할 거야.” 아니면 전년도 우리가 징수했던 금액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도 보면 징수결정액이나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없는 것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예산 같으면 꼭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김성수 입니다.

백성호 위원 세출해서 지금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이나 광양 시티투어 운영 실적 등 이런 성과지표가 있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 마케팅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 하에 지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체관광 이용자 수를 지금 목표를 5천 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고 실적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 이용자 수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단체 관광을 와서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는 그런 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관광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성과보다 많이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목표보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목표보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단체 관광객을 얘기하는 것이죠?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실적도 절반 조금 넘는데 시티투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작년도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올해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시티투어를 우리 관내에서, 순천에서 타고 관내에서만 타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광역시티투어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오는 것을 이용을 했더니 광주에서의 이용자가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광양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직접 탑승을 해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야간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관광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보는 관광을 병행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관광은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 관광산업이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과가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 그리고 2024년도 다음으로 이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이 202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 더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또 2024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월을 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어 왔고 2023년도에 1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28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혀 사업이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도 집행이 안 됐지만 그전에 이월된 사업비 10억도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월된 겁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들이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월사업비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이월액 사업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전체 다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월 사업비 들여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했어야 맞습니다만 올해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월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진척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공사 진척이 이제 1차분은 저희들이 9월까지 마치고요. 2차분이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맞춰지는데 공사 진행률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2024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다고 보면 예산을 많이 사장시킨 거죠. 2023년도에 굳이 1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조금 행정절차가 빨리 이행될 것으로 보고 올해 사실은 상반기 중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가지고 거의 2년에 걸쳐서 쓰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우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맨날 얘기해도 맨날 개선이 안 되는데요, 이거. 내년도 결산검사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조금 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 체육과장 배록순 입니다.

백성호 위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도 발굴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지금 목표가 0, 8%, 8건, 0명 이렇게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잘못 표시한 거겠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실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한번 내보겠다고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 때는 그 목표를 우리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참여자 수가 목표가 0명, 그리고 광양수영장 이용객 수 목표 0명, 또 실적도 0명, 달성률도 제로. 광양수영장 1년 동안 문 안 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 체육과장 배록순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성의없이 작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한다. 하다못해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 부서도 제가 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했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부서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책 목표를 어떤 걸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지표 발굴도 되고 거기에 따른 목표, 그리고 실적, 이행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발굴은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도 세우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입니다.

김보라 위원 지난해에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KBS 전국노래자랑 사업을 행사 운영비로 쓰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 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난해 제21회 매화축제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저희들이 KBS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3월 18일날 그때 KBS 전국노래자랑을 서천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서천변에서 개최하시면서 무대 설치나 이런 비용들은 다 KBS에서 지출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2,2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금액인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거기도 부대 시설, 또 시민들하고 안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좀 집행 내역 세부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의 사용은 시의회 승인 권한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하시고 나시면 그다음 해에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한 사안으로만 사용하게끔 지금 규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물론 KBS에서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예비비로 지출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KBS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 매화축제와 전국 최초 이렇게 꽃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 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 또 그와 관련해서 먹거리,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걸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취재 요청이나 방송에서 공연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또 예비비로 지출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방송들이 조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송을 굉장히 기획을 많이 합니다. 또 문화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그때그때 방송에서 저희한테 올 때마다 이걸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조금, 저희 문화예술과 항목을 보면 여기 기획전시나 기획공연 혹은 문화예술 진흥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조금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공연들이 전국노래자랑뿐만 아니고 또 더욱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로 그때그때 이제 소극적으로 방송국에서 컨택이 들어온 것만 하실 게 아니고 역으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방송국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KBS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불할 게 없기 때문에 KBS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것과 별개로 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로그램들도.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셔서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내년도에도 타 시군 이렇게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세부 사업 집행 내역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김성수 입니다.

박문섭 위원 우리 사업 중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박문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이제 관광약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 기회를 좀 가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이월에 했던 것, 2022년도에 또 2억이 이월 됐었고, 작년에 1억 9천 예산과 해서 3억 9천, 이제 이제 완공됐습니까? 끝났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관광약자 그것은 이제 화장실이었거든요. 배알도 화장실이었습니다. 완공됐습니다.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조현옥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라고 제가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세입예산 중에 지금 기타 이자수입이 금액은 적기는 합니다만 있는데 이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도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같으면 예산액에다가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매년 발생하는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들 지금 세입예산서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 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보시면 이게 그때그때 발생해서 매년 발생하는 세입예산이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예산액에 반영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출로 가서, 다른 국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방재정에 대한 성과 중심의 운영을 하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예산서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서 제출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이 예산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수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질문을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 보면 시민 중심 보건의료환경 조성 및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률,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이용했던 이용자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건지소 이용률을 목표를 지금 2만 명으로 두고 있는데 보통 통상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3만 2,036명이 이용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2023년도에는 3만 2천 명이 이용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3만 2천 명의 5%가 상향된 수치로 해서 그러면 성과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 2022년도에 9억 9,2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 넘어왔고, 18억 정도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28억인데 202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9억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사업지침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월 된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이 금액이 202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와 202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9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은 1년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백성호 위원 앞서서 연간 발생하는 세입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을 쓸 수가 없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한 재원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준공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올해 언제 준공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5월달에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5월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301쪽에 보시면 출생보건과의 성과계획서나 목표치가 있는데 광양시 저출생 극복 환경 조성 내지는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 목표 중에 성과지표에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율, 그래서 사업량 대비 지원자 수, 이렇게 되어 있고 목표가 2,218%. 2,218%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것은 지금 출산했던 수치를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나눈 값인데 이번 연도 표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668명인데 그 전 기록이 돼서 2,2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고 명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백성호 위원 명이고 목표치는 몇 명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4,080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실적 말고 목표

○ 출생보건과장 이향 목표가 3,668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는 2,218명은 또 아니네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백성호 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누적되어 오지만 출산장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이번 2023년도 목표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다면 3,668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수치가 하향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 같은 경우도 지원자 수 대비해서 이용자가 몇 명이냐, 라는 것인데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 이걸 표시한 것도 이것도 맞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것 맞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백성호 위원 그럼 465%?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요. 이것은 이제 이용자 수입니다. 지원자 수의 이용자 수

백성호 위원 이것도 단위가 그럼 명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걸 좀 바꾸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죽어도 안 바꾸고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출생장려금 그렇게

백성호 위원 출산장려금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어떤 것으로 바꾸라고 했는지

백성호 위원 아 그래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돈 주면 아기 낳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요. 시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향의 돈을 두면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돈 주면 아이 낳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게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아주 잘못됐다.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인구절벽 시대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저는. 출산을 해줘서 고맙다는 출산축하금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자치법규에 쳐보시면 타 지역에는 출생축하라는 표현을, 그래서 아직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 가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요. 다른 부서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나 목표 작성할 때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나 정책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 적합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발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예산액이 1,43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827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까지도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면 프로그램이랄지 대면 교육 이런 것들을 살짝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상에 조금 그 목표했던 횟수만큼 저희가 좀 추진이 불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보라 위원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상반기 아이들 학교 다 갔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피폐해짐이 수치상으로도 여러 연구에 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점차적으로 대폭 증가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절반 가까운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올해는 2천만 원입니다.

김보라 위원 2천만 원입니까? 아동 청소년 우리 관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2천만 원이면 너무 좀 약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이걸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데요. 저랑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계획된 사업들은 그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과지표 보시면요. 지금 아까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과 공중목욕장 이용자 수에서 목표를 2만 명으로 하셨고 이제 3만 2천 명이 이용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전 2022년 자료에 보면 1만 5천 명이 목표였고요. 실적은 9,800명이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박문섭 위원 1만 5천명의 9,800명, 코로나 영향이었고요. 그러면 2023년도 2만 명인데 3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건강 프로그램 같은 진료소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가 잘 돼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이겠죠. 그중에 이제 공중목욕장 이용자 수를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6개 소입니다.

박문섭 위원 6개소 작년도 이용자 현황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지 또 새로운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보육센터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 위원장 조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입니다.

백성호 위원 세입 예산 중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5,600만 원 정도 있네요. 142쪽입니다. 이게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기타 이자수입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기타 이자수입은 저희들 국도비 부분, 입금이 되고 저희가 지금 반납금이 국도비 고지서나 이런 부분이 늦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 넘어가가지고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은 보통 2024년도에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요.

백성호 위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43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기타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징수결정이 5,500만 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타 이자수입이 언제 발생한 건지 묻는 거고, 또 왜 예산액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수입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자수입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연장선에서 144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또한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 상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을 한 금액, 예산으로 활용을 못 한 거죠.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부정이익 환수금 이런 것들이 예산액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왜 예산액에 반영을 안 하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부서별로 부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성과보고서를 명시를 해 주셨는데 내용 중에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권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목표 하에 아동권리교육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목표가 1만 480명인데 이 1만 480명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아동권리교육 실적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 같이 포함시켜서 판단한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만 48명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일단 지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동권리교육은 연간 몇 차례 시키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 권리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교육을 대상자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목표로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관련돼서 그런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결산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기연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나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에서도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가 뭐가 있냐 하면 여성친화 안심귀가길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5개 지역으로 하고 실제 지원달성 지역 수가 5개소로 100%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이 5개였습니까? 2023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넣었습니다. 안심택배함하고 통학로나 벽부등, 로고젝터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여성의 경제·문화적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 하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연계 달성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새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취업을 연계시켰냐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신 분들 실적을 뺀 겁니다.

백성호 위원 인턴으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인턴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52명을 목표로 잡고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준 금액을 적은 겁니다.

백성호 위원 52명이 아니고 52%인데요, 목표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목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성호 위원 인원으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 도서관과장 김미라입니다.

백성호 위원 도서관과 정책 목표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6개 팀에 2건이고요. 마지막 광영도서관만 1건입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중에 보니까 도서관 홍보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았던데 도서관에 대한 홍보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도서관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도서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서관의 모든 사업들을 알리는 걸 주안점으로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도서관 홍보는 보통 어떤 홍보를 주로 하십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보도자료도 내고 SNS로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도서관 소식지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자료 내는 것을 합산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공히 도서관별로 보니까 158건의 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58건에 대해서 거의 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백성호 위원 도서관 홍보하는 것이 정책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하나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사나 시책을 개발하면 일단 홍보를 합니다.

백성호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광영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서 도서 구입 수를 우리가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도서 구입하는 것이 관련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적절합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광영도서관이 작년 7월에 팀이 결성됐는데 광영도서관 사업이 당시에는 추경에서 도서 구입비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도서 구입할 건데 이것이, 물론 정책 목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도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사업비가 도서구입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해서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또 다른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비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하고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이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일반예비비에서는 보조금 성격을 지원을 못 하게끔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약간 보조금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아닌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도에서 내려올 때 일반예비비로 일률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 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럼 도에서 예비비에서 시비 매칭을 지출하라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렇게 지시는 안 했지만 저희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김보라 위원 앞서 오전에도 제가 노인장애인과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되어 진 것 같다.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기타보상금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방비 지원은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되는 게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요. 일반예비비에서는 우리 법에서 정한 대로 보조금 지출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전달을 했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랑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 최종 예산 기준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현황에 보면 몇 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봤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기도 했고 우리 시하고 사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사업이 부분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래서 금액을 적게, 3명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이 부분은 잘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재원이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장님. 지금 마동도서관이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던데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지금 6월 현재 66% 됐고 저희가 9월 말경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보라 위원 9월 말경에는 준공 가능하십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육교사 장기근속자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여기 보니까 목표가 2%입니다. 2%인 건 보니까 금년 12월 말 기준해서 전체 담임교사 중에 3년 이상 재직한 담임교사 수가 몇 명이냐를 지금 성과지표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98% 정도는 3년 이하의 보육교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실현함에 있어서 신규 담임교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장기 재직교사가 많은 게 좋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가 신규가입자들이 많으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장기교육자 분들 성향이나 분포도를 보면 연세가 드시고 하면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적인 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퇴직이나 권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한 분씩 결원이 생기면 어쨌든 경력 위주로는 뽑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젊은 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는 지금 내용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담임교사 수가 831명 중에 3년 재직하신 분들이 395명입니다. 그래서 47.5% 되는데 일단 착오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목표도 2%는 아니다? 목표는 몇%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43.1%입니다.

백성호 위원 목표가 43.1%고, 그럼 실적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47.5%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목표치 이상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자 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목표는 매년 상향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2023년도에 43.5%를 목표치로 설정을 했다면 2024년도 목표치는 이것보다도 최소한 5% 이상 상향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390명이고요. 작년 2022년도가 378명, 한 20명 정도가 목표설정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백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재직자보다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 우리 표현에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신 분들이, 경력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신규 채용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분들이 훨씬 더 아이들 교육을 훨씬 더 잘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대부분은 보면 거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호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가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재직자 비율을 낮춰간다면 돈 적게 줄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오래되신 분들 싹 잘라버리고 신규직원들로 싹 채용해야죠. 돈 적게 들어가려면.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결원이 생겼을 때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결원이 생겼을 땐 대부분 신규자죠. 신규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 광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보육교사 장기근속자 비율을 높여가는 걸로 하는 것은 그래도 경력이 더 오래됨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낫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호봉이 많이 되신 분들 잘라버리고 신규 보육교사로 자꾸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잘 하셨는데, 그리고 잘 좀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방금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관심가지고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부서별로 국별로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보육센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의껏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잘못된 것 잘못됐다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잘못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좋게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저는 도서관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도서관과 김미라 입니다.

안영헌 위원 이 앞 결산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통 시에서 입찰을 부치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마동도서관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 도서관과 김미라

안영헌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서관과만 거기에 대한 언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서관과 김미라 요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영헌 위원 제가 요청을 다 했습니다. 전 실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입찰차액 부분 쓰임새를

○ 도서관과 김미라 지금 저희가 마동도서관은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남는 건 사실이잖아요.

○ 도서관과 김미라 지금은 남아있는데 설계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데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데 지금 도서관과는 그 입찰차액에 대해서 그냥 이월을 시킬 겁니까?

○ 도서관과 김미라 이월은 안 되고, 왜냐 하면 공사가 9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설계변경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요인이 발생 안 해서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 도서관과 김미라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입니다.

박문섭 위원 청소년보호에서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박문섭 위원 2022년도에는 조직개편 전에는 타 과에 있다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청소년과로 넘어온 업무가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 목이 생긴 게 급식 지원사업이에요.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위원님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차후에

박문섭 위원 그럼 학교밖 청소년 참여 수당 지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용공간은 지금 조성계획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조성 중에

박문섭 위원 예산은 이월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지 보조금을 주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학교밖 청소년 말씀이죠?

박문섭 위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조성이 안 돼서 아직, 공간조성이 되면 전용공간으로 가겠지만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일부 공간을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 몇 개 필수공간이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그래서 그 공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급식 지원이나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이런 것들을 청소년문화센터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시면 안 되고 Y에 위탁을 하는데 Y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과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위탁팀이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탁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YMCA 위탁기관에 이 사업별로 지금 예산이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구분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3개 문화의 집하고 학교밖 청소년하고 4개 기관으로 나눠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박문섭 위원 참여 수당 지원, 급식 지원, 프로그램참여자에 지원되고 있다고요. YMCA를 통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시 자료로 보완하시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7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김복덕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문병주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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