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2.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건위)
1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3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총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사항을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의장, 부의장의 선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2조 제4항에 의장 보궐선거 시 현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의장직과 부의장 또는 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 제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리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0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 입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과 홍보, 치료와 재활,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2항 제3호 중 “그 밖의 사업장 등”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 규정과 안 제4조 지원 대상자에 “어린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위탁·운영 근거 규정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과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제2호 중 “초·중·고등학교”를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구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식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및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민 고충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및 위원 추천단 구성과 운영, 위원회 권한, 전문가 자문, 조사·처리, 인력과 예산 지원, 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 예정인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운영과 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30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 입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종전 조례에서 중장년의 연령과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 보면 중장년의 연령을 청년의 연령과 겹치지 않도록 46세부터 64세까지로 수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중장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추진 실적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조례 개정의 필요성,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아 골약동 다목적회관과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대상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먼저, 골약동 다목적회관은 지상 3층으로 휴게실과 상업시설, 프로그램운영실, 사무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는 지상 2층으로 공방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7억 1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들여 해당 토지 취득과 함께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광양시장 명의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해당 행정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취득되므로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자가 자체 충당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현옥 의원 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철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었고,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4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1,520억 1,317만 6천 원, 특별회계 1,842억 9,856만 3천 원으로 총 1조 3,363억 1,173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1,311억 2,629만 7천 원, 특별회계 1,804억 2,985만 8천 원으로 총 1조 3,115억 5,615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9,494억 3,826만 7천 원, 특별회계 1,446억 2,440만 9천 원으로 총 1조 940억 6,267만 6천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025억 7,490만 9천 원, 특별회계 396억 7,415만 4천 원으로 총 2,422억 4,906만 3천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672억 6,741만 1천 원, 사고이월 969억 1,782만 9천 원, 계속비이월 27억 8,412만 4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4억 8,402만 9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7억 9,5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발생원인, 사업비이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15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 강구, 적극적인 세수 확보 및 징수활동,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매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것. 셋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금과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체납 사유에 따른 징수대책 마련,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세외수입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금액이 전체 환급액의 73.9%에 달하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니, 내부검토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을 최소화할 것. 여섯째, 지방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총한도액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총한도액 대비 138% 초과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교부세 페널티 부여 대상이 되어 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한도액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편성할 것. 일곱째, 전체 회계간 예탁금 및 예수금이 2,136억 원으로 2023년 세출 결산의 19.5%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계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자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회계간 차입 및 대여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여덟째, 결산서 상 부서별 주요사업 중 진도율 50% 미만인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아홉째, 2023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22개 부서 57건 163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열째,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열한째, 예산 성과 목표 설정 시 사업 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 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표 입력 시 오류가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열두째, 존속기한을 두지 않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 열셋째,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열넷째, 결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환류ㆍ반영 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할 것. 열다섯째, 중복하여 세입 결산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수납액, 순세계잉여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모든 관련 결산액을 수정하여 재정 공시할 것과 향후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시 수정된 세입 결산액을 반영하여 정확히 작성할 것. 이상 총 15건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 결산 내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67억 1,169만 7천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59억 704만 6천 원, 2023년도 사용액은 105억 7,365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구조 적정성, 재정관리 건전성, 운영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 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운용 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54억 5,862만 4천 원으로 일반예비비 11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건, 총 23건에 21억 2,45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11억 9,455만 1천 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공식적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출범한 제9대 광양시의회는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를 의정 슬로건으로 표명하고 광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과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 등 총 108건의 다양한 조례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마련하였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결과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한편, ‘광양 정체성 연구단체’와 ‘10·19사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광양 근현대사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정체성 구현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간담회’, ‘함께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장애인 기관·단체 간담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광양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간담회’,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양봉 농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포스코 정비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와 매주 월요일 컨부두 사거리 집회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포스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광양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상생 발전’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6월 4일에도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한 정비자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생의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양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동 1층 의원간담회장을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쉼터는 시민들이 지역작가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문화공간으로, 소모임이나 간담회 등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 하는 자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니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2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백성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양시 발전을 위해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뱃지의 무게를 생각하며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시민 여러분 앞에 떳떳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의장’이라는 직무를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뱃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4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장민석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문병주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정성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