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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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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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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월 17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4.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8.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9.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2.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총무과)

3.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 자원순환과)

5.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 교육청소년과)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7.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체육과)

8.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체육과)

9.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체육과)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1.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위원회의 2024년 첫 회의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 오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새해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7건과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시책별 추진계획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작년 6월 27일에 개정되어 개정 전 대통령령 제명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령명이 사무관리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오다 작년 6월 27일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현행 조례 전부를 검토해 본 바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광양시 공인조례 제1조 및 제4조 제1항,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 제2항, 이상 3건의 조례에서 개정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어서 금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을 각각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 제명이 개정되어 개정 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인 조례,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 전 규정 인용 부분을 개정 후의 제명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총무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위탁·대행에 대한 제안과 적정성 검토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 위탁·대행 계획 수립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탁·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대행기관의 적격성 등 적정성을 평가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그 기능은 광양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수탁·대행기관 선정과 계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위탁·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과 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6조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 시가 부담한 비용과 발생한 이자 집행 잔액에 대해 정산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수탁·대행기관 등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23조는 위탁·대행 계약의 해지, 제24조는 위탁·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위탁·대행 사무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전문위원이 제작한 민간위탁에 관한 의정 자료집이 있을 겁니다. 30쪽, 78쪽, 116쪽, 120쪽 등을 보면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계획,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탁·대행하는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 심의 등 견제, 검증 절차를 통하여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 사무 운영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3항 “시장은 시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입법고문의 의견과 같이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공공기관이랑 공공단체에 속한 단체가 있습니까?

김정임 의원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공공위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들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까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제4조 우리 공공기관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지금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2호에 보면 지방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단체에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로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임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 봐야 되죠.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또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김정임 위원 그게 민간 위탁하고 우리 117조 보면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공위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이걸 공공위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지방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테크노파크, 그것은 테크노파크는 출자 출연기관에 속하는 거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물론 민간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출발은 했지만 이게 위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위임에 있어서 공공으로 보느냐, 위탁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데 이 복지재단 문제는 공공위탁으로 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 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8조 1항 5에 보시면 연간 위탁, 그리고 대행 금액이 1억 이하인 사무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보면 여러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인 사무를 의회 동의를 안 받게 해놨고요. 또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또 대부분 지자체는 1억 이하고, 또 이 조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김정임 의원 많이 있죠.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1억 이하인 사무는 이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김정임 의원 이것이 그동안은 관례상으로 저희가 다른 조항도 보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더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이든 5천이든 저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항은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1억 이하인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정임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공위탁에 있어서는 1억이 넘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소금액인 경우에는 이게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 부분이고 공공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1억 이상, 3억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억 이하 소규모일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공위탁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적은 금액에 있어서는.

박철수 위원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할 때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해당 과장님. 8조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8조. 거기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또 동의를 받고 나서 재위탁 할 때 또 받게 돼 있어요. 이 조례는.

○ 총무과장 문병주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나 테크노파크 실제 어떤 경우에, 지금은 안 봤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총무과장 문병주 일단 공공위탁을 해가지고 성과라든가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또 공공위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라든가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다시 또 재위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까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 예를 든다면 옥곡 노인요양원 있죠? 이것은 지금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받죠?

김정임 의원 그것 민간위탁 아닙니까?

송재천 위원 여태까지는 공공위탁이 없어서 민간위탁 기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죠?

○ 총무과장 문병주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 조례를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옥곡노인요양원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또 노인복지 요양원에서 또 재위탁을 줄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임 의원 재위탁이 생기죠.

송재천 위원 그럴 때도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예 이해됩니다.

송재천 위원 현재까지는 옥곡노인요양원에 그냥 한 번 위탁해줘버리면 거기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노인요양원에서도 재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90일 전에 받아야 된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지금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안 받아야 되느니, 받아야 될 것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산상 문제가 생기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에 해당 기관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이런 게 정립이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크노파크가 지금 우리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사업을 하잖아요. 과연 위탁 계약을 맺고 테크노파크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산업이 앞으로 된다. 그러면 자기들 전문가 또 위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해당 부서가 나중 시행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냥 현재에서는 별것 없는데 앞으로, 지금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생겨버렸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서로 갈등이 없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셔라. 주문합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재위탁도 당초 위탁하고 똑같이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를 받는 건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재천 위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차 위탁준 공공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줄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게 취지거든요.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그냥 위탁기관에서 또 재위탁 줄 때는 자기 임의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복지재단이야 별 규모가 적으니까 관계없는데 테크노파크는 규모도 크고 또 우리 광양,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제일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적용 검토를

○ 총무과장 문병주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 광양시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정하시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시에서 민간위탁이나 대행을 할 때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김정임 의원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었죠.

박문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될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지금 2조의 정의에서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행이 위탁보다는 더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게 더 강화되고 한 수준 높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위탁보다는 대행이. 그렇죠?

김정임 의원

박문섭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기존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 대행을 맡길 건데, 이제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대답, 아시는 부분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 그다음에 대행을 맡기고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임 의원 민간 위탁을 맡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등이 행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대행이라고 하거든요.

박문섭 위원 혹시 이걸 하고 있는 것 하나

김정임 의원 대행업체, 과장님

○ 총무과장 문병주 입니다. 민간위탁은 다양하게 현재 지금 15개 부서에서 한 104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문섭 위원 대행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병주 전반적인 내용들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시장 명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대행이라고 보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러면 차후에 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있어야 할 조례인데 이제 한 것 같아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조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경비 부담이 있는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각 호의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선례로 보면 우리가 수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하면서 거기에 많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한 상품으로 이렇게 끝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예산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조입니다.

김정임 의원 16조요. 우리 조례안에 할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거든요, 어찌 보면.

신용식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시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김정임 의원 거기에다가요?

신용식 위원 예 무작정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뭘 할 때는. 시설비나 인건비, 부대 경비를 다 포함되게 돼 있는데 무작정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임 의원 예산 사항은 위탁 대행 사무의 대상과 또 내용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 명시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 위탁 전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6조는 위탁 전에 드는 비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위탁을 하기 전에 드는 비용을 무조건 다 해서 위탁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16조는.

김정임 의원 대행해 줄 경우에 예산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 총무과장 문병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16조 경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이미 예산은 의결을 받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시를 안 해도 그 의미는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의원 위원장님 제가, 그동안에 앞으로 저희 시가 복지재단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위탁 부분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근성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앞에 책자 보면 타 시군에 정확한 사례가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야 될 사항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절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심의,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입니다.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바둑 진흥, 바둑생활체육 진흥, 바둑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서는 바둑 인재 육성,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시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사업 등을 지원하며, 바둑 교육을 지원하고자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등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바둑 전용 경기장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바둑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바둑의 날 운영과 바둑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바둑진흥법입니다. 바둑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돼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바둑을 두어 왔으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민의 여가 선용은 물론 바둑의 체계적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정하여 광양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둑은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바둑에 대한 대외 인지도 및 타 체육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7조 “바둑 경기장의 조성”을 “바둑 활성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이 바둑 진흥 조례안 하고 체육 진흥 조례하고 뭐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크게 중복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 조례 안에는 전체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의원님 제7조에 바둑 전용 경기장의 조성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전용 경기장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성호 의원 바둑 전용 경기장은 이걸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바둑진흥법에도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바둑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다른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 위원 다른 공간 활용까지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 바둑 진흥 조례를 제가 왜 생각을 못했는가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제가 광양시 시 체육회에 있을 때 제가 바둑 담당 이사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전남체전 종합우승을 했을 때 이 바둑 종목이 참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단일 종목에서 우승도 하고 항상 2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부터 순천시하고 신안에서 바둑, 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승, 준우승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항상 그 뒤로 밀려나서, 5위권 안쪽으로 밀려나서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학업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당장 우리 시청 프로팀은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지원했을 때 우리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사업은 꼭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육과랑 어느 정도 협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제 바둑진흥법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 아마 바둑에 대한 좀 더 관심과 실제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바둑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체육과장님 지금 현재둑 어린이 바둑교실이나 이런 게 혹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바둑협회에서?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현재는 바둑 교실 운영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대회 개최라든지 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연간 900만 원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회보다는 어린이들이 바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또 어린이들이 바둑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체육과장 배록순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박철수 위원 그 부분 바둑협회 분들이랑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둑을 빨리 접하는 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조 바둑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금 방과후수업에 혹시 바둑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둑교실이 방과후수업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있다고 합니다.

신용식 위원 그럼 교육청 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백성호 의원 제가 그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어떤 걸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게 되면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용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생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바둑 교실 운영 부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둑 전용 경기장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 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 중립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장 총칙입니다. 안 제2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원 전략과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아이스팩, 현수막, 헌옷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활용 활성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제3장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안 제14조에는 현수막 재활용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현수막 제작 시에 친환경 소재 사용과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현수막 관리 시에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안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는 헌옷 수거 및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자의 지정과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는 안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 운영자의 업무 및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는 의류수거함 철거 요구 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장 보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칙에서는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안 제8조의 활성화 계획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는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27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에 이바지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본 조례를 근거로 각 분야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규모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가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 낭비 방지, 나아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제정 취지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의 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인 아이스팩, 현수막, 헌옷 등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본 제정 조례안과 같이 통합 제정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조 중 “광양시민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으로 수정하여 입법고문 의견을 반영하고, 안 제2조 2항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 제5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각각 수정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하며 제20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의”로 수정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먼저 이 아이스팩 조례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스팩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지금 민간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사업자에게 재활용을 한다는 조항만 넣어버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헌옷 부분은 민간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그 개인 사업자들을 특정 사업자한테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한테 도움을 준다. 이건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라 의원 네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현수막 처분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현수막을 관리를 하고 수거 후에는 폐기물 관리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은 지금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수막을 수거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기에는 또 폐기물 관리법, 이쪽으로 또 그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수거한 후에, 폐현수막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재활용을 하라는 조례를 지금 만든 부분이라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어쨌든 재사용, 자원 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스팩 조례안이 있지만 별개의 조례를 각각 해가지고 조례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이걸 하나로 통합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종류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종합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아이스팩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걸로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헌옷수거함 관련해서는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각 아파트들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도 있고 단독주택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그것을 아파트별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헌옷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법을 찾자는 거고요. 지금 헌옷을 담은 것은 이 지금 개별적으로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 헌옷 부분을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사업자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헌옷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수막도요. 현재 위탁 사업자가 있어요. 위탁 사업자가 있는데 이것 떼고 수거하는 것까지는 본인 사업이에요.

김보라 의원 그렇죠.

안영헌 위원 만약에 위탁 사업자가, 이게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내가 주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붙이고 떼는 부분까지 수수료를 받고 위탁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김보라 의원 그것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데 구태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게 이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쉽게 해결될 걸 조례까지 발의를 하면서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이스팩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제가 여기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수막하고 헌옷 같은 경우는, 방금 또 헌옷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잘 하고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김보라 의원님 이 부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현행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그걸 갖다가 민간인 사업 범위까지 들어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아까 현수막을 수거하는 그 부분을 이 조례에서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별도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게 수거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에서는 그냥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영헌 위원 다 봤습니다.

김보라 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이게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 자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레기 담기 사업을 하거나 하면 비닐봉투를 따로 구입하거나 마대자루를 따로 구입해서, 그 비닐봉투나 마대자루 자체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버려질 쓰레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런 것들을 마대자루 대신에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영헌 위원 지금 그 부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그리고 제 말 뜻을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현수막을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떼고 하는 별도의 사업자가 있어요.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그것 떼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안영헌 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다른 별도의 사업이 있다고 만약에 했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이 부분이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부분의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조례까지 안 하더라도 이 부분만 집어넣으면 해결될 일을 조례까지 발의해 가면서 현수막을 구태여 이렇게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보라 의원 저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말씀하셨는데요. 협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신고받고 게시대에 지정한 현수막들만 수거하고 있고요. 불법 현수막들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수거되는 루트는 2개죠. 근데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비율이 60%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비율이 40%입니다. 근데 이것을 재활용을 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마땅치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고. 여러 단체에서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는 개념은 아직 예산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렇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걸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시 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여기 보면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그래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은 헌옷, 그다음에 아이스팩, 폐현수막만 담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를테면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확장될 수 있는 종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걸 하나로 묶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들은 부분까지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럼 헌옷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보라 의원 헌옷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들은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빌라들,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리고 면 단위들 이런 데는 없어요. 헌옷수거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고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나 아파트에서도 이게 헌옷이 지금 돈이 되니까 개인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폐식용유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폐식용유도 돈이 됐을 때는 개인 사업자들이 돌면서 수거를 했지만 그게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수거를 하는 게 엄청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한꺼번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것은요. 민간 부문을 침해하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고,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골은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목골목까지 다 놓여 있어요. 근데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시에서 어떻게 별도의 지금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계속 중복되는 그런 질문과 답변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조율 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앞 회기 때 박스 수거에 대한 재활용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좀 훑어보니까 15조에 보면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잉크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현수막 단가가 올라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 건지만 좀 간단히 이야기 먼저 해 주십시오.

김보라 의원 네 이 15조를 자세히 보시면 필수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그걸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그걸 강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하는 방법들은 시에서 책무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그걸 했을 때 예산 지원 부분은 별도로 추후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용식 위원 친환경 잉크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김보라 의원 그렇죠. 그것을 계속 시에서 홍보를 하라는 조항이죠.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쪽인데요. 지금 사업자분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권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가 여기에 보면 관리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19조에 보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좀 치워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도 사업자의 생명줄을 시가 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좋게 생각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거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까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라 의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19조 의류수거함의 관리 등 하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라고 그래서 앞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침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혹시 지금 현행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서 하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 설치가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몇 가구 이상이 모였을 때는 설치해야 되고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은 일단 지금 당장 마련을 해 놓은 후에 만약에 그런 것들에 구멍이 생겼을 때는 이제 시에서 그때 그 운영자를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식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게 흩어져있던 조례를 하나로 뭉친 것은 아마 전국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걸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은 저는 이 조례가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데, 시민의 필요성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정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무분별하게 어떤 사유들이 개입을 해서 제정되는 이런 가끔 있는 것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된 기존 조례가 있었고 그걸 포함하는, 그래서 산수식으로 조례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필요함을 헌옷과 현수막을 포함을 해서 제정을 하신다는 그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요. 현수막은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고 또 이제 떴다방처럼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걸렸다가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이런 게 있던데, 지금 그렇게 수거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 계약 업체들이 하는 것과 또 불법 게시된 것을 수거했을 때 활용은, 그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가요?

김보라 의원 저도 그 의문에서 시작해서 이 조례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 두 가지 루트로 해가지고 폐현수막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는 재활용을 하려고 해서 이런 보여드린 제품을 만드는 봉사단체나 이쪽으로 40% 정도는 보내줘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일반 폐기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같은 데 담아가지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당초에는 이것을 쓰레기처리장에 그냥 돈 주고 버렸는데 그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읍에 있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뒤에. 아니면 여기 시청에 있는 쓰레기통. 거기에다 그냥 버려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버려지는 폐현수막들이 더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탄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드리는데요. 그럼 그 아까 60%의 수거, 지금 폐기되는 것이, 지금 매립되고 있는 건가요? 소각되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지금 현재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게 다 묻히고 있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마대 구입비가 지금 또 예산이 잡히고 있죠?

김보라 의원

박문섭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의원님 생각은 꿩 먹고 알 먹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보라 의원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헌옷수거 재활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거함 관리는 우리 행정이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입니다. 여기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한 850여 개가 있는데 다 개인들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배치를 해놓은 것을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차량을 대는 데 주차하는데 불편하다. 아니면 헌옷이 꽉 찼는데 제대로 안 갖고 간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철거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갖고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게 헌옷수거함이랄지 그것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설치를 해놓는다 그 말이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광양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임 위원 없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각자 가져가는 사람들이.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재활용에 있어서 의류함 수거, 관리, 해지, 운영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의류수거함 처분까지 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지금 그 취지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그런 수거함에 대해서 적극적 관리하고 개인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그것은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거나 그러면은 제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시에서 이 수거함을 결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우선 운영을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지점인데 개인 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난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지점이나 지역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정임 위원 아니, 그동안에 제가 좀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례 내용도 본다면 또한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람은 이것을 수거자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양시에서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지점이다 하면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생김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그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너희들이 돈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수거를 해가니까 사후 처리까지 다 하라는 취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김정임 위원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 생기고 조례가 생긴다면 시에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든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근데 그게 현재 개인 사업자들이 수익이 나는데 이게 구태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정임 위원 근데 만약에 수익이 안 생기고 방치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때는 시에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관리자를, 조례 19조에 나온 대로 이걸 관리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의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굳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저는 이것이 잘 됐을 때의 말이지, 잘 안 됐을 경우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우리 김보라 의원님 저 14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취지가 지금 헌옷, 그다음에 현수막, 또 아이스팩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좋은 조례 같은데 지금 14조 사업비 지원에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각 동네별로 자원봉사단체들이 전부 수거해 와서 예술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료로 공급해 줘요. 공급해 주는데 1항, 2항에 보면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예상되냐면 우리 이런 시설을 갖춰 주라. 또 우리도 인건비를 주라. 이럴 소지가 많아요. 여태까지 봉사 개념으로 전부 해왔는데 친환경적으로 이걸 나중에 제도화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우후죽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1, 2항은 빼고 5항에 보면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 하나로서 전부 두 가지 함축되지 않느냐.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젠가는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게. 지금이 1항이나 2항처럼 시설 설치해 주겠다,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된다. 그런 게 염려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광양에서 지금 헌옷 수거하는 게 1년에 몇 톤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저희들은 헌옷수거함이 한 850개 정도 되고요.

송재천 위원 개수가 아니고 전체 수거량이 몇 톤 정도 되느냐

찾지 말고.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개소 수만 제가 파악이 돼 있고, 양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탓하지는 않는다. 이 발전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죠. 지금 신문지 상이나 가끔 보도자료 보면 대도시에서는 헌옷 수거해가지고 외국 수출을 많이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돈을 번대요. 큰 이권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송재천 위원 광양도 지금 15만 시민 중에 한 10만이 외부에서 들어온 산업체 요원들이 많아요. 헌옷들이 많아요. 세탁하고 다른 데, 동남아 갖다주면 돈 벌어요. 그래서 판매하지 못한 것을 매립만 해서 비용만 발생시키지 말고 이것을 좀 양성화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좀 양성화해서, 이것 항구가 있어요. 그렇죠? 전부 인천항을 통해 다 해외로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좀 발전적인 방안을, 개인들한테 맡겨 놓든지 아니면 그걸 전부 조합으로 만들어서, 요새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한 오십몇 개 생겼더만. 돈 안 되는 것 전부 보조금 타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양성화해서 수출을 하자. 매립 비용 절감되고 또 옷이 저기 네팔 가면 아, 한국 사람들 옷이 제일 좋더라. 코리아 홍보도 되고.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맨날 돈 주니 안 주니 싸움하지 말고 함이 850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임의 단체를 선정해서 “자, 우리 이것 수출하자.” 제일 가까운 항구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광양항 말씀이시죠.

송재천 위원 광양항 통해서 나가면, 비행기는 비싸서 안 되니까 아프리카 가더라도, 3개월 뒤에 가더라도 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수익 사업을 연구를 해보자. 공감이 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앞에 얼마 전에 우리 시 중마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재활용들 기부 물품을 받아서 그걸 판매를 해서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광양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주로 의류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려지는 옷들을 보면 쓸 수 있는데도, 착용이 가능한데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립되는 60%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좀 나무라야 할 것 하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가게 할 때 시에서 젓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생색만 내지 말고, 홍보 온 신문에 엄청 났어요. 그런 것 좀 쇼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요새 메이커 옷 안 입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재활용해도 되고 외국 수출하면 돈이 된다 이거예요. 일회용 쇼는 하지 맙시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일회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는 것, 뭐 시에서 “하루” 얹어서 홍보만 많이 하더만. 그런 것 보고 이것은 너무 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신문 보는 사람 다 그럴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니까

송재천 위원 근본적으로 헌옷 대책을 잘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때 제일 핫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는 걸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현재 현수막을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쓰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일단 원가에서. 현재 우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뭐냐 하면, “저걸 왜 재활용으로 쓰고 있지?”를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원단 같은 경우는 자체가 코팅돼서 나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주일이고 걸어 놓고 나서 나중에 수거해서 그걸 만졌을 때 흰색 가루가 무지하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장바구니 만들고 한다는 게 자기들은 “저걸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보라 의원께서 가져왔던 현재 마대자루로 쓸 걸 저렇게 폐현수막으로 쓴다는 건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수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지금 장바구니나 아니면 돗자리나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서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제15조 보면 우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현재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도 홍보 현수막을 무지하게 많이 겁니다.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발주한 현수막이라도 무조건 친환경 소재인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고 진짜 단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한 현수막을 무조건 친환경 소재로 써야 된다고 하면 그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원단 구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보니까 친환경 소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실로도 뽑아서 쓰고 보니까 건축용 판넬로도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 폐현수막만 생산해가지고 이걸 돗자리 만들고 마대 포대 만들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소재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헌옷 같은 경우에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시장이 헌옷 수거 방법이나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랑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랑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김보라 의원 그 부분은 지금 18조 1에 보면 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게 좀, 해석의 폭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해야 된다는 건 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위원님처럼 이런 의문이나 확대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박철수 위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김보라 의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로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또 제22조 보면 관리하고 운영자 준수 사항이 있어요. 이제 관리 운영자로 지정이 된 사업자들은 뭐냐 하면, 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 운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개인 사업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규로 혹시 거기에다 필요한데 버리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곳들 있잖아요. 수익이 안 맞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럴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한 곳에 대한 관리 운영자 준수 사항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 자체에서요?

김보라 의원

박철수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옷 수거하시는 업체분들은 신고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신고 허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업체에 그냥 무조건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수거함 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제가 그 확인은, 만약에 도로변에 놔뒀다면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허가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면 수거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걷는다는 것은.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입니다. 저희들이 담당 부서 검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회신한 대로 자원순환기본법을 바뀐 법령명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4조나 5조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들만 수정을 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의 기준과 수상 부문 및 수상 인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상 부문은 효행 부문, 봉사 부문 등 총 6개 부문이며, 수상 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청소년상의 시상 시기와 수상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수상 후보자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 내역 등을 포함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상을 주고 사회적으로 박수를 보내면 수상자는 물론, 친구와 나아가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또한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의 자아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을 마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옛날 우리 어릴 때 촌에서 개근상이라도 타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조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시장상을 줘요. 공로자가 있는데 상장만 주니까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상을 못 주냐고 하면 선거법 상 위배되니까 못 준다. 이런 대답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리더들의 하나의 횡포 같아요. 부상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주게 돼 있으면 선거법에 안 걸릴 것 아니에요. 과장님, 부상을 줬을 때 이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조례에 있어도 조례에 규정한 것은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부상품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송재천 위원 그것 선관위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다못해 학용품 세트라도 준다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뭔가 좀 줘야 그 상에 대한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발의하게 된 첫 번째가 저희들 시에서도 시장님 상이 매월 있습니다. 이것 저희 청소년상은 1년에 한 번 청소년의 달, 5월달 주기로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18세부터 청소년이 18세부터 35세가 어떻게 보면 이력서라든지 관련돼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한 줄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우리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이력서 부분이나 자기를 소개할 때 한 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역할을 해주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탁영희 과장님. 우리가 조율 들어가기 전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는지, 넣으면 법에 걸리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상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상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냥 시장님 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상을 준다면 시민의 상 수준급으로 이것이 갈 것인지, 줘야 될 것인지, 1년에 한 번 그것을 청소년의 날에 수상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영헌 의원 좀 전에 이 조례 설명할 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각 분야별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김정임 위원 분야별로면 다 해서 그러면 6개 분야 6명이 되겠네요.

안영헌 안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 관련해서 수상자 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선 1명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1명으로요. 근데 이제 시민의 상 수준급으로 한다면 이걸 각 학급별로 엄중히 심사,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 두는 걸로 안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계획안이 조금 더 첨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영헌 의원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어느 상이든지 간에, 지금 계속해서 학교별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한 줄, 그 학생의 한 줄, 이 시상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이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안영헌 의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연령 분포도, 우리 광양시 시장님 상 이렇게 수상 내역에서 분포도를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 저희들이 18세부터 35세,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이 상이 많이 갔으면 저도 이 부분에 청소년상 시상을 안 하더라도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적었었고, 그리고 이 청소년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칭찬해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래도 춤춘다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임 위원 상이야 장관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원상, 다양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이 이게 생긴다면 이 수상자에 대한, 어쨌든 시민상 수준급으로 이 학생들한테는

안영헌 의원 일반인, 18세부터 35세 청소년이니까요.

김정임 위원 청소년이니까 주로 학생 위주겠죠.

안영헌 의원 아니요. 일반인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18세부터 35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임 위원 아니죠. 지금 45세로 돼 있습니까? 42세? 청소년 범위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청년은 나이가 더 많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24세로 지금

김정임 위원 24세까지요. 그럼 학생들이 어쨌든 대학생까지가 포함이 되겠네요, 이 내용은.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상 부문에서 다른 것은 개인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 건데, 봉사 부문이나 예체능 쪽에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왜 개인상만 이렇게 기준을 만드셨는지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 위원장 정구호 개인이나 단체로

안영헌 의원 단체도 들어가야죠. 이 부분은 지금 각 부문별로 하나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이지 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안타까운 점이, 올해 여고 같은 경우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몇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3번 했습니다.

안영헌 의원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 시에서 감사의 표시나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사적으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안영헌 의원 부문별로 하나니까 단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입니다. 청소년 포상을 통해서 청소년들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선행 등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입니다. 의안번호 4016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천계곡 야영장에 카라반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카라반 이용료를 제6조 시설 이용료 별표 1에 추가하여 1박 시 비수기는 10만 원, 성수기와 주말은 14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시 모두 원안동의되었고 입법기관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다압면 금천계곡 야영장에 설치할 카라반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천계곡 야영장 카라반 이용료를 별표 1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1박 기준 비수기 10만 원, 성수기 및 주말은 14만 원으로 우리 시 카라반 이용료를 직접 규정한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 배알도 근린공원과 금천계곡은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지금 계획은 위탁으로 금천계곡은 현재 마을 법인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알도 야영장은 저희들이 거기를 갖다가 지금 추가 확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료되면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이용료는 규격에 비례한 건가요? 크기에 비해서?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금천계곡이 약간 이용료가 높아서 그 규격에 맞춰서 비례한 거예요?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내일모레 업무보고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지금 현재 3대 설치할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휴양림에 확인해 보니까 총 4대인인데

○ 관광과장 김성수 예 휴양림에 4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니까 작년에 기준해서 한 대당 67일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4대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얼추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이 그렇게 수월치 않은데도 2,900만 원 정도면 금천계곡 쪽이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휴양림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금천계곡이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144건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오히려 휴양림보다 이용률이 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지나갈 때는 들러보거든요. 가보면 항상 카라반이 거의 한 7~8대 항상 항상 세워져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장박하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그럼 장박하신 분은 이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으

○ 관광과장 김성수 매일 이용료를 똑같이 받습니다.

박철수 위원 비수기 때는 10만 원인데 비수기 10만 원 그대로 다 받습니까?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 관광과장 김성수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운영자가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할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으라는 공시가격은 아까 비수기는 10만 원, 성수기는 14만 원 이렇게 해서 카라반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현재 비수기에 3만 5천 원, 성수기에 4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박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그래서 그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아마 거기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위탁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이용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아니요.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도록 돼 있고요. 조례 이하로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결국은 운영비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 운영자가. 자기들이 조례에 근거한 금액 이하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금액 이하에서요?

○ 관광과장 김성수

박철수 위원 이상은 안 됩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안 됩니다.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시도 또 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야영장이나 캠핑장이 지금 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 이외에 민자가 투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의 투자 대비 시에서 이런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하고 갭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가격 책정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전체 야영장 등록이 일반 야영장이 지금 8개 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이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에서는 일반 야영장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양림하고요. 건설과에서 끝들마을하고 그다음에 금천계곡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동차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공이 세 군데고 민간이 한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 야영장은 공공이 거의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데크는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약간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은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제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해주는 것도 좋은 안이지만, 또 다른 지역경제 내지는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너무 이것이 다운되다 보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책정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번쯤 심사숙고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운영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너무 싸다 보면 또 형평성이 잃다 보면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카라반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차량도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1대당 7천만 원가량,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금천계곡에 3대를 설치하고 돈 받는 부분이야 어느 정도 주위 여건을 맞췄으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건비 동원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사람 동원해서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지금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다른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민 휴양림,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옵니다만 거기도 적자인데 여기도 이것 해서도 적자 아닐까요?

○ 관광과장 김성수 지금 평촌마을의 영농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24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만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도 창출을 하고 그래서 근근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한편으로는 방금 생각한 게, 마을 기업하고 좀 접목해서 기 마을 부분에다가 수익성을 주는 부분, 여기에서는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실제 운영은 적자가 돼도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감수하더라도 마을 부문에 다른 쪽에서 인원을 채용 안 하고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좀 조치가 되는 게 좋겠는데요.

○ 관광과장 김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인력을 갖다가 지금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인건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두 가지 합시다. 뭐냐 하면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서 저희들 하고 나면 적자가 되니까 기존 틀도, 아까 네 군데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직접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금천계곡하고 앞으로 운영할 배알도 야영장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안영헌 위원 다 합쳐서 몇 군데나 됩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총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 야영장 세 군데, 그다음에 자동차 야영장 세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게 해서 수익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전체적으로 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 말고 수익이 창출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 관광과장 김성수 이게 정상적인 인건비를 준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하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접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적자 폭은 감소하더라도 앞으로 더 늘리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체육과)

8.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체육과)

9.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입니다. 의안번호 4017호 공공시설인 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입니다. 태인동 수변공원 인근 해상은 많은 윈드서핑 동호회원들이 이용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광양시를 대표하는 윈드서핑 장소이나 서핑보드 보관 창고, 화장실, 샤워장 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윈드서핑시설 설치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태인동 1707번지 명당 용머리공원 내에 서핑보드 보관 창고, 교육장,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마치고 5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소유 태인동 1707번지 명당 용머리공원에 지상 1층으로 서핑보드 보관 창고, 교육장, 사무실, 화장실 등 49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태인동 윈드서핑시설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윈드서핑이 우리 광양시의 해양 스포츠로 한 가지가 운영되고 있죠?

○ 체육과장 배록순

신용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이제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진작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를 지원하면 광양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진짜 광양시가 너무 열악했다. 관심이 너무 멀었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공 시기가 6월부터 12월인데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험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있고 체험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형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수강하러 오신 수강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윈드서핑 관련해서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광양시에 지금 5개 클럽에 한 21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자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 현 시설이 많이, 저는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무허가라고 그러면 좀 서둘러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공공시설인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광영동 게이트볼장은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광영동 484번지 광영근린공원 내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마치고 5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소유 광영동 484번지에 지상 1층으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1면, 사무실·화장실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통해 이용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동이랑 진상이랑 똑같은 여건인데 게이트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광영동?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됐습니다. 그만큼 내가 볼 때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 생각해요.

○ 체육과장 배록순 한 30여 명

송재천 위원 요새 지금 추세가 게이트볼은 퇴색돼 가고 있고 파크골프로 지금 전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지 참 궁금해요. 물론 게이트볼도 중요하지만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중마동에도 10억, 진월 중도에도 파크골프장이 7억인가 돼 있죠? 같은 돈이면 앞으로 유행될 파크골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게이트볼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배록순 그런데 동호회원이 차이는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동호회원들이 많고, 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게이트볼을 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가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게이트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게이트볼장도, 전천후 경기장도 확충을 하고, 또 파크골프장도 확충을 하고...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실내가 태인동하고 광양읍에 두 군데 있죠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6개소에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실내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실내가 6개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6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걸 앞으로 좀 파크골프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더 이상 나이 들어가면 파크골프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유도해주는 것도 맞아요. 한다고 “당신 의견 존중해 줄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건강 관리라든지 또 취미 활동을 좋은 시설 만들어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참 아쉬워요. 도비 얼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도비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를 유도해 주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또 이제 파크골프 늘어나면 전부 다 거기 지어달라면 또 지어줄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 또 게이트볼 장소가 또 쓸모가 없는 시설이 돼버려요. 왜 재정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 체육과장 배록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된 읍면에 보면, 게이트볼장 가보면 실질적으로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말고 그런데,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당연히 확충을 해야죠. 지금 저희들 1개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소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병행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돈 안 들어가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돈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건데 각 동네별로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미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멀리 보는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이게 추진 설치 계획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다 보면 성호아파트 3차 뒤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금 보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기구도 놓고. 중마동에 성호아파트 3차 뒤쪽에.

○ 체육과장 배록순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 공원 부지가 돼서 우리가 전천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신용식 위원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다 해준다고 하고, 민원 들어보면요. 선거 지나면 나 몰라라 한다는 이런 불평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운영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도 임무다, 하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하여튼 위원님도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공원부지 내에는 체육시설 그 부분을 할 수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광고를 해야지 그 자리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해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햇빛 가리개라도 좀 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하여튼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광영동 게이트볼 동호회 분들 최고의 숙원사업이었데, 일단 의원 되고 나서 제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다행히 예산이 잡혀서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현장을 한번 갔었죠?

○ 체육과장 배록순

박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2개의 경로당이 문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동호회 회장님이 푸시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그때 현장도 같이 갔었지만 일단은 공원 조성 계획이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공원 부분이 좀 더 확충을, 공원 부지 일부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아직 그 설계가 안 나와서 지금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공원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확정되기 전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이제 일단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은 전에 말씀했던 대로 뒤로 빼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옆에 야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박철수 위원 앞쪽으로? 경로당 쪽으로?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은 민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동호회하고도 설계가 나오면 또 현장에서 한번 또 만나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신용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운동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외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실내를 움직이는 걸 서로 좋아하시는 게 방금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인구수에 맞게끔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면단위 지금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읍 덕례리나 창덕 쪽에 지금 없습니다. 진작 민원이 이게 저한테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양 실내 게이트볼장도 뒤에 사무실 부분도 이 앞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될 때 어느 걸 합시다, 이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은 체육과에서 하는 거지만 인구수 비례해서 꼭 필요한 데 같으면 인구가 적어도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끔 좀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미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광양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천후가 4개 면이 있습니다. 광양읍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리 동호회가 지금 4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양읍은 지금 덕례리 부분에서 지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너무 이용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은 지금 후순위고요. 광양읍은 지금 현재 4개 면에 좀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은 인구 수로 가지고 딱 해서 이걸 설치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께서 여기 이용하시는 동호인들께서, 어르신께서 숙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이곳은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보면 설계에서부터는 1년이 걸리지만 아까 건축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하고 협의는 됐겠지만 그 게이트볼장 가는 게 낙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가시는 분들인데 6개월 동안을 쉬시라고 그러면 많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대체 운동장이나 아니면 협의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우기철에는 운동을 야외에서 못 하기 때문에 옥곡에 지금 1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곡으로 넘어가서 운동을 하시고 거기서 또 서로 간에 게임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광영에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 동안을 쉬시게 하면 진짜 우울증 걸립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래서 옥곡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 위원장 정구호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체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의안번호 4119호,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현재 진상면에는 야외 게이트볼장 1면이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날씨 및 계절에 따라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진상면 섬거마을의 소유인 진상면 섬거리 627-1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진상면 섬거리 627-1번지 1,385㎡는 현재 섬거마을의 소유로 광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지상 1층으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1면, 사무실, 화장실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통해 이용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과장님 광영동도 그렇고 진상면도 그렇고 공공시설이 서술하신 필요성에 맞게 잘 건립돼서 이제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도비가 작년 11월 7일에 예산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본 예산을 태우는 데는 어떤 시기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건가요?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선정 결과 통보가 예산안을 다 제출한 뒤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 억지 하나 부려보자면요. 이게 이제 광영과 진상 것이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으로 지을 거죠? 똑같은 예산에?

○ 체육과장 배록순 현장에 따라서 약간의 크기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박문섭 위원 여기 예상에는 약 150평의 똑같은 모양, 똑같은 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서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 사업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지 모양이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설계 부분이 나와봐야지

박문섭 위원 최종 작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쌍둥이는 아니다 이거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박문섭 위원 여기 서술된 대로는 쌍둥이인데, 아까 제가 억지를 부려본다는 얘기는 설계비가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입니다. 의안번호 제4020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와 상이한 조례 조항 등을 정비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근거 및 자구책 마련과 주민 홍보를 위한 조항 마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업법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의안번호 4024호,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구분 인용 조항, 도서관 자료 정의 인용 조항,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요건 인용 조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자료 설치 기준을 개정된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이것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인용 조항이 바뀌어서 현행화시켰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도서관만 하더라도 사서 지금 부족하다고 한다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사서 1명씩 두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감당되시겠어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이것은 상위법에서 작은도서관의 정의, 자료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서 시설과 자료 기준이어서 거기서는 사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나번에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하고 쓰여있는데

○ 도서관과장 김미라 여기 별표 2에서 시설 요건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부분에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면적이 33㎡ 이상일 경우에 시설 요건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안영헌 위원 시설 요건은 공공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 여기 있는 국공립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별표 2가 이번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그중에서 작은도서관 부분은 시설 요건의 나번 조항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일반인이 운영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그건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떡해요? 작은도서관은 누가 운영할 겁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인력 부분 조정은 여기 지금 시설 자료 요건 인용에

안영헌 위원 이것은 다음번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상위법이라 그러더라도 저희들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드렸죠. 책만 갖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보는 것보다 전부 베개로 베고 있다고. 그런데 작은 도서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올라올 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올라왔으면 하고 제가 바람으로 지금 여쭙는 겁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마동도서관 하면서 이 앞에 새로운 시설들을 집어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도 그런 부분이 좀 접목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책만 갖다 넣어가지고 예전처럼 책 보십시오, 하던 시절은 갔어요. 이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이 부분도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시게요.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제가 아파트 단지 내랄지,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금 5개가 설치돼 있는가요? 4개 설치인가요? 5군데?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5개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의 그 목적은 그 아파트 내에 주로 아동이랄지 물론 성인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아동이랄지 학생, 젊은 층이 있을 경우에 이게 활성화를 시켜 그들한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도서관 문제가 과연 실제적으로 이것이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과연 이게 그 필요성을 느끼는가 한 군데를 가니까 와서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안 오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책도 들어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운영 방법을 뭔가 좀 방법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게 축소될 판이죠. 근데 이게 운영에 대한 또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싶어요. 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가 예산 지원이 도서구입비 일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시립도서관처럼 좀 활성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보니까 아주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용하시겠습니까? 누가 애들이 있는 경우가 주로 엄마들하고 와서 같이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새 계속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뜨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과장님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정회)


(16:05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바둑활성화 환경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제1조 중 “광양시민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의”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항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 수정하고 제5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 중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0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의”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청소년”을 “청소년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중 “1명으로”를 “1명 또는 1개 단체”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2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총무과장 문병주
    • 관광과장 김성수
    • 체육과장 배록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도서관과장 김미라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희관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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