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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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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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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2월 04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

7.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단택지과)

2.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

5.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6.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디지털정보과)

7.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공원과)


(10:03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단택지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토지의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은 원안 동의나 해당없음으로 협의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의안번호 3982호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장기한은 2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입법절차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배후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항만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지구단위 계획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동측배후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때 마다 동측배후지에 대한 채비지 매각하겠다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채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보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광양항 동측배후지 채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허수입니다. 일종의 없는 돈 500억 원을 만들어서 또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세출에 편성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년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5년 내에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원래 이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고 로 맞췄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5년의 기한을 다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년 이 채비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또 팔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지만 못팔고 있는 건데 5년 이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부서에서 채비지 매각하기 위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한을 정말 매각할 수 있는 기한 정도만 연장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아시다시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당초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매각이 됐다가 또 이제 아마 상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법상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소송이 좀 지금 까지 못했던 부분은 소송 때문에 법률적인 소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올해 6월까지 해서 법령안이 해양수산부에서 통과되어서 올해 12월에 통과되었거든요. 국회를 10월 6일에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여기가 지역이 애매한 경제자유구역이죠, 항만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이 현재로는 옛날 2000년대에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이 안 좋습니다.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 너무 일반주거지역 정도 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해서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경기가 지금 좀 안좋은데 2년,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이고 복합시설로 임대나 양도가 가능한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시점은 내년 3월에서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성호 위원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신다는 이야기이죠?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적률을 440%이하에서 1300%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같은 땅에서 더 고층으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은 땅에 440%하는 거하고 1300%하는 거하고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하는 대로 채비지 매각공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미분양필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일이 2020년 11월 19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무리되고 나면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겠죠?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다시 해야 합니다.

백성호 위원 다시 해서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처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관련해서 매각이 능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 땅이 너무 크고 중심사업처의 지가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가 지금 현재 공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무상양여는 쉽지 않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기존에 있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게 쉽게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도로로 하는 것에 대한 무상양여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용도가 바뀐다든지 행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전부 다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 자체가 다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소기업 연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 연수원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우리가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약에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만약에 지으려고 했을 때는 땅을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매각하는 것이 맞고 혹여라도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매각보다는 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뭐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실 때 그거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존속기한은 꼭 5년으로 해야 합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5년 이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하면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5년을 다 주면 부서에서도 너무 여유를 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정도로 해놓으면 그 안에 팔기 위해서 더 노력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또 매각이 안되면 그 이후에 또다시 존속기한 연장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입니다. 의안번호 3985호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전라남도 관할지역과 광주광역시를 개정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을 포함하는 내용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를 규정하는 상위법 관련 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원안 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의 인용 조문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화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 5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처럼 각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절차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까지 개정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을 참 반영하셨다는 측면에서 공감은 하고 그런데 그 예산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경상남도 하동군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할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예산들이 이에 대해서 혹시 예산계획은 따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12대가 운행되고 있고 12대가 운행이 되면서 이 범위를 늘리면 혹시 그쪽으로 가는 동안에 배차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가 법정 대수가 13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없이 법정 대수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법정 대수가 지금 13대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법정 대수 이상으로 저희시에서 운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정 대수를 맞추고 다음 해에 한 대를 더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비 휠체어의 교통약자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현재 바우처 택시가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대로 확대해서 나갈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하동까지 왔다갔다 하시려면 또 운행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증차를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입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확인해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2항이 지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개정이 지금 2022년 1월 18일에 개정됐네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법은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는 2년 후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올해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5월 30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법은 2년 전이고 시행령은 6개월 전에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보면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은 6개월 정도에 개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실제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조례안 개정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통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교통과 업무가 원체 바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상위법 개정되면 바로 바로 우리 조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우리 교통약자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만약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시내버스 노선하고는 어떤 절충이 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약자 우리가 시내버스에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은 주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압 쪽에서 시내버스 노선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압 뿐만 아니라 모든 면 단위의 어르신들께서 시내버스를 증차해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용자는 계속 줄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는 줄고 있음에도 한 번씩 나가려면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것을 증차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한 대의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원가가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의 버스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용역 중에 있죠?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달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 증차된 운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마을마다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용역의 결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어떤 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흡족하게 거기가 민원이 정말로 많이 생기죠. 자기 개인 주장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어떤 참 중구난방식인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추슬러 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시민들이 또 백지의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소외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질문할 것은 중간중간에 서면으로 받아보든지 연락을 드려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계속해서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의안번호 3989호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에서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와 안 제17조 본문중 범위내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각각 범위에서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과장님이 조례안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적용지역 대상지는 어디 어디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1.2%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마찬가지이고 이 주차장법 개정도 보니까 2021년 12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년 정도 이것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항만배후단지 개발할 때 부지면적의 1.2%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지금 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시 항만 배후시설 개발된 곳은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천만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규모라고 해서 법이 2021년 12월 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1.2%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전에 항만 배후시설이 개발이 되었으면 노외주차장을 얼마 로 조성해야 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대규모개발사업을 하면 이 조례나 법령과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에는 기존 다른 시설들과 대비를 해서 일정부분에 필요한 양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1.2%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고 기존에 만일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 위임사항이고 우리가 1.2%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해놓고 있는데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항만 배후시설이 조성되었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일정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요구는 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1.2% 이상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혹여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전에 개발되었으면 뭐 1.2% 이하로 조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법 개정되면 조례가 바로 개정되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두 개 조항의 문구를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네.

○ 위원장 최대원 이 부분은 의견조율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계과장님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의안번호 397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교촌마을주차장 조성공사로 광양읍 교촌마을과 향교의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으로 이를 회수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우산리 481번지 외에 두 필지의 토지 1,610㎡와 주택 3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광양읍 교촌마을과 광양향교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16억 원이며 공영주차장 주차규모는 50면입니다. 검토결과 이 계획안은 취득 대상 부지 중 우산리 482번지 외의 두 필지가 신규로 들어갔을 뿐 올해 9월 제321회 임시회의 때 제출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는데 그 철회 사유가 민원 발생에 따른 것인 만큼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당초에 우리 국유지나 그런 데에 계획해서 그거는 교통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근에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장소를 좀 이동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주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도 빠르게 주민 의견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나 특히 또 우리 팀장님이 현지에서 살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입니다. 우선 9월 의회 때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필지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488번지 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주택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했었고 482번지도 당초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 482번지 소유주를 설득했었고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주민들께서 488번지 소유주를 설득해서 결국은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옮길 수 있도록 됨으로 써 주민들의 편의나 향교의 편의가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대지현황을 보니까 좀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단차가 있어 보이는데 이 단차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가 482번지였는데 그쪽이 단차가 있고 488번지는 단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사면 처리를 할지 옹벽을 칠지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일단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대지하고는 옹벽이 쳐져있는데 옹벽을 허물고 제일 뒤쪽을 옹벽으로 할 것인지 사면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할 계획이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두 필지 같은 경우는 옹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482번지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거기도 사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488번지는 평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토지가 3필지인데 3필지 소유자하고의 주차장 조성 관련한 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2필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가운데 필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그쪽에 본인의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현재 여건이 거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면 이 부분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481번지입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481번지가 저희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482번지하고 488번지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 481번지입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을 482, 481, 488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481번지가 가운데에 끼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주차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481번지가 협의가 되면 3필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위에 것을 먼저 사든 밑에 것을 먼저 사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사놓고 가운데 것이 매입이 전혀 안 되버리면 주차장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봐주시고 3필지를 다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정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가운데 것이 빠진 것이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매입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충분하게 3필지에 대한 협의가 다 완료되었을 때 매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부지 반대편에 보면 지금 약간 공원 같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지입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가 공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 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성사진 상으로 지금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해서 면적은 적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여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가 언덕에 운동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만일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면 사면이 굉장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동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지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 조성 초기에 설립된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또 감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우리 이제 향교 유림쪽에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사면이 높은 쪽을 좌청룡 우백호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유지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사면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 오랜 전통이나 풍습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앞면으로 우선 주차장을 옮겨달라는 내용이었고 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과 유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주차 편의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정회기 위원 물론 정신적인 면인데 물리적인 면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에 마을활동을 하는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런 우려를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전통문화에 대한 주민과 반하는 인식 때문에 땅을 손 대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동네분들이 요즘 아픈분들이 참 많다고 혹시나 그런 영향이 올까 봐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인식도 함께 고려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여기 주차장 사업하실 때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나요?

○ 교통과장 김성수 전기차 충전기는 저희들이 추가로 5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법적으로 50면당 한 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대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아직 계획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전기차를 저희들이 법정 대수가 한 대이고 그 보다 많은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 부분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0면 이상인데 전기차충전소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거 아시죠?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회계과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의안번호 3992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융자대상자의 상환기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8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 해당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연장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절차상 등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농가의 자립기반확충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지도하고 융자금의 차질없는 상환을 위해 체계적인 회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 현황 및 계획표를 보니까 현재 5분에게 대출이 되어있고 최종 상환기일이 2028년 4월 2일입니다. 현재 이 상환기일에 맞춰서 대출하신 분들이 상환은 잘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대출하셨던 분이 지금 2020년 4월 2일에 대출했고 지금 상환기일이 2028년 4월 2일이니까 최소한 2028년까지는 연장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4월 2일까지만 연장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백성호 위원 혹시라도 상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5년 단위로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5년 단위는 아니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해도 되고 4년해도 되고 5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제일 마지막에 상환하실 분의 상환기일이 2028년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의견을 덧붙여서 이 분이 일시상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상환자가 기금을 다 갚을 시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쓸데없는 데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 상환기간도 4월 2일이기도 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차후에 만약에 완료가 됐을 때 그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혹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단서조항을 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행정적으로 좀 간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3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 광양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4차산업 새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AI데이터 등의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인재양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사업은 과학기술부, 전통부 2023년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으로써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순천대에서 수행하며 참여 기관은 전라남도와 지자체인 우리시, 순천시, 고흥군 그 다음에 순천대전남교육청, 기업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교육강화 교육체제 개편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 및 인력양성 소프트웨어 가치를 위한 초중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써 사업비만 총 219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 협약내용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 상호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협약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사업비 보조금 지급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149억 원, 도비 14억 9,000만 원, 총 219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차년도인 2023년에는 2,400만 원, 2차년도부터 8차년도인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총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혜택으로 순천대에 재학 중인 학생 중의 8%인 542명의 광양출신 학생과 9%인 42명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인 컴퓨터공학, 컴퓨터교육, 인공지능공학과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인프라 및 교육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내 그리고 초중고학생들은 3D컴퓨터 등 이동형 소프트웨어 버스교실을 통해 디지털 인재의 꿈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3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광양시가 연도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의무부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시 군비는 24억 원이며 그 중 광양시 부담액은 총사업비의 1.7% 시 군비의 16%인 3억 7,4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사업비를 의무부담 하는데에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광양시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8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 변경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광양시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그리고 광양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 이런 협약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득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 매칭 확약서도 3월에 제출하시고 예산안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승인은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사후보완하는 성격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백성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서 제안설명할 때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자료는 별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광양지역에서 순천대학교로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자료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게 해서 항상 저희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8년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결정하면 8년동안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업하실 때 좀 더 면밀히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자 그리고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8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 혜택 중에 하나로 저희가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캠프 개최 및 소외계층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간 저희가 5,000만 원들여서 관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것은 저희가 엊그제도 전남교육청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광양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과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순천대가 저희에게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는 저희에게 광양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몇 개 학생들에게 하겠다는 내용을 주신 바가 없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니요, 잠깐 그 계획을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라 위원 네.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입니다. 저희가 순천대학교하고 아이들의 학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을 위한 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어떤 학교를 선정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후에 또 지원자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 올해는 준비하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이적인 부분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하고 순천대를 통해서 했을 때 혜택치 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미리 좀 추산을 하시고 미리 이렇게 운영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순천대에 제안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관내 모든 학생들이 8년 안에는 이거 교육을 한 번씩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대상 소프트웨어 캠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순천대학교를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학교로 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학교로 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관내 학교로 와서?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3D프린터랑 다 싣고 다니면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은 물론 순천대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공원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입니다.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추진 경위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재해방지등급 변하는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도시민의 녹지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녹지공간 및 공원 서비스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알려져 있는 광양시가 도심 내의 쾌적한 대기환경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등 시민들의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립하기 위해 기초조사와 중간보고에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최종계획으로 전라남도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사로부터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읽겠습니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입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지난 5월 12일에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이때 계획인구가 20만 3,000으로 결정되어있고 그래서 이 인구를 가지고 저희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인당 공원조성면적 목표를 15.5㎡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표 연도는 2040년도이고 아래 내용적인 내용 범위들을 쭉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라남도 승인사항을 받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계획의 수행절차는 저희가 주민공청회 의견까지 다 들었고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쭉 조사를 했고 4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하고 녹지광장 유원지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범위에 속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민들은 생활권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잘 조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내용들을 작은 공원 중심들로 해서 실제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중심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보시면 종합현황 분석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전해야 하는 녹지축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보전해야 하는 하천 이런 내용들을 보전을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가지 생활권 중심별로 공원들을 확충하고 정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원 기본계획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현황 분석 한 이후에 기본구상을 설정을 했고 미래상 및 목표 설정은 그린라이트 시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그린 인프라 도시 내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복지로서의 공원이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와 휴식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지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하고 2040년도 목표연도 설정을 했고 9페이지 보시면 공원 녹지축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환경분석에 있어서 보전해야 될 녹지축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생활권별로 획이 되는 공원들을 조성을 잘해서 앞서 말씀드린 구상 편에서 시민들을 문화복지로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축을 설정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 확충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별로 주요 공원 현황들을 이렇게 현황조사를 했고 그래서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5월 12일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양 중생활권, 골약 중생활권, 중마 중생활권으로 구분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이 생활권별로 저희가 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확충 정비 계획도 총괄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생활권을 말씀드리면 서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기존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소되면서 파편화 되어있어서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공원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 칠성근린공원은 칠성문화공원 그래서 광양읍권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성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면적보다 확충하는 내용을 확충정비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용강지구 같은 경우는 동천경관광장을 확충했고요. 체육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 생활권 같은 경우는 중동 마동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기조성된 성황근린공원의 경우도 문화공원으로 명칭 변경해서 광양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공원으로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확충정비계획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황분석을 기본으로 하고요 주민의견들을 반영한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충 정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 중생활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양읍 용강지구하고 나눠서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으시고 13페이지보시면 서산근린공원의 경우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기정의 내용은 이렇게 초록색하고 연두색하고 나눠져 있는데 기존의 근린공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오른쪽의 하단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광양읍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쪽 생활권에 메인역할을 하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읍성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확충하겠다는 면적을 14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천경관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한데 하단부에 보시면 경관광장을 확대해서 광양읍에 들어오는 어떤 경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확충하고자 하고요. 체육공원 신설에 관한 내용과 위치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칠성근린공원의 정비내용은 문화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의 방향을 잡고 조성하고자 합니다. 골약 중생활권인 경우에는 중앙근린공원에 이미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고 성황근린공원이 지금 17번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있어서 이쪽 생활권에 대한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황근린공원에 대한 정비 내용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18페이지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마중생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마 중생활권은 마동하고 근린공원은 마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산지형공원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중동근린공원은 주변에 평지형 공원인데 주변에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문화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명칭 변경을 하고 세부내용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원을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들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실 수 있고 22페이지 보시면 산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에 따라서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사유지가 전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사유권에 대한 존중을 하고자 공원으로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생활권별로 근린공원에 대한 확충하고 정비 계획 등을 말씀을 드렸고 고요 23페이지 보시면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광양시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로 구분 되어있어서 160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비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 차원에서 조성계획이나 세부내용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했고요. 24페이지는 녹화계획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녹화계획은 이미 이제 도시이미지 상징 유형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유형하고요. 녹지네트워크 그 다음에 시민휴양생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유형별로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 조성을 하는 내용을 도시녹화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하고 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있고 확충이 되어 있지만 공원녹지 관리 내용도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유지관리를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관리로 구분을 해서 세부 관리 내용하고 프로그램대로 잘 조성해서 제시한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공원녹지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40년을 목표로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공업단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여건으로 인해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도시이며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원과 녹지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를 조성할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2.1%가 시가지 내를 선택하여 앞으로 자연녹지보다는 근린공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자연 중심의 환경보호와 접근성, 이용성 넓게는 지역특성과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원녹지는 연중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도시계획가 연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원녹지 재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기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8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녹지과장님 우리 시민 설문조사를 언제 했죠?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우리 광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도시지역 주민들만 상대로 했습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홈페이지 공지했고 각 동별로 유인물 배포하고 수거해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조현옥 위원 광양읍은 분명히 해당 되는데 그러면 면단위 지역은 안 했습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도시지역은...

조현옥 위원 아뇨, 그 내용은 아는데 공원지역으로 만약 지정되어서 일몰제이기 때문에 다시 구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원지역이라도 면단위 특히 면단위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공원지역으로 예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만 검토를 해 가지고 비도시지역은 어찌 보면 소외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어서 그랬는지 궁금증이 있네요.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방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한계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공청회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좀 있으셔서 혹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추가로 배포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떤 장기적인 목표, 장래의 목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일부만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는가요? 과장님.

○ 공원과장 김재원 네.

조현옥 위원 그 부분에는 검토가 안 하고 일단은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곳만 다른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의견청취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만약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그런 의지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일환인가요?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보라 위원 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발주되어서 저희 내용 가지고 별도로 용역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용역은 아니고 그러면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은 얼마 용역입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이거는 도시기본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용역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내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발주금액으로 1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거만 별도로 발표를 해 주시는 건가요?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그러니까 전체로 도시기본계획 발주 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한 부분으로.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약간 하도급처럼 지금 이 분야만 따로 용역을 하신 건가요?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하도급은 아니고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입니다. 그 용역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으로 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은 한 번에 발주가 되어서 통합으로 발주가 되어있고 도시과에서 그런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서 저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산은 별도 들어간 게 없고 지금 업무만 갈라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용역하고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2030은 이미 다 확정되어서 발표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이 굉장히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설문조사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대상도 347명 밖에 안돼요. 374명 너무 대상도 작았고 문항 자체도 이런 정도의 문항은 언론사에서 시민들 여론조사할 때도 시민들 이 정도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결론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 기본계획 용역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잘하겠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태숲, 문화공원, 자연환경 다 비슷비슷해요. 공원마다 결론이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용역서를 보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 보고서가 또 있나요? 세부적인 자료가.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세부적인 자료가 있고요. 일단 지금 이 내용은 요약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있고 설문 내용도 이제 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축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설문 대상에 374명이면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인데 문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금 별도로 이것은 이 단계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고요. 세부적으로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일단은 보고서가 또 세부적으로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몇 페이지이죠? 25페이지 자료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용역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용역이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광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2030 도시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보다 오히려 더 함축적으로 밖에 표현되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의 용역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먼저 보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지금 2022년에는 인당 19㎡인데 2040년에는 15.5㎡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에 나왔는데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해소가 안 된 일부 공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이쪽에서는 이제 적었고요. 그런데 이제 2040년도에는 20만 3,000이라는 인구 대비 그 두 가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15만 7,000에서 20만 3,000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조성 면적이 똑같다 하더라도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조성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그렇기도 하고요.

백성호 위원 착시효과네요? 일종의.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이제 수치상으로 제시를 드리니까 그렇고요.

백성호 위원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큰건 아닙니다마는 8페이지 한 번 보시면 1페이지에서는 2040년에 15.5㎡로 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8페이지에서는 2040년에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15.2㎡가 될 것이라고 해서 수치가 좀 다른데 0.3㎡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이거는 그 앞 페이지 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제시해놓은 지표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공원하고 녹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취소되고 해제된 면적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1페이지 나와 있는 것하고 이거도 주요 지표 설정 현황이고 8페이지 나와있는 것도 같은 것인데 수치가 달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러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원결정 면적이 있고 공원 조성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조성한 것은 좀 수치는 다른 거죠?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네.

백성호 위원 결정 면적 같은 경우 보더라도 2022년 현재 같은 경우 보면 1인당 공원조성 결정면적이 29.9㎡ 그리고 2040년 같은 경우도 공원결정 면적은 22.9㎡인데 시설면적은 15.2 앞서서 15.5라고 했으니까 통일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도 면적은 같은 데 결과적으로 인구가 우리가 20만으로 봤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니까 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조성 미집행 해소된 이후에 조성이 안 된 면적 들이나 이런 것들...

백성호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공원녹지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제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 공원별로 보면 지금 서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근린공원을 제대로 조성해 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잘 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읍성경관광장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경관광장이 양쪽으로 길게 되어있던 것을 굉장히 크게 넓히는 겁니다. 면적만 하더라도 기존 1,800㎡ 정도에서 9,500㎡를 늘려서 11,000㎡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가 뭡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금 광양읍 읍성경관광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전 구도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도심 공동화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모여서 쉬고 어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젊음의 광장을 지정해서 이 부분을 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지정 되어있는 경관광장 같은 경우 현재 조성이 안 되어있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지금 실시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매입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매입은 아직 못했고 아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경관광장으로 지정된 지 언제 지정됐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10년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경관광장으로 지정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수 십년을 그렇게 해놓고 있다고 이제와서 실시설계 한다는 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경관광장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이 경관광장이 범위를 넓혀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 지금 이 부분 넓혀지는 부분은 당장 이것을 별도로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계획상에 넣어놓고 별도의 시설 결정하려면 또 도심에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관광장으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넓혀 가지고 경관광장을 넓히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백성호 위원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원래 별도로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경관광장을 확대 지정하는 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정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확대한다면 이것을 다 확대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지 일단 지정된 곳부터 먼저 해놓고 뒤에 또 경관광장이 확대 지정되면 거기를 또 다시 개발하시겠다? 또 언제 매입하실지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두 번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별도로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또 별도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그때 또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팀장님 아까 경관광장 확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나 청년들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구도심에 도심공동화현상 해결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경관광장을 이렇게 확대 지정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경관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왜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기 경관광장을 조성해서 구도심 도심공동화현상도 좀 해결하고 청년들의 놀거리 문화라든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거라면 정말 바람직한데 그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의 땅이나 사주고 건물이나 사주고 하려고 경관광장 지정해 가지고 사주는 거라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거고 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보면 전자가 아닌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꽤나 높고 힘 좀 있는 사람들 땅사주고 집사주고 비싼 가격에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정말 팀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가 경관광장으로 지정되었을 때 여기가 정말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을 지금 위에 쪽에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접근성이 뛰어난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별도로 진출입로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그 북쪽으로 아파트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백성호 위원 북쪽이 아니고 서쪽이죠. 여기에서 보면.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옥룡쪽으로 지금 그쪽이 아파트들이 푸르지오라든지 덕진아파트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창덕아파트 이쪽 도로 큰 도로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체육공원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접근성이 뛰어난지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명칭 변경안 관련해서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전부 다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3건 정도 돼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마동근린공원이나 중동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시설율이 40%로 제한되어있어서 아마 문화공원 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거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시민들의 요구도가 좀 많이 있어서 도심지에 있는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해서 다양한 시설을 넣고자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시설율이 40%인데 문화공원은 시설율이 몇 %까지 가능합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100% 가능합니다.

백성호 위원 100% 가능해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그렇습니다.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만약에 녹지비율이 지금은 60%까지 녹지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순간에 시설율을 100%까지 갈 수 있다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놓은 완충녹지 개소 수가 9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녹지나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 중에 완충녹지 17개소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7개소에 대해서 완충녹지 조성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정현황 완충녹지 98개소 현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17개소의 완충녹지 언제 쯤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실 것인지 한 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14페이지 경관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도시계획이 일몰제 적용 얼마나 남았죠? 적용 되려면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어요.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도시계획 쪽에서 거의...

정회기 위원 내년 정도 아니에요? 25년.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20년 입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20년인데 기간은 그게 지정된 지 오래 되어서 지금 그거도 생각 안 하고 계획을 세운거예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이제 지정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기 위원 연도.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정 일정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정회기 위원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거의 다 됐다고 알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산권행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기초자원 조사를 충분히 하셨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와중에 보니까 답변하는 걸 보니까 기초자원 조사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16페이지 보면 칠성공원 문화공원에 대해서 계획 방향을 보니까 잠재 문화자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관광장에 이 자원 문제가 문화자원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빠져있어요. 그 문화예술과하고 혹시 좀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경관광장에 대해서 확대된 부분.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일단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전체 실 과 의견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읍성에 대한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만...

정회기 위원 광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공원 기본계획이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칠성문화공원.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화신광장이 그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의미도 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아니, 그 읍성경관광장 이번에 확장하는 부분이 화신광장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회기 위원 그런 답변은 안 하셨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화신광장 우리가 확대시킬 경관광장에 그 지역은 여순사건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6.25때 많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1900년 전에 동학의 가장 마지막 희생지 이었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빠져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에 펼쳐보자고 경관광장을 확장한거 아니예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일단 아까 읍성 활성화도 있지만 읍내 활성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역사적인 자원을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되새겨서 그런 일들을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민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사 사장님 이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성경관광장 주된 목적이 화신광장 복원을 염두에 두고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청년정책꿈나무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읍성경관광장 뒤쪽에 화신 지금 옛날 그 읍사문화원 앞에 삼각지 건물들 있는 그 주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거기가 광양읍에 가장 중심된 모든 사건의 발단지가 거기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우선 경관광장이 지정됨으로 해서 화신광장 복원의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회기 위원 제가 여기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광양 시민들의 역사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설명하실 때 동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순사건이라든지 6.25사건의 이념적인 희생의 장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와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실까 그런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우리 용역사에게 자료 제공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복원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타과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도에 승인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 같은 경우가 언급될 때 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현장을 왜 놔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슬픈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 다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시 전체의 공원녹지 계획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변구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삼봉산에 빠졌는데 제외를 시켰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런데 이제 수변공원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페이지에 경관광장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경관광장으로 지정되게 되면 전체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거기가 도로변 쪽에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지만 실제 뒤쪽에 보면 옛날 구가옥이고 실질적인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원 앞에 화신식당 건너편에 있는 옛날 군민회관 자리도 뜯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인서 쪽에 칠성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호 위원 과장님, 질문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광장으로 지정되면 여기를 전체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예담창고도 있는데 그러면 예담창고도 다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포함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릴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 아래 경도식당 있는 데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포함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부서가 다들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올해 추경예산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1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담창고 리모델링도 있고 경도식당 옆에도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해서 청년거주공간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광장 지정해 가지고 보상 끝나고 나면 청년일자리과에서...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담창고 리모델링 하는 거나 경도식당 옆에 건물 세워서 청년들 주거공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건데 이렇게 경관광장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고 뒤에 이후에 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빼고 광장을 조성할건지?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새로 추가...

백성호 위원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인데 한쪽에서는 광장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경도식당 옆에 공터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경관광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관광장 안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도 다 들어가도 됩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일자리하고 조금...

백성호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조금 경관광장은 제한이 되기는 하죠.

백성호 위원 제한됩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네.

백성호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관광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들어가서 뒤에 경관광장 지정이 되면 이게 또 곤란한 거지 않습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네.

백성호 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아까 정회기 위원님이 가르쳐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왜 우리가 경관광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답변을 가르쳐주시니까 그 답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거는 예전에 문화원에서 정회기 위원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의 실개천이라든지 옛날 읍성터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화신광장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설명을 하고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못 담은 것이 좀 아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거 한 번 더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역사께서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좀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조금 더 이게 최종보고에 결정될 거죠? 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결정중이라고...

백성호 위원 그래도 오늘 의견 나온 것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최종보고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명기술공사부사장 전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녹색도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3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제17조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은 위원님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자연중심의 환경보호와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 방안 접근성, 이용성, 지역특성과 역사성, 주민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원녹지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원녹지 재정비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심사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3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회계과장 허정량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교통과장 김성수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공원과장 김재원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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