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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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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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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2월 5일 09시 58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1.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2.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 문화예술과)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자원순환과)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대원 의원 - 자원순환과)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교육청소년과)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인장애인과)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5.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6.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1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18.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19.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20.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보건행정과)

21.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보건행정과)

22.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09:58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 문화예술과)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자원순환과)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대원 의원 - 자원순환과)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교육청소년과)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인장애인과)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4일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의안번호 3983호,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여행사로 한정된 지원 조항을 단체·개인 등으로 확대 정비하여 매화축제 등을 찾은 개별관광객의 도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기간이 202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여행사로 한정된 것을 관광사업자,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박 이상 숙박을 강제한 조항을 다소 완화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당일 관광객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절차로 2023년 10월 2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관광에서 소규모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한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지원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행에서는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로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잖아요. 여행사나 관광사업자나, 특별히 다른 것 있습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그 내용은 좀 확대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을 1박 이상 하는 내용을 좀 완화해서 당일 관광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축제나 이런 때 왔던 사람들을 도심으로, 중마나 광영, 광양읍으로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 관광과장 정구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하게 되면 금, 토, 일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렇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가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축제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매화축제부터 우리 상공인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축제 때 와서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투자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공인단체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열어서 우리 지역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 그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 내용이 기존의 관광사업자에서 단체, 개인 등에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15조 개정 사항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의 전에 조례는 관광사업자, 쉽게 말해서 여행사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16조를 보면 1항 제5호에 보면 해당 여행사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제작비나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여행 블로그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광양시에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했을 때 홍보물 제작비나 언론매체 홍보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 다 해줄 거냐.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내년 예산에도 그런 걸 반영했습니다만 우리 광양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광양을 홍보해주는, SNS나 이런 데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조건을 맞추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우리가 그것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개인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홍보소통실에서 지금 시민기자인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블로그 기자

박철수 위원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그것은 나중에 세부 기준을 정할 때 홍보소통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그분들도 계시지만 자기가 좋아서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까지 다 포함을 할 거냐.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입니다. 의안번호 3984호,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광양 장도전수교육관과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2개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두 기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으로 문화재 전승 및 보존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광양 장도전수교육관, 광양 궁시전수교육관입니다. 위치는 장도전수교육관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71번지이고 궁시전수교육관은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224-1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입니다. 장도전수교육관은 부지가 1,935㎡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궁시전수교육관은 부지 면적이 1,459㎡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입니다.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광양 장도전수교육관은 연 9,800만 원이고 광양 궁시전수교육과는 연 3,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도전수교육관과 궁시전수교육관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기능은 물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현재 이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장도나 궁시 전수교육관을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일반인들이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이 기능 보유자들이 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이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것 꼭 법의 틀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법 테두리보다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돼있는 사항을 이분들하고 상의하는 게 더 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일반인들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차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선행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 가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특히 뒤에 보면 저기 궁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인건비도 모자라요. 3,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사람 인건비와 견주어서, 인건비 하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 전문 인력 한 사람 들어가서 자기 인건비 벌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고, 현재 그나마 장도 쪽에는 사원이 2명 하고 미화 1명 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건데 3,300 정도면 보시다시피 한 사람 인건비 하는 프로그램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안영헌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법대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도 저희 시가 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참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입니다. 의안번호 3985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황스포츠센터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나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에어로빅과 요가로 한정되어 추가 프로그램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7조 2 제1항, 제33조의 2, 제39조 제1항 제2호·3호, 별표2, 별표3, 별표3-1, 별표7, 별표9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7조 2 제1항 이용 차량 운행 조항에 성황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광양수영장과 광양실내체육관을 광양스포츠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제33조의2 강사초빙 조항을 신설하고 제39조 제1항 제2호, 3호 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2 전용료, 별표3 이용료, 별표7 수영장 이용료를 수정하고 별표3-1 사물함 이용료, 별표9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부서 사전협의사항은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기획예산실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 투자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적정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7조의2 제1항 중 일부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성황스포츠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에어로빅과 요가로 한정되어 있고 추가 프로그램 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광양시 스포츠센터 전용료·이용료 및 이용 차량 운행 조항을 수정하고 강사초빙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입니다. 의안번호 3986호,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의 증축 및 시설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생활체육 전문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천생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자 교육, 서천생활체육센터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71조 관리위탁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869-1번지 일원으로 시설 규모는 건물 2동 337.3㎡이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1동 132.8㎡와 2023년 11월에 준공한 생활체육시설 증축 1동 204.5㎡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비 및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양읍 서천 생활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서천생활체육센터 운영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고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광양읍 서천 생활체육센터는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처음 서천 이 체육시설이 증축될 때 탁구라는 종목 때문에 본 의원이 많은 부탁을 했었고 그게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탁구는 종목에서 빠져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기존의 건물 한 동에 짐볼, 난타 그다음에 라인, 댄스스포츠, 탁구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옆에 증축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탁구 부분은 기존 건물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새로운 건물은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헌 위원 민간인 수탁할 때 그러면 탁구장은 별도로 탁구장대로 놔둬버리고 새로운 건물만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과장 배록순 아닙니다. 위탁은 같이 하되 수도라든지 전기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탁구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 탁구장 이용하는 그 면적만큼 비용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종목에 탁구가 안 들었길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목에다가 탁구를 집어넣으셔서, 원래 제일 먼저 탁구가 여기를 선점해가지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탁구 때문에도 많은 제의가 들어왔었고 광양읍에 탁구 관련해서 저희들 시에서 못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배록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탁구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안영헌 위원 민간인 위탁할 때 꼭 종목에는 탁구를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과장님 이 건물이 증축 공사가 끝났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저도 체육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위치도 표시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실물로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데 자료 설명집에 위치 표시나 또 최근 증축된 현 사진이 있으면 좀 더 이해를 증진시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는 제가 봤을 때 표시도 잘못돼 있고, 또 최신 사진이 아니라 예전 모습을 표시로 해놓은 거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죄송합니다.

박문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정확히 돕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사진을 다시 현황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소관 업무팀장인 수질환경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팀장 장영수 입니다. 의안번호 3987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섬진강 수계권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3년 제3차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질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보건행정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입니다. 의안번호 3990번,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심야약국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이나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도점검, 이용실태 조사 등 권리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 없고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24일 개최돼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당 6만 원씩 해서 2시간에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재정지원, 관리 및 지정 취소 등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하여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주말은 아니고 주중에, 쉽게 말하면 쉬는, 법적공휴일이 주중이라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까지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평일뿐만 아니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되고요. 1년에 3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1년에 3일 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한 군데 지정해 놓으면 한 군데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약사님 혼자 계시는 약국은 조금은 개인 사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심야약국 신청하신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한 곳에 말고 약사협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은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평일 때 저녁 시간에 약국이 문을 안 열어서 그걸 대체하는 거고 또 쉬는 날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빈틈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러는지 압니다. 그런데 한 군데보다는 그쪽에다가 서로 상의해서 시간 타임을 잘 조절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연말에 약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한 곳 딱딱 지정하는 부분은 좀 힘들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또 피치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협회라 그러면 한 분이 안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개소면 광양읍하고 중마동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사실 지역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도에서는 1개소를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마권 하나, 읍권 하나 이렇게 2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방향은 잡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물품에다가 심야약국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를 제작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일반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지역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우리 시에서 온라인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문자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이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문자로 심야약국이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 운영됩니다. 그 운영 기간이 명시돼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한두 번 보내주면 될 텐데 그런 홍보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보건행정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의안번호 3992번,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일 심야 시간대에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 등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아 환자의 불편 해소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자격 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심야 시간 및 휴일 등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 되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10월 24일 개최해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심야 시간과 토, 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전문의 진료 및 응급진료 등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심야의료병원의 지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조례 제3조,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액 지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경비는 1개소당 2억 5,6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총 추계액은 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저희들이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구인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 어린이 환자에게 외래진료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경비 지원, 관리 및 지정 취소 등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업무 과다와 비용 부담으로 야간 진료를 꺼려하고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심야 시간대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시 병원 위치나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건 1개소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현재 보면 요즘 병원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열어놓습니다.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광양읍도. 그런데 소아과가 지금 문제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주말에 저희들이 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 소아과 전문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치료는 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1개소만 딱 해 놓으면 종합병원을 우선 이용, 광양읍이나 중마동 종합병원은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1개소를, 광양시에 어느 곳 장소 불문하고 한 곳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지정 기준이 소아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세 분 이상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아과 전문의께서 3명 이상 되는 소아병원은 지금 다나소아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거기 한다는 이야기인데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병원이 소아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한 명을 더 이렇게 추가로 채용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여건이 성숙하다면 아마 다나소아과하고 서울병원 두 군데가 우리 시에서는 충족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마동만 두 군데가 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광양읍 쪽에는 어찌 됐든 기존적으로, 광양읍에 한 군데밖에 없는 그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하고있는 소아과하고 광양읍 쪽을 조금 배려를 해서 비용 부분을 좀 나눠서 병원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분 계시는 데다가 한 분 더 늘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 비용 부분을, 병원하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안 좋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보건복지부 지침이 전문의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권에는 안타깝지만 소아 전문의가 세 분 이상 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압니다. 현재 없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래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안영헌 위원 근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구태여 지금 세 분 계시는 데다가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낫지, 두 군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의사 선생님 비용까지 대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할 것입니다.

안영헌 위원 한 구데만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 2억 5,600만 원의 연간 보조금을 받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심사를 해서 자격 요건이 맞다면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저는 짧게, 앞에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하고 지금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질문드리면 이걸 굳이 분리해서 발의하실 필요가 있나. 같이 해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심야약국이랑 심야어린이병원이랑 지원조례가 굳이 분리할 필요 없고, 1개의 조례안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2개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발의하신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30%가. 그래서 별도로 전라남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안에도 포함도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약국과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매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조례가.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해서 매칭이 들어오는데 조례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심야약국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박철수 위원 아는데 제 말은 뭐냐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냥 조례를 1개의 조례로 만들면 되는데. 내용도 비슷해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조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고 광양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적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적용되는 법률이

박철수 위원 그것도 아는데 타 지자체들 보니까 심야약국하고 어린이병원을 같이 조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죠.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거죠.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약사법과 의사법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한번 어떻게 하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2개 다...

박철수 위원 충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과장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운영 시간은 우리 시에서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평일은 18시부터 23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박문섭 위원 평일에 6시부터 11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밤.

박문섭 위원 이 구간은 심야병원 운영 시간에 해당된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심야약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서 병원이 지정이 되면 홍보를 할 때 한 카테고리를 해서 이렇게 병원과 약국을 같이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의안번호 3993호,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에 따른 의료수가 기준을 추가해서 효율적인 병원 관리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의료수가에 대해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24일 개최를 하여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에 따른 의료수가 기준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병원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의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이 개정안 한 줄만 더 들어가는 거죠? 밑에 2항만 들어가는 부분이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2항에 보면 시장님하고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가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럼 수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령을 이렇게 지금 위배해서 수가를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아마 간병인 비용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용식 위원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1억을 기탁하고, 많은 수익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한테 돌아온 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병인 부분에서 우리가 20%를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만약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10% 감면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30% 이렇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3 정회)


(14:22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여론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중 연 2회를 분기별 1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7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금액의의 일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을 “상황 상주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4조 제1항 중 “ 경우”를 “경우 예산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윤락행위가 해이해지거나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행정구역 조정 시 신설 자연마을의 경우 일정이상 호수 기준, 주민생활 환경, 접근성 등 구체적인 종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 담당 주사”를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3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김복덕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황광진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박정규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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