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3.12.04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2월 4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 문화예술과)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자원순환과)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대원 의원 - 자원순환과)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교육청소년과)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인장애인과)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일반안 5건, 총 2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건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은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서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광양시 영세공원의 화장시설은 주민등록이 광양시로 되어 있지 않은 관외 사망자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시민의 직계 존비속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인근 시는 전라남도민이 사망한 경우로 확대 적용하여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등 유골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초 모든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화장시설을 제외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대신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의 2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 제4조의 2는 화장시설의 관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관내에서 사망한 당시 관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항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호의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 후 봉안하며 봉안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에 변경된 제명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약칭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약칭을 사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제11조와 관련한 별표5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별표5에서 무연고 1기 당 사용료가 감액된 이유는 안 제7조의 2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봉안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절반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요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자 등 유골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화장시설 사용 자격을 관내에서 전라남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외 이용자의 범위확대 후 한정된 화장시설 내에서 관내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향후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대상자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사망자에게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법칙에 맞지 않으므로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 2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전라남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전라도민들이 어디서든 화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영세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 예산을 관외로 확장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를 해서, 세외수입이라도 수입적인 면도 있고 또 굳이 5기가 있는데 5기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놀리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예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면 하태우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순천에서는 관외까지 다 화장을 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전남도 내로 순천은 허용해서 하고 있고 여수는 여수 관내로만 저희하고 똑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확인한 바로는 순천도 5기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순천 2022년도 것 세외수입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총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외수입으로 보면 4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광양시하고는 3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관외 화장장 사용료로 해서 6억 2,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 영세공원 전체 화장뿐만 아니라 모든 봉안당까지 사용료가 4억 6천인데 순천은 관외 1개만 해서 6억 2,700만 원이거든요. 우리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참고로 저희 작년에 6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본 것은 예산서에서는 4억 6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실제 정확한 예측을 못 하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연말 결산안 최종 세외수입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순천 관외화장장 사용료하고 우리 광양시 영세공원 전체 수입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일단 자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대의견도 있는데 일단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 내용은 저희들 입장은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 올해 화장로 5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5억으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로가 내부 부품이 로내대차라든지 세라믹 타일이랄지 가스집진기랄지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부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서울같이 사용주기가 많은 경우는 3개월에서 5개월마다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당 연간 1억 정도 개보수비가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개보수가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광양시에서 지금 그쪽으로 위탁금으로 해서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시설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예산 또 들어가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안에 부품 같은 것은 민간위탁하는 데서 다 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아니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화장로 2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소요되는 개보수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2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1억 9,300만 원이 청구되어 있는데 별도 예산이 없어서 아직 수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시설이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조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화장로 수명을 평균 10년 정도 보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년보다 더 단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1기당 평균 가격이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런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랄지 시설을 다시 하는 여러 전체적인 비용이랄지 아니면 많이 사용할수록 가스비랄지 공공요금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훑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대의견보다는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민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장사시설 부품이나 운영비나 다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 주민분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당초 저희들이 광양 영세공원 조성 당시에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여 년 기간을 거치면서 당초는 공설묘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화장장이나 봉안당이 추가로 계속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관련 사곡·죽림 지역 주민들 입장은 광양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큰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해서 이해와 협조를 해서 동의를 해서 그 시설이 어쨌든 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건립비용도 207억 정도 소요됐는데요. 국비가 9억 정도, 5%가 소요됐고요. 광양시비가 150억, 그리고 광양시에서 지방채를 40억 발행을 해서 95% 정도 예산을 광양시 예산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광양시 예산으로 건립된 광양 영세공원을 전남도내로 확대해서 화장장 이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 이해와 협조도 당연히 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철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순천 같은 경우 관외자들이 다 과장님, 순천지역 같은 경우 관외자들이 각 지방자치에서 후원이 됩니까? 화장할 때 개인이 전체 부담을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시군마다 화장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보조금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3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4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전라남도로 했을 때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에 비용이 부담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화장시설은 최대 주민들 혐오·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의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저희하고 여수하고 순천, 목포, 해남, 진도, 완도, 광역남도추모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짚은 첫 번째 이유는 본 위원은 광양읍이라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공원묘지 관련해서 공원묘지만 하기로 했는데 부대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곡주민하고 약속이 있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제가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반대를 했지만 광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주민들이 양보하고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사실상 시에서 사곡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쓰레기장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다 뽑는 서영배 의원님 논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시에 와서 활동하는 첫 번째가 시민을 위해서거든요. 어느 시민이 광양시에 불신감이 없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모든 시민이 광양시가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 관외자를 받는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관외자가 저희들 전남도내로 허용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화장료를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외수입은 증가합니다.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연간 200명을 봤을 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안영헌 위원 본 위원 뜻은 어쨌든 관외자 와서 전라남도 부분에서 저희들이 좋은 일들이고 유지관리비에서 조금은 아낀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사곡주민들이 워낙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의원님들한테 나타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하태우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의 근로자가 주소는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작업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화장하러 이동해야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광양시에 저희들이 거주하신 분들은

송재천 위원 거주 안 하고 주로 전문 기술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전문인력이 와서 사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화장 가능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시체를 가져가야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광양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새 글로벌시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광양도 다문화시대가 됐어요. 백의민족이라는 게 없어져버렸고 광양도 4천 명 가까이 살고 있죠? 가족이?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순천은 오히려 관외 거주자를 일찍 개방한 것 잘 한 거라고 봐요. 우리 동네만 지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만큼 세상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처럼 우리도 관외 거주자를 이쪽에 화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순천처럼 20% 봤을 때 화장료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순천하고 우리하고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순천은 지금 전남 도내에서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은 70만 원 받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내가 10만 원, 광양에서 태어나서 타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든지 광양에 직계존비속이 계신 분들이 53만 원입니다.

송재천 위원 왜 그렇게 20여만 원 차이가 나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아마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순수 광양에서 태어났다든지 직계존비속이 광양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순수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남도민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화장장을 사용했을 경우에 53만 원만 받을 게 아니고 순천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세수가 2억 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광양시에 우리가 모든 시설유지관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3~4배 많아요. 지금 다른 데는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6%, 많아야 7%인데 일반회계, 우리는 19%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 재정 고갈돼서 부도날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손익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심한 것 같아요. 매년 세금이 나오니까 돈 쓰는 데는 아주 잘 쓰는데 돈을 세이브하는 것은,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마인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 문제가 되는데 최초에 시설 들어가면서 쓰레기매립장은 그 동네 사람들로 해서 전부 거기에서 먹고 살게 만들어 줬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라든지 하는 종사자가 전부 사곡주민들이에요. 혜택을 줬는데 장사시설 들어가면서 준 것은 뭐가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때 합의를 했을 때 주민협의체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해서 지금 광양재단법인 영세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사곡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준 것은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총 10명의 종사자 중에 다섯 분이 그쪽 지역주민으로 채용해가지고

송재천 위원 10명 다 채용하지 왜 5명만 해요? 기술적인 문제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가 1년 365일 주말도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수시로 결원자가 가서 근무하다가도 근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장사시설이라고 보고 거의 화장로에서 근무해야 되고 묘지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가서 근무하시다가 수시로 많이 그만두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송재천 위원 돈 더 벌어가지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 결국 금전보상으로 더 해줘야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많이 주면 또 여러 가지

송재천 위원 그래야 안정된 직장이 되죠.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려면 세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경쟁 개념인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 사람만 화장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세수를 늘려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복리후생도 챙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자꾸 수리비 얘기를 하는데 지금 1년에 6억 이상 우리가 주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 손익현황은 어떻게 되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6억 2,500만 원에 기본적인 직원들 열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가스비, 전기 이런 공공요금, 운영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전체 시 세외수입으로

송재천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올해는 저희들이 6억 2,500만 원 민간위탁금을 올해 지급하고요. 저희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외수입이 8억이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결국 지금도 적자를 안 보고 수익이 생긴다는 이야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게 2억 정도 생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정확한 예측은 1억 8천 정도

송재천 위원 8억 8천에 6억 2,500 빼면 2억 가까이 남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별도로 보수를 5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1년 단위로 합니다.

송재천 위원 1년 단위로 소보수는 하지만 5년 단위로 정기수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만약 화장로가 사용이 많아서 사용 기간은 10년인데 2~3년 단축돼서 6~7년 돼서 전면 화장로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주택에 보면 주택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이란 계정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놓아요. 소보수다, 대형보수다 하기 위해서. 일시에 돈을 못 거두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회계 묶어서, 뭐 얼마 들어왔다, 생각날 때 수리한다, 이럴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되는 게 얼마인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하고 별도로 시설비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일반회계에 묶어서 하니까 수입이 남는 건지 부족한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 해가지고 과연 수입 대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을 늘릴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민원 핵심이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쉽게 이야기해서 그쪽 사곡·죽림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당초 합의했을 때는 광양시민들을 위한 장사시설로 해서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고 그나마 협조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일체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아까도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쓰레기매립장부터 변전소, 영세공원, 화장장 이런 모든 기피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은 실제 그 지역 거주민들이 아니면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그동안 주민들이 느껴왔던 피해랄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것하고 연관해서 인식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픈한 지 몇 년 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2000년 1월에 개원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20년 넘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20년 넘어있다가 관외 몇 기 더 화장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관에서 설득을 잘 못 했든지 관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는 일전에 시정질문 답변에 국장님 답변이나 저희들 입장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시간을 좀 두고 주민들과도 협의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인근 제일 가까운 순천시가 관외거주자도 사용을 하게 했잖아요. 단가도 높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순천시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주로 고흥이나 보성, 구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여수도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전남도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여수보다 순천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개방해가지고 단가를 73만 원씩 올려요. 그러면 세수가 훨씬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1천억 가까이 깎였잖아요. 앞으로 더 할 텐데 그런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재천 위원 무슨 시간을? 하태우 과장님이 동네 가서 한 마디면 끝날 걸 뭘 시간을 둬요. 능력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광양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혐오시설을 허용해 주신 지역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양시가 발전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고통 감내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으로 부정적인 이야기와 아까 말씀대로 성숙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보면 관내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화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화장장의 수익 문제가 아니고 기타 호스피스 병원을 가지신 병원 활성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그런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지금 전남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거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망 당시에 광양시에서 사망하신 분 중에 관외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례에서 마지막 치료를 여기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그동안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쉽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수익창출뿐 아니고 우리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슬로건에 맞게 우리 광양시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참고로 관내거주자 화장요금을 저희들이 1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관내거주자 기준을 여수 같은 경우는 사망일 전 주민등록이 1년 전에 등록하신 분을 관내자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하신 분을 관내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개월 전에만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관내자로 이용해서 광양에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반대의견을 보면 첫째 추가운영비 소요, 두 번째 인근지역 주민 민원발생 우려, 세 번째 시설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인데 앞서서 세외수입과 소요비용은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혹시 두 번째 사유에 해당되는 인근지역 주민 민원은 어떤 내용인지 청취해 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곡·죽림지역 주민들이 영세공원 건립 당시 합의를 해 준 것은 광양시민을 위한 장사시설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 준 거지 전남도로 광양시 예산이, 다른 지역에 예산이 투입 안 된 다른 지역의 도내 거주자들의 화장까지 허용해준다, 그것은 좀 상대적으로 동의를 하기 어렵다. 만약 그때 당시에 전남도로 풀어서 화장시설을 했다고 하면 결사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박문섭 위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남도로 풀었을 때와 우리 광양만 했을 때 어떤 차이점 때문에 반대하냐 이거죠. 제 질문은. 뭐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게 염려돼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아본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 광양시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건립한 과정이 이번에는 조례 개정하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 관계로 해서 이야기가 됐다든지 그런 논의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관외까지 허용했을 경우에 차량 출입이 많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러면 사전, 설치될 때 합의사항과 현재 그런 게 다르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아직 그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박문섭 위원 좀 해보셨어야죠, 과장님. 집행부에서. 첨예하게 문제화됐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도 전문적인 식견으로 시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테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반대하실 건데 주무부서에서 그쪽 좀 더 심도 깊은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결정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동안 서영배 의원님의 발의내용하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론은 세수가 생기는 부분으로 볼 것인가, 화장장을 전남까지 오픈을 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세수를 증가하는 부분, 또 관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수렴 안 했다는 이 부분이 서로 대두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내용인즉슨. 특별한 무언가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수용을 못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한쪽으로 보면 이익이고 한쪽으로 보면 주민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이 부분 조율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저희도 만약 관외 사용자 허용을 전남도내로 화장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면 적정 이용료가 얼마 정도인지 사례랄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순천은 7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2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 15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세수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세수가 당연히 전남도로 허용했을 경우에는 세수는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대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개보수 비용하고 가스비랄지 공공요금이 추가로 들고 더불어 상승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쇄한다고 생각해서 그다지 효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입장을 보니까요. 이것은 저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먼저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고 말씀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단 조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또 시민의 입장, 아니면 사곡에 사는 입장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배 의원님 발의한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김정임 위원 그 부분도 부정을 못 하시죠? 어쨌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김정임 위원 추후에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율해도 되잖아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정하고 전남도내 거주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이 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임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봉안당 화장장 관련 맨 처음에 저희들 시립묘지 할 때 사곡주민들한테 별도 금전적인 보상을 한 적은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한 적은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봉안당, 화장장 들어갈 때도 그 관련돼서 사곡 주민들한테 해준 것 없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자기 마을 앞에 화장 관련 시설, 공원묘지 시설이 있어서 지나다니는데 사곡 주민들한테 별도의 보상이라든지 이루어진 것 없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시설을 안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꼭 금전적인 게 그분들을 달래줄 수는 없지만, 그래야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이 안 되면 많은 돈을 금전적이라도 많은 혜택을 줘서 그 지역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헌 위원 어쨌든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면서 남의 동네에 갖다놓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했냐, 왜 했냐. 이것을 서로 반목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가져갈게, 하는 정도로 해버리면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 안 나온다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저도 안 그래도 안영헌 위원이랑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탁자 주민이나 어떠한 지원도 없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알아서.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우리 마을은 싫고 다른 마을, 쉽게 말해서 양보를 해서 기피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 지원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게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6억 2,500만 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이것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서영배 의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서영배(옥곡)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시설비 보수 관계는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3배가 많은데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100건 수준이고 순천은 한 달 평균이 320건 정도가 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은 20년이 넘은 영세공원에 관해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세공원 위탁사업도 어느 정도 세수를 늘려서 우리 시의 운영비랄지 유지비랄지 이런 것이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방 안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20년 전에 화장장 설치할 때는 그 주민들한테 뭐든지 다 해 줄 것같이 시에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화장장을 설치했는데,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관외를 허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무시하고 서러움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잘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먼저 시립 영세공원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 답변드리면서 한 것 같은데요. 영세공원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혐오·기피시설이 들어선다는 것 때문에 10여 년 기간 동안 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어렵게 2000년 1월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 사곡·죽림지역 주민들은 광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대외적인 명분을 두고 건립에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영세공원 조성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 207억 중 국비가 9억으로 5%를 차지하고 시비가 150억, 광양시 지방채 발행 40억 원 등 95%를 광양시 재정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장장, 납골당은 최대 기피시설이다 보니 건립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제 시군마다 화장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힘든 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광양시민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광양시 재정으로 어렵게 설치된 시립영세공원 화장장 이용을 전남도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크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남도로 화장장 이용을 확대하면 세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화장로 사용 기간 단축에 따른 개보수 주기 또한 단축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화장장 이용대상을 전남도내로 확대한 순천시의 경우도 개보수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립영세공원 화장장의 이용대상을 전남도내 거주자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 전국 사례 분석, 적정사용료 분석 등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 문화예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 공예 분야 명장을 육성하여 광양시 공예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공예명장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공예명장 지정 조건과 지정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 관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여부, 기술보유 정도, 국가 또는 도 단위의 명장과 중복선정 여부 등이 지정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장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위 승계 및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명장의 지위는 승계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지정되었거나 조건미달 등일 경우 명장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명장이 아닌 자의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공예명장으로 지정될 경우 다섯 가지 행정적 지원과 여섯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공예명장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안건, 위원회 구성과 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직무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선정된 공예명장의 평가 및 재인증, 그리고 공예명장의 전수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공예문화사업진흥법,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재정적 효용만으로 문화예술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공예문화의 가치 또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공예문화 보존 및 발전의 필요성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소프트파워 시대에 알고 있으며 역사나 전통문화보존이 외교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도 공예명장을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종사자에게 가치와 전문성을 부여하여 공예문화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는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내 공예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양의 우수공예인 육성과 지역 공예산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안영헌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공예명장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죠? 어느 분야, 어느 분야죠?

안영헌 의원 전체적인 관련된 분야니까 분야는 넓고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끔 청년몰이라든지 기타 관련돼서 나와있는 것 보면 꽤 많은 숫자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이게 공예명장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탁 튀어난 분야가 어느 분야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우리 시에서 특정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 사례로 보면 92개 직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라기보다도 농업, 공업, 통신정보, 금속가공 이런 전 분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또 음악예술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인물로 인해서 명장이 선정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봐서는 명장 기준을 9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도의 92개 직종에 몇 명이나 되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도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송재천 위원 도에 공예명장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것은 별도로

송재천 위원 92개 직종에 해당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도 분류상

송재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의원님 7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공예명장 활동비 지원하고 4항에 보면 공예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그랬는데 이게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라면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 혹시 추산해봤습니까?

안영헌 의원 금전적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박양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박철수 위원 공예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굉장히 폭넓습니다.

박철수 위원 폭넓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공예란 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금속이나 흙, 유리, 가죽, 종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인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도자기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씩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숙련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다 공예명장으로 칭할 것이냐. 물론 조례를 보면 공예명장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칭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공예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신 건지 먼저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박철수 위원 그리고 리스트를 뽑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분을 공예명장을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죽공예를 가르치시는 강사분이 계시고. 읍에 계시고. 두 분이 계신다 하면 이분은 주고 이분은 안 준다고 했을 때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명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져버리면 우리 광양시의 모든 공예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은 다 공예명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공예명장이란 것은 장인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만큼 오랫동안 10년 넘게 해왔으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명장이라는 칭호를 주는 건데, 나중에 봤을 때 명장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만큼 예우를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인데 너무 많아버리면 희소성도 없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명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기준으로 했을 때 92개 직종이 되고요.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예명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보면 6~7가지로 봅니다. 도자공예, 석공예, 목칠공예, 자수공예, 안장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화훼장식 이렇게 해서 7종으로 공예명장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 조례에는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기본적으로 도 조례나 기준에 의하면 크게 7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리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도 조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예인데 왜 안 되냐고 하면 뭐라고 아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계속 답변드립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먼저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해서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명장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광양시를 대표해서 공예명장 칭호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관외에 내놓았을 때 그래도 이 사람 정도 공예명장 해야지, 아무라도 10년 이상 됐다고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그러면 값어치 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심의회에서도 많이 의결이 되겠지만 먼저 하셨던 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누가 안 되어야 됩니다. 앞 사람들이 명장 칭호를 받았는데 뒤에서 쉽게 말하면 박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저희 스스로가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쨌든 시행규칙으로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명장 칭호를 지정하고자 했을 때 어떤 분야가 있으면 입상경력이 있다든지 세부적인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영헌 의원 앞으로 규칙 부분은 또 상의해서 가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지정 조건이 있거든요. 지정 조건이 여기를 보면 제2인자를 뽑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3항도 마찬가지고, 4항에 보면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도지정무형문화재, 도지정명장 등 상급기관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 사람들한테 도지정 명장으로 칭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 못 미치는 수준을 뽑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갔지만 당선이 안 돼서 이분들을 뽑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7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랄지 이것은 송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될 조항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봅니다.

김정임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너무 쉽게 이 부분을 접근했다 가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 3호라든지 4호에서 경력이 없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례 발의 취지가 이렇게 문화예술발전에 공예문화 발전에 고생이 많고 수준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명장이나 국가명장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무를 맡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예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지자체를 발췌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기술장려금을 일시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보조금으로 3년간 500만 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술장려금으로 500만 원, 용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만 장려금으로 일시금을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제가 마저 할게요. 여기 봤을 때는 심의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심의 기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 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광양시만의 공예하시는 분들, 자꾸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나타내 주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공예하시는 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도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성이 우수한 사람이 광양시로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의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다음에 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래요. 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분들 독려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장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좀 무리한 게 아니라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먼저 광양시 공예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41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명장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 공예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공예기술을 보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광양시 공예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예술 진흥에도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광양시 공예명장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 체육과)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설치장소,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토록 설치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의적인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생활 주변에 무료로 사용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운동 부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중 연 2회 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수정하여 다른 체육시설 유지관리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체육과장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 안 된 데가 거의 없죠? 각 읍면동별로

○ 체육과장 배록순 어떤 부분...

송재천 위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총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259개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읍면동에서 평상시에는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적은 보수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 체육과장 배록순 적은 돈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도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읍면동에다가 신규설치할 경우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설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장소에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설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재배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이번 이 조례에 규정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조례에 보면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 체육과장 배록순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과라든지 산림소득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넘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천 위원 물론 이것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 설치 부분은 단일화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어떻게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설치할 때 사전에 협의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협조

송재천 위원 체육과가 총괄부서라면 설치인가는 체육과에서 승인해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한다. 그다음에 예산은 읍면동에 예산이 별도 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체육과에 신청하면 운동기구 수리보수비, 풀비를 1억을 잡든 5천만 원을 잡든 잡아놓고 거기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뭔가는 단일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식, 왜 그러냐면 특히 시골 지역에 보면 잡초가 많이 나 있어요. 누가 이용 안 하니까. 농사짓기도 바쁜데, 설치해 놔요. 풀이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 너무 공백이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낭비다. 이런 실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운동한다고 저것을 설치해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강력히 단일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규설치는 가급적이면 동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타 실과에서 설치하는 부분까지 저희들 과에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전부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일단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서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공원과, 체육과...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민들에게 눈살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 한두 사람, 이것 설치 좀 해 주라고 하면 설치해줘요. 또 약간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좀 민원사항들, 이것도 선거의 하나의 산물이 돼요. 설치해 달라면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운동기구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있는데 이게 고장을 내면 그 사람한테 변상을 해야 되는데 CCTV 설치된 것도 아니고 고장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는 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광양시 이런 행정이 중구난방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는데 수긍이 가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윤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한번 바꾸세요.

○ 체육시설운영팀장 윤동근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정구호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야외운동기구 이것을 동네체육시설로 같이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제가 거절당했어요. 생활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운영관리법에서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야외운동기구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외운동기구 엄청 많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해도 되는데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 제정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 의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라 하면 동네체육시설이나 전문체육시설이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이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야외운동기구는 전문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야외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설치도 공원과, 산림과, 체육과, 읍면동, 또 업체도 다양합니다. 운동기구도 어떤 것은 10년 써도 문제가 없고 어떤 것은 한 달만 써도 문제가 되는, 체계화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잘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과장님 259개소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전부 철거해서 다중이용시설 지역으로 이전해도 되죠? 산림과에서 했든 체육과에서 했든 읍면동에서 했든 그것 한번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설치한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전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재천 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놔둬도 사용 못 하니까 고철로 전부 다 반납처리하고 전부 일원화시켜서 이용자가 없는 데를 싹 철거하라 이거예요.

○ 체육과장 배록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부분 가지고 신규설치할 때하고, 파손이라든지 이용을 안 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일제정비 기간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것은 고철 처리해버리고 쓸만한 것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신규설치가 되겠죠.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이전설치입니다.

송재천 위원 꼭 신규설치라고 해서 돈만 투자하는 게 신규설치가 아니고 이전설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에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이전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발의를 해 주신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는 현재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실 의견이 조금 상이한데요. 지금 용어에서 혼동되지 않게 동네체육시설은 정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구호 의원 농구장, 족구장...

○ 체육과장 배록순 저희들 현재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주고 있는 테니스장, 궁도장 정구장,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게 동네체육시설이고요.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 조례 2조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정의에서 고정식 운동기구를 정의하셨는데 이게 생활체육시설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최종 정리를,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과 입법고문 확인 결과 동네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방법이 상이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동네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이 결국은 야외운동기구 시설이란 말이죠.

○ 체육과장 배록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생활체육시설에?

○ 체육과장 배록순

박문섭 위원 그 안에 야외운동기구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동네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된 것은 관리방법이 상이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았는데, 생활체육시설이란 말이 별도로 따로 있고, 야외운동기구라는 말이 따로 있어서 혹시 모르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은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하고 야외운동기구하고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생활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있고 야외운동기구라는 말을 따로 쓰고 해서

정구호 의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야외운동기구만 별도로 빼서 조례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생활체육지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부담해서 내고 사용하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4.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의원 입니다.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폭염 및 혹한기 대비 의류, 신발, 재활용품 수집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통,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입니다. 비교적 사회경제적 활동이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폐지수집을 하시는 모습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은 높은 근로 강도에 비하여 수입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이 폐지의 재활용 기여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수집인의 활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재활용 촉진 등 환경과 주민복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무더위, 추위, 장마 등 극한 날씨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복지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안 제7조 지원내용에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6조 보면 6조 2항에 선정기준을 수집횟수까지는 이해되는데 재산보유현황이랑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산보유현황이나 부양가족 수 등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도 물론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로 일반적으로 보면 광영동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정신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재산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쉬지도 않고 매일 폐지수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조항대로라면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거죠.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돈은 있으신데, 지원 안 해줘도 되죠.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폐지수집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신용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럭이나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주목적이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보면 아파트에 가면 1.5톤 트럭으로 해서 일괄 다 수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대상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그분들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신용식 위원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죠. 이 조례대로 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재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그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아닌 것 같고

신용식 위원 재활용의 주목적도 있지만 취약계층의 지원이란 부분도 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의미가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죠. 의원님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은 일괄 포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여쭙는 거죠.

신용식 의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7조 4항에 보면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무슨 의미죠? 7조 지원내용 4항에 보면, 그날 그 사람 재활용품 판매했어요. 5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런데 그것을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신용식 의원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넣고 싶었지만 집행부 의견이 좀 늦게 온 관계로 집행부 의견을 넣지 못하고

송재천 위원 집행부 의견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이 문구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의견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수집을 해도 수집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정한 금액 기준 이하로 이 고물상에서 받는 금액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재천 위원 폐지, 박스 이런 게 매일 단가가 바뀔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려고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월 단위로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일 단가가 바뀔 텐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통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날 갖다주고 몇 푼 받아가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것은 고물상, 중간수입상들이 수집인들한테 받고 영수증을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달 평균치를

송재천 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하거나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데 80살 먹은 노인, 영수증 끊어줄까요? 그것도 끊어줍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수집상들한테는 중소규모 수집상들한테는 전표를 끊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재천 위원 일정 단위 규모가 있는 수집가한테는 끊어줄 수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네 노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소득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우리가 거기에서 전표를, 영세인들이 개인들이 가서 그것을 할지라도 발행을 해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발행해 주는 게 맞는데 돈 하루 몇천 원 받아가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상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발행하는 데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할머니나 어르신이 가지고 한 달 내내 모아놓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 부분은 중간 집하상들한테 한 달치 실적을 달라고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게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원대상 있으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그래요. 지금 규모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중간수집가,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광양시에 몇 명이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관내에 전체적으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30명?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래서 이 지원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아마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만 이것은 소규모 개인들이 수집하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중간수집상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신용식 의원님 중간 어느 일정 단위 규모 이상 수집하는 단체는 빼고 순수하게 길거리에서 어르신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신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아까 보니까 관내 폐지수집인 현황, 동광상사, 만물고물상 몇 개 되네요. 이런 데 해당 없다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거기는 개인들이 가져와서 수집받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이 1천만 원, 2천만 원 높은 데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신용식 의원님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의류 신발 지원이 가능합니까?

신용식 의원 예 조례로서는 가능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장비도 가능합니까?

신용식 의원 장비는 리어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송재천 위원 리어카 못 끄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유모차 끌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도 유모차를 사줘야 됩니까?

신용식 의원 그 부분까지 고려를 아마 하실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조례를 발의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동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종이 줍는 것, 병 줍는 것, 보면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나중에 토론해보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의원님

신용식 위원 집행부 의견 반영에 대해서 제6조 지원대상과 제7조 내용은 확대범위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 늦게 도착했지만 생각지 못한 내용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껏 가장 소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정의는 무엇인가 단순히 바르게 사는 것만이 정의인가.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선은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인가, 하는 그런 끝없는 질문 속에서 본 의원은 정의는 사회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고 선은 사회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눈물이 없는 광양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어려운 이웃을 얼싸안고 흐르는 눈물, 뜨겁고 따뜻한 눈물이 넘치는 그런 광양시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이고 또한 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명의 시민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다면 저의 조례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을 깊이 헤아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먼저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신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 의견이 좀 늦게 제출한 관계로 누락된 6조 지원대상 3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가하는 부분하고 7조에 사후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원을 추가하는 부분하고 8조 수집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 환수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8조에 보면 지원 후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가 가능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조례는 정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위한 조항 같아요. 하루 몇천 원 버는 사람한테 부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환수해요. 다 써버리고 없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지원해줄 때

송재천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보여주기식 행정 같아요. 회수 못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급을 할 때도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서민들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좀 있으면 몰라도 겨우 그것 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데 먹고 써버리면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환수하러 가서 더 보태주고 와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대원 의원 - 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계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는 일회용품과 공공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광양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광양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언급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행사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각 호로 예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전 및 재난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조례안을 입안할 때는 제3항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상주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시민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해 조례안을 발의 신청하면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바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의회 1층에 마련된 쉼터의 경우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은 이후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종이컵은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고 있고 시민다중이용시설 경우 환경을 위해 시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더 큰만큼 제3항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상주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시민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와 제9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환경우수업소 선정과 환경우수업소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및 일회용품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사업을,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일회용품 대체를 위해 기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본 조례를 근거로 각 분야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규모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일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3항 중 안전 및 재난상황 등을 안전 및 재난상황 상주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편의시설의 경우 등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마지막 14조에 보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넣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사이에

최대원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조건 비용에 무한정 지원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시행할 때는 비용이 많은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서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의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보면 8조에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및 무상제공 금지했잖아요. 8조 1항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주고 있습니까?

최대원 의원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시에서 주냐고요?

신용식 위원 시에서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는 안 줍니까?

최대원 의원

신용식 위원 광양시는 안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법률에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무상예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 예외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최대원 의원 조례 내용에도 담아놓았지만 저희 광양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양시 공공기관 말고도 소상공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자발참여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시에서 장례용품이 나가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예 공무원노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조례 발의되면 못하겠네요? 일회용품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 경우는 개인사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꼭 일회용품이 아니고 다회용기를 돌려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조, 지급처에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당장 장례식장 가면 각 기업체가 다 일회용품 쓰고 있잖아요. 장례용품,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떻게 바꿔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는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특정다수가 오기 때문에 위생상 건강상 문제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송재천 위원 기업에서 하는 거야 자기들이 공공기관 아니니까 조례에 저촉을 안 받지만 당장 시청 공무원이 상을 당하면 장례용품 일회용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것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로 부치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 경우는 개인의 애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저도 예전에 일회용품을 보다가 김해시 사례 있었던 것을 스크랩한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일회용품이 단일장소로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가 장례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해시 기사를 보면 김해시가 전국지자체에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조례도 발의하고 많이 협약을 맺었는데 김해시가 단연코 성공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나중에 김해시 사례를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1조 1항 1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란 말입니다. 이것 제6조에는 “제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좀 강제조항인 성격을 띕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면 각 읍면동 예를 들어 경로잔치나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뷔페를 부를 경우에는 뷔페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마을별로 동별로 음식을 하면 그때는 무조건 일회용품이란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제가 김해시 사례를 보라고 한 게 뭐냐면 김해시에서는 보니까 김해자활센터에서 일괄 수거하고 회수하고 세척까지 다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항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행사 모든 부분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하면 김해시처럼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든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회수하고 세척까지 다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항에 추가조항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최대원 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5조 보면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추진계획 수립할 때 담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부서에서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시민의식에 맡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거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본래 제정이유처럼 환경보전, 자원낭비 예방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하는 과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왕 조례 발의하는데, 7조 보면요. 1, 2, 3항 “권고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장할 수 있다. 권장, 권하여 장려한다. 그런데 앞 문장에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죠.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왕 조례 제정하는데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장은 장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강하게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 기업이나 단체에서 따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왕 조례 제정하는 것, 제 생각 같아서는 “권장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광양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대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냈던 부분인데요. 1조 목적에 자원순환기본법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등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부분하고, 4조에 책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자원뿐만이 아닌 시민과 사업자가 포함되는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과 사업자도 같이 참여해야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에 대한 추진계획 부분. 그리고 6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등에서의”라는 문구 추가 부분, 7조 3항에 시장은 관내에 있는 기업 학교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8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시키는 부분. 자발적 협약 체결 부분에서 장례식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추가하는 의견을 부서에서 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정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유해요인과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제한시간, 해당구역의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안 제2조에 안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정구역 내 단속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구역 내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지정된 구역을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 계도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지역의 구체적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유해요인 밀집지역 및 비행 다발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윤락행위방지법이 2004년에 폐지되어 윤락행위는 현행 법률용어가 아님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윤락행위도 그렇고 성매매도 그렇고 실상 상위법에 이 부분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분을 표기를 안 한다 해도 상위법령에 어긋나고 한편으로는 광양시에 이런 장소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비무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니 정확하게 숙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쭉 제가 봐왔던 바에 의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들이 강력하게 대상이 된달지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앞으로도 대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듣기로는 안영헌 위원께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윤락행위, 성매매 단어사용을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영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은 좀 참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3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되어 있는데 제한구역 금지구역,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임 위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재 사랑병원 뒤쪽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거든요. 당장 12월만 해도 260건의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서, 학교기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도 역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를 보면 위협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속과 계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천 위원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 아닙니까?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상인들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점은 고려해 봤습니까?

김정임 의원 물론 성인보다도 청소년들, 청소년 일탈문제 때문에, 뒤에 보면 공원 부지가 있어요. 주로 보면 젊은 애들이 앉아있거든요. 젊은 애들이 앉아서 놀고 보기에 좀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가끔 저녁에 가보면 많아요. 많은데 청소년 보호차원도 좋지만 그쪽 상가가 죽어버릴 텐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요.

김정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상가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물론 음주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 여타 일탈행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상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도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지나다니는 행인이랄지 상가에서도 보호를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천 위원 보호하는 건 좋은데 금지는 안 시키더라도 제한구역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쪽을 제한을 해버린다면 사랑병원 뒤에 상가가 엄청 크거든요. 전부 애들 가지고 먹고 사는 덴데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청소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중마동 상권이 제일 핫한 데인데, 그게 과연 지정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김정임 의원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비행문제, 다 건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쪽 공원부지 내에 일탈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시간 문제는 관공서든 지자체든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하게 되면 경찰서나 시에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위원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통행금지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제가 알기로는 군사 독재시대 때 통행금지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거기에서 거부감이 있고, 물론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은 맞습니다만 당연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장소에서는 당연히 금지구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광양시에 그런 장소는 없단 말입니다. 발의하신 김정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랑병원 뒤에 공원도 있고 상가도 많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묶어버린다면 제가 봐서는 상가에 타격도 클 것이며 그 공원에서 저녁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버스킹도 하고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예 못 들어가고. 잠깐 생각해 보면 광영동을 보면 드래곤즈거리에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있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송재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광양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보여서,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통행금지와 제한구역의 운영 방안으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초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할 것이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 의원 박철수 위원님의 우려한 바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 금지구역이랄지 제한구역이랄지 단어가 일단 셉니다. 이 부분은 조정 부분에서 새로운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 98개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한 거기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고 봐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렇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저도 그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한구역이란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광양시는 맑습니다만 유해업소 밀집지역, 앞으로는 요새 학생들 약물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더군다나 필요하지 않을까. 상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적당한 음주가무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과했을 경우에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발생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제한구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폭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이것 또한 감시초소 문제,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도를 한달지 캠페인을 한달지 그것밖에 시 차원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서 같은 문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가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이 또한 방범초소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그분들이 한 번씩 방범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돌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철수 위원 저는 혹시나 이 통행금지구역에 속하는 상가도 상가지만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청소년들은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은 맞죠. 하지만 청소년들도 자의적인 이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에 앞서 이동의 자유를 어른이라고 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에 각 시에서도 보면 청년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학교에도 보면 학생회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김정임 의원 용어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통행의 제한이랄지 금지랄지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꾸 선도하고 계도하고 해서 이것을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에 의미가 있지 이들을 체벌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다면 좀 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탁영희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쪽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운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간단체로 해서 30명 정도가 연간 300회 정도를 감시 내지는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박철수 위원 300건이 단속이 됐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아니요. 실시한 횟수가.

박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사건화된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쪽은 담당이 아니시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경찰서 쪽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철수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중마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마동 부분에 23호 광장 사랑병원 뒤쪽 광장이 핫한 광장입니다. 광양시가 광장이라고 있는 곳이 아마 중마동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광장 문화가 발달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되고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는 광장 문화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광장문화가 확산되고 광장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굳이 그곳에 통행금지, 청소년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광장문화 확산과 그 주위에 조명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곳에 제가 11시나 12시나 걸어다니면서 봅니다만 물론 비행청소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박철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그렇게 금지구역을 묶을 필요가 있겠는가. 7조 2항에 보면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도를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광장 하나 있는 것을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 친구들 어차피 그 친구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 지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정임 의원 위원님 그렇게 딱 광장을 묶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제가 들었을 뿐이지, 일례로 선도의 대상이라고 들었을 뿐이지 거기를 꼭 묶어야 된다고 단정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신용식 위원 우리가 조례 제목에 보면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이란 것은 단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정임 의원 구역이라는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관할경찰서 학교, 관계기관 협의 하에 지정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불안하다고 해서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신용식 위원 만약 조례 발의하고 나서 토론 후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임 의원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조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된다면 폐지가 되겠죠?

신용식 위원 지정은 안 됐더라도 조례는 남아있는 거죠?

김정임 의원 폐지가 되겠죠, 사용이 안 된다면. 그렇지만 요새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선도 차원에서 이것을 일례로 든 것이지 일례로 광양읍내에도 주택가 공원부지 문제, 주민들 하소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학생들 일탈하게끔 하지 말고 놀이시설을 해 주라고, 농구대랄지 그것을 해 주라고 주문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하고 계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발의된 것이지 이들을 체벌하고 막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신용식 위원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가정과 사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대성이 있는 상인들과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간담회 내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지정하면 훨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입니다. 의안번호 3973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 중인 이·통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으로 유기적인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옥룡면 용곡리 대방마을과 왕금한옥마을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4호 이·통장 통신비 지원 조항 신설과 옥룡면 용곡6리 1반 왕금마을 일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8,352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이통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고 옥룡면 용곡리 대방마을에서 왕금한옥마을을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행정구역 조정 시에는 해당지역별 인구증감 분석, 주민생활환경,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아파트 부분은 많은 세대는 500세대 이상이 1개 리하고 맞먹는 이장님을 한 분 모십니다. 그런데 지금 25세대라고 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왕금 같은 경우 마을이 광양시 다른 쪽에도, 조금 적지만 몇 군데 존재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선례가 되어서 25세대 리 명칭을 줬을 때 차후에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거나 쉽게 리로 해서 행정에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화합차원, 지금 대방마을은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떨어집니다만 다른 쪽에는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동화돼서 잘 지내야 되는 부분인데 왕금마을은 예외입니다. 동화가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너무 적은 가구수로 리를 줘버리면 앞으로 아파트에서 500세대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50세대로 나눠주라고 하면 25세대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행정 리 조례에 의해서 기준은 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자연마을은 당연히 적은 가구 수라 하더라도 리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이 새로운 마을이 들어왔을 때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왕금마을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지금 16조 4항이 신설됐는데 정부에서 내년도에 이·통장들 수당이 좀 올라가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한 10만 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송재천 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이·통장들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직접 공문은 안 오고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공문은 안 왔지만 시행될 걸로

○ 총무과장 장민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통신비가 새로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조례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송재천 위원 전국에 통신비 지원해 주는 데가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여수, 순천 인근에 있고 해남, 영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여수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순천, 여수하고 밸런스 맞춘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한 달에 2만 원씩?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여수하고 순천하고는 비교가 돼서

송재천 위원 언제부터 순천, 여수는 시행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이 항상 비교급을 여수, 순천하고 같이

송재천 위원 순천, 여수는 언제부터 시행했냐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여수하고 순천하고요? 시행연도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동안 광양시는 동일하게 맞춰주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기진작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제가 와서 보니 여수, 순천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걸로 방침을

송재천 위원 이·통장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통신비를 꼭 줘야만 되느냐. 다른 것은 순천, 여수 잘 따라하지 않더니 돈 주는 건 잘 따라하네요. 이상하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다른 돈 버는 것은 순천, 여수 전혀 못 따라가고 돈 주는 것은 항상 앞장서요. 할 말 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왕금마을하고 여기는 본인들이 합의가 된 거예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합의가 됐고요. 왕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방금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원마을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신구가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왕금 쪽은 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교류 차원에서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송재천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통신비는 좀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왕금마을을 분류한다는 주 뜻은 그분들이 마을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독단적으로 25가구면 통계 보면 50명이 거주하면서 자녀까지 하면 70~80명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들 마을로 생각하면 25가구지만 인원으로 보면 자연마을보다 인원수가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로서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마을로 형성되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 총무과장 장민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도 굳이 본인들이 원해서 분리를 한 만큼 마을회관 지을 때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974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감면 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문화재보존 계승, 농어촌산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1항 기존시각장애인 4급 해당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감면, 제4조 제1항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제7조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 입주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등 총 4개 조문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승인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관계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이상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기간이 정해진 시세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 입주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감면기한 및 취득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농공단지는 우리 시는 없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농공단지를 취득했는데 그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우리 시에 있었을 때 감면한다는 거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없는 겁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통칭적으로 전남도 전체적으로 감면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만든 안이어서 별도로 안 하고 포함시켜서

안영헌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농공단지가 다른 데 있는 사업자가 우리 시 땅에서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면 어디 어디를 단지라고 하죠?

○ 세정과장 이강기 우리 지역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농산물 특별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을 받아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마찬가지고 조례에 들어가 있죠?

○ 세정과장 이강기 이것이 전남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도 조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광양 시세 감면 조례거든요.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왜 넣어놓았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런데 이게 일정요건이 되어서 농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된달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조문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천 위원 홍보용이면 몰라도 특산품 생산단지는 면제해준다. 농공단지는 면제해준다. 홍보용도 아니고 이것은 도 조례가 아니고 시세 조례인데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네요. 자꾸 세정과장님은 돈을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감면하는 데 신경써요. 그러니까 세수가 구멍이 나잖아요. 없는 것도 조문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돈 받는 게 주 업무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전부 구멍 나버렸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올해 좀 그렇고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초창기에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연말 가면 “우리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맨날 그래요. 돈 받는 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이 조례안이 올해 31일로 일몰 도래한다고 했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3년씩 계속 재개정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저희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감면을 3년 동안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3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연장하고 연장하고

박문섭 위원 2026년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잘 받아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사정에 따라 감면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받아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받아내시고요. 감면이 필요한 곳은 잘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입니다. 의안번호 3976호,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건으로 먼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한달살기 기반 확충과 아트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광양관광의 핵심거점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및 광역 관광권 거점조성을 위해 진월면 망덕리에 지상 3층 규모의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4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지구 내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재해위험지역 시유지와 연계한 소공원조성 및 문학관 건립을 위해 진월면 망덕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봉강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쌍의사는 형제의병장마을 안쪽에 위치하여 대형버스 진입이 곤란하고 우리 고장 역사 인물인 형제의병장을 모시는 쌍의사 방문객들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비좁은 도로를 개선하고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봉강면 신룡리 토지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2페이지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광과 소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일환으로 진월면 망덕리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건, 문화예술과 소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으로 토지 11필지 및 건물 5동을 취득하는 건, 문화예술과 소관 봉강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4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망덕리 4-10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4억 1천만 원, 연면적 2,700㎡ 지상 3층 건물을 2026년까지 신축 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우리 시 관광의 핵심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및 광역관광권 거점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안정적인 숙박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옥 주변 정비를 위해 토지 11필지 1382㎡와 건물 5동 406㎡를 매입하여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소공원조성과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양한 문학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본사업의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봉강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토지 4필지 1060㎡와 건물 5동 329㎡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 후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우리 고장의 대표 역사인물인 형제의병장을 모시는 쌍의사 방문객들에게 비좁은 도로를 개선하고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러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텐데, 절차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이 앞 금년도 추경예산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에 투자심사가 좀 늦어져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꼭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정구호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대상지 매입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것도 시유지인 거죠?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상지에다가 아트케이션을 일단 건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추후 예를 들어서 대상지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오늘 말씀하신 이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당초에 이 대상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다 먼저 건축물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토지활용도가 떨어져서 뒤에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뒤쪽으로 좀 뺐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고 또 관리계획 변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 예정지로 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어차피 계획상 이 대상지도 매입계획이 있었던 거죠?

○ 관광과장 정구영 이 땅은 이 앞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안전과에서 이미 매입이 완료된 곳입니다.

박철수 위원 완료가 된 곳입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건물 짓는 것도 좋고 한달살기도 다 좋은데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만드세요. 누구나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줘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민간위탁이 운영해서 수입이 남으면 시로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위치도 좋고 관광트렌드가 그런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 줄 생각 1원도 하지 말고 1원이라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만들어라.

○ 관광과장 정구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알기만 하면 뭐해요. 그다음에 윤동주 보존가옥도 이것도 하여튼 망덕에 윤동주 뭐 많이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송재천 위원 돈이 한 푼이라도 안 들어오면 전부 스톱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돈을 받는데 유독 광양만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받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세수 증대, 두 번째 관심을 좀 가져라. 한국 사람은 돈을 받아야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공짜만 좋은 것 아니에요. 망덕이 여러 가지 관광문화 성지로 발돋움하는데 돈 내고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세금 좀 그만 들어가야 돼요,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신용식 위원 정병욱가옥 자체매입은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심의안건으로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전체 11필지 중에 5필지가 건물이고 6필지고 국유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5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일부 예산을 건축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정병욱가옥은 매입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실시계획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 위원 오고 가는 의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팔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것은 좀 같이 계속 논의를

신용식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핵심부분을 놓치고 자꾸 외부로 하는 것 자체는 좀 우리 시 행정이 그렇다. 일단 핵심부터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자체를 놓고 밖으로 확산을 시켜야지 핵심은 던져놓고 외부에 확정을 시키면 그게 알맹이 빠진 행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는 인근 주변에 건축물 사고요. 건물 사고 거기에 따른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세부 실행방안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용식 위원 결국 끝내는 못 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혹시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저도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알맹이가 붙어 퍼져나가야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정병욱가옥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중심에서 놓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질문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관광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입니다. 의안번호 3977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10월 4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10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지원사업기금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3년 제3차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의안번호 3978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10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2023년 제3차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79호,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금 지원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동보조기기 사용장애인 291명 기준으로 1,047만 6천 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준 등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사고발생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자립하고 안전을 보호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전동보조기기 보험 납부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한 번으로 됩니까? 평생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김정임 위원 이것은 증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290명이 총괄 저희들이 계약하고 사용장애인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임 위원 그냥 숫자를 제한하고 내주고. 그런데 덜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수대로 보험가입을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제정목적은 원래 광양시민의 재난재해에 관한 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각종 재난재해나 대형사고 이럴 때는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전동보조기구를 이용할 때 사소한 사고가 나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그 부분을 2천만 원 한도까지는 보험금에서 지급 가능토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가입했을 때는 수시로 이분들이 전출이랄지 사망이랄지 변동 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로 가입하면 이분들이 보험 사유 발생했을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임 위원 개인별로 아닌 총괄적으로 해서 보상이 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의안번호 3980번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성황스포츠센터 내 카페형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성황도이로 66-16번지 수영장 등 1층이며 규모는 82.58㎡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지원하지 않고 카페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음료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이 되겠으며 내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매니저 1명, 장애인 3명 등 4명으로 운영하고 전체 근로자 중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매장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위탁방법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고용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애인 3명, 매니저 1명, 근로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32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금은 지원이 없고 추후 운영상황을 보아 공공형 장애 인일자리사업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드림카페 시청점 운영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 1월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성황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해 설치예정인 센터 내 카페형 매점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대상인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동 1층에 위치에 있으며 음료 등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을 갖추고 2024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운영 전반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시에서 운영방식 그대로 가져갈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시청 드림카페 운영한 것처럼 수탁자 공개모집해서 여기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영헌 위원 시는 어쨌든 입지조건이 좋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남기는 걸로 자료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좀 지원이 되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추후에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체육과에 성황수영장 조성공사비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는 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3천만 원 반영해 놓아서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예산 가지고 내부 집기랄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송재천 위원 드림카페에서는 자본 현황이 전혀 없어요? 투자할 여력이?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운영을 카페 수익금하고 나머지 소규모 물품구입이랄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 광양시청 드림카페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드림카페 손익 현황은 어떻게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드림카페는 저희들이 올해 매출 1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월금까지 해서 2억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억 정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이월시켜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재투자는 성황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앞으로 성황스포츠센터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성황스포츠센터점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여기에서 1억 정도 남는다 이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재투자해서 시설물 리모델링

송재천 위원 재투자를 어디에 하느냐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시청 드림카페점에 하게 됩니다. 여기 시청점에서 발생한 것은 시청점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데로 투자하든지 그렇게는

송재천 위원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의안번호 3996번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 중인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기관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동광2길 9-7번지이며 규모는 113㎡로 가족센터 1층에 위치하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시니어카페 “모두”가 있습니다.

위탁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2023년 기준 소요예산은 기관운영비 3억 4,671만 원이며 9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는 42억 2,321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내부시설로 사무실, 회의실, 시니어카페 모두, 내부시설로는 엄마손밥상 1, 2호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960명이고 종사자는 관장 포함 13명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올해 12월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위탁 운영 중인 광양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 등 광양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광양시니어클럽은 다양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관으로 노인노동력과 일자리 등 노인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3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회계과장 허정량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박정규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