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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4.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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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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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월 23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7.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8.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9.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11.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12.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13.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18.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1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체의원)

2.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총무위)

11.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12.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13.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16.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17.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산건위)

18.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5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1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체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정부와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광양 또한 예외는 아니다. 광양시 전세가율은 아파트 81.6%, 연립・다세대 주택 93.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현재까지 광양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70여 건이고 그 피해액은 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대로 규모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시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피해 금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결정문 발급 심사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전세자금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또 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으며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광양시도 전체 피해 규모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긴급 주거지원, 법률·금융지원, 생계지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정부 및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폭넓은 선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광양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1월 23일

광양시의회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광양시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1,700명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기간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 시기에서 출국 30일 전을 출국 50일 전으로로 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체의원)

2.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총무위)

11.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12.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13.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의원 입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5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광양시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인 조례,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필요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의 체결과 재계약, 경비 부담과 사용료 징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바둑생활체육 진흥 지원, 바둑 교육 지원, 바둑의 날 운영 및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바둑활성화 환경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 활성화, 현수막 재활용과 활성화, 헌 옷 수거와 재활용 활성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목적 규정에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안 제1조 중 “광양시민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의”로 수정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자연순환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 안 제5조 중 “자연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며, 안 제18조 제1항 중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과 후보자 추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청소년”을 각각 “청소년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1명으로”를 “1명 또는 1개 단체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관광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개장한, 다압면 금천계곡 야영장 내에 신규 설치할 예정인 카라반 이용료를 추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천계곡 야영장 카라반 1박 이용료를 비수기 일십만 원, 성수기와 주말 일십사만 원을 별표 1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태인동 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서핑보드 보관창고,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간이 협소하고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광영동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자 다수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로 날씨 및 계절에 따라 운동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항목을 삭제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근거 및 자구책 마련과 시민 홍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0조의 2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및 제6조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각각 정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16.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17.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산건위)

18.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의원 입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22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배출한 순환자원 재활용품의 수거와 운반·판매, 참여한 시민에 대한 에코포인트 제공, 공유 전기자전거의 운영·관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이용률 제고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민간위탁 기간을 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변경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초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에 중간지원조직과 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이용료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농촌협약과 농촌협약위원회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의 본문을 제8조 제3항으로 하고, 제7조에 농촌협약 체결과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9년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모든 시설물이 준공되는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사항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광영 시민센터와, 광영 다목적 공연장 및 시민광장이며, 위탁기간은 오는 6월부터 예정으로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7,126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관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 경관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양시 행정구역의 전체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 전반적인 경관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경관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 간 접경지역의 지역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학교용지에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가칭 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 신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광양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85㎡를 늘리고, 대신 자연녹지지역을 1,585㎡만큼 줄이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학교 건립 및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공백 최소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향 오가시는 길에 안전운행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1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공공시설(태인동 윈드서핑시설)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공공시설(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공공시설(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광영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장민석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문병주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 청년일자리과장 직무대리 김명덕
  • 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윤성
  • 신산업과장 직무대리 신오희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직무대리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직무대리 정성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숙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직무대리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직무대리 박순옥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신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주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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