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7월 14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4.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2.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자원순환과)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총무과)
4.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식품위생과)
6.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안건회부 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 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등 광양시장 제출안건 5건 등 모두 6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일정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 의결하고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서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구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책토론 청구인 나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나이로 개정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 나이를 현재 19세 이상으로 된 것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청구인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서약서 서식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청구대상과 관련해서 현재 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으로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더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위원회 개최실적이랄지 별도 구성의 필요성을 종합검토하여 별도 구성보다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직선거법이 관련이 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개정 지시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지 서식 3-1호 서식 서약서 서식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책토론 청구인 나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나이로 설정하고 청구인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서식을 신설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정책토론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조정하여 사회적 변화에 맞게 토론청구 연령을 낮춘 점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촉진을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호와 제5조 제5호의 일부 조문 등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6조에서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 대행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이후에 연에 몇 건씩 실적이 좀 있습니까? 토론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토론회 실적 없습니다, 그동안.
○ 송재천 위원 그럼 조례를 폐지해야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조례가 2015년 11월 25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가 아니고 당시 서영배 현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은 실적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토론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정할 때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순천에 LF 관련으로 해서 1건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 개정하는 것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개정만 해놓고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될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이 기존에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토론청구 자격도 18세로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 송재천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 조례의 본 뜻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광양시가 한 번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유도를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 중요한 정책을 안 했다는 결론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얼른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한번 봐보십시오.
○ 송재천 위원 본질을 보자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말씀 잘 주셨습니다. 본질을 보면 근본적으로 토론청구를 한다는 것은 15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이것 토론회 한번 해 주세요.” 하고 시장한테 청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인데 청구를 한다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갈등 관계의 정책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동안 매년 갈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렇게 토론을 청구할 정도의 심한 갈등 관계의 정책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견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집행부에서 거꾸로 이런 토론을 유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토론을 유도를 했다고 설령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예측이 가능하냐면 토론회를 제대로 하려면 찬반을 같이 동수로 맞춰서 개최를 해야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찬반을 같이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갈등 관계만 부추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론회 한번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의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찬반을 반반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지를 해서 토론회에 참가할 사람 신청받아가지고 실행해 볼만도 하잖아요. 시민들 진짜 의견이 뭔지. 꼭 찬반만 논할 게 아니고 이것을 150명 유도를 해서 했을 경우에 그중에 100명은 찬성하고 50명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 행정에서 유도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의 민의가 모여서 이것 토론청구 한번 해보자. 150명 연서 받아서. 이런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또 집행부 실책이 뭐냐면 일반 시민들은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조례 있는지 압니다.
○ 송재천 위원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행정을 믿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중요한 사항 있으면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홍보는 널리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는 0.01%예요. 시민의 150명. 다른 타 시군은 0.07%예요. 차이가 나는 건 뭐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당초에 발의될 때는 200명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감사청구조례 같은 것도 150명이더라. 그래서 150명 정도로 맞추자 해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결국 0.01% 된 것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비율은 제가 봤을 때 다뤄지지는 않았고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전부 다 같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대행하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대행하는데 전부 공무원들만 있으면 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다룰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위촉 위원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수시로 초이스하는 것 아니잖아요. 딱 정해졌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 국장급은 정해져 있고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 위촉위원을 10명 이내에서 적절하게 구성해서 하고 그 심의회가 끝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들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시정조정위원회를 제가 전체 실적을 뽑으니까
○ 송재천 위원 외부 전문가가 위촉받아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들어간 실적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동안은 아마 외부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개최한 실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짬짬이 하려고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 안 한 것은 요즘 말로 꼼수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짬짬이가 아니고요. 정책토론을, 청구 들어왔는데 150명 연서를 받아서 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서명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그런 형식적 요건을 다루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결론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많다고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안 하고 대행하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추가로 넣겠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 조례를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조례가 많은 지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보다 엄청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군단위도 많고. 저도 광양시가 조례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럼 앞서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필요없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저번에 담당 실과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추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원근거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수긍이 가서 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LF 관련해서 1번밖에 없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것도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순천시에서
○ 박철수 위원 순천시에서? 광양시는 한 번도 없는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당시에 저희들 조례 없을 때는 아마 순천에는 이런 조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LF건으로 자기들이,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토론을 했던 걸로 실적이 파악이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토론 청구뿐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예산편성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송재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현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개정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각 국소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세요.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인사분들도 위촉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촉위원들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현재 제가 저번에 받아봤던 시정조정위원회 것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딱 국소장님 열 분만 구성이 됐습니다. 당연직 위원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계속 구성이 돼서 시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위촉위원들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약 통과가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위촉위원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안건의 사안에 따라서 위촉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위촉위원을 추가를 할 거고요. 사안 자체가 갈등 관계나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내부에 있는 국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위촉위원을 따로 열 분을 두게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10명 이내에서. 그 안건의 필요에 따라서
○ 박철수 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니요. 그 안건과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관련해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원래 내부통제기능 정리 차원에서 운영하던 위원회인데 자꾸 위원회를 줄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대행하라고 자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건의 필요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개선을 주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이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나중에 그것은 하는 걸로 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자꾸 많다고 하시고 위원회 자체가 개최실적도 많이 없으면 없애라고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조례 심의하시면서 현행대로 가시고자 했다면 이 조항을 삭제해 주셔가지고 수정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대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성질의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하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의회에서 이것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별도로 구성해라, 아니면...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 청구 연서가 들어와서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위촉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위촉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실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입니다.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불용농약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등 수거,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으로 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블랙카본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발생시킵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결국 그 피해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수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우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의 체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수거와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추진상 안 제5조의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와 안 제7조 예산지원의 경우, 조사와 예산지원 범위가 광범위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폐비닐, 농약용 용기류 등 폐농업자재의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제도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조 의원님 이 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한 폐비닐이랄지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가다가 실어서 눈에 안 보이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거를 할 수 있고 폐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환경에 있어서 좋은 제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예산지원 범위가 광범위한달지 이것을 어떤 안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세요?
○ 조현옥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정임 위원 예 위원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국도비 예산 관계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의 매칭사업이다 해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kg당 90원, 100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 김정임 위원 그동안 지원이 됐다 그 말이죠?
○ 조현옥 의원 예
○ 김정임 위원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거가 잘 안 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이 부분은, 분리수거 아니면 수거가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장려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마련하게 된 내용입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집행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남에 22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에서 다 만들었네요, 조례를?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영농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지정을 못 한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좀 열정이 부족하다고 할까. 좀 전에 김정임 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촌지역에 가면 폐비닐, 농약병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원실적을 보니까, 공동집하장에서 공동수거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돈 지원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명목은 좋은데 사실상 1년에 제일 많이 지원된 데가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환경에 더 신경을 안 쓰고 형식적으로 국도비 시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실질적인 수거라든지 환경오염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타 시군도 우리 시의 실적과 유사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30여 개 마을부인회라든지 마을회 등에 30여 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전체 농촌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도 병 하나에 90원이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A급의 경우에는 140원 정도, kg당 그렇게 주고, 농약병은 kg당 1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전국공통이에요? 광양시만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송재천 위원 그 수거비용을 주면 판매 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있죠? 부인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부인회 공동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공동으로? 적으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수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단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인상하는 방안들도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도심은 좀 깨끗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보면 영농폐기물을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 용기류 이렇게 세 가지만 분류를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세 가지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현옥 의원 만약 상위법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하고, 환경법이란 것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만약 다른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제일 배출이 되는 양 많은 부분만 우리가 기준으로 했고요. 다른 것은 별도로... 별도로 하는 내용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 용기류 이렇게만 규정을 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쓰레기배출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종량제로 돈을 부담을 하고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처음에 묻고 싶었던 건 상위법에 이렇게 세 가지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박철수 위원 상위법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재활용이 가능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의해서 영농폐기물 그 부분만 규정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아니면 각종 폐기물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포괄적으로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현재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재활용 가능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것은 배출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종량제봉투에 넣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배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부담을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하우스단지에서 그 종량제봉투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간 것은 1톤 차라든지 5톤 미만의 폐기물들은 차량으로 배출을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이번 주까지 계속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항상 저희 지역구인 조현옥 의원도 같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진상 쪽에 가면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배수처리장 쪽에 가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하우스에서 쓰던 폐기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나고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물론 뒤에 보면 공동집하장 1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도 부족하지만, 이 숫자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했던 세 가지 말고 다른 영농폐기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집하장을 재활용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되면서 재활용 품목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안 되는 물품들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집하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왕 이렇게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폭넓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바람이었죠. 과장님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집하하는 장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요. 제4조 책무에 보면 폐기물관리법하고 물환경보전법이 있어서 무단투기 금지하고 배출금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농폐기물을 무단투기했을 때 조치를 시에서 취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사람이 갖다 버렸을 때 하고 단계별로 차량으로 갖다버렸을 때는 1회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무단투기했다고 본인이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할 경우에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소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적이 쉬운데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탐문, 주변에 농민이라든지 어디 CCTV 중간에 도로상에 있는 데 그것을 추적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거기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비해서 적발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의식 없이 경운기에 싣고 와서 그냥 붓고 가버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주요 지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농약병이랄지 재활용이 된 것만 꼭 수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활용이 안 된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무단투기를 하게 되거든요. 재활용이 안 된 부분을 수거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적극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가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농과 관련된 폐기물들을 지원해줘서 잘 거둬들여서 재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단속 실적은 없는 거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특정하게 그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농폐기물도 단속을 하고 생활폐기물도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소량의, 부피가 작고 이런 거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조금 더 의식이 제대로 된 분이라면 대량의 폐기물을 차량을 동원을 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농지에 또는 임야에 적재되어 있고 바람에 날리고 또는 소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료 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 보니까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수거량이. 장려금도 줄어들었고 수거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민의식에만, 농민들의 의식에만 맡겨서 될 것인가. 좀 더, 아까 100원, 70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종량제봉투에 정말 넣어서 버릴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대량의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폐기물 차량을 불러서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도 정말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 군데 불용되는 것도 모아놓으면 공동기금을 이용을 해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해서 개인들이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적극 좀 정책을 펴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물어볼게요. 조례에 주목적이 영농폐기물 수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다 수거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신용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농업인이라든가 마을별,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텃밭을 이용하는 취미로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다 비닐을 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밭가에 놓는다든가. 그것은 불법 투기가 되는가요? 폐기가 되는가요? 뭐가 되는가요? 밭가에 놓으면.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자기 밭에 놓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 신용식 위원 비닐은 재활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에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리가 곤란하니까 거점수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소규모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거점수거에서 비닐수거 하니 거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겠다 하는 홍보를 통해서 거점수거 방식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밭가에 쌓이게 되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이용하신 분들이 불법투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의식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례에 담긴 내용 중에 영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마을회나 부인회에서 단체로 참여단체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을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집합적으로 홍보물을 배부를 한다든지 또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강구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단속도 좋고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의식입니다. 결국은 안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수거해서 공동집하장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런 교육이 없으면 무의식중에 버리거든요. 수거하려고 생각도 안 하시거든. 그냥 바람에 날리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없이 마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된 사항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장민석입니다. 의안번호 3898호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대한 시대 흐름과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운영원칙을, 안 4조와 5조는 주민자치 관할구역과 기능을, 안 제6조부터 13조는 정수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8조는 위원회의 의무를, 안 제19조부터 23조는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균형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6월 27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도입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15조, 제18조에서 인용법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8조 제1항 단서 부분에서 인용법 조문 제21조의 2항을 제21조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회는 뒤늦게 출발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광양시 주민과 행정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광양시 주민자치회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할 읍면동의 시범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도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어왔던 것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인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우선 조례에서 모법이 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가 됐고, 7월 10일자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법령명이고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조에 관련된 법령명을 바꿔야 되고요. 제5조에 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면서 주민자치에 규정된 조가 40조로 변경됐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제8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 2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1조 제2항으로,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역시 29조 제2항을 제40조 제5항으로, 신규법에 맞춰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7월 5일자로 넘기고 그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쪽은 우리 중마동 봤을 때는 엄청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22조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보니까 2억 2,500 정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험을 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은 차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보험을 들면 이중으로 든다는 개념이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 개념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 신용식 위원 여행 갔을 때 단체보험은 뭐 그렇게 든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시내에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러면 모든 단체에 봉사활동 할 때 다 개별로 이중으로 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안전과에서, 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하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나 모든 봉사활동 할 때 신체적인 어떤 보험이 가야 된다고 하면 다 이중으로 들어야 되는 개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 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 부분은 상의해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닙니다.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시범 몇 군데만
○ 박철수 위원 몇 군데만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어디 하시려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 신청 왔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지역 하나하고 동지역 하나로 했는데 동지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어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3개 정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 세 군데를 하신다고 하면 신청이 다섯 군데 들어왔어요. 그럼 그 평가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위원회 설치든 운영세칙이 있기 때문에 그 세칙에서 하는 부분들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것 따로 평가할 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이것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어떻게 구성하실 거냐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사평가항목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통과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리고 행안부로 올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맞는 평가를 해서 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의문점이 든 것은 이번에 일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바뀌시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 위원장들이 그대로 연임해서 그대로 자치회 회장으로 갑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니요. 다
○ 박철수 위원 다시 새로 뽑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앞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회장으로 또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또 한 2~3년 동안 한 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럼 2~3년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연임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 총무과장 장민석 운영세칙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불합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연임해도, 연임이 아니죠. 해나가는 부분들을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인지
○ 박철수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4년입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2년입니다.
○ 박철수 위원 2년, 2년 연임이니까 4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4년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버리면 앞으로 2~3년 더 해버리면 7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만약 잘 되면 전체적인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다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분들도 연임이 또 가능하게끔 조례가 발의가 될 거니까 그럼 앞으로 했던 것 4년이랑 앞으로 더 할 것, 총 8년 동안 그 장을 맡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재 제9조 보면 위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보면 읍면동장님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하는 건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통장협의회에서 하신 분하고 주민자치 쪽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최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읍면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쪽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괄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신 열 분만 다 위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도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객관적인 담보를 하신다든지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도 강화가 되고 물론 그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제11조 보면 간사를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을 보면 간사는 보통 2명을 두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2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12조에 2를 보면 어느 조직이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시의회로 따지면 본회의가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원이 몇 명이고, 성원 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도 운영세칙에 각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운영세칙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어느 기본안은 드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통일시키라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운영세칙도.
○ 박철수 위원 권한은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는 관리감독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운영세칙이지만 이 조례상으로서 총회 이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죠. 이 동네는 예를 들어서 1/3만 성원이 되면 되고. 어떤 읍면동은 1/2이 성원 수고. 어떤 곳은 2/3가 성원 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통일되게 총회 이 부분은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시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이 개회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의 0.5% 정도를, 운영하는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도 보면 0.5%에서 개회가 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면 그것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0.5%라고 하면 각 읍면동별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세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대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분들한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자체에서 우리가 더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 그 권한이 부여된 만큼 그 부분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도 책임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세칙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조례상으로 발의가 되니 아마 그분들도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세칙을 더 만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조례상으로 주민총회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성원 수는 이대로 맞춰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18조 위원회 선정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해가지고 여성, 남성 해서 비율을 넘지 않도록 고려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청년이나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명시가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도 운영세칙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 박철수 위원 모든 걸 운영세칙에,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조례는 근거법입니다. 근거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세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근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으니 이 근거를 통해서 세칙을 만들라는 그런 조문으로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근거를 만들어 줘야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운영세칙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조례 성격상 맞지 않고요.
○ 박철수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는 엄청나게 세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송재천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질의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범을 한다는 것은 전체 적용을 전제로 한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6조, 13조를 보면 지금 자치위원 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민석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송재천 위원 대동소이하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도 아마 행안부에서 그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는 걸로
○ 송재천 위원 근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못마땅한 게 있어요. 주관 부서장님인데 “아마” 그런 소리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모릅니다.” 한다든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확실하게 있어야지, “아마”? 하동군 총무과장이 와서 지금 설명합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평소에 영혼이 없는 답변을 하려니까 “아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에 보면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그래놓았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송재천 위원 또 앞에 비교를 해놓은 것 보면 위촉권자가 주민자치회는 시장이에요. 저쪽 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고
○ 총무과장 장민석 네
○ 송재천 위원 이게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공개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보시면 조회가 오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또 여기 자치회는 위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 임명장만 시장에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로봇이에요? 위촉권자가 시장이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네 조례에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 그냥 밑에서 만들어준 조문 가져와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아마” 소리나 하고. 일단 현재까지 대화 내용은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 결론 내고 다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었죠?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자치회로 바뀌게 되면은 마을 계획, 자치계획의 구성 등에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첫째, 동사무소하고 추진하는 일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이해 충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각 읍면동에 보면 발전협의회, 여러 청년회, 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 제19조에 보면 지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 사무소 별도로 사무실 제공한 거 없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주민자치 센터 안에 지금 들어가...
○ 송재천 위원 센터 안에 다목적광장이나 회의 공간만 그냥 빌려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용 사무실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보조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그 사람들 수당 주고 해외 견학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할 때
○ 총무과장 장민석 해외 견학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옛날 사례 보면, 자치위원회 사례를 보면 그 돈이 읍면동당 자치위원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 총무과장 장민석 1년에...
○ 송재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분석을 안 했으면 광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연 얼마나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운영비는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수당 주고
○ 총무과장 장민석 수당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평통 정도에서 여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현재까지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거의 한 2억 5천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산서 보면 나도 알죠. 주무 부서장이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운영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무실도 주고 보조금도 줄 수 있는데 어느 자치회가 만들어 놓고 법 상 주게 돼 있는데, 조례 만들어줬으면, 우리 싫다고 그럴 자치회가 있겠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 송재천 위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 총무과장 장민석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 주고 싶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크게 거부 안 하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옛날이랑은 다릅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걸
○ 송재천 위원 통상 거부 안 하고 거의 다 수용합니다, 합리적이면. 불합리한 것은 삭감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시범실시하되, 시범이라는 것은 전체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장난삼아 시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제도가 하나 바뀌고, 또 자치회가 되면 업무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과연 이걸 시범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추정 예산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장민석 일괄적으로 그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각 주민자치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어떤...
○ 송재천 위원 이런 조례를 바꾸려면 그 따져서 갖고 와서 “돈 안 들어갑니다. 사무실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한다든지, 딱딱 잘라지는 게 있어야죠.
○ 총무과장 장민석 현재로는 그대로 지원되는 금액만...
○ 송재천 위원 지금 조례가 그대로 안 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예산 집행이 됩니까? 또 하나,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1998년도에 됐네요. 추진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자질구레한 업무는 이 자치위원회에 맡기고, 맡기는 이유는 뭐냐. 동사무소 공무원을 줄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써놓았어요. 그런데 1998년도 이후에 공무원이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을 줄이고 지금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1998년 이후에 광양시 인구가 점점 줄어 들어가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송재천 위원 줄어 들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가요. 덤으로 자치위원회에 그 숫자만 더 있고.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 송재천 위원 아니, 자치위원회가 공무원을 보조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공무원이 더 보조를 한다? 말이 안 되죠.
○ 총무과장 장민석 조문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4.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장민석 의안번호 3899호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시민을 모집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통해서 광양시와 디지털시민 간의 상생 발전, 도농 교류 촉진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4조는 자격 등록, 안 제5조, 6조는 제도의 운영, 혜택, 안 7, 8조는 홍보단, 실무단 구성 운영을, 안 제9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는 개인정보 및 시스템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기관도 아니고 합의제 기관이 아니므로 아마 성별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입법 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6월 27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와 디지털광양시민 간의 상생 발전과 도농 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과 광양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자격에서 디지털 광양시민은 광양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향우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 등으로 본 제도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나 광양시에 관심이 없으면서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그에 따른 혜택만 보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7조 홍보단 구성 및 운영, 안 8조 실무단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입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정주인구가 아니고 생활인구 쪽으로 봐주시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남사랑도민증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 몇 명이나 지금 등록을 했느냐 하니까 전국으로 다 봤을 때 총 30만 명이 발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도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30만 명을 했는데 인구 15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양시가 이게 디지털신분증을 발급을 했을 때 과연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갑자기 퀘스쳔마크가 들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숫자의,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면. 몇 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2030년까지 10만 명입니다.
○ 박철수 위원 2030년까지 10만 명이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에 전라남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 한 5만 명, 이렇게 잡아서 10만 명까지 하려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6조 보시면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요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록증을 신분증 같은 그런 카드를 발급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장민석 출력물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바로 나올 수...
○ 박철수 위원 그냥 종이로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거죠. 조례명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요는 너무 디지털이 아니고 정반대인 아날로그가 아닌가. 만약에 디지털시민제도 조례안이다 하면, 발급이다 하면 좀 다르게, 쉽게 말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한다고 하시든가.
○ 총무과장 장민석 핸드폰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 총무과장 장민석 네 그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개발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능을, 아마 전라남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왕 할 때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QR 코드든 뭐든.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 준비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상해를 갔다 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모든 게 QR 코드더라고요. 거의 지갑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 못 보고, 현금 결제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재 지금 그 모습이 아마 향후 우리 광양시,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이후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앞을 내다보고, 당장 눈에만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QR 코드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7조에 보면 홍보단을 구성을 합니다. 홍보단은 구성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광역시도별로는 이렇게 구성을 안 할 거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전체를 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를 제외한 통으로 해가지고 홍보단을 구성한다는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재경이라든지 그런 쪽이 우선적으로 홍보단이 되는 걸로, 향우회가 주가 될 걸로
○ 박철수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향우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혜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받을 수 없는 혜택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한테 혜택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한 것 같고 이 디지털 시민증만 발급받고 혜택만 받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디지털 시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고쳐나갈 것인지
○ 총무과장 장민석 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완토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에 한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아마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페널티도 가야 될 것이다. 와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기라든지 기간을 둬서 정지시킨다든지 탈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취지에 맞지 않고 인원만 늘려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시민들로부터 역차별도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받지 못한 그런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런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용식 의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안 만들어도,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원래 이 취지를 보면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 소멸 지역으로 해서 관광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준해서 아마 관광쪽 활성화 부분에서 이건 준비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고양사랑기부와 광양의 특산품이나 모두 알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신용식 위원 처음에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광양이 알려지고 광양의 상품이라든가 또 기부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의원님
○ 김정임 위원 이 안을 가지고 몹시 힘드시겠구나,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니까 힘드실 건데,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 또는 도민사랑, 또 도 차원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전 도민이 도민에게 주는 혜택, 시에서 주는 혜택, 나중에 국가적인 그것까지도 나올 상황이 됐는데, 어떤 차별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혜택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런데요. 우리 도하고 중복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또 시도 역시 시 것이지만 도 것도 되거든요.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둔다는 것.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민증이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이걸 그냥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해놓고 유야무야하게 지나간다면 이 또한 피해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민증을 발급한달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전에는 없습니까? 그냥 QR 코드로 찍는달지 그런 거 이외에
○ 총무과장 장민석 핸드폰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겁니다.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이걸 한다면 우리 시 정책이나 모든 면이 지금 그동안에 쭉 봐보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홍보 면에서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홍보할 수 있는 이·통장이 됐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한 사항이시니까 이 또한 홍보도 잘 되시고 이런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장민석 혹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좀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정임 위원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식품위생과)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입니다. 의안번호 3903호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위탁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 규정,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인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광양읍 보건소 별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187㎡로 사무실, 교육실, 조리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과 동일합니다. 위탁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생 안전,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지원,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재정 부담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0월에 개소하여 작년까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 97개소, 100인 미만 유치원 5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27개소로 총 12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원이며, 재정 부담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직원 수는 11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게 될 사회복지 급식소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40개소, 50인 미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로 총 45개소이며,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성립 전 예산 승인 및 미수탁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오는 9월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체 급식소를 관리·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수탁자를 보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철수 위원 이번에도 여기 한 군데밖에 응모 안 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태 8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 경합이 됐습니다마는
○ 박철수 위원 어디랑 경합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동신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서로 이 경합을 했는데 여태 동신대학교에서 8년을 했고,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 박철수 위원 다른 곳에는 없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다른 곳은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안 하는지 혹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할 만한 데가 지금...
할 만한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순천대학교하고 동신대학교하고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두 군데 말고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곳 중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럼 단지 이번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된 것은 단순히 8년 동안 했고, 심사를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기준에 순천대학교가 더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평가위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평가했던 것 평가서 저 한번 이따가 사무실에...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박문섭 위원 처음에는 동신대에서 했었죠. 최초 설립된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동신대학교에서 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다가 현재는 순천대로 바뀌었고요. 지금 예산 규모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억 원이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5억입니다.
○ 박문섭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2023년도에 지금 5천만 원을 예상을 하셨고 2024년도에 2억 원을 예상하신다는데 그러면 공간적, 인력적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거기는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인력은 2명이고, 공간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공간은 같은 곳입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같은 곳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3층에 있고 그 공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동의안이 채택되면 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위한 지원 인력을 2명을 보강을 하고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같은 공간에 마련을 하고. 규정상 그렇게 이 2개 센터를 하나의 위탁 업체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문섭 위원 통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한 군데에서 위탁 통합 운영하게 돼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올해는 5천을 예상했고 내년에 2억을 예상한 건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것만 5천만 원이
○ 박문섭 위원 그럼 1년 2억을 예상하신다고요? 운영비를?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런데 인력 2명에 2억이라는 건 저는 상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업 범위, 위탁 범위 부분에서 급식소 등록과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부터 현장 관리감독까지 쭉 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우선 자료에서 해당 급식소가, 전체 급식소가 50개고 그다음에 영양소 없는 급식소가 45개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5개는 50인 이상으로 영양사가 있다, 이 표시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주 사업 대상은 그럼 영양사를 갖추지 못한 50인 이하의 급식소, 그럼 여기 식단도 구성해 주나요? 식단은 안 해주고요? 식단은 물론 영양사의 영역인 것 같은데, 45인 이하는 영양사도 없는데 식단 구성도 안 되고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보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메뉴도 짜주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보니까 현장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지도.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상 보면 영양사가 있는 곳은 정말 전문적인 식단이 영양사에 의해서 마련이 될 거고, 그런데 반대로 50인 이하가 하는 소규모 급식소에서는 영양사가 없어서,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좀 더 짜임새 있는 전문적인 영양 식단 제공, 이런 것까지 이왕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센터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식단도 저희 짜주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내실있게, 별도 공간이나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업체도 하나, 그다음에 공간도 하나,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잘 짜여지게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의안번호 3904호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위탁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인 광영, 와우LH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 계획입니다. 광영 다함께돌봄센터는 광영시민센터 3층, 전용면적은 76㎡이며 정원은 25명, 종사자는 3명입니다.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는 광양 와우LH 1단지에 전용면적 471㎡에 정원 45명, 종사자 5명입니다. 운영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 14시부터 20시이며 방학 중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본 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아이돌봄 시설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8년 12월 5년간이며 정원은
2개소 70명에 종사자 8명, 연간 지원 예상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2억 138만 4천 원에, 재정 부담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가 수탁 대상이며 공개모집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아닌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에서는 아동돌봄의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과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의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자격 기준의 전문 인력을 통해 돌봄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과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검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권리보장원이 3년 이상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인 광양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의 의무화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영시민센터 3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광영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지 내 어린이집 수요 부족으로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 공간을 변경하여 광양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6월 12일 5년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5월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현황입니다. 광양읍 소재 공동주택 내 덕례, 수시아와 송보7차 꿈수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은 광영과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학교 밖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공간으로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한 가격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광영 다함께돌봄센터와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 아동 돌봄 이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맡고 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 그냥 돌봄센터가 지금 18개가 저희가 있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크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 학교 밖 돌봄센터에 다함께돌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저희가 13개소에, 지금 1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금 다함께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랑나눔복지재단이요. 여기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2개소
○ 김정임 위원 그것은 이 복지재단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함께 광영하고 와우LH하고 해서 여기에 위탁을 주는 방법하고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맡겨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개 모집을 했는데 거기 복지재단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수탁을 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많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내용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단에서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정임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재단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 자격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확장해서 해갈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시설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재단이 아닌 민간 쪽으로 해서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도 전문기관에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광영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광영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1개소에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광양에 하나고요. 지금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학생 수는 추정하셨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문섭 위원 몇 명 정도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지금 광영 같은 경우는 광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영초등학교 학생 수가 252명이고요. 그중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 한 120명 정도
○ 박문섭 위원 지금 늘사랑지역아동센터 몇 명이 이용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거기가 정원이 있어서, 거기는 중학생,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학생들도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추계는 가능할 거 아니예요. 몇 명이 지금 현재 이용 중인지. 그럼 그건 차치하고요. 그럼 광영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정원은 25명으로 해놓았는데 충분할 것 같은가요? 정원 이 정도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지금 저희가 이용 예상하는 아파트가 덕진 광양봄에 대한 것하고 광영 부영 1차, 2차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박문섭 위원 25명을 어떻게 추계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시설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25명을 정원을 정한 겁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25명으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련된 면적을 보니까 26평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기준이 66㎡ 이상이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 1명 기준으로 저희 복지부에서 복지시설 기준을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명으로 한 겁니다.
○ 박문섭 위원 상대적으로 와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주요 시설이 하나의 센터에, 지금 여기 명시됐듯이 활동실이나 사무 공간, 화장실, 조리 공간, 학습 공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26평 갖고 이게 될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가능합니다. 시민센터 3층을 저희가 다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사용료가 무료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게 각 시설별로 따로 있습니까? 광양시 하나로 운영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시설별로
○ 송재천 위원 따로? 그렇다면 단서 조항에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후 10만 원 이내에서 수납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대상들은 주로 취약계층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 가기 가기도 바쁜데, 여기 오는 사람도 조금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돈을 왜 받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상관없이
○ 송재천 위원 상관없이 받아주는데 우리가 통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학원 가기 바빠요. 애들이. 그런데 여기 무료면 무료지. 시설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돈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 놓으면 전부 다 무슨 명목이든지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지침상 규정에 의해서, 다함께돌봄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복지부 지침대로 우리가 다른 시설도 이렇게 10만 원씩 받고있는 데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사실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좋아요. 지침이니까 표기만 해놨을 뿐이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아요. 다른 데 수백억씩 써가지고 효과도 못 내는데 방과 후에 애들 오는 그 십만 원씩 받아서 뭐 하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는 시비를 더 지원해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비 더 쓰더라도 애들 돈 더 받으면 안 돼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민간 수탁자가 지금 이제 크게 세 부류잖아요. 우리 광양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사회복지법인이 어디 어디 있죠? 몇 군데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3개 법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 송재천 위원 3개 법인 한번 나열해 주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세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고요. 늘해랑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사단법인 사람사랑 있고 또 여기 기독교에서 하는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법인들이 전부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관내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좀 다르고요. 관내에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 사람사랑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협동조합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그리고 이제 광영시민센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 또 관내에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이번에 생겼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비영리 민간단체는 있는데 저희가 아동 관련하는 민간단체로는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데가 사랑나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어딥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 저희가 사람사랑, 거기입니다. 사람사랑 사단법인
○ 송재천 위원 실제 대상은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 협동조합 사람사랑 거기만 지금 대상이 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그 성과 측정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성과 측정을 아동권리보장원이 하게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법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거기서 의무적으로 용역 결과를 성과 측정을 해서 통보해 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본인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점수가 낮으면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해주고 국가에서 돈 받고 그게 좀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또 컨설팅까지 해준다. 우리 돈 내는 거 없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0% 국비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법에 5년간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덕례하고 꿈수레는 왜 4년씩 계약을 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중간에 하던 법인들이 중단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잔여기간 동안만
○ 송재천 위원 잔여기간이 4년이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5:44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식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시의회 및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소통이 부족하였고,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2조 2 주민총회, 제12조의 3 자치계획의 구성,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과의 역할 정립, 다른 지자체의 우수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참여실적에 따라 다음”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