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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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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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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4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2.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3.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로 제9대 광양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운영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열정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다음주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준비와 의정활동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2.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3.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과)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호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던 것을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단장은 회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 자를 사람으로,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의 임기의 남은 기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469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의 제명이나 상위법령의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상위 법령의 제명이 바뀌었거나 해당 내용의 법령 조항이 변경 되었는데 광양시의 다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안전과의 3개 조례안 모두 시의회의 개선요구에 의해 선제적으로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되며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한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일부 용어를 법제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게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쟁점 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광양시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보니까 272개 중에 221건이 정비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런데 미개선 된 조례들을 보니까 건축 관련된 법이 좀 있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좀 있고 안전도시국 소관의 조례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거 다 확인하셔서 각 관련 과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예, 지금 저번 박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이어서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나머지도 정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3,901호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회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장기 예치에 대한 적용 법률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안 제6조 제2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 조항을 법 제3조 제1호 다목에서 법 제3조 제1호 나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에 대한 규정을 안 제74조 제1호 마목에서 제6조 제1호 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6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당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던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이관 편재되어 광양시 조례의 해당 규정을 법령 제명 및 조항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3항에서 부위원장의 호선 주체를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 중에서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광양시의회가 무생물이므로 광양시 의회에서로 그리고 같은 항 본문과 제1호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조례 제4조 장기예치기금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바뀌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삭제된 시기가 보니까 2016년 5월 29일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맞습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7년 전에 보니까 근거조문이 법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으로 넘어갔는데 이 조례가 지금 7에서 8년 정도 근거법이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항상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보니까 다음의 조례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 정비가 되면 그 정비에 맞춰서 또 지방자치단체로 다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그렇지는 않고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많이 개정되거나 주요내용이 개정될 경우는 또 표준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데 주요내용들이 안 바뀌고 그럴 경우는 조례 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의 근거 조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위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바꾸라고 공문이 안 내려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설사 안 내려왔다 치더라도 법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 근거조문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조례도 시기적절하게 좀 개정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 부분은 검토한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검토하신대로요?

○ 안전과장 문병주 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의안번호 제3,902호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지진화산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을 지진재해 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6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이 2015년 7월에 지진화산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쟁점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모두 띄어쓰기 등 오문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같은 용어가 조항끼리 일치하지 않은 부분, 일본어투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으며, 오탈자와 문장부호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 동의하고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이러한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정토록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안전과장님이 동의하였으므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정회)


(10:22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10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4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안전과장 문병주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가희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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