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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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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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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6월 13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2.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기획예산실)

3.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4.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5.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건강증진과)

6.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투자일자리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안건 회부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사 안건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광양시장 제출안건 5건 등 모두 9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일정입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3일 오늘부터 6월 18일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6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2가 신설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현행조례의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이에서 만자 표시를 삭제하고 연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12건 조례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고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 나이 적용을 위해 연 나이 규정이 들어있는 광양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12가지 정비대상은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별로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12건이 동시에 개정이 됩니다.

송재천 위원 동시에 다른 절차 없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유흥업소 출입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현재?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만 나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모든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사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생일이 된 사람하고 그해 12월 31일 생일이 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연 나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8세가 도달하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월 1일 태어난 사람이나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나이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해에 출입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차이에 따라서 같이 2명이 갔는데 한 친구는 1월 1일이어서 생일이 지났고 한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난 경우는 한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고 한 사람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월 1일생하고 12월 31일생을 같은 나이로 간주를 해가지고 단서조항 같은 데 달아가지고 같이 통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없습니다. 저희 케이스에

안영헌 위원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유흥업소 출입 나이가 일반적으로 요즘 만1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까? 틀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만18세로 되기 때문에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는 사람은 출입이 허용되는 거죠.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 1년 차이가 나서 다르듯이 이것도 기준은 만18세라고 하면 이 나이도 그것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하고 12월 31일은, 12월 31일이 만 18세가 되는 때는, 지금 만으로 해버리면 18세가 1월 1일은 되고 12월 31일은 만이 아니라 현재 나이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만18세 하면 18세 미만, 그러면 19세에 도달하는 사람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18세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가부 결정을 해 주는데 이 케이스 조례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다행히 없고요. 아까 청소년보호법이나 개별법에서 방금 그런 사항은 다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4건을 집행기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집행기관 검토의견서가 2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 여쭤봤더니 아직 안 와서. 그다음에 온 게 지난주 금요일 그것도 업무통신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직원들한테 문책을 하시든지 역할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예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양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지원 조례를 보면 만11세면 현 나이 12세란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만11세면 사실은 “만”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4~5학년 되는 거죠? 4~5학년 정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초등학교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 나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요즘 너무 성장이 빠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들어보면 좀 나이를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 나이를 보면 법하고 각 시군 형평에 따라서 청년의 정의를 달리 나이를 한 것처럼 이 부분도 한번, 상위법에 여성청소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 조례에서 얼마든지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용식 위원 검토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기획예산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시설물도 있고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공모사업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시비를 부담했음에도 사업의 효과가 극히 불투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매월 의원 정례간담회 시 집행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선정과 추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모사업을 체계적,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모사업과 총괄부서, 담당부서, 관계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파악과 검토를 위한 총괄 부서장, 담당 부서장, 관계 부서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공모사업 신청 시 검토사항을 공모사업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수렴과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의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8조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으로 주관부서 지정과 예산부서와의 협의, 공모사업 추진사항의 상시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에 보고대상 사업은 시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제안·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의회에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성과보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나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입니다. 공모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전문위원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정구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공모사업 발굴과 시의회 보고, 공모사업의 신청, 선정과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행정과정과 절차를 조례로써 명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례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옳고 그름을 다투는 조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10조의 의회보고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서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지방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액 조정 등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배제되어 온 사례를 감안할 때 의회보고 규정을 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2항 성과보상의 회수와 안 제12조 제2항 표창취소의 경우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이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집행기관이 따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10조에 보면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구호 의원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억 원 이하는 보고가 안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는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비가 무조건 포함이 되는 사업이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성과 및 보상에 보면 공적이 있는 부서라고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만약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 시민도 포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광양시민 관련 부서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구호 의원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조례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여하는 정도가 좀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 있으면 표창을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안영헌 위원 성과금은 아니라도 포상 정도라도. 일반 시민은 포상 정도라도, 아까 의회 보고사항에는 시비가 들어가면 다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구호 의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에 관련된 것은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은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절차를 밟게끔 했고요. 그 미만은 서면으로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으로 갈음하는 걸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구호 의원 그런데 적은 금액도 전부 일일이 다 보고하게 된다는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0억 원 이상은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절차를 따르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어서 조례 11조 보면 성과보상 등으로 해서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런 보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공모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혈세가 낭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됐다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신분상 징계랄지 또는 근평에서 불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과 상이 적절하게 균형감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공직자로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놓치고 실수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벌칙이 가는 게 맞고요.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이런 부분은 관용조치를 하는 것도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매번 채찍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대하게 막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현실적으로 감사파트나 이런 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요새 행정패턴이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 말 그대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 발의한 자료 조례 자료에 보면 전국으로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에 12개가 이미 조례가 있고 전국사례가 74개인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비단 이 문제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공모를 할 때 제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공모를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 문제점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따르고 모험도 따르고. 또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실패라기보다는 미뤄진 부분도 있고 개장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2조 2항에 보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못한 기간이 어느 기간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양시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의 우려와 같이 공무원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니까 5억 이상은 의회의 통제 속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보고, 전체 의원님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일이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의회에 사전에 소통하고, 또 5억이 안 되더라도 여러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우리가 2022년도 1년에 공모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예 보고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작년에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분야에 428억 8,700만 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건수가 그러니까 32건으로 보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31개 분야이기 때문에 건으로 보셔도 되고 분야로 보셔도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그 중에 10억 이상이 몇 %나 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현 조례를 보면 10억 이상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과정이 전부 기획예산실 통과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을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소관 계통으로 해서 응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각 실과에서 직접 하는, 기획예산실을 거치지 않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통제를 하든지 요새 몇백만 원짜리도 많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우리도 모르는 동네 꽃밭도 공모사업 당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어느 창구에서든지 경유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서면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구나. 집행부도 알고 의회도 알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공모사업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최대한으로 그렇게 의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이슈가 큰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들이 공모의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은 굉장히 촉박하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제를 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모사업 기간이 길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다 보니까 기간을 놓쳤다. 서로 책임 회피할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회도 패스트트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짧은 건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손해 보지 않는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최대한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첫째는 공무원의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좋게 보는 사업이고 양질의 사업이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좋아 보입니다. 따오고 싶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극히 몇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그래서 의회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딴지 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모가 잘 안 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이렇게 떠넘기기 할 소지가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담당 실장님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시의회 1층 쉼터에서 광양시 장애인단체 관련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명이 상위 법명하고 다르고 조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조례명 개정과 함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종합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복지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나 전라남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기본계획은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교육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와 임무, 운영의 위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복지시설 확충과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발달장애인은 25만 2천 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1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평균연령은 17.7세로 나타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로 10명 중에 2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5만 6,700명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장, 그리고 교육과 돌봄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겪은 어려움 1순위가 주 보호자가 사망한 후에는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막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광양시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언제쯤이면 걱정 좀 덜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가닿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광양시가 정책에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실천을 위해서 상위법의 범위에서 기존조례에다가 광양시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효과성있고 실효성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을 종전의 조례에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명에 맞추어 권리 보호를 권리 보장으로 바꾼 이유는 발달장애를 과거에는 보호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마땅한 권리와 자립의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새로이 추가된 상당수 조항들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경우 조례를 열람하는 시민이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일 거라고 예측해 보면 상위법을 토대로 규정한 조례의 입안 형식은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개정안은, 제7조입니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게끔 발의를 하셨는데요. 기준에는 보니까 4~5년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박문섭 의원 5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부분요?

박철수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보니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것은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것 전혀 없고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조례에도 있다시피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충되지 않을까요? 조례랑 상위법이랑?

박문섭 의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박철수 위원 제15조면 센터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보면 1번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1항에.

박문섭 의원 지원센터 임무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제8조 기본계획은 광양시 전체적인

박철수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요?

박문섭 의원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제7조에서는 광양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봐야 되고, 제15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박문섭 의원 예 그것은 센터 이용자가 주 대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박문섭 의원 예 15조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위탁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아니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중앙하고 광역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만 현재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금호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속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들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송재천 위원 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다릅니다.

송재천 위원 거기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거기는 사단법인 지적협회 광양시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만들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이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광역시도 지원센터는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없어요? 그럼 전남은 무안에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하나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나 있어요? 그럼 무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용 못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역할이 확대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섭 의원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래서 현재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17개 광역센터만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기초지자체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광역단체에서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있는 것은 전남광역발달지원센터입니다. 앞으로 기초단체까지 확대될 걸 대비해서 넣어놓은 거고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는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도 발달장애가 860명, 약 11%면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박문섭 의원 저도 소망은 선도적으로 기초단체 중에 광양시가 먼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가닿지 않고 있고 현재 그렇게 광역단체만 다 갖춰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860명이라는 이 발달장애인이 순천 선혜학교라든지 옥룡 햇살학교, 거기 주로 이용한다는 거죠?

박문섭 의원 거긴 특수학교고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공교육에서 졸업하고 나면 아까 알고 계시는 주간보호센터, 광양에 두 곳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고 복지관에 가고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또는 가정에 다시 갇혀있고 이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전혀 무방비상태는 아니고 학교다, 주간보호센터다, 장애인복지관이다. 전부 나름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박문섭 의원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이 8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지적이나 자폐성을 가지고 밖에 나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박문섭 의원 특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요. 학령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든 학교와 일반학교 특수부 과정, 이 과정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학령기를 졸업했을 경우에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회활동을 하는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준비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부모 그늘에서 가정에서 있는 숫자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여기 860에서 중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문섭 의원 이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에서 발달장애인은 모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상은 이 앞에도 부모님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파악이나 어느 가정에 누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례 발의되는 부분은 너무 잘 하셨어요. 어떻게든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힘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 지원센터 이 부분도 다음번에 했을 때, 지금 보면 이 앞에 선혜학교에서 햇살학교로 가는 부분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안이나 그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는 것 말고.

박문섭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소에 현장에서 겪은 욕구, 간담회 때 당사자들의 욕구,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모법에 권리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리보호로 상향한 점, 이런 일부개정에 처음에는 마음을 뒀는데 이것은 전부개정 할 정도로 필요하다. 사안이 중대하다. 해서 전부개정으로 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가 일단 1개였던 것이 2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늘어났듯이 앞으로 이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숫자를 해소할 수 있는 숫자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요. 일자리들이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거쳐서 능력을 갖춘 당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확대를 만들어내는 이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적극 검토가 된 다음에 조례 통과되면 빨리 정착이 돼서 부모님들한테 되도록이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면 11조에 가족 휴식 지원하고 19조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는 그만큼 가족이 고생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될 가족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가족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는가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령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해주고 그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년기 접어들어서 마땅히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가족에 의지하다 보면 가족에 관련된 부모나 가족들이 개인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가족에 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장애와 자폐장애에 대한 평생을 특별한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면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든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적인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함께 논의되고 자조적인 모임에 보면, 나와 있죠? 몇 조에 나와 있냐면 아까 18조 부분은 자조모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 더 확대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모두 노력해서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이 조례가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분들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발달장애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구역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제16조를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그럼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역발달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광역시·도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고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시·군단위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래서 추후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 시나 군단위에서 만약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거랄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번에 조례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로 100% 예산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전라남도에 관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법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은 전남도에서 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것은 아니고요. 시군단위의 지원센터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시단위에서 만약 설치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을 잡아서 한 3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직 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설치가 됐을 때 서로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이 늦게 전달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발의해 주신 박문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부합됩니다. 따라서 일부 상위법에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반영된 부분하고 일부 저희들이 자구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저희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에 있어서 특수발달장애하고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달장애에서 특별하게 이 장애에 있어서 더 힘든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섭 의원 예 발달장애인은 일단

김정임 위원 같이 포함이 됩니까?

박문섭 의원 복지법 상에는 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인데 그 중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인은 좀 더 세분화되고 더 강한 확대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분들 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냐 그 말이죠.

박문섭 의원 전체적인 거고요. 그분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간활동서비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제 생각은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갖는 부담, 최중증 장애인들의 부모가 가장 크게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우리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이런 기관들이 좀 더 확대되고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춤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1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부분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특수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해주실 건지, 조례에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포함되는 걸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을 근거로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사, 공공기관, 공공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한국수어사용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매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국수어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수어 통역 지원,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내용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기고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광양시의회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약 보름 후면 1년이 됩니다. 근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민의식은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눈에 보이는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련 단체들 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면 언젠가는 장애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단계의 사회복지가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잘 살피셔서 효과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한국수화 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안의 내용을 비춰보면 조례제정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나 민간영역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소관 부처와 직결되는 문화예술과와 장애인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노인장애인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12조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인데 과장님 지금 관내에 민간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농아인협회가 하나 있고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연에 얼마나 지원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는 직원이 현재 4명이고요. 하루에 20건 정도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8천만 원 정도 도비 20%, 시비 8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거기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수화교실은 저희들이 별도 1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반인하고 수화를 못 하는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수화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대부분 부합됩니다. 따라서 일부상위법에 임의규정이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반영된 부분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여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건강증진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대중 속에 가장 보편화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걷기사업과 걷기앱 참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참여자의 인센티브 사용방법과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걷기사업의 위탁과 참여자에 관한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므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의사들이 당뇨환자에게 권하는 필수적인 운동이 걷기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걷기운동만 대대적으로 활성화해도 의료비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이미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는 걷기사업의 체계화와 정착단계에 있는 걷기앱 활용을 명문화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제2안에 보면 지금 현재 세 가지 파트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걷기사업을 할 수 있고 걷기앱을 깔아서 할 수 있고 또 참여자가 이런 커뮤니티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파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송재천 의원 앱으로 지금 7,800명이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김정임 위원 그리고 이런 단체나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사회단체를 통해서 걷기운동 활성화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몇 개 단체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입니다. 현재 우리 공식커뮤니티 외에 1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걷기앱을 깔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단체활동으로 해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자생커뮤니티로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의원님 이게 굉장히 좋은 걷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일반시민하고 관에서 주관했을 때의 일차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싶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일원화를 시켜서 좀 파워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만약 이 안이 되어진다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있으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 조례에 덧붙여서 여기에 더 추가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여기 보면 앱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이랄지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한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앱을 안 깐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또 방금 걷기 활성화 지원에서 시에서도 17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앱을 깔아서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인센티브로 활용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예 이것 좀 예산 낭비가 안 되게 일원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앱을 깔았어요.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했는데 1만 보가 안 될 때는 집에 가서 일부러 만 보 채웁니다. 상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3년 전부터 매일 걸었어요. 1시간씩 걸었는데 앱은 최근에 깔았는데 당뇨 수치가 떨어져서 약을 안 먹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세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인센티브 근거를 좀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뭔가 동력 역할을 해 주자.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주로 앱을 깐 사람들은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확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 만성병 이런 것을 상당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예 물론 건강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운영이거든요. 해서 이것을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인센티브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앱이 7천 명대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5월 말 현재 7905명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좋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참여가 적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앱을 까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들어가서 활용하기가 깔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또 방법을 찾아서, 제가 봐서는 이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7천 명대가 아닌 7만 명대까지 갈 수 있도록. 걷기가 누구나 좋다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행은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7만 명대의 그런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가서 단체에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가서 앱 봐준다든지 깔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깔아주십시오. 해서 홍보물만 던지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수백 명씩 모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런 역할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말고 담당 부서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앞으로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걷는 것은 집 근처나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항상 제가 지금 보면서 느꼈던 점이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즘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계획을 하는 건 그런 부분의 홍보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잡게는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만 되어 있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7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1만 2천 명 정도가 넘습니다.

안영헌 위원 17개 단체에 1만 2천 명이 넘는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 정도

안영헌 위원 앱을 깔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거기 단체에 가입이 되고 워크온에 가입이 돼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송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일 1만 보씩 걸으신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보면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송재천 의원님 이해충돌 여부는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송재천 의원님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송재천 의원 이해충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벤트가 있어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챌린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것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하게 되면 1만 원권 상품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타려고 한 것은 아니고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도 워크온을 쓰고 있습니다만 매일 1만 보씩은 못 걷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조 1항에 보면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으로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17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17개 단체가 걷기에 국한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걷기.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또 산악회가 있단 말입니다. 산악회도 걷는 운동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산악회 부분도 이 조례상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 제정 유무를 떠나서 시에서 그런 걷기행사랄지 행사가 있었을 때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드리고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조례상으로 하면 산악회도 걷기운동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악회도.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산악회를 구성을 해요, 신규. 이것도 걷기활성화에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산악회도 구성이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또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죠.

박철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걷기단체도 마찬가지, 산악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품도 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요청을 했을 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박철수 위원 일단 그렇고 제가 또 궁금했다 건 제7조 2항 1호에 보면, 2항 자체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데 제1호에 보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입니다. 이것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거든요. 걸은 패턴을. 그래서 실제로 걷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박철수 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워크온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게 GPS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워크온 자체가. 기능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GPS 기능 있으면 이것 확인 가능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지만 우리가 걷기에 관련해서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위 공간 내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걸을 수 있는 기능,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챌린지를 할 때 그런 코스,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죠. 하지만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걷는 것. 자기가 몇 보를 걸었고 이런 것을 실제로 걷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워크온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현재 보니까 월 500명씩 해서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것은 3천 원권도 있고 5천 원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정하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500명씩 딱 자르겠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달성한 사람들 먼저 지원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죠. 먼저 달성하신 분에게 드리는 챌린지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지원하는 챌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했을 때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철수 위원 제가 아까 산악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산악회 보통 가시면 버스 한 팀에 40~50명 돼요. 그러면 500명 국한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산악회 분들이 거의 선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산악회 분들은 워낙 단련되신 분들이라 잘 걷고 빨리 도달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래서 위원님 1일 8천 보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한을 하는데 산악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도 없이 평일도 가시지 않습니까? 8천 보로 제한을 해도 그분들은 빨리 끝낸다 이 말씀이죠. 산악회에서 먼저 독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하기도 하고 먼저 달성하신 분에게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잘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혜택은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이게 혹시 과장님 연말 총 걷기왕 선발대회 그런 게 혹시 행사가 주어집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걷기왕을 선발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걷습니다만 걷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건강을 떠난 홍보나 모든 시민들의 건강 개념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투자일자리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입니다. 의안번호 3882번입니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위법령 적용과 도 조례 개정사항에 전면 반영, 투자유치 지원조례 강화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전라남도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우리 시 조례 현행화와 함께 우리 시 규칙 중에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장 순서를 변경하고 신설했습니다. 제2장에 투자유치협의회는 투자유치위원회로,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제4장 국내기업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했던 조례 구조를 훨씬 비중이 높은 국내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5장과 6장을 그 밖의 지원과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로 각각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문화사업 등의 용어 신설과 전략산업 등의 정의를 명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용어 정의가 외국인 투자 등 7개였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문화산업, 기반시설,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19개 정의를 추가해서 26개로 확대했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역정보문화산업, 신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4차산업, 식품산업 기타 등 전략산업의 정의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조정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9조까지 기존 협의회의 기능 중에 심의의결사항 등을 고려해서 협의회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인원을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에 당초 외국인 투자에 한정해 자문관을 위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내기업까지 확대해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자문관 활동에 관한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명확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업무 시행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제10조에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이전기업,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조례와 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11조에서 13조, 제25조에서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금액 상향과 대상조건을 확대하고 시행규칙 내의 인센티브 규정, 즉 입지시설, 보조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규칙에서 제외하고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식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을 저희 시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입지보조금은 당초 매입비에 30%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원까지 늘려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당초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으나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5억 원까지 늘려 지원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당초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일 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12개월 범위에서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과 기간을 각각 올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이중지원 금지 조문을 도 조례를 반영해서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14조에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억 원으로 하고 이중지원을 못 하도록 금지한 조문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도 조례를 반영해서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26조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입지시설, 고용·교육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을 도 조례를 반영해서 상향하고 세부화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7조에 당초 대규모 특별지원은 25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50명 이상일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투자금액 500억 이상, 1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100~200명일 경우 최고 100억 원까지, 투자금액 1천억에서 5천억 또는 고용인원 200~500명일 경우에 최고 500억 원까지, 또 투자금액 5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에 최고 1천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먼저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규정 또한 신설했습니다. 제28조에 관내 투자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지원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수 등의 업무 규정, 업무대행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29조에 투자기업이 필요한 부지에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시가 토지매수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과 대행수수료와 경비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업무대행대상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 경비는 광양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조례 제9조 제1항에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에서 성별 고정관념 해소와 여성 전문가의 확대를 위해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지난 5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제11조 입지보조금 규정 중에서 투자기업이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산정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방향은 기업의 투자환경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와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부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일자리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히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은 없어 보이나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심신장애는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박문섭 의원님의 발의로 일괄개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부개정안에서 개정 전 심신장애로 되돌려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고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부개정한 조례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협업, 지원제도, 홍보 등에 많은 고민과 동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보조금 지원한도 50억 원 잡아놓고 뒤에는 또 조례로 27조에 보면 별도의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이 부분은 구태여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넣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중지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묶어놓았고 50억은, 14조입니다. 14조 보면 50억을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신설을 시키면서 27조에 보면 금액이 큰 것은 또 예외조항으로 둡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14조가 보조금 지원한도 50억 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5장 그 밖의 지원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정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올해 도에서 조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도 조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구태여 50억을 신설 안 하더라도 뒤에 27조 보면 이 조례 범위를 특별지원 부분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저희들 기업체들이 우리 광양시에 많이 와서 투자를 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27조는 별도 조항을 넣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항에서 다음번에 진짜 좋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뒤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50억으로 묶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성과금 및 공무원 포상 등 보칙에 나오는 게 35조입니다. 항상 보면 광양시는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하면 모든 부분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 기업체 유치도 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기업체 유치에 적극 협조를 하거나 성과를 냈을 때 시민들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둬야 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하신 분들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되지 않은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심의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35조에 보면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딱 한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앞에 “시민”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의회에서 이번에 문구를 넣어주셔도 저희들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밤낮없이 투자유치에 고생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나오셔서 지역 이차전지 특화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 것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신용식 위원 기업유치는 지역을 살리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의 기본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신용식 위원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도시로서의 장점과 충분히 그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치중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기업이나 또는 혐오시설 기업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볼 때 제약 조건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하나 묻고 싶어서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 부분은 건축과인가요, 허가과인가요? 그런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갈등 사전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사전 고지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의무조항이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신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사실은 산단이 좀 부족할 정도로 투자가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산단이 많이 분양이 안 되고 투자유치가 잘 안 될 시점에는 저희들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 산업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선별하고 이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전략적인 좋은 신산업 위주로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선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용식 위원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다 결정되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유념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이게 우리가 광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최초에 언제 생겼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2006년에 생겼습니다.

송재천 위원 2006년이면 한 번도 개정 안 하고 최초로 개정하는 거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아니요. 일부 조금씩은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그때 산업변화에 대응해서 전반적인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진작 바꿨어야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동안 전부 직무유기했네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죄송합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이라도 다행히 시대에 맞게 바꿔 주니까 다행인데, 협의회 구성하고 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사전적인 의미는 위원회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라고 되어 있고 협의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 여는 모임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위원회로 바꿨는데 이것이 좀 더 특정한 목적 하에, 특히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는 좀 더 그냥 서로 의논하고 여는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과정에 치중한다면 위원회는 좀 더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기능까지

송재천 위원 협의회는 그냥 자문 역할이고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것도 잘한 것 같고 지금 여기 투자기업 지원할 때 도 조례가 바뀌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금액이?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송재천 위원 그럼 도하고 시하고 구성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6:4인가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도가 4고요 시가 6입니다.

송재천 위원 도가 4고 우리 시가 6입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관 있죠? 이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거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자문관은 경비를 줄 때 우리 광양시, 그러니까 부시장급 경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건지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말씀드린 대로 경자청에서는 임기제공무원 해가지고 사실은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을 뽑습니다. 그게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기업 전문가나 투자유치를 해본 유경험자를 저희들이 모셔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도모하도록 하는 거고요. 각종 수당이나 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공무원들 사고방식은 돈 아끼려고 적게 주고 측근들 시장 측근이나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정말 자문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와야 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시장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7조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27조 조항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액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미만,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에서 200명 미만일 경우에 맥시멈으로 1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2항에 보면 1천억, 5천억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더 커지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투자금액을 501억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소하게 둬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먼저 도가, 도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최고 금액을 이렇게 높이고 구체화한 것은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최고 금액을 두면서 이 정도 다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1억 원을 투자한 거고 999억 원을 투자한 것하고는 분명히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최고는 100억이지 않습니까? 혹시 최저도 정해져 있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줘야 되는데 어쨌든 도가 최고 금액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돼서 거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최저는 얼마라고 안 정해져있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런 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100억 내에서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친한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덜 주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래서 우리가 3항에 보면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대규모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심의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특별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특정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13조에요.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에 관해서, 이게 상시고용이 20명에서 2억 원 줬던 것을 10명 이상 기업 10억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이랄지 이것을 같이 동시에 승계를 하셨네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이것도 다 도 기준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김정임 위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6개월 이후까지 이것을 지급하게 해 주도록 60만 원씩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교육비를 받을 명목으로 6개월까지 말고 그 이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그 인원이 감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 제재 조건이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 부분은 제6장에서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명시된 것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보조를 해줬지 나중에 이분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31조 제6항에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된다. 이 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김정임 위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맞습니다.

김정임 위원 저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수가 줄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내기업투자지원 대상에 있어서요. 요새는 남녀 들먹이면 좀 그런 사항도 있지만 2019년에 여기에 국내기업 유치에서 여성기업인을 유치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특별하게 이러한 유치계획이랄지 비율이랄지 한 번쯤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 보면 별첨2 표시 여기에 시장님의 전략산업이 쭉 나와 있네요. 제조, 지식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배려랄지 기업유치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여기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남성기업, 여성기업 망라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보조금 지원에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잘 안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을 좀 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5천만 원 이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은 넣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 또는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여성기업에 대한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법률에서도 별도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상기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임 위원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저희 시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사업목적이지만 저희 시 발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8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란”을 “복지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장애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한국수어란”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 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을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으로, “한국수어통역을 할”을 “수어통역을 할”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각각 “수어통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3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주순선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행정주사 박정규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 위원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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