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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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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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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기획예산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실)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백성호 위원 일반회계 쪽에 보면 우리가 정책목표가 하나 있는데 성과지표가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 적합률이라고 있는데 이거 외에 부서성과 계획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특별회계 쪽에 성과계획서가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성과계획서...

백성호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2개를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 그리고 결산안을 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성과보고서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가지 외에 특별회계 쪽에 보면 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특별회계 쪽에 말씀하십니까?

백성호 위원 예, 상수도과에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산안과 결산안 때 같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가 계획서고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것이 성과보고서인데 상수도과에는 지금 결산서 안에 이거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달성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 적합률은 100%로 놓고 100%된 것은 잘 한 것인데 이외에 다른 성과지표가 있느냐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소규모 수도시설은 일반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하는 비용인데 다른 성과지표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특별회계는 그러면 성과지표가 전혀 없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백성호 위원 예, 특별회계 쪽에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답변 주시기로 하고 우리 결산서 81페이지에 보면 사용로 수입이 2억 2,900만 원 정도 미수 되었는데 이중에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5,300만 원 그리고 일반용 상수도가 1억 7,600만 원 정도 미수가 되었는데 2023년도에 혹시 수납이 되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처음에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 체납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정도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2022년을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말에 2억 2,9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을 했고 이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얼마나 징수부과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20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4,600만 원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래서 지금...

백성호 위원 아니, 4억 3,500만 원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저는 아래쪽에 있는 거 사용료 수익 중에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률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뒤에도 자본적 수입이나 다른 쪽에도 보니까 미수금이 있네요? 영업미수금이라고 해서 있고...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영업미수금은 대부분 다 수도 요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성호 위원 영업미수금이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네.

백성호 위원 사용료 수익 미수금하고 영업미수금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81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가장 위에 말씀하시나요?

백성호 위원 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이 포함이 됩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같이요? 금액이 다른 데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게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하고 급배수공사 수익하고 기타영업수익 이 세 가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은 수도 요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급배수공사 수익은 급수시설을 할 때 신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비나 급수 설치비를 받습니다. 그 비용이고 기타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이자나 이런 것들입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좀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수도과장님 하수도과는 일반회계는 전혀 없습니까? 일반회계 결산서가 아예 없는데...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만 있는 거고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제가 어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하는 규칙도 있고 지방재정법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서나 결산서를 작성할 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저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반드시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결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 외 수익이 전년도 기준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수익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중앙근린공원 사업을 우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일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 6,000만 원 가량 전입이 들어와서 증가가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 외 수익은...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영업수익은 사용로 수입이고 원인자 부담금이 영업 외 수익으로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통 한 4억 7,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15억 5,800만 원 정도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네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백성호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하고 그 다음에 지출잔액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업수익이나 영업 외 수익이 발생을 했고 쓰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공사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백성호 위원 집행잔액이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백성호 위원 예,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떤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공사에서 발생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과장님.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입니다.

백성호 위원 성과지표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정책목표가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또 측정산식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보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정책목표 해놓고 예산의 결산액을 해놨는데 이것은 왜 금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백성호 위원 331페이지요. 금액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지표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는데 예산액도 0%이고 결산액도 0%인데 이렇게 표시가 금액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아마 사고로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정책목표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하는 거 반입 폐기물의 관리 감독 강화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예산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부산물 퇴비 생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퇴비생산량이 목표가 0%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1,608 이게 단위가 t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t입니다.

백성호 위원 t이에요? 이게 지금 퇴비 생산량해서 가로 열고 단위를 넣어줬으면 알아보기가 좋은데 1,608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목표자체가 없어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목표도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법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게 우리가 돈을 쓰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이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는 실적 보고서인데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 결산액 그리고 목표도 없고 단위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목표가 얼마 만큼 있어요? 우리가 실적이 나와서 얼마나 달성했냐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작성 시 신경 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발굴할 때도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해서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성과지표로 만들면 안 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또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에 따라서 더 목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정산식을 발굴해야지 가만있어도 다 주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김보라 위원 상수관망 누수탐사 및 블록유량계 현장제반 관련 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미집행사업비가 절반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원인이 있으실까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차수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차수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년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절반정도가 미집행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축소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올해도 사업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이월된 금액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년 틀리기는 한데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들이 집행이 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잡아놓기는 합니다.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다음 회기 때는 많이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여분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추경 예산안으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액 미집행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용역은 발주를 추경에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할 때 재원이 국 도비였나요 아니면...

○ 상수도과장 김세화 국비랑 시비입니다. 국비70%, 시비30%.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이게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써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못 쓸 것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추경 때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저희들이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매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되는 시기가 묘하게 추경예산 확보하는 시기하고 겹쳐서 그렇게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해에 용역을 발주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돈을 확보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하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입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억 원씩 예치해 놓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보니까 자금운영 내역에 13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래은행이 농협하고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농협인 것 같고...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예특을 해놨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축보험이 지금 삼성생명인 것 같은데 작년에 농협이 예치만기일이 끝난 것 맞죠? 그래서 이게 저축보험으로 갈아타신 건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이율이 조금 더 높고...

김보라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뒤쪽에 137페이지 보면 저축보험은 예금일시가 20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인가요? 지금 이 현금 흐름을 제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짚여지지가 않아서 이 농협 예금이...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러니까 지금 저축보험 하단부말이죠?

김보라 위원 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올해 초에 끝나서 다시 일부 재 예치를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농협 20억 원 별도 상품이 있고 저축보험 별도 20억 원이 따로 각각 있는 건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가 않은 건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긴가민가해서요.

김보라 위원 예,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는 이 예치된 금액도 맨날 저희가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지금 예금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 번 그 관련해서 파악해 보시고 현재 또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상수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비에서 자본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2억 원이고 사업예산 예비비가 1억 원이 있잖아요.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 상수도과장 김세화 주로 예비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정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비를 세워놨는데 사용을 안 하신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두 개 예비비 3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서 사용을 할 곳이 없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하수도결산서 86쪽에 보시면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유별나게 결산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이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부담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단지 말인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기획보다 결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파트 부담금이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이것도 별도로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 인건비가 있어요. 88쪽에 당초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액이 또 있고 추경에 감액되었어요. 감액했음에도 뒤쪽에 89쪽에 보시면 불용액 금액이 있습니다. 8,851만 1,59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추경에서 감액까지 하면서 불용액 처리된 사유가 뭐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당초 원래 인원이 39명이 있다가 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39명에서?

○ 하수도과장 신흥식 34명이요.

서영배(옥곡) 위원 아 인원이 줄어들은 건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인원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타 무기계약직 대신해서 대체인력도 들어오고 하면서 금액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자세한 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과장님.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141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서 그 밑에 보면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제일 밑에 거 말입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르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할 경우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폐기물...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경우에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말인가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763t이 매립이 되었는데 t당 1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나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산액이 미편성 되어있어요. 그렇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네.

서영배(옥곡) 위원 사유가 뭐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기타수수료는 없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아 기타수수료는 없네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불용품 매각대금은 수시로 저희가 기계 설비를 정비하다 보면 못 쓰게 되는 고철들이 나옵니다. 수시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말하는 건가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고철 같은...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거기 고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고철 판매대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공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수금사례가 있던데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저희가 고농도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을 2022년도에 개선을 했고 그때 이제 음폐수, 침출수를 처리하기 전에 병합수 그러니까 침출수하고 음폐수를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때 농도를 저감하게 되면 소포재라든지 약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평가에서 2022년도에 전국 71개소 중에 저희가 우수상을 선정 받아서 2위로 선정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있습니다. 폐유 부분이 있는데 판매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물을 처리할 때 수분을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자재가 들어가는 재료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좀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우리 결산서 과목에 어떤 부분이죠?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과목은 그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정회기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상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체납 건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때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저도 같이 자료를 조금 같이 작년에 체납금액이 있었는데 얼마 걷어 들인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같이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나 이런 분류해서 뭐 기업이나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상수도과장님.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정회기 위원 우리 결산서류 33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330페이지.

정회기 위원 일반회계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거기에 마을급수시설에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일단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인데...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 관리에서 산업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어서 폐지 대상인 마을상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안 가는데 비 원칙적으로는 또 가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보급되었을 때는 마을 급수시설에는 우리 운영관리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폐지하지 않더라도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정회기 위원 혹시 모를 음용가능성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은 안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그렇습니다. 점검을 안 합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면 마을에 다 위임을 해서 위탁 알아서 하게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크로로칼키나 소독 약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안주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업미수금이 있고 기타미수금이 있잖아요. 그 영업미수금은 하수도 요금을 안 낸거고 그러면 기타미수금은 어떤 건가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저희가 태인폐수처리장에 운영부담금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거를 일정부분 내게 되어있나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를 우리 하수처리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상태가 왜 저희들이 영업종료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그리고 납부는 또 익년도 1월 1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미수금이 발생이 적게 된 것은 12월 31일자로 한 것이 아니고 익년도 1월 11일자로 해서 미납금을 조서를 꾸미는데 이번에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끊다보니까 최대 납부부처인 OCI에서 4,460만 원은 익년도 2023년 1월 11일 이전에 납부가 되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 지을 때 결산 시점으로 해서 국고지원 사업 같은 것도 보통 보면 12월 31일자로 결산을 끊는데 우리 직원 실수로 인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월 11일자로 다 납부가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전액 납부가 된 거고 그러면 과거에 보면 5만 2,000원, 5만 5,000원 뭐 7만 1,000원 이렇게 2013년 것도 남아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이후에 납부를 받아가지고 다 결산 처리가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장부상에는 2022년 결산서에 또 올라왔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예, 2022년도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게 저희들 대장에 보면 예수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고질적인 업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납부를 안했던 업체들은 업체가 없어진 거겠죠.

김보라 위원 동양시멘트나 이런 데가 없어졌다고요?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동양시멘트는 아니고 아까 조금 작은 납부금액은...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없어진 기업들에 있어서는 잔액이 조금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장부상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예, 저희들이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결산 처리가 올해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작은 금액이지만 챙겨보셔 가지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맞으니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고질적인 업체들은 맛나도시락이라고 있는데 그 맛나도시락은 작년도에 겨우 반 정도 금액을 내고 또 체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조정을...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소연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의 조정을 해 주시더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최대원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국별로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서별로도 다 보니까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파악도 좀 못하고 계시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면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도 있고 측정산식 같은 경우도 객관적이지 않은 산식을 적용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지방재정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고 아주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로 보시면 택지과 같은 경우 보시면 택지과장님 여기 보면 정책목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 지역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성과지표가 도시개발 사업용역 추진율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결산을 얼마나 썼느냐 측정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세워놓은 시설비 대비해서 얼마를 썼느냐 이것을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목표가 98%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76%로 해서 달성률이 78%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맞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산식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백성호 위원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액이 43억 원이고 결산액이 23억 원입니다. 그러면 43억 원 대비해서 결산 23억 원을 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측정산식으로 보면 그렇죠?

○ 택지과장 권회상 네.

백성호 위원 23억 원을 43억 원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100을 곱한 금액이우리가 몇 %를 썼느냐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4%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계산 안 하고 보셔도 43억 원 중에 23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 쓴 겁니까? 절반 조금 더 썼죠?

○ 택지과장 권회상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었는데 아마 산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안 맞다니까요?

○ 택지과장 권회상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43억 원 중에 절반정도 집행한 것은 %는 착오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23억 원 나누기 43억 원하면 0.53이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53%가 나옵니다.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 76%로 되어있어요. 단순한 오차는 아니고 제가 아까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 택지과장 권회상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우리가 1조 4,000억 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책 목표를 세울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나 달성을 할 것이냐 이것을 백분율로 나누는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앞으로 좀 관심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택지과가 하는 것이 우리가 택지 개발해서 택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일반주택도 짓고 해서 정주여건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야죠.

○ 택지과장 권회상 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한 번 우리 과장님들 본인들이 제출해 주신 성과계획서 대비해서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발굴하고 측정산식과 달성현황을 한 번 보시면 객관적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면 이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아마 반성이 좀 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장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32페이지 보면 수선 유지 교체비가 지금 1,500만 원 중에 936만 원이 지출이 되고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선 유지 교체비는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결산서 33쪽 중간부에 수선 유지 교체비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가 조성한 시기가 10년이나 20년이 된 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간에 저희들이 시설 내에 필지 내에 수도나 우수시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들을 유지하는 그런 소소한 유지경비 그런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따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10년 20년 된 택지 공사가 완료된 곳도 택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동광양시 때 개발된 중마1, 2, 3지구 내에 있는 필지부터 작년에 준공된 성황도이2지구 체비지까지 도로변에 시설들은 부서로 인계가 됐지만 필지 안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매각이 될 때 까지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매각이 되지 않은 부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황도이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시죠?

○ 택지과장 권회상 네.

김보라 위원 거기 보면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비용이 전부 다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네.

김보라 위원 일반회계 33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진입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이게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성황진입도로 개선사업비의 일환으로 녹지형 분리대를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 택지과장 권회상 작년에는 용역비하고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황초등학교 인근 영재원 일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용역비만 집행하고 감정평가료만 집행을 한 상태에서 올해로 다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출액이 전무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작년에 집행이 작년에 용역비가 일부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 상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택지과장 권회상 333쪽이죠?

김보라 위원 네.

○ 택지과장 권회상 예산 현액이 18억 6,400만 원인데요.

김보라 위원 성황도이지구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는 예산현액이 4억 5,3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전액 이월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용역비 납부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택지과장 권회상 이것은 저희들이 성황도이 진입도로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하고 사업이 2개인데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성황도이 진입도로 개선사업비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면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비는 올해로 전체 이월시켰고 성황도이진입도로 개선사업비는 일부용역비는 작년에 일부 집행을 한 사실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사업은 시작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 택지과장 권회상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에는 6월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게 제가 최근에도 민원이 있는 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따로 하고 또 녹지형 중앙분리대나 교통섬은 따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야확보나 이런 것이 연계성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다시 없애달라는 민원들이 공사를 끝내고 나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저는 같이 중앙분리대나 이런 녹지형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교통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방해요소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성황도이지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전에 17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그 기간에 많은 시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했습니다. 그 재검토 결과를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현지 여건에 맞춰서 개편을 했고 중앙분리대를 하게 된 배경은 광로하고 상업시설에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우려된다 이런 지역의 발전협의회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수목 때문에 시야확보가 좀 불편한 것을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나무를 일부 시야가 사각지역은 심지 말고 낮은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나무도 저희들은 대목을 심고자 했는데 최소화, 낮고 작은 것으로 심으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 식재가 끝난 상태이고 상업지역 중간에 현재 교차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자이에서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건의가 있어서 그 건도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횡단보도 위치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버스승강장 위치하고 기존에 보행축에 맞춰서 횡단보도 설치한 게 제일 합리적이겠다는 심의 결과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 전반적인 성황도이지구에 그런 상황들은 잘 들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 하면서 굉장히 민원들도 많고 하는데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추후에 겉돌게 설치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어울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10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금 5억 6,100만 원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거의 9,600만 원 거의 10%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 녹지과장 김재복 네.

조현옥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그 왜 어떤 사업량이 초과되어서...

○ 녹지과장 김재복 아니요 다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용역이 전년도 11월에 해서 그 다음해 4월까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조현옥 위원 아니, 이월은 했는데 그러면 10억 원 내에 이것이 사업비가 10억 원이 아닌가요? 용역비는 별도로?

○ 녹지과장 김재복 아니요 사업비가 전체 200억 원이고 용역비가 10억 원 이었습니다.

조현옥 위원 용역비가 10억 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낙찰차액이네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득이 시설비에 포함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사유이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명시가 안 되어서 사업비인 줄 알았고요. 사업비가 그러면 200억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 위치는 우리가 권고별로 참고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위치가 주로 광양읍권하고 중마권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일부구간은 6월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포괄적으로 다...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현옥 위원 그러면 업체는 1개 업체입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업체는 저희들이 권고별로 나눠서 입찰을 해서 지금 6월중에 2개소가 입찰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또 이제 일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입찰대상자가 물론 도 단위나 전국구로나 이렇게 풀리기만 해도 우리시업체가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부분 민원이나 어떤 여론을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어느 정도 만약에 단위를 좀 해서 몇 억 원 단위나 이런 것은 우리 시 업체로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도 매일 항시 이야기하면 우리 시 업체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하도급이나 아니면 같은 공동참여가 있을 때는 좀 추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데 물론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자격적인 요건이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좀 만약에 어떤 입찰제한이나 금액에 대해서 좀 상향조정을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인데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그 부분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또 입찰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 숲 이라든지 도시바람길 숲 입찰하다 보니 우리 지역 업체가 한군데도 여태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입찰에 낙찰된 업체보고 작업단 만큼은 우리 지역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사용해 달라 장비도 사용해 달라 나무도 우리 지역 업체 것을 먼저 사용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런 단서조건에는 포함이 될 수 없나요?

○ 녹지과장 김재복 그런 것은 이제 아마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득이 있게 만약에 금액을 상향조정 한다든지 아니면 전남이나 전국구로 만약에 지역을 넓히다보니까 우리 업체는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되는데도 입찰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경험해 본 바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결산서자료 149쪽에 여기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네.

서영배(옥곡) 위원 8,000만 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1,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거기수영장하고 목욕탕 그 다음에 구봉산전망대 그 다음에 사무실 등에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수영장이 우리 커뮤니티센터...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미편성돼서 지출 징수결정액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장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표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이제 사소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약간씩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온 것들은 예산액을 반영하는데 불규칙적으로 나온 것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산단 쪽에 다 우리과의 녹지과 전체적으로 예산 미편성해서 징수결정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에 이거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결산에 이어서 올해 성인지 결산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공원과랑 시설관리과에서 한 개씩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저희 설명자료 987페이지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직 실행전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픈이 되고 나면 성과목표를 일반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휴양시설 제공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간 성과목표를 작성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 결산서에 걸맞는 보고서가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도 역시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야간 시간대 귀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녹지과장님.

○ 녹지과장 김재복 입니다.

백성호 위원 결산서하고는 별개로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2023년 자녀안심그린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월 31일 유한회사 기찬숲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실시설계 된 자료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한회사 청산조경하고 5월 9일에 계약이 됐네요?

○ 녹지과장 김재복 네.

백성호 위원 이 자료도 같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 지금 보니까 서초등학교 나무 강전정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 설계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택지과장님 회의시작 전에 오셔서 설명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서 총괄 33페이지를 보면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현액이 있고 결산상 세입과 세출이 있고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결산상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네.

백성호 위원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얼마냐면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상 잉여금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거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월을 시켰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이너스 365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되어서도 안 되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래야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제가 어제 회계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먼저 결산상의 잘못 결산을 제출해서 먼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세입이 우리 예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산금 수입하고 체비지하고 이월하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여러 명이 하다보니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마이너스결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한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결산이 다 틀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허위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47억 원 정도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숫자가 틀린겁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물론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에서 세출을 뺐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에서 세출을 빼면 안 되고 세입에서 우리가 지출한 것을 세출을 빼야죠 그런 예산 현액에서 빼다보니까 예산 현액은 실제 세입보다 많았거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오차가 발생했다고 계산이 맞으면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잘못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인 결산의 틀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요. 어떻게 바꿀 겁니까? 돈이 없는데 이월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이월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금액만큼 지출을 줄여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야 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이게 저희들도 잘못된 사항을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하려다 보니 방법이 그 방법이

백성호 위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수를 한건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꾸고 가야한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해서 그냥 그대로 넘기자니 뒤가 좀 찝찝하고 바꾸자니 전체가 다 틀어질 것 같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지출에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부서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결산서 자체를 다시 다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합계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산팀하고 경리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녀안심그린 숲 조성사업 있죠? 이거 왜 시끌시끌한지 내용알고 계시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담당 과장님은 잘 알고계시죠?

○ 녹지과장 김재복 입니다. 예, 앞에 소장님한테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잘 내용은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아니요, 앉으십시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선 자료 아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서산도 마찬가지로 서산도 나무를 다 잘라서 시끄러웠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그쪽은 아마 하천팀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하나 일 진행하실 때 시민 분들이 그거 가지고 자연환경 훼손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기획예산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실)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는 2022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그리고 작년도 조성액과 사용액 그리고 2022년도 말 기준 기금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 예산사항,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전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2억 5,326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에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하면 103억 7,0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76억 2,33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2022회계 조성액과 사용액 등 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7억 535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88억 1,08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15억 1,618만 7,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100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61만 8,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1,161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작년 말일 기준 폐지되어 금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6,111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2,075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4,035만 6,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2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264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만 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2,337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7,817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억 154만 1,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500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26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26만 5,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421만 원에서 당해연도 357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4,778만 3,000원입니다. 아래 부분 기금조성 세부명세서표는 기금별 재원조성 내역과 당해연도 사용사유 그리고 금액을 적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수입명세서에 예특금 원금 회수항목은 각 개별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탁해둔 기금을 회수해서 각 개별 기금에 수입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겨둔 금액을 수입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예수금항목은 각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기금만 수입으로 적시된 것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항목과 예수금 항목은 각 기금들과 통합기금 사이에 내부거래 성격의 거래로 실질적인 수입 의미보다는 기금운용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수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수입과 두 개의 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수입 총 122억 3,47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4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4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전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546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8,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인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원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잔액 반환금 3,49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25만 9,000원과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1,18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7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명세서의 예치금 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기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입니다. 예탁금은 각 기금들이 통합기금에 맡기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이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통합기금에서 각각의 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출 부분 역시 예탁금 항목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은 실질적인 지출의미보다는 각 개별 기금과 통합기금 상호간의 내부거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4개 기금으로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34억 7,0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에어컨세척 용역사업비 지출로 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교육, 홍보활동사업 지원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해당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9,8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감염병대응물품 구입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1,0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압 금천과 금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지구지정 용역비 3,309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방역물품 지원으로 1,431만 7,000원과 일반회계 반환금으로 1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위한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4번 표는 전체기금들의 수입과목별 수입결산표 지출과목별 지출결산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이자수입은 없고 기타수입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이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자수입이 없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 부분 결산서하실 때 반영하셔서 수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합계액이 또 달라지겠네요. 수정하셔서 반영하시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아까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하기 보다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하시게 됐는지 배경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먼저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당초에 2023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후에 시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하다보니까 기금에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끝난 상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액이 아니라 미집행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이월액으로 잡혀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결산은 이월액으로 잡히고요.

김보라 위원 예, 올해 나머지 잔액지출금까지 다 끝나는 거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노인복지기금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은 회계상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폐지할 때 조건이 폐지할 당시에 9억 원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은 당초 노인복지기금 용도에 맞춰서 다 소진하는 조건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에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세워져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주무부서에는 집행계획이 큰 틀에서 세워져서 수립이 되어서 매년 에어컨청소 같은 거 해 주고 그 목적에 맞춰서 소진 다 할 때 까지...

김보라 위원 지금 사업하는 것만 신규사업 말고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김보라 위원 신규사업도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신규사업도 하는데 그 기금 목적대로만하고 별도로 기금 운용은 안하는 걸로요.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 예치가 되어 있겠네요.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치라기 보다도 이제...

김보라 위원 수시입출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금액은 이제 같이 일반회계에 섞여서 관리가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9억 원의 몫은 그 몫이지 하고 먼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도 지금 곧 기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것은 아마 주무과에서 올 하반기에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량기금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환경관련해서 교육 홍보활동 사업을 4,000만 원을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긴 한데 우리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하고 기금운용명세서 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금이 있는 부분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있는 게 맞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기금 총괄부분에 있는 그 당해연도 말 조성액 그게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억 4,778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운용명세서로 넘어가 보면 금액이 배가 되어서 20억 8,478만 2,000원 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긴 했는데 지금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 중복으로 보니까 계상이 되어서 운용명세서에서는 보니까 두 번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이해하는데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기금하고 내부거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몰라도 수입명세서, 지출명세서는 같은 건데 실제로 세부명세서하고 운용명세서하고 좀 다르더라 이거 그러니까 조성한 세부명세서하고 기금운용명세서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재량기금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랬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그랬고 가급적이면 폐지를 다 하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조금 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업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몇 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 그때는 기금을 딴 주머니를 차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자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이 올해 연말에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이것은 사업들 또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번거롭게 기금하고 일반회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주무과랑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산단녹지센터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산총괄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산 현액이 있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현액은 예산 현액이니까 놔두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잉여금에서 명시이월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에서 빼다 보니까 세출을 빼다 보니까 이 잉여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계산이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명시이월도 실은 돈은 100원 밖에 없는데 110원을 쓴 것으로 표시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해당 부서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결산서를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는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착오이고 오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집계가 설령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검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맞게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오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서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더 실익이 많다고 봅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 세출 결산 전체 결산서 33페이지에 보시면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바로 잡아서 수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작년 예비비 총 지출액은 5억 8,3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3,247만 8,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만 9억 4,309만 6,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지출액은 5억 8,3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예산현황으로 본 예산부터 정례추경까지 예비비 예산의 증감 현황과 승인액, 지출액, 잔액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4건을 지출 승인했으나 3건만 지출 되었습니다. 건 별 세부 지출내역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은 키트의 배정 우선순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지출 승인만 받고 실제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억 6,71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으로 전남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 응모 시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1,00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4억 637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목적 예비비 특별회계는 지출승인도 없었고 지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다른 자문기관에서도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건하고 청년문화센터 관련 되어서 예비비 지출 부분이 취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은 저 또한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는 갑자기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설 청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것을 긴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부분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다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제안서 PPT자료 작성 이 부분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을 응모를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예비비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몰래 써서 감춰질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다음연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승인총괄권자로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했나면 내년에 이 부분을 이런 시간 이 자리에서 칭찬들을 일만 하자 그런 기준으로 제가 승인을 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방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상황설명을 좀 드리면 회계과에서 천장공사를 석면 제거하기 위해서 하려고 사무실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사무실을 전부 드러내려면 공사기간 동안에 사무실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사를 갔는데 천장공사만 하려고 봤더니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냥 천장만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음번에 또 다른데 옮겨가지고 하면 2중 3중으로 비용이드니 이번에 사무실 비었을 때 같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예산 세워서 하면 보건소는 또 비워줘야 하고 다시 이사를 들어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내년에 이런 자리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아마 꾸중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문화센터 제안서 1000만 원 쓴 것은 사실은 청년센터를 저희들이 꼭 가져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제안서를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이 그 설명을 듣고 나면 크게 뭐라 하지는 않겠다 잘했다고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못 따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김보라 위원 예,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의지의 표명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것을 썼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이 갑자기 닥쳐서 연말에 그럴 일이 희박하겠지만 갑자기 폭설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다 엄격하게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내년이나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공교롭게 이런 경비는 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 기획실 풀수용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선거도 있었고 정권이 바뀌는 대수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소진이 연말에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다른 데서 쓸 비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오죽 급하셨으면 그러셨을까 라는 인정적인 차원의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음 연도에 저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승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다 써져버리고 끝난 상황에 저희한테 그냥 말씀만 해 주시는 거지 저희가 이게 승인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절대 그래서 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뒤에 다 알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일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을 나무랄 것이냐 아니면 잘 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냐 이 판단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것이지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원칙에 맞게 기준에 걸맞게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광양 청년꿈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남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을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다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도 나름대로 그때 보고를 사전에 드렸고 주무과에서 아마 드린다고 했는데 다 아마 못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예비비는 사용하고 나서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사전에 꼭 좀 설명을 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주무과에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백성호 위원 저는 일단 설명을 들었고 전남청년문화센터를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기왕이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유치해보자 동의한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어디에 청년문화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부지를 제공해 준다 했는데 보통 보면 사유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면 누군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지에 우리가 해보렵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그쪽의 소유자가 누구마음대로 이 땅에다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느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백성호 위원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광양여고 있는데 그 쪽 어디에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최소한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 시유지면 좋지만 시유지면 괜찮죠. 그런데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떡하니 내놓을 때는 소유자의 동의는 최소한 받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 소유자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58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역대 최고로 발생하였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셋째 불용액 규모 축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집행할 것, 넷째 다양한 노력으로 확보한 국 도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성인지예산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작성할 것, 여섯째 부서별 성과지표 및 특정산식이 모호하므로 농업지원과 귀농 귀촌실적 측정산식처럼 정책목표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째 결산상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오류가 있으니 결산서를 수정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시 오기 및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여덟째 결산심사 시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 이상 8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첫째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 둘째 법정기금 이외의 기금은 가능한 폐지할 것, 셋째 기금운용명세서상 재난관리기금 수입 중 이자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잘못 기입하였으므로 기금결산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첫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과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 둘째 예비비 지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2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주순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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