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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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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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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회계과, 징수과, 세정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편의상 저는 과별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9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 미수납액이 13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2,200만 원 정도인데 대폭 줄었더라고요, 혹시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특별히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237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천정비사업과 수어천사업의 추진으로 생명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이 있는데 예산액이 124억 원인데 결산액이 50억 원 정도에요. 그런데 실적이 94.6%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해봤을 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측정산식에서 봐서도 전체예산 곱하기 100 나누기 집행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0%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이 부분은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잘못 표기된 건 아니고 이월사업 반영하면 94%의 수치가 나온다는 말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쓰신 부분이 있으시죠? 코로나19 자가 검사기 구입비인 것 같은데 2억 9,500만 원이.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보니까 2월 4일에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못 쓰셨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보면 코로나가 상반기에 좀 자유롭게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정례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대로 불용된 이유가 있다면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당초에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감염 조기차단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려고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려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행안부에서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못 받았는데 그래서 잔액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런 것들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가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끝까지 연말까지 잡고 있다기 보다 판단에 따라서 이게 올해 쓰이지 않을 예산 같으면 바로 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올해부터는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집행잔액이 과다 부적정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들하고 우리 도감사에서는 중대재해대비 매뉴얼 종사자 대책이 미수립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 상반기에는 구성을 못했고 감사시기 이후에 10월에 중대재해팀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구성이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전년도 감사자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수립이 광양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됐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집행잔액 과다로 이월액들이 김보라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에 이월액들이 많고 과다 부적정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받은 금액이 2억 9,500만 원인데 이 2억 9,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다보니까 과다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현액이 1,300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액은 18억 원 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이게 하천수 사용료로 전남도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 도비보조금으로 94쪽에 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좀 세입을 잘못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시 도비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징수교부금으로 잘못 들어갔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하천수 사용료로 우리 시에 납부된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고 그래서 하천수 사용료로 우리가 도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수자원공사로 다시 반환한 금액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국 도비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하천수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반납해 준 거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일단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까 보조금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다시 반환금으로 세출을 편성을 해야 하고요.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세출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세출은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세출은 250페이지에 있는데 반환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해서 있는데 이 부분 안에 들어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뒤쪽 251쪽에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에 지출액이 76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은 18억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50%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95쪽에 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 같은 경우는 1,254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4억 6,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 도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고 나서 11월이나 12월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편성을 바로 못하고 바로 세입으로 잡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할 시기가 정례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시 도간이나 시 군 간에 부족한 곳은 더 주고 또 남는 곳은 빼서 부족한데로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편성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을 편성해야 나중에 우리가 세출을 편성해서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정확한 내용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별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한 번 서가지고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96페이지에 보면 공수면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현액은 1,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00만 원이고 거기에 또 보니까 588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예산현액은 그렇다고 치고 하다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납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액인데 수납총액을 뺀 나머지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지금 현재 당초에 14건이었는데 2022년도 말에 14건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8건입니다. 그래서 47만 7,210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2022년 말로 끊는 거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결정 했던 금액이 2,300만 원이고 그중에 1,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80만 원이 안 들어왔다가 지금은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말이죠. 그때 납입기간이 도래 안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도래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징수결정 했을 때 납입기간이 연말까지 였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그 전이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납입이 안됐지만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납입이 되고 47만 7,21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입총괄 부분에 있어서 102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과태료라고 해서 1,905만 1,000원 정도의 과태료가 미수납되었는데 이미 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출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안 된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교통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수결정은 15억 원을 하고 14억 원 정도는 수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66만 1,000원이 미수납 됐는데 미수납된 사유 그리고 그 아래쪽에 105쪽에 보면 차량관련 과태료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3,8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됐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우선 기타사업수입은 버스터미널 매표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금이 전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1월 2일에 납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전체 가서 100%부과와 동시에 징수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해서 예년에는 당해 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대략55%정도의 징수율이 있었지만 작년도에는 60%정도의 징수율로 높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부과는 안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차량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못 받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계속 체납으로 남아서 다음 해에 가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보통 차량에 압류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보통 그때 시점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47쪽에 안전총괄과장님 부서성과에 목표치하고 실적이 달성률을 넘는 경우도 많고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00%로 볼 때는 100%이상 달성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자세히 보면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도 목표치에 해당이 됩니까? 목표치까지 다 포함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사항은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금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당연히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교부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부 집행잔액이 많다보니까 사업건수가 많아서 좀 집행 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물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만 그 사업구간 내에서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소모를 하면 반납금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지침상 꼭 반납을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같은 경우 설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설치하는데 1억 원 중에서 9,000만 원 설치하고 한 대가 남아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은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253페이지 하단부에 농촌현장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512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4,800만 원 절반정도 비율이 이월이 됐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박성완 농촌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중간조직 하면서 사용되면 역량강화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제 포럼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포럼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일 경우가 높은데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역량 교육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박성완 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409페이지에 건설과 사업들이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까지 지금 2021년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들인데 보면 종합 진도가 95%, 98%, 98%, 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100%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건설과장 박성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미비한 사항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100%로 못 잡았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의 센터들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은 건가요?

○ 건설과장 박성완 좀 잔여물량들이 있어서 마무리 해 주면서 잔액들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쯤 되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올해 전부 100% 로 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2023년 올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성완 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오래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율이 90%라고 되어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입니다. 그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공정률이 98%였고 100%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보라 위원 작년에 98%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90%라고 되어있거든요. 재생과 41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100%완료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되어야 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 부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금호동 재생인정사업이 8억 3,400만 원 중에서 40%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월됐는데 진도율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지금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아직 사업 착수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40%의 예산은 어디에...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설계용역에 관한사항입니다.

김보라 위원 설계용역비로 지급된 비용이 40%정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은 또 절반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올해 6월 완료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저희들이 주요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이 좀 계속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도 10월까지면 100%다 완료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월로 좀 연장되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2달 정도 연장되어서 최종활성화계획 용역까지 하면 10월경이면 전체 종합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정은 이미 아시다시피 어울림센터라든지 다 준공이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섬진강 복합환승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국 도비가 90억 원, 시비가 90억 원해서 180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년간 30억 원씩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30억 원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옥병 섬진강 환승공원의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패스 설치 관련인데 그게 저희들이 작년 2021년에 용역착수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처리할 것이고 안 되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도로공사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작년에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는 빨리 사업계획 수정을 하셔가지고.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연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만간에 계획변경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대안이 안 나와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게 큰 예산인데 묶여있는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전체 지출잔액 18억 5,500만 원 중에 14억 4,000만 원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지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게 1억 4,000만 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게 170억 원 사업이거든요. 전체가 그리고 사용금액을 계속적으로 사후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최소한의 5%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0.8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도 되지 않는 0.85%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매년 이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짜시고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일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서 이월금이 2021년 결산자료를 봤더니 8,6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결산자료에서는 1억 3,700만 원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개선요청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왜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액이 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고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예산교부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남은 것보다는 장부상의 이런.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설계해서 공사까지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월액이 34억 3,000만 원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잘 아시다시피 대근지구 산단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환지결정을 해서 거기가 공고가 나야지 저희가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단과에서 가서 마무리를 하고 환지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부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과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산단과에서는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역시 이월액이 발생하겠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올해는 전체를 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12월에 환지결정을 마무리하고 이 금액을 땅을 사는데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이 사업이 따로 없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은관 이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어서 가야어린이집 거기가 내부적으로 보강을 좀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잔여 공사비여서 이것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집행이 완료된 금액이라고요?

○ 건축과장 이은관 그런데 이게 사고 이월조서에는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사고이월 조서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4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 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억 7,8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일부 집행이 됐고 원래 이것은 국토부에서 불용액 처분을 하고 사실은 새로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이월되어서 현재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올해 본예산하고 같이 융합이 되었고 지출되면 올해부터는 연말에 정산할 때는 작년도 두 개 예산을 합해서 정산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사업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업은 똑같이 진행됐는데 이게 장부상의 시점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지 예산서를 좀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성과지표나 성인지 예산서 이 부분들이 더 조금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병주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이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총괄과만 있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3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작년에도 잘 작성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올해도 공란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자체평가를 작성하실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분명히 이 결산자리에서 성인지 예산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제가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꼭 반드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의 질의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번 질의에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보니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좀 적게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목표를 좀 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고 안전총괄과 전체의 예산이 566억 원입니다. 억 단위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65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다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 193억 원짜리인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보상비까지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상 같은 경우는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편성이 되어서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산편성은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편성할 때 조금 편성할 수도 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를 먼저 안 받아오면 그 다음해에도 예산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배해서 받다보니까 예산이 초기에 편성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내에 집행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는 편성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되 시비 같은 경우는 꼭 같이 매칭비율만큼 편성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비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다음 예산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편성하는 입장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만 그러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아예 편성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 도비를 편성을 하되 시비는 일부러 편성을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광양시 산하에 있는 부서들이 어떤 곳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 도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를 다 편성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 도비는 편성을 하지만 시비는 편성을 안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백성호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시비를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부서의 전체 예산중에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가 예산이 3억 원인데 2억 4,6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6억 4,000만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이 그리고 전환사업이라고 있는 임기소하천, 백암소하천, 저곡소하천, 용장소하천 용장소하천은 다 되었는데 그 위에 있는 백암하고 저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곡소하천 같은 경우는 46억 원 중에서 35억 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산확보가 이게 정례추경에 거듭 된 것은 아니죠. 본예산에 확보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4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35억 원이라고 하면 80%에서 90% 이상이 이월된 거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게 보면 행정절차 소요하는데 기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발주를 12월에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좀 길어지고 6개월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공사발주를 하면 공사방주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월이 된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확보해서 어떤 사업들은 연내 추진을 다했고 어떤 사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별로 보면 임기소하천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했고 용장소하천 같은 경우도 연내 집행했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반면에 방금 언급했던 사업들은 집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내에 다 소비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전체현황을 보면 광양시 2022년도 전체예산이 1조 4,532억 원입니다.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52억 원입니다. %가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다들 좀 간과하는 것 아닌가 2,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매년 이월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별로 적지만 전체를 합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 2022년 예산현액은 35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저희들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그때 좀 집행을 못했습니다. 광양읍하고 다른 것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크게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건설과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보면 장동마을과 신황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7억 8,000만 원 중에서 4억 6,000만 원이 그리고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상반기에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위에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보면 집행이 다 된 것도 있고 똑같은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들은 연중 다 해결을 했고 어떤 사업들은 보면 절반 이상의 사업들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하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이 일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부터 마을에서 그 사업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공모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사업공모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뒤에 선정되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수정의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을 빗는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전환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전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착오가 발생되어서 2003년도에 1억 7,100만 원...

백성호 위원 2023년이요?

○ 건설과장 박성완 예, 올해 추경에 세워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7,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도 안 됐고 이월도 안 된 사업인데 아예 불용시키고 다시 세웠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세워서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 시점에서 저수지 물빼기 작업을 하면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관련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월은 어느 부서나 지금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 또한 예산 현액이 289억 원인데 그중에 147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절반 정도 되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렇게 부서별로 전부 다 예산편성 해 놓고 50%가까운 돈을 다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저희들은 대부분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이 사업 시행하기까지 사실상 행정절차 자체가 많이 좀 복잡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큽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119억 원 중에 70억 원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29억 원 중에 26억 원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원 중 7억 원 이정도의 예산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 도비에 따라서 시비 대응투자를 해야 하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비를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건지 기술적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듬해에 편성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제 생각은 방금 말씀처럼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국 도비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를 해야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연중 연말에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면 행정절차 소요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보니까 511억 원이 예산현액인데 17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반신교 노후교량 보수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16억 원인데 11억 원 정도를 이월했고 지방도 861호선 이거 보니까 광영이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네.

백성호 위원 그것도 10억 원 중에 5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했고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에서 옥곡가는거 54억 원 예산편성해서 대부분을 이월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또 광양읍에 있는 신광멘션에서 강남세탁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13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가 많은 소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명시이월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108호선 입니다. 108호선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당초에 2003년도에 최초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을 착수해서 전체 사업비를 이월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섬진강 복합환승공원 그게 또 30억 원 정도 이월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반신교나 그 다음에 861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여서 올해 다 준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광멘션이나 기타 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인데 이것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비나 사업비로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농어촌도로 108호선 같은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셨다고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당연히 집행이 안 되죠 뻔히 명시이월 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확보한 사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진상이나 이쪽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돈이 연말에 가서 많이 남았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집행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설정을 좀 낮게 잡는 것 아니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성과지표 잡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면 성과지표 중에 주택관리자 교육 참여율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교육 참여자수 대비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것을 %로 잡는데 목표를 7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관리자 교육 참여 받는 것이 의무교육입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의무교육이 있고 여기 보면 저희 광양시에서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대상자가 광양시에서 못 받으면 인근 순천이나 여수에서 교육을 받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자 교육은 의무교육이니까 다 100%받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성과지표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과지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소장님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타지로 가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참여율을 높이려고 그런 과정에서 잡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제 말은 물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법적으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지표로 굳이 잡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허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271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산지, 농지전용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표를 52%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달성을 100%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표 달성률이 192%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단축을 얼마나 빨리 법정기한을 맞추지 않고 빨리 해줬냐는 것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허가과에서 이렇게 민원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법정기간을 다 채우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를 너무 약하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강봉구 이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높게 잡는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항상 허가과에 주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할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서류가 미비하고 그러는데 보완은 한 차례에 한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보완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라 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2회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허가과장님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부서별로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이월액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시 전체 예산중에 안전도시국에서 아마 이월하는 금액이 절반 정도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크고 행정철차 소요하는데 기간이 따르고 특히나 보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협의가 안 되면 재 감정평가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있어서 이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월액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에 교부세가 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서 자료 97쪽입니다.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데요.

○ 건설과장 박성완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체를 못 봤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도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몇 건 있어요. 알고계신가요?

○ 건설과장 박성완 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문화재현상변경 업무처리 부적정이 건설과 소관이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도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참고 해 주시고 교부세 예산액 없는 것만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성완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99쪽 과태료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67만 2,000원이고 과태료가 어떤 내용의 과태료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현수막과태료입니다. 불법광고물.

서영배(옥곡) 위원 광고물현수막이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은 3,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67만 2,000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징수된 것이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마는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돼서 설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현재 데크가 5m폭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강쪽으로 3m정도를 앞으로 내어서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면 통행에 지장도 없고 이용관리에도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게 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영산강청 하천점용허가하고 그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 내용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6월까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도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무단점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시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행되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게 도로과 도로점용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현수막게시대기 때문에 면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하는 사항으로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공공게시대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일반인들이 도로에 지주를 세워서 게시하고 자기 사업장하고 있는 거 그게 다 불법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런 경우는 불법사항이 맞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병원 몇 m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불법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점용허가 관계라든지 저희들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법률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서 지금 광양시 관내에 그런 것이 많아요. 정리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사거리 요새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무인카메라 인가요? 과속카메라 말고 교통량 카메라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교통량 측정하는...

서영배(옥곡) 위원 교통과장님도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정리한 의무가 우리 컨테이너사거리에 캠페인을 가서 보면 우후죽순으로 서있습니다. 그거 다 허가 절차가 된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내에 엄청 많은 지주대가 서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어떤 사항이 중앙에서는 보조금 지침이나 만약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어떤 사유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과도 반납금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보조금 반납금이요.

○ 교통과장 김성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예, 그런데 건설과장님 결산서 253쪽에 보면 주요현안 및 고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물론 그 예산이 3,1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지출액은 80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라고 봐야합니까? 지출잔액이라고 봐야합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당초에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침서가 좀 늦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 건설과장 박성완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다시 확보한다고요? 이거는 불용처리하고요?

○ 건설과장 박성완 네.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농촌현장포럼 전환사업이죠 이 부분도 좀 사고이월만 4,800만 원이고 총 9,500만 원에서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도 불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요?

○ 건설과장 박성완 네.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과다 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안 될 것을 미리 파악을 못했겠지만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어찌되었던 추진이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 아닌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로과는 보조금 반납이 없네요. 보조금 받는 것이 없나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도로과는 보조금 받는 것이 없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 다음 건설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교통안전캠페인 참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9%밖에 달성이 안됐어요.

○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통캠페인을 되도록 자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하반기에 좀 다시 하고 그랬나요?

○ 교통과장 김성수 네.

서영배(옥곡) 위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보면 되겠네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 및 관리 페이지267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이월액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이게 사고이월분인데 추경 때 예산들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분이 일부사고 이월이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주차장 조성이 잘 아시다시피 선행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저희들이 발주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이월된 것이 올해 사업으로 이월된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작년에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170억 원 사업인데 2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ITS사업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교통과장 김성수 1차 사업은 170억 원 중에서 150억 원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20억 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요 거의 많이 됐네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직도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교통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섬진대교 보수공사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섬진대교 보수공사는 90%정도 됐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합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섬진대교가 지금...

○ 도로과장 박옥병 갈사리가는 도로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갈사리 도로 말인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국도 59호선에 있는 도로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공사 내용이?

○ 도로과장 박옥병 주로 표면보수하고 단면복구 이런 것들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네.

서영배(옥곡) 위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및 도로유지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이것이 작년도에 도 감사 지적 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광영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마무리공사인데 남은 것이 올해 사업비인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작년인데 올해 이월시켜서 2월말에 준공하면 다 집행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들이 다녀보면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고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 된 금액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 우리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없게 끔 적정 예산을 내년에는 잘 세워서 좀 적당하게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에는 사업 잘 세워서 이월액이나 이런 금액들이 없게 끔 해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왕금지구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최소화 주문 하셨으니까 보조금 반납도 그렇게 사업비도 이월 안 되게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해 주신 것은 필히 상기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들이 없게 챙겨주시고 오늘 자료요구 하신 것들이 있는데 또 잘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 회계과, 징수과, 세정과

(14:02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4,532억 7,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수납액 1조 4,770억 4,400만 원에서 지출액 1조 1,933억 1,600만 원을 차감한 2,837억 2,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63억 6,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598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 90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90억 3,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4,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7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2,43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조 2,660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58억 8,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02억 1,1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93억 3,700만 원 사고이월 490억 100만 원 계속비이월 90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89억 9,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1,8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96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109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74억 3,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5억 1,6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270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08억 1,4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 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4,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0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1,049억 2,100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060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82억 5,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8억 2,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0억 9,100만 원 사고이월 6억 4,2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 도비 보조금실제반납금 4,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 9건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4억 9,600만 원으로 청년꿈터 운영 외 3건에 대하여 9억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억 5,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55건에 1,363억 6,2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이 시정 현황 및 시책 추진 등 215건에 598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광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16건에 90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 4조 2,193억 8,200만 원이고 부채총계 530억 7,4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66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정입니다. 수입총계 1조 1,039억 3,000만 원이며 비용총계 9,499억 3,700만 원으로 비용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하는 재정운영 결정은 1,539억 9,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14건의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의 처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세입 세출은 5년 평균 10%정도 증가를 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이 5년간 46.3%가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크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보조금이 아마도 2021회계연도 보다 2022회계연도가 보조금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사용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 위원 보조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의 10% 정도 규모가 운영평가 내에서 늘어서 아무리 늘었다고 한다 치더라도 2배가 넘게 올라버린 것은 어느 정도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조금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사실상 고정된 인원으로 처리하기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은 보조금이 2배 이상 늘었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직원들이 보조금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를테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1,300억 원 정도 되면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철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집행 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영원히 되지는 않겠지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재무재표 분석에 저희가 총 자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중마수영장 건립이 있는데 이 중마수영장이 성황수영장을 말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성황동 다목적체육관이랑 한꺼번에 되어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성황수영장인데 왜 중마수영장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좀 사업명이 원래 그래서 그런가요?

○ 회계과장 허정량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때 최초에 이런 사업명칭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유동자산에 보면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을 유동자산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을 걷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유동자산에서 빠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아마 줄어들게 되겠죠.

김보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희 5년치 유동자산 변동내역 세부적으로 항목별로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요.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22억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납실적이 좋아지셨나 싶어서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나요? 다른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줄어들은 게 아니고 7억 원 정도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증가가 됐다고요?

○ 징수과장 조상진 네.

김보라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봤을까요.

○ 징수과장 조상진 지금 세외수입이 약 1억 6,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지방세가 5억 4,300만 원에서 7억 800만 원 정도 2021년도 결산대비 2022년도 미수납액이 증가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제가 잘못 봤나봅니다. 혹시 저희가 결손처분 후에도 5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동안에 징수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징수실적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징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 징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해서 납부가 안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압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2달에 한 번 정도 체납세 보유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또 고액 체납자들은 방문독려도 하고 전화독려 각종 채권급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채권 이런 각종 채권들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방문도 하시는가요?

○ 징수과장 조상진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방문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방문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세금기동대라고 해서 안에 보면 뒤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시는 아직 그런 권한은 없으신거죠?

○ 징수과장 조상진 권한은 있는데 실이 없다 보니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체납자가 수십억 원씩 한 사람이 체납되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거기서 추적을 해 주고 집행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의 체납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도 그 정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인 처분은 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라 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면 저희 시만 운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 제도를 안하고 계신건데 도 차원에서 해서 22개 시군을 한 번 순환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 징수과장 조상진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실적 성과를 줘야하는데 급여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급여만 가지고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해 주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식으로 가야 하는데 규모가 그 정도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타 자치단체는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해도 지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도 차원에서 하더라도요?

○ 징수과장 조상진 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결산서요약본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요약본도 그렇고 결산서도 9페이지인데 9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 요약해서 나와 있고 지금 이월금이 2,05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94억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 회계과장 허정량 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월금 관련해서 요약본 자료에도 보시면 2021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407억 원이 이월되었죠? 2021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40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성호 위원 요약본은 2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액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1조 2,436억 원이라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 현액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1,407억 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금 얼마죠 이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음 해 가지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02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입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1,58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잉여금이라고 하면 이월액 더하기 순세계잉여금 포함한 거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잉여금 포함해서 2,402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1,674억 원 일반회계 1,674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31억 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147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2,052억 원이네요. 앞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월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예산 규모가 상당히 10%이상 예산 규모가 늘어났고 사업도 어찌 보면 큰 대형 사업들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큰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할 때 거기에 따라서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현액이 늘어나니까 이월액도 당연히 늘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에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갈수록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예산 확보되는 것이야 부득이 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다 싶은데 연초에 확보된 예산 같은 경우도 이월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펼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은 국 도비에 따른 시비도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국 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시기를 두고 확보를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도 있는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 만큼 물론 연말에 가서는 다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너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입을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59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말에 가면 남거든요 이게 아까운 재원이잖아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연내에 보조금이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세외수입이 되었든 우리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은 세출에 편성되었다가 쓰고 남은 지출잔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세입이 추가로 들어온 초과 세입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잔액은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추가로 재활용을 해야 하고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 있을 때 마다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정례 추경이 일반적으로 10월 말에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2달간의 기간이 새로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에 내려온 예산들을 만약에 예측을 못했던 예산들은 초과세입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대부분은 초과세입부분이나 집행잔액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는 낙찰차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 띄우면 낙찰차액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초과세입이나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6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저희들 시민들 각종 민원 같은 경우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2억 원이 없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에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맨날 핑계를 대면서 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연말까지 편성을 안 해서 못쓴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100%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새로운 재원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과장님 말로 그렇게 하는데 올해도 보면 올연 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보나 마나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남을 거죠?

○ 회계과장 허정량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올해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예를 들어서 초과 세입 된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야죠.

○ 회계과장 허정량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2023년도 결산할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민간 등 이전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4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일반적으로 민간 등 이전비용은 민간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들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나 농업 관련 보조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4,130억 원으로 거의 우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 회계과장 허정량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서 어떤 부분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 회계과장 허정량 사회복지 관련 그런 예산하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보조금 관련 그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부문별 예산에서 사회복지 관련한 것이 제일 많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24 ~ 25% 정도 되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에 보면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현액이 1조 4,53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조 4,942억 원 수납 총액은 1조 4,800억 원 그리고 보면 미수납액 159억 원 불납결손액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은 어떤 것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미수납액은 일단 체납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지방세하고 일반회계 쪽만 본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제외 체납액 현연도 과연도 포함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보니까 84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2억 원이네요?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중에 보면 지방세 84억 원 이외에 불납결손액 10억 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 받기로 결정된 겁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지금 당장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자가 수시로 재산을 취득하는지 또 체납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5년간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불납결손액 10억 원 중에 지난해 수입이 9억 7,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21년도의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2022부터 누적되어서 계속 있었던 거고 현 연도는 2022년도에 신규발생 체납액이 되겠고 과 연도는 보통 2021년도 이전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이라고 되어있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세입과 세출이 마이너스가 되어있거든요.

○ 회계과장 허정량 이것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백성호 위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많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니 100원이 있는데 110원을 지출해서 10원이 마이너스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 회계과장 허정량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없는 이월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백성호 위원 앞의 요약본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별도로 회계과에서 알아봐서 따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긴 한데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 위원장 최대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국별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질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같이 질문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농업지원과장님 결산서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환수금이라고 해서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징수결정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현액에는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 2,843만 원이 됐는데 미수납액이 3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공익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어서 그것을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누락시킨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한건에 대해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압 한 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서 작년에 발생된 부분인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익직불금을 수령해갔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아니면 대상자가 안 되는데 수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적발해서...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환수를 받았는데 한 농가에 대해서 390만 원 정도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익직불금 매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얼마 정도나 되고 금액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초기단계랑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방금 징수결정액 정도만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런 부정 수령한 금액에 대한 반환금은 예산으로 편성 안 하는 게 최고죠 예를 들면 안 그러겠습니까? 부정 수급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정도의 부정 수급한데에 대해서 환수금이 발생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환수하고 예산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면 123쪽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라고 해서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이 없거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예산 현액이 없어도 나중에 세출에서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입분야를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125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없어요. 이 예산 현액이 없어도 반납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이 부분도 농업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앉으시고 매실원예과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징수결정액이 123만 원이 있는데 예산 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같으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과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 현액 260만 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또 없더라고요. 예산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없는 그래서 한 개 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보면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답변을 대표로 해 주시겠습니까? 세출 부분에도 보면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보시면 29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해서 2,5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네.

백성호 위원 세입에는 얼마 있죠?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예산 편성할 때 국 도비 잔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 금액을 다시 세출로 편성해야 하는데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았는데 세출이 있고 또 세입과 세출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세입을 편성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세입을 편성했으면 세출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물론 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는 반환금 기타해서 통으로 집어넣고 있고 세입 부분은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산림소득과장님 결산서 303페이지에 백운산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정비 전남숲길 명품화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백운산둘레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백운산 올라가면 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물론 백운산을 잘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둘레길 정비도 하고 있는데 등산로 같은 거 특히나 이런 부분은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비를 부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아마 예전에 다니셨던 길이라든지 샛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면 백운산과 섬진강이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백성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백운산과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단적인 예로 백운산을 가는 분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30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백성호 위원 예산 현액이 6억 4,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6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은 얼마가 잡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세입은 좀 작게 잡혔습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세입 잡힌 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68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성호 위원 680만 원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전연도 국 도비 사업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은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60만 원 정도 잡혔고 전체해서 4억 400만 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월사업비 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반환금 전체는 6억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은 4억 원인데 세출은 6억 원이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2022년도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2020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은 게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세입이나 예산에 반영을 못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세입에 편성이 안 됐다 이월금으로 표현이 안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서 넘어오는 게 있고 하여튼 확인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공히 똑같이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안 맞고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세입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세출은 어차피 다 있습니다. 반납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언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지원과가 총 사업비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9억 8,5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도 보조금 반납액이 4억 6,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왜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죠?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입니다. 보조금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금액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만약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남아서 도로 반납을 하면 패널티 안 받나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책정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보조 같은 경우도 억대 이상으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차 2차하고 올해도 또 3차 4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만약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배당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소모를 안 하고 반납을 시킵니까? 이 많은 금액을 시킬 경우에 오히려 국비보조 반납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해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써도 우리 예산은 우리가 소모를 해도 아무 법적으로 패널티나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을 다 써야지 왜 안 쓰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안 써서 패널티 받는 부분이 더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시군은 이렇게 반납을 했으니까 이정도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이정도 부풀어서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시켜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꼭 필요할 때는 충분히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예전에는 이런 국비를 반납하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 과에서 패널티를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우리는 넘쳐나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직불제 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억 원 단위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알지만 요구를 할 때도 정확성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예산 반영을 할 때도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납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시 자치단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좀 과별로 세세한 부분들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결산자문 위원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센터청사관리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네.

김보라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청사 어떤 부분을 관리하신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 2청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작년에 천장하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 내부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서 청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같이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그 청사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은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우리가 말하는 재난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데 노후화되고 이번에 천장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도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수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결산서 290페이지 귀농 정착지원금이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6,0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귀농 귀촌 실적이 목표가 421건 이었는데 1,025건으로 굉장히 귀농 귀촌하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을까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창업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업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사업 대상자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올해 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2명에 대해 6,000만 원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도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늦어져서 사용하는 건데 좀 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보조금 정산 잔액도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금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정산 잔액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말씀이시죠?

김보라 위원 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실외사육견이라면 시골에서 집에서 키우는 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애완견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40만 원 정도 소요되고 82두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그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가서 해보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수의사가 나가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안하거든요. 이것을 또 직접 병원으로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미흡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그 두수가 내려오면 그 두수만큼 그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각별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고 입양비 지원도 지금 정산잔액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홍보나 이런 관리들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이 사업비가 30%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네.

김보라 위원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관계는 저희들이 청년농가에서 농산물로 납품하는 애호박 농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우스가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생산을 마치고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하우스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신축이 작년도에 안 맞아 떨어져서 올해 3월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3월에 신축이 끝났나요?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3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6월에 하는 것으로 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장님 295페이지에 먹거리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로 변경이 됐어요.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네.

김보라 위원 그러면서 지금 변경이 되면서 또 농특산물 판촉 홍보는 보조금 반납금하고 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농특산물 판촉 홍보활동 사업에는 라이브커머스 등 방송 제작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었고 대도시 및 직거래장터의 판촉 행사가 6,500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플랫폼 구축이 1억 원 그 다음에 TV생방송 내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약 1억 원 정도 있어서 4억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000만 원은 플랫폼 구축에서 당초 1억 원이 있었는데 8,000만 원은 삭감했고 2,000만 원은 했는데 결국은 구축을 못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0만 원은 당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나 우리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1회 정도 못했습니다. 보통 가면 5개 업체가 가는데 200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5개 업체가 한 번 못 갔고 그 다음에 2,200만 원 짜리는 당초에 이것도 TV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10번을 하기로 했는데 두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50만 원씩 2번 보내서 1,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국제 식품박람회 8개 업체가 가기로 했는데 3개 업체밖에 못가서 반납액이 5,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남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먹거리위원회 운영비가 이쪽으로 변경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먹거리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작년에 한 번도 못하셨는데 그러면 18만 8,000원을 쓰셨는데 작년에 운영을 못하셨는데 18만 8,000원은 그러면 어디에 쓰셨나요?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설명자료 411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진도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진행을 못하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2021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고 2022년부터 본 공사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시설계가 누적해서 발주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동백축제 장소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동백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끝나고 하자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게 백계산 동백정원 사업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그 행정절차나 유관부서와 상의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다 마쳤습니다. 영산강청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동백축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이 동백특화림으로 백계산 동백 그거랑 함께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역특화조림에 동백특화조림이 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라고 그래서 호두하고 황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림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보라 위원 여기도 이월액이 발생했던데 그러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이월된 부분은 실은 백계산에 동백특화림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5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년, 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의사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심어졌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동의가 다 안돼서 올해로 이월을 해서 올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올해 다시 이제 동의서를 받고 계시는 과정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주택용 목재,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560만 원이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농진 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펠릿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제로 원하는 나무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분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다 포기를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240만 원이 되어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320만 원으로 따로 따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숫자가...

김보라 위원 304페이지 입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있는 건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은 국 도비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시비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월액이 좀 많은데 행정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현재 지금 산림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해 놨는데 6월 1일에 산림청 전문위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세분하고 현장을 보고 해서 지금 알기로는 6월말이나 7월에는 승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예, 바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결산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좀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휴양림사업소의 성인지 예산서가 좀 많이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휴양림사업소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휴양림사업소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공란으로 두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저희가 이제 사업이 보니까 성별구분 없이 신청 받고 해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좀 놔뒀습니다.

김보라 위원 남녀비율이나 수치들을 입력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자체평가 만큼은 어떤 의견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올해 결산에는 꼭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산서 289쪽에 귀농 귀촌실적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유별나게 243%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목표치 설정에 전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목표를 좀 낮게 책정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정확히 검토를 해서 실적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적하고 당초 목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좀 과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거고 지금 현재 귀농 귀촌 실적이 현재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나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귀농하고 귀촌이 있는데 귀농은 농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귀촌은 우리 시의 농업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내려오신 분들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 지금 보면 귀농이 36가구에 55명 귀촌은 2,283가구에 2,824명 현재 수치는 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농업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5,000만 원이 집행 미발생이 됐는데 계획 변경된 집행 미발생 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백운제...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요 결산서자료 289쪽이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청사관리 및 운영이요?

서영배(옥곡) 위원 농업경쟁력강화 품목에서 5,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거 5,000만 원은 291쪽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어서 제가 얼른 파악을 못했는데 291쪽에 네 번째에 있는데 그 청소기를 원래 물체험장에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청소기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을 청소기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백운제테마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어느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7월말 7월 2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족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지금 전부 다 하고 있고 6월중에 큰 시설물들은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최종 점검할 때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서 최종 마무리 점검하실 때 같이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산서자료 29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운영 지원이 있어요. 80만 원이 이것이 지금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것인데 사고이월이 3,500만 원이 되어있어요.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작년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두 동이 내려왔는데 한 동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 한 동은 진상에 황부연씨라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이월을 해서 올해 4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4월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역특화조림 사업이 있어요. 301쪽에 명시이월 된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화조림이 동백조림하고 견과류가 나눠집니다마는 이 10억 원 부분은 50㏊에 해당하는 동백특화조림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유지 소유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으나 동의가 다 안 되어서 못하고 올해로 이월을 해서 동의를 구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304쪽에 임산물 가공 유통이 있습니다. 1,150만 원이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농림사업인데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사업을 교부결정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분들이 포기를 해서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차순위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 부분은 대상자가 좀 있으면 차순위자로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없는 건 아니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대부분이 하반기에 다 많이 포기를 하다 보니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다시 확정해서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 기간이 그러면 상반기에 모집하나요 하반기에 모집하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산림분야의 농림사업은 전년도 1월에 신청을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니, 예산신청을 하고 그 다음해 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많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306쪽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여기는 왜 이리 저조한지 토양 잔류농약 외 미생물 등 분석에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번에 미생물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6,000개로 잡아놨는데 건수로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농약안전성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작년에 농약 잔류농약 검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목표치를 높게 잡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비해 %가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없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신경써서 목표치도 그 사업에 맞춰서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너무 높게 잡아놓고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면 내년에도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계 310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임대사업이 올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 좀 알려주시고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이 금액이 이월되어서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이 사업은 주산지 장기임대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받아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개소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한 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늦게 12월에 사업대상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다압 농협에서 입찰을 올리는데 유찰이 7번이나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금액도 6,000만 원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찰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군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다음부터라도 꼭 좀 챙겨서 제대로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사업소장님.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지금 산림건립박물관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됐는데 현재 공정률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현재 공정률은 55%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별도로 전시체험, 시설제작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사업비인가요?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작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이것은 올해 마무리 지붕하고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오전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이월금 불용액 처리가 많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보조금을 참 어렵게 받아왔을 것인데 반납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이제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숫자도 있고 조건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때 그 조건에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데 개개인 지원 조건이라든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보조금을 어렵게 받아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사업의 목에 맞춰서 적당히 쓰여야 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을 챙겨서 소장님께서 담당과에 주의 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결산관련해서 보면 세입총괄이 있고 세출총괄이 있고 그러는데 장수로 따져보면 세입 총괄이 2장정도 되고 세출 총괄이 3장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오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게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 보직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20일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셨을 것이고 업무파악 되셨을 것인데 세입총괄이나 세출총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게 예산을 다 써 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쩔 것이냐 회수할 것이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결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예산서 때는 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서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일부러 적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반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의 귀농 귀촌실적 같은 경우는 실은 243%를 달성했는데 저는 측정산식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목표 값 설정 근거가 뭐냐면 기준 값보다 10%상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준 값은 뭐냐면 3년 평균 귀농 귀촌 인수를 기준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측정산식은 잘 잡은 것이다. 3년 평균해서 귀농 귀촌한 사람들 평균을 내고 그거보다 10%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다만 2022년도 당해연도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43%라는 달성률이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잡을 때는 만약에 올해 많이 왔으니까 평균값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측정산식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달성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아갑니다. 1년에 60만 원씩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서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돈 다 받아가죠 돈 안 받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 몇 명입니까? 2022년도에 지금 8,000명 목표 잡았는데 혹시 2023년도 대상자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대상자가 공익수당이 올해 8,500명 잡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올해는 8,500명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8,000명입니까?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대상자 저희들이 대상자를 굳이 설명하자면 대상이 해당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정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자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1년에 연간 60만 원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6개월 뒤에 작성해야 하는데 그때는 성과계획서에다가 이것을 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휴양림사업소도 보니까 유사한 것이 있던데 휴양림사업소장님 성과지표 하나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자수를 목표를 2,400명으로 두고 실적이 7,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292%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자수가 코로나 때 빼고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평균을 안내봤는데 2021년도에는 2,100명 정도 있었는데...

백성호 위원 그때가 코로나 때였습니까?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예, 그 기준 설정할 때 그 기준 값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저는 귀농 귀촌했던 분들 측정하는 산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몇 명이 체험을 했는데 평균값을 내보니까 만약에 3,000명이었다면 3,000명에서 10%를 더해서 3,100명으로 잡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네.

백성호 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보급과 정책목표 중에 예산액과 결산액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 비율을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표시를 해야 하는데 다 표시를 못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306쪽 제일 상단부인데...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표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실제로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결산을 얼마 했느냐 이것을 목표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95%로 잡고 있는데 목표는 100%로 잡아야죠. 100%로 잡되 실적이 95%면 달성률이 95%가 되는 건데 목표자체를 95%로 잡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농업인 교육참여도라고 해서 목표는 0%이고 실적은 1,535명으로 100%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를 1,240명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액, 결산액 안 적혀있고 성과지표 목표가 안 적혀있는데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총무국장 양준석
  • 회계과장 허정량
  • 징수과장 조상진
  • 세정과장 이강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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