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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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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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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예결위)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하였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회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신용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안영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양시 행정기구 변경사항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 제1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전략정책실과 경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감동시대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미래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단녹지센터를 녹색도시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박철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부위원장 박철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연 나이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연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모두 12건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공모사업 발굴과 시의회 보고, 사업의 신청, 공모사업의 선정과 사업 추진, 사후관리 등 일련의 행정 과정과 절차를 조례로써 명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전담팀 구성 운영, 시의회 보고, 성과 보상과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과 지도·감독, 의견 청취, 홍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5호, 안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 제목 및 제목 외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를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수어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의 설치,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민간에 권장,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명을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하며, 안 제2조 제1호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 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5호, 안 제9조제1항 및 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과 걷기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맞춰 현행화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 투자환경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원 조정, 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명확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구체화, 기반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고, 안 제35조를 제35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철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입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밀원식물의 확충과 양봉농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제2호 나목 중 49세를 45세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중 연수를 연수 및 교육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및 연관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육성사업 지원, 사무 및 시설의 운영,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생물제제의 수요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영농유형 및 규모별 무상공급량을 차등화시켜 미생물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과학영농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 위치 변경, 미생물 무상·유상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별지 서식 변경과 별표 추가입니다. 심사 결과 제13조 각 호 외 본문 중 기록 보존하여야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종합검정실의 위치 변경, 분석항목 세분화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 변경과 종합검정실 업무 추진사항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종합검정실 위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분석수수료 명확한 근거 제시, 분석결과 통지 방법 추가 및 세분화, 대장비치, 별표, 별지 신설 및 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종합검정실을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로 제13조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의뢰시료명을 시료명으로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광양시장 귀하를 광양시장으로 같은 서식 하단에 발급일자, 담당자, 전화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석의뢰 및 분석수수료, 분석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분석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예결위)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회기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회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용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송재천 의원, 최대원 의원, 정구호 의원, 옥곡 서영배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었고, 예비심사결과는 6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2,660억 9,170만 1,000원 특별회계 2,109억 5,311만 1,000원으로 총 1조 4,770억 4,48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2,436억 5,335만 원 특별회계 2,096억 2,602만 3,000원으로 총 1조 4,532억 7,93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258억 8,009만 9,000원 특별회계 1,674억 3,664만 3,000원으로 총 1조 1,933억 1,674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402억 1,106만 1,000원 특별회계 435억 1,646만 7,000원으로 총 2,837억 2,806만 9,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1,363억 6,211만 4,000원 사고이월 598억 1,576만 5,000원 계속비이월 90억 6,226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0억 3,956만 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4,8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발생원인, 사업비이월 적정성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10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증액방안 강구,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일반회계 자체수입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바,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체납액징수 특별기동반 운영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것 셋째, 매년 정확한 세입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ㆍ진단하여 세입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것 넷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다섯째, 인구구조변화 등 우리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미래도시 광양을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 여섯째,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일곱째, 예산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고 목표달성도를 높일 것 여덟째,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오류를 수정하고 앞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아홉째, 결산심사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개선할 것 열 번째, 성인지예산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내실있게 작성할 것 이상, 총 10건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 272억 5,326만 2,000원에서 수납액은 147억 2,637만 4,000원 지출액은 43억 5,631만 7,000원으로 잔액은 376억 2,332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구조 적정성, 재정관리 건전성, 운영 투명성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사업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둘째, 운용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기금운용명세서 상 재난관리기금 수입 중 이자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잘못 기입하였으므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수정할 것 이상, 총 3건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51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목적 예비비로 3건에 5억 8,3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10억 5,247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과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예산편성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 둘째, 예비비 지출시 의회에 사전보고하여 의회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총 2건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회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개회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세입 추계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느덧 6월의 끝자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관리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 예산사업은 더욱 두텁게 점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행정 낭비의 최소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8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김복덕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동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황광진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농산물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김상균
  • 매실원예과장 직무대리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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