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발의)
2.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대원 의원발의)
3.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발의)
4.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술보급과
5.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술보급과
6.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기술보급과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입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및 16일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발의)
○ 위원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박철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박철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꿀벌의 보호 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밀원식물의 확충과 양봉농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단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의 보호 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박철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의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꿀벌이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이 같은 조례를 발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6조 지원대상에 따르면 우리시의 양봉농가 양봉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대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박철수 의원 지금 2023년도에 양봉산업에서는 총 165가구가 있고 한봉은 12가구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조례안이 양봉, 한봉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안이 맞습니까?
○ 박철수 의원 예,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양봉이라는 자체의 표기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기를 양자를 쓰는 양봉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쓰는 양봉의 목적이고 이게 큰 바다 양자 서양 양자를 쓰는 양봉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으로 기반한 꿀벌산업을 말하는 건데 양봉과 한봉 산업이 이 관점에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조례의 한자어 병기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한자어로 병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적해주신 김보라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김보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봉이 있고 양봉이 있는데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양봉산업이라는 말이 한봉도 같이 포함되나요?
○ 박철수 의원 예,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를 양자의 양봉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같이해서요?
○ 박철수 의원 예, 한봉이랑 같이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만약에 농가별로 되면 단체에 가입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입이 안 된 농가도 다 해당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 박철수 의원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양봉협회가 총 3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협회차원에서도 다 같이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랑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관련법이 보니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시장이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 말고 집행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적 규정이 있는데 우리시의 종합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시책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사항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수립에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지금 관련되어서 7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광양시장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종합적인 우리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네.
○ 백성호 위원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올해 예산도 사용해야겠지만 내년도의 종합적인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시장의 책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재정되게 되면 제4조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다른 의견은 없고 양봉산업은 화분매개를 통한 자연환경보전과 경관유지의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양봉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관련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우리 시의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꿀벌의 보호 관리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육성 및 지원조례안 (최대원 의원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농림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제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 감독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예,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준비해주신 최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조 정의에 나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청년의 대상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세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대원 의원 오늘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아닐까 많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저희 원예농협 조합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고 나이 또한 저희 청년도 나이연령 상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광양시의 청년들이 그동안 저에게 많은 주문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따지자면 청년기본법이 34세까지 인데 저희 광양시는 39세이고요. 그래서 청년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 수 록 더할 것이고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저희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농가, 어가 인가비율 고령인구 비율을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고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그래서 통계치를 보고 이정도 나이대 49세가 적정하겠다 싶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청년인구조례에 명기된 나이를 보니까 49세까지로 또 많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도시와 농촌의 청년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어업인 육성 조례이다 보니까 만 49세까지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저희 청년기본조례는 만 39세로 다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청년을 49세로하면 시민 분들께서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간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있고 청년기본조례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특이한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2항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4항에 영농영림 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의 의미가 물론 배우고 교육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딘가를 떠나서 배워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4항에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 최대원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 교육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결과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버려서 조금 이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2조 정의에서 우리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 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상위법에도 보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그리고 시에 있는 청년기본조례 그리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보면 나이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상위법에서부터 청년의 정의를 나이를 달리하고 있고 우리 기본조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상위법령에 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후계농어업인의 정의는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농업인, 농어업인 그렇게 되어있고 청년농어업인 이라고 하면 여기는 또 40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최대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청년농림어업인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상위법을 따진다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에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 그리고 청년농어업인은 40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의견조율 시간에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발의)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무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 및 컨설팅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재정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시 대상에 맞춰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농업에 해당하는 광양시 현황이 몇 농가 정도 있을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광양시의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 사업이 이제 2개소가 있고 봉강면하고 지곡리 봉강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로 이용하고 있고 임대농장 조성은 8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광양시에 202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농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진상면에 토마토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스마트팜으로 지금 지정된 농가나 이런 것들은 광양시 관내에 아직 없는 건가요? 담당자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한 6농가정도 스마트팜으로 해서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스마트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이제 2조 정의에 보면 스마트농업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첨단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지원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스마트농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들을 접목하는 농업을 스마트농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스마트농업의 목적은 일단은 최근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요건을 손쉽게 출타중이든지 이런 경우라도 외부에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각종 노동력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절감시설이라든지 기자재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꾸준히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예상규모나 어디까지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스마트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과장님과 지난번에 고흥에 스마트밸리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도 규모면 예상금액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되고 해서 하우스 농가를 광양에 하고 있는 농가를 위주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방향을 해서 우리 스마트농업에 관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에 조례하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4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3조 같은 경우는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4조에서는 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서 5년마다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이것은 전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매년 전남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시 군에서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조례도 2022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5년마다 수립하는 육성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한다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넣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6건인데 그중에 의원 발의안이 3건이고 집행부 발의안이 3건입니다. 특히나 집행부 발의안건 같은 경우는 미생물실이나 검정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지원이 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한정된 인원과 우리 상당히 의회가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되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조례안 2조 3항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농업도 들어가 있지만 축사하고 가축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업도 포함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지원에서 7항에 스마트팜 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정의에 축사에 대한 지원 가축 생육환경에 대한 농장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도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지원과에 축산팀이 있으니까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매실원예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기존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던 농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술보급과
5.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술보급과
6.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기술보급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입니다. 의안번호 제3,883호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증대,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미생물 농법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시 미생물제재의 수요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일률적인 농업인 무상공급 조항을 개정하여 영농유형 및 규모별 무상공급량을 차등화 시켜 미생물제재의 오남용방지와 효율적인 영농기술보급을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시설물의 위치는 광양시 과학영농관 1층으로 변경한다 제10조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당초 300L에서 연간 500L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 유상공급은 우리시 농업용미생물 공급단가를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대장은 공급신청서, 구매신청서, 판매수입대장을 보존하여야한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영향 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에서 공급중인 미생물제재의 수요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영농유형 및 규모별 무상공급량을 차등화 시켜 미생물제재의 오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의의 4에 보면 광양시 농업인이란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그냥 주소를 둔으로 간결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지금 저희들이 조례검토를 받을 때 법무팀에서 조례 내용들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문구상의 간결해질 뿐이지 대상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주소를 두고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재법에 따라서 실제 거주자로 다 보신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용 미생물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억 5,3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용도 반영이 되어있는 예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이게 이제 무상공급에 배지를 사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무상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유상공급분도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광양시가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가 될까 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이 그 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4만 3,000원 올해 지금 상반기 5월까지 135만 6,000원을 유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네요. 올해 5월까지가 135만 원이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하반기까지 갔을 때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공급량이 연간 300L이내였는데 연간 500L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정도가 변동 폭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은 지금 예산의 큰 변동 없이 저희들이 미생물의 밀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10의 7승분 10의 9승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한 예산의 큰 변동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300t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300t까지는 지금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광양시의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드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타지자체에도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이 늘어났을 때는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84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종합검정실의 위치변경 분석항목 세분화 등과 종합검정실 업무추진의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의 명칭을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겅한다. 제3조 위치는 광양시 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안전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6조 분석수수료는 농진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 제12조 4항에 따른다 제8조 분석기간은 접수 후 14일 이내로 분석을 완료한다 제10조 분석결과 통지는 기존 토양분석 결과통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와 농업용수를 추가로 발급한다 제13조 대장은 분석의뢰서와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1년간 보존한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명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농업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종합검정실 위치변경 분석항목 세분화에 따른 업무추진사항 변경과 종합검정실의 업무추진사항 분석의뢰 방법 및 처리절차 분석수수료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전부개정으로 조례제명이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되었으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표기되어 있어 광양시 농업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12조에 보면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것을 악용해서 광고, 홍보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것을 넣는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취소하는 건가요. 그것으로 홍보만 하지 말라고 정정하도록 하고 홍보나 광고했던 부분을 취소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성분분석 했던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성분분석을 취소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농업에 순순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사용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결과서를 가지고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좋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적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징벌적 수단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을 광양시에서 의뢰를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없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런 다른 타 시 군이라든지 우리 상위기관들에서 규정을 해놨을 때 이것을 포괄적인 규정만 해놨고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사례를 도출해서 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다음 거 설명하실 때 하시겠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좀 강력하게 해서 식품유통의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종합검정실 관련해서 전국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7개 자치단체만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7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는 진도군에는 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순천, 양양을 비롯해서 6개의 자치단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제명을 이렇게 했는데 변경은 농업종합검정실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제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 뒤쪽에 보면 광양시 과학영농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전체통칭으로는 과학영농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층에 농업용 미생물실 2층에 종합검정실 3층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딱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넣었지만 이제 종합검정실이라는 농업단어가 없어서 애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례규칙 심의 할 때 농업을 넣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이 없이 2층에 명칭대로 종합검정실 광양시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쪽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농업에 대한 특징이 안 들어가니까 농업을 넣자고 해서 농업을 넣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는 농업이 없어도 종합검정실이라는 그 광양시의 종합검정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광양시의 종합검정실 광양시의 농산물 미생물검정실 광양시의 농산물 안전분석실 딱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는데 제명에 간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는 종합검정실이 거기만 있는데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혹시 뭐 종합검정실을 만들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혹여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종합검정실을 만든다고 규정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럴 계획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종합검정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표에서는 전체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을 빼고 종합검정실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앞의 조례 제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통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동의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제가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농업을 넣을 것인지 당초대로 농업을 뺀 종합검정실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정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의안번호 제3,885호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에 과학영농관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시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설치목적, 정의, 위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분석의뢰, 시료관리, 분석수수료, 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분석기간, 분석거부, 분석결과통지, 이의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목적 외 사용금지 광고 등의 정정 및 취소대장 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3건의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 개정이 있고 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미생물실 그리고 종합검정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렇게 해서 3건의 조례안인데 이게 전부 다 광양시 과학영농관 내에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건물하나의 명칭을 광양시 과학영농관이라고 칭하고 1층에는 농산물미생물실 2층에는 종합검정실 3층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렇게 층별로 나눠놨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 건물 내에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한데 차라리 그냥 광양시 과학영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3개 조례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건물하나에 집약을 해놨지만 내용적으로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이 부분을 명칭을 하나 넣어서 조례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새롭게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 조례를 하나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연관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나눠서 제정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상위법령이 조금 뭐 다르긴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농촌진흥법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은 보니까 3개법이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다만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라든지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 법률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한 조례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말고 다음번에 혹시 이 조례를 통폐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학영농관 내에서 3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15조 대장비치와 관련해서 이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내용에 보면 여기는 대장비치와 관련해서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통지서 사본을 1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론 공급신청서나 구매신청서, 판매료 수익대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도 대장비치와 관련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록, 보존하여야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제가 이것은 뒤늦게 파악을 해서 이게 5년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냥 보관하여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다 장기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3개 조례안 다 대장비치와 관련해서는 5년간 비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미생물 관련해서 농업용 미생물 공급신청서, 구매신청서, 판매료 수입대장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실은 2년 3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미생물실 이라든지 전체를 다 과학영농관에서 관리하는 대장은 5년으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고 직원의견을 들어서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직원 분들 이야기도 들었다는 이야기시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조례 다 대장비치는 5년간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분석실에 1년에 의뢰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이제 해서 아직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 제정을 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연간 600건 정도를 분석할 수 있고 하반기에 300건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수수료하고 감면자 면제가 있어요. 우리 광양시 농업 쪽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을 의뢰를 해 주잖아요. 분석을 그런데 다른 작물에 들어가는 것은 수수료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일반농업인 중에 사실은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들은 검사를 해 주지만 사실 인정은 못 받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안전성 검사를 해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는 사전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의 로컬푸드는 시민의 안전먹거리니까 거기에는 전국에 다 무료로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는 분석료의 5분의 1인 3만 4,000원 정도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농가들은 5분의 1정도 3만4,000원 정도 분석료를 낸다 그 말씀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방금 그 부분이 3가지 안으로 분류가 됐는데 저도 우리 백성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이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건물에서 그렇게 유지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고 만약에 5년 동안에 대장을 비치를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문서상으로는 준 영구냐 아니면 영구냐 그런 것은 해당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그것은 5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4 정회)
(13:49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조 제2호 나목 중 49세를 45세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중 연수를 연수 및 교육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제13호 제13조 각 호외 본문 중 기록 보존하여야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종합검정실을 광양시 농업종합검정실로 수정하고 제13조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농업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의뢰의 시료명을 시료명으로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농업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광양시장 귀하를 광양시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서식 하단에 발급일자 담당자 전화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