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5월 12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4.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
10.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1.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 계획안
12.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세정과)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6.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7.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지적과)
8.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
9.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체육과)
10.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보건행정과)
11.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 계획안 (보건행정과)
12.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식품위생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에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 시간을 종식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격리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요소요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회기 운영계획과 의안 회부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2일 오늘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의안은 광양시장 제출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 중 조례안이 9건, 일반안과 예산안 등이 5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의 세부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에 이어 5월 13일과 14일은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와 경미한 자구수정 등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 현황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총무과장 장민석입니다. 의안번호 385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8일 조례 1986호로 공포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증원된 5명, 본청 1명, 의회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 후에 3월 6일 전라남도의회 자치법규 검토 결과가 시달이 됐습니다. 의회 정책지원관 4명은 법정인력이고 1명은 기준인건비 상 자체증원에 해당한다고 전달해 와서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7명을 지원할 수 있는 의회 정원 1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2조 1호에 의거, 정원 총수는 현행 1,181명에서 1,180명으로 1명을 줄이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1,152명에서 1,150명으로 2명을 줄이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명이 증원되어 현행 29명에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고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도 작년에 3명에 이어 모두 7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의회에 팀장급인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라남도 의견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총무과장 장민석 의안번호 3859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대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중점사항으로는 경제 산업기능 일원화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소 명칭 변경은 총무국을 시민복지국으로, 경제복지국을 미래산업국으로, 산단녹지센터를 녹색도시센터로 하였습니다. 과 단위 신설은 직속실에 감동시대추진단을, 미래산업국에 신산업과를 설치하였습니다. 폐지는 전략정책실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 13건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정보통신과는 미래산업국으로, 휴양림사업소는 녹색도시센터 휴양림과로 하였고, 통합은 산단과, 택지과를 미래산업국 산단택지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면서 정원의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광양시의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선8기 시정 비전 실현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가진 집행기관의 설명과 총무위원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 공유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처럼 시민들이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부서명과 팀명의 수정이 요구되며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기존부서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양시의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별 개편안의 세부 검토사항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팀별로 보면 회계과나 체육과, 허가과, 공원과 보면 숫자로 1팀, 2팀, 3팀 나뉘어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분들이 과연 숫자로 명기됐을 때,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을 이렇게 1팀, 2팀, 3팀으로 나누더라도 나중에 시민분들이 1팀이면 어느 지역이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저희 간담회 때도요. 논의되었던 감동시대추진단 신설, 직속신설 때문에 논의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추진단에 있어서 감동정책, 감동실. 과연 기획팀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이 그쪽으로 가 있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김정임 위원 두 팀이 업무중복이 혹시나 우려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애복지플랫폼 복지분야팀하고 업무분장, 이 부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켜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은 기존의 성과분석팀과 함께 지금 새로운 업무가 배정이 돼서 그쪽 업무에 아마 전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획실에서는 지금 사업공모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일단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꾸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런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동정책팀을 신설해서 그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동정책팀은 어찌보면 대외적인 업무, 중앙부처나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팀이 해야 할 일, 지속가능발전팀은 거기에 대한 계획추진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지금 하시겠다 그 말씀...
○ 총무과장 장민석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속발전가능에 관한 팀에 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간혹 보면 이 업무에 있어서 각 부서 간, 또는 팀 간에 서로 핑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의안접수가 그 전에 된 겁니까? 간담회 하기 전에 의회에 접수됐냐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의회 쪽에 넘기는 것은 시기를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 송재천 위원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우리 간담회 할 때 디지털정보과, 요새 시민들이 아날로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산업과로 바꾸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 아동보육과 하면 되지 꼭 친화란 용어를 써야만 하느냐. 누차 주문을 했는데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반영할 의사가 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5G도 있고 AI도 있고 물적 기반 안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설명하지 말고. 나도 다 알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런 쪽에서 디지털을 굳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산업정책이나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런 것을 쓰고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과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 총무과장 장민석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되는데 아마 아동친화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사항이고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의견 주시면 반영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만약 디지털정보과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보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념 자체가 한쪽에 치우쳐있고, IT 초기개념에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라면 훨씬 광의의 의미로 보는데, 정보란 건 디지털도 포함되고 아날로그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더 광의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정보 하면 첩보라든지 정보 관련된 산업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송재천 위원 정보란 것은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아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정보산업과하고 아동보육과로 개명이 가능하냐 안 하냐.
○ 총무과장 장민석 의견주시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의견 지금 드리고 있어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송재천 위원 바꾸겠다?
○ 총무과장 장민석 바꾸겠다는 건,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의회에서 결론 나면 바꾼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안 보시면 가장 저는 관심 가는 부분이 읍면동 조직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맞춤형복지팀은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팀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셨죠? 광양읍과 동만 그대로 존치하고 면지역은 통합을 했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박문섭 위원 오늘 기사 중에도 서울에서 60대 1명 혼자 사시는 분이 죽은 지 두 달 만에 발견이 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맞춤형복지팀 처음에 출발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례관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걸고 출범을 한 건데 이번 조직개편에 다시 통합으로 회귀가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 부분에서는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요. 동에서도 그 부분을 맞춤형복지가 없는 데서 운영되어가지고 큰 무리 없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쪽에서 하던 업무들이 본청에서 통합관리라든지 사례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자체판단이 있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출범을 할 때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광양에서도 그런 사고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효율적인 측면으로 조정을 한다면 효과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함이 있어가지고 불상사 생기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본청에서 아마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 박문섭 위원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다시 업무분장이랄지 이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좀 명확히 하고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팀 간 사무분장 명확화에 대한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복된 예들이 많은데 업무가, 이것은 어떤 것을 초래하냐면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해야지만 업무도 원활하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청년일자리과에 일자리사업, 타 부서에 여성, 노인, 신중년일자리 등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산업과에 보면 신산업팀, 이차전지팀, 수소산업팀 이런 게 또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에 보면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또 철강항만과에 보면 제철항만팀과 업무는 유사중복된 업무로 인해 갈등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를 분장해 주시고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세정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결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광양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이 대상지역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옥룡면 율천리 32필지, 진월면 신아리 92필지, 총 124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붙임파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파일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제안의견은 우리 시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변경고시안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제14조는 시장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고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과 시 조례에 의해 광양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시지역에 포함된 옥룡면 율천리 일원과 진월면 신아리 일원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의해 과세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124필지가 왜 그동안 제외됐죠?
○ 세정과장 이강기 임야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고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율천리 같은 경우에는 임야지역이고요. 신아리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에 해당되는데요. 휴게소가 그동안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고속도로상의 도로입니다. 휴게소에 있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고시하게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124필지 지방세를 징구를 한다면 예상
○ 세정과장 이강기 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 송재천 위원 124필지에?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임야고. 진월 것은 많이 나오겠는데요?
○ 세정과장 이강기 신아도 한 400 안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옥룡에는
○ 세정과장 이강기 임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거의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금 보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시는 게 임야 부분도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고시가 다시 될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동지역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야까지도. 그런데 읍 지역이나 면 지역의 살림이라고 하면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광범위하게, 일반 서민들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엮여 있는 게 뭐가 불만이냐고 하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잘 나는데 실제 광양의 살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 데는 왜 부과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도시지역분은 농지나 임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임야나 농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안영헌 위원 이번에 율천리도 일부 임야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를 도시지역, 어쨌든 광양읍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거의 도시지역으로 묶어서 세금 내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런 데도 좀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십시오.
○ 세정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지나 임야는 재산세 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하지만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그러면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더라도 세금은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임야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소 부분은 대상이 되는데
○ 안영헌 위원 지금 전 지역이라고 해놓아도 이 부분에서 광양읍 같은 경우 전 지역이라 해도 임야 부분은 고시가 안 된다는 말씀, 좀 전에 그런데 임야 부분이 들어간다고
○ 세정과장 이강기 도시계획 지역만 고시를 하는 것이고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제목을 보면 의회 의결을 넣어서 제명을 만드셨는데 광양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제명에 의회 의결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시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62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안 제3조에서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 제71조의 2 제1항“을 ”법 제103조 3 제1항“으로, 안 제12조는 ”시행규칙 제52조의 3“을 ”시행규칙 제73조의 8“로 지방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4월 27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2조에서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대한 약칭을 두었는데 본 조례에서는 시행령이 반복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약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 징수과장 조상진 의안번호 제3863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인가·허가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의 종목 중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제외된 1-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변경 및 2건의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추가된 3-28 낚시어선업 신고 외 4건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표준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3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를 1건에 4천 원에서 표준수수료 5천 원으로, 6-2 의료기관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등)을 의료기관 변경신고(이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 중 ”변환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로, ”전자파일로의 변환“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700MB 기준 1건마다 5천 원에서 1GB마다 800원으로 하고, 700MB 초과 시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비고 1,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 변환 등“으로 개정사항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4월 27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광양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다른 부분은 놔두고요. 지금 보면 새로운 항이 신설되는 게 낚시어선업이라는 수산업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전국표준안에 신설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도 같이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안영헌 위원 그러면 현재 낚시어선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시가 없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 징수과장 조상진 그것은 인허가부서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어선업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허가가 난다고 하면 수수료 규정을 준수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만약 있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금액이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있었던 것을 변경하거나 더 높인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쭉 이행해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역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온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양식업 관련이라든지 몇 가지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 징수과장 조상진 양식업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6일 신설됐는데 저희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안 돼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니까 좀 늦지 않았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즉시즉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전에는 전자파일 부분인데, 1건에 700MB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 원이고, 700MB 초과 시 기준을 구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1GB마다 800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1GB예요. 그럼 그럴 때는
○ 징수과장 조상진 800원
○ 박철수 위원 1,600원 아니고요?
○ 징수과장 조상진 800원입니다. 2GB가 되어야 1,600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무조건
○ 징수과장 조상진 예 1GB마다 800원이니까 1GB 800원, 2GB 1,600원, 3GB 3,200원
○ 박철수 위원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까? 1.1GB이니까 넘어서서 1,600원이 아니고 800원이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 회계과장 허정량입니다. 131페이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불합리한 조문들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회의결 대상인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현행 기준인 취득기준 10억 이상, 또는 면적 1천㎡ 이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요건에 대한 감면율과 관련 조례에 위임 한도 내에서 최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근거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한 경우와 대부료 및 사용료 산출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온 조례 조문들을 위임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기존 대장가격 2천만 원에서 기준가격 3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타 시군 개정 추세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재산의 취득과 처분기준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과 변경된 법령 조항번호 및 용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건입니다. 반영내용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준은 개정 전 시행령 제7조의 기준대로 조례 제11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으나 ”광양시“를 ”시“로 명기하는 약칭은 목적규정 외에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제3조 제9항에 광양시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2항 단서에 있는 ”광양시“는 약칭을 사용하여 ”시“로 표기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조례 전반적으로 띄어쓰기와 한글 맞춤법, 단어사용 등에서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동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경미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됐잖아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유는 뭐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 2천만 원으로 규정된 것이 2006년도에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200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데 그 17년 전의 금액보다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하면 3천만 원 정도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인근 시군들이 대부분 개정한 것이 3천만 원으로 대부분 그렇게 개정해서 저희도 그렇게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처분의 경우에 1건당 2천㎡고 취득의 경우는 1건당 1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설되는 부분에서 1천㎡로 같이 하시지 왜 처분의 경우는 2천㎡로 늘렸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이게 상위법에서 당초에는 상위법 그대로 규정된 것을 조례로 그대로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 안영헌 위원 상위법에 1건당 1천㎡고 매매할 때는 1건당 2천㎡ 이 상위법에 그대로 된 겁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래서 신설 들어온 거란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코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좀 전에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완벽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방금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사소한 것들도, 띄어쓰기랄지 내용 수정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허정량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예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회계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조례안의 정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광양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무의 신설이 되어 민원실 설치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 민원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은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조항별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이 상위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안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표준안 제6조 제1항 제3호는 민원인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광양시 조례안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서 규정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양시 조례안 제6조는 항이 하나뿐인데도 불필요한 항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입법체계 상 이 역시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8조 보면 현장민원실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덕진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규모로 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민원을 주민등록등본이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요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안 오고 전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현장 민원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 이유가 되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접수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런 민원도 받아줄 수 있는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야지 아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들이 세대 내 살고 계신 분들은 답답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면 아무래도 어차피 당할 건 당하더라도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고 진행 방향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의안번호 3866호,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5월 말 준공 예정인 금천계곡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야영장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시 해당 지역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야영장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일반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야영장에 금천계곡 야영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금천계곡 야영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별표1에 추가하는 한편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야영장에 대한 관리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관리위탁과 사용허가로 세분화하고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이나 마을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설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4월 28일에 다압면을 통하여 금천 메아리권역 최영재 위원장이 금천계곡 야영장 명칭을 금천 메아리야영장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사유는 야영장의 위치가 금천 메아리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메아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이달에 준공 예정인 금천계곡 야영장 관리를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건입니다. 조례명을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한 것은 앞으로 추가로 조성되는 야영장 관리와 운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됩니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시설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각 지자체 통일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한 사항입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우리가 타 지자체도 보고 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것을 해서 저희들 시설이용료를 정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 관광과장 정구영 비싼 편도 아니고 싼 편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 김정임 위원 평균치로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김정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을 내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4×4 이것은 미터 수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맞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요금이 정해진 것 같네요, 보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맞습니다. 우리 규격 설치되어 있는 규격대로
○ 김정임 위원 전반적인 평균치가 4×4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2조에 보면 배알도 공원 야영장 금천계곡 야영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치면 나옵니까? 아니면 광양시 배알도 쳐야 됩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명칭을 전체적으로는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고 그 내용에
○ 신용식 위원 제가 예약을 하려고 할 때, 서울에서.
○ 관광과장 정구영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이렇게 명칭은 나오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 백운제 야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야영장이 우리 시로서 또 생기면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 신용식 위원 개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신용식 위원님 질의 더 이어서요.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예약하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배알도 야영장 치면 안 나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직 등록이 안 됐다고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지금 그것이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배알도 근린공원에 대해서 84억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완공이 되면 등록이 되어야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구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가 덜 돼서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야영장 어떻게 예약을 했냐 이 말이죠. 그 전에 배알도 야영장 했잖아요.
○ 관광과장 정구영 그냥 무료로 사용한 것이죠.
○ 박철수 위원 그때는 무료였습니까?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박철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신청하고 했던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정구영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무료 전면개방이었단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무료가 아니고 무허가야영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무허가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 지금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만두셨지만 그 부시장님 왈 ”무허가인 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것 하나 문제 있고, 무허가면 나중 인사사고나 생기게 되면 광양시가 전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시설조성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괄기능이 없어요.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또 환경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또 관광과에서 하고. 5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관리가 안 됐어요. 앞으로 지금 종합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죠?
○ 관광과장 정구영 배알도 수변공원 전체적인 관리조성은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관리는 하지만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담당 시설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그것도 안 맞죠. 왜 그러냐면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을 만들어 놓잖아요. 공원 만들면 다 시설 해가지고 공원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당초 시공할 때 공원 개념하고 관리 주체인 공원과에서 하는 개념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점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예 관광과에서 총괄 맡든지, 시설은 여태까지는 각 개별적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관광과에서 87억 들여서 총괄투자를 하잖아요.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영장은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 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원으로 저희들도 이관할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별로 업무 관계를 확실히 해야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요. 그다음에 무허가가 되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섬진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주 유명해요. 서울시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게 요새 말로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플랫폼이 뭡니까? 쉽게 한국말,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 관광과장 정구영 잘 모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서울역이에요. 역이에요. 사람 모여서 환승하고 하는 게. 이걸 빨리 용역을 맡겨요.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IT 업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이것을 치게 되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하동군 홈페이지하고 광양시 홈페이지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하동군 홈페이지에는 무엇까지 나오냐면 ”쌍계사“ 치면 그 옆에 숙박시설은 어디다. 가격은 얼마다. 주차장이 몇 면이다. 하는 것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나와요. 식당은 어디 가면 쏘가리 매운탕이 맛있다. 어디 가면 민물장어 맛있다. 이것이 전부 나오는데 광양시는 딱 치면 엑셀로 뽑아가지고 광양시 식당이 다 나와요. 그렇게 군 행정보다도 시 행정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니까 8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바꿨어요. 바꿔도 내가 보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쪽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요새는 정보시대 아닙니까? 누가 대면해서 자기 관광지 안 찾잖아요. 해외여행도 요새 전부 인터넷으로 다 홍보하고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글 몇 자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IT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하여튼 링크가 되어가지고 영국에서 쳐도 나올 수 있도록, 미국에서 쳐도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주문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체육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입니다. 체육과장의 도민체전 참가로 인한 부재로 체육시설팀장이 의안번호 제3867호, 국민체육센터 증축 건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에 준공된 광양시를 대표하는 장애인 체육센터로, 매년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금해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00번지 국민체육센터 내로 증축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50㎡이며 당구장과 탁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다목적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와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를 포함한 8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증축공사는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 설계용역을 10월까지 마치고 건축인허가와 건설품질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공사는 202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 이후에는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에 위탁 후 시설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매년 늘어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체육프로그램 제공 등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센터의 증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이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됐어요?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국민체육센터는 국비와 별개로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100%?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그런 게 안 내려왔어요?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 탁구장 관련해가지고 없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게 이거죠?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저번에 탁구장은 서천변에 있는 생활체육센터 증축 건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것은 그렇게, 나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별개의 건입니다.
○ 안영헌 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운영비
○ 안영헌 위원 아닙니다. 비가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증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비가 그렇게 체육시설에, 아까 2012년이면 딱 10년 남짓 됐는데 새서 나는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손을 안 본 줄 알았는데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같이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참고로 지금 누수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누수하고 바닥하고 냉난방기 포함해서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증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지금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시 증축할 시설물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장애인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맞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구조나 바닥 재질, 마감 등 부착물 이런 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설계 시부터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여러 가지 사안을 그분들한테 맞춰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지금까지 우리 체육시설물 보면 많은 준공을 하고도 이용객들 불만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 시부터 그분들이 이용하는 걸 그분들이 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후에도 증축개관을 하고 해도 많은 불만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배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4:00 속개)
10.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입니다. 의안번호 3870호,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까지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신청 및 그 밖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8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4월 27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했을 때 21억 7천만 원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수 예방접종 대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체계 또한 법제처가 제시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는데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법 제25조가 아니라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법 제24조 또는 제25조를 명시하거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혼용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조항을 부여하지 않고 법령명만 규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본문과 제2호에서 사람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제1호에도 본문 및 제2호와 호응할 수 있도록 ”성인“을 ”사람“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감염병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무적으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이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연도별 예상 소요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대상자를 만 50세에서 64세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 취약계층이 만 50세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50세부터? 그런데 왜 이렇게 만50세부터 64세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3세 이하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 김정임 위원 그 사이에 있는 연령대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 사이에 있는 감염 취약층이 만 50세부터 64세까지가 감염 취약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 김정임 위원 그 사이는 국가에서 무상접종을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만13세 이하
○ 김정임 위원 앞뒤로는? 그리고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걸로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지원대상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타 시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잠깐 검색해서 봤는데 나이가 64세 정도 된 지금 연령이 들어간 조례는 보니까 여수시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를 검색해서 보면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거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제가 좀 전에도 설명 중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취약계층은 도에서 별도로 도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 계층 중에서 감염 취약계층이 만50세부터 64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50세에서 64세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광양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지원조례를 보면 보통 실거주자, 쉽게 말해서 1년 거주를 했다든가 6개월 거주를 했다든가 보통 이런 기준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기준도 없이 현재 상황 광양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무조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염병이라는 게 거주지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 거주를 하신다면 주소를 두고 계신다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283페이지에 보면 이 예상 수치 이 숫자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 숫자는 저희들이 주소지가 광양시에 현재 나와있는 통계 그대로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이번 2023년으로 기준했을 때 약 4만 1,633명 정도가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 안영헌 위원 31%만 지원을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31%에서 32%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 뜻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이것은 예산이 소진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 계층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약을 살 때 개별적으로 시군별로 약을 사는 게 아니고 주사약을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전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제약사별로 배분을 해서 약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좀 더 대상자가 많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억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예산만 올리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1%만 딱 잡아놓았길래 실상 처음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츰 홍보가 되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민원이 늘어나면 그 대책을 여쭤보려는데 답변 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이 연령대 기준을 정했고 소득 기준은 없는 거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소득 기준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에서
○ 박문섭 위원 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례의 범위를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두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득 기준을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우리 시민 전체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일단 대상자는 폭은 그렇게 넓혀놓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시 연령대별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4만 1,860...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31%만 우선 예산에 잡았다고요. 약값이 1만 1천 원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접종비가 2만 원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문섭 위원 그래서 1년 예산 4억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4만 1천여 명이 접종을 원할 시에 선착순이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매스컴에서 올해 감기가 유행한다더라, 독감이 유행한다더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보도가 없이 조용하면 오히려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 박문섭 위원 이전 5년이랄지 접종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저희들 2020년 동계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만50세부터 만61세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만62세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50세부터 만61세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8,282분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때는 자부담이고요? 본인?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8,282...
○ 박문섭 위원 우리 시에 지원해서 8,200여 명이...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2021년부터 국가에서 65세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만55세부터 만64세까지 지원을 받다 보니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에 못 미쳐가지고 저희들 약을 폐기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다시 만50세로 낮춰서 15세 기준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 그때 당시 1만 3,120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지금 저희들이
○ 박문섭 위원 물론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해야 되는데 유동적이겠네요, 그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유동적입니다.
○ 박문섭 위원 1만 3천여 명에 근접하면 좋을 텐데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미달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 박문섭 위원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선착순이 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정말 정보 접근이 빠르고 활동력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우선 가서 하고요. 정말 필요한, 그런데 좀 행동이 느려서 정보 접근성에 뒤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소외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임의적으로 주사약을 사면 좋은데 이것은 일괄주문 일괄배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약이 소진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약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이 남으면 그 약을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폐기처분하는 예도 있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백신의 유효기간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제가 정확하게 유효기간은... 1년, 그것도 냉장보관했을 때 1년.
○ 위원장 정구호 왜 그러냐면 수요예측이 불가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이런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될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독감 유행에 따라서 약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신용식 위원 그래서 그 확보가 일괄 필요한 거고요. 만약 독감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바뀌면 추가로 주문할 수 없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없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대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대로 끝납니다. 약제가 소진이 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 신용식 위원 독감이 B+ 예상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러면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러면 정부에서 별도로 다시 발주를 하게 됩니다.
○ 신용식 위원 별도로 되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문섭 의원 말씀하신 대로 50대나 55, 60 이렇게 나눠서 30:30:30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푼다든가 그런 방법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괄 주사약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걸러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55세 이하가 다 맞아버린다고 하면 그 이상은 못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료접종인 경우에 그렇고 유료접종인 경우에는 병원에 약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약제를 주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가 돈 주고 맞겠다고 하면 심각하면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돈 주고 맞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대 가까울수록 취약하다고... 그분들이 많이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맞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거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 신용식 위원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보건소에서만 맞히면 가능해요. 그런데 밑에 4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 신용식 위원 동시에 접수해서 받으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11.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 계획안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의안번호 3871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오사보건진료소 구조 안전진단 결과 지반침하로 안전등급 D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사용성 및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철거 후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개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 및 취득대상 건축물은 진월면 오사리 823-1번지 지상 2층 141.35㎡ 철거를 하고 취득은 같은 장소에 지상 1층, 110㎡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은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4월 27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1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4,600, 도비가 3,700, 우리 시비는 3억 8,700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110㎡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D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건축 기본계획은 지난 4월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처분 및 설치사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또 건축물 해체신고 및 철거공사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수행은 매년 6월까지 이행하고 개축공사는 내년 말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오사 보건진료소 개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오사보건진료소를 개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그 개축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복지시설인 만큼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반이 침하가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정구호 거기가 연약지반입니다. 마을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섬진강변에 강둑이 없었을 때 물이 범람하면 진월 오사뜰 이쪽으로 쭉 토사가 흘러나와서 형성된 지반이다 보니 지반 자체가 워낙에 약해서 2층 구조물을 견디지 못해서 건축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짓는다고 하시는데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세우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그래서 단층으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단층으로 약간 바닥면적을 넓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단층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연약지반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파일을 박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건축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일을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141.35㎡인데 110㎡로 더 키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줄어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이 부분은 2007년도까지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장이 거주를 하도록 농어촌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으로 보건진료소가 지어진 것은 보건소장이 거주하는 숙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1층으로 건축을 하면 보건진료소장이 숙식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층으로 면적을 약간 줄였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축소를 해도 안 부족하겠습니까? 실제 2층을 사용했던 게 다용도로 쓴 것 같은데 숙소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썼던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거의 대부분 숙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을 지으실 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보통 건물 지으려고 하면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조립식이던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 안영헌 위원 건물 재질을 어떤 식으로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재질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튼튼하게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현장 사진을 보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면 외국에 좋은 집 같습니다. 전혀 이렇게 건물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 박문섭 위원 20년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스틸하우스로 지어진, 상당히 외관상 멋들어지게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지반이 침하돼서 한쪽이 기울어져서 언제 넘어질지 사실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 박문섭 위원 면적이 줄어든 것은 그 숙소를 빼니까 문제 없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앞으로 사용하는 데 면적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문섭 위원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또 추가로 소요되고 이런 것 올라오지 않게 면밀히 잘 설계에서부터 예산, 5억 잡으셨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5억 7천 예.
○ 박문섭 위원 2차, 3차 더 요구하지 않을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이대로 짓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 짓되 단단하고 다시 문제 발생하지 않고 30~40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는 전에 어르신들 식사 대접한다고 갔다가 보건소를 닫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아놓았냐니까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쳐다보니까 많이 좀 기울어졌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현재 마을 회관 앞에 놔두고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러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분들 걱정이 뭐냐 하면 그 옆에 사평도 있고 오추도 있고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건진료소가 옮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왜 2층에서 1층으로 짓냐 하니까 1층이 더 효율적이고 그게 낫다고 해서 수긍을 합니다만 아까도 안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반이 약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박아가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철수 위원 보건진료소도 보건진료소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진입로는 마을안길이 돼가지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니까. 아무쪼록 잘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식품위생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위생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부재로 위생민원팀장이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2번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입니다. 안 3조, 제4조,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비 범위 규정, 안 제5조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안 제7조에서 11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3일에서 4월 24일까지 24일간 하였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제출 의견 및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음식, 위생서비스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는 19개소로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비춰보면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체계와 조항의 규정방식, 문장 내용의 명확화 등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 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곳은 목적규정을 제외하고 제일 처음 사용되는 조항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5호 중 “광양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양시장은 약칭인 시장으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업소나 단체로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며 각 호의 문장 또한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명확한 표현이 요구되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제1항이라는 항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항 번호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조의 문장을 놓고 그대로 해석하면 조문의 내용이 조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준용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위생업소라고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시면 다양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부터 해서 식품보존업도 있고 용기·포장류 제조업도 있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식품접객업에 단란주점업이랑 유흥주점 영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물론 일반음식점만 있지만 보니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미용업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일반미용업, 피부미용, 네일아트, 화장, 분장, 미용업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쭉 읽어보면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 쉽게 말해서 먹거리에 대한, 거의 먹거리에 특화된 지원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업소들을 말한다고 해놓고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 조례안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 영업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이 정의를 위생업소라는 정의가 업소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세심하게 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범위를 새로 정하겠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것도 따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14조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복덕입니다. 지원대상은 이 조례 자체가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식당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위생, 이발소나 미용은 이 경우로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조 5호, 6호에 보시면 위생 관련이 있는데 거의 이 사업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것은 지원대상에 넣지 않았고 식품하고 위생. 거기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당은 들어가 있었는데 이용업이나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5호, 6호를 넣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조례라는 게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마지막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서도 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 제외할 업소는 딱 명시를 해주면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김복덕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 박철수 위원 위원회도 있지만 일단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좀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박철수 위원님이 거의 말씀을 하셨고요. 한 가지만, 이 안을 잡았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그림은 그렸을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저희들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 규모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산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따로...
○ 안영헌 위원 대강만 말씀하십시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보통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요 5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업소당 말씀하시는 거죠?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한 업소 아니고 전체.
○ 안영헌 위원 전체를요?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 안영헌 위원 지금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전에 중복이 되는 소상공인하고 중복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300에서 500까지 지원을 할 거면 구태여 이 조례까지 발의를 하면서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실상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별한 조례 없어도 지금 지원 잘 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도 지원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 하면 구태여 아까 300에서 500 말씀하셨죠?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500에서 3천.
○ 안영헌 위원 500에서 3천이요. 예전에 처음 저희들 소상공인 진흥할 때도 이 정도 금액에서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줄어들어서 300에서 500 정도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때도 지원하면서도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조례가 아니라도. 정현복 시장님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어떻게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한번 발의가 되어 놓으면 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시에 위원회가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본 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약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세부사항은 좀 꼼꼼히 짚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 식품위생업소는 200만 원까지 한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식품위생업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생업소들이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3,500이나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주신다면 열심히 더 지원해 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좋은 제도 만드시는 건 적극 찬성드립니다. 하여튼 세부사항 꼼꼼히 살피셔서 되도록이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조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10조 위원 해촉이요. 심신장애로 이것은 제가 작년 2022년 일제 시 조례,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 사유.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알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수익사업체인데 수익자부담은 정하는 게 맞아요. 맞고 관에서 지원해 준다면 광양 좋은 예가 있잖아요. 먹거리타운. 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좁어서 겨우 빠져나갑니다. 양쪽 다 차를 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원을 하려면 그런 데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전부 집어넣어버리고 그 도로는 차가 정차를 못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지원입니다. 시설개선? 자기시설 자기가 개선해야지 왜 세금을 가지고 특정 업체를 지원해 줍니까? 물품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일반 소상공인들은 다 지원해 줍니다.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4번에 먹거리타운 또는 특화거리 지정 육성. 지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육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집기 좀 사주고 시설 개선한다고 되겠어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새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상적으로 80년대, 70년대 초에 아주 영세할 때 집기도 사주고 시설도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세금의 역할이에요. 물건 사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관광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은 방송에, 아니면 신문에 홍보를 해준다든지. 영세업들이 다 못하니까 이런 것은 해 주되, 컨설팅을 해 주고 개발보급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고 80년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자님도 제 말에 공감이 가죠?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위원님 보건소장 김복덕입니다.
○ 송재천 위원 소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셔야 돼요. 보고자한테 질문한 겁니다. 보고자님 제 말이 이해는 가시죠?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갑니다.
○ 송재천 위원 답변 간단하네요. 알았다는 뜻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또 환경개선 등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유사한 지원계획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쉽게 말해서 식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를 더 다듬어가지고 세부화시켜서 사업을 대상이나 지원대책이라든지 더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지금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음식 쪽으로만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업소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 이쪽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 박철수 위원 좀 더 넓게 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 때도 했었는데 우리 광양시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회의도 잘 열지도 않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식품위생과에서도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현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대신하고 있거든요. 굳이 위원회를, 많은데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유사한 사업 같은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게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따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 박철수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그래서 그 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해당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 박철수 위원 그것을 심의할 의견을 나누는 게 위원회인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대신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 보건소장 김복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원사업을 보면 광범위합니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물품 지원,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 마케팅 등 또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선진지 견학.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이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다하려면 제가 봐서는 수억 원이 들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15만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고 진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려면 설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돈이라면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곳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우리 지역에 음식점에 가서 앞치마를 보면 집마다 업소마다 아주 다양한 앞치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짜 환경과 미관을, 위생 수준을 생각한다면 시에서 이런 걸, 요즘 보면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많이 보급되고 수강생들도 많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이미지 차원에서 보급하면 어떻겠냐. 일회용도 많이 쓰는 것도 있던데. 일회용 혹시 친환경적인 재질로 해서 각 업소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앞치마가 우리 시를 상징하고 미관을, 위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비치해 두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위생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정회)
(15:43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보육센터 내 ‘아동친화보육과’는 시민들이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아동보육과’로 부서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반영해 주시고, 둘째, 팀명을 숫자를 붙여 명명한 회계과의 계약관리1팀, 계약관리2팀, 체육과의 체육시설운영1팀, 체육시설운영2팀, 체육시설운영3팀, 허가과의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공원과의 공원관리1팀, 공원관리2팀 역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팀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부서 간, 팀 간에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9항 중 “광양시”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이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성인”을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5호 중 “광양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0조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하며, 제13조 중 ”필요한“을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