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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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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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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12일 10시 00분

장소: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식 의원 발의 – 건축과)

2.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 발의 – 안전총괄과)

3.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4.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10:0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40 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월요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식 의원 발의 – 건축과)

○ 위원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의원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노후된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 조항을 구체화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1항 1호 다목 중 유지, 보수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유지, 보수로 하고 같은 호의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보수 등 가스 안전망 구축사업, 같은 조 3항 중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서를 시정 1호에 대하여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5호 1항 전단 중 시 홈페이지를 광양시 이하 시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중 광양시 인터넷을 시도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광양시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후 전문위원실,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 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보수 등 가스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하지 저촉지 않기 때문에 가목 중 도시가스사업 법 제27조에 따르는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신용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를 삭제하고 같은 조 타목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 등 가스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는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없어 제3조 제1항 제1호 타 목 개정안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에 따르는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 아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가스 누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화재예방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용식 위원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는 상위 법령이 공동주택 관리법이고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재난 및 안전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훨씬 더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식 의원 저는 별도의 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해서 이 사업은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공동주택법으로 끌어왔던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개정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예, 방금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 재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사회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어떤 법을 근거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타목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라는 것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신용식 의원 네.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큰 폭발로 이어져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전국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재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시가 한번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신용식 의원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도 연 예산 10억 원 내에서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15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지원하기가 어렵다기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조 3항에 시장의 적극적 의지를 좀 반영하고 싶어서 안전에 대한 탁월한 관심도 많고 그런 공약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의원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중에 지금 현재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용 부분입니까?

신용식 의원 공용 입상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호 위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신용식 의원 그렇죠,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본 바로는 세대 내 관통 배관이 문제이거든요. 외부로 나와 있는 가스배관은 누출된다고 해도 공중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이고요. 세대 내에서 가스가 만약에 샌다면 어느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세대 내의 입상 배관을 밖으로 빼는 경우가 지금 주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세대 내에 입상 배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용 부분이 아닙니까?

신용식 위원 공용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다세대가 50층이면 50층 다세대가 쭉 한 라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입상 배관이 가정으로 들어간 배관도 따로 별도의 전용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백성호 위원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련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는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게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참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항을 그리고 지금 3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시장에게 좀 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사업의 종류나 지원 대상에서 1번부터 이런 타목까지도 있고 이 타목 외에 다른 어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청되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업의 범위를 가져다가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개정을 한다 치더라도 사업의 금액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식 의원 우리가 아까 15조에서는 예산 범위가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액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강력히 건의를 했거든요.

백성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 외에 다른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방금 의원님께서 의도한 것처럼 금액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용식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례의 목적은 가스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는 개념의 틀을 봤을 때 이것은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공동주택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것은 의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지만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용식 의원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자구 수정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스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를 했던 것을 가스 공급 시설을 따로 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구를 그런데 가스 안전망 구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라인부터 시작해서 개별 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신용식 의원 일단은 공동주택의 배관라인이라든가 가스회사에서는 한 공간을 지나는 개인 사유를 뺀 그 사이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의원님께는 질문을 다 드렸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낸 의견을 쭉 훑어보았는데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보다는 별도의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인데 지금 나와 계시는 건축과장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저희가 이제 가스 공급 시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 왔고 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이런 게 생긴 곳은 불편한 사항을 저희 들이 올해 신청해서 온 부분에서 100% 신청을 해서 일단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스시설들의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가스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건축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트법이랄지 또 도시가스 이쪽에서 그것이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있거나 지원을 안 해 주고 회피하고 있다면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만 가스 공급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만 안전 구축망까지 구축한다는 것은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현황을 초과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다, 라 목에 있는 것처럼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현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범위 내에서는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신에 가스 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유지, 보수가 아니고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별도의 관련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스 안전망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주택법에 좀 벗어나는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혹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지금 도시가스사업은 나라로부터 승인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지자체장이 승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신호의 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입니다.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나와 있는 안전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 시설을 위해서 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급자인 전남도시가스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하고 공급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은 전적으로 도로에서 매설된 것을 전남도시가스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공용배관 부분입니다. 공용배관 부분은 부지경제부터 해서 사용자 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소위 말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지하가 일단은 공동주택 내에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다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려면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용자 공급가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저희들 도시가스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사업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의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개선명령을 통해서 개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다만 광영동의 상아아파트 현장을 점검했었고 우리 신용식 의원님이 개정을 좀 하시고 또 그 현장에 갔었는데 문제는 내관이라고 그럽니다. 공용배관인데 그 공용배관이 단지 내로 복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 아파트 세대 내에 주거시설에 체류하게 되고 체류했을 때 사고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은 그 시설 개선을 누가 해야 하는지 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조례 규정에서 규정된 바가 없고 다만 안전 위험이 있을 때는 합당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법령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도 지금 세대 내 관통 배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신용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가 확대해석이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정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스 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그 허가를 가스 안전망 구축사업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구축사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자체장이 좀 이것은 법령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해당하는 저희 아파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6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소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조례에서 지원해서 사업 모색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광영동 가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건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소규모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관리소장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장기수선계획에서 원래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다른 데에 이미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온 것은 선정위원회를 할 때 좀 이야기를 해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축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용식 의원님이 해당 법령 가지고도 만약에 재해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금액을 떠나서 안전을 지키는 의미에서 심의 상정할 사료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원래 지원은 세입자들이 관리하도록 관리사무소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축망까지는 저희가 조금 안 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 단지 중에 혹시 금오동 세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원요청 심의위원회 선정을 하는 데부터 들렀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 예, 건설과에 좀 물어볼게요. 이 안전 검사를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안전 검사를 누가 하는 건가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가스 배관 검사는 정기 검사로 해서 매년하고 있고요.

정회기 위원 그것을 누가 하는 건가요?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시에서는...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검사를 공급자들이 요청해서 수시검사를 하고 있고요.

정회기 위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다가 해당 가구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수시검사나 정기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기간이 단기간에 좀 끝나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면 사실 3년, 5년도 걸릴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고 우려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 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상아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 관리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대가 150세대 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이상으로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입니다.

정회기 위원 의무 관리 아파트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안전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시트법에 의한 안전 관리 계획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요 과장님 지금 6개 단지만 해서 6억이 나온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그 정도로 공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파악한 사항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액수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책자에 나온 설명자료에 나온 책을 보더라도 이 아파트들이 이 이상의 요구를 할 시에 이런 게 사실 심히 걱정되거든요.

○ 건축과장 이은관 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예산을 일정 대행 관리사무소나 입주단체하고 협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6개를 대체한 나머지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를 하는 데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전남도시가스에서 기능자들이 안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안전 공사하고 협의하면서도 왜 우리 시에다가 돈을 자꾸 이렇게 부담해서 공동 관리로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공급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사업수익자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법에 없다고 이런 답변만 그쪽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물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비랄지 수리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워낙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민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마 그걸 좀 생각을 못 한 것 같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이제 금액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3,000만 원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간다든지 그 금액 액수가 저희 시 같은 경우 시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하신 분들이 많고 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도 적립하고 있고요. 거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나 도시가스공사 그쪽에서도 보조받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금액들이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 제시가 없는 데에서 앞으로 노후 아파트가 지금 짓는 아파트도 10년 뒤면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 공동주택, 원룸, 빌라 다 들어가잖아요. 심히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식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오희팀장님도 지금 보면 가스관을 손으로 대면 다 부러지는 상태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 때도 안전에 대한 그런 추경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해 싶은 것은...

신용식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세대 내 관통 배관에 대한 아파트에만 돈이 들어갈 뿐이지 다음부터는 세대 내에 외벽을 탄 가스관 내에서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20년 소요돼도 밸브 쪽만 녹슨 부분만 교체해 주면 가스 배관은 아파트 도색을 할 때 계속 도색을 하므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다음 차후에 한다면 노출을 시킬 거잖아요

신용식 의원 네.

서영배(옥곡) 위원 노출하는 데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신용식 의원 지금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방금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불안한 환경 저도 상아아파트 알아요. 관계를 알고 저희도 또 대화하고 해서 먼저 입주자들 대표 회의를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부족분이 세대당 얼마 각출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데 시에서 좀 요구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신용식 의원 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하는 데 지금 금액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이제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이 아까 보시면 공동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용식 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대당 3,000만 원을 지원이라고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6억 원이나 5억 원 잡으면 20년이나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그런 안전의 위험이 엄청나게 작용하는데 20년 후에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늦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께서 안전에 최우선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어떤 시장의 권한을 많이 줬는데 시장이 안전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의논을 설득력 있게 상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가능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신오희팀장님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예, 신오희 팀장입니다.

백성호 위원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가 가스시설의 개선명령이네요?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 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 이전명령, 수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신용식 의원님이 지금까지 시정 질문하고 현장을 가서 가스관을 잡았을 때 부스러질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 신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매년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 유관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밀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를 압력을 넣어서 세는지 안 세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검사 결과를 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형태로 해서 온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관통 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실내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과정에서 대부분이 그 검사를 할 때 협조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검사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유도 대부분의 배관들은 옥외 벽에 붙어있는 경우는 육안이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검사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세대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만이 개선명령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온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다 100%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게 세대 안입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세대 내입니다. 가정 내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하는 안에 있는 옥내관입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지금, 이 관통배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설치된 것은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실내 규정으로 인해서 그 관내 옥내 관통배관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배관이고 그 배관들은 쉽게 말하면 베란다에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배관 위치가 베란다의 수돗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운 슬립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세대는 관리가 잘 되어서 깨끗한 데가 있고 어떤 세대는 오물이라든지 수분이 차 가지고 부식이 아주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들어가서 현장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제가 상아아파트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 세대 18층에 다 전체를 했는데 심한 경우는 아까 얘기 한 대로 부스러지면 가스가 누설될 텐데 본인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다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찌 되었든 비용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사고 우려는 있고 점검도 한계가 있는 복합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5년 기간에 조금씩 한 세대 한 세대 한다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 때문에 조례 개정 안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시급하면 시급한 대로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하고 이건 때문에 지난달에 아파트 관리소장 4분을 모아놓고 시에서 전체적인 세대를 점검하자 해서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표본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개선명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세대라든지 일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개별 세대라든지 개별 층에 대해서만 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회의해서 지금 6월 말까지 사전점검을 마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선명령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관에 들어 있는 계량기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그것도 각 세대 내에 세대 내에 다 계량기가 들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검침 또한 마찬가지로 세대 내에 들어가서 검침해야 합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요즘은 이제 검침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써서 밖에 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점검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가 검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 언급해 드렸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방금 신용식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려면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므로 저는 건축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도시가스가 만약 누출돼서 우리 관내에서 그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다고 위협에 노출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화재로부터 폭발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건축과, 안전총괄과까지 전체 부서가 같이 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열렸던 관리사무소를 전체를 다 불러서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비용은 얼마 정도 들며 자기들 부담은 얼마 정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꼭 세워야 합니다. 정말로 폭발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어렵다 별도의 사업으로 하셔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전체 공동주택에 지금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6억 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줘버리면 나머지가 4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렵다 여기서 저는 발의 하신 신용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 되어 있는 부서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잖아요 개선명령을 그러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법령상에는 사실 가스 공급 중지라는 그런 절차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리고 개선명령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최대 1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개선만 하면 사실 공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명령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개선명령은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가스공사하고 두 군데 다 보내는 겁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지금 제가 대화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남 도시가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여서 선행차원에서 부적합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명확하게 법령상 나누어져 있어서 전남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사용자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선명령은 어쨌든 개인이나 아파트 관리소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지금 공용 배관은 자치회, 관리사무소가 되었던 공동관리하고 있는 주최가 하게 되어 있지 개인한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개인시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기는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방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가능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해당되는 주택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민층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회 배려계층이나 주거복지 배려계층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서 머리를 맞대서 찾으셔 가지고 빠르게 한시적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은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스 공급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는 개선하고 있고 우리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 나누신 바와 같이 여러 면을 해서 공동주택 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 발의 – 안전총괄과)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방연 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교육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광양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의원 질의 전에 잠시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네.

(영상시청)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게 비치해놓고 시민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연 마스크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선정 기준가격에 따라 기능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최대원 의원 예,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방연 마스크가 개당 4,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있는데 어떤 제품이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제품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제품 위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을 최소화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선정 기준도 있지만 기능에 따라서 방연만 되는 것이 있고 방연, 방독, 방진이되는 게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방연, 방독, 방진까지 되는 것은 14만 원짜리 이렇게 철가면처럼 군대에서 훈련할 때 쓰는 방독면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쉬워야 하고 착용하기도 쉬워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비치하는 위치나 이것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촘촘하게 교육이 되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최대원 의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먼저 방연 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조 목적에 보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 제정안하고는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통 다른 데도 보니까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의해서 이 부분을 좀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기관 및 시설에 방역 마스크를 갖추어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관에다가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라고 우리가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최대원 의원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걸까요?

백성호 위원 3조.

최대원 의원 저희가 지원하고 비치할 수 있게 해 주려는 의도입니다.

백성호 위원 6조 지역 예산 지원에서 보니까 방연 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장은 했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 비치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대원 의원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3조 1호에 우리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본청이라든지 읍, 면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가 다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방연 마스크 비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최대원 의원 현재 그것까지는...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이 시설을 이용 중인 대상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연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수만큼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이 이용을 하는데 두 개만 만약에 비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최대원 의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언급하신 내용이 저희 지원이 된 적이 비치된 데가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서에서 한번 이 방역 마스크를 한번 지원을 해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 비치가 되고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못 알아봤는데 지금 비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공공기관에 이게 다 들어가다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화재사고에 취약한시설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 비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예산부터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불이 나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행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비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95개소더라고요. 저희가 의료기관, 공공기관, 보육시설 이렇게 해보니까 695개소인데 이것을 한 개소당 20매씩 뒀을 때 만 원을 평균으로 잡고 1억 3,900만 원 나왔거든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비치할 수 있어도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20매 정도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물론 시범적인 것도 좋고 우리가 지금 만일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방역 마스크를 쓰고 대피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 숫자만큼은 비치를 해야 실제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나열해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 아니면 교통이동약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비치를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매수정도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비치 장소가 눈에 잘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부분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원 의원 감사합니다.

백성호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입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왕 우리가 이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고 그 목적에 맞게 끔 하려면 사람10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20개가 있으면 나머지 80명은 못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적절한 비치 매수가 얼마냐 그리고 비치할 장소도 화재로부터 예를 들어서 빨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사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695개소 1억 3,900만 원인데 실은 이 방연 마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0원에서 5,000원짜리이고 이것은 필터가 달려있는 건데 2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 사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용연수가 있어서 보통 30개월에서 3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한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옥상으로 대피한다든가 1층에서는 바로 대피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 보유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적정 매수라고 하면 좋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이나 단층에 있는 분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매수를 비치함으로써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와 별개로 앞의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눴는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서 우리 시에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들이 몇 개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셨으면 건축과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주무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인해서 만약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근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주무 부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안전에 관한 분야에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관련 부서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건축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부분들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앞서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누출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것을 개선 유지 보수해야 되는 사람들도 안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방치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관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는 안전총괄과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과가 되었던 지역경제과가 되었던 부서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무 부서는 안전총괄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비치 장소가 지금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함을 갖춰서 이것을 비치를 하고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도 열려있게 되면 분실이나 오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잠가뒀다가 화재 발생 시에는 열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할 책임소재를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이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기존에 저희 시에서 2020년에 우리 시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 그리고 시의회 청사에 마스크를 1,333매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어서 벽에 붙이게 되어 있고 물론 누구나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방식대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듭니다.

김보라 위원 그것을 책임 관리하는 분은 혹시 지정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배부되어서 그전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별 필요가 없는 물건이어서 저희가 좀 허투루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필요할 때 쓰려고 봤는데 없어 버리면 저희가 이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량을 체크한다든가 상황을 점검한다든가 내구 연도가 넘어가면 바꿔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책임소재에 관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조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하셔가지고 수정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본조례에 대해 최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시민의 신체와 생명보호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을 허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3,868호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관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규제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6번 조례 지침 및 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56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중 제2호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에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제3조는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지원 대상으로 제1항에서는 시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오게 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지원하는 경우 주택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지원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지원 규정을 정의하였으며 제1항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공 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우선 사용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를 공공 주택은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 자동운행 물받이막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과의 협조 등 자연재해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은 안전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라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2조 2호에서 침수방지시설이라는 이란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침수방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지금 현재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된 상태이고요. 공동주택이 114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지금 16개 단지에 47개소가 시급히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올라왔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주택이 침수될 위치에 있는 공동주택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표적으로 단지가 어디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성호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들어 가면 거의 다 침수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일부는 자동으로 배출이 되게 지대가 낮아도 바로 빠지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강제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강제배수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반지하공간 그런 형태로 집이 지어진 곳도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소 정도 광양읍에 반지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닥치면 다 잠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침수방지시설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있습니까? 물막이 공사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물막이 판으로 해서 철제로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도로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곳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차단을 할 수 있게 홈을 만들고 철제로 해서 끼워 넣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가 나와있고요. 자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물막이 판이 침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효할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많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막이 판을 만드는 것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기본적으로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강제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물막이 판 높이가 한 50Cm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물이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내려가는 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 단지라고 해도 여러 개소면 여러 개소를 전부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단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제 단지 내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될 수 있는데 물막이 공사를 하면 그것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시장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월인데 이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현재 조례가 공표가 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1차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 기구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기 이전에 설치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단지 4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문까지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 20%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1차로 공문을 보냈고요. 도에서 어렵다고 신청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도에서 40% 그리고 시에서 60%를 지원을 해서 시급한 곳은 설치하도록 지금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침수가 예상되는 단지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재난관리 기금으로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단지까지 순회했다는 내용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들이 19일 회기가 끝나고 보통은 공표되는 데까지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수립 시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7조에 지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수립 시행계획도 세우고 이 계획에 근거한 지원계획 또한 같이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아까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6월에 우기 이전에 전부 설치 완료되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강제조항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해놓고 7조에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이 또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8조 지원기준에서요 저희가 절반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음 항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단서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분의 50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나머지 50의 자부담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지원에 대한 부분이이고요. 일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50%를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50%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쓰라는 권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100%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고 그게 여의 치 않다면 신청을 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혹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여도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그 돈은 나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모았다가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반주택들은 100분의 50를 조건 없이 다 지원을 해 주면서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 먼저 해결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보시면 충당금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따라서도 또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하면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혹시 이 조문,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서병구 예, 다만 권고해야 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 단서조항을 빼버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구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라 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이 부분은 중앙에서 표준화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전국 대부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겠습니다. 8조 지원기준에서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따랐는데 지금 도내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라남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하고 여수시하고 지금 두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도 현재 100분의 50의 지원기준이 없고 아마 표준 조례안 그쪽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또 여수 같은 것도 보니까 50%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나 공동주택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 조례안은 내려왔지만 전라남도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지역에 맞게 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이와 관련돼서 좀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통 시행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규칙 관련된 조문이 없어서 우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되 행정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칙을 위임을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빠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3,869호 2040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 미래 상가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건강보조 생활권별 무상 공문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40광양시 도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497.67㎢ 반경이며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은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구상 생활권 계획 부문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입니다. 먼저 도시 미래상으로 행복한 감동 시대를 열어가는 첨단 경제 산업도시 광양을 제시하였으며 계획 목표는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 산업도시 다양함이 공존하는 관광문화도시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경관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지표의 설정은 2030기본 계획에서는 목표인구를 27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가적인 인구 산출 기조 변경으로 인하여 2040기본 계획에서는 목표인구를 20만 3,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있어 중심지 체계 구상은 2030기본 계획에서는 광양읍권과 중마권 2도심으로 설정한 계획을 2040기본 계획에서 기준 2도심에 골약권을 1부 도심으로 설정하여 이원화된 도시공간구조를 일원화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전축 설정은 2030기본 계획에서는 동서 통합 발전축을 반영하였으나 2040기본 계획에서는 기존 발전축 기능 강화 및 관광 거점 쪽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에는 기존 5개 중생활권을 도시 이용 계획으로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3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배분은 인구 조정 계획에 따라 2만 3,000명을 3개 생활권별로 배분하였으며 단계별 생활권 설정 계획은 3개 중생활권 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2040년도 인구계획은 광양중생활권 8만 3,000명, 중마중생활권 9만 7,000명, 골약중생활권 2만 3,0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생활권 발전방안으로 광양중생활권은 원도심 지역으로 재생 활성을 통한 명품 주거공간 완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중마중생활권은 행정업무 산업, 문화 등의 중심 강화 권역으로 골약중생활권은 남해안의 미래성장을 선두하는 물류의 중심지 역량 강화를 개발목표 및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입니다. 부분별 계획에서는 토지 이전 계획 기반시설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지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은 457.617㎢ 반경이며 시가화 용지는 기존 계획 대비 2.241㎢ 증가된 74.927㎢ 반경을 계획하였으며 면적의 증가 사유는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존 계획 대비 0.941㎢가 증가된16.712㎢ 반경을 계획하였으며 면적 증가 사유는 지반 회계의 면적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전용지는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 용지 증가로 3.182㎢가 감소된 406.008㎢ 반경을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반 시설 등 회계는 교통계획, 스마트시티 활성화방안, 상수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계획에서는 기존 제철소를 활용한 투자금 활용방안 예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검토, 남해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을 변경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수도 용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40년에는 98.3%로 2025년 대비 0.4% 증가하는 것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40년에는 98.5%로 2025년 대비 0.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대응으로는 2040계획 인구는 20만 3,000명 가구원 수는 1.97명 주택보급률은 115%로 계획하였으며 네 번째 경관 및 미관 계획에 있어 경관구조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3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섬진강 및 수어천 등을 수경 경관 중점 경관관리 구역으로 광양읍 일원을 전통문화 중점 관리구역으로 구봉산 일원을 자연 공간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공원 변경 내역은 2030계획인 107개소 내부의 13.461㎢ 반경에 대해서 2040연도에는 166개소에 4.737㎢반경으로 변경 계획되어 5개소에 8.24㎢반경이 감소되었으며 사유는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공원 규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단계별 공원계획으로 조성률은 현재62.4%에서 2025년부터 단계별조성계획을 통하여 2040년까지 66.4%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방제방법 및 안전 분야에서는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종합적으로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일곱 번째 경제, 산업, 사회문화의 개발 분야에서는 경제, 산업, 관광계획, 사회문화 부분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고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7월 전남도 승인신청을 통하여 10월까지 광양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제23조입니다. 앞에 배부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의 미래상과 및 지표 설정 도시 공공 구조 생활권별 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40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수행 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의 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2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 중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완료한 후에 어떤 또 다른 행정적 절차가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안인데 우리 시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완료된 후에도 우리에게 보고를 한번 더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시어 요구하시면 간담회 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도 승인까지 받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싶고요 추진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내용이 있으면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의견을 제안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에 문화나 생활권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게 추상적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광양 관내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복지나 니즈를 충족할 수 도시계획들이 알맹이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도시계획에 담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도시가 확장되고 생활권이 계속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서 동 단위로 바뀌었고 동 단위 안에서도 예전에는 광영동에서 중마권으로 이동했고 중마권에서 다시 골약으로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 같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나 그다음에 쇼핑 등의 일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들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나 문화 예술시설 등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들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 관광이 것을 한 축으로 묶어서 너무 관광 위주로만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에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지금 여기 자료에 다 수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수록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또 현재 광양에서 살고 계신 시민들은 앞으로 관광이나 확충될 것들도 궁금하지만 지금 내가 삶의 질이 5년 안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공청회를 진행했었어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그 공청회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장치들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현재는 공청회가 마지막입니다.

김보라 위원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공동체 회의에 다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었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있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 사전 선별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네.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좀 많이 접수를 하셨나요? 그게 몇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 까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보면 파워포인트 12페이지에 주민의식조사라고 해서 4,000부 정도 설문지를 배포해서 1,002부 정도를 지금 회수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의 발전사항들 미진한 사항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온 의식조사 현황에 문제점이라든지 주거환경 문제점 교통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았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의식조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절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에서만 말할 수 있고 서명할 수 있게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때만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는 그때 공동체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주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물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같이 함께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 공동체시간을 조정하시더라도 저희가 평일 낮에 그 시간을 고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관할시의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시간을 좀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이거 주민 조사한 것이 1,000건 정도 되는데 데이터분석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떤 데이터를 사용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보기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역의 시민들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증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20년 기준으로 광양으로 했던 용어를 40년 기준으로 보면 광양읍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 하는 건데 이런 용어정립을 일관되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견주시는 것들은 계속...

정회기 위원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용역사가 어디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동명입니다.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정회기 위원 어떤 회사에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도시기본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설계용역도 하고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검토보고인데 지금 까지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의식 조사도 2020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기간이 2020년 시점부터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조사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조금 다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한번 조사해 볼 의미도 있고 앞에 김보라 위원님과 정회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5년 마다하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주민공동체도 1회로 끝났습니다. 5월 3일 한 번쯤은 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과거 사례를 봐도 관리 계획 때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자기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도로 개설공원 이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방향 설정이라서 오셨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면서 수시로 계획적으로 질의 하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2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의견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도 잘 듣고 왔고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배울 점이 상당이 많았던 공청회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덜해서 실제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을 빠른 시간에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좀 더 좋은 의견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바로 제공하는 덕분에 자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죄송합니다.(여기까지)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이 혹시 있으면 드리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이 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을 봤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시민의식조사하고 해서 한 부분만 주민의식조사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4,000부 배부해서 1,002부 정도가 회수됐고 그중에 주거환경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45.1% 로 조사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이 되었던 관리 계획이 어떤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또 관광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쪽에 계속 나와 있는 현황 및 문제점 이원적 도시공간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잘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지금 잘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8쪽 같은 경우도 광양 마스터플랜 제시라고 해서 실제 백운산이나 섬진강 등 특화된 경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관광지와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잘해놓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백성호 위원 이제 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또 투자도 아까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거점을 구성했기 때문에 또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투자라든지 사업 유치가 되었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마련이 되는 그런...

백성호 위원 그 또 이게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계획이잖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현황이나 문제점도 잘 지적해 놓고 개선방안까지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 마나죠 돈만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 사업 계획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관광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천만 국가 정원보다 더 크게 국가 정원 만들 수 있습니까? 땅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했던 그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수의 관광지를 우리가 재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지역에서 거점 도시를 만들자 예를 들자면 먹고, 보고, 자고, 체류형 관광도시 예를 들자면 국가 정원 갔다 오고 여수 밤바다 즐기고 오고 남해도 갈 수 있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의 우리 도시 이런 것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도시가 지금 광양읍과 중마동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 사곡 쪽으로 연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영세공원부터 비롯해서 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도시의 축을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또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안 벨트 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길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30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가 지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길 토지 구역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거 정리 안 되면 해안선으로 연결 축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하여튼 이번 광양도시기본계획안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저희들도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 안전도시국장님께 당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장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관련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관들이 있는 세대가 6개 단지가 있다 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뜻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그것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가스 재난 우리 지역 경제과에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라 건축과에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안전총괄과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놔둬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예, 아까 대기하는 중에 대기실에서 내용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과하고 건축과 안전총괄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지역 경제과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정기적인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가 와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통보가 온 적이 없다고 실무상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극단적으로는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부분에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 또 민원발생 문제 다각적인 면에서 면밀히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에서 개인 사유지 공간 내까지 공적인 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신용식 의원님의 의견과 합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더 잘 살고 보면 점진적으로 그 부분도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도 했는데 실은 이제 잘못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 쪽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앞서 우리가 침수방지시설을 하는 것처럼 이 또한 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보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하지 못할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가스가 누출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누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책임소재만 돌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가스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재난관리 기금이라도 써 가지고 이것을 보완 하든지 그래서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저번에 시정 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또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그런 계기였었거든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시장한테 줘놓고 시장은 또 안전과장한테 줘놨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 내부 정규 규정으로 미룬 것을 보면 그런데 진짜 안전과장은 총괄만 하지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조치를 해라 이런 명령만 내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지 조치가 되는데 그런 보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과장도 참 답답할 노릇일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까 대기실에서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또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국장님 결과 잘 도출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5:56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현행 조례에 가스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있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제1조 본문 중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7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해야 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0범위에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다음 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4항 “2040 광양 도시 기본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첫째 교육, 문화, 예술,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보강하고 둘째 주민의식조사 내용 중 시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반영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건축과장 이은관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 위원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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