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5월 19일 10시 01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2.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6.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
12.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
14.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전체 의원)
2.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총무위)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총무위)
12.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총무위)
14.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5.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6.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7.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0:01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으로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가 5월 19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회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회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고,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정임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회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전체 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포스코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출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양지역 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협의회는 구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포스코는 정비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시민사회와 단체, 지역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등 광양시민을 무시하고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저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여 백년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광양시민의 희생과 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기업과 협력하고 상생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안
지난해 포스코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를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와 그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광양시의회는 포스코가 광양시민을 존중하며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 결과, 광양지역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협의회는 구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말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3월 포스코는 설비 경쟁력 및 전문성 확보,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정비 자회사 출범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포스코가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협력회사를 분사시키더니 지금은 같은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포스코의 입맛에 맞추어 근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포스코가 그동안 문제없이 돌아가던 정비 체계를 바꾸는 의도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패소에 따른 법윈의 판결을 무력화하여 편법으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정비자회사 설립은 기존 협력사와 납품업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지역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포스코는 기존 협력사 직원의 99%를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완료하였고 이는 기존 협력사의 숙련된 기능인력을 빼돌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스코 정비 부분을 담당하던 협력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의 납품업체 또한 고객을 잃어버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와 매주 월요일 컨부두사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뒤늦게 포스코는 협력사,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규모나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정비자회사 관련 현수막 철거와 무료 급식소 및 지역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비롯한 동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등 행정기관과 시민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시혜 대상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는 과거에 지역을 길들이기 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생존과 직결되는 소비 활동을 중단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하는 등 반포스코 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포스코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양시민을 우롱하고 협박하는 포스코의 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포스코가 진정성 있게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 마련에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최정우 회장은 광양시민을 무시하고 협박한 것을 즉시 사과하라!
하나, 포스코는 기업시민으로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지역상생협력협의회에 임하라!
하나, 포스코는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
2023년 5월 19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안이 채택되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송부해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포스코의 인식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포스코가 광양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최근 광영동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과연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지 않고 광양시민을 볼모로 삼아 언행 불일치로 광양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알립니다.
2.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최대원 의원, 정회기 의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10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총무위)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총무위)
12.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총무위)
14.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5명의 인력에 대해 전라남도의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정원 1명을 감원하고, 광양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명 감원된 1,180명이며, 집행기관 정원은 2명 감원된 1,15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명 증원된 30명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동시대추진단과 신산업과를 신설하고 전략정책실을 폐지하며, 산단과와 택지과를 산단택지과로 통합하고 국 단위 명칭 변경 3건, 과 단위 명칭 변경 13건, 국별 부서 이관 4건 등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교육보육센터 내 “아동친화보육과”는 시민들이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쉽게 ‘아동보육과’로 부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규칙에 반영하고, 둘째, 팀명을 숫자를 붙여 명명한 회계과의 계약관리1·2팀, 체육과의 체육시설운영1·2·3팀, 허가과의 건축허가1·2팀, 공원과의 공원관리1·2팀 등은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팀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하며, 셋째,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부서간, 팀간에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관련 규칙·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광양시의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광양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룡면 율천리 32필지, 진월면 신아리 92필지를 포함한 총 124필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신규 대상 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와 안 제12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표준 수수료 규정에 맞게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등의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불합리한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중요재산 범위’와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사유 등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인용된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3조 제9항 중 “광양시”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5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및 제4항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9일 준공 예정인 ‘금천계곡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명을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금천계곡 야영장’ 시설이용료 추가와 야영장의 관리위탁 및 관리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매년 늘어나는 이용자들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 신청 및 그 밖의 준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제1호 중 “성인”을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사보건진료소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사용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시킴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신청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2조 제5호 중 “광양시장”을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0조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하며, 제13조 중 “필요한”을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6.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7.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일반안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ㆍ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1조 본문 중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지원기준,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7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조사해야 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생활권별 구상, 부문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4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수립 범위는 위치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이며, 면적은 497.647㎢로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심사 결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생활편의 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보강하고 주민의식 조사내용 중 시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반영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5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5,92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97억 9,213만 9천원, 특별회계 1,925억 6,619만 5천원, 총 1조 2,023억 5,833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76%인 90억 2,96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023억 5,833만 4천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11억 9,4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9,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기부금 수입 5억원을 예치하여 연도말 조성액을 5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9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무시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회 의결 동의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공공시설(국민체육센터 증축) 설치계획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설치계획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동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황광진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농산물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김상균
- 매실원예과장 직무대리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