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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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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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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4월 7일 10시 59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10:59 개회)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전문위원 강명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각각 2023년 4월 4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위원장 안영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으로 국내 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여비 지급을 원활히 하고 일부 불명확하거나 오래된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별표1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로 수정하고,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4의2를 신설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강명숙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일비, 숙박비 지원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본문 중 별표1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4의2를 신설하여 근무지 내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근거조항 오류 문구를 수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조문의 제목 중 “장해”를 “장애”로. 본문 중 “장해”를 “장애”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54조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임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강명숙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근거조항 오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조문의 제목 중 “장해”를 “장애”로 수정하고, 본문 중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54조를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0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1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의회운영위전문위원 강명숙
    • 의정팀장 이기천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진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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