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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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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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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0일 10시 00분

장소: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 기획예산실)

2.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임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환경과)


(10:00 개의)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회기 운영계획과 안건 회부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등 광양시장 제출안건 2건을 포함해 모두 4건입니다.

구체적인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심사에 이어 4월 11일부터 이틀 동안은 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과 안건심사 결과 정리 등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 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006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약 17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시의 사업 규모와 범위가 방대하여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아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과 광양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수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 비율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청년·장애인·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는 광양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심의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심사에서 배제하며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두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한 예산교육 시행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읍면동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지역회의 또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회의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리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위원회 구성 중 연령·성별 등이 명시된 곳은 총 27군데였으며 그 중 청년·장애인·다문화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곳은 총 6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국·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곳도 6군데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연령계층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앞으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 위원회의 활성화, 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되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종전 조례를 전체적으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 또는 삭제하여 재편재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분별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서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를 보면 기존 조문의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서 상당한 부분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와 부합하지 않았던 조례명과 위원회명, 지역회의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즉,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를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지역회의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한 조항으로는 안 제6조 주민의 권리규정과 안 제23조 주민참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민을 추가하고 연령과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청년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 제17조에서 간략히 명시하였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안 제20조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내실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조항에서 띄어쓰기, 단어사용, 문장부호 등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체계를 보면 종전 조례 제4장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지역회의에 편재되어 있던 제23조 수당 등 지원과 제24조 시행규칙은 제4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므로 제5장 보칙을 신설하여 제27조 지원과 제28조 시행규칙으로 각각 편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명과 위원회명, 지역회의명칭 변경 등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2조로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계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조항별 규정과 형식, 편재 등이 상위법령과 법제처 입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이 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에 한층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예산제도 개혁을 넘어서요. 지역역량 강화와 시민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납세자가 재정의 주권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납세자에게 재정의 주권을 주는 아주 기초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서만 남지 말고 더욱더 항상 발전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세자에게 재정주권을 주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너무 좋은 조례다 말씀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제가 심의하면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굉장히 물론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과연 실행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본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만큼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된 사항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위해서 좀 보강을 해서, 여기 제8조에 보면요. 의견수렴 절차에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좀 방점을 뒀으면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하는데 이 조례도 발의가 된다 해도 실상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옵니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실상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과연 주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현재 주민자치도 이 기능하고 유사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제대로 된 위원 선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은 조례에 안 보입니다. 그냥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실상 시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보지만 관심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것은 다양한 계층하고 성별이 명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청년이라는 조항과 장애인, 다문화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부터 다양한 연령하고 계층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연령하고 계층이 참여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과위원회랑 총무과에서도 올해 예산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바로 변화가 있지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말씀 동의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실상은 이 부분이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의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그분들 섭외해서라도 이 인원수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 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들, 제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좋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모집,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예산실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반영 비율이 몇 %나 되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다 수용이 되는데요. 시 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하는 그런 예산은 제안 자체도 매우 적고, 적다 보니까 반영 비율도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송재천 위원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반영이 다 된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회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척·기피·회피 등 좀 더 디테일한 세부사항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입니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실무보조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작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광양시 소관 조례 중 모두 22건에 대한 일괄개정의 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과 이미 삭제된 지방재정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신분 상실과 해임절차를 구체적으로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신분 상실과 해임절차 규정은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위원이 위촉된 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고 결산검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의미있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된 부분은 없으나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위원의 수, 선임방법, 실비보상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대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해 놓고 지금과 같이 3명 이상 5명 이하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검사위원의 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놔두어도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검사위원의 정수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낮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한 현재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세입과 세출의 규모, 회계와 기금의 수, 수입과 지출의 내용 등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대한 규정이 법 시행령을 따르는 방법과 광양시처럼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대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의결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입니다. 시행령 내에서 반영이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임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정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임 의원입니다.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민이 수상에서 위험 상황을 맞았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학생과 안전취약계층, 생존수영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과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 물놀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물놀이사고 사망자가 147명인데 이 중에서 수영 미숙이 31.5%,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29.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생존수영교육과 안전교육 실시만으로 물놀이사고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왜 어려서부터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해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물놀이사고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책 추진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들여다보면 “적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 의해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의 하나로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 안전교육과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규정한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면서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의 위험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가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의 물놀이에서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상스포츠가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수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점,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존수영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민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며 형식 또한 법제처의 입법체계를 적용하여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는데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1년마다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5년 단위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조례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고근성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안영헌 위원 학생들이죠. 어린이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서는 중고등학생,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전반에 걸쳐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전문위원 고근성 예 학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양 기관이 앞으로 협의 체제를 갖춰야 될 것으로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학생까지 지원한다면 학생 지원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3억 2,500 정도 됩니다. 이 인원수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런데 중복으로 예산이 잡히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잡히고, 저희들이 잡히고. 이 부분은 이 뒤에 예산 부분에서, 본 의원 생각은 경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들 시민이고 저희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 만약 이렇게 한다면 노인 부분도 나옵니다. 노인을 몇 살로 둘 거냐. 요즘 예전대로 하면 60세 이상 다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재원을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 광양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학생 부분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 노인 부분이 과연 몇 세로 할 거냐는 부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위원님 지금 교육청 확인을 해보면요. 거기에서는 어린이만 집계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한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노인의 범위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범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중복된 예산은 피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 부분,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중복 안 되게. 그리고 노인 부분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만약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문제는 지금 앞으로 수영을 잘 하냐 못 하냐, 생존수영을 했냐 안 했냐, 그러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거의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또래만 두고 보더라도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돼서 벌써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자기 생존법을 터득한 이 나이가 돼서도 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 함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대부분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해서 노인분들까지 집어넣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못하시는 분이 생존수영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적극 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 한번 적극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위원님 김정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김정임 의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발의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수영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 시설 확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방점을 더 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도 분명히 필요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 시에서 수영에 있어서 65세 이상은 어찌 보면 무료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취약계층,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굳이 시가 중복을 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그래서 이 이외에 교육청이랄지 이런 데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복돼서...

안영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저희들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새 수영장이 건립되면 폐쇄하기로 이 앞 의원님들 간 무언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상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 시점이 왔을 때 저희, 학생회관입니까? 거기에 수영장이 또 있었는데 이것도 폐쇄가 됐거든요. 2개 폐쇄된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었고 그 부분이 적극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 게 옳지, 앞으로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수영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 광양시에서 앞으로 수영장이 여러 개 있어서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이 앞에 의원님들끼리 무언의 동의를 했듯이 새로운 수영장이 개장이 됐으니 그 부분을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옮기는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자료가 나와있는 부분이 거의 95%가 현재 새로운 수영장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고집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노인 부분이라든지 학생 부분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가지고 조례하는 건 아니니까

김정임 의원 안 위원님. 제가 커뮤니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존수영교육 실시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정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발단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생 부분이 중복이 되니 이 부분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만 743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김정임 의원 이건 교육청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이랄지 그 이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시행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만 저희들이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아까 예산지원 부분에서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질문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돼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타 지자체 보니까 총 16개 지자체 중에서 14군데는 아동·청소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처럼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곳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제시랑 경기도. 거제시는 올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을 것 같고 경기도는 작년 1월에 발의됐으면 만약 사업을 했으면 아마 본예산에 잡혀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경기도는?

김정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산이나 그쪽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오산이요?

김정임 의원

박철수 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발의한 조례니까, 그러면 오산은 시에서

김정임 의원 시 자체적으로. 자체에서도 생존수영의 문제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있는데 왜 하냐는 그런 취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저는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경기도 오산에서는 생존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된 줄 아십니까?

김정임 의원 복합적으로 해서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영유아하고 노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김정임 의원

박철수 위원 초등학교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김정임 의원 그렇죠. 아니, 경기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박철수 위원 1억이요?

김정임 의원

박철수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광양시에서는 교육지원청은 2억 2,2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김정임 의원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게 조례안이 발의된다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박철수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대충 안 나왔습니까?

김정임 의원 대상자까지 크게, 현재 학생이랄지 취약계층이랄지 대충 그 정도만 하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아직은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생존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안전취약계층에 일단 방점을 두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생존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일반 시민이지만. 안전취약계층도 물론 당연히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도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이왕이면 광양시민 전체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이왕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꼭 안전취약계층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시대가 자기의 건강과 문화생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자기 생명에 대한 그것을 지켜야 할 본연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본인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안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용식 위원입니다. 용어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조에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취약계층에 어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4조 지원 대상에 어린이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이라면 어린이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지원 대상에는 어린이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정임 의원 지금 2조하고 4조하고 보면 4조에는 학생과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고 2조에서는 학생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가 포함됐잖아요. 그럼 4조에서도 어린이가 포함되는 건가요?

김정임 의원 4조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이 되죠.

신용식 위원 어린이가 포함되는 거죠?

김정임 의원 예 전부 다. 학생과 장애인 노인.

신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김정임 의원 장애인이라는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조 2항에 보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4조에 안전취약계층으로 일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저희들도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토론이 있었던 것처럼 학생들은 교육법, 교육지원법, 그리고 전라남도 도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도 6조에도 나옵니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가 됐을 경우 광양시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 일부를, 또 아니면 업무별 미룰 수 있고 저희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에서 서로 미루고 방치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도 시설 부분이 나오는데 시설은 저희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하고 충분한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아까 안영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지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 행정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한계가 불분명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환경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3호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긴 충전 대기시간,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제18조의 7에 따라 기축시설 중 주차대수의 2/100 이상의 범위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51개소에 급속 30대, 완속 77대 등 총 107대의 충전시설을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설치하게 되며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충전기 구축비용 100%를 부담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까지 하게 되어 그동안 환경부나 한국전력에 충전시설 설치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여 면 단위 주차장에 설치를 꺼려했던 점, 고장으로 방치되어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져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9일 충전기 전기장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8일 국내 대형 충전시설 제작업체 5개사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에 응모하여 주식회사 대영채비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4월 중에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영채비, 한국전력 3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단계별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공공건물이나 시유지, 공영주차장 등 모두 51개소에 107대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제11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 재산의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으나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충전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자진 철거할 것인지 철거비용을 예치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향후 공공용 재산의 원상복구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벌써 사전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하죠. 저희들 급속이 몇 대 정도 시에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급속이 8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완속은요?

○ 환경과장 김재희 완속은 495기로 총 58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면, 물론 부족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적재적소에서 저희 시 예산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데, 제일 우려된 부분이 이번에, 급속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완속이 문제입니다. 완속이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저희 본 의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 기술이 급변해서 빨리빨리 발전을 하는데 새로운 게, 예를 들어 지금 급속처럼 저비용으로, 지금 급속이 사실은 고비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비용으로 됐을 때, 지금의 급속이 저속 정도의 비용으로 됐을 때 현재 저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을 할 거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좋으니까, 많은 편의시설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속이 급속 정도의 금액이 됐을 때 저희 시에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에도 지금 495대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철거하면 돼요. 여기서 77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대영채비라는 회사하고 한국전력하고 우리 시 3자가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아까 제가 495기의 완속충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집에 설치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속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기술들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요즘은 초급속충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초급속들도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보면 아까 85대라고 했는데 장소를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겠죠. 30대 하면 보통, 요즘 1시간 정도라면서요, 급속이.

○ 환경과장 김재희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1시간이면 하루에 풀로 뛴다고 하면 15대를 봅시다. 15대면 110대 같으면 거의 근접합니다. 2300대 정도가 근접을 하는데, 급속만 조금 더 늘려주면 올해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완속 부분만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예전에는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50면으로 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박철수 위원 저번에 한 번 담당 주무관께서 제 방에 와서 보고할 때 다압을 이야기했거든요. 다압에 현재 충전시설이 없고, 올해 매화축제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 주차장 50면 넘죠?

○ 환경과장 김재희 그렇죠.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면 이상 무조건 5%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지금 현재는 권고인데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다압에 있는 주차장 시설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박철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계획에 없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재희 그런데 위원님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물론 그쪽에서 위탁을 하지만 우선순위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매화축제장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전기충전기는 전기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판기 설치업체가 돈이 안 되면 설치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한이 정해져 있고, 과연 그것 축제장까지 다압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겠냐는 것을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다 우리 지역에 깔려있어서 이용객들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뒤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설치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하지만 다압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 부서 과장이시기 때문에 협약할 때 이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50대 이상이면 5%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희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언제부터 강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됐습니까? 시기가.

○ 환경과장 김재희 벌금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으면.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도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벌금이 좀 약하거든요. 십몇만 원 정도 되던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면 지자체장이 지자체에 그런 시설을 미비해놓고 벌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알기로는 벌금 시행 시기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설치가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재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참고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김재희

○ 위원장 정구호 지금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안영헌 위원하고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완속은 왜 설치하죠? 급속을 1시간이면 다 충전하는데.

○ 환경과장 김재희 급속 같은 경우는 1기를 설치할 때 물론 전력양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1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완속 같은 경우는 250, 엄청 차이가 나죠.

○ 위원장 정구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중요하지만 한전에서 전력을 갖고 올 때 그 주변의 여건이 가능하냐도 중요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속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기존에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전기량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는 급속만 설치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환경과장 김재희 그것도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꽂아놓고 하루 일과시간 하고 끝나고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전기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 제가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 위원장 정구호 이 시설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편리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완속은 하나 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면 앞으로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급속으로 많이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참고해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요. 보고를 보면서 전기차는 지금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보급은 늘어날 거고요. 실제 타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충전 인프라가 적다는 거죠. 이것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서 하나 의문점이 이왕 하는 것 이것 2023년 9월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다소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속이 30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돈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설치할 때는 우리 시민들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수익도 계산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에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문섭 위원 최소 4년은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또 하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5년이고요. 그다음에 1회 더 연장 가능. 그럼 최대 10년인 거죠. 그러면 이 민간업체는 최대 10년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판기로 비유를 하셨는데, 10년간 설치하고

○ 환경과장 김재희 수익을 빼야 됩니다.

박문섭 위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10년. 그 이후에는 철거해야

○ 환경과장 김재희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관을 받든지 아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친환경차법이 있죠?

○ 환경과장 김재희

신용식 위원 거기에 급속충전은 1시간이고 완속충전은 14시간. 그런데 거기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해서 시간이 넘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 환경과장 김재희

신용식 위원 그러면 1시간 이내라도 친환경차 선에 주차를 해놨을 경우 눈치를 많이 받겠죠. 친환경 충전하러 왔는데 내 차가 있으면, 1시간 안 됐을 수 있어요. 내 차가 거기 주차되어 있으면 친환경차를 몰고 충전 오신 분이 뭐라고 하겠죠?

○ 환경과장 김재희

신용식 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110대 정도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겠죠?

○ 환경과장 김재희

신용식 위원 그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감안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된 부서하고 주차장이야 뭐 기준이 예를 들어 1대당 1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1대당 0.5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도 다들 부족하다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맞지만 현장은 가서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는 별로 큰 적용이 안 돼요. 공공주차장에서는 110대라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기를 보면 외곽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주차하기 좋은 곳,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에 주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주차대수만큼 주차도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 환경과장 김재희 위원님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전기차를 안 사고 일반차를 샀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원리가, 1대당 1대 아니겠습니까?

신용식 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광양시가 주차시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녀보면 다 도로에 많이 대 있고 주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공간에 주차하러 갔는데 전기차 공간이 한 5개 있어요. 그럼 거기 차는 못 대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신용식 위원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 환경과장 김재희 충분히 우려가 되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4억 2천에 대한 충전기 확충시설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 환경과장 김재희 그것은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 가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아까 말한 대로 125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개인주택.

신용식 위원 개인주택에 관한 게 4억 2천 잡혀있는가요?

○ 환경과장 김재희 예 자부담 플러스 지원액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금호동에 급속충전기 1대도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 환경과장 김재희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공용으로 빼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에 넣으면 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재희 지금 수요가 금호동에서는 빨리 해주라고 이전부터 검토가 되어서 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하고 같이 맞아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형성되려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아마 9월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금호동은 언제 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금호동은 바로 또 할 겁니다.

신용식 위원 바로 할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신용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쪽 주민이 원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주차 부분이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이왕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애로 중에 하나가 금호동이 지역구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호동은 옛날에 단지 자체를 포스코에서 다 관리를 하고 분양도 하고 아파트도 관리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땅은 포스코 것인데 건물은 다들 개별 건물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량을 공급을 해줄 때 충전기는 전기량하고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들이 잘 안 돼서 지금 금호동도 이때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새로 지으면 50면 이상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력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로들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건 저희들은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박철수 위원님 다압을 이야기해서 제가 설치장소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옥룡 빠졌고, 봉강은 들어가 있고, 진월 빠졌고, 진상 빠졌고, 다압 빠졌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50면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다압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매화축제장 하면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지금 옥룡이나 봉강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50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영헌 위원 봉강은 들어있습니다. 봉강은 들어있는데 옥룡은 안 들어있고 옥곡은 들어있는데 진월 안 들어있고. 이 부분이 각 면에도 그래도 중심지에 하나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보다가 갑자기 든 의문점인데 운영투자사업자가 한 군데였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예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평가를 해서 한 군데가 됐는데 아마 국내에서 최고 큰 사이즈의

박철수 위원 다섯 군데인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를 선정하신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박철수 위원 평가 기준은 있었고요?

○ 환경과장 김재희 예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김재희 아니요.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따로 구성을 해서요.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저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왜 1개 업체만 선정을 했을까? 중복선정해서 경쟁을 좀 붙이는 것도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한 군데에서 하면 그것 기회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를 설치해 놓으면 평가를 해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한다든지 서류 가지고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안 좋다,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기준도 있겠지만 사용해 봐야지만 알거든요. 기계들은.

○ 환경과장 김재희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국내에 제일 많이 깔려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로 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이미 전국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장까지도 가보고 그 나름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업체들이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여기 보면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에 시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 환경과장 김재희 지원해 줍니다. 일반주택에 125만 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11:50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5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총무국장 양준석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회계과장 허정량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행정주사 박정규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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