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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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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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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4월 10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박문섭 의원 발의 – 건축과)

2.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3.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4.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5.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6.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과)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및 백운유원지 명품 둘레길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박문섭 의원 발의 – 건축과)

○ 위원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박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에서 정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거복지사업,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을 토대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주거복지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주거복지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는데 상위법령이나 전라남도 조례 그 밖의 사회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5호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주거복지사업 중 안 제6조에는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광양시가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본 조례안의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택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과 지원 대상별 주거환경 및 욕구 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모두 9개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제3장 주거복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와 해촉,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관계부서 협조 등을 규정에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5명이 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는 제4장 주거복지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25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제25조 시행규칙은 제4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조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체계상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5장 보칙을 신설하고 제5장에 제25조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 제25조 시행규칙을 제26조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박문섭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거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양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 본문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은 예산편성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서 지원하여야한다로 강제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법고문의 의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공급을 연계 지원으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마련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가 4조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지정됐을 때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나 이 조례의 대상자가 되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의원 예,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건 놓쳤는데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가 월 지금 현재 2,700세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700세대에게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마다 8세대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또 해마다 8세대씩 지원이 되고 있고 LH 영구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을 또 작년에 75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수의 대상자가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광양시가 이런 주거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관내로 유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기준이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실, 과랑 논의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

박문섭 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 직접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 시의 특수사업이 아니고 국가, 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수사업도 또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정을 제가 말을 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미처 제가 그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발굴하시고 정책을 수행하실 때 기준, 거주 기준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센터를 수립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센터나 그 운영되는 모범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의원 전국에 이 조례는 60여 개가 제정되어 있는데 전남에는 전남도 조례와 목포시만 되어 있고 조례 내에는 담겨있지만 아직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활발하게 개소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 부분인데요. 이 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주거복지사업으로 해서 주거급여의 한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전문적인 분야는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센터를 설립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 입니다. 4조의 지원대상에서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2, 3, 4항에 있는 해당하는 보장법이라든지 지원법 등에 해당하는 게 있나 해서 봤더니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없고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원님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떨지?

박문섭 의원 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회기 위원 물론 이제 5항에 보면 그에 맞게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항목에 있는 것 중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빠진 게 독거노인과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문섭 의원 예, 지원대상에 1번 항부터 4번항까지는 법에 규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독거노인 장애인 이분들이 이 규정안에 들어간다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도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소득수준에 들어 오지 않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께도 질문드릴게요. 이 주거복지와 관련되어서 이 사안하고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주택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아, 있어요? 그게 대상에 독거노인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서 만들더라도 독거노인에 관한 사항은 이게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우리 실버주택이라든지 공공통합정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기준이나 지원 이런 현황이 전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저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저희들이 입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만일 그분들이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독거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참고로 독거노인 관계하고 장애인 관계는 또 저희 건축과가 아닌 이것은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고 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아, 주거 관련되어서요?

○ 건축과장 이은관 네.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위기 가구 같은 경우도 위기 가정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네.

정회기 위원 예산 범위가 어느 기준을 두고 있는 건지...

○ 건축과장 이은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주거복지사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 현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정에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에 따라서 예산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택개조자금 지원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택개조라 하면은 사실 독거,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분들 보면 좀 집들이 개조할 리모델링이나 개조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규모 범위라고 해서 그 범위가 좀 궁금한데 단위가 좀 크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은관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주거급여 지원 사업하고 수선유지 보수 그리고 행복둥지사업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농어촌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비도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하지 않은 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모법이 지금 주거기본법인데 주거기본법에 보면 이게 이제 대상자가 전체 국민으로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주거가 불안한 쪽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기본법이 있는 것 같고 그 주거기본법 제3조에 기본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에 보면 법에는 없는 대상자들이 있는 반면에 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법에는 보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에는 여기 지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법에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섭 의원 그러니까 이제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는 이제 지원 대상 관련 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기본법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법에 규정된 대상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거기본법 제3조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고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넓어진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지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전에 있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없는 반면...

박문섭 의원 아, 빠진 부분이요?

백성호 위원 예, 없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들어있어서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해당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하고 조례하고 조금 상회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중에 제4조 4호에 보면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기준해서 18평 이하에 산다든지 아니면 뭐 24평 이하에 산다든지 이런 뭐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게 아닙니까? 있을 것 같은데.

박문섭 의원 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최저 주거기준이 무엇인지는...

백성호 위원 예,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최저주거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는 사람이 한 10평 이하에 산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산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섭 의원 예, 상위 17조에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해 놓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뭐 어떤 상태를 최저주거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

박문섭 의원 그게 17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해를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이하의 이하가 아니고 미달하는 주거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법률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보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서 아마 주거약자법이라고 약칭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아마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지원 대상자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은관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 7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3.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4.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844호인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적용 범위를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서 서식 신청인란 및 피신청인란을 변경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2월 20일에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지금 소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분쟁위원회 조정 신청은 없었고 세대 간 갈등 간의 단지 별로 일반 민원을 통해서 접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조정을 요청한 건은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 민원으로만 그냥 받으셔가지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셨게 위원회까지 갈만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좀 홍보 쪽에도 부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아닙니다. 거기하고 조례 운영은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도 이 앞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의 분쟁 조정위원회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대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국토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정하다가 정 안 되었을 때 그쪽으로 조정을 하면 많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정 그러지 않으시면 저희 시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무래도 사례가 국토부에 더 많이 쌓여있고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걸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뭐가 구분되는 점이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저도 이 분쟁 조정위원회가 다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유에 의한 일이다 보니 분쟁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상호 간에 층간소음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쪽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크다면 저희 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고 다만 그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하는 것 보다 미약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보라 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은 저희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은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큰 대형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때 참고로 쓰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가 단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개인간에 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잘 거의 해결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네.

김보라 위원 그 명단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을 비치하게끔 이번에 개정을 하셨는데 회의록을 어디에 둡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위원회 결과에 첨부해서 통지할 때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관련 민원인들이 열람을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의안번호 제3845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근거 및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문을 정비하여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확대 5,000㎡ 이상인 건축물, 영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1/2, 이행강제금의 1/2, 과태료 전액 특별회계 사업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 점검, 건축물안전관리 등입니다.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감경대상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수급권자, 주거약자, 한부모, 비영리 복지용도 건축물, 소규모 주택의 부속용도 건축물 등입니다. 감경비율은 50/100 입니다. 조례규정안은 붙임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22년 12월7일부터 2022년12월27일까지 20일간이며 입법예고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심의일시는 2023년 1월 13일에 서면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2023년 2월 20일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건축, 안전특별회계설치, 운영근거 및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올해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2월 14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규정이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이것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아, 소급적용 부분은 없고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하신 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 보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한 장애인께서 이행강제금을 내기 힘드셔서 구제를 요청하셨는데 저희 시로서는 관계 법령상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같이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시행령들이 바뀌면 바로 바로 좀 적용을 해서 하루빨리 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저희들이 건축기본법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생애주기랄지 안전관리라는 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험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강제성이 지금 규제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중지나 그 위험물이 아마 또 무허가건축물이 위험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역안전센터에서는 그런 것이 발굴이 되면 그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안전센터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보라 위원 예, 요즘에 그 건축물뿐만 아니라 구조물들의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게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특사경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접점은 없나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 건축과장 이은관 예전에는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조건 철거를 하거나 사무 처리는 되지만 활용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많다 그래서 그 대신에 활용한 만큼에 대한 강제 처리를 제한적으로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사경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건축물의 단속 권한은 민원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특사경제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 농촌에 불법 건축물들이 요새 많이 적발이 되어서 민원인 전화가 오고 있는데 먼저 자진신고 여부 보니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감액되고 난 후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이미 위법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 부과를 할 때 자진신고 해서 감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용을 해도...

○ 건축과장 이은관 이제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무허가 건축물이 적법하게 되었을 때는 강제 규정을 적용해서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관계 법령에 적합할 때 까지 매년 저희가 시정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시골에 농막도 조그마하게 규정에 맞춰서 하거든요 하는데 또 가져다 놓아요. 그런 것이 다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먼저 사전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매년 그런 경우는 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안 내면 안 되잖아요?

○ 건축과장 이은관 그 건물이 철거될 때 까지 이행할 때 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이행할 때 까지...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경대상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계속 자진신고를 해도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이 시행될 때 까지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1년에 1회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따로 이거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따로 제가 과장님 면담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2021년 11월 19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었네요? 보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네.

백성호 위원 그런데 해당 법이 건축법이죠?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건축법 제87조의 2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라고 해서 시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87조의 3을 두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특별회계설치를 같이 규정하지 않고 11월에는 센터건립만 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처음에 지역센터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 개정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기준설치랄지 그런 것이 없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게 미리 포괄적으로 넣어두고선 그것이 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개정이 되면서 지역센터에서 운영비랄지 사업은 하지 않고 관리, 건축물 관리랄지 이런 것만 좀 법령이 정비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같은 것은 2017년 4월 18일에 본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작년 11월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이것만 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개 다 같이 하면 의회에서 못 하게 할까 봐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그것은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그것을 하였는데 특별회계사용처가 너무나 광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그때 일단은 지역센터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결되어서 그때 특별회계 설치는 삭제가 되고 지역센터만 그때 말이 되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백성호 위원 2021년 11월 19일 본조 신설했는데 그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은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그때 붕괴사고랄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것도 운영에 관한 것도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 저희 시 군에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대상이 50만 이상의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6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 50만이하의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허가 건수, 그 다음에 무허가 발생빈도 이런 것을 종합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에서 또 의무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백성호 위원 일단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수수료의 1/2, 이행강제금의 1/2, 과태료 전액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별회계 설치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항 1호에 있는 수수료는 연간 얼마나 들어 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건축허가 수수료인데 2022년도에 약 625만 원 정도...

백성호 위원 625만 원 정도 거기에 1/2이요?

○ 건축과장 이은관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이행강제금은 2022년도에 1억 5,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의 절반 정도는 특별회계로 적립할 수 있다?

○ 건축과장 이은관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는 것도 있는데 과태료는 또 얼마나 들어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작년에 22건에 26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호, 2호, 3호에서 나오는 전체금액의 1/2 정도면 얼마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은관 연 1억 원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호 위원 1억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다 해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1억 원 정도 된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리고 과태료가 죄송합니다. 2,600만 원 정도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수수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1/2이기 때문에 아, 과태료는 전액이네요? 보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백성호 위원 아, 그래요?

○ 건축과장 이은관 그리고 이게 일련의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지금 법에서는 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센터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재원이 예상될 것으로 하고 1, 2, 3호에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로부터 또 전입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예, 만약 정 부족하다면 전입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전입을 받아야 하면 전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명시해놓은 이것으로만 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은관 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특별회계로만 이 센터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도 같이 허용시켜 놓아야 다음에 원활하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감사합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의안번호 제3846호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및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로 정하는 해체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건축물 일정 반경내에 버스승강장, 횡당보도, 육교가 있는 경우 해체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맞벽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인접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철거건축물을 소유자 및 철거공사의 책임자는 설비기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절단하고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기록, 작성하도록 하여 허가권자는 필요 시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건축물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분석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2023년 2월 20일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및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거건축물의 소유자 및 철거공사의 책임자 등 철거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입니다. 의안번호 3847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2호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기존 52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이 증가하여 연간 1억 8,222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지정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 100원 택시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는 몇 km였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당초에 최초에는 1km였습니다.

백성호 위원 1km에서 지금 그다음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700m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500m로 완화하고 이번에 이제 400m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인구 증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벽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도 2020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6% 정도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상마을에 들어가는 400m 이상 마을에 대해서 전체출장을 나가서 실제 마을주민들을 직접 면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벽지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노령화 인구가 심해지다 보니까 보통 80세 이상 노령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께서 승강장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통 3번에서 4번 이상 쉬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 성인이 생각했을 때는 400m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반 시골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그 거리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400m지만 이후로는 고령화가 지금 더 심해지면 300m, 200m, 100m 계속해서 완화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김성수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통 승강장의 설치가 승강장 안의 거리를 보통 400m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400m정도가 우리 국토교통부가 승강장 거리도 이렇게 권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400m로 정했고 그 이후에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22개 시 군 100원 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목포가 400m 이상이고 그리고 장흥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300m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100원 택시도 이용을 하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 노선 같은 경우는 또 비수익 노선이라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선의 안위인가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도 들어가고 있고 100원 택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차라리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아예 100원 택시로 전액을 돌려가지고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그냥 택시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기준을 계속 완화하다 보면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우선 40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아까 국토교통부에 승강장간의 거리의 권고 수준이 400m이기 때문에 그정도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다음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 용역을 할 때 현재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 과정에서 도출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근거를 대셨는데 비수익 노선도 있지만, 벽지 노선도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거리는 400m로 완화를 하는데 또 경사도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평균 경사도라고 하면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오르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내리막은 안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오르막이 저희들이 오르막, 내리막이 같이 평균 노선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마을 중에서는 내리막이 있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오르막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평균 경사도의 10%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리가 평균 경사도가 5% 이상이면 자전거를 내려서 올라가야하는 정도의 경사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 18%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성인도 걸어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균 경사도를 10%를 넣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KTX역이 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KTX역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몇 회나 있고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남도청을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목포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하루에 몇 회나 운영합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했던 전남도청이나 순천에 있는 KTX역을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차례나 대중교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금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대상마을이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00원 택시가 일반택시를 콜을 하면 쿠폰을 내면 100원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용 100원 택시라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일반택시를 콜을 하면 100원 택시 카드를 저희가 사전에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한 달에 4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적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택시가 공급부족 현상이 지역에서 굉장히 최근에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딱히 100원 택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택시 공급부족 현상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파악하신 바는 혹시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실제 택시에 이렇게 콜이 잡히지 않는 시간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시간 이후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때가 가장 택시가 잡히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택시가 원활하게 잡히기 위해서 택시를 증가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우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요청을 해서 그 시간대에 많은 이용객이 있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쉬지 않고 운영을 해달라는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과시간에 낮에 한가한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택시가 몰리는 시간대에 이 벽지마을 주민분들도 한 번씩 콜을 부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벽지마을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시내콜을 위주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벽지마을 분들은 100원 택시가 확대가 되더라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좀 대안이나 고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입니다. 의안번호 3848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 14일간 실시한 우리 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적정성에 대한 처분 요구에 따라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타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규정 명확화 안20조 제2항 2호입니다. 내용은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안 안18조 제1항과 별표5입니다. 내용은 오수발생량은 영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안 별표5입니다.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 사업비 나누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산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금해 생산자물가 반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변경 안18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내용은 오수발생량 1㎥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를 광양시의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고시하고 광양시 누리집에도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 명확화 안18조 제2항 제3호입니다. 부과 시기는 사용승인 준공검사 신청일에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를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신청일 전까지 한다에서 건축물의 대안을 건축물 등의 그 신청 전일까지로 한다를 사용승인 준공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서식 개선입니다. 별지 제1호입니다. 서식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선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 22일간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10시에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없으며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및 행정절차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라남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을 명확화하고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과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18조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당초에는 영2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산정하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동안에는 폐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 하수도과장 신흥식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하며 같은 하수처리구역 내라도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호에 있는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은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건데 이렇게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이제 첫째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된 오수와 폐수에 대해서 관리가 일원화됩니다. 일원화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근거가 마련됩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네.

백성호 위원 그동안 법에는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수도법 제61조 5항에 2011년 11월 14일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우리 시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 했지만 다른 타 시 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문화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명문화를 하나 안 하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고 치더라도 법에서는 그 비용으로만 써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법에 거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해서 명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금액보다 우리가 하수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본다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받은 금액보다도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하수도 관련된 공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18조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별도의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보다 일단 조례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니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지금 꼬투리 잡아 놓은 것만 5, 6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더 꼼꼼한 면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수정을 다 해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빨리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의이고 기본이잖아요? 다음번에 조례안을 마련하실 때는 이런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단위 표기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단위 기호로 표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한글로 풀어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통일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정회)


(16:29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급을 연계지원으로 하며 제25조를 제26조로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5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하고 제5장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비밀누설금지 등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3 산회)


○ 출석 위원수 (5명)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하수도과장 신흥식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 위원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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