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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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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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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회의)

1.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0.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정구호 의원-회계과)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정보통신과)

4.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정보통신과)

5.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환경과)

6.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아동친화도시과)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아동친화도시과)

8.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여성가족과)

9.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10.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10:00 개의)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7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3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세부 일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3월 10일은 2023년 광양 매화축제 개막식 관계로 위원님별 안건 사전 검토와 시정 질문 준비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등 안건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인 내일은 안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정구호 의원-회계과)

○ 위원장 직무대리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서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 시행의 기본 원칙으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 등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받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이 조례안을 적용한 대상으로 광양시와 광양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회를 범위에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6조에는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갑질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시도 때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아직도 갑과 을이라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조례나 규칙을 검색해 보면 계약 등 관련 소식에 갑과 을의 관계를 설정하는 불평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광양시 조례나 규칙을 검색하여 갑을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철수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계약의 원칙으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상대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을은 순서나 우열을 나타내는 말로 갑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을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일컫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단 회계상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협약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글로 정하여 하는 약속에서 광양시부터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선 광양시의 조례나 규칙에 갑을 관계를 설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뜻이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시의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안 제6조에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영역까지 확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조례가 가고자 하는 취지가 민선 8기 들어 광양시가 표방하는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법상 별도로 의결기관인 광양시의회를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부분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져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이나 결산 등 재정운영이 집행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의 절차나 입법체계 등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특별회계 분야를 포함하여 갑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표준계약서 서식을 보면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 상대자는 대표자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발주처는 담당자도 할 수 있고 단체장도 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구호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게 있으면 수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집행부 담당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언발란스 아니에요?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문제가 생기면 단체장이면 단체장이 책임지는데 담당자는 혼자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서식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서식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온 서식인데요. 지금 이 서식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석할 때.

송재천 위원 참고자료를 첨부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로 봐서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계약 당사자를 표현할 때 담당자가 됐든지 장이나 대표가 됐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됐든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약칭을 보통 갑과 을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담당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담당자 사인이 들어가면. 그러면 보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제한적이잖아요. 단체장은 무조건 무한 책임인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이 말입니다. 맞는데, 그것이 그 사안 사안마다 별도로 면밀히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자격 없는 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원천 무효고요. 상관이 없다면.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도 표준계약서 서식이 잘 못됐다고 봐요. 행안부에 질의를 한번 하세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갑을 없애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갑을 없애는 게 지금 추세인데. 계약 상대자는 대표자가 들어가야 되고 발주처는 어떻게 단체장 또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갑질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서식에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라고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송재천 위원 발주자는 단체장 내지 담당자.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는 가령 광양시장 이렇게 단체장이 들어가는데, 회계관직이 독립되어 있는 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업소장 명칭을 쓰기 때문에 계약 담당자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 하나하나에 따라서 사안마다 좀 다른 것을 이 전체 계약서에 담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현재 계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전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본청 부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요.

송재천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계약 발주자는 전부 다 시장으로 나가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 별도 관서. 제1관서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다른 기관은 그 나름의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그 기관의 어떤 대표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꼭 광양시장이 계약 상대자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현행 내부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관직이 별도 독립되어 있는 데는.

송재천 위원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규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령 체계가 위임되어서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담당자나 단체장이 해도 문제없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현행법으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본청에 할 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안 하고 계약 담당자로 했다면, 부서 명칭이라든지 국장 명의로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이 서식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송재천 위원 독립된 주무관은 관계없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회계관직이 별도로 지금 그래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본청에서 구매하는 건 시장 명의로 다 계약을 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거의 제가 알기로 본청 부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면서 시장 명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에서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업소장 명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

송재천 위원 사업소장하고 계약을 한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조례에는 갑을 명칭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규칙하고 규정에 뒤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게 주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상의 서식에 들어가는 명칭이기 때문에 하위 규정에 몇 개 보여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재정이 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해서 저희들이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동 1020-7번지 유휴·미활용 일반 자산 매각 건으로 마동중학교 운동장 아래 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본 부지는 1994년도 마동지구 개발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부지로 현재까지 특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경작용 등으로 인근 시민들에게 대부하여 왔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 상황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산하 모든 부서와 중마동에 작년 말과 금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이용계획을 조회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용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면적은 2,773.3㎡이고 이 중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부지 190㎡를 제외한 2,587.3㎡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 공시지가는 29만 4,600원이고, 재산가격은 7억 6,221만 8,580원입니다.

20페이지 사업 계획과 도면, 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는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상위 법령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재산의 처분 기준을 보면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 토지의 면적은 2천㎡ 이상입니다. 이번 처분 대상인 마동 1020-7번지는 가격은 기준에 못 미치나 면적이 2,777㎡로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배치 등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지금 땅 부지가 자연 녹지로 돼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이 자연녹지 이 상태로 공개입찰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네,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용도 변경해서는 안 되고요?

○ 회계과장 허정량 현 상황에서 지금 매각하는 그런 걸로.

신용식 위원 그러면 현 시세가 200만 원 넘게 매매가 된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만 원도 안 되게 판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이것은 공시지가 상의 가격이고 실제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고 기준이 결정이 될 거고. 일반입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아마도...

신용식 위원 그런데 현재 가격이 30만 원이라면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더 많은 세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혹시 논의한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가 별도로 대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고. 실제로 이용 계획이 도로나 어떤 행정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제 이용계획을 조사한 바 있고.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지로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용식 위원 만약에 지금 현 땅을 한 50이나 100에 파신다 하면 혹시 한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이용 계획이 없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로 하면 좀 높은 가격을 받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행여라도 우리 행정 목적으로 도로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 테면 장래적으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 상황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걸 대지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신용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미래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강면 조령리 관련해서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4만 9,128㎡. 이 사업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은퇴자 마을.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 이것 건설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예.

안영헌 위원 이게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다시 여쭙겠는데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5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건설과 이야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못 챙겨본 본 의원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작년 본예산 설명 과정에서 아마 산건위에는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에는 아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총무위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신 의원님들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체크가 잘 못 돼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갔었는데 방금 이 부분 보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일절, 총무위원회에는 제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허정량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하여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려 주십시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현재 이 필지를 지금 당장에 꼭 처분을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여기가.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여기가 이 부지가 연접된 데가 마동중학교 운동장하고 바로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보면 2.5m 정도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변에서는 이쪽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많이 되고 또 자칫 학생들 일탈 장소로도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이 토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이 지역이 조금 발전이 되고 그걸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임 위원 이 지역은 저도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 보면 항상 그 부분이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참 답답하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차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번에 설명하셨다시피 어떠한 오해의 소지 문제.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쓰레기 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급하게 시간을 두고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든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옹벽을 철거해버릴 수 없나요? 무슨 법 때문에 옹벽을 철거 못하죠?

○ 회계과장 허정량 사실상 옹벽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서 그 옹벽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뒷 부분의 토지를 다 이렇게 파내다 보니까 그 옹벽만 달랑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옹벽 자체가 도로의 일부분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옹벽을 철거하기는 좀 어려움이...

송재천 위원 그런데 광양시장의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지죠. 지금 옹벽의 가치는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옹벽 철거해버리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될 텐데. 거기에 옹벽을 두고 판매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혜 시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도로가인데 옹벽만 철거해 버리면 금싸라기 땅이 되지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 옹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과 입장에서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시장 입장에서 판단해 봐라. 지금 옹벽을 두고 이걸 매각했을 때 그 앞에 건물을 사면 옹벽 터버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옹벽 있을 때 감정가하고 옹벽 철거 후의 감정가가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특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마동지구 개발사업 부지였거든요. 94년도에. 거의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30년 가까이 부지 정해놨다가 불과 이게 작년 11월 9일부터 이제 각 부서에다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불과 2월 말까지 4개월 만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또 이상하다. 그렇죠? 근 30년 가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이게 필요하냐 하면 자기들이 현재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해당 없다, 해당 없다. 전부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기 전에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가. 점심 먹고 바로 가든지. 가까우니까 30분 안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옹벽을 철거하고 판매하는 것이 나은지, 옹벽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 회계과장 허정량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약간의 조금... 상가 건물이 최근에 준공이 돼서 있는데 만약에 상가 건물이 없더라면 철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상가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자칫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송재천 위원 그 특혜를 해소하려면 옹벽을 트고 그 사람이 이용 못하도록 유채밭을 만들든지. 특별한 시에서 계획이 나올 때까지 남이 사용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옹벽만 터버리면 그 사람이 매입 안 해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상가 건물은 원래 도시개발 지역 땅이었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몇 년도에 그 사람한테 매각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 회계과장 허정량 거기에 대해서는...

송재천 위원 그것도 이상해요. 왜 도시개발 구역 안에 특정인한테 판매해 가지고 허가 내주고 거꾸로 시 땅을 쪼가리 땅으로 만드느냐. 안 그래요? 소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 부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지가 맹지이다 보니까 시유지 일부를 분할해서 1020-8번지를 분할해서 일부 진입로 부분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여러 가지 의심이 좀 가니까 오후에 식사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러십시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정보통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입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구축한 금호동 스마트타운 챌린지 기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같은 령 제7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주도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를 통해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쓰레기통 48대, 폐지 수거 시스템 12대, 공유 모빌리티 자전거 100대,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 고도화 1식, 스마트 클린 쉼터 11개소, 에코 플랫폼 1식 등 6개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과 전기 화물트럭 1대, 컴퓨터 복합기, 캐비닛 등 사무기기 5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를 단가 9,620원을 적용하여 2,502만 4천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4,343만 원으로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인 10만 577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 8,640만 원입니다. 아울러 매분기 지원액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정산 보고와 필요시 운영 실태, 회계서류 등을 위탁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과 의견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활용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초기 정착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해당 조례에 따라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구축한 6종의 스마트 서비스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이는 202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시의회 의견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검토 결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사무를 전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9개월로 정한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이거 만약에 용역 주면요.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 이 용역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각 아파트에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안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40억 들여서 1년 만에 민간위탁을 준다. 차라리 8,640만 원을 금호동에 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4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1년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문제성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8,640만 원을 들여서 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640만 원을 금호동에다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이거 싹 철거해버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걸 주게 되면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아파트에 쓰레기 치우는 데 용역 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당초에는 조합에서 이거를 인건비 없이 자체 운영을 해서 쓰레기나 이런 페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한다는 취지 하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는 인건비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발전기금에서 인건비를 줬는데 금호동에서 발전기금에서 도저히 인건비를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에 어려움도 많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현재 가입률도 좋고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안영헌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4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실패를 했다고 해도, 이거 실패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각 아파트에 전부 다 쓰레기 수거는데 용역 줘야 돼요. 지금 각 아파트에서 용역을 안 주고 그 수익을 내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주민자치로 하든지 아니면 기본의, 나머지 인력으로 하든지 수거를 하면서도 각 아파트 가보십시오. 수익 냅니다. 천 원을 내도 냅니다. 그런데 여기만 따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8,640만 원을 지원한다.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안 드립니까? 이거 싹 철거해버리고 각 아파트마다 쓰레기 수거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앞으로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숙제입니다. 이거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거 해드리고 나면 앞으로 그 여파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각 아파트에서 우리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용역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1~2년 더 해 보십시오. 그 발전기금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최대한 노력해보십시오. 지금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한 게 스마트 도시계획을 5년 기본계획을 세웠냐고 했더니 세웠더라고요. 용역 5년짜리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모든 계획안은 일단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나 지역정보화협의회 내부 검토나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2020년도에 광양시 스마트도시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고. 조례상으로 보면 광양시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스마트도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회부가 돼서 이게 논의가 먼저 됐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5년짜리 기본계획에서는 스마트계획수립 자문위원회나 지방정보화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이 2개의 위원회가 광양시 스마트도시사업 이 조례에 사업협의회가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기능을.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스마트사업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금호동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을 거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스마트사업 챌린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었는지를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아니요.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에 예비사업에 공모가 돼서요. 시민 참여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다 금호동 시민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안 거치고 일반 금호동 주민분들 의견 청취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네.

박철수 위원 조례에는 버젓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 기능이 다 명시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금호동 주민분들 의견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당초에는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아까 계속 기본계획 보고서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했던 스마트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도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 2개 말고라도 다른 분야에서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고, 모든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광양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공무원분들 아이디어도 정말 좋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뭐냐 하면 스마트 체육시설, 모바일 결제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스마트 가로등 부분도 있었고 정말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모빌리티. 현재 금호동에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는 스마트 쓰레기통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2개 부분이 거의 한 60%,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것도 많고 매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 예산 말고라도 다른 좋은 사업이 정말 많았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때 당시에 금호동 참여여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출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호동에는 다들 연립주택 아파트다 보니까 당초에 다 아파트별로, 다른 아파트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있어서 쓰레기 수거나 분리나 이런 걸 잘 하는데. 그때 당시 금호동의 제일 문제점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를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자원화를 할 거냐. 그런 문제점이 먼저 도출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8,640만 원이면 올해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일단 공모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현재 금호동 그린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얘기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위탁을. 내가 봐서는 기존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금호동 그린협동조합에서 하시겠죠? 그럴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은 어쨌든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출발은 그야말로 환상의 출발이었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실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첫째는 주민들의 호응이 약간 부족합니다. 현재 4,898세대 금호동의 세대수로 보면, 세대당 1명씩 가입률로 보면 현재는 714명밖에 가입자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50% 이상. 2,500세대 이상이 가입을 해서 서로 주민들 호응이 좋아야 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호동에 젊은층도 많이 살고 있지만 갈수록 포스코 직원들이 퇴직하시면 안 가시고 여기서 살다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의외로 포스코 제철 안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요구사항에. 이게 그러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호응이 실패했고. 연로하다는 이거는 어찌 보면 책임 회피성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처음에 이걸 에코 포인트를 적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질문 때 한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김정임 위원 에코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공유모빌리티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주부들이 사용하는 세제. 세제를 사면서 그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주방세제는 각 가정에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데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것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지금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제 같은 것을 추가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언제인가 회계부서에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업체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는 그걸 수정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귀찮고 번거롭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김정임 위원 뭔가 시민의 옆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이걸 심도 있게 실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결론은 포인트 사용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위탁 사업을 하기로 할 계획이신데 과연 성공 여부. 위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면 위탁받으신 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니면 이 또한 실패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싶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이게 일단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처음에 기획된 사업이고. 그런데 말씀하시다가 또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750여 명 회원 가입돼 있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714명이 돼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예. 714명. 충분히 사업을, 40억이라는 예산은 큰돈이고요. 기획할 때 수요조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사업명은 스마트도시 기반. 아주 거창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고통이고 애물단지인 거죠. 사업 진행하는 주체에게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또 말씀하시기를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좀 더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법령상으로 전문위원님이 쭉 검토를 해 주셔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시행령 22조에 보니까 3항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박문섭 위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우리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박문섭 위원 사전에 사전 설명이 좀 있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 사전 설명은 못 들은 상태라 다분히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스마트 쓰레기통을 운영하는 곳이 중마동에 있습니다. 중마동사무소에.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지금 주 목적이 지금 쓰레기통 수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은.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대형 쓰레기는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딱지 붙이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 쓰레기통의 문제는 수거 개념의 문제인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업체는 아무 돈도 안 가져가고 본인들이 다 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를 그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는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로 다른 이런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주가 수거하는 개념이 주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돈이 한 푼이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수거를 잘 하시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물어본 의미는요. 그런 의미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수탁 방법을 공개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권유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 모집을 해버리게 되면 협동조합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쓰레기 수거라도 해서 포인트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챌린지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모델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송재천 위원 이걸 이제 잘 성공시켜서 다른 읍면동에다가 전파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무슨 특혜라기보다도 이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100대를, 이것도 세트로 가야 할 사항을 별도로 공개 입찰을 해 줘 버렸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주문했죠? 이미 계약된 사람 해약할 수 없느냐. 한 번 의사 타진 해 봤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로서는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재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자전거하고 쓰레기 수거가 제일 핵심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운영하라고 일반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줘버렸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물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발상이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 인건비도 줄이고, 또 포인트도 적립해서 뭔가 우리 생활에 좀 가깝게 돼야 되는데 운영은 따로 줘 버리고, 쓰레기 쓰레기대로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약을 1년 했지만 에코텍인가 하는 업체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송재천 위원 저는 개인이 하는 건 안 맞다.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조합에서 같이 자전거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다. 한번 계약했으니까 계약기간 변경 못합니다. 그거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세트로 가야 그게 경제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원활히 돌아가고. 스마트 챌린지라고 홍보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전부 지금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문제점 나온 걸 반성해 보면 기획을 잘못했다. 운영 계획이 좀 미비했다.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걸 보고 기획을 잘못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정보통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 기준과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지원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양시는 1개읍, 5개 동, 5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야외 스피커로 재해·재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현재의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역할을 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이 제공하는 정보와 재해와 재난 관련 사항, 마을 자체 공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마을방송 시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 마을방송시스템의 비중과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많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방송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 규정 중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지역의 화재 예방, 행정관리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비추어 보면 조례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토 결과 법제처가 제시하는 입법체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와 지원은 광양시가 하고 운영은 마을별로 지정된 운영자가, 가정용 무선 단말기는 마을과 세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마을방송시설 소유권은 시설 설치·지원하는 광양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유가 광양시장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광양시장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관리와 운영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와 지원의 연계성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해놓은 비용은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현재 공공주택에는 전부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시죠?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 의원 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을 빼면 말씀하신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하고 일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도 단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주택은 협조를 얻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철수 의원 공동주택 말씀하십니까?

안영헌 위원 예.

박철수 의원 공공주택은 이 사업에 제외됩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단말기 하나가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박철수 의원 정확한 금액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 가지고 더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개당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공공주택을 제외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박철수 의원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내보니까 1개 마을에 50세대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약...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 우리가 255개 마을인데요. 그중에 지금 9개 마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244개 마을이 안 됐는데 그걸로 평균 예산을 했을 때 73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255개 마을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빼고 하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자연부락 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자연부락만 말씀하신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네.

안영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환경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입니다. 의안번호 3828호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환경교육이 필요하나 체계화된 교육 장소가 전무하여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 운영과 각종 시설물과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입니다. 탄소중립 교육센터는 광양시 중마중앙로 162 현 마동생태공원 방문자센터이며, 연면적 495㎡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모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탄소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관리 및 환경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인건비로 3,200만 원, 강사 수당으로 5,800만 원, 운영비로 1,9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의 중요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현재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양시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환경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보다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언론 보도와 각종 매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광양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여쭙겠습니다. 2030년까지 광양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업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하위 단계로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아직 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단위 용역을 마무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 그러면 모든 그림은 큰 그림부터 그려져야 합니다. 물론 민간인들도 탄소중립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양에서 탄소중립이 민간인보다는 실제 산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이 나왔을 때 큰 그림에 비추어서 큰 그림부터 우선 차곡차곡 하고 작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작은 그림 그리면서 큰 그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위원님, 우리가 탄소중립을 보면 나오는 탄소를 말 그대로 제로화하는 것이 중립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예를 들어 포스코 1고로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이라는 걸 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산업별, 각 공정별로 나오는 탄소의 양을 정확히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현재 저감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타켓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정부에서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거나 관련돼서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그림으로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탄소중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좀 짧더라도 이 시민들에 관련돼서 공감대보다는 기업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광양시도 지금 안 돼 있고. 포스코 관련해서 탄소중립 2030년까지 계획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아직 나온 것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안 하시면서 작은 그림을 그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오늘 이후로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한다고 전제를 두고요. 광양시도 큰 그림, 우선 지금 용역 줬다고 그러니까 진행시키시고 포스코라든지 관련 기업들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프로그램 다 받으십시오. 큰 걸 받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포스코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고로별로, 아니면 공정별로 발생되는 양을 정확히 계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계측한 양이 맞는가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고. 우리는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지키고 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뭐겠는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분야에 대한 것들은 저감을 시켜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저도 이 부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희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앞으로 정말 비중이 높아질 정도로 중요한 교육인데 지금 진행돼 오고 있습니까? 교육이.

○ 환경과장 김재희 전년도 회기 때 예를 들어 우리 정민기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센터도 만들어진 배경이고요. 진행됐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해서 이렇게 유아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환경교육은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이다 그러면 좀 광의적인 해석일 수 있기는 한데, 우리 기후환경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는 그린리더들을 양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만여 명 정도 지금 양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럼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해왔던 캠페인이나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네.

박문섭 위원 방금 예로 들었던 그린리더 양성이라 할지. 만약에 위탁이 돼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 사업 내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재희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은 포함도 되고. 따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린리더가 아닌 시민이나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박문섭 위원 기존의 그런 단체들 사업비, 운영비 지원되는 거는 별개로 이건 또...

○ 환경과장 김재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문섭 위원 흡수나 포함되는 건 없고요?

○ 환경과장 김재희 네.

박문섭 위원 그럼 별도로 위탁이 되게 되면 지금 예산서 보면 1억 800만 원요. 연간 운영비죠? 이건.

○ 환경과장 김재희 네. 1억 900만 원.

박문섭 위원 기존 환경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이 해오던 교육과 이런 건 별개로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 환경과장 김재희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공모를 했을 때 예상되는 참여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그동안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럼 만약에 A라는 그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그동안에 그 운영비를 A라는 단체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위탁을, 이 센터를 받으면 이건 별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환경과장 김재희 기존에 환경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사업비하고 교육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 기존에 지출되던, 지원되던 예산 단체 운영비는 별개고 이 센터 운영비는...

○ 환경과장 김재희 저희들이 보통 환경단체에 그동안 교부했던 것들은 보조금 성격으로 준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교부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한테 주고 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준적은 있지만 이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탄소중립에 대한 과제는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이나 전시를 통해서 당연히 가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적극 찬성하는 걸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에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갈 사무실을 지금 의회동에다가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 환경과장 김재희 부서 간의 협의 사항이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약간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4차산업추진단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나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센터도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공간들이 나오면 적절하게 배치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배려하는 조건 하에 저도 여기 부분에서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상주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강사를 두 분 두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희 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주하시는 분이 혹시 환경교육지도사를 취득하신 분을 하시겠죠?

○ 환경과장 김재희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일정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꼭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 상주하시는 분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 환경과장 김재희 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강사로 역할을 또 하시고. 실제로 1인 2 역할을 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김재희 네.

박철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상주 인건비는 3,1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강사 수당은 1회에 15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2 역할을 했을 때 기본급 따로, 강사 수당도 따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희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 만들고 이거 조정하는 데도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는 가급적이면 그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그게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꼭 1시간, 2시간 동안 강의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체험 위주로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가. 거기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냐, 하지 않느냐 판단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보자기 매듭가방이나 유리공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도 일단 민간 위탁을 주지만 그래도 기본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라.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센터로 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환경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잘 좀 한번 큰 아웃라인을 한번 짜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희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실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냥 하루 놀이하는 이런 식은 아니고. 직접 애들이 체험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더 보강해 나가고 이래야 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간 안건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아동친화도시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 법령을 토대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는 7개 정의를 두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우선 시민들이 이해해야 할 4개 정의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과 구성, 위원장과 임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광양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에 의미가 없게 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재 계획하거나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운동선수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검사 출신의 아버지는 모 기관장 후보에서 3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법률의 범위에서 광양시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광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조례 중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 중 제3호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학생 선도활동 참여 장려, 청소년단체와 민간이 건의한 사항의 정책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2에서는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중 제1항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을 뿐 연임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연임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경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연임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제7조에는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규정하였고, 연임에 관한 단서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벤치마킹해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연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는 조 제목에 금지와 조문 중 유지라는 단어는 서로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조문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14조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같이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3조의 조례상 정책 효력의 연계성을 위해 경과 조치를 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의 절차나 입법 체계 등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조례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조례 부분을 싹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조례가 총 469개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항이 있는 조례가 한 185개, 186개가 됩니다. 보면 그 185개, 186개가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예.

박철수 위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면 좋겠지만 기존에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 하면 그걸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많이 되어 있지만 구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돼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수행이 가능할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 부분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교육청, 광양 경찰서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육성위원회 이 부분이 먼저 구성이 돼 있으니 기능을 대행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따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도 마찬가지. 거기도 똑같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슷한 거면 대체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새로운 위원회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것 말고도 한 5개 정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지역협의회를 설치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아동친화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시의 역할이 있다면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아동친화도시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제2조제4호 중 학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조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보호자란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을 추가하였는데 보호자란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전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각 호 1에서 5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바꿨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광양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이상으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정회기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6호로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제1호부터 5호까지 구체화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광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제2조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두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은 이미 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8조제1호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의 관할 지자체는 이 조례가 이미 광양시가 소관하는 조례이므로 관할 지자체를 광양시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조의 제목은 조문 중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장과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비밀 엄수”를 “비밀 누설 금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해당 과장님!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 5개소에 13억 정도 지원되잖아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네.

송재천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죠?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이 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돼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이렇게 지원이 갔고요. 쉼터에는 대략적으로 4억 9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시설 정원이 44명인데 현재 여기 입소자는 몇 명 정도 돼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공동생활가정에는 15명이 현재 수용이 돼 있고요. 학대 피해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설에는 현재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보통 1호봉 내지 5호봉이고요. 최고는 15호봉까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는 한 1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대피해 쉼터에는 10분이 계십니다.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케어하는 학생 수보다 종사자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지금 수용 인원은 보통 10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담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서비스해주는 그런 종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이런 복지시설은 설치 근거는 뭐였죠?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아동복지법에서.

송재천 위원 복지법에서?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상세히 다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네.

송재천 위원 무엇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죠?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저희들이 더욱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광의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조례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동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촘촘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또 우리 조례가 거의 유사한 내지 중복되지 않아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우리 시의 역할을 촘촘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회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여성가족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태로 촬영, 편집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예방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 13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광양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부형들을 만나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 주셨고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자녀들의 성범죄 노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위 법령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하며, 입법체계나 조항 편제 등은 법제처가 제시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심사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규정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문장을 말하는데 이 조례안의 경우 입안한 당초 안에서 조례를 시행하는 방법을 새로 추가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조 조문의 중간 부분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1항 조문 중 “7조의 효과적인 추진”이라는 문장은 지나치게 함축되어 있으므로 “7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으로 풀어서 기술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주 제목인 “비밀준수 의무”는 조문 말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과 호응하지 못하므로 “비밀누설 금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양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범죄 피해자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조문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추천한”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부칙 제2호에 다른 조의 개정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정회기 의원님 고맙기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현재 광양시 시스템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게 디지털 성범죄냐는 부분을 알아내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어찌됐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고 해야 되는 법이라도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생깁니다.

정회기 의원 저희들 기존에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는 경찰서하고 검찰청하고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강간 문제라든지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이 돼 있는데. n번방 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십수년 동안 그 단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단체에서 범죄 관련된 정보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해결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도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이 부분을 성폭력이다, 디지털 성범죄다 하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회기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경찰서라든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에서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광양시 시민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정회기 의원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민만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그 다음에 피해자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광양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저희가 22년도에 경찰서에 이 조례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해서 디지털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글쎄, 이런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국가적인 차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명 해놨어요. 9조에 보면.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고 가상이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성범죄 케어센터는 될지 몰라도 대응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8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또 유사한 단체들이 그런 걸 빙자해서 예산만 지원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고 그래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아직 사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니까 총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빠르면 2000년도에서 보통 2021년도에 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10개 시군이 전부 시행계획이 다 아직 미수립이고, 예산 편성부터 해서 추진 사업까지 1개도 없거든요. 이렇다는 건 뭐냐 하면 또 밑에 기타 의견을 보면 기존에 4대 폭력 예방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먼저 앞에 10개 시군이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하다고는 인지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필요하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양시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한다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저희도 검토 의견에서 지금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기초자치단체 제도 안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가 2020년부터 거의 다 저희 이쪽에 보면 의원 발의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큰 데 할 만한 데를 추려서 지금 10군데로 해놨는데, 예산 편성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에 거의 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저도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빚이 나려고 그러면 조례대로, 계획대로 딱 잡혀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짜 디지털 성범죄 예방도 하고 또 피해자분들한테 지원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다른 범죄도 많지만 저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저는 살인죄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의 인생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디테일하게 한 건 좋은데 시에서 사업 계획이랑. 예산도 투입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빛을 발할까 그래서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방금 검토 의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있던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광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하고,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정책 수립과 시행시 성평등 확보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성평등 참여 정도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평가 대상은 1. 시장이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등 1호부터 3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2항에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등 성별영향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안별로 어느 시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 제10조는 성별영향평가의 피드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결과를 시정의 정책이나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성별영향평가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안 제12조는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했는데, 직위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업무 담당 국장이나 소장, 평가추진 관련 부서의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직원 등으로 명확화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나 정책 개선 우수 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 조항에 본 조례안의 일부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인 만큼 기존 조례와 효력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별영향평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아직 뒤처져 있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좁게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넓게는 남성에게도 소외될 수 있는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두 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법령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를 넓혀 나간다면 사회적 젠더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발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양시의 조례와 규칙, 주요 정책,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 입안 배경을 살펴보면 김보라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상위 법령과는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을 상위 법령으로 하고 있는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4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따로 분리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이 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광양시 조례에는 과거 법령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현재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광양시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종전 교육보육센터 소장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적극적 조치, 우수 사례 전파 등 조항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이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분리된 만큼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편제나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의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7조에 개정 전 상위 법령의 용어가 인용되고 있으므로 제7조제4호의 내용 중 “분석평가의 기준”을 “평가의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하고 김보라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직원을 실무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딱 급을 명시를 하셔 버렸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이 넓어집니다.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김보라 의원님처럼 7급이라 딱 이렇게 해버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 소장님, 과장님의 인사권 침해. 많은 침해는 아니지만 어느 사람 시키시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대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영향평가책임관을 실무 담당자로 한다” 이게 훨씬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보라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직위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걸 명문화한 부분인데, 좀 더 광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가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누가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실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 저희 쪽에 의뢰를.

송재천 위원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평가를 다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보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추가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추가 사항이라기보다도 이게 분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데 평가지표 부분에서 이게 분리를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았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송재천 위원 그것은 몇 년 주기로 받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5년 주기로 받습니다.

송재천 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면 메리트가 뭐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송재천 위원 김보라 의원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성이 더 우위인 것 같은데요.

김보라 의원 이 성별영향평가법은요 여성이 우위에 서자고 하는 법안이 아니라 여성이 배려를 받을 부분은 배려를 받고 혹여 또 여성이 너무 치중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남성을 배려해주자. 양성을 고려한 공정한 정책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자는 법안의 취지로.

송재천 위원 법에는 양성 평등인데 요새 여성이 더 우위인 것 같아요.

김보라 의원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송재천 위원 제가 볼 때 모든 면에서 여성이 우위인 것 같아요. 법은 평등인데 실제 현실은, 법과 현실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송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양성평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 그런데 우리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제11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보라 의원님이 말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들어가야죠.

김보라 의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성인지예산이나 우리가 항상 보면 1년 동안 했던 걸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우리 광양시 여성 말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잘 되게 하게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김보라 의원 네.

박철수 위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영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대충 봐도 책임관만 있고 실무 담당자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보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딱 찍어 가지고 실무 담당자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라 의원 조금 더,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전문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직원 중에서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괄호 해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급을 말한다”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요?

○ 전문위원 고근성 네. 그래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박철수 위원 그러면 7급 이상.

○ 전문위원 고근성 그렇습니다. 7급 이상 또는 이에...

박철수 위원 그럼 실무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책임관은 국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실무 담당자는 5급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 담당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 광양시 51개 과입니까?

61개 과의 모든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실무 담당자니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설마 제가 봐서는 국소장님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래도 5급 과장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취합을 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급 공무원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김보라 의원 박철수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업무의 책임성이나 이런 주도적인,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직급이 있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분들이 맡아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철수 위원 금방 7급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5급도 가능하죠.

김보라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해서, 저희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뭐냐하면 김보라 의원님 취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7급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연 타 실과를 가서 그렇게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보라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 과장님께 한 마디 여쭐게요. 아까 성별영향평가에서 따로 분리를 하면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데 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좀 분리가 되면 가점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성인지예산이라 할지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이 방법도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이, 어떠한 이게.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데 5대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 전략 중에서 평가지표 부분에 분리를 하면 점수를 더 많이 주게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돼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렇게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동시에 또 어렵고 복잡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지. 다른 부분은 통합해서 가는데 굳이.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를 하셨다는데. 단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일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하고 안하고에 점수 차이가 있어서 이왕이면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보라 의원 과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점수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법 자체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성정책 평가. 저희 여성친화도시 지정 외에도 다른 정책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개별 조례를 두었는지에 따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도에 이게 다 개별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광양시만 지금 같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한켠에만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거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잘 하셨기는 하셨는데 굳이...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서 제안 설명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 개별 조례로 발의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현재 조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정책 발굴과 필요한 재원 마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시행계획은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회 해촉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3장에는 광양시가 추진해야 할 양성평등 시책을 모두 18개 조문으로 집약하여 편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 참여 촉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책 마련 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성차별, 성희롱 금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복지와 건강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주관행사, 여성단체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지원 등을 각각 분류하여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제4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38조부터 안 제47조까지 모두 10개 조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관리와 운용 사항 등이며, 그중 안 제43조에는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45조는 결산보고와 결산서의 시의회 제출, 안 제46조는 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5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와 환류,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모두 6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에는 안 제54조로 양성평등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5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종전에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 중 이번 전부개정으로 조항 번호가 변경된 부분을 부칙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본 조례를 근거로 각 분야별 해당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재편제와 함께 상위 법령을 토대로 기존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수정하는 등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전문위원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를 보면 첫째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둘째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본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실제가 현실과 맞지 않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셋째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서 상당한 부분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경우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조례 제4장에 편제되어 있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이 조례에서 분리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한 사항, 그리고 조례의 일부 조항이 다른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 재편제한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변경된 편제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장은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4장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5장과 6장은 각각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과 보칙을 둠으로써 입법체계를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삭제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는 종전 조례 제6호로 규정하였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에서 3개 정책만을 명시했던 분야별 양성평등 정책을 전부개정안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모두 17개 정책으로 늘려서 제3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양성평등기금 결산보고서를 광양시의회에 6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던 조항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결산서를 다음 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또한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토록 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편제나 조항별 규정 등이 입법 기준과 상위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광양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광양시민”을 “광양시민”으로 하였고 일반적으로 시민은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굳이 “모든 시민”이라고 기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모든 시민”은 약칭을 사용하여 “시민”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서는 안 제39조의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존속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5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제24조였습니다. 뭐냐 하면 일하고 가정의 양립 지원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부사항으로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계속 관심도 많았고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 계속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였고 그랬었거든요. 24조에 넣어준 것은 정말 잘하셨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의결까지 다 부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 기능 중에도 보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부터 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렇게 총 6개를 두셨는데. 이왕이면 6개가 아니고 7개가 돼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기능에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위원회에서 기능이 명시가 되면 관심이 더 가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6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한들 6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주면 그래도 위원회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김보라 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에 관한 것도 명문화했으면 조금 더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책임감이 부여돼서 그 부분도 더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그 부분은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일하고 가정을 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꼭 양성평등의 위치도 있지만 저는 여성분들이 일하고 가정이 서로 양립이 돼야 출산율도 늘어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도 직장어린이집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현재는 남성분들 육아휴직부터 해서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현재 여자분들이 일하고 가정이 양립이 돼야 그래도 더 출산율이 높아지고.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49조를 보니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인적을 또 한자로 쓰셨어요. 굳이 한자로 쓴 특별한 의미는 없으시지요?

김보라 의원 인적 통계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글을 위주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한자를 병기해서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적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병기를 한 것으로.

박철수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인적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 말고 어떤 인적이나 다른 오해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다른 인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보라 의원 이 부분은...

박철수 위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지요?

김보라 의원 네.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양성평등 촉진 시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 가정 지원에 있어서 24조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민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세분화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해야 한다”라고 딱 제시가 됐으면 싶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예.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고요. 노력해야 한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24조하고 25조하고 조금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해당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10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재원이나 수입이라는 게 출연금하고 운영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인데. 10억이 전부 출연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출연금이고요. 2천만 원은 상금을 그때 기부한 거고, 500만 원은 여성단체에서 옛날에 기부한 겁니다. 기금 조성할 당시에.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금년 연말이면 이 존속 기간이 끝나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억을 주로. 매년 사용처가 주로 어떤 곳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주로 여성단체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매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9월에 양성평등 행사 주간에 이 부분은 시민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존치 여부를 계획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기금 제목이 양성평등기금이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여성단체 비영리단체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매년...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송재천 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데 주로 여성단체 위주로만 지원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공모 들어오는 대상이 주로 여성단체.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여성단체가 되어 있어서.

송재천 위원 사용 시기나 사용처를 보면 여성기금 같아요.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이런 부분을 더...

송재천 위원 남성단체나 여기는 아예 얼씬도 못 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공모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예 겁이 나서 참여를 안 하는 거 같다. 그럼 시민들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시민토론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 제안이.

송재천 위원 공모전에 이걸 존속할 건가 아니면 종료시킬 건가 그 결론부터 먼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같이 토론하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 10억 2,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그건 토론을 하면 좋은데 존속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시민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겠는데 존속할 거냐, 말 거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잔고가 있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일반회계에 넘길 거냐 아니면 쓰고 종료할 거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6월에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9월에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송재천 위원 연말에.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9월에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저희가 별도로 시민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할게요. 제33조에 양성평등 주간행사라고 딱 지칭을 하셨잖아요. 이 양성평등 주간행사라고 지칭 사항이 아니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남녀 공이 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양성평등 자체가 여성을 지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남성, 여성. 그런데 우리 송 위원님이 여성들의 행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남성까지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것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김정임 위원 또 하나는 요새 세계 여성의 날이, 여기는 세계적으로 지칭된 공식적인 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루, 조례 이 안에 포함이 됐으면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금방 김정임 위원 질의 중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여자의 행사가 아니고 남자가 거기 같이 해야 되는데 여자행사로 비춰지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잡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짧게, 김보라 의원님은 이것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개선 사례가 처음에 양성평등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을 어떻게든 전년도에도 쓰셨고 그랬는데 이 기금을 쓰면서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 위반이 됐었는데 그 기금을 쓰면서 개선이 됐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이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이 부분을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여성 부분에 지위 향상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편향되게 여성이 많이 진출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부분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쓰시고. 또 남성분들 지위 항상에도. 쓰라고 모아놓은 기금 아닙니까?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가 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금 활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사례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사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챙겨보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17:03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 중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항제1호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관할 지자체”를 “광양시”로, “주의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제15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누설 금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에 따른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3조의 제목 “비밀준수 의무”를 “비밀누설 금지”로 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양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제7조제4호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모든 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제49조 중 한자를 병기한 인적을 한자를 삭제한 인적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9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회계과장 허정량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환경과장 김재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행정주사 박정규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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