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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본회의(1993.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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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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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2.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29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년에 걸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번 세 번째의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1. 25일부터 12. 24일까지 한 달이라는 이 기간동안 정기회의를 하는 그 과정속에서 올 한해 동안 시정 전반적인 살림을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민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들께서 소상히 질문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시정질문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열심히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야의 일들이 여섯 또 의장을 포함한 일곱의 의원의 힘으로는 여러분 뜻이나 마음에 크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은 본회의를 통해서 질문.답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내서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3. 11. 3일부터 11. 23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서찬규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그 실상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3. 11. 3일부터 11. 23일까지 총 21일간이었으며, 그 조사내용은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자발생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총 5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서찬규 의원, 간사 서중원 의원, 위원에는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강한채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과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으로 '93. 11. 4 15:00∼18:00까지 아파트 현지에서 특위 위원과 주민대표, 관련부서 공무원 등 30명이 함께 하자발생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당일 18건을 확인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18건의 하자사항을 중점으로 '93. 11. 5일부터 11. 11일까지 7일간 관련부서 공무원과 타 기관, 그리고 시공자 측의 협조를 받아 설계도면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의문난 부분은 현지를 재조사하여 1차 확인을 끝내고, 검토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93. 11. 12. 15:00∼18:20까지 아파트 관리소 2층에서 특위 위원과 아파트 주민대표, 관련부서 공무원, 소방서, 유선방송사,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 금광기업,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 관계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위원회 검토자료 24건을 설명하고, 전문기관 정밀진단 의뢰 1건, 적극적인 하자보수 대상 10건, 특위 검토사항 수용 23건으로 주민과 협의, 분류하였으며, 당일 현장에서 소방서 예방과장이 열.연감지기 사용법과 화재예방 요령을 설명하고, 유선방송사에서는 유선방송만 연결한 동기를, 그리고 시 관련부서 공무원은 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 수궁하였으나, 시행자와 시공자 측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편했던 점과 하자보수 지연에 따라 주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은 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특위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3. 11. 17일에는 주민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지하저수조 용량과 지하음용수 펌프량과 수질을 특위 위원과 주민대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합동으로 확인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93. 11. 13일부터 11. 19일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15건에 대해서 질의문을 작성하여 시행자측의 의견을 타진, '93. 11. 23일에 접3수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처리의견 및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처리의견으로, 아파트건물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물의 크랙이 심하게 발생된 원인과 안전도 정밀검사는 시공자 측에서 시공당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암발파는 안전진단을 거쳐 일정 기준 이하 규모로 실시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주민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주민 대표회의에서 건물안전진단을 추진하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토록 특위에서 주선하였으나, 주민대표 측에서 안전진단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특위에서는 건물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특위활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시의회 차원에서 '93. 12월말까지 주선해야 할 사항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보일러시설인 난방, 온도조절장치 일부 불량부분, 내.외벽 균열 누수부분, 건물 내부바닥, 현관, 계단, 층별 통로의 조잡시공 부분, 아파트 TV공동아테나시설, 조경시설, 옥상 크랙 보수, 옥상 각종 시설뚜껑 휀 불량부분, 세대별 내부 미장공사 조잡시공 및 벽지불임 불량 부분, 옥상 식수탱크 내부시설로 앞으로 추진한 시공자는 전반적인 하자사항을 파악하여 확실한 보수공사 방법과 기간을 주민과 협의하여 난방시설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모든 하자사항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조경시설은 '94. 4월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해야겠습니다.

설계대로의 시공과 적법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신발장, 엘리베이터, 비상등 시설, 뒷베란다 수도전 미설치,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미설치, 안방.거실 몰딩 미설치, 씽크대 밸브, 수도꼭지 원터치 미설치, 중앙홈일체형의 계단 헨드레일시설, 열.연감지기 시설, 열량계미설치 사항으로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관련된 설계도면, 법규확인, 시공자 의견 수렴 등으로 시공상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기준적용 설계변경 시공은 계획대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아파트단지의 4차선도로에 접한 지역의 방음벽 설치건은 현재는 연계된 도로망 미개설로 불필요하며, 성황지역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로개설시 소음도를 측정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우수기 아파트단지 외부지역의 토석채취장에 접한 지역의 토량유입 등 재해예방대책은 '93. 12. 31일 토석채취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당시 승인된 복구계획에 의거, 아파트단지와 토석장 사이에 배수로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하고, 법면 마무리공사를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법규를 준수하였으나, 사실상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아파트 층별 비상등, 타임스윗치 미시설, 아파트 세대별 난방 열량기 미설치, 실제 사용에 편리한 신발장 미시설, 씽크대.수도원텃치 미시설로 현대적이고 생활에 편리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조사결과 사항입니다.

아파트건물의 크랙발생 부분에 대하여 매우 불안하다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도를 측정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이미 발생된 하자사항과 향후 발생되는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측에서 세부적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완벽한 보수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입주민과 시공자가 상호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일부 주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설계대로의 시공 여부, 법상 정해진 기준시설 미설치 여부, 기타 요구사항 등을 시행기관이 사실대로 입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제공 등으로 성의있는 설명을 하여 상충된 부분을 조속히 해소하고, 입주민은 공동아파트의 공통점인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불편한 점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자 측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아파트 하자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 의문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외1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토론을 생략하고 중마동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발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외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질문의건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은 사정 합의된 바에 따라서 서중원 의원, 정채기 의원,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김찬기 의원, 서찬규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해당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면은 관계 실과 사업소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만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북은 백운산 높고 광양만 바다 잔잔한데, 동에서 섬진강 푸른 물이 휘감아 돌아 과연 남수북산 동천의 명지 동광양시를 세우니!'라고 하는 시민헌장 첫구절을 연상하면서, 거대한 항만공업도시로 건설해 가는 엄연한 현실앞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지와 보람으로 느끼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선영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원히 번영이 약속된 광양만을 대대손손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겠다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황금지역 지방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 9일 제21회 정기회의와 금년 7. 24일 제26회 임시회의때 황금공단 조성계획의 추진과정을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오늘 제29회 정기회의에서 다시 질문함으로써, 본회의서만도 세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질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 삼수세판이란 낱말이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집행부의 확실한 결단이 요구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제26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김삼동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황금공단 조성에 대한 추진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91. 4. 13일부터 '91. 8. 2일까지 공업단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후에 '91. 9. 3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93. 2. 25일 계속 추진할 수 없어서 관계서류만 받아들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59%로 해서 그 다음에 '91. 9. 1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중에 '93. 2. 26일 여기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한 이유는, '92. 10. 16일 황금지방공단 지정요청을 전라남도에 요청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공장용지 배분계획이 초과되어서 지방공단 조성이 당장 어려운 상태이며, 공장용지 수요증가와 주암댐 공업용수 재배분 관계로 해서 주변여건이 성숙시 신청을 해라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처리하고,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92. 9. 7일 공장용지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해면 3,375㎢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3년 금년 6. 18일 해면부 3,375㎢를 도시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여 주도록 전라남도 도시계획시설 아니, 결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동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등 주변여건에 대비해서 지방공단 입지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공장용지 배분계획이 초과돼 있어서 지방공단 지정이 당장 어려운 상태이며,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신청을 내라 하고 한다면, 그와 같은 지시공문이 지난해 '92. 11. 2일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아직도 주변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방공단 입지지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시장님과 개발담당관께서 황금공단 조성을 추진하여 완공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공단 조성계획은 '89. 1.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입안되었고, '91. 4월부터 금년 2. 26일까지 약 2년 가까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어업권피해영향조사 등 용역을 해 오다가 '92. 11. 2일, 도로부터 접수된 공문 한 장을 들고 지금까지 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전라남도가 지난 '90. 12월부터 율촌공단 1,05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황금공단 조성은 전라남도 공장용지 배분계획에 초과된다고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90. 12. 20일부터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어업권 피해조사용역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전라남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져 전라남도가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중에 있는 율촌공단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제1공단과 제2공단으로 나누어 승주군 해룡면과 여천군 율촌면 해면 일부 256만평에 4,383억을 투자, '92년부터 '9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공단은 여천군 율촌면과 여천시 화치동까지 794만평을 1조 4,6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4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전라남도는 황금공단 조성계획을 보류토록 한 것은 그 저의가 심히 유감스러우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을 망각하고, 상급관청이라고 하는 권의주의적 횡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5년 가까이 추진해 오던 황금공단도 이제 주변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동관, 현대미포조선 등 4개사가 입주하게 될 때 황금공단도 같이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황금공단과 율촌공단의 거리가 10㎞이내의 지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광양군에서는 컨테이너항 배후수송망과 율촌공단과 연계시키는 기간도로 확충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세풍에서 승주군 해룡면 신성포까지 율촌공단과의 직결도로망을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다소 어려우니 황금공단의 여건이 민자유치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컨테이너항과 황금공단, 초남공단에 이어 율촌공단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광양만을 빙둘러 황금공단 조성지구만 이빨 빠지듯 빠져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렇습니다. 광양만을 둘러서 광양제철, 컨부두, 황금공단만 빠지고 초남공단 조성됐고, 율촌공단이 조성되고, 남해화학 정유공장까지 광양만을 빙둘러서 황금공단이 이 빠지듯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역시 수차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성황동과 황금동 지역 택지개발계획이 동아기술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명년 2월이면 납품되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개발담당관께서는 언제쯤 개발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공구를 쪼개어 개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압박에서도 벗어나 조기에 택지개발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개발담당관님의 구상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 길호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래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 승격 5년째를 맞고 있으면서서, 현재 시장님까지 네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 계획만 세우고 별 성과도 없이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마동 길호 앞바다 공유수면 402천평을 매립코자 '94. 5월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착수하여 '94. 10월경 착공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부터서 호안축조 공사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이 금년말이면 끝난다고는 하나, 현재로는 엄청난 기채를 안고 있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민자유치라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황금공단 조성은 포기하고 길호앞 공유수면 매립지만 조성할 것인지, 두가지 다 같이 조성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 11일 전라남도로부터 시장, 군수 회의시 국토대청결운동의 기본방침이 시달되었으며, 전 국토에 걸쳐 그동안 어지러진 쓰레기 말끔히 수거 정리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은 물론, 국민적 각성을 통해 의식개혁을 촉구함으로써, 국토를 되살리는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의 기본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거창하게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소리만 요란할 뿐 과거 자연보호 활동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어깨띠나 두르고 공무원과 학생이나 동원하는 식의 국토대청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눈에 띠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배알도해수욕장과 하포 선착장 주변은 잘 청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기만 합니다.

황금동 황방마을에서부터 성황동 도리마을 앞 지방도 도로변과 광영동 입구에서부터 광영중학교 주변, 태인동 제2산업도로 주변, 심지어 태인동사무소 주변 등 폐기물과 오물 쓰레기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 상태이며, 심지어 우리 시청 관문이라고 하는 곳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침을 지난 10. 11일 시달해 놓고, 불과 20여일만에 확인점검반이 편성되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가시적이고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느낀대로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가는데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지역경제과 또는 환경위생과 등 이원화되어 사회진흥과로써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 지도계몽도 병행하지마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중장비와 차량, 인부를 임대 또는 고용하여 곳곳에 방치돼 있는 폐차, 폐기물, 폐가구 등을 철거,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나 업체에 또는 회사 등 폐기물과 불량광고물 등은 원인자가 철저하게 청소하도록 지도하고,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드라도 관계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여 법을 위반하는 자는 의법조치하는 등 한달만 범시민운동으로 나서 준다면은 우리 시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부산을 다녀 온 사람이면 다들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구석구석이 잘 청결되고 있고, 도로변 질서도 정연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토석채취장에서 유출되는 토사 처리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코저 합니다.

관내 토석채취장 현황을 보면 25개소에 채취중이 5개소, 기간만료로 인하여 복구중에 있는 것이 11개소, 복구가 완료된 곳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황동 주변 토석채취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유출로 인하여 성황천에 엄청난 토사가 적재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0㎜이상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하상이 범람하여 하천뚝이 끊어지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용장천과 정상천, 성황천 일대가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사업비로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중에 있으나, 적재된 토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채취중인 사업장이나 복구가 만료된 토석채취장에서도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려 선량한 농민들만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석채취 복구사업장도 원인자나 대집행기관에서 복구사업을 완공하였다고 하나,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천재지변으로 처리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평상시와 천재지변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상수도시설공사 용역설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92 8. 13일부터 동년 10. 12일까지 2개월간 광영 상수도시설공사 설계용역을 광남기술공단에서 용역비 3,950여만원으로 발주하였으며, 급증하는 급수인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1일 최대급수량 15,000톤 공급시설을 목적으로 마동정수장과 광영동 정수장까지 5.2㎞에 대한 송수관 매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와우마을 뒤와 광영입구 도로변 절개지는 암석이 노출되어 누구든지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계상 암반 터파기로 적용하지 않고, 보통 토사지역 터파기가 설계에 적용되었으며, 일부 구간은 간단한 시추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구간을 설계에 반영치 않고 시공하다가, 전기선, 수도관 등 각종 선이 매설되어 설계를 변동, 터파기를 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설계 당시 과업지시를 하지 않아 이와같은 현실이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관 매설과 동시에 자동수위계 운영시스템 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기본설계 당시 누락되는 등,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하지 않아 그와 같은 매설공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자동수위계 운영시스템도 본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문성은 없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공사는 금광기업에서 지난해 12. 22일 도급액 5억5천만원으로 광양 상수도시설공사 중에 문제점이 도출되자 관계공무원들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금년 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87백만원을 추가 지출하는 등 설계용역 과정이나 사업시공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의혹마저 드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수도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의 목적은 도농간 직거래 확대추진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남도로부터서 지시를 받고 지난 3,. 12일 농협중앙회 동광양지부장, 동광양농협협동조합장, 동광양시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장에게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 운영계획을 통보하였으나, 동광양농협협동조합장께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주로 미맥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주말시장을 열수 있는 지역특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지 않고, 타 시.군에서 구입 판매할 경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구매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후계자 조직의 지원미비로 타 지역에 비해서 관내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과 특산물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현재 중마동과 제철소 내 농산물 직매장 운영으로 소비자가 전혀 어려움이 없으므로, 별도의 주말시장 개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말시장 개장의 불합리성을 동광양시에 통보하였는데도 상부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개장을 강행하여 지난 4. 24일 거창하게도 개장식을 실시해 놓고, 불과 만 5개월만인 지난 9. 26일 폐쇄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졸속행정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동안 850여만원의 예산을 손실한 것은 아무도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것도 밀어 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구태의연한 행정 풍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의 소신을 묻고저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녹지과, 수도과에 소관된 질문중에 도시과 소관으로 길호 앞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가 24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회진흥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동 공단 조성은 그대로 답변을 듣고요. 길호 앞바다 공유수면매립건은 질문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추진 체제, 효율적인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방침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적으로 흐르는 국민 심성으로 인해서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해 낸 각종 오물과 쓰레기 등에 의해서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추진과 역량을 결집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면 분리수거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단속과 아울러서 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을 촉구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되살려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 관내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최단시일 내에 정리를 하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각급 기관단체장의 관심도 재고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 태세를 갖춰가지고 책임 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별 정비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분석,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현수막과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유선방송과 신문, 시보, 반회보 각종 기회 교육 등을 통해서 계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관내 주민, 학생 등 연인원은 7만여명이 참여를 해서 재활용품 63.3톤과 쓰레기 151.7톤 계 215톤을 수거를 해서 하는 한편, 불법시설물 14건을 철거를 하고 무질서 사범을 15건을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기관단체, 업체, 주민의 자율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주민 의식 전환에 기여를 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이식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개선할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특히 폐타이어나 폐차, 폐가전제품 등 수거처리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됐고, 오물수거 장비와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을 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줄이고, 안버리고 되가져오는 주민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고, 방송이나 반회보, 홍보매체와 각종 집회식의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 전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기 집과 마을 주변은 스스로 정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가정용 쓰레기분리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시범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지나 이면도로 해변등 가시권 밖에도 정비에 힘쓰겠으며, 관내 모든 기관단체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나가는 한편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감 우려된다고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장비와 인부가 투입해야 할 부분은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배려를 기대합니다.

또한 부산시내 곳곳이 깨끗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부산을 비교 견학해 가지고 추진 태세라거나 추진 방법이라거나 주민홍보라거나, 정비 기법이라거나, 주민의 참여도 등을 우리 시 대청결운동 추진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사회진흥과 답변에 따른 우선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서중원 의원 예.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이 말씀하는거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옛날에 자연보호나 하고, 새마을정신으로 그저 쓰레기나 줍고 하는 식으로 그 업무를 출발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배알도해수욕장하고 하포 선착장은 그런대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시간 나는대로 부시장님께 일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에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고, 배알도해수욕장을 청소할때는 공무원 3,600명을 동원했다는데, 과연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3,600명이나 배알도해수욕장에다가 동원해 놓고 청결운동을 해야 하느냐? 공무원들 그와 같이 많은 숫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하포선착장도 둘러 봤습니다.

비교적 참 깨끗하게 청결이 됐는데, 역시 골약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을 동원했다. 그 어린 학생들은 동원하는 역시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자연보호활동 때 학생들이 자연보호운영에 동원되게 되면, 자연보호 예산이 그 학교에 예산이 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포선착장 대청결을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는지는 모르지만, 하포초등학교 학생이 동원된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옛날 자연보호할 때 주말되면은 유흥지나 가서 어깨띠나 두르고 쓰레기나 줍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토대청소의 의지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일이 옛날 하는 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확인점검반이 20일도 못돼서 내무부, 전라남도 합동으로 각 시.군을 확인 점검을 했다는데, 우리 시는 확인점검반에서 몇 등을 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천시, 광양군, 동광양시 3개 시.군을 1, 2, 3등을 매기는데, 동광양시가 1등을 했다. 그런데 1등한 이유는 이와 같은 사진이 찍히는 곳은 한 군데도 안데려가고, 금당동.금호동을 데리고 갔다. 확인반을.

금당동.금호동은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청결하고 별천지같은 지역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점검반을 거기에다가 갖다 보여가지고 1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서중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하셨는데, 앞으로 가시권 밖에 있는 그런 이면도로라거나, 또 오지라거나 이런데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나 학생을 동원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학생 동원은 위에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도록 이런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었고, 골약국민학교에 예산 자연보호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지원이 됐냐고 했는데, 골약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태인초등학교 외 3개 국민학교에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적이고 답습적인 그런 정비를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에 우리 시가 몇 등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도에서 27개 시.군을 당초에는 이렇게 등을 매겨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다시 격발시키고 효과를 높일라고 했는데, 이런 등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몇 등을 했다 이런 것은 아직 서류상으로는 없고, 비교적 우리 시 신생도시가 돼 가지고 여건이 딴 데보다 좀 여수라거나 이런 항구도시보다는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동광양시가 1등이 돼서 나쁠 것도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선후배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하던 식을 우리가 좀 전환시켜서 무엇인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청결운동에 우리가 임하자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확인점검반도 그건 시책상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이지, 전권을 받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확인반이 왔을 때 적어도 금당동.금호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됐다 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돼야 되겠다.

이제 행정이 무슨 적당하게 넘어가는 때는 아니다. 그야말로 솔직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는 가능한한 그 질문을 했던 내용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저희들이 3일간을 시정질문의 기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보충질의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발생이 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 됐고, 또 예산과목은 어떤 과목에서 집행이 됐고, 또 선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예산에가 계상이 된 부분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져.....딴 데서 선집행한 건 없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내에 있는 예산에서 타 과목에 전용이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져 나왔는데 찾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예산이 어느 과목에서 집행이 됐는지도 확실치 않고, 선집행한 사실이 없다 했는데, 사회진흥과 내에가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예, 기존있는 예산에서 수용비라거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부기만, 행정과목만, 과목은 같은데 그 부기만 상이합니다. 타 과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 얼마정도 집행이 됐는지 개략적인 수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제가 자료를....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상섭 의원 답변하러 나올 때는 최소한도 개략적인 수치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갖고 나오시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통해 가지고 해 봤지마는,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전부다 서면답변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답변 나오는 실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는 안되더라도 개략적인 수치는 머릿속에다 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사회진흥과는 또 다음 의원님 질문을 위해서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시간에는 방금 질의해 주신 예산범위를 답변을 함께 보충질의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찾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찾았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예, 서상섭 의원님 자료를 제가 방금 찾았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수용비에서 254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판하고, 현황판, 그 다음에 현판 외 등에 8종, 책임정비구역 지도,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됐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답변에 앞서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가 24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 이외의 나머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24시간 전에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줬는데도 그 질문과 관계되는 문제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가능한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말농어민 시장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취지의 말씀을 상세히 질문사항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어민 주말시장은 도농간 직거래를 확대해 가지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고, 또 그 생산된 것을 직거래를 통해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도 보호한다, 이런 동시보호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도내만이라도 우선 실시해 보자 그래서 6개 시에서 이 주말시장을 개시하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도내 6개 시.군 가운데서도 아까 서중원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건이 주말시장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시와 여건이 달라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이 일괄 전국적으로 이걸 시달, 무조건 일괄 실시해라 하는 지시가 와 가지고, 부득이 4. 24일날 개장을 했는데, 이것은 농협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날 주말시장을 개설해라 그래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시하는 과정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온 것이 또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은 제외하도록 돼 가지고 우리 시 하고 여천시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별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 21일까지 25회를 했는데, 농협, 수협, 축협, 농어민 후계자가 거기에 참여돼 가지고 총 판매실적은 22,569천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소요재원은 전액 도비로 1천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주말시장 장터 부지확보, 또 판매장 시설 설비, 이런 작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8,532천원을 농협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10월부터 중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안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액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2월 이달 중에 정산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폐쇄 사유는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이것을 개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농협 전남도지회로부터서 그 당시에 지난번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직판장을 행사를 해야 되겠고, 또 쌀 예약판매 행사가 또 있고 겹쳤습니다.

농협에 할 일이 여러 가지로 겹쳐 있었기 때문에 주말시장 운영을 기간 단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목포하고 여수, 순천만 계속하고 우리 시는 주말시장 안해도 좋다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에는 모든 걸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에 지시에 획일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했다는 것은 저희 생각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지금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중원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이것이 우리 시의 단독특수사업도 아니고, 도의 특수사업이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시가 강력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데, 당초부터서 그러면 10월말까지를 기한을 두고 실시했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당초 지시가 1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운영하다 다음 해부서터서는 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다음 해까지 계속 한다는 지시는 없고, 금년에 일응 12월말까지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별도 지시를 하든지, 안하든지 개설해서 운영한 실적 여하에 따라서 계속성이 있다 그러면 더 지시가 있겠지마는, 계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런데 여수와 순천은 4월부터서 11월까지 그리고 우리 동광양시하고 나주시는 7월부터서 11월까지 해라 하는 걸로 아는데, 7월달까지 않고 4. 2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구치고 온 시민들 오라 해가지고 성대한 행사를 했는데, 한치 앞도 못보는 그런 사업을 시민들에게 개장을 한다고 붐을 조성해 놓고 이것이 5개월도 못돼서 폐쇄시킨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역시 우리 시정의 실정에 안맞고, 또 그 자체를 주관해야 될 농협조합장도 절대 우리 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위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소신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부터서 벌써 12월말을 기한을 두고 시작했다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할텐데, 이것이 해 놓고 보니까 시 단위에서 주말시장을 해 놓고 보니까 잘 안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빨리 폐쇄할 데는 폐쇄해라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부터 12월말까지 시한부를 정해 놓고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이것은 도의 방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달지침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침에 분명히 금년 12월말까지 운영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 또 아니면은 정부가 소위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령 내렸다가 저녁 때 떨어뜨리는 그런 행정이 쭉 비일비재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개장문제는 이렇게 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사정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판단한 것이나, 농협장이 판단한 것이나, 우리 지역에 특수상황으로 봐서 여기서 나는 농산물도 없고, 사실상 제철 안이나 중마동에는 또 직매장이 생겨서 그런대로 싱싱한 야채를 사먹을 수 있고 하는데, 여기다가 결국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주말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도 운영도 되지 않고 하다가 결국 다섯 달만에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진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850여만원의 지원금은 9. 26일날 문을 닫았는데,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도 아직 정산을 잃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850여만원이 농협에서 개장비에 다 들어가고 없는 것인지, 앞으로 정산하면은 남을 돈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이걸 환수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납부를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돈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관계는 도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잔금은 다시 도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년도 사업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도에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지금 주말농어민 시장을 개장한 이후에 참여한 각 농협단체들이 전부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여해서 그 시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해서 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가, 이득을 전부 남기지를 못했어요.

전부 손해들을 상당한 금액들을 봤는데, 조금 전에 서중원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정산이 안지어졌다면은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적자를 본 그 부분들이 정산에 들어가서 같이 정산을 지어줄 것인지, 도에서 기 안될 줄을 알면서 시행을 했던 이 사업이 도저히 다른 기관들을 오라고 억지로 불러다가 억지 춘향이격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도 봉급을 손해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은 도에서 다른 정산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서찬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자금을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온 자금을 그 목적에 효율적으로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고, 우리 서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온 돈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은 반드시 회계법에 의한 정산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추가사용 보상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것까지 포함해서 정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푼도 반납을 안하고 이 돈을 전액 여기서 정산을 미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서찬규 의원 됐어요, 답변?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산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세금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가 나오고 난리인데, 이 정산을 빨리 끝내 가지고 만약에 남는 돈이 있다면은 우리 시 금고에 넣어놓으면 단 10원이라도 이자가 붙을텐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만약에 정산을 빨리 못한 사유가 부적합하면은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촉구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850여만원 지원한 것은 시설비, 부지정리비, 기 공사를 해 가지고 투자부분 신청이 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비로 필요한 돈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수입이 될 걸로 믿고, 정산을 늦게 한 부분은 지시가 9월중에 그것이 지시가 왔고, 그 후에 그래서 그걸 농협에다가 그 이상 필요부분에 대한 것은 얼른 신청을 하고, 신청할 자금이 더 필요없으면은 정산을 지어서 우리한테다가 통보를 제출하도록 그래 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조금 연말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농협에도 여러 가지 추곡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좀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정산을 끝마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 이겁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냥 세금을 좀 바쁘고 그러니까 좀 늦게 내도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빨리 정산을 짓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죠, 빨리 해서 빨리 하십시오.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게 내 돈이다, 내통장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이자가 붙을 거다 이러한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지역경제과장 소관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황금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요지를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서중원 의원 제가 그것은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의장 서정복 일단 도시과장의 주관업무속에서 답변을 하고, 또 도시과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중원 의원 아닙니다. 제가 묻기를 개발담당관께 물었지, 그리고 또 7월달에 개발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답변했던 요지를 제가 아까 그대로 속기록에서 옮겨 와서 낭독했지만, 그건 개발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개발담당관께 물었던 것이지, 도시과장에게 물은 건 아닙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의 요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과장 하단하십시오.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부터는 관계되는 실과장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분을 확실히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안되셨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지금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개발담당관 김삼동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지정이 저한테로 안돼 있어 제가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랍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황금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밀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92. 12. 2일날 전라남도로부터 황금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라남도에서 공장용지가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더 많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우선 황금공단 추진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를 해라. 그 후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성숙될 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 반려가 있습니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황금공단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으나 황금공단은 실적으로 율촌공단과 연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촌 제1단계 지역인 256만평을 건설부에서 당시 승인을 하면서 그 지역은 앞으로 가능한한 공장은 별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적에는 유보를 하라는 식의 별도 지시가 있은 후,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황금공단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었으나, 역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대에서 율촌공단에서 75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93. 11. 3일날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중앙부처에서는 현대, 예를 들어서 요구한 면적을 전체로 승인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 전라남도에서 1단계로써 250만평, 그 지역에 한해서 현대와 일단 대행개발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면적 750만평에서 250만평을 제외한 한 500만평에 대해서는 과연 그 공장용지로 해서 현대 전체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직 중앙부처 승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율촌공단에 현대가 들어올 경우, 앞으로 우리 지역도 상당한 발전이 예상이 되고, 또한 황금공단의 개발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와 연관을 해가지고 황금공단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입지지정 신청을 해 보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보충해서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예, 제가 보충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듯이 당초에 '92. 11. 2일날 도로부터서 전라남도 공단용지가 너무 초과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주변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라. 이 공문 한 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촌공단 제1단지 256만평 이것 때문에 우리 황금동 문제가 지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개발담당관 김삼동 사실은 인자 그 동에서 회시는 그렇게 됐는데, 중앙에 올라가 봐야 실질적으로는 황금공단은 승인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공장용지는 많이 배정이 됐고, 초과가 돼 있는 상태로 해서 그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중에 성숙이 될 때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반려가 왔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지금 오늘은 황금공단 문제를 제 욕심같아서는 뿌리를 뽑자는 것입니다. 할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충분하게 이행되어야 되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 승격 이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광양지구 출장소 때부터서 도지사가 오면은 단골메뉴로 황금공단 65만평을 조성할랍니다. 하고 역대 시장, 출장소장, 이렇게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보고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91년도부터서 이제 시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공장용지가 수요가 넘어버리리면은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을 어떻게 미리 막대한 사업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향평가조사를 하고, 도시계획 기본타당성 조사를 하고, 어업권피해조사까지도 하다가 이 '92. 12. 2일 공문 한 장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용역비, 말하자면 시비를 손실했다든지 그런 분야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국장님께서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입지지정 신청을 내고 그 다음에는 공유수면 조성 신청까지 내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금년 7월 임시회의 때 말씀했던 이후 지금 오늘까지 추진했던 것이 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지금 오늘까지 추진사항은요,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을 기 건설부에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건설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환경청의 의견 조회 결과, 어업 면허가 상존해 가지고 그 지역을 현재 시점으로 허가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회시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회시에 따라서 그 지역은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습니다.

서중원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어업권피해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작년 7월 이후에도 말입니다. '92년 12. 2일 일시 중지를 해라 하는 공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아,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받았죠?

○ 개발담당관 김삼동 예.

서중원 의원 해수면도 완전히 우리 공업지역으로.

○ 개발담당관 김삼동 공업지역으로 현재 용도는 지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

서중원 의원 용도지정이 됐죠?

○ 개발담당관 김삼동 예, 그러나 단 매립을 할라면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런께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추진을 했느냐?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건 추진을 했죠.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려 가지고 건설부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환경처와 수산청에서는 그 지역에 우선 어업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우선 매립기본계획은 보류를 하고, 이것을 꼭 할라면은 지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때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반영을 안해도 되니까, 그때 지구지정을 받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런 상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지정신청을 다시 해서 승인이 될 경우는 그 공단에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지금 현대가 율촌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입지지정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렇습니다. '92. 11. 2일날 도로부터서 황금공단 조성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성숙될때까지 보류해라, 할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동광양시 입장이나 과연 황금동에 65만평을 우리가 조성해 놨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 경제성이 있고, 과연 입주자가 있을 것이냐? 초남공단 74만평도 지금 조성을 해 놓고도 땅이 안팔려서 저러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방히 잘 됐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자 세상이 달려졌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율촌공단이 이렇게 조성되고 현대그룹과 전라남도가 완전히 합의가 다 끝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가 율촌면 해면 일대와 우리 동광양시 일부를 지금 어업권피해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황금공단을 지금 조성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수산청에서 우려한대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황금동 지역은 이번에 어업권피해는 전라남도가 이번에 다 보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65만평 지구가 지금 뭣니까? 염포를 중심으로 해서 65만평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남도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다 끝나 버리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시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율촌공단이 생기고, 광양에서도 아까 지적하듯이 지금 신성포와 직결되는 도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신성포가 불과 20분, 30분도 못 걸립니다.

그와 같이 율촌공단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황금공단을 기 측정했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밀고 나가자, 시 형편이 어려우면 거기는 여건이 좋으니까 민자라도 유치해 갖고 해 보자,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개발담당관께서 확고한 소신이 있다면은 나는 절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이럴까 저럴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핑계를 대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확고한 소신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 개발담당관 김삼동 기 지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황금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도 기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모든 기본계획도 돼 있는 상태로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공단으로써 개발을 해야 할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앞으로 율촌공단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지지정 신청을 지금 내고, 또 말하자면 공유수면매립 또 이와같은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입지지정 신청을 해서 입지가 지정이 되면 공유수면기본계획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동시에 같이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입지지정 신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가 있어야만 입지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지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을 감안을 해서 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중원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율촌공단이 지금 들어서고, 그런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좋아지니까 황금공단도 이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추진않겠다 하는 얘기는 안했죠. 기 공단용지로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 해도 한다. 다른 시.군으로 발령받아 가버려도 하고, 10년후에도 하고 20년 후에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도에서 전라남도 공장용지 말하자면 수요가 초과돼 있다. 그리고 주암댐의 공업용수가 배분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에나 중앙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의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서중원 의원 의원들의 힘이 어떻게 하면 될 일이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서중원 의원 시민들 앞에서 국장님께서 무책임하고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말씀이지, 어째서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 의원들이 들어야 되겠는데, 그 뭐 지금 뭐한다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까? 확실한 소신을 말씀하세요.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것은 서의원님께서 너무 비약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단 입지지정을 받을라면은 17개 부처의 협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공장용지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또 용수가 공급이 되겠느냐? 전기가 들어오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좀 협조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 의장 서정복 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한 건에 대해서.

서중원 의원 예, 제가 종일 내 서로 질문. 답변받아봐야 제가.

○ 의장 서정복 자, 보충질문은 이제 마쳐주십시오.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도 물론 질문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지금 소상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개발담당관을 비롯한 도시과장이나 건설 관련된 모든 실과장들께서 황금공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의지는 있다 하는 걸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추진돼 가는 과정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님 하단하십시오.

자칫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우리 황금동 주민들께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입지를 지금 지정해 가지고 그 다음 개발의 단계에서 과연 우리 주민은 어떻게 이 공단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를 할 거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할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상 입지는 지정이 됐는데도 과다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너무 집요하니 이 문제가 다뤄질 때는 인근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많은 공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남길 거냐 하는 것을 검토했을 때는, 기 지정해 놓은 그 입지도 개발의 방법을 묶여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시는 더 큰 고충이 차후에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연관된 지역의 우리 황금주민들께서도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 우리 지역의 모든 앞날을 위해서도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속에서 이 공단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 21일 수해로 인하여 토석채취장에서 유출된 토사 등으로 하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황천, 정산천과 관련된 8개소의 토석채취장 중 금년도까지 3개소, 내년 상반기 중 4개소에 대하여 복구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취 중 1개소에 대하여는 토석유출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 금후 복구완료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하천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 예,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자기가 원인자인데, 그 토석채취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은 채취 중에 있거나 복구가 완료돼도 마찬가집니다. 토사가 유출돼 갖고 농경지가 피해를 본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물론 그 토석채취장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된 그런 상황에 되어서 단순히 토석채취장 피허가권자한테 이렇게 피해보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지난번 여름에 집중폭우왔을 때 용장에 가 보셨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가봤습니다.

서중원 의원 용장 저기 토석채취장 복구사업지가 내쳐버려 갖고 용장 내리 내리 거기를 갖다가 내리쳤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서중원 의원 그러면 토석채취를 했던 원인자가 책임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하자보수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과 일반적으로 피해가 온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더라도,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디다가 듭니까? 거기가 얼마 나왔을 때 천재지변이 되고, 어떻게 뭐 했을 때 천재지변을 인정하고, 원인자가 부담 안하고 우리 행정이 부담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천재지변의 재해라고 하면은 시우량이 30㎜이상이면은 재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30㎜이상이면 재해고.

○ 녹지과장 이재국 그리고 이 지역은 8. 20일부터 21일 사이에 186㎜가 그때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으로 보면은 52㎜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중원 의원 토석채취 허가내줄 때 부대조건이 있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 부대조건을 좀 읽어 봐주십시오. 내용이 뭣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여러 가지 사항이 돼 가지고.

서중원 의원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원인자가 토석채취장이 올망졸망 파먹고 나머지기는 방치 내지 복구라 해 봐야 정식복구나 원상복구가 돼 봤댔자 비가 오면 모두 쓸어져 내려 가버리고 하니까 지금 상황천에 가 보십시오. 트럭으로 해도 몇 대 트럭분이 지금 적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테니까, 허가조건, 부대조건이 뭣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허가나간 개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의원님께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천에 지금까지 토석채취장이 5개소가 있고, 정산천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해서 허가가 만료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취중에 있는 개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결론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다른데 얘기하지 말고, 성황천에 말입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 다리 교량 위로 밑으로 엄청난 양이 지금 적재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분토사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원인자가 부담이 없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녹지과장 이재국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는 토석채취장에서 토사가 유출될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토석채취하는 분들, 행정에서 두분하고, 그분들을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 녹지과장 이재국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원만하게 부대조건을 부여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신이 복구해야 됩니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적치복구라도 해야 됩니다.

또 부분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명령을 해야지, 그냥 허가장 내줘 버리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 따먹고 부도내서 도망가버리면은 복구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말씀이죠?

○ 녹지과장 이재국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서중원 의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이 들텐데 그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돌 파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7월 임시회의 때도 말씀했는데, 원상복구하는 자체가 원상복구는 안되죠? 적치복구라 그러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산을 파먹었는데 원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말대로 산을 갖다가 그대로 해 놔라 그 말인데, 적치복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토공메나 100% 주력했다 이거에요. 토공에만.

그래 나무가 없어. 그 복구목적은 토공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차폐해 갖고 나무를 빨리 넣어 가지고 토사를 유출을 방지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전혀 나무는 없고, 가보면 나무 30㎝도 못된 또 그 적지에 적소도 아닌 순 편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싸다 싼 것을 갖다 심어놓고 지금까지 모든 복구장이 그리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 때도 토공이 80%, 공사비가 100이라 하면 20%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라. 나무도 속성수고, 나무 모양좋은 거 필요없고, 속성수고, 빨리 차폐될 수 있고, 빨리 뿌리내려 가지고 그 지역이 비가 오더라도 튼튼히 무너지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리 실천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지난번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돼 있던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을 묻겠는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금년 '94년도?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 뒤로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계획서가 몇 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된 설계서는 반려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식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 지금 서중원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성황천에 적치돼 있는 토사를 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위에 토석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적절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가 성황천을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용장천, 성황천, 정산천 모두가 지금 상당한 토사가 적치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것은 이번에 피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시달된 쪽에가 재해로 인한 것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쪽에서 피해복구비로 내려온 예산이 없다면은 원인자들이 이거는 당연히 치워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석채취장으로 인해서 준공이 끝나 가지고 토석채취장으로 해 가지고 피해액은 21백만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폭우한데에 용장천을 가봐도 용장마을 상단부에 있는 완공이 돼 버린 토석채취장을 휩쓸어 갖고 저 밑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조그만한 논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21백만원 뿐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각 토석채취장마다의 복구비는 충분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찬규 의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단 그 동안에 피해가 거기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용장천입니다. 용장천인데, 용장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하자복구 공사해 놓은 것이 상당히 이건 허술하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왔던 데가 휩쓸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허가가 나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만하게 장사를 한단다고 해 놓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휩쓸어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은 없었느냐? 또 거기가 농지가 일부 있는데, 농지가 매몰돼 버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기초조사가 안돼 가지고 피해복구비가 21백만원인지, 기초조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 복구비가 21백만원 뿐이 안나온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장별로 피해는 다소 전부 각 개소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해 차원에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 복구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2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장 관리자가 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서찬규 의원 아, 행정지시를 그렇게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없으십니까? 예, 녹지과장 하단하십시오.

이건 비단 녹지과의 소관만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민법상 원인자가 상당히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허가의 어떤 기준에 있든 없든, 남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시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가 기준에가 있으니까, 법적근거 몇 조 몇 항에가 있으니까 해 주고, 허가 기준에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건 원인자가 이건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몇 차례의 의회 회의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싼 돈 주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관계되는 법령을 찾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양승필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의 내용은 광영 상수도 설계용역 추진사항과 과업지시 사항, 감독실태, 설계변경으로 인한 측량요인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상수도시설공사 설계용역은 과학기술처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도급액 3,751만원으로 '92. 8. 13일 광남기술공사 박석도와 계약 체결하여 '92. 10. 12일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관로상 암반노출은 배수관 포설 공사비 등 예산절약과 관로배치상 보도블럭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관로 등의 장애요인으로 관로변경이 불가피해 도로측으로 변경 포설함에 따라 암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광영 상수도시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도급액 5억54백만원으로 '92. 12. 20일 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에 계상되지 아니한 공정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도급액으로 타절 2차 준공을 마무리하고, 추가공사비 87백만원은 '93. 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물량을 9. 2일 착공, 동년 10. 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자 서정복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지금 수도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베껴갖고 와서 그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동광양시 생기고는 수도업무에는 제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광영 정수장에서 중마동 정수장까지의 장장 5.2㎞를 도로변을 쭉 터파기를 해 가지고 50㎜이상의 관을 묻어 오는데, 그 용역을 마쳤다. 그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에다가 했더니 광남기술공단에서 떨어졌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37백만원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수도과에서 그 광남기술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과업을 지시해 가지고 그 설계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 이거여. 그것이 안돼 있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지시를 안했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광영까지는 누구든지 아침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입니다.

와우 뒷산하고 광영 입구에는 도로낼 때 산의 절개지가 깎여 갖고 누가 봐도 그건 암반이 박혀갖고 있는데, 그 밑을 터를 파면서 일반토사 터파기로 설계를 내놨다는 그 자체가 그게 기술직공무원들이 하는거냐? 우리 같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우리들도 아마 그리는 안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것은 짜고 그런 거냐? 나중 증감요인이 생겨갖고 그때 가서 돈 좀 더 빼먹을라고 의도적으로 한 거냐?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구간은 도로로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에다가 흄관을 매설하도록 송수관을 매설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는 수천미터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석유도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지금 전선이 묻혔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전선줄도 뭐 있고, 수도관도 있은께 봉해 버리고 다시 도로를 파가지고 수도관을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가 증감요인이 생기죠. 그래 본의원이 물을라 하는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광남기술공단에다가 맡길 때 그 과업을 지시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방금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은 싹 빼버렸단 그 말이여. 중요한 것만 뺐어. 또 그리고 지금은 그렇답니다. 송수관을 그냥 묻을 것이 아니라, 물 수계량, 수계시스템이 있답니다.

지금은 전부, 이것을 송수관을 묻을 때 같이 묻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설계에 빼버렸어 또 이건 도저히 상식밖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는 아무 전문성도 없고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속속히 묻고 또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어째서 반드시 어느 과든 입찰할 때 반드시 과업을 지시하죠?

○ 수도과장 양승필 예.

서중원 의원 그러면 비단 수도과 거나 어디든지 그렇게 한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와 같이 터파기, 송수관 묻는 것은 터파기 뿐이 더 있겠습니까?

터를 파야 묻어가죠. 그래서 메워가지고 길을 팠으면 콘크리트 해서 포장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주요한 것을 안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부터 앞에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양승필 제가, 서의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업지시 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매설 라인선을 파면 어느 정도 터파기 공사비도 절감되고 그럴 거 아니냐, 과업지시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협소해서 안되겠기에 도시가스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관로에서 말입니다. 이으면서 도시 관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면 아니되겠기에 도로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 해서 암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과업지시 때 그걸 지시안한게 아니라 됐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직무유기니, 근무태만이니, 짜고 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는 도시가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수도과장 양승필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관로.

서중원 의원 관로요?

○ 수도과장 양승필 예.

서중원 의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당초 그

○ 수도과장 양승필 통신관로는 도시.

서중원 의원 설계과정에서 소위 과업, 명시가 쭉쭉 기록으로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과업지시를 했는데, 방금 제가 말하는 송수관 묻는데 안배, 시추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에 반영도 안됐고, 또 과업지시가 안돼 있다. 그게 제일로 제가 볼때는 상식적인 것을 안했다.

그러니까 인자 방금 말씀대로 미안하지마는 의혹이 간다는 등 이렇게 제가 과격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마는, 누가 봐도 지금 그 의혹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꼭 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대로 암반이 깔려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설령 절개지같은데서 그런게 없냐 하더라도 반드시 송수관을 할 때는 다 시추를 한번씩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돼야 될텐데도 그게 안됐다 그 말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수위계운영시스템, 자동수위계운영시스템이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양승필 그래서 그것을 시 재정상 저희들이 인자 기채관계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돈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서중원 의원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 놓고.

○ 수도과장 양승필 예, 과업지시 때 수동식은 인자 사람이 배수지에 가서 물이 어느 정도 찼냐 확인해 가지고 여기와서 전기는 인자 물을 그만 펌핑해라 그런 것이고요, 자동식은 전기로 해 가지고 여기서 자동으로 맞춰놓은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체류시간이 오래 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물은 10m 예를 들어 채울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한 5m만 채우면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물이 유동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오래 있으면 물이 썩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자동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할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자동시스템을 못한 사항입니다.

서중원 의원 아, 그러니까 자동수위계시스템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수도과장 양승필 그 당시에 예산이 적어서 말입니다. 그것을 넣을라 보니까 도저히 허락지 않아서 수동식을 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화 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갖춰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그 설계를 변경해 갖고 수위계운영시스템을 장치를 했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 수도과장 양승필 그것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서중원 의원 일반회계에서 나갔죠?

○ 수도과장 양승필 예, 그랬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채를 내다가 했습니까?

○ 수도과장 양승필 기채도 얻었죠.

서중원 의원 특별회계에서 했죠?

○ 수도과장 양승필 예.

서중원 의원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했죠?

○ 수도과장 양승필 예, 일반회계에도 얻어서, 예,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장기채요.

서중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동수위계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게 되면 송수관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걸 전혀 예산에다가 또 그것 역시 과업지시를 안했다니까요. 안해 버렸어. 그러다가 나중 무엇입니까? 금광기업에서 5억5천만원을 입찰받아 가지고 할 과정속에서 이걸 넣자 그래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냈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입찰하고 자금이 남아서 나중에사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똘똘 떨어먹고, 이것을 안넣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안넣었다가, 나중 늦게사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약 4천만원 일반 우리 시비를 손실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장치를 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 설계를 변동해 가지고 증감요인을 발생케 해 가지고 그것 터파기 여러 가지를 합해서 87백만원을 갖다가 업자에게 다시 추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그리 못생각했다가 했다, 등등 터파기도 도시과에서 뭐 어쩌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의장님, 답변과 이것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더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수도과장 양승필 제가 보충설명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 수도과의 업무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까지 따로이 한번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단해 주십시오.

용역의 과업지시를 할때는 용역이 납품되는 그 납품서를 충분히 현실성있는 용역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는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용역 납품서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다가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은 시비가 또 증액이 돼야 된다든지, 설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의 이중성이나 혼란이 왔을 때는 현저한 책임을 용역보고서에 잘못이 있을 때는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께서 따로이 이 업무는 좀 보고를 받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따로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녹지과, 수도과 순의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계속 정채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 죄송합니다.

요즈음 낮아지는 수은주에 보조라도 맞추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 국토가 서서히 얼어붙고 있어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마냥 침통한 채로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정의 개선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개발이 점차 가시화되면 될수록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은 더욱더 늘어갈 것입니다만,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 권위주의시대에는 모든 사물의 가치판단 기준을 정량적인 것에 두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정보화시대, 민주주의시대에는 그 기준을 정성적인 것에 중점적으로 둔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어비스 제공을 위해 다 같이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전반적이고 몇 실과에 걸쳐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편의상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 실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당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신뢰성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주장했으며, 시장께서도 지난 4월 제24회 임시회와 7월 제26회 임시회시 같은 뜻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시 기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면은 전문용역기관이나 대학 또는 기업의 경제연구소 등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액션이 있어야 할텐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이나 시행에 옮길 계획인지, 이번 기회에 실현 가능성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지개선 등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별활동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부채액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무부가 이환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지난 7. 4일 모 일간지에 게재하였는데, 전국 74개 시, 직할시, 특별히 부채총액의 11.9%를 광주시와 전남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광주, 전남의 시단위 공유재산은 전국 시 단위 공유재산의 2.8%에 불과하므로, 우리 광주, 전남의 부채율이 얼마나 높고 재무구조가 얼마나 열락한 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행하게도 우리 시의 부채비율이 76.7%로 가장 높고, 나주, 광주, 순천, 여천 순으로 나오 있습니다. 기채액으로 봐도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나주시는 145억원, 여천시는 111억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556억원으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우리 시는 빚이 많아 큰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생일날 잘 먹으려다 굶어 죽는다.' 빚 안지고 시 발전이 되겠느냐?,' 빚을 지더라도 계속 사업은 벌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먹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눈 앞의 작은 편의를 생각하다가 내일의 보다 큰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나 하나의 영달을 위해 후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며, 물거품과 같은 말초적 인기에 영합하여서 전 시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나 사치성 행사비나 선심성 공사비 같은 비경제적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연간 3, 40억원이 이자가 남의 돈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시 예산에서 쪼개서 지출해야 할진대, 이 이자를 낭비하지 말고 한푼이라도 빚을 탕감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우리 전 시민이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함으로써, 내일을 위해 후손을 위해 효율적인 살림을 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세워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시정에서 손을 떼는 날까지 우리 시정에 관여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이 바꾸어질 때까지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 22일 제26회 임시회시 시정 질문.답변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올해 시정의 제1목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여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일부 직원을 제외한 타 실과 공무원들이 우리 시 부채 탕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500여 타 실과소 직원들이 공영개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지개선을 위해 특별히 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한마음 운동"방향 및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입시민 및 유입시민에 대한 화합풍토조성을 위한 시책 홍보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서면질의를 통하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입신고시에 시장 서한문 한 장과 시정 홍보책자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918건 배부해 준 것외에는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를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애정어린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힘을 모아도 여의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만은 시민이 우리 동광양시야말로 빼앗긴 고향이 아니고 돈이나 벌어서 가는 일터로써의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터전이며,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이 도시를 20만이다, 30만이다 하는 시민 숫자나 늘려가는 허황된 도시로 키워가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은 좀 적더라도 누구나 한번쯤 와서 살아보고 싶은 쾌적하고 내실있는 시로 가꾸어 나가고 싶으신 겁니까?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시행주체가 어디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자치단체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의 양해를 구할 것은 시민에게 바르게 홍보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며, 심지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마저 갖게 합니다.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이 내년 1월경부터는 시작되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 발전이나 시민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시민이 열망하는 계획도시와 합법적이며 공정성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에 대해 개발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내 여타 시에 비해 가장 늦게 출발하여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다른 시보다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고 개선된 점은 별로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저는 충분한 녹지확보 및 보존을 위한 대책이 꼭 수립돼야 하며, 시설결정 및 지구지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규제, 공원 등 시설결정과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지구지정을 계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산업도로와 광영.금호간 지방도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지만, 도로시설 결함도 중요한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로시설 보완을 위해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망덕에서 태인까지 오는 제2산업도로도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변 철책, 입체교차로, 분리대, 노면종횡구배, 도로 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청에 시정 요구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 및 안길포장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사회진흥과와 각 동에서 실시한 농로 및 안길포장사업은 26건에 5,200m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때는 상당히 분에 넘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상식에 의한 합리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공정성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인가 봅니다.

저가 보기에는 사업결정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시행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금호.

금당동을 제외한 5개 동의 농로 및 안길개설 길이는 얼마나 되며, 현재 각 동별로 도로포장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시행을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로 뿐만 아니라, 실내 집회장소가 없는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 전체를 위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9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더 해서 우리 시비 23억원을 책정했고, 앞으로 또 얼마 정도의 시비가 추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건평 1,000평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분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건물이 특수계층만을 위한 건물이나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관리운영 계획이 시중에 퍼져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실은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우리 시 청사의 '93년 1년 관리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억여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별도의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하지 않고도 건물을 원활히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진도는 계획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 지연사유가 터널공사의 발파작업 때문이니, 또 공사장의 암반 돌출이나 하는 이유를 드는데,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저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증가 등 제반문제점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계획진도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수립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특별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에게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상섭 의원외2인 동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의 각 실과소별 업무는 점심시간 이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회할까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채기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도 평소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나름대로 충실할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배정시 절감배정과 실과소에 계상된 전화료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집행을 통제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며, 실과소의 사진, 필름대 및 현상료 등을 문화공보실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는 등, 실무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비경제적 예산운용을 적극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 사업추진 등의 사례가 없도록 매년 5년 단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해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사소한 화환보내기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미숙, 장기 사업전망 예측 부정확 등으로 현실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기관 용역 의뢰 등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지개선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적정배정 및 집행계획에 의한 자금관리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상수도공기업 수지개선을 위해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상수도 사용 다량업소에 대한 매월 사용량 증감분석, 수도과 전직원 누수방지 교육실시, 부정 수도사용 적발 신고시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사용료의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상수도공기업 수지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지개선 활동사항으로 홍보 팜플렛 및 책자를 제작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민원인 등에게 배부와 관내.관외출장 홍보 등 택지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93년도에 14회에 걸쳐 3,400평 34억원이 택지를 분양하였으며, 연리 11.5%의 이율이 높은 사모공채 60억원에 대해 연리 2, 3단계 철거민 이주를 추진함에 있어 실과소장, 계장으로 반 편성을 하여 담당별 미이주세대를 방문하여 꾸준한 설득으로 조기 철거민 이주로 택지분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고지별 분양홍보실시 등 택지분양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 정채기 의원 있으십니까?

정채기 의원 예, 이 답변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숫자를 근거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의 답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럼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언제쯤 수지타산이 맞아떨어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모든 건전재정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확실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9억이 전출금이 돼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관계는 주무과에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또 제가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만해도, 그 관계는 공영개발소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계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런 식으로 어물쩡 해서 넘어갈려고 하니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실과는 출장을 가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수도사업 수지개선을 위해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총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장, 시장께서 직접 한번 이 항에 대해서는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정채기 의원이 질의를 해 주신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사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말미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있어요?

서상섭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실과별로 전화요금이나 사진대나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던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고, 또 결과치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1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25억으로써 118%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절감에서는 10%부터 30%까지 항목별로 구분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행사경비, 간행물 구입비 등 공공요금, 사회단체보조금, 판.정보비, 용역비, 이런 사항 등에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이런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방금 답변중에 올해 목표액이 21억인데, 현재 실적은 25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전재정을 운영할라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감된 금액이 과연 당해연도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타 분야에 전용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5억이란 돈이 그대로 절감이 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타 용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예산절감 재원을 재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농기계 반값공급에 저희들이 재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공급에는 78대분, 78백만원을 저희들이 재투자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 투자에서는 56억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절감된 25억이란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반값보내기 78백만원을 투자하신다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에 기 편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5억이란 절감된 금액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편성이 됐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건 뭐 해가지고 내년에도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절감계획을 목표로 21억이 섰으면은 이게 현재 연도말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의 투자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지,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수요가 되는데, 그러면 25억을 내년도에 쓸 것이 아니고 올해 최소한도 수립됐던 예산에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써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취지는 25억이라는 것을 현재 쓰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며, 또 아니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게 예산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때 이러한 절감요인이 전부다 반영이 됐느냐 이겁니다, 저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지금 농기계 반값공급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21억이란 돈을 그러니까 78백만원 뿐이 안드는 농기계 반값공급에다 다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 25억이란 돈을 분명히 절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25억이란 돈이 추경예산 때 다시 재편성되어서 사용할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이 예산에 투자사업이라든지, 농기계 공급가격에 편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추경예산에 편성이 다 돼 있다 이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다 편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하단하십시오.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까?

정채기 의원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때 이것만은 좀 빠뜨리지 말고.

○ 의장 서정복 기획감사실장님은 하단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채기 의원 이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서 원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엉뚱한 답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다음에 시장님께서 전부 모아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는 과연 언제쯤부터 흑자재정이 되는가 하고, 우리가 지금 이자로 나가는 1년에 3, 40억원을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하면은 저는 그 이자를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재정에서 보충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전재정을 하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거를 꼭 빠뜨리지 말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예산절감을 했던 25억을 추경에 지금 재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라도 재편성되었다 하면은 재편성된 근거를 지금 의회에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 한마음 운동 방향 및 시책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매년 13%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오던 중 광양제철 제4기 준공과 동시에 건설업체 인력의 유출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감소되다가 최근 들어 주택건립 등 도시정주기반시설이 차츰 확충돼 감에 따라서 점차 전입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시민의 뜻을 한 곳에 결집시키는 공동체 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93년부터 좋은 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하여 환영 반상회를 통한 새로 이사온 집 찾아보기 44회와 출타시집 보아주기 311회, 어려운 일 거들어주기 204회, 전통 민속놀이 함께 하기 20회 등 이웃사촌되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서 현재까지 전입세대에 대한 기쁜추억 심어주기 일환으로 추진한 시장 서한문 및 시정 홍보책자 배부 1,172건을 통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와 마을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불우이웃돕기 4회, 명절위문 19회, 농번기 노력봉사 4회 등 지역주민과 기업체간의 거리감없는 유대강화와 시민 일체감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시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통.반장 교육시 9회를 실시하였고, 반상회를 활용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당면한 우리 시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버스터미널, 시장, 학교, 병원 등 도시정주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편익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추진과 도시녹화사업 및 시가지 꽃길 등을 조성하여 도시가 살아 숨쉬는 쾌적하고 아늑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겠으며, 문화시설, 등산로,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아울러 '94년부터 시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 한마음되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국제도시화를 대비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 상호간 이해증진과 공동체의식 향상 등 새로운 지역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채기 의원 지금 답변내용이 매우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분명히 봐서 우리 시민들은 모래알 같은 그런 시가 돼 있습니다. 이 응집력이 없습니다.

과연 내 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뭐 했다 했다, 화합 분위기 조성 뭐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 한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저가 듣고 싶어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 무슨 금호동하고 황금동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저기 하지, 뭐 하나도 한게 없어요. 이때까지 실적도 아까 질문을 통해서 했지마는, 한다고, 옛날에 총무과에 있다가 본 의원이 뭐 실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실적도 내놓은게 전입신고할 때 시장인사장 하나하고 시 홍보책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준 거 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애정이 가고 뭐 저기 하겠습니까?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규모에 대해서도 20만이다, 30만이다, 허황되게 해 가지고 말이야, 뭐 무슨 놈의 그렇게 이 시가 커가지고 어디다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 맛이 나는 그런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자리나 만들어서 많이 저기할라는 그런 저기 밖에 본 의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사항도 시장님께서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 화합을, 화합운동 하겠다고 말로만 해 봐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무슨 활동, 무슨 활동, 무슨 활동을 해서 진짜 삶을 맞대고 서로 피가 통하게 하겠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도 어떤 식으로, 그냥 막 30만이다, 40만이다 해서 규모만 그냥 허황되게 키워놓고 저기를 할 건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시로 가꿀건지, 그러한 두 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보충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보고서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인데,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시민 한마음되기 운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운영의 내실화, 이게 시책입니다. 해 가지고, 친절도 평가제 실시해 가지고 주민이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주민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절봉사 대상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찾아보기 운동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 요령에 보면은, 월 2회 이상 담당반 현장 대화,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기별로 종합 실적해서 모범자를 표창하게 돼 있고, 또 시민과 대화한 결과를 가지고 타 업무에 우선해서 해결 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올해 시민 찾아보기 운동과 관련해서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하고, 또 그 결과치가 있으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재옥 시민 찾아보기 운동은 우리 시청 직원이나 동 직원이 새로 이사온 집이라든지, 또 출장시 어려운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을 찾아봐서 견문보고를 통해서 소관과에 견문을 보내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친절도 평가제 실시를 해서 친절봉사대상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행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야기했던 시민 찾아보기 운동은 담당공무원은 299명을 지정을 해서 반상회나 또 기타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시민들이 하는 반상회에 과연 우리 시청에 근무하면서 지정된 동에 담당공무원들이 반상회 때 과연 얼만큼 참석했는지, 그리고 참석한 실적이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총무과에는 매월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반상회나 또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참여가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 이겁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활성화가 100%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잘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반상회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찾아보기 운동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오늘 질문내용에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시민 하나되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민 찾아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시민 한마음되기 운동에 대한 어떤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반상회 참여한 실적을 내놓으라 하면은 담당공무원들이 매월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이것은 보고를 위한 행정처리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일과 후에 가서 다시 참석하는 것도 사실 개인적인 어떤 업무 외 일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 마냥 실적을 꾸며 놓은 것은 이러한 행정이 비단 여기에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가면 안간대로 가면 간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답을 하시는 중에 기업체와 지역민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주선을 하고 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가 지금, 광영제철소 각 부서별로 통들하고 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가 주선을 해서 기업체간이나 기업체 중에 있는 부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이건 기업체가 주로 광양제철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연관업체나 협력업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서찬규 의원 우리 시가 주관을 한 거는 없구만요? 그러는 것을 남이 애써서 투자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시가 한 것인냥, 더군다나 이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는 시민 대다수가 듣고 앉아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해 보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고 연초 업무계획에 세워놓고 1년을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 와서 타 기업이 애써서 예산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 시가 한냥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은, 이 어불성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정돼야 할 시기가 됐지 않냐 싶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당부드립니다. 소신을 가진 답변을 소상한, 자기가 업무집행을 안했드라도 직원이나 계장들이 업무집행을 했냐 하더란데도 와서 답하는 과장님이 최소한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결정이 된 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일입니다. 11. 25일 정기회의가 개의되는 날 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 이 자리가 결정이 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전부터 답변을 하러 나와있는 과장님들의 답이 소신있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촉구해 주시고, 와서 뭐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이 해 놓은 실적 가지고 실적보고를 하는 이러한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 다시 어느 분이라도 답을 하러 올라오는 분들은 소상한 자료와 계수까지 파악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하단하십시오.

방금 서찬규 의원께서나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는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전문적인 계수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의원들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업무의 방향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그와같은 업무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질문한 그 답을 하실 때는 검토중에 있다든지, 또는 그 업무는 계수적인 업무가 숙지가 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이 서면 내지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기 일정이 잡혀져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기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자료준비를 하고, 이 시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그와 같은 개인적인 활동이, 다시 말하면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활동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및 마을안길 연장, 길이와 포장을 및 새마을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장과 포장율입니다. 금호.금당동을 제외한 5개 동의 농로 총연장은 19.2㎞이고, 포장율은 55%이며, 마을 안길은 25㎞에 90%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선정 기준입니다. 새마을사업은 각 동에서 동 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 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도시개발 제외지역이나 오지, 낙후지역, 또 마을의 개발수요, 마을에 대한 과거지원 실적 등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수혜율이라거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관계부서가 어느 어느 곳이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하는 포장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시는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포장율이 가장 높은 5개 동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고, 낮은 데가 어딘가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정채기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부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통상, 또 거기가 구거 공유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 또 건물을 진다거나 그럴 때는 도시과나 주택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각 동장 포괄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율이 최고로 높은 데는 농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마, 아 저 태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을안길은 성황동이 95%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높았습니다.

정채기 의원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동장 포괄사업비는 통상 포괄사업비 사용승인 신청을 기획감사실에다 지금 제출을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비를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기준을 세워서 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도 해 버리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여기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뭘 검토를 했고, 지원실적을 검토를 했고, 어떤 식의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증빙서류를 낼 수 있습니까? 한건 한건 포장된 거에 대해서?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동에서 이렇게 선정해 오면은, 저희들 지침상으로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의 경우에 지침에 이렇게 해서 동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러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라. 그래서 사업선정을 협의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라, 이런 지침을 해마다 조금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시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답변해 올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통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그만 시 내에서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비품도 그렇고, 전부 보면은 그냥, 각 실과소 비품사는 것도 그렇고, 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동은 TV 세 대, 네 대 있고, 어떤 동은 하나 있고, 어떤 실과는 타자기 하나 사는데 100만원인데, 어떤 실과는 150만원이고, 이러한 식의, 뭐 하나 물어보면 여기 가서 물어봐라, 저기 가서 물어봐라. 우리 시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기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말씀이 지금 새마을사업,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당초 기정예산을 배정해 줄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세운 쪽에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사업의 개요를 묻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에게 포괄사업비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기정예산에 서있는 것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떡을 사 먹어라, 밥을 사먹어라, 논을 사라고 떼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영상의 묘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고, 또 각 동별로 이 사업이 가는 것이지, 시 전체가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택과나 이런 소관부서에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는 거에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어라가 아니고,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는 사용을 하면서 동 출신 의원들한테 동장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동에다가 하고자 합니다 하고 보고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와서 돈을 타다가 사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람 셋만 와서 시장님 우리 동네 포장 좀 안해 줄 거요, 그러면 시장님 줘 버립니다. 이러한 식의 사업은 내년부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아무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에 오면 그냥 사업이 농로포장, 뭐뭐 해 갖고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예산집행상의 문제겠지마는, 3억이란 돈을 시장님 마음대로 쓰시오 하고 배정을 해 줬습니다. 예산 의결을 해 줬지마는, 그것이 최소한도 동장들이 포괄사업비 쓰는 식으로 기획실에서 1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해 주고자 한다, 하는 정도는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마저도 최소한도 협의는 좀 해 주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질문을 하시기에 앞서서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질문했던 의원님의 답변 내용중에서 내용이 좀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예, 서중원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 포괄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 그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때 그때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지금 종전 보면은 그걸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들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 작년 금년 약 1년에 4천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의원들을 보고, 그 지역출신 의원들 보고 협의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승인은 받습니다마는, 정초에 그냥 싹 써버립니다.

특히 선거나 있고 할때는 그냥 선심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때는 포괄사업비 그 자체는 절대로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7-8월까지는 7월달까지는 손안댑니다. 그 이유는 8월달에 가면 태풍이 오죠, 10월달에 모두 태풍이 오고, 또 여름에 폭우가 와서 농로가 없어진다든지, 소하천이 막혔다든지 이래 가지고 적은 어떤 그런 사업들을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들 그리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적어도 8백만원, 1천만원, 15백만원까지 이렇게 사업성으로 쓴다. 그래 갖고 이 자체는 모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포괄사업비는.

○ 의장 서정복 저, 잠시 죄송합니다.

방금 질문을 해 주신 답변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실 사항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서두를 풀어가야만 제가 문제점을 짚죠. 그래서 지금 각 우리 전라남도 시.군, 27개 시.군에서 포괄사업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는 8개 시.군이 취급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18개 시.군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모순이 오느냐,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실장이 가지고 있을란지 몰라도,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역시 적든 무슨 새마을사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사회진흥과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시장님에게 방금 우리 서찬규 의원 말씀대로 부락주민들이 시장님실에 찾아왔다든지, 또 동장이 보고가 들어왔다든지, 시장님이 동이나 마을에 나갔을 때 마을 유지들이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그때 그때 쓰도록 해 주는 것이 포괄사업비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서 결정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시장님의 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달해 버리면은 사업은 동장한테 맡겨 버리고 시에서는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매듭을 짓자 하면은, 전남도에서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직원이 많기는 많지마는, 앞으로 시장님이나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그래도 사후관리면도 있고 또 주위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시종일관 시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맡아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진흥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마침 시장님도 계시고 전간부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하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가 아닌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관계되는 실.과장을 하단시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종식 사회과장 오종식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93. 10. 26일 의원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2. 1. 13일 전라남도 주관 노사간 간담회시 근로자 대표의 건의로 '92. 1. 25일 부지를 확보하고 '92. 8. 27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93. 7. 28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먼저 관리 운영계획은 노동부 근로자 종합복지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92. 5. 30일 시달된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복지공사나 비영리 법원에 위탁하거나, 무상대부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의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침에 노동조합은 새로운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에는 제외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종합복지관의 공적 기능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토록 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의한 대여나 또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한 건물이나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관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항은 건물유지, 대강당, 소회의실, 헬스장은 시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미용실, 당구장, 구판장 등 일부 수의적인 사업은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유상이나 또는 무사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계획면에서도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을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전 시민이 공적기능에 부합되도록, 편리하도록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당초에 본 시에서는 시비 투자 사업으로 인한 예산절감 방안 및 설계상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서 약 2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또 8월달은 잦은 우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으며, 작업 도중에 암반 1,088㎡가 돌출이 돼 가지고 폭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암반 제거장비 무력화를 투입을 해 가지고 암반을 제거하는 등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 계획 공정입니다마는, 약 14.6%로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15.3%로 해 가지고 지하 저수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의 공사 진도계획은 저희들 자체계획에서 1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 및 시공감리 담당 직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공사진도를 최대한 실적을 거양해서 연말까지 23%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내용은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 발전이나 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이 무조건적인 공해 피해의식이 표출되는 사항하고, 사업시행 전의 주민 설득 부족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의 견해는 벌써 '91. 12월 동광양시 환경보전종합대책 용역보고서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해문제는 오존이 인근 공단인 서남지역 관리공단과 우리 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광양제철소의 서남지역 관리공단 비용 부담으로 그 원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해서 '94년 중 용역발주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이 시멘트 전용부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 환경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은, 시멘트 관련 공장이나 부두 건설은 필연코 분진 공해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태인동은 분진 농도가 환경기준인 150마이크로그램 입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측정기가 140마이크로 입방으로써 환경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광양제철소 원료야적장 및 연관단지내 원료 운송과 작업장이 주배출원으로,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해서 그 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제조식에 필요한 원료 이송체제보다는 분진 발생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데 반해서 주민은 기존 발생의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전 적법 절차를 통해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조치를 환경처에 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조성되는 공장용지는 비공해업종인 조립금속기계업종을 유치해서 세수증대 및 고용효과의 증대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시멘트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선박 관련업 활성화에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추진 경위는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은 건설부에서 말씀하신대로 '91년도에 항만 시설 및 전라남도 공장용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라시멘트 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 6월 건설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승인 계획을 받은 후에 동 사업 시행전에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93. 6. 26일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93. 8. 16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를 했고, 이러한 주민 의견이 사업시행자가 환경처에 협의요청을 제출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93. 10. 20일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처에 협의요청을 했고, 협의기간은 환경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료예정일인 '93. 12. 20일경에 환경처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른 주민과 협의방안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환경처 검토의견에 따라서 사업시행 전 지역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협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파급효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파급효과가 실제 분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사항도 아닌데 나가신 김에 한번 답변해 주라 그래서 한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건설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처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예상되었던 환경처 의견이라든지 하는 것을 영향평가서 내용에 일부 기록된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채기 의원 건설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 그 이송 루트같은 것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럼 그런게 없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은 지금 해양오염이라든지 분진 관계 발생문제 그런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할때 이송관계나 자동차를 가지고 운송을 할 건지, 아니면 콘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가 돼야지, 부두만 해 놓고 또 그다음 것 그만 아, 여기 다음에 오는 것은 안되니까 그만 오라 그렇게 할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 분진 발생 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영향평가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엉터리란 이겁니다. 제조 공장까지 아니면 사용처까지 운반방법이 안나와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부두 자체로써 거기서 끝나버리는게 아니고, 그게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도 없이 어떻게 저기를 할 수가,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태인동 주민에게 우리가 설문을 받은 사항은 그런 문제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나중 공장부지를 설립할 때 그런 문제가 예견되는 사항은 전부다 우리가 서류를 해서 환경처에다, 시행청에다 말하자면 시방 이런 사항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정채기 의원 검토를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처까지 아니면 제조공장까지 갈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기 말하자면 원료부두를 설치해야 될 지역은 이미 예정돼 있고, 거기서 말하자면 시방 공장까지 말하자면, 체계는 우리가 평가서에는 명시가 안돼 있지만, 그것이 염려되는 사항이다 하는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금 환경처에다가 우리가 태인동 주민에게 받은 의견을 거기다가 전부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검토중에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12. 20일경 되면 아마 결과가 회부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하여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 요구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환경위생과 다른 분 없습니까?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산업도로 교통사고로 시설 보안대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사항과 제2산업도로로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검토내용을 시행청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광양-진주간 도로개설 [컨]부두 전형도로 개설과 관련, 동광양 I.C확장 건의를 대통령 비서실 소속 하에 있는 사회간접 투자기획단에 2회, 건설부에 3회, 도로공사에 4회, 또한 와우 육교시설 건의를 위해서 전남도에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건의한 바, 사회간접투자기획단에서 '93. 2. 16일 건설부, 항만청, 한국도로공사, 전남도, 우리 시와 최종 합의 결과 동광양 I.C개량은 [컨]전용도로 완공시 I.C이용 교통량 분석 결과에 의거, 건설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 I.C를 개량토록 하였고, 국도 2호선, 즉 목포-부산간에서 동광양 I.C로 진입계획이 누락되어 건설부 1회, 한국도로공사에 3회에 걸쳐 건의하여, 국도 2호선에서 동광양 I.C진입로 개설과 옥곡 방면 램프에서 국도 2호선과 연결토록 하여 우리 시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와우 육교 역시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제2산업도로인 궁기마을 앞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암거 박스 설치에 대하여 현재 공사시행청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지형 여건상 불가 통보를 받아 '94 하반기에 신호등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태인동에서 주민들과 이리청 현장감독, 시 등이 합동으로 마을회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고방지 대책으로는, 우리 시 관내의 도로는 차량 주행속도가 평균 50에서 70㎞입니다. 여기는 물론 구간별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대성주유소에서 와우 고개까지는 50㎞, 금호대교에서 광양긴이 50㎞, 금호대교에서 태인교까지가 60㎞, 기타 70㎞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시내의 주로 교통사고는 광영-옥곡 구간과 고삽치 고개구간이 많겠습니다마는, 도로 사정이 급경사로 인한 과속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관의 단속 강화와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육교설치 4개소, 성황, 중마, 와우, 도촌 등과 [컨]입구도로 화강, 중마 2단계지구 내 성황육교 도로 확장, '95년 시행계획입니다.

[컨]전용도로 공사 시행시 고삽치를 20m절하시켜 도로 구배를 완화시키고,동아석산에서 성황국교까지 선행 및 도로 승상 방안을 성황 택지개발 기본계획과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지금 뭐 속도제한은 어디는 뭐 50㎞고, 어디는 70㎞고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교통법의 모순입니다. 저 도로에서 50㎞ 달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안지켜서 사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책임회피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정밀검토를 못해왔다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답변이 돼야 맞습니다.

지금 와우 육교 지나는데서 갑자기 저기 하는데나, 또 금호 저쪽에 모래 야적장있는데 거기가 이 구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저녁에 가면은 조명이 제대로 전조등이 제대로 비춰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야지, 주민이 원하면 해 주고, 그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행정은 주민보다 더 먼저 알아 가지고 주민의 재산도 지켜줘야 되지만, 안전 생명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적을 했던 건데, [컨]부두 전용도로 되면은 12m 낮아지고, 무슨 동광양 I.C확장, 그게 확장 안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럼 안합니까? 이러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반성을 해 보고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를 느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만 해 버린다는 거는 도저히 저기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제2산업도로에 시정 요구를 한 것이 뭐 뭣입니까? 무엇 무엇을 시정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산업도로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중앙분리대 설치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간 내외 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를 하는 우리 동광양시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모두 계획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또한, 평균 도로폭이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 즉, 도로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데다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고, 우선적으로 최근에 산업도로에는 저희들이 가로등마저도 64등을 격등제로 해서 불을 껏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부 점등을 시켜가지고 현재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대교에서 광영같은 데는 앞으로 우리들이 [컨]부두 해안도로 용역과 연계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자, 제2산업도로 보십시다. 마을 앞에면은 어린이들이 뛰어 들어갈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책을 한다든가, 농로를 해서 가야 되니까 지하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건너 다니는 데니까 육교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과속을 낼 위험이 있으니까 분리대를 해야 된다든가, 방금 그런 식으로 구배가 너무 있으면은 전조등 비치는게 제대로 안돼기 때문에 이 구배 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든가, 선형이 너무나 급해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선형이 너무나 급해 가지고 차가 이탈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건설과에서 진실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요구를 해서 안해 주면은 시민들에게 우리 여기 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해 주요, 하고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하는 식의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지, 다 해 놓고 사고 맨날 나고 하면은 그 뭐 도로 뜯어 고치자, 어쩌자 하고 돈도 없는데 그런 식의 나중에 뭐 암행어사 행차 뒤에 뭐 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에요.

그래서 솔직히 해 가지고 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저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 건설과장 정성래 중앙분리대 관계는.

정채기 의원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몇 군데를 한번 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전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도로 구간은 실질적으로 암거 통로박스를 이리청에 건의도 했고, 또한 주민들과 현지에서 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암거 박스를 통로박스를 시설한다고 지정했을 경우 현재 50억이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리청의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정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자세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한번 하실 것은 하시고, 방금 저가 말씀드린 도로변 철책이나, 입체교차로나, 분리대나, 노면에 종횡 구배나, 그 다음에 노선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하시고, 반영이 안되는 거는 시민들한테 알리십시오.

그러면은 공사를 못하게 하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살인도로를 도시 가운데로 내놓고 그걸 이용하라 그러면 너네들 돈있으면 안전보호 시설하고, 없으면 말아라 하는 식의 그런 저기를 우리가 당할 수 없잖아요?

○ 건설과장 정성래 잘 알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그 도로를 만드는 예산은 지금 건설부가 하고,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관리는 안합니까? 건설부가 앞으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 의장 서정복 건설부가 앞으로도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 의장 서정복 거기에서 손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 정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불편을 사전에 우리가 건설부가 하는 예산을 가능한이면 좀 더 받아다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힘이 모자라면은 시민도 동원하고, 의회도 동원하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 도로가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편안히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도시 개발을 위해 합법적이고 공정성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충분한 녹지확보 및 보존을 위한 대책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규제 방안과 용도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확보와 보존대책입니다.

도시계획상 녹지 및 공원으로 완충녹지 12개소, 501,000㎡와 근린공원 17개소 4,056,000㎡, 그리고 유원지 2개소 845,000㎡, 기타 자연녹지 29,290,000㎡를 총 합하여 34.71㎡가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주변 주택지 개발과 연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단계별로 개발하겠으며, 개별 건축물 건축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조경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수립중인 성황.황금지역에는 대로변이나 주거지 중심에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계획하여 많은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고시한 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중인 성황.황금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계획적이고 신뢰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집행코자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 광장, 주차장, 학교 등 12종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175건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2단계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부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1.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12월중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 내용은 의회사무과와 일정을 협의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보충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토지형질변경 남발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지금 우리 행정에는 한번 한다 한다 해 놓고 또 뭐 하세월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결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기준에 대하여는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동안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경우는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어느 경우는 해 주기 싫으면 안해 준다는 그런 핀잔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정밀하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자 현재 각 시.군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결정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30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근린공원이 16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택지개발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아니 가야산이나 이 중동공원같은게 지금 시설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김용길 예, 가야산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구는 자연공원으로 해서 아직 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96년도 재정비시에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96년까지 가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용길 통제규정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중마동에 공원은요?

○ 도시과장 김용길 중마동은 현재.

정채기 의원 현충탑에서 저 위에까지 있죠?

○ 도시과장 김용길 예, 거기는 공원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런데 마음대로 형질변경도 하고 마음대로 다 하든데요? 그 가능한 겁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남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조례는 빠른 시일내에 그랬는데, '94년 상반기에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용길 가능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을 의회에 협의를 해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자 하는 그 내용은 의회가 구성된 이후 바로 지적을 했던 그 사항이 다행스럽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내년 상반기라 하면은 6월달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6월달까지 미루시지 마시고, 이런 것 정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금만 해결되리라고 보니까, 그래서 행정 행위를 해 가는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절차나 이런 것을 좀 완벽을 기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실과소의 업무를 관계되는 실과장들께서 전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과 개발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내일 모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예, 그렇게 할께요.

○ 의장 서정복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영동 강한채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광영동 출신 강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올바른 시정과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민주주의의 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지난 3년여동안 오늘과 똑같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잘못돼 가고 있는 시 행정과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발상에 젖어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시 행정 운영에 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똑같은 사안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아울러 제시코자 합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24회 임시회시 지적한 바 있는 개인택시 면허 건은 '86년 전남도 출장소 이후 어느 한해에도 조용히 넘어간 해가 없습니다. 진정, 투서, 고발은 극히 다발적이고 금전거래, 불법면허 등으로 관련자가 구속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택시 지부장이 두 번이나 구속되고,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가 패소하는 등 아직까지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적은 봉급으로 5년에서 10년동안 선량한 꿈을 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면허자 중 경력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득한 자가 있다면 이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상을 누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24회 임시회시 제안한 바 있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을 제시하여 다음 면허시부터는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1993. 11. 27일 동광양시공고 제217호인 '93 사업용 자동차 처분 계획공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는 택시면허시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허에 관한 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하여 첫째로 개인택시 면허대상 조건 중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연장하여 이 지역 장기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심사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또는 각 회사에서 추천한 운전기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견제 또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고, 세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운전경력은 관내 거주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에 1, 2회씩 공개토록 하여 대상자가 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사전에 모든 심사가 상호 견제속에 공개되어 진행될 때 아무런 의혹과 불신이 없으리라 판단되며 '93년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문제점과 현재 추진사항, 앞으로의 개인택시 면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택시 증차 건입니다. 교통부훈령 제855호로 규정돼 있는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요령 제8조의 공급기준책정 방법에 의하면, 택시 증차는 당해연도 교통조사 결과에 따라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92. 9.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교통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차요인은 4대로 산출되었으나, '93년도 택시 증차에 따른 공급책정자료보고시 이를 전혀 기준하지 않고, 택시업체 3개 회사에서 신청한 36대를 우리 시 교통 소요 현실을 무시한 채 전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3. 9. 16일부터 '93. 9. 20일 사이에 조사한 택시교통량 조사집계에 의하면 동광양시 택시의 실차율은 아주 저조한 58.4%로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은 '92년도 광양제철 4기 준공 이후 산업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시내.외버스 교통수단 증가 및 각 회사 차량 확보 등으로 실제 택시이용 인구는 해마다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 바 있는 택시미터기요금제 실시 요구시마다 집행부와 택시회사 등이 똑같은 의견은 택시이용객의 감소로 적자 경영을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93년 오늘의 상황은 택시를 36대나 증차를 해야 하는 여건으로 교통량이 폭주한 것인지, 아니면 동광양시민이 갑자기 늘어나 택시이용객이 많아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택시증차의 사유로 들고 있는 지역적 특수여건 중 제철소 및 공단 근로자 3교대 시간 중 심야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대의 출.퇴근시 택시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전혀 없으며,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자가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택시를 무조건 증차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라든지 회사택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신규택시면허시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탁상공론식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회사 운영 형태를 보면, 3개 회사 택시가 매일 운전자로부터 받은 사납금은 75천원에서 77천원입니다. 요즘 택시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루종일 운행을 해도 사납금 불입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월급여는 평균 35만원선, 결국 운전자가 최대한의 생계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요금, 난폭운행 등을 해야만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3개 택시회사는 차량 모두를 중형차 이상 고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선연락시설이 설치돼 있어 가정에서도 전화 한 통화면 대문 앞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입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교통량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택시회사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양을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한 관련 공직자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 등 무소신 공무원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전남도 자료에 의한 '93년도 시.군별 택시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나주시는 택시 증차가 전혀 없으며, 우리 시보다 모든 시세가 높은 여천시 역시 10대, 여수시 30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동광양시의 여건상 도저히 36대 증차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93 사업용자동차 처분공고 내용 중 회사 개인택시 처분 비율결정시 택시분포비율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63:33의 비율로 결정한 것은 택시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관계법령이나 현실여건을 감안,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택시공급 책정을 현실성 검토없이 처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원인제공 등 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93년 택시증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의 근거성, 현재성 등을 감안한 공정한 행정을 추진키 위해서는 '92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4대의 택시만을 증차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며, '94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꼭 증차해야 할 요인이 발생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93년도 택시증차계획의 전면 유보를 포함한 '93년도 택시증차에 관한 처리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터 일명 이티차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54조 차량운행제한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승차및적재제한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적재정량초과등의 규정에 의하면 총 하중 40톤 추가중 10톤이상 차량은 운행을 제한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비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각종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각종 법규를 나열해 가지고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상기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트랜스포터 차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대한통운 외 4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랜스포터는 총 31대로 그중에서 7대만 등록되어 있고, 24대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 자료에 의한 미등록 사유는 자동차로 등록시 시속 40㎞이상과 차량넓이 2.5m이하여야 하나, 현 구조상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로 볼 수 없으며, 중기로 등록할시 물건을 자체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기등록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상기 트랜스포터 차량의 불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88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한 태인교는 설계하중이 24톤인 1등급 교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총중량 192톤의 트랜스포터가 광양제철소에서 코일제품을 싣고 태인교를 지나 각 운수회사 제품창고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나열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교량은 상기 차량이 지나가서는 절대 안되는 교량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집행부에서는 1988년 이수 상기 차량에 대한 단속은 물론, 관심도 없이 그저 그런 차가 지나가는게 신기하게만 여겨진 듯 먼 산에 불구경하듯 보아 왔으며, 태인 1구 입구에서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도 버젓이 지나갔으며, 또한 은행에 예금을 인출키 위해 불과 3분 정도 세워둔 차량은 불법 주정차라고 스티커를 마구잡이로 발부하면서, 대기업의 소유차량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여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더욱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자체중량 110톤을 최대적재량에 400톤 내지 500톤을 적재한 채 태인교를 마구잡이로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건의 단속실적이 없으며, 만일 이 차량이 적재한 코일이 도로상에 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시 미등록차량으로 아무런 법적보상대책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태인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트랜스포터 등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책임을 원인자에게 비용부담 또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고, 트랜스포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회사에 금후 절대 불법으로 운행치 않겠다는 각서 등을 징구하여, 이 차량으로 인하여 다시는 불법한 운행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겠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2문에서 태인공단 간 도로상태를 살펴보면, 보기에 흉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작년에도 수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원인제공을 트랜스포터라는 차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차량의 즉각 운행 중단을 포함하여 금후 이와 관련한 태인교 안전진단 계획과 트랜스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 및 단속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갑작스런 차선 폐지에 따른 개선대책입니다.

광영동 광양아파트 입구 광고물 게첨대 앞은 좌회전 진입로 차선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이 지역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선을 폐지할 때는 반드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돼야 하며,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불편요소는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소형차량이고, 약 1/3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그 좌회전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앞 신호등과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데 크게 위험부담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좌회전 진입차선이 없이 좌회전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현재 성황초등학교 뒤 진입하는 입구처럼 별도의 좌회전 이용할 차선을 대기차선으로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행정소송 사항 중 패소에 따른 처리대책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은 아직도 안일한 행정추진과 관련법규 연찬 미숙 등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년 이후 총 27건의 행정소송 중 9건이 패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까지도 집단으로 주민에게 불신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이고, 시 재정상의 부담액 또한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90년 이후 행정소송에 패소한 손실만 해도 총 금액으로는 10억 1천만이나 되며,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를 포함, 재판비용 등이 총 1천7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이 조금만 자기 업무에 공부를 하고 신중히 대처했다고 하면 이 재정을 축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하다 발생된 사건이라면 이해가 되나, 대부분의 패소사안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사안별 심사를 통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기대하면서, '90년 이후 행정소송 사항 중 패소사유와 패소비용부담내역,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계획 및 금후 예상되는 주요 행정소송 대상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진개발 모래 하취장 옆 토석채취장 주변 정비 및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재정비 계획입니다.

상기 위치는 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토석채취지역 잔여분 토석과 강진개발에서 허가받아 채취한 토석장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됨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에 크게 저해되고 있는 흉물입니다.

또한, 소량의 비만와도 이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나오는 진흙탕물이 도로에 유입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석채취장이 복구돼야 할 잔여분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원상회복이 어려움으로 실수요자를 찾아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토석장 허가시 예치된 복구예치비 등을 활용하여 이 토석채취장을 비롯한 주변의 도시미관에 맞는 조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영동 주요간선도로변 가로수 재정비 추진입니다. '92년 녹지과장이 의회간담회시 동광양시 일원의 가로수 수목 변경 등 재정비계획을 보고하면서, 또한 '92년 동 순방 의정보고회시 보고된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수종교체 재정비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은 약속된 사항을 집행부가 아무런 사유없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93년 동 순방 의정보고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 따라서 본 의원은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이 지역 풍토에 잘 맞는 후박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강진개발 옆 토석채취장의 잔여분 정비계획과 광영동 가로수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구조의 개선대책입니다.

광영동 입구 강진개발 모래하취장 앞에서 부산밧데리 간의 도로가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1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도로형태가 굴곡이 심하여 구조상 교통사고가 발생토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을 직선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명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아래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도로구조상 도로를 일직선으로 선형을 바꾸기가 당장 곤란하다면 이 지역의 도로를 굴곡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상승토록 하여 수평을 유지시켜 준다면 대형교통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광영동 강진개발 모래하취장에서 부산밧데리간 도로구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변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국토환경가꾸기상버이라는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상황실까지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사각지대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통행 등 각종 불편요소가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영동 도촌입구에서 옥곡 경계까지 도로는 우리 시이 여타 도로에 꽃나무를 심고 조경사업을 하는 등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절개지가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변 가꾸기 사업도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중심 시가지로써의 환경조성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가꾸기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광영동 도촌에서 옥곡 경계간 도로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여타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화단가꾸기, 절개지 도로정비, 주변환경 정비 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우리 시의 출범을 전후하여 실시된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의 보도블럭은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견고치 못한 시공으로 심하게 파손되거나, 노면 요철이 심하여 시민이 이용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또한 심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 입구에서 광영 주유소 앞까지와 광영동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보도블럭 상태를 살펴보면, '82년도 도시개발 초기에 설치한 보도블럭은 훼손이 잘되는 견고하지 못한 재질로 시공되었고, 또한 그동안 각종 건설고사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불편요소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의 하나이며, '92, '93 동 순방 의정보고시에도 수차례의 건의가 있었던 동민의 현안사업인 시급성을 감안, 광영동 관내의 보도블럭 정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온 사진철이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면은 관계직원은 갖다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광영동은 우리 동광양시의 1/3인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양시의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모든 상권이 광영동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볼 때 광영동 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는 차가 굴러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서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 야간에는 가로등까지도 점화가 안돼 있는 그런 실정에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광영동 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시민을 편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시정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봉사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진정한 민주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채기 의원외 2인 동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4시 15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한채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4개항 중에서 첫째 번에 질문한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여기 맡은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아까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택시 처분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심사제도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년에 택시면허심사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 간지가 딱 1개월도 못돼서 바로 처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심사방법을 그대로 택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 3명, 경찰공무원 1명, 택시회사대표 4명, 운전기사대표 4명, 그렇게 1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12명 심의위원들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종전의 업무와 관련이 된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좀 심의과정이 획일적이고 또 잘못하면은 편파적으로 자기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공정을 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 심의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 볼라고 그렇게 심의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경력 공개대책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공고로 해서 가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청자가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전원에게 일정 공람공고 기간을 둬 가지고 전원에게 그걸 사전 공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이 신청한 전체의 운전경력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의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고 해서 반드시 경력에 어떤 하자라도 한치도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경력을 인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자 전원에게 금년에는 공개를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 관내 운전경력 연장 인정 대책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 시의회 질문 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역시 인근 시.군이나 도에나 전부 규정을 떠나서, 그 규정에 보면 사업구역 내의 지리 숙지를 위해서 면허신청자는 사업구역 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2, 3년을 연장해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인근 시.군이나 도 관계당국에 다 물어봤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이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민이 그런 걸 적용하기가 좀 뭐 하고 그래서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장방안을 검토 연구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를 계속 연구검토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택시증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이 답변을 첫 번째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마치고 두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개인택시 면허심사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24회 임시회시 제안한 내용이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검토한 답변을 들었는데, 분명히 자동차운수업법에 보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는 택시면허시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허에 관한 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은 꼭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시가 개발될 당시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가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인력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무조건 1년만 있으면 그냥 개인택시 받는다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구 퇴거를 해 와서, 어떤 지역의 시민이라는 소속감이 없는데 자격만 가지고 와서 그냥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에서 금녕택시나 태금택시나 골약택시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들이 인자 막 발생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1년이란 이런 제도가 있어 놓으니까 타지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좀 오래 살았고, 또 지역을 잘 아는 기사들이 우선적으로 받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해서 이걸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이 법이 그리 않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이 그리 한지, 안한지, 답변을 분명히 이거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안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에가, 자동차법규에가 돼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우리 작년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일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할 정도의 행정을 위반한 행위는 과연 공신력이 있는 그런 행정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역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문제로 우리 실무진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해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다시는 이러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다시 또 제안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면허심사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 동광양시가 전국 매스컴을 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감사합니다.

강한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다른 의원님은?

○ 의장 서정복 아니 이따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두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택시증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조사 및 택시증차대수가 상이한 이유입니다. 교통량 조사하고 신청한 택시가 증차신청을 한 차이점은, 교통량 조사는 보통 1년 전에 물량신청이 1년 전에 택시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택시 증차물량은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전 연도 교통량조사한 물량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서, 업자의 증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차신청을 받아 가지고 두가지를 합산해서 도에다가 물량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량 신청한 것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아까 수요가 4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업체인 3개 회사에서 물량신청이 36대가 있었고, 그래서 합해서 34대하고 40대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 수요판단은 4대하고, 회사에서 신청한 36대 중에서 4대를 뺀 32대 하고 합산해 가지고 36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정은 이 물량을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교통량 조사한 것 하고, 또 업체에서 신청한 대수를 도내 타 시.군의 인구대비와 지역개발 신생도시 등 기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시.군의 균형을 맞춰서 시.군의 물량을 확정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량이 신청물량은 36대가 우리 시의 여건에 전부다 감안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처분비율이 상이한 점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 전라남도 처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처분지침에 보면은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 1대라도 많은 지역은 50:50비율로 배분을 하고, 회사택시가 1대라도 많고 개인택시가 적은 지역은 40:60으로 배분을 물량을 하도록 원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내려온 지침은 그 지역의 특수적인 경우에는 시장 재량껏 1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더 부수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94년도 회사택시 배분이 동결되니까, 10%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 재량껏 회사에 배분할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지침상 그렇게 네가지 원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금년에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택시에 비중을 더 들 수 밖에 없는 원칙에 입각해서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비율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비율이 상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택시 증차 유보계획 및 관련집단민원 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한대로 유보문제는 이번에 처분 방침을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후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제기가 왜 회사택시마다 우대를 하고, 개인택시는 이렇게 물량을 줬냐 하는 것 하고, 금년에 물량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4대 뿐이라는데, 왜 물량을 많이 배분해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 여건이 택시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수지가 안맞아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장사가 안되는데 증차를 할라고 하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택시조합원 여러분 일동이 이의를 제기해서 온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한 일을 일단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충분히 조정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일응 변경공고를 하고, 그 후에 개인택시 대표된 분과 개인택시 가진 분들 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그 후에 회사대표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금년에 물량을 받을라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 실정에 공평한 배분을 해야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것도 어제, 그제 이틀 간에 거쳐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 안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저희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 물량을 금년에 처분을 해 가지고 처분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물량이 지금 많이 배분됐다 하는 욕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전량을 처분하지 않고, 금년에는 50%를 당초에 처분하고, 나머지는 수요가 생겼을 때 다음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그걸 처분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지금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 측에서는 3년에 걸쳐서 기왕에 온 물량을 소모할라면은 3년에 걸쳐서 해 주십사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기왕에 온 물량을 어째 일시에 처분안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처분원칙에 위반된 거 아니냐? 원칙은 당해연도 물량은 당해연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주장했었고, 또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년에 처분을 할 물량을 어째서 분할처분을 할라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처분을 해 주면은 내가 받는데, 분할해 가지고 수를 줄이면 내가 해당이 안됐을 경우에 다음에 받을라면은 그동안에 내가 사고가 나면 그동안 공 쌓은게 전부 헛것이 되기 때문에 택시를 영원히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 처분을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인택시 주장이나 또 받고자 하는 사람 주장이나 회사택시 주장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50%, 50%, 한꺼번에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세 번에 나눈 것은 도에 알아 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50%해서 처분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냐, 그래서 원칙을 지금 정해 갖고 앞으로 처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배정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으실 거 없습니까, 의원님들?

강한채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방금 말씀이 올해 나온 36대중 50%만 배정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36대중 50%이면 18대 됩니까? 18대를 배정을 하면서 50:50의 비율로 배정한다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50:50이 원칙인데, 그 지침상 회사택시를 우대하도록 2개 조항이 있습니다. 2개 조항이나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라도 무엇인가 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반으로 하면 18대씩인데, 거기에서 개인택시에서 3대를 회사택시로 주면은 58:42가 됩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확실히 이건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36대 중 50%를 올해 배정을 할 거냐 하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 의장 서정복 그러면 50%를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18대를 배정을 하는 거고, 그 18대를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에 몇%의 비율로 배정을 할 거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것을.

○ 의장 서정복 검토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정하는 어떤 원칙이 섰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검토가 충분히 돼서 원칙을 그렇게 정했다 그것입니다.

○ 의장 서정복 몇%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50% 50%로 개인. 회사택시 할 것 없이.

○ 의장 서정복 18대를 50;50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36대를 50%:50% 나눠서 한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일괄적으로 36대를 다 한번에 배정을 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50% 50%씩.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정리를 해 달라니까요.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36대 총 물량중에서 50% 50% 나눠가지고 금년 당해연도에 처분하고, 나머지는 교통수요가 있을 때 유보했다가 다음에 처분한다.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러니까, 36대 중 50%만 올 연내에 배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18대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18대를 몇 대 몇으로 배정을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18대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배정을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 개인택시 주장하고 회사택시 주장하고를 절충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배분한 것이 개인택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그겁니다. 회사택시를 우대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지침상으로 해 가지고 70:330으로 처음에 배분공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 의장 서정복 아니 그 설명을 지금 듣자는게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걸 받아 가지고.

○ 의장 서정복 아니 지금 말이 자꾸 중복이 되신다니까. 그 설명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절충안이 50:50에서 10% 범위내에, 말하자면 10%라 그러면은 한 4대 반이 됩니다. 아니 3대 반, 그것을 회사택시 우대를 해서 58:42로 이렇게 배분을 할란다 그겁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그러니까 18대 중에서 58:42로 배정한다, 그런 원칙이다 그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 의장 서정복 됐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아니, 아니. 택시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이 다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다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예, 택시를 도에서 36대나 배당을 받아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뭐 로비라도 좀 해 갖고 시비라도 많이 썼는가 그것 좀 파악을 해 볼 건데 못해 봤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택시 실차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택시 실차율이, 택시 교통량 조사를 해 놓고 나면은 실차율이 나오죠? 그 실차율이 뭐에 근거를 해서 실차율이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뭐에 근거를 해서 택시를 배당을 해 주라고 도에 보고를 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교통량 조사 수요.

강한채 의원 택시회사에서 우리가 택시가 10대가 필요하니까 내 주시오 그러니까 그놈 규합해 갖고 도에다가 우리 이렇게 택시 주시오 하고 보고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게 아니죠.

강한채 의원 아니 그게 아니기는 왜 그게 아니라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전년도 교통량 조사한 수요물량하고.

강한채 의원 예,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적용시키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 그니까 원칙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그놈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갖고 합산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산한 겁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이게 원칙이 다니까요.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택시 증처요구는 첫째적으로 우리 시에 교통량 조사, 5일간 조사하죠? 교통량 조사를.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5일간 조사한 거기에 준해서 과연 동광양시의 실차율이 몇%냐? 과연 몇 명인데, 택시가 지금 어느 정도 택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동광양시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택시가 더 필요하냐 그것이지, 그거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런 인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4대가 나왔다 그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나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오셨지마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한 분도 안만나 봤습니다. 제가 영업용 택시, 그리고 개인택시도 안탔습니다. 영업용 택시만 한 10여 차례 타가지고 모든 기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내가 또 현 실정을 전부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 의하면은 36대가 배당이 됐을 때 2/3, 즉 말해서 현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2/3는 다 그만 두겠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차율은, 영업용택시 실차율은 75%가 되어야 그나마 우리 기사들이 생계수단으로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작년, 올해 교통조사 실차율을 보면은 58%입니다. 그러면 58%다는 것은 차가 그 정도로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세워놓고 킬로수를 적게 뛴다는 조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놔요. 차를.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금년 10월달에 조사한 수치입니다.

강한채 의원 예, 그 조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나 물량신청은 금년 봄에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게 적용이 안됩니다.

강한채 의원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요? 작년에 조사한 거는 4대 아닙니까? 작년에 조사한 실차율이.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작년 적용을 정해야죠.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92년도 9.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그 조사가 물량이 4대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죠.

강한채 의원 예, 그 실차율이 예를 들자면 58%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근거에 의해서 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중에 회사택시 앞으로 규정이 30대 이상을 확보해라 하는 법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면허법상.

강한채 의원 면허법상, 그러죠 이. 그 법이 언제 생긴 건줄 압니까? 이 법이 언제 입법돼 가지고 내려온 건지 압니까, 혹시? 작년에 왔습니까, 올해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상당히 그 규정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아 '86년도.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86년도

강한채 의원 '86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어찌 올해만 여기다 강하게 해당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강한채 의원 매년 연차적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금년만, 금년에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강한채 의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일시에 못하니까 매년 30대 선까지 매년 증차를 해 나가는 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6대씩 증차를 했습니까? 작년에 몇 대 증차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작년에 20대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재작년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재작년에는 '91년도에 8대, '90년도에 20대.

강한채 의원 그러면 '91년도와 지금 '93년도가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가 온게 없습니까? 택시를 36대나 받아야 될 정도로 변화가 된 게 있냐 그 말입니다.

현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일 뭐 사람이 이리 한 10만명 이사를 온단다든지 그런 변화가 온게 있냐 그 말입니다. 왔다든지 하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회사택시 증차가 '94년도면 배제된다 하는 그 법이 입법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도에 내려와 있다고.

강한채 의원 입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입법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입법이 아니고 장관 훈령으로 내려와 있답니다.

강한채 의원 이 법이 아직 입법도 안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훈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채 의원 될까 안될까도 몰라요. 아직. 될까 안될까도 모릅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모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개인택시 도지부 이사장님이 두 번이나 왔어요.

강한채 의원 개인택시 도지부 이사장님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개인택시 조합이 도 단위 조합이 있는데, 그 이사사장님이 교통부 회의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한 일도 있고, 또 도에 그 후에 다시 확인하니까 분명히 지침에 내려와 있다, 확실하다, 그렇게 분명히 한바 있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아직 입법이 안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렇죠?

○ 의장 서정복 저, 강한채 의원님.

강한채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지역경제과를 좀 정회를 선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한채 의원하고만 일문일답이 되니까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되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이 도저히 불성실하고, 개인택시 도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을 해야 할 만큼의 우리 행정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행정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 정회를 좀 선포해서 의회의 의견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우선 의원님들부터 의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의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그렇게 의견을 조정않더라도 우리 의원들까지는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이 질문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우선 하고 있고, 또 제 자신도 너무 심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 의장 서정복 아니, 지금 저 답변을 하시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변의 핵을 잘 지금 못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와 관계되는 답변의 자료를 관계되는 참모로부터 더 좀 보충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예 답변이 안되는 걸 자꾸 답변을 해 봐야, 질문을 해 봐야, 답변이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찬규 의원 의장님! 그러면은요. 기왕 그렇게 해서 답변자료도 준비를 할 것 같으면 한가지 덧붙여서 그 자료가지 준비를 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요구죠?

서찬규 의원 자료준비해 오라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찬규 의원 공고를 1차 했다가 몇 분 택시기사들 몇 분의 얘기를 듣고 그 공고를 변경을 했어요. 뜯어내고 다시 재공고를 했어. 그것이 행정에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 책임공무원이 있는가 그것, 책임공무원 밝혀 갖고 이따 단상에 서시고요, 행정조사할 때는 4대로 행정조사가 됐는데, 회사에서 36대 달라고 그래서, 왜 회사택시를 36대로 다 주라 안하고 32대만 주라 했는가, 그 부분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리고 저도 보충질의 하나.

○ 의장 서정복 아니 질의 있다 다시 해 주세요.

자료준비만 요구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아니 그것도 자료준비라 할 수 있죠.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택시면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는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구속자가 생기고, 위법자가 생기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시작하면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신청자 또는 각 회사에서 추천한 운전기사가 직접 참여하는 상호견제 또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첫 답변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공무원 3명과 경찰관 3명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별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서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장 뭐니 뭐니해도 이 중요한 심사위원회를 과연 전 공무원만 구성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동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봤더니,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에서 무려 34가지나 되는데, 첫째, 두 번째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한 시책의 검토 이행, 이것도 해당되고, 34번에 그 밖의 시장이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해당될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이때까지 오해를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한술 더떠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필요없고 우리 행정 단호히 그렇게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절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이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구성입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전체 관계공무원 실과소장이 다 당연직이 됩니다.

전부 위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위촉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와 같은 조항이 제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개인택시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시장 이하 모든 동광양시 과장급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학계, 그 밖의 인사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해 주되 개인면허를 갖고 있는 기사나,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했던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장이 위촉을 시켜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위원의 위촉은 관련회의 때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오늘 한다 그러면 10인 이내로 위촉을 합니다.

10인 이내로 9명도 좋고, 5명도 좋고. 그래 가지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했으면 택시기사들 5명이나 위촉시켜 가지고 왔으면 그걸 결정후 자동적으로 해제하고, 또 시장이 일정기간을 둬 갖고 다시 위촉한다면은 또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그러기 때문에 하도 이 중요한 사항을 너무 간단하게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해 버릴란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도 시간을 내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재위촉, 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자 우리 저.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면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정채기 의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답변중에 그 신청대수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소요대수 플러스 업주 신청량이라고 했는데, 그 법적근거를 좀 확실히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택시대 회사택시를 50:50으로 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1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36대를 10%를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24:12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같이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30대를 한 회사 최소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은 올해 24대, 30대를 꼭 채워야 되는 건지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지역경제과장님 하단하십시오.

방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관계되는 각종 관련 공문을 좀 정회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 개개인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통부로부터 도의 훈령을 보냈다 하는 공문이랄지, 우리 시에는 아직 도착도 안한 훈령이 도에 와있다는 그 구두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서류를 받았느냐 하는 훈령의 관계되는 공문도 해 주시고, 이번 배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정을 했을 때 당시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정회시간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정채기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자료요청을 했던 교통량 조사근거와 회사택시가 요구하는 양을 합해서 요청을 한다 했는데, 그 관계되는 법규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특히 시민, 또 관계되는 운전자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야 할 그럴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관계 주무과장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에 택시 배정문제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사실 정회를 한다는 것은 그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전에 요청한 자료들이다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나름대로 반대적으로 뒤집어서 논리를 전개해서 유도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제 뭐 신청을 하고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서정복 예, 물론 서상섭 의원께서 방금 발언해 주신 정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원만한 질의, 또 답변을 위해서 우선 의회 의원부터서 질문의 요지를 좀 간추리기 위해서 또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마쳤구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두 번째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입니까?

강한채 의원 예,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교통량 조사내용하고 또 각 회사에서 요구한 증차요구 내용하고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도에다 요청한다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복사해 갖고 가져올 겁니다.

강한채 의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지침에요. 조사해서 신청하는 지침.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그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자동차법에가 운수업법에가 그게 그렇게 해서 택시증차를 요구해라 하는 그 법적근거가 있냐 그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래서 규정을 복사해 갖고 올 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게 제일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50%를 올해 처분을 하고 또 50%를 내년에 처분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 행정사항에 보면은, '93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처분은 시장, 군수 면허권자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행정처분하고, 처분기한은 '93. 12. 31일까지 준수하기 바라며, 동 기간 경과시 실효처분한다.

이 내용이 행정사항 처분사항에가 있는데, 이건 법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후의 규정이 맞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100%를 처분하되 물량확보를 단계적으로 인가조건에다가 넣어서 익년도에 언제 가서 별도로 확보하고, 당해연도는 50%만 확보한다, 지침에다가 명시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인가조건에다가.

강한채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방청을 하고 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의장님이 반복해서 물었을 때 올해 반을 처분하고, 내년도에 반을 처분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93. 12. 31일까지 처분안하면은 다시 실효처분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돼요. 그러는데도 반은 올해 처분하고 반은 내년에 처분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처분을 100% 물량해 가지고 금년에 처분지침에 의해서 기준공고를 해 가지고 물량확보를 제한한다 그런 얘깁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올해 택시는 다 처분하는 걸로 서류상은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서류상에 한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금년도 100% 처분공고를 하되 물량확보는 50%, 50%씩 구분해서 한다 그렇게.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유치원생에게도 안통하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어요.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줄 사람을 안줘 가지고 심지어는 시한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도 개인택시 받아가는데, 이렇게 잘못조사돼 가지고 또 이리 많은 근거에도 없는 택시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지 않다 라고 과장님께서 판단이 서시면은 올해 처분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내년도 어떤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차를 받는게 안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두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납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처분물량을 줄일라고 하면은 금년도 물량처분하고 나머지는 반납처분 돼야 되고, 물량 전량을 우리가 소모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구분물량확보 조건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가 그게 50%는 올해 처분하고, 50%는 내년에 처분하고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관계되신 분들이 와서 들을 때는 이게 '93년도에 50%대 처분하고 '94년도에 50%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항에 보면은 그렇게 법에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답변하신 내용은 올해 처분은 다 하되 택시만 내년에 공급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처분이 다돼 버리면 법적으로 못굴러다니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있어요? 교통부장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동안에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사하고 전부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금년도 필요물량만 하고 나머지 반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온 물량을 전량소모할 것이냐는 걸 미리 서로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의견이 나왔지마는 결론이 기왕에 온 물량을 그대로 소모하되, 물량을 제한처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답변으로 우리가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예를 들자면 올해 처분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처분을 그렇게 해 놓고 나면은 택시회사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은 바로 한달 후에 내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왜 처분해 놓고 택시를 안 내주냐고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택시 안내줄 법이 있습니까?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허가조건대로 이행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강한채 의원 허가조건에가 '93년에 행정처분을, 택시처분을 해 버리는 걸로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답변이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처분하는 물량은 다음연도 물량 확보시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조건에 허가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강한채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법규에도 분명히 당해연도 증차택시는 '93년, 당해연도 연말까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안될 때는 실효처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 어떤 그 답변을 합리화시킬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법에가 그리 안돼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물량은 '93년도에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건 법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강한채 의원님하고 두분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것은 개인택시 기사중에 행정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김재충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행정소송을 하니까 꼼짝없이 한 대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채 의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처분을 해 놓고 처분이 들어오면 바로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보유해 놓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수 있냐 없느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보십시다. 36대 36대 그러는데 지금 36대가 이번에 배정을 한 것입니까 이 김재충씨를 한 대 줘 버리고 난뒤 35대인지 36대 36대 그러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사고 물량 1대를 포함한 36대

서찬규 의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35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1대는 김재충씨가 가져가도록 행정소송을 해 이겨갖고 있는 것을 자꾸 놓고 36대 36대 그러면 안되지요.

정채기 의원 그러면, 24:11이네

서찬규 의원 그렇치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21:15입니다.

서찬규 의원 21:15건, 31:15건 좋습니다. 그렇치 않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묻습니다. 모든 행정 사항을 1차 공고를 하면은, 그 공고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어느날 갑자기 붙여다가 다시 뜯어 버리고 공고사항을 변경을 해 갖고 다시 공고를 했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재공고를 했어요? 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재공고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재공고를 했습니다 자

서찬규 의원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래 변경 공고를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찬규 의원 이건 여건의 변화가 온다던지 뭐 행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치 않습니까? 한번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다른 사안의 공고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게 아닙니까?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재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찬규 의원 필요성을 느낀 것은 행정이 첫 번 공고했던 것이 잘못됐다는게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첫 번 공고내용이 잘못 됐습니까? 잘못돼서 재공고를 한겁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침 좋아하시니까 상부 시달에 의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라 해서 한 겁니까? 내용이 잘못돼서 바꾼 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공고를 할 여건까지 갈 수 있도록 잘못된 사안이면은 그 부분의 잘못의 책임의 소재가 나와야 하고 첫째, 나와야죠. 그 책임의 소재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부터 도출해 놓고, 또 이 행정조사를 하고 뭐 행정조사한 거는 4대분, 회사에서 요구한 건, 회사는 조사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 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정에다가 올해 3개 택시회사들 공히 똑같이 12대씩 우리가 주라 그러자,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 갖고 주라 그런다고 이건 무턱대고 그 대수에 해 버리는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죠. 이 부분에 분명히, 공고내용 잘못된 부분의 책임소재를 밝혀서 문책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이 소재를 분명히 밝히세요.

뭐 택시회사가 택시 여러 대, 100대고 가져 가가지고 자산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뭐 관여안할랍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잘못돼 있어서 행정의 실효성이 실추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 부분 시인하시면은 처벌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 의장 서정복 질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 재공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변경공고를 왜 했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재공고 사유는 공고내용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할라고 재공고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재공고한 것이 또 그러면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또 재공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앞으로 글너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강한채 의원 지금의 과정은 질의.답변을 하는 사항이고, 본론에 들어가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있는 주관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특수여건, 특수여건이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특수여건인 여천시같은 경우를 내가 올해 것만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여천시는 우리보다 인구도 3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총 택시가 170대, 올해 총 10대 증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여천은 회사택시가 70대, 세 개 회사에. 개인택시가 100대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비율을 어떻게 배정을 했냐? 회사가 6대, 개인이 4대, 그런 정도의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회사의 '94년부터 택시증차를 배제한다는 그런 지침이 올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침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처분지침에가 원칙에가 명시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강한채 의원 몇 월달에 지침 공고에가 명시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10월달에 내려온.

강한채 의원 올 10월달에요? 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94년 영업용택시는 증차가 배제가 되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올 10월달에 내려왔다 그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공문 복사한 거 보면 알.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내려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러면 올해 택시 증차요구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증차 요구는 4월에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증차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은 올 10월달에 왔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래 신청은 4월달에 할 때는 실효택시가, 회사택시가 배제한다는게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그때는 회사에서 신청한 물량하고 교통량 조사한 물량하고 합산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이번에 처분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처분지침은 그것에 의해서 했다 그런 얘깁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시에서 지금 여기 내가 자료요구에도 보면은, 우리 지역은 특수여건이고, 또 내년부터는 '94년부터는 영업용택시 증차를 배제하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한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러니까요. 배정은.

강한채 의원 그 공문을 지침을 받기는 올 10월달에 받았고, 올해 택시증차 요구를 할 때는 올 4월달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증차요구를 할 때는 그것이 감안이 안된 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런데 그것이 주요 감안이 돼 가지고 배당을 받은 걸로 돼 있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때는 신청하는 그 절차가 수요조사한 것 하고, 회사 업체에서 신청한 물량하고 합해서 신청을 했다 그것이고, 처분은 처분지침이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처분한다, 그런 얘깁니다. 구분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채 의원 참, 뭔 말이 맞는지를 정말로 모르겠네. 여기에는 분명히 보고서에도 그 과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리 돼 있어요.

'94년도에는 영업용택시 증차를 배제하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 처분관계는 그 원칙에 의해서 처분을 이번에 했다 그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기준이 없었는데, 36대나 증차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증차요구 당시에는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교통량 조사한 물량하고, 회사에서 신청한 물량하고 합산해서 올렸다 그겁니다.

강한채 의원 매년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매년 해마다 신청을 받아 올립니다.

강한채 의원 작년데도 택시회사들이 택시를 한 회사에서, 3대, 4대씩 밖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직 그까지는 조사 안했지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택시증차를 했고, 회사택시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다 택시를 한 대 더 받을라고 무한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조사에 의해서 택시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증차요인이 안생겼기 때문에 매년 증차를 그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법을 그냥 한마디로 다시 싹 만들어 갖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인자 만든 것이 아니고, 신청은 신청하는 절차 지침 방침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처분은 처분지침이 내려와서 처분지침에 의해서 처분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답변자료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서류복사를 위해서 지금 정회까지를 선포해서 35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관계되는 관계공문을 제출치 않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냐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지, 공문이 없는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잘못됐으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복사를 해서라도 아까 그 정회를 선포했을 때 요구했던 관계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 보충질의.

강한채 의원 아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더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그 뒤에 2차 개인택시 기사분들하고 협의시 '95년까지 매년 12대씩 5:5로 증차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 택시회사대표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제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개인택시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어제 오후에.

강한채 의원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택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어제 갔다왔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 협의 내용이 거기 개인택시사무실에다가 통보한 내용이 시의 방침이다 하고 통보한 내용이 뭣니까? 결과를 어떻게 가져 가서 통보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결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동안에 개인택시에서 의견수렴 내용은 물량을 첫째는 줄여달라 그것이고, 만약에 물량을 못 줄 경우에는 처분을 할때 3회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배분을 하고, 비율은 말하자면 반대로 물량을 개인택시를 많이 달라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방적으로 정반대로 당초계획을 번복해 달라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50:50을 여러분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한번 회사택시하고 절충해 본다. 그래서 50:50까지 여러분이 요구한 걸로 알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물량 세 번에 나눠달라는 것은 연도별로 처분이 가능한가 그걸 도에나 관계부서에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용을 해 주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렵겠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 됐어요.

강한채 의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어제 개인택시 사무실에 가셨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갔을 때에는 의견이 그래서.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어제 가셔서 개인택시회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협의가 대 가지고 결정이 놨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통보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비율은.

강한채 의원 택시회사는 몇 대 주고, 개인택시 몇 대 주고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비율은 58;42그러면은 물량이 21;1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은 맞추고, 그 다음에 처분은 36대를 50%씩 금년에 물량을 50% 확보하면 익년에 수요가 있을 때 적당한 시기에 물량을 확보하고, 그렇게 50%씩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가니까 대표들 몇 분 계셔서 통보를 해 주고 그때 왔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택시회사에다가 21대, 개인택시에다가 14대, 그렇게 배당을 한다고 통보하고 그냥 오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 자리에서 시장 결재사항이니까 다시 번복하면 좋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시장 결심사항이니까 번복.

강한채 의원 시장 결재사항이니까 다시 번복하면 안된다고 그 말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말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렇게 방침을 한번 해서 할랍니다 하고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 이상의 좋은 방안은 없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강한채 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대, 14대 그거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뭔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 결재받아 가지고 이걸 통보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정식통보는 아니죠 그런 안을.

강한채 의원 시장 결재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안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제가 나갔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 라고 통보하는 것은, 지금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첩을 해 버리고 나면은, 내년에 올해 분명히 개인택시 면허도 올해 '93년도로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처분은 그리 하신다 하드라도 면허받을 사람들 '93년도 택시영업용택시가 받은 것이지, '94년도에 나눠준다는 그거는 하나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행정편의적인 하나의 방안이지,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건 영업용택시건 배당을 어떻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이걸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올해 차는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안주고는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택시문제는 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앞에 나와 계셔 가지고 사실 보충질의라는 것은 한번에 쭉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기억력이 좀 흐리셔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면은 잊어먹어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니까 좀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 먼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공급신청할 때 법규대로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교통부훈령 제3조에가 보면은 공급기준 책정방법은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실시요령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은,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법 제6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송소요와 수송력 공급의 기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송소요와 공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관할관청이 작성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신청을 도에 하면서 택시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니까 화물자동차 역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신청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신청을 했어요.

일례로 백운운수의 허정숙이라는 분이 트레일라 50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무 것도 안붙어 있고, 신청서에 그냥 50대 딱 그래 갖고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업용자동차 이 공급신청할 때 제출되는 서류들의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법대로 안한 것은. 잘못됐나 잘됐나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법적근거를 충분히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시인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상섭 의원 분명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설기준에 의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택시회사 30대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이 13조를 준용해 가지고 신청하라는 것은 어느 법에도 지금 명시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두 번째, '92년도하고 '93년도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4대로 나왔고, '93년도에는 더 이상 교통유발요인이 없으니까 증차요인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한 것은 이 부분도 인정하죠? 교통량 조사를 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결국 교통량 조사했던 것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으니까 두 부분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 공급신청을 했는데, 도에다가, 이게 4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대로 전부 배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보면은, 우리 시내버스로 하기 위해서 30대를 시내버스를 30대분을 신청을 했다가, 동신교통에서 항의공문이 들어 왔어요. 7월달에. 왜 우리가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30대를 신청했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 도에다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30대 신청한 것을 철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침이 시달됐는데, 최초의 처분계획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까? 처분계획? 올해 배정된 그러니까 사업용자동차의 처분계획, 앞으로 사업자들한테 전부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처분계획을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결정한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처분규정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관련서류를 조금 있다 챙겨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서중원 의원 우리가 수요를 도에다가 올릴 때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는 겁니까? 업자, 개인들에게 나눠줄 때.

서상섭 의원 나눠줄 때 이게 인제.

서중원 의원 아니 아까 말씀은 작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경찰관이 3명, 공무원 3명, 다시 또.

서상섭 의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1. 5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1안하고 2안 중에 1안이 선택됐구만요, 이게 보니까.

회사 택시가 24대, 개인택시 12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인제 택시는 기왕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됐으니까 또 다른 부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처분할 때 인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처분할 때, 신청도 안한 사람한테도 처분이 가능합니까, 이게? 신청을 안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나 또 카로트럭이나 용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수요가 없으니까 올해는 배정을 안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안했는데, 그것을 다음에 처분계획할 때 신청안한 사람한테도 배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택시는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배분처분을 하고, 기타 사업용차량은 신청에 의해서 처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분명히 그리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상섭 의원 그런데 올해 결정된 처분계획에 의하면은 트레일러입니다. 이 부분은. 트레일러는 어디서 했냐 하면은, 올해 신청을, 유성에서 25대, 동양중기에서 1대, 기타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도 없는 허정숙씨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50대 신청한 자에 의해서 76대가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처분계획에 보면은 신청도 안한 업체들이, 전부다 신청도 안한 업체들한테도 처분을 하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또 처분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업종별 공급기준책정대수를 반드시 공고하고, 면허제한 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도 안한 사람한테 신청이 분명히 돼 있다는 것도 잘못된 사항이죠, 이게? 처분계획이 돼 있다는건.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물량을 신청을 할 때도 업체의 신청물량을 받아서 신청하게 돼 있고, 처분을 할 때도 내가 몇 대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몇 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서류를 검토해서 처분해 주게 돼 있고, 또 공고기간 내에 물량이 초과됐을 때는 추첨을 하는 걸로 해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은 2월달에 시에서 각 업체로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93년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에 따른 자료 제출해 가지고 전부 다 보냈어요. 우리 운수업체들한테 전부다 보냈는데, 이 중에서 필요가 없다고 본 그런 사업체들이 뒤에 인제 공급배정을 받아 가지고 처분신청을 하라니까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신청도 안한 사람들이 또 이번에 처분대상, 배정을 받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 따로, 배정받은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도 됩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원칙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청율 100% 해야 원칙이고, 신청할 당시에는 명년도에 사업확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물량이 몇 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했는데, 다음 년도에 가서 실지 해 볼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요구한 물량을 반만 신청할 수도 있고, 100% 신청할 수도 그건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내가 개인 이 서상섭이가 시청에다가 종이쪽지 하나에다가 자, 내년에 내가 사업계획을 해 볼라니까 화물트럭 100대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장난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 내가 진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100대라는 물량을 신청했을 때는 내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검토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허정숙이가 신청한 50대는 그대로 적용을 시켰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랬으면은 처음에 동방이나 성암산업 이런데서는 필요가 없다고 전부 다 소멸판단이 전부 다 왔습니다.

4월달에. 그런데 이번에 처분계획에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다시 신청을 해 갖고 다시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처분계획을 심의했던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자체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부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을 잡아갖고 부의는 했겠지마는 이 결정된 사항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좀 따져 봤으면 될 일을, 그 부분이 조금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재조정을 해서 처분을 하시겠다. 금년에 50%, 택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50% 해 가지고 처분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사, 또 회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갖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셨네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가장 그 방법 밖에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그렇게 같이 그 했는데.

서상섭 의원 그러면 이 결정이 이번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와 가지고 두차례에 걸쳐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마지막에 두 번째 방문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공급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위법을 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택시배정할 그런 수량은 실제 발생된 수량 4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그 50:50으로 해서 추가로 차츰차츰 처분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잠정적으로 하셨다는데, 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원칙에 의해서 했더라면은 실제소요량은 4대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을 방금 전에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4대만 처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처분 안해 버리면 실효처리되니까 그냥 놔두든지, 이 의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에 맨 처음에 택시, 개인택시회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입장으로 해서는 기 물량이 금년에 나온 물량이 우리 여건상 물량이 너무 많다 그것이 어찌됐건간에 신청 물량에 대해서 좀 많다 여건에 맞춰서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정해서 단계별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면은, 기왕에 온 물량은 소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반납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행정이 획일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년도 물량 신청을 배부를 받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물량을 소모하자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전량을 가지고 배분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의 배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물량을 일시에 그것을 처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증차 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좋기 때문에 분할 처분 내용 물량을 확보하자 그런 안으로 확실히 방침을 세운 겁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됐으니까 다시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내가 부당하다, 제 입장에서는 4대만 처분을 하면 어쩌겠느냐는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답변이 이건 안된다, 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답변을 하지 말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신은 기 물량이 배정한 물량은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분을 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상섭 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답변중에 기왕에 신청돼 가지고 배분된 물량인데,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은 행정의 공신력, 또 상급기관의 행정조치 이러한 사항이 무섭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안 무섭고 위법을 해 놓고 그것도 그것을 합리화 시킬라는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위법 사항은 될란가 안될란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중에 아까 잘못되었다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또 그것을 10분도 안돼 가지고 번복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봤자 이야기가 도출이 안됩니다.

결론이 안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전제적인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채기 의원 하나 더.

○ 의장 서정복 자,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의원님들 일단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지금 '93 택시처분지침을 보면은, 이걸 지금 악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50:50으로 맞출려고 하는 의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맞추되 한해에 그냥 확 맞춰버리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많은 지역은 회사대 개인이 40:60,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54:55 한 대 차이 밖에 안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택시가 많다고 그래서 40:60으로 하고, 거기다가 또 10%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68점 몇 대 31점 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지금 법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 지침을.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침의 해석상은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중을 어디다가 많이 뒀냐, 그것이 착상을 할때, 기준을 정할 때, 그것은 좀 무리한 착상을 했다고는 시인을 합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법 취지가 이거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기 때문에 재비율을 조정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공고안도 처리하고 조정을 하고.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지금 1안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된 이 24:11대 이게 틀린 겁니까, 그럼? 다시 또 할 겁니까? 지금 1안으로 해 가지고 24:11대 이렇게 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다시 또 조정을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침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조정을 해서 결정을.

정채기 의원 그래서 기왕에 조정을 하실라면은 이게 지금 이 법 지침 취지가 처분비율 이 지침취지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사택시대 개인택시를 50:50으로 맞추기 위해서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만은 지역은 회사택시대 개인택시를 40:60, 또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 많은 지역은 회사택시대 개인택시를 60:40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는 54:55에요. 그러면 50:50인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개인택시가 한 대 많다 그래서 40:60하는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주관을 세울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는 것이 달리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자 우리 의원님들 견해로 한다면 저희들 생각이 틀린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또 저희들의 기준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채기 의원 글자에는 위배가 안되는데, 이 지침의 정신은 그겁니다. 정신은 50:50을 맞춰가되, 한 해에 급격하게 그냥 전부다 그냥 회사택시가 30대, 개인택시가 60대라고 해서 그 해에 다 맞춰버리지 말아라 그런 저기거든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게 아니고 '94년도부터는 회사택시는 동결이 돼서 물량이 안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0%를 더 추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다 이겁니다.

강한채 의원 예, 저.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이 부분은 먼저 짚어주고 그 말이 연결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광양시 택시 현황이 회사택시가 54대, 개인택시가 55대, 이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맞습니다.

강한채 의원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또 올해 영업용택시, 아 회사택시 처분내용을 보면 36대 증차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36대 증차가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증차, 금년 물량.

강한채 의원 증차 배당받은게 36대가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런데 이 중에서 개인택시를 한 대 지금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가져갔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런데 이걸 비율을 정할 때 개인택시에다가 한 대 적용을 해 갖고 비율을 정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우선 그 기준에다가 맞춰서 한 겁니다.

강한채 의원 그게 그러니까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한 대를 사고차량해서 35대를 하냐 하더라도, 60:40은.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가 택시 배정받은게 36대라면은 이 비율을 적용시킬 때는 동광양 지금 현재 택시는 영업용택시가 54대, 개인택시가 54대,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는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실지 처음 받은 대수가, 보유대수가 회사는 54, 개인은 55,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고, 이번에 하나 처분 더 한 것은 56대가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 치거나 이리 치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산을 넣어서 한 겁니다.

강한채 의원 전남도에 택시제도 개선대책 시행 방안이라 그래 갖고 시달된 걸 보면은, 기존택시는 증차를 되도록 동결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 보급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당을 받을 때는 회사를 만드라고, 예를 들자면 회사를 하나 더 만드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하고 또 배정을 했고, 또 지금 전남 우리 목포부터 여수, 여천, 순천, 광양, 동광양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영업용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많은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배당된 사항까지 다 합계를 내 보면은. 그런데 우리 동광양만 유일하게 그렇게 비율을 적용을 해서 했느냐? 아무튼 저, 그런 부분은 다같이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앞에 법을 어겨 가지고 택시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행정이라 해서 위반을 했다 해서 그것이 뭐 공신력 어쩌고 하는데, 공신력이 문제가 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공신력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시가 명색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원인제공까지 하면서 뭐 공신력 찾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누구를 편파적인 뭔가 그 시정을 해 가자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걸로 바로 잡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잘못되면 또 내년에 잘못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분명히 내년 또 잘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잘못된 부분은 시인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배당을 받자, 그리 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여기가 그러면은 30만이 되는데도 올해 이런 행위가 반납했다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택시증차 안줄까요? 그거는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법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하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 법을 어기면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서찬규 의원 의장님.

○ 의장 서정복 잠깐 답변 듣고.

서찬규 의원 답변을 듣기 보다는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 기 지금 서상섭 의원께서 시장님 출석을 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 강한채 의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도 그렇고, 공고를 시행했던 걸 재공고를 한데 대한 책임소재도 그렇고, 장본인이 지금 답을 해야 할, 답을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상섭 의원님이 요청을 한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결과처분을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갈라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 복안을 들어야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가 어떻게 하겠소 하고 답을 드는 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등단하시고, 서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강한채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매듭을 지어가야만이 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 모두의 건을 전부 다 듣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지역경제과장이 또 나와서 다른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증차건에 대해서 더 질의없으십니까?

보충해서? 자, 그럼.

서중원 의원 저.

○ 의장 서정복 택시 증차 건입니다.

서중원 의원 저는 뭐 우선 청문회식으로 일문일답도 안할 것이고, 무슨 증차 건이나 아니나 지금 이 택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에 전라남도에다가 수요량을 요구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자 반납을 하건, 어쨌건 한 대가 남더라도 배정을 해 줘야 될텐데, 그것이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전에도 이렇게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관여되고, 또 물론 택시조합에서도 한두분 이렇게 나와서 구성됐었는데, 아까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한마디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도 그 배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또 시 조정위원회에서 공명은 일색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은 시장님이요, 부위원장은 부시장, 전 간부급은 자동위원입니다. 자동적으로 당연직 위원이 돼 있는 이 조정위원회에서 꼭 앞으로 택시가 됐든 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심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 제2조 3항에 당연히 위촉을 시킬 수 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위촉을 하고, 그 위촉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이 풍부한 유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기타 우리 시민들도 위촉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위촉을 시켜라. 위촉을 시키고, 제2조 4항에 보면은 시장이 위촉을 시켰다가, 그 사람들이 월급주는 것도 아니고, 심사할 때만 위원으로서의 권리를 하고, 심사위원으로서,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아까 단호히 조정위원회에서 할란다, 그것을 바꿔서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하되, 시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택시조합 대표랄지, 또 회사에서 추천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만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드린 건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서중원 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위촉을 심의 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을 확대해서라로 하여튼 충분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예,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 의장 서정복 자, 또 있습니까?

강한채 의원 아니 저기 그러면 이 부분을 이따가 결론을 시장님한테 듣자 그 이야기입니까?

○ 의장 서정복 그건 의원님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다가 말미에 가가지고 이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 과연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으니까 처음에 원칙대로 하면 4대 뿐이 안되니까, 4대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위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그때는 가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우리의 뜻을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자 이겁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저,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저는 서상섭 의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시장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업무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받았고, 그건 정부로 부터서도 받았고, 시장님으로부터서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책임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장은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만 있을망정 징계적인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좀 허술하고, 정리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상섭 의원 저는 또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대치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의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되지마는, 이 처분계획의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담당과장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도 시장이 "노" 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결심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깁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일단 다 듣고 나서 의견을 정리해서 시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을 상대로 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정채기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지금 마치고, 정회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또 있습니다. 트랜스포터 운행에 대해서 질문해 준 부분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고, 차선폐지에 따른 광영 입구 도로문제, 이 문제도 함께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과장이 하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답변을 준비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로 질문한 트랜스포터 불법운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트랜스포터는 우리 제철 관내 통운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계운수자동차사업법이나 중기관리법이나 모든 규정에 보면은, 그 차는 차의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차로 인정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은 제철 운수업체 사내에서만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수업무를 보는 우리 과에서는 차로 등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차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은 단속대상으로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강한채 의원님이 추측한대로 그 회사 권역을 벗어나 가지고 교량을 중형차가 통행을 한다든지, 그 규정 이외에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위법조치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 다음에 차선폐지까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영동 동광아파트 입구 게첨대 앞에 소공원 좌회전 진입로 폐지에 따른 차량대기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형은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서 금년 사이에 사고건수를 알아봤더니, 44건의 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에 사망이 7명, 중상이 22명, 부상이 42명,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이라든지, 운전자 등으로부터서 폐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폐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로 인하여 진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당장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다시 대기선 신설이 당장에는 어렵고, 앞으로 소공원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소공원을 별도로 제거를 한다든지,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그 변형을 가져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좌회전 차단 대기선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중원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솔직히 그냥 답변하시고 그래서 얼른 마쳐야 안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이상 저희 질문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 부분에 대한 두가지 질문해 주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트랜스포터 차량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불법운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손을 못쓰고 있다는 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등록안된 차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것은 그거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강한채 의원 단속을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건 건설과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단속을 어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도 아닌데 우리 운수법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차가 아닌 그런, 예를 들자면 차가 아닌게 도로에 굴러다니면 더 단속을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교통장해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조치를 한다 이것입니다.

강한채 의원 관계부서는 도로관리 그거는 건설과에서 다리를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문제가 있단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고, 이 이티 차량이 산업도로를 운행하는 거에 대한 단속을 안한 거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서찬규 의원 차가 아니더라도 도로.

강한채 의원 차가 아니든 기든.

서찬규 의원 차만 다니게 돼 있는 도로에가 차가 아닌게 올라왔으면 교통지도과에서 운수지도과에서 그 단속을 해야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강한채 의원 이 교통부의 지침을 보면은요, 이 차는 구내에서는 가능하나, 일반도로를 경유 타 지역으로 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저희들도 단속을 전연히 못한다는게 아니고,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은 차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로 단속할 수가 없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할라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까 말씀대로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차 교통단속지도하는 거 하고.

○ 의장 서정복 아니, 그 부분은 차상위자인 마침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과가 주무로 해야 하는 과냐 한번 지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총 31대가 지금 우리 관내 보유를 하고 있는데, 7대는 등록이 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4대나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총 26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러니까 뭔 근거에 의해서 7대는 등록이 됐는지,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고 동문서답식 이야기를 하고 시장 산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끼리 네 업무다, 나 업무다 하고 이렇게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답변 태도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지, 그 자체도 잘 분석을 못할 만큼 정말 이 회의에 대한 솔직한 회의를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 부시장 김학선 부시장 김학선입니다.

트랜스포터에 대해서는 아까 양개 과로 하여서 합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아닌 차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됐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의 내용은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자기 업무소관의 업무도 지금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요구를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시 나오셔서 보충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상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아니 제가 마무리 하고.

서상섭 의원 예.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이거 도로파손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세금 관계는 세무과 소관이고 이런 차량이든 중기든 이런 차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거에 따른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죠.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혀 단속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성암산업 앞에 태인교 건너에서 우리 교통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적단속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 만큼은 유독히 근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니까 신기해서 사람이 밑에서 땅바닥에 가서 밑에 지나가니까 신기해서 그냥 구경하다가 지나가버려서 놓쳐버렸는지,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 차는 도로상에 나와서는 안되는 차입니다. 왜 그러냐, 그 차가 한번 굴러가는데, 그 차가 한번 굴러감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승용차 내지는 이런 추레라까지도 포함해서 수십만대가 굴러가는 것보다 더 파손이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차 무게만 해도 110톤입니다. 110톤이고 거기다가 코일을 싣고 태인도 자기들 야적장으로 운송하는데, 코일 한 바퀴에 보통 20톤에서 30톤 사이, 10톤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 것을 여나무개씩 싣고 그 다리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과연 다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그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안전진단 여부를 건설과에 물을랍니다. 그래 갖고 저거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리가.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단다면은 지금 가서 그 회사들한테 각서를 받아 갖고 앞으로 지나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다리를 그 사람들 보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 단속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근거가 없어 못했다, 그리 시인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아까 답변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사실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근거가 없고,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안했는데, 부시장님이 지도를 하라시니까 앞으로 계획 세워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앞으로 단속할 거죠? 앞으로 단속하면은 그 차는 도로에 못다니게 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알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하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광영 동광아파트 입구 좌회전 폐쇄를 답변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람 7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도로에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한채 의원 경찰서에서 나온 도로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자료는 우리 금호교에서 광영까지 그 도로 전체에서 발생한 건수입니다 그 건수가. 사고건수가.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사람 7명이나 죽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합니까? 여기 와서 답변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경찰서에서 저희들 받은 자료입니다.

강한채 의원 거기는 사람이 죽거나 뭐 그렇게 사고가 나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단 접촉사고가 한두번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는 교통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업무다고 그러니까 단속한 사람들 편의대로 그냥 폐쇄를 해 버린 것이지, 거기가 사람이 죽고 큰 사고가 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현장 다시 답사해서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답변이 나와서.

강한채 의원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을, 질의를 한 내용중에 보면은, 지금 성황초등학교 뒤편에 보면은, 산업도로가 됩니다. 성황초등학교 뒤편에 그런 도로에도 그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 받아 가지고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강한채 의원 그런 데를 더 폐쇄를 해야 할 데를 놔놓고, 그거를 폐쇄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어떤 관례를 봐가지고 개선대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폐쇄만 해서 이게 대안이냐 그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폐쇄하는 부분은.

강한채 의원 거기가 복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광영동에 진입하는 차량이.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현장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강한채 의원 1/3일 그리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대에서 일직선 코스라 충분히 대기해서 차선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기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다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안됐던 것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폐지해 갖고 다시 할라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찰서에다, 우리 저 광영동에서도 그 건의가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좌회전 되도록 해 달라. 들어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먼저 또 폐쇄할 때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폐쇄했다 그리 돼 있는데, 또 뒤에 다시 또 해 달라 그러니까.

강한채 의원 주민들이 폐쇄를 해 달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한번 검토를 예.

강한채 의원 건의가 들어왔다 그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런다니까 한번 검토를, 현장 확인해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강한채 의원 충분한 그런 도로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 또 질의계십니까?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트랜스포토와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현재 7대가 등록이 돼 있고, 24대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최초에 등록된 7대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무슨 차량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금 차량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6대입니다. 26대중에서 7대는 자동차관리법규 30조의 적용을 받는데, 그 조항이 적용을 받기 이전에 특히 순천서 관리하고 있던 물량을 저희들이 받은 물량인데, 그 이전에 등록을 마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 후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등록을 할라고 관계 회사에서 교통부, 건설부 전부 질의에서 답변 나온 것이 그걸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지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라 할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등록을 못받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또 그 관계규정을 보자면 아까 강한채 의원 말씀대로 구내에서만 운송을 하는 그런 차량 기능을 해야 할 차기 때문에 차로 볼 수 없어서 등록이 안된 겁니다.

서상섭 의원 자, 그러면은 지금 7대는 세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안시키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교통부에까지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7대에 대해서도 등록 무효를 시켜버리든지 해 가지고 차량 등록을 안해야지, 똑같은 찬데 어떤 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등록을 시켜주고, 어떤 차량은 법에가 위배된다면서 등록을 안시키고,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아까 택시문제도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 때문에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량 등록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차량도 전 7대가 등록했던 그 조항이나 그 종류로 해서 등록을 시키든지 조치를 할랍니까, 어쩔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 소급해서 가능한가 그 근거를 검토해 가지고, 소급해서 그걸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취소하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돼 가지고 시정질문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료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잡겠다라는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지, 뭔 이야기 하면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지금 검토하러 나왔습니까, 여기?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대는 기 등록대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는 등록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도가 할 수 없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취소도 불가능하고 등록도 불가능하고 한데, 그러면 지금 7대는 자동차세를 분명히 부과할 거고, 나머지 26대는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시민인데 세금을 먹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좀 이상이 생겼으니까 주민등록증 안해 주면서 '너는 세금 내지말고 그냥 살어.' 이런 불공평한 행정처리를 해 나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연구를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지역경제과 사항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도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 답변 때 그때 같이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없으면은 여기서 지역경제과를 마칠까 합니다.

하단 하십시오.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세 번에 걸쳐서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터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답변은 답변 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를 선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중에 자동차소요량 조사와 업자가 요청하는 요청 대수를 합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배정신청을 관계 근거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그 관계되는 근거의 내용이 '93. 1. 28일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자료는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수송 수요를 책정하기 위해서 업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의 근거 4대와 업체가 요청한 나머지 36대를 신청을 했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대단히 모순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고무줄과 같은 그런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할때는 안하고, 이런 데는 그런 적용을 했다. 또 이 문구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와같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중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배정신청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것을 배정을 할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 이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전 간부들이 36대를 배정하는 배정의 양을 회사택시 24대, 개인택시 12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부 서명 날인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결정을 지을 때 의회의 의견을 한번쯤 수렴해 봤습니까? 배정을 할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하는 여론을 한번쯤 수렴해 봤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시장이하 전체 간부들이 서명날인한 24대 12대에 대한 것을 번복을 해 가지고 재공고를 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행정 실추를 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나, 제도상 문제나,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보다도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과장으로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와같이 사인을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4대, 12대를 배정해도 좋다는 결의를 했던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앞으로도 꼭 이렇게 해서 살려갈 거냐. 그래서 시민이익집단이 반대급부를 가지고 반대의 의견을 냈을 때는 재공고하고, 또 재공고하고, 또 반대를 하면 또 재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능사냐, 하는 그런 스스로의 회의를 느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의결기구로써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대한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데도, 또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관계된 공문의 근거가 있는데도,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의회의 의견을 일체 묻지도 않는 그와 같은 행정 작태가 바로 구태의연한 작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든 업무집행을 해야 하는 관료의식을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문민시대의 행정 행태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외 같은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의 단일된 업무소관만 가지고가 아니라, 모든 행정을 상대로 한 시민의 의견이, 시민의 원성이 행정을 불신하는 쪽으로 치달았을 때의 그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을 벌써 경과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강한채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지역경제과 한 과를 가지고 무려 2시간여 가까이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건설과, 녹지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는 3개 과하고, 아까 의원들께서 요구하셨던 시장의 답변까지를 다 들을리면은 오늘 저녁시간이 상당히 소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장도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시를 위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출타중에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개 과를, 또 시장의 답변까지를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외2인 동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방청인들도 저희들이 입장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많은 실과 업무소관이 내일 모레 계속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으로 24시간 이전에 저희들이 질문의 요지를 넘겨드린 이후라는 것을 실과장들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24시간 전이라는 회의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젯밤에 열심히 질문서 요지를 만들어서 시간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어기지 않은 만큼, 답변도 여러분께서 성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운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항상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당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의 일이나 집단의 일을 위해서 항상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와같은 일들이 자칫 집행부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공무원들의 모두가 다 무능한 그러한 입장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잡다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기록이 없고, 또 그와 같은 기록이 없는데 따른 시행착오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분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일된 안을 가지고 한편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행정이 안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가 열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 중 한가지의 잘못을 가지고 나머지 아홉 가지도 전부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키고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안홍식
  • 부시장, 김학선
  • 개발담당관, 김삼동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 총무과장, 이재옥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 세무과장, 김경휴
  • 회계과장, 정용형
  • 시민과장, 박성옥
  • 사회과장, 오종식
  • 가정복지과장, 하현자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 민방위과장, 한양현
  • 건설과장, 정성래
  • 도시과장, 김용길
  • 주택과장, 박병엽
  • 녹지과장, 이재국
  • 수도과장, 양승필
  • 보건소장,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 환경사업소장, 박대섭

○ 서명의원

의장 서정복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사무과장 유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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