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1.10.29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10월 29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7.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11.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16.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7.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18.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1.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말례 의원)

- 5분 자유발언(최대원 의원)

1.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1.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7.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8.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9.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20.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산건위)

21.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24.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25.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7.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8.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9.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0.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18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 박말례 의원으로부터 10월 27일, 최대원 의원으로부터 10월 28일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박말례, 최대원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말례 의원)

박말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봉강⦁옥룡 지역구의 박말례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운영에 진력하고 계시는 진수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의료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쇠퇴되어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시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17년 11월 제정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등의 지급,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의 지원,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 입니다.

우리지역에 소재한 광양보건대학교는 1994년 3월 9개 학과 682명의 입학정원으로 광양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1년 광양보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계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22개 학과 1,170명의 입학정원으로 한때는 2,5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으며 2011년까지는 광양보건대학의 전성기로 광양시의 인구증가와 광양읍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13년 1월경 교육부의 특별사안 감사 결과 대학교 설립자의 거액의 교비 횡령과 교외 유출에 따라 비리대학으로 낙인되었고 행·재정적 지원제재대학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행·재정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며 비리학교라는 오명과 함께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여 대학교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한 설립자의 비리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교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전가되었고 지역의 피해 또한 큽니다.

그동안 광양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당국의 노력으로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범시민운동 전개, 국가장학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방문, 수차례의 재정기여자 공모 및 영입 노력, 대학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체 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정상화는 어려워졌고 지역사회의 냉대와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까지 겹쳐 대학의 독자적인 회생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소위 한계대학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과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대 육성 방안 등 지방대학 관련 정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지역의 한려대학교는 청산폐교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현 교육부의 방침은 출산율 저조로 입학정원보다 입학대상이 적어 더 이상의 학교 개교는 하지 않을 뿐더러 한번 없어진 대학을 살리지도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교가 있음으로 도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커서 광양보건대학교를 지속 가능한 대학교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광양보건대학교가 정상화된다면 1,500여 명의 학생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월평균 소비액을 단순히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 소비액은 약 150억 원에 달하며, 외지에서 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양읍 덕례지역의 원룸에 거주하게 되어 광양시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유치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양보건대학교는 2021년 10월 현재 13개 학과 538명의 모집정원과 교수 35명, 직원 8명 등으로 그 규모가 10년 전보다 1/3로 축소되었고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바, 1, 2심에서 승소하였고 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한려대학교 폐교 이후 광양보건대학교마저 폐교가 된다면 우리시는 대학교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보건대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관·학·민이 하나가 되어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와 광양보건대학교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재정지원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광양보건대학교는 경쟁력을 갖춘 보건계열의 특성화된 학과 외에는 과감하게 내부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의 학사관리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광양보건대학교가 더 이상 설립자 이홍하의 대학교라는 오해를 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사학이 폐교가 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설사 광양보건대학교가 폐교가 된다 해도 설립자 이홍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단위사업의 투자 내역을 보면 성황동 근린공원 조성 970억 원, 성황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321억 원, 중마수영장 건립 195억 원, 이순신대교 해변테마관광지 조성 160억 원, 길호대교~금호대교 선샤인해변공원 조성 320억 원,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1,500억 원 중 민자를 제외한 700억 원,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50억 원, 소재과학관 400억 원 등 사업장의 위치가 대부분 광양시의 일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도 상호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양보건대학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광양읍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시의 위상 제고에 광양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마른 논에 물을 대고 싶은 갈급한 농심처럼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헤아려 광양시장님께서는 현명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대원 의원)

최대원 의원 본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과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 구간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교통체증에 대하여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현재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 도로구간은 폭 12m, 2차로 도로이며 양쪽으로 보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로구간 차로를 살펴보면 인동로타리에서 시계탑사거리 구간과 목성 중앙로 사거리는 모두 4차로 도로이며, 우시장사거리 주변은 최대 8차선 도로입니다. 이에 인동로타리, 목성 중앙로사거리, 우시장사거리 쪽에서 이 도로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 도로 차로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주변에는 성당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광양 5일시장이 인접해있어, 장날에는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도로구간은 2차로로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 상가와 5일 시장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교통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구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본 의원이 최근 20여 년간 이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알아본 바, 2003년 사망자 1명, 부상자 42명, 2015년 사망자 1명, 부상자 23명, 2020년 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등 200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으며, 부상자 433명, 물적 피해 45건 등 사고 발생 횟수가 무려 280건에 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자료는 정식으로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제 개인 간에 보험사 간에 합의가 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심지어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경 본 의원이 이 도로구간을 이동 중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인명피해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혈흔이 발생하였고 교통 정체는 물론 교통혼잡까지 발생되어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구간의 문제는 하루 이틀, 1년 2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구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건의를 매년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사무이며 의무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 도로구간은 1986년 7월에 도로 폭을 12m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최초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3월에 도로 폭원을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습니다. 1986년에 도로 폭원을 12m로 최초 지정하고 2012년에 20m로 확장하여 변경 지정했다는 것은 향후 현 도로의 폭이 12m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과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도로 폭을 2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변경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2012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변경 결정만 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만 했지 그 이후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개선건의를 신청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년 사고와 교통혼잡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탁상행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고 발생을 미리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탁상행정이 아닌 광양시민을 위한 실사구시를 행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양시를 활기차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꾸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는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 구간”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편한 교통체계 도로구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유념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1.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7.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8.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9.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2건을 심사하여, 18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부정 접종 시 비용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건법」및「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제25조로 수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게”를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관리업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부정 수급 시 장려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개월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 자료 제적 및 폐기 범위 단서조항 신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범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제정 취지에 맞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문 삭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제3조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인용조문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의”를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예산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 출연금은 2,157만 2,000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재난(코로나19, 진상면 산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급오락장의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진상 탄치마을 산사태 이재민의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는 전액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사용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환매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예우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근거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기준 구체화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2022년 출연금은 2억 9,59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위탁범위는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백운장학회에 대한 2022년 출연금은 3억 47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사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과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2022년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5억 5,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며, 민간대상으로는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90개 단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집행부에 197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및 출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출석은 최소화하되, 대리인 참석은 지양하고, 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20.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산건위)

21.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24.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25.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7.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8.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9.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0.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고 일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광양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영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신청·지급절차,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3조 중 “1회에 한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중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7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7조 제목 “(사업시행)”을 “(시행규칙)”으로, 제7조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위해 도로확장, 유지관리 등 기본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화장실, 음수대, 벤치, 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방안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 중 “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확장에 따라 그 개정 내용 반영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사용료,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5조 제2항 중 “23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초남2공단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해 근로자 및 지역민의 건전한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금회 광양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체육공원 조성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16년 공모선정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타 부처 연계사업 변경사항 발생(도시재생사업 폐지 및 신설)함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 부처 연계사업 폐지 및 신설로 문체부 공모 미선정으로 연계사업에서 제외하고, 문화창고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의 규정 개정에 따라 광양시 보행환경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제5조의2 제1항 제3호 중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용달/개별/일반으로 분류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인/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화물 분류 명칭 일치와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화물자동차 기준 명확화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장기기증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구역 의무설치 근거 및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장기기증자 주차요금 전액 감면, 공영주차장 50% 감면대상자 확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확대입니다. 심사 결과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감정평가법인 등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반영,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제38조의 3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고, 제38조의 4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치기, 잘못된 피동표현 등의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항 일부 수정, 일본식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치기, 잘못된 피동표현 등 용어정비 개정입니다. 심사 결과 부칙 중 “발령한”을 “공포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감면대상자 추가하고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 명칭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임기, 수당 등 규정 신설, 공원 입장료 감면대상자 정비,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 명칭 정비입니다. 심사 결과 제49조 제1항 중 “10인 이상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로 수정하고제49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49조 제6항 중 “과장이 된다”를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현장입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 산단녹지센터, 휴양림사업소이며, 민간기관∙단체로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시설물을 운영하는 6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정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9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정희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박영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강금호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이삼식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박순기
  • 문화예술과장 탁영희
  • 체육과장 조영진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이광신
  • 안전총괄과장 신흥식
  • 건설과장 김민영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박성완
  • 교통과장 박양균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황정환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승도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강봉구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산단과장 최대식
  • 공원과장 정상범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우영식
  • 휴양림사업소장 박성화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보 이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