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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3차 본회의(2016.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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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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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21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혜경 의원

- 최한국 의원

- 백성호 의원


(10:00 개의)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시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광양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제 7대 의회 후반기로 접어들어 새로운 진용이 만들어졌고 상임위 구성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남은 2년의 시간에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라는 마음으로 협심하고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한 도시 미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길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브랜드 상표등록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브랜드선정, 상표등록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등록하였지만 그 중 많은 부분들이 캄캄한 창고 안에서 장기간 사장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목적은 우리시 특색을 살핀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에 접목시켜서 시정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평소에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질의도 해 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목적은 시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전에 관련 캐릭터를 선점하여 미래에 있을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에서 등록한 상표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시장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현황을 파악해 보니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광양시 브랜드 및 슬로건을 업무표장등록증에 썬샤인, 휘장, 그리고 캐릭터 해아 등 3건을 관리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순신대교, 이순신장군 캐릭터 및 섬진강 두꺼비나 섬진강시 등 상표등록에 업무표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을 포함해서 총 30건을 관리합니다.

캐릭터 개발비와 상표등록비 한 건당 평균 21만 1천원, 변리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2,500여만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니 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표, 손톱깎이, 책상용 크리스탈 액자 등 3종류로 적용하고 대표적으로 이순신대교 캐릭터 부분만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상표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순신장군과 섬진강두꺼비 상표를 활용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에 일부 관광기념품 이외에 활용하지 못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섬진강두꺼비상표 등록 건은 공무원,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업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요식업, 서비스업 등록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소중한 상표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만하고 운전은 하지 않고 장롱 속에다가 오랫동안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 가치성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 섬진강재첩, 백학동, 고로쇠, 매화, 형제의병장, 옥실정보화마을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말 현재 정보화마을 특산물판매 현황을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14만 6,300건에 157억 2,1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와 빛그린이 표시되어 있고 포장재는 정보화마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옥실정보화마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형제의병장마을은 광양시와 빛그린이 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다시피 농특산물 포장지나 박스에 정보화마을, 빛그린, 션샤인, 광양시 로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시가 상표등록 해 놓은 상표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시 홍보는 물론이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홍보와 더불어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실적하고 농산물포장에 정보화마을 표시에 대한 것을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지에 정보화마을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로도 준비하셨고 질의하는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보화마을 특산품 포장재에 우리시가 등록한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면 특산품 판매와 더불어 시 홍보, 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보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이 10건 중에 섬진강 재첩 등 5종과 시 슬로건 등 3건은 사용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아마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포장재를 제작할 때는 사무표 등록 중 활용가능 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6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셨네요. 2013년에 비교해서 2015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판매실적도 줄었고요. 우리시는 전국의 정보화마을 중에서도 매년 1개 마을 이상 꾸준히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상금도 7억 4천만 원 받을 정도였으니까 다른 어떤 시에 비해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가 2014년에 정보화마을 중앙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그때 아마 전국홈페이지와 정보화마을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원인이 거기서 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행안부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꾸준히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마을에 더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정보화마을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으켜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부지런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평가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득과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홍보나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정보화마을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 행정과 예산, 기술적인 부분에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홍보나 광고의 중요성은 거론할 여지없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조직개편 시 미디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업무를 통합추진해서 관광자원의 홍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가지 등록이 있는데요, 내용은 업무포장 등록은 광양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관장 처리하는 등록이고 상표등록은 인쇄물, 가정용 주방용기 등 생필품 등으로 분류되며 서비스표 등록은 한식점업 등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조직업에 대한 상표등록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0건 정도의 상표등록이 있는데 션샤인 슬로건과 휘장 심볼마크와 캐릭터인 미래소녀 해아만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순신장군, 이순신대교, 섬진강 두꺼비, 섬진강시의 등록 사용을 적재적소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슬로건과 심볼마크 캐릭터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CI로 공사나 회의자료, 각종 홍보책자나 현수막 등에 많이 사용해서 다른 것보다 외부노출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등록상표들은... 이순신대교나 이순신장군 등은 중마동 먹거리타운에, 섬진강시 섬진강 두꺼비 등은 섬진강 주변 음식점 등에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30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시장님, 먹거리 타운 있지요? 먹거리타운 내 음식점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시의 캐릭터 해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 매실사진입니다. 시장님께서 양분해서 상표사용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밖에도 추가해서 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지라든지 관광 상품에 필수적으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표지판이 지저분합니다. 저 부분은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지능형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한 uct 조명 관제시스템 특허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왼쪽은 무선등주 감시기이고 오른쪽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점멸기입니다. 순천대와 우리시가 U-IT연구소를 설립해서 앞서 말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우리시 가로등에 양방향 제어시스템과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을 접목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 U-IT연구소사업이 종료되면서 지능형 인터페이스모듈 등이 확대사용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같은 제품으로 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매각처분을 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거나 확실한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34조 처분의 원칙에 통상 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처분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 존속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기술은 어느 분야보다 기술발전이 빠르고 변화 폭도 매우 큽니다. U-IT연구소가 운영되는 기간에 개발된 특허기술들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경과되면서 현재는 기술이 약화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공여하고 있는 건수는 특허로 19건이 있습니다. 또 광양만권 U-IT연구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계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이 없고 기술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예, 시장님. 검토하고 방안만 연구하시지 말고 처분의 원칙하고 처분의 방법에 따라서 방안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순천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U-IT연구소 설립부분과 특허로 인해서 시스템사용 설치공사에 투입된 예산이 연구소 설립에 30억 원, 가로등 양방향과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약 14억 6천만 원으로 총 44억 6천만 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했었는데 특허는 19건을 획득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연구소나 기관 등을 새로이 유치할 때는 U-IT연구소 운영사례를 선례로 삼아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진행되는 과정에 만약 빠뜨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 의견도 많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겠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입안이라도 시민의 세금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표등록이나 특허권에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그런데 하물며 시민이 알고자 할 때나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에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조례 5조에 의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 업무만 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캐릭터개발과 상표등록들이 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통합적인 전담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일이 조사를 하셔서 지적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상표등록이나 특허권 관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앞으로 이것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 공동브랜드 사용현황을 봤더니 통합박스와 신선농산물 직거래 등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 쇼핑봉투제작, 매실음식 모음전 책자와 매실홍보 팜플렛 등 5종류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빛그린 광양매실로 출하 및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거의 모든 농산물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표법으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 모든 농산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 입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환경을 직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공동브랜드인 빛그린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한 목적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생산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광양매실 공동브랜드에 대한 개발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매실브랜드로만 활용하지 말고 모든 농산물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에는 매실 브랜드개발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모든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로 용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할 때 우리시 모든 농산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근거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공품, 쌀 등 간식 및 채소, 음료류, 주류 각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종류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매실이나 애호박이나 고사리 등에 현재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모든 농가가 시에서 지원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각종 박스, 포장재 지원에 공동브랜드를 마킹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표법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의 기준을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표법에 의해서 광양시장이 희망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등록된 빛그린 브랜드를 농업인의 희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조례에 근거치 않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사용관리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48개 시군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브랜드 사용신청, 승인, 책임, 사후관리, 사용중지 및 취소처분 등 이러한 것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조차도 없고 매실에 대한 빛그린이라는 브랜드를 모든 농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시 승인과 관리책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와 시민들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의무 책임을 다해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관리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금 답변 드렸듯이 빛그린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조례가 없어서 일반 농가들이 사용했을 때 절차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가를 지도하고 마케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빛그린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가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를 취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고 하면 농가들의 혼선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농가들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킨 이후에 조례제정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홍보와 동시에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소장님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우리 광양시에 있는 빛그린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밀양입니다. 위에는 상표이고 밑에는 상표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입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명의로 두 가지로 쓰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대표브랜드와 세미브랜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브랜드는 이사금이었고 세미브랜드는 청품이었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수준 있게 해 놔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품격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소장님, 조례제정의 주요목적이 우리 농산물의 생산자와 관내 가공업체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농가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도로가 많이 개설 및 포장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2015년, 2016년 2년간 주민숙원사업 토지분할현황입니다. 총 486건의 국유지내 사업에 273건, 사유지내 사업에 178건, 기타에 32건, 토지분할이 4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미분할 건이 482건입니다.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작년에 토지분할한 건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이혜경 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토지분할을 한 다음 사업을 실시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분할을 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총 486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존의 비포장도로나 토공 용배수로 등을 콘크리트포장이나 구조물화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추진 시 편입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의 수요자가 대부분 마을주민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량이 연장이 짧고 농로 폭이 3내지 4m 정도로 협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분할요청이 없을 뿐 아니라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2015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함께 토지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명백히 알려주시라고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4차례나 보냈지만 아직까지 토지 분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 및 토지 소유주의 협조부족으로 토지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지적공부정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2015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분할 요청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분할 후 지목변경 시 재산가치와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가격의 하락을 우려해서 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어 분할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토지분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협조가 미비한 실정이나 2017년도 예산사업부터는 관련도로를 제외하고는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분할이 사정된 선행된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매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이 될 경우 민원발생이 경미하다하지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분할로 인해서 지목변경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 공부상 사유재산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산지에 포장공사를 추진할 경우나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수반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수립과 향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일제조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의 현황설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인근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금까지 이로 인한 민원은 경미한 사항으로 마을 이장이나 토지수혜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민원사항과 사후 토지분할, 지목변경이 요구되는 토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낙서와 토지분할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협의대상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간에 2년간의 수치이지만 그 이전의 대응까지 포함을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나 법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시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 예산을 지원하여 개설 및 포장하는 농로나 마을진입로나 임도, 작업로 등을 추진할 때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시고 시에 기부체납을 선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셔서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아무래도 국장님, 행정절차를 바로잡다보면 토지소유자와 집행부가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변에도 T/F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인근 순천시는 시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갖춰 사전에 분할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있고 농지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사전에 소유자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구나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GNP 개념의 기업유치, 산업화, 교육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전라남도에서 인정받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경제여건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문화, 예술영역, 농업환경,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출산에 관련된 정책 등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구분될 수 없고 공직자, 시민, 언론, 가정, 직장 모두가 합심하는 그 분위기 창출에 우리 공직자가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정회)



(14:01 개의)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최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영, 태인, 금호동 지역구의 최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


회에 진출한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최한국 의원 먼저 광영동 상설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상설시장은 2009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점포면적 및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2,513세대 6,78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8년 6월까지 완료되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증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영 상설시장은 2009년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재개장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포가 현재 협소합니다. 증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서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이후에 시장 상인회, 지역 주민, 또 발전협의회, 자생단체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시의회에도 건의서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과 또 상인, 사회단체의 모든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시의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고 이것이 만약에 완료된다면 시장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 요청되면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의원 하지만 시장 확장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시장님! 당초에 저희가 원 시장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도 검토했고 이 쪽 면도 검토했는데 우체국 제일 아래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이 다 완료되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이 사실 까맣게 칠해진 그 쪽이 확장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인회 의견이나 발전협의회 또 관계되는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 계획이 맞다고 합니다.

최한국 의원 그러면 이쪽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실수요자인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의견대로 뜻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영상설시장의 시설확장과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성과에 연연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관리계획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저는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상인들과 시민의 생각 또 거기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그 계획에 따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최한국 의원님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송재천 의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되었든 시민이 원하는 또 실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은 시장 확장에 따른 주차장 부지가 이 밑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확장을 하시려고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정확히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 국에서는 이쪽으로 확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이쪽으로도 해 달라, 이쪽으로도 해 달라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하는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고 저 안이 시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입니다.

최한국 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 쪽 부지로 확실하게 요청하실 것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안을 승인을 받은 안이기 때문에 저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은 시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쪽 번지하고 현재 가운데가 주차장입니다. 이 번지하고 이 쪽번지 하고 의회에 심의가 올라 왔었는데 이 부지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그때 당시에 다른 부지로 사기로 했었는데 이번 계획에 두 필지하고 한 필지 더 해서 세 필지를 주차장 확장으로 국비를 또 받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필지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다 원하고 있는데 이 한 필지만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6대 때부터 계속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7대 때도 이 한필지에 대해서 두 필지가 올라온 중에서 한 필지만 사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한 필지만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 6대 때 의원님들이나 7대 산건위원회 심사할 때보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 세 필지를 통째로 했으면 국비도 신청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입장은 이것이 확장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데다가 이번에 광영 의암지구까지 확장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은 정해 놓고 세부적인 이런 사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갈 때 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될 때도 논의될 것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국비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세 필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6대 4정도로 오는데 만약에 10억을 우리가 확보한 것도 6억은 국비이고 4억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계속 못 쓰는데 어떻게 돈을 계속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한국 의원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어쨌거나 이번 차재에 상설시장을 손을 보면 다시는 상설시장에 대해서 손을 못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 질문은 와우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우생태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62억을 투자하여 2012년 1월에 준공된 와우생태호수공원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일 이용자가 최대 2, 3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용자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호수공원이 그렇게 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국 의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 위쪽으로는 연꽃이나 이런 등등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밑으로는 물놀이 시설을 한다든지 또 다른 낚시터라든지 다른 시설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활용도가 엄청 낮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태 공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성되어 있는 파고라나 테크, 야생단지 외에 생태호수공원 내에 연꽃 식재나 물놀이 시설, 낚시터 등을 개장하면 장래에 와우지구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광영지구도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타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용 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지역을 최한국 의원님이 가보시고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1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호수공원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보면 탁한 그런 상태로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제안하신 물놀이 시설이나 낚시터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낚시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고인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낚시터를 한다면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떡밥을 던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질 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겠다. 대신 지금 화면을 보면 금호대교로 들어가고 광영으로 가고 저쪽에 이순신 대교로 가고 와우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거리가. 지금 우리가 백씨들 제각에서 그 밑으로 거기를 지금 현재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 밑으로 절벽처럼 되어 있는 곳 거기를 떨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최한국 의원 그것을 떨어내면 분수대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정현복 그 분수대까지 들어 갈 것인지 안 들어 갈것인지는 국가안전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그 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를 광장을 조성하고 와우 저수지와 함께 그것이 이용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꼭 물놀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광영에서 아침에 현재 몇 분이 다니고 오후가 되면 여성분들이 위험해서 안다니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는 더 안 다니 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엇이든지 개발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의원님 지역구이니까 생각할 때 거기는 금호대교가 교통체증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터리화하지 않고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와우저수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도 백운대 밑에서 태인동 1구까지 2015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예정인 금호~태인간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인동에서 먼 거리를 돌아서 제철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제철소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도교가 설치되면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국도 2호선을 경유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 이 가능하며 아울러 금호 태인 간 주민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용역이 완료된 이후 1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금호∼태인 간 보도교가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이 뒤쪽으로도 새로운 도로가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 돌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인동 주민들께서도 이쪽으로 보도교가 놔지면 바로 중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설계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인동민들이나 금호동민들이나 이 분들이 이 교량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기이 설계도 되어 있고 하는데 언제 쯤 착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사항은 의원님이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주민에게는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금호동 주민은 한사람도 이것을 하자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한국 의원 금호동 주민들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다 좋아 하시고 그렇습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 설계가 지금 사실 용역이 되었고 경관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태인동과 금호동 주민 간에 화합도 되고 학생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설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다리 하나 놓은 데 24억원 완공을 하려면 약 25억 이상 들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마땅히 지금 없어서 중앙정부에 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다가 넣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도 되었고 경관심의도 되었고 다 되었으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하신 분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최한국 의원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를 하실 때는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었는데 설계변경 자체에서는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시장님께서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중앙정부에 이것을 첫 번째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 떨어지면 시비부담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 질문으로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광영 진월망덕구간은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되고 포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시작되는 교량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하수처리장 옆 벽돌공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244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문하셨지만 지금 이 쪽 진월 방면으로는 도로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밑에 부지를 빨리 비워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에서 작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부지 관리를.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그래서 이 임대로 나가있는 부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 사용료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언제 쯤 해결해서 도에서 교량을 빨리 설치할 수 있을지 이 교량이 빨리 설치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망덕 진월 이 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광영동이나 중마동 쪽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244회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이 질문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영이나 중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황지구까지도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갈사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인근 도시 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이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도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저희들이 하느냐고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하다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우리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현재 저 땅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도로구역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 사람이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간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일을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 자체가 이미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저 도로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전라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그 분들을 설득해서 나가게 하는 문제를 전라남도에 건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영이나 이쪽에 태인동 망덕 쪽에서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아니더라. 도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최한국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하여튼.

○ 시장 정현복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가끔 뵙고 하니까 도의원님께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안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최한국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마지막으로 광양매화문화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화문화 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평가결과를 보면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행사장 주변에 변변한 먹거리와 숙박시설이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하여 축제 방문객들이 구례와 하동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축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압 매화축제 행사를 매년 3억 여원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매화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가 우리시 주민에게 동질성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또 문화적 자긍심 또 주민 화합, 지역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또 매실에 대한 본고장으로서 자부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이 축제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는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축제기간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도움도 주고 가지 못하면서 교통 유발 또 주차난, 특산품 판매를 하는데 크게 사가지도 않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평가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무경제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또 축제가 많이 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이 축제를 그만 두기에는 좀 우리시가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지만 어떤 형태로 든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장을 도심권으로 분산을 하는 문제, 또 안내판을 정비를 해서 하는 문제, 보행자 전용테크 등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멀리 세워 놓고 걸어가게 만드는 문제 등등 또 중간 중간에 이제는 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관련 대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무엇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축제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한국 의원 축제 행사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 정체라든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행사장을 본무대를 망덕포구로 옮겨서 행사를 하고 매화꽃만 구경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축제도 원래 꽃 축제이니까 국사봉에 가서 해야 되지만 축제 행사는 옥곡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진강축제도 다압 홍쌍리 여사님 집 밑에서만 꼭 하다보니까 너무 차량정체라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해서 이런 행사 축제는 망덕포구에서도 하고 꽃구경은 거기 가서 하고 혹시 이런 방법도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이 축제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축제를 저도 한 2년 해 보니까 아무리 축제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장독대 있는 곳까지 갔다 와야 축제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소를 옮겨도 이런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예를 들어서 망덕이나 광양이나 옥곡이나 이런 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 축제장은 다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대신부대행사는 나누어서 해 보고 또 그것을 운영해 봐서 정말 본축제장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정체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244회 시정질문 때 경제복지국장님께 앞으로 각종 축제에 공무원 지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주도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축제시 보니까 거의 반영되지 않고 우리 관광과나 교통과 직원들이 거의, 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흘 동안을 계속 그렇게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게 넘겨주고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먼저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최한국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축제하기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욕먹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고생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챙겨서 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방송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기간에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옵니다. 100만도 사실 더 옵니다. 이렇게 찾아 와서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만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 이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지원한다는 단순 어떤 노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상춘객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우리시를 와 주었다 그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이미지도 전파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시의 인심이 좋다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아웃소싱을 한다면 또 돈이 듭니다. 지금 현재 3억이 넘는 축제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다가 또 아웃소싱하는 비용까지 보탠다면 축제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또 그것 붙여놔도 또 우리는 나가서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은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기로 하고 또 항구적으로는 조금 씩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지금 우리시에 4대 지역축제를 보면 우리 광양 매화축제가 3억, 백운산 국사봉 축제가 3천만원, 또 광양 진월 전어축제가 6,500만원,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가 9천만원 이렇게 다 1억씩이 안 되는데도 매화축제 만큼은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축제를 혹시 4대축제 이런 것을 어느 기관에 다가 주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광양시 축제를 계속 그 축제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시장 정현복 사실 이 매화축제가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하다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라는 뜻 같은데 지금까지 용역을 줘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잘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현복 여러 가지로 지적 잘해 주시고 축제장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국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은 낚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손에 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행정목표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설명 시에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집중 투자를 통한 대규모 사업 조기마무리,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창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세 가지 주요 역점시책이야말로 광양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행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광양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더욱 크고 희망찬 광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한국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 중에 사실 관계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론에 대한 홍보부탁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향후 답변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동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만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의 답변자는 제가 지정하지 않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수 있고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한 만큼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수평 배수제로 사용된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담당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입니다.

백성호 의원 단장님! 본회의 답변석에 오늘 처음 서시는 것이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처녀 출전입니다.

백성호 의원 축하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별표 1의 제43호 가용성 화학물질인 니켈과 제44호 불용성 무기 화합물인 니켈은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니켈 및 그 화합물은 대기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표 2에 제12호에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토양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 1 제8호에서는 토양오염물질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3호에서는 수질 오염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2호 금속류 23종 다목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발암성 금속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제가 지금 여기서 유해하다, 무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학계에서 언론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법률을 다 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도 아닌 제가 유해합니다. 그렇게 직업적으로 니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폐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합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에 보면 니켈은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오염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는데 법에서 유해하다고 해 놨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관계 법률을 전부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법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켈이 2002년 1월 1일부터 토양환경오염법에서 토양 오염우려 물질로 포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오염우려 물질로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2002년 당시에 ‘가’지역에, ‘가’지역이라고 하면 대지가 포함됩니다. ‘가’지역 니켈 기준이 키로그램당 40밀리그램이었던 것이 2009년 6월 25일 1지역에 니켈 기준이 100미리그램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페로니켈 슬래그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 것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2002년도에 니켈이 이렇게 유해하다. 그리고 토양오염물질로 분류가 되었고 대지에 한해서는 키로그램당 40미리그램 이상이면 안 되었던 것이 2009년 페로니켈 슬래그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0미리그램으로 두 배나 더 높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시켜 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물론 우리 SNNC가 2009년도부터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페로니켈 슬래그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봤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것이 와우지구에 들어 간 페로니켈 슬래그이고 화면에 보시는 것이 페로니켈 슬래그입니다. 이것이 지금 페로니켈 슬래그 생산 부산물로 나오는 SNNC공장 거기에서 매년 얼마 정도 페로니켈 슬래그가 발생을 합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제가 18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매년?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매년 SNNC에서 180만톤씩 슬래그가 나온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2009년도부터 매년 180만톤씩 슬래그가 생산되었으면 8년 동안 거의 1천만톤 정도의 슬래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180만톤 곱하기 8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960만톤에 2기가 작년에 준공되어서 가동이되기 때문에 이제는 두 배로 나옵니다. 페로니켈 슬래그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페로니켈 슬래그 안에는 유해성분인 니켈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니켈이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자기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480.484PPM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성호 의원 484PPM이라는 것은 SNNC에서 자체적으로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에 2010년도 의뢰해서 성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니켈이 수제슬래그에는 484PPM, 우리가 흔히 미리그램이라고 얘기하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1키로그램에 484미리그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한 것이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우려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2002년도에는 대지에는 40미리그램 이상이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6월25일 개정된 별표에 의해서는 100미리그램 이상이면 토양 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렇게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상당부분 들어 있는 페로니켈 슬러그를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수평 배수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계약량이 약 32만 6천톤 정도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반입된 것은 27만 7천톤, 현재 약 49천톤 정도가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 페로니켈 슬래그를 수평 배수제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와우 지역은 50 % 정도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을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수평배수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밑에 연약지반에 있는 수분을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와우 지역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이 페로니켈 슬래그가 처음에는 수용성이 물에 녹지 않는다고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모래 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체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32억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32억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래하고 페로니켈슬래그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것이 32억이라는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 차액이 32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가 지금 몇평인지 알고 계신가요? 19만 2,556평이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19만 2,556평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당 얼마를 절감했느냐 하면 16618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평당 16618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니켈성분이 함유된 페로 네켈 슬래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살 주거용지를 조성하는데 그 아래에 수평배수제로 페로니켈을 사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로니켈 슬래그에는.

백성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방금 물는 것은 현행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도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유해성이 없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백성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용가능성을 묻기 전에.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 사항은 질문자와 피질문자 간에 서로 답변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다고 말씀.

백성호 의원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주관적으로는 저희는 정당하게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 정당하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페로니켈 슬래그 분류가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페로니켈 슬래그는 지금 정확한 뚜렷한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철강 슬래그에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NC에서 페로니켈 슬래그를 생산했는데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 부산물이 어디 슬래그에 포함되는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고로 슬래그에 포함된다는 질의 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그 질의 회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 볼까요? 질의내용은 니켈 광석을 전기로 해서 투입 용융하여 발생하는 슬래그가 철강슬래그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답변은 고로슬래그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2009년 1월 16일 날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2008년부터 SNNC가 가동을 했고 2009년도부터 페로니켈 슬래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6일날 환경부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고로슬래그가 맞다고 답변을 해 주었고, 2009년 6월 25일날 환경부는 별표를 바꾸어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4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보면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고로슬래그라 함은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고로슬래그라고 얘기합니다.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강석을 니켈 광석까지도 우리가 원광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 볼 수 있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지침에는 원광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니켈 광석도 철광석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어디까지나 니켈 자체 성분이 광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로에서 선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고로슬래그라고 하는데 환경부에 질의할 때 내용은 전기로에서 투입 용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제조 공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정의를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를 말씀드릴께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화학연구자나 화학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차적인 것은 장진호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근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소의 재활용지침에 정의가 나와 있고 이 정의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무슨 화학성분을 알아야 되고 하는 고차원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강 슬래그는 무엇이냐 하면 전로나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우리가 철강슬래그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페로니켈 슬래그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광석에서 고로에 들어가지 않고 전기로에 들어가서 슬래그가 나옵니다. 전기로에 들어가서 나온 것은 고로슬래그가 아닌 제강슬래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고철이나 선철을 이용하지 않고 니켈광석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로슬래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하고 저하고 맞냐? 그르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부 질의 회신에서 고로슬래그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수평 배수제 골재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재활용지침에 보면 이것을 재활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재활용 용도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재활용 용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슬래그냐 제강슬래그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전기로를 통해서 나온 것은 제강슬래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한 수평배수층 골재는 고로슬래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페로니켈 슬래그도 고로슬래그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강슬래그냐, 고로스래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활용지침에 보면 재활용용도에가 고로슬래그만 배수층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 부분은 제가.

백성호 의원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재활용의 용도 제8조 1항 및 제 10조1항 관련 철강 슬래그 재활용 용도 해 가지고 가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배수층 골재 고로슬래그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래서 고로슬래그로 한 것이지요.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로슬래그만 쓸 수가 있고 전기로에서 원광석이 들어가서 나오는 슬래그가 만약에 제강슬래그로 분류가 되면 배수층 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철강슬래그를 우리 단장님 말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려고 하면 사용 용도별 슬래그 숙성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관계규정에 숙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숙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숙성의 방법,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 제8조2항 관련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슬래그는 최대 직경 100미리 이하로 파쇄해야 된다. 사용 용도상 그 크기 이상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 두 번째 슬래그 야적 높이 그 두께가 15미터 이내로 야적해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페로니켈 슬래그가 야적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페로니켈 슬래그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페로니켈 슬래그를 두 가지로 분류 한다는 것은.

백성호 의원 수제슬래그와 배제슬래그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배제슬래그를 야적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거기에서 백성호 의원님! 수제슬래그와 배제슬래그를 설명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장내 웃음)

백성호 의원 자리 바꿀까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제가 알기로는 저것을 수제슬래그로 알고 있는데.

백성호 의원 자리 바꾸어서 할까요? 단장님 여기 서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서서 답변 드릴까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페로니켈 슬래그는 전체 수제슬래그로 알고 있는데요. 배제슬래그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성호 의원 뒤에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배제슬래그는 공기 중에 노출 시켜서 하는 것을 배제슬래그라고 하고 수제슬래그는 물로 슬래그를 시키는 것을 수제슬래그라고 합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백성호 의원 그것 단장님 아시면서 무엇하려고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기 때문에 저기 현장에 가 있는 것은.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아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아닙니다. 질문하십시오.

백성호 의원 지금 저기 보시는 화면 이 배제슬래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화면 이 수제슬래그입니다. 지금 현재 배제슬래그 야적 높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 얼마 정도의 높이인지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 화면, 저 위에 조그만 점 같은 것이 보이시지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포크레인 02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최상층입니다. 대충 가늠해서 약 30미터 높이로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수제슬래그입니다. 저 아래부터 저 위쪽까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사진 아래에서부터 최상단부까지가 약 30여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측량을 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높이는 가늠하기가 어렵고 이 페로니켈 슬래그가 문제가 된다 하니 SNNC측에서 설명을 하러 저를 직접 찾아 왔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지요. 지금 현재 페로니켈 슬래그가 몇 미터 정도로 야적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약 27, 8미터정도 야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용 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호 숙성 방법, 나항에 보면 그 두께를 15미터 이하로 야적해야 한다. 저렇게 30미터 가깝게 야적을 해 놓으면 숙성이 제대로 될까요? 숙성이 안 되겠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숙성 방법에 10미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27미터면 숙성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8조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사업자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가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에 철강슬래그 숙성 방법에 의하여 숙성하도록 재활용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방금 숙성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나호에 들어 있는 것이 두께가 15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현재 지금 27에서 28미터 어림잡아 30미터 정도로 야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숙성방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인데 과연 제대로 숙성된 페로니켈 슬래그가 들어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숙성되고 안 되고 떠나서 법에서 그렇게 15미터 이하로 야적해서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숙성 방법은 숙성기간 중 슬래그를 재활용하기 이전에 물을 살수하거나 공기 중에 노출하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포장을 이후에 아마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으니까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저것을 덮은 모양인데 문제가 1장 1단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슬래그 숙성 방법에는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저촉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숙성 방법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숙성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SF 2호 3호에 따라 수축 팽창율이 1.5%이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페로니켈 슬래그를 와우지구에서 수평배수제로 사용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숙성도 측정을 했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숙성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로니켈 슬래그는 일정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만이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높이 제한, 공기 중에 노출해야 되는 부분, 살수해야 되는 부분, 규격 또 한 가지는 숙성도 측정 이렇게 해야 만이 골재로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와우지구에 수평배수로 골재로 사용을 하면서 숙성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여기에서 그 관계까지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을.

백성호 의원 그러면 관계과장님께 질문을 할까요? 관계과장님 숙성도 측정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입니다. 안했습니다. 완제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를 성토용 및 배수층 골재로 사용해서 만약에 토양을 오염시켰다면 토양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토양 정화사업을 할 때 비용 부담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페로니켈 슬래그를 정상적으로 숙성시키지 아니하고 납품을 한 납품 업자가 정화사업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에 반영한 우리 광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저희들은 페로니켈 슬래그를 수평배수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납품자가 원인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납품자가 토양정화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 슬래그가 발생하는 현장을 비롯해서 수집 운반 가공하는 현장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 페로니켈 슬래그 안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이 토양 오염우려 기준 이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현장근로자들 정밀건강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회사의 종사자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백성호 의원 인근 주민 이야기 아직 안했습니다. 앞서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질문요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러겠습니다. 저 요지 안 받았습니다.

백성호 의원 시나리오가 아니고 요지 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지 마십시오. 현장근로자들에 대해서.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현장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측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 건강검진이 상당히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발암물질이 어디에 가장 치명적이냐 하면 폐암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폐라도 정밀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요구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환경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래그가 저렇게 약 8년여 간을 최근에 비산먼지 억제하겠다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저렇게 쌓아서 굉장히 비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접해 있는 태인동이라든지 금호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태인동민들이나 금호동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까지도 우리가 건강검진보다는 국민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 문제도 업무담당부서인 환경과와 공조해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번 시정 질문은 페로니켈 슬래그가 와우지구에 들어감으로 해서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환경과 소관 업무도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그 재료를 우리가 골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당시에 검토할 때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관급자재 규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니까 바로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페로니켈 슬래그가 배수층이나 성토용 관로 매설용으로 사용된 곳이 우리 광양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근 하동에도 있고. 페로니켈 슬래그가 94% 함유되어 있는, 주재료로 하는 토막형 바닥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일명 포스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중마동 오류로 66번지 일원하고 광양읍 칠성리 903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검토 당시에 포스콘이라는 제품을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친환경재료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도로 포장재 비교표는 봤습니다.

백성호 의원 거기에 친환경소재라고 되어 있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여기에 보면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환경 친화제품이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등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니켈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니켈이 포함된 페로니켈 슬래그를 가지고 그것도 94%가 페로니켈 슬래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에 보도 정비공사에 사용을 하면서 환경친화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공하고 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광양중학교 앞에 양쪽으로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현재 보도를 정비해 놓고 있고 광양읍에도 가면 상당부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상 비가 오는 날은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회사에서 우리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포스콘은 지역 기업인 SNNC에서 생산되는 수제슬래그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적극 사용을 해 달라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여기에서 책임공방을 논하기 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를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당 16,618원의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대지 아래에 다가 사업장 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정확히 분류 할 수는 없지만 폐기물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조성원가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단연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로니켈 슬래그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현재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한 군데서는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단장님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현재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아래에 페로니켈 슬래그를 배수층 골재라고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 배수골재하고 현장사무실하고 높이가 얼마 정도 대략 될 것 같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육안으로 보면 2.5미터정도 보입니다.

백성호 의원 너무 많이 봐 주시네요 1미터 정도 될까? 말까한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것을 다 조성하고 나면 저 위에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하게 되면 그냥 맨땅위에 건축하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저 페로니켈 슬래그가 지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처음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페로니켈 슬래그를 반입하기 전에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고 또 참고로 양 회사에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또 실제 SNNC에서 모든 검사를 거쳐가지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정당성이 있습니다. 숙성 과정을 정당하게 거쳤느냐?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15미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30미터에 육박한다. 그것은 숙성 과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치지 아니하고 어떤 용출시험이나 다른 기타시험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품을 사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단장님! 우리 시장님 닮아 가십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을 길게 하게 만들 어요. 지금. 용출시험 결과는 지정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를 분류할 때 있어서 거기에서 용출 시험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분 분석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할 때 키로그램당 몇미리 그램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더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아닙니다. 슬래그 숙성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에 납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안볼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관련해서 해당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입니다.

백성호 의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광양시 호흡기계 질환자 인구대비 발생비율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고 있는 표에서 보다시피 광양은 전국이나 전남의 평균보다 1%나 높고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도 2에서 5%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는 대기오염, 흡연, 화학적 손상과 약물 부작용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며 특히 대기오염관리 관련해서는 산업시설 등에 대기오염물질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표 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 보다 여수보다는 약 2% 정도 높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전남이나 전국보다는 6%가 높습니다. 2013년 5월 24일에 비산먼지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시로 이관 된 것이 맞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을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211개소, 2014년도에는 222개소, 2015년도에는 25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이관 후에 광양제철소 외 61개 사업장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회, 2014년도에는 3회, 2015년도에 3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 비해서 지도 점검 실적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16년 7월 현재 236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 점검 실적은 2014년도에 278개소, 그리고 2015년도에는 272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12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18%정도, 2015년도에 115%정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재 53.8%를 실시를 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 자료가 비산먼지 관리권 등 업무 이관 단속 및 조치현황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에는 대상사업장이 6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점검횟수는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에는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이 좀 현장감이 있겠지요?

(사진 설명)

앞서 질문 드렸던 페로니켈 슬래그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배재슬래그냐 수제슬래그이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배제슬래그인데 배제슬래그를 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덤프트럭에 실어 줍니다. 보시면 앞에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차 다니는 것 보이시지요? 여기 도로도 보면 이런 식으로 페로니켈 슬래그 가루가, 가루입니다. 제가 왜 비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로니켈 슬래그를 실고 나오면 덤프트럭 아래로 비산 먼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산먼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니켈 광석을 운반하는 컨베어벨트 아래사진입니다. 니켈 광석을 하역해서 야적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적장이 가까우니까 컨베어벨트로 이동을 하지요? 그 아래에 니켈 광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자료가 나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49개소, 2015년도에는 23개소,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1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을 처음으로 한 바 있고 또 이중 위반사업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백성호 의원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반복 지적되는 업체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행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이 미흡하다고 행정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서 또 조치를 했어요. 행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지금 대부분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지적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개선명령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과태료 부과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율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업체에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명령을 내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왜 아까 호흡기계 질환 환자수가 우리 광양이 인근에 있는 여수, 순천보다, 전남이나 전국의 평균보다 많은가?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나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호흡기 질환자수를 좀더 저감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임해 놓은 권한을 십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환경과 환경지도팀이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환경지도팀 인원이 지금 4명이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4명이서 하는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공사장 소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명의 인원으로 이 많은 일을 그리고, 일반 업무가 또 있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하는 말로 저희 의원들이 자료도 요구하면 자료도 줘야 되고 일반 업무도 있는데 4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100%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원으로 볼 때는.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담팀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13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의 규정으로 해서 비산먼지 관리권이 시도 지사에게 시장, 군수로 이양됨으로 해서 업무가 굉장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사실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9월에는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가 쇠퇴하는 경우는 좀 줄이고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은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어서 이번에 업무의 정밀진단을 통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될 것이며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의 건강권을 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해 준 공무원들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감독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군구에 주었지 않습니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활용해서 광양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저는 이것이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그 모든 업무를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환경지도 관련한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발생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인원으로는 이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대폭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헌법에도 보장된 시민들의 환경 보호차원에서는 좀더 우리 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바꿀까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최저 임금 준수 여부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선서문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선서문이지요? 임용될 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먼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받는 자료는 공문서입니까? 아니면 사문서입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당연히 공문서입니다.

백성호 의원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복사해서 온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인지라 실수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나오는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허위로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호 의원 그렇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제철 내에서는 지금 현재 야외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갔어야 하는데 못 봤습니다. 기왕 준비한 영상이니까 보고가겠습니다.

(화면 설명)

방금 야외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는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는 페인트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리고 저기는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이 적어서 잘 안보이지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옷에 페인트가 날려서 다 묻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며 토양에 떨어지면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겠느냐, 특히나 페인트에 들어가는 것은 벤젠이라는 발암 물질입니다.

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최저 임금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는 5,580원, 2016년도는 6,030원, 2017년 내년은 6,47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올해 2016년도 같으면 6,030원 곱하기 202시간 하게 되면 대략 126만원 정도가 최저 임금입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 임금 말고 최저 생계비라는 것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2016년도 최저 임금은 126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126만원을 받아서 2015년도 같으면 5,580원이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시급으로 해서.

백성호 의원 116만 6천원입니다. 그렇다면 2인 가구나 겨우 최저 생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아서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는 것은 2인 가구만이 가능하다. 3인 가구 이상은 최저 임금을 받아서는 최저 생계를 유지 할 수 없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참 나쁜 법이지요.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니까 너무 길게 시간을 빼앗아서 안되겠습니다.

최저 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8조 벌칙, 제6조 1항 방금 읽어드린 조항 또는 2항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무기 계약 근로자들 직군별 봉급표를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봤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가직군 11호봉까지 최저 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가직군 7호봉까지, 도로보수원 3호봉까지가 최저 임금에 미달합니다. 2015년도 무기 계약 근로자 직군별 봉급표를 보니까 2015년도는 가직군 6호봉, 도로보수원 3호봉까지 최저 임금에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는 현재 2015년도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가직군 11호봉, 나직군 5호봉, 다직군 2호봉, 도로보수원 7호봉까지 현재 최저 임금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그 사항은 위반한다고는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이 2015년부터 지금 최소 임금에 대한 고용 노동부 정의가 당초에는 기본임금에서 상여금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기본급으로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본급만 해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본임금은 지급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의원 최저 임금을 기본급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도 다 포함을 합니까? 시간외 수당 등을 다 포함해서?

○ 총무국장 황학범 다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요. 15년부터는 기본급으로만 최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의장께 시간 연장 요구)

○ 의장 송재천 예,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총액 인건비가 있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 정수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2015년도 임금표를 지금 현재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2016년도 아닙니까?

백성호 의원 2016년도인데 2015년도 직군별 봉급표를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냐 하면 2016년도 임금 협상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최저 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그 부분은 구조상의 문제가 되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백성호 의원 그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임금협상을 할 때는 2017년도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2017년도 것을 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2016년도 것을 합니다. 이미 2016년도가 이만큼 7개월이나 지나 버렸는데.

○ 총무국장 황학범 그런데 그게.

백성호 의원 물론 이후에 소급 적용해 준다는 그 말씀하려고 그럽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8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자로 임금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12월 정도 되어서 무기 계약직 근로자 총액인건비가 그때 각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 인건비가 늘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계약직을 계속 늘리다 보면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더 올려 줄 수 없는 이런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그래서 광양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별표에 보면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그런데 이 정수가 2016년 7월 13일날 정수가 3명이 늘어 났습니다. 2016년 3월 2일날 5명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 3월 4일날 7명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 10월 29일날 17명이 증가했으며, 2014년 3월 19일 2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가 정수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뭐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저 임금도 못 맞추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건비를 맞추어 줄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최저 임금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기본급만 최저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이후로는 15년도에는 12월 달에 다 지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체불 임금이 없도록 그렇게 협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광양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2016년 7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2016년 7월 13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 8일 됐지요? 이때 정수가 3명 늘었습니다. 채용 공고는 우리가 무기 계약근로자 정수규정이 개정은 7월 13일날 됐는데 채용 공고는 7월 14일날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은 2016년 7월 13일날 개정되면서 3명의 정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날 7월 14일날 무기 계약근로자 채용 공고가 5명을 결원 2명, 신규 3명으로 해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수를 늘려 가면 최저 임금도 못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수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무기 계약근로자를 필요로 할 때는 제6조가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에 무기 계약근로자 정수 책정요구서를 작성해서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정수 책정요구서 이것 해당부서에서 받으셨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사실 그것은 요구서 서식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받아서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서식은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판단을 했고요. 그 서식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별지 1호 서식에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해서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요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세 번째 제2항의 정수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무기 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에 의거 임금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한 후에 조정해야 한다. 등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안했느냐, 광양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왜 지키지 아니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그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 실과에서 업무의 분석을 통해서 무기 계약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서식을 이용하지 않은 그 자체는 앞으로 그 서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자체를 그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그 서식이 꼭 필요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더 필요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때는 그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꼭 포함될 사항들이 누락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서식을 비교를 해 봤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판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사실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아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별지 서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필요하면 아! 정수 더 필요하니까 더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은 무엇하려고 만들어 놨으며 서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 총무국장 황학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고 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이 있습니다. 있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직무대리 규칙에는 지정대리와 법정 대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논란 되고 있는 부분,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지정대리입니까? 법정대리입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무슨 말씀이신지.

백성호 의원 이번 4급 승진과 관련해서 그 부분요.

○ 총무국장 황학범 법정 대리입니다.

백성호 의원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는 분류가 또 되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법정 대리라 함은 권한대행,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시장 또는 보조, 보좌기관에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대리를 한다. 이것이 법정 대리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법정 대리라고 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광양시에서 공문을 발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 직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를 지정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대리인 직명, 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대리 기간 광양시장해서 시장님까지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예.

백성호 의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법정대리는 제2조에 나와 있고 방금 이 공문에 들어있는 제3조는 지정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황학범 지금 안전도시국장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법정대리입니까? 지정대리입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법정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지정대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는 우리 국장이 궐위가 되었다거나.

백성호 의원 3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이것이 3조란 말씀입니까?

백성호 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법정 대리입니까? 지정대리입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아마 그 문서에는 착오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법정대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를.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이 공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셨네요?

○ 총무국장 황학범 허위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때그때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정 대리인지, 지정대리인지.

백성호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법정대리냐, 지정대리냐 해서 지정대리라하면 엄연히 이 규정을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대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 총무국장 황학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상으로 총무국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그리고 무기 계약직 관련한 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시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마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내 주면서까지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관리감독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광양시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F아울렛 관련 소송이 승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송 관계로 공사가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신태욱
  • 총무국장 황학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 보건소장 김창중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
  • 기획예산 담당관 최석홍
  • 감사담당관 강병길
  • 행정혁신팀장 강금호
  • 총무과장 정홍기
  • 회계과장 장충세
  • 민원지적과장 이병호
  • 환경과장 박현수
  •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 체육과장 김경철
  • 특별징수팀장 김경철
  •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 문화관광과장 김문수
  •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정
  • 사회복지과장 송로종
  • 철강항만과장 박주필
  • 안전총괄과장 박형운
  • 건설과장 이형철
  • 교통과장 임채기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 투자유치과장 이정희
  • 산단조성과장 장영부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 보건위생과장 남상빈
  •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나종호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병호
  • 매실원예과장 이상호
  • 기술보급과장 이수로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 시설관리과장 정 기
  • 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곽승찬
  •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우식
  • 공원녹지사업소장 박문수
  • 의회사무국장 윤춘보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수
  • 총무전문위원 김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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