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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본회의(2018.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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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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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5일 10시 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백성호 의원

- 김성희 의원


(개의 10:02)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김성희 의원 수순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입니다.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이며 우리시 역시 미래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대 의회 임기를 몇 개월 앞둔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박노신 의원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설명)

지금 서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서천 국가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동일터널에서 서천까지 거의 다 마무리되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선, 매화마을에서 서천육교까지 광양서천장미공원 야경길은 1억 3,100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1억 6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 이게 일부 1차는 준공되었고 2차 사업 시작하고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노신 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본 의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광양 서천의 상징적인 공간은 노란 이 공간입니다. 그런데 기 이쪽 길은 이번에 마무리되었고 매화마을에서 서천교까지 지금 2차가 끝나면 완전히 좋은 공간이 됩니다. 가장 메인 거리인 광양교에서 서천교까지 이 구간이 남아있는데 특히 그 공간은 음악분수도 있고 개인이 기부해서 만든 경관조명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광양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벚꽃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벚꽃길 위에 가로등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들이 잎이 무성해 지면 전혀 조도가 확보될 수 없습니다. 계속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인데 차제에 양쪽 경관이 다 끝나면 중앙 메인산책로를 우리시의 이미지와 맞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우리시의 랜드마크, 빛고을광양, 선샤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도 나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변 벚꽃나무는 과거 저희시에서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양읍의 자랑거리이고요. 저희시에서도 자긍심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교에서 서천교 구간은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경관을 설치한다면 야간벚꽃의 화려함을 더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명소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조성 관련 국도비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음악분수대를 만들었던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약8년 동안 역할을 해 왔던 것은 그 곳에 투자된 30억, 물론 큰돈이 투입되었지만 역사적인 공간이고 서천과 서산의 어울림이 그 효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꼭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어우러져있는 서산과 서천의 조화로움, 광양의 빛고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훗날 우리 광양시의 가장, 외부인이 찾아봤을 때도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는, 우리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신현숙 입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꼭 부시장님께 제가 묻고 답한다기 보다는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마지막 가실 때도 가장 객관적인 생각으로 광양시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가실 분이다 싶어서 이것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성의 있게 답변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지만 간략하게, 그냥 갖고 있으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신현숙

박노신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시가 인구유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유입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애쓰고 투자했던 모든 정책들에 비해서는 인구유입은 사실상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산림과 자료를 봐봤습니다. 2013년 말부터 금년 12월말까지 4년간을 봐보면 광양시 인구가 2013년에도 15만 2,996명, 작년 12월 말까지 15만 5,857명, 2,861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년 1월에 많이 빠져나갔지만. 광양읍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지역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시는 715명, 광양읍은 398명 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인구가 늘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오고자 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답보상태입니다. 2013년 12월 말에 광양시 주택이 6만 3,462. 그런데 지금 6만 8,690세대이이니까 4년 동안 5,237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5,237세대이면 그래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 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대당 인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4년 전에는 한 세대당 2.63명인데, 지금은 2.48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그게 벌써 5. 8%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8.3% 늘었지만 세대당 인구가 또 5.8%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보급률도 4년 전에는 광양시가 109.9% 인데 4년 후인 작년 12월 말에도 109.41%이다.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줄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가장 먼저 인구가 늘려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애쓰고 있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그래서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큰 정책 중 하나가 주택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이 보는 객관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신현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구라는 것이 정주여건 때문에 만은 아니라는 그런 한계성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택건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주택관련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109%입니다. 다만 그 중에 1984년 이전에 주택을 했었던 것이 보급률이 55.2%로 노후화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을 해 왔습니다. 현재 2012년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7만 9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 6개 지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해서 와우 중동지역에 행복주택 1,030세대가 공급예정이고 노년층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 150세대가 광양읍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양읍과 목성지구에는 6,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너무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목성지구에 대한 대안은 10년이 넘었습니다. LH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을 제가 쭉 같이 해 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도 이미 5월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까 전국적인 추세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어쩌면 1천년 만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골든타임이라면, 그 골든타임이 어쩌면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양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광양에 살아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30년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단 지금도 마지막 기회는 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것은 주택건설이다. 주택건설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시라 하더라도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목성지구, 여기 한번 자료를 봐보십시오. 우리시가 계획했던 것들. 여기 85㎡ 초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85㎡이면 26평인데 26평 이상이 6,579 계획세대 중에 26평 이상이 1,204세대있습니다. 물론 서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룸부터 소형, 중형, 대형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또 외지에서 광양에 찾아와서 주택을 찾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중형이상 아파트를 원하는 쪽이 많습니다. 우리는 원룸부터 소형아파트까지 원하는 쪽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 계획이고 현재 부영에서도 85㎡, 그러니까 26평 이상. 1,024세대인데 이 이상 얼마나 큰 아파트를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중형이 아니라 대형아파트도 포함되면 좋겠다. 만약에 부영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아파트라도, 광양시. 특히 광양읍권은 대형아파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광양에 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중형, 대형아파트를 찾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인근 도시로 나가는 현상을 봤을 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전혀 변명할 생각은 없고 그분들에게 죄송하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실상이 그렇다면, 젊은 신혼부부도 옛날에는 17평 아파트부터 차곡차곡 올라왔지만 지금은 젊은 신혼부부도 바로 중형, 대형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양시민들의 70% 정도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주택건설, 아파트를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선호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줘야 되고. 특히 저는 소위 말하는 명품아파트,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호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하지만 명품아파트 건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신현숙 예.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중·대형 아파트는 광양시가 부족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목성지구에 들어오는 부영아파트의 경우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형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명품브랜드 아파트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방금 그 뒤의 말씀은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부영은 상당히 많은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무리가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도록 하고. 만약 부영 쪽이 한계가 있다면 다른 쪽을 택해서라도. 광양 동, 서 양측에다가 서로 인근 지자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대형아파트는 들어와야 맞고. 소위 말하는 명품아파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명품아파트가 들어오고 대형아파트가 들어와도 본 의원은 절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큰 아파트를 살 능력도 없고 살 필요도 안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 찾아와서 대형아파트나 명품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현실이니까 반드시 지어져야 맞다. 그래서 가령 사업장 사업주는 인근 도시로 퇴근하고 종업원들은 광양시로 퇴근한다면 언젠가 병원의 원장님은 순천이나 여수로 출퇴근하고 종사원들은 광양시에 남는다면 그게 진정한 명품도시 광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도시 경쟁력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는 가장 가까운 길로는 포항과 광양시는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 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포스코가 우리시의 이런 정책을 이해한다면 포스코 건설과 협의해서. 지금 포스코 건설이 전국적으로 짓고 있는 더샵 같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광양시에 우선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코나 포스코건설 측하고 우리시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부시장 신현숙 예.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그 부분은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제가 그제까지 예산심의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못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건설에 대한, 이것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인구가 늘려질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좋은 방법도 주택건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소위 명품아파트로 생각하는 아파트를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급하는 것이 우리시의 큰 틀에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명실상부한 도시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시장 신현숙 예,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다음에 다시 돌아가실 때 잘 정리하실 마음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직자에게 반드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부시장 신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아까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하셔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시 세무서 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었고, 숙원사업이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광양세무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세계적인 기업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연관 기업, 소상공인 등 1만 1천여 개의 업체가 상주를 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세무서가 없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순천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세업무와 각종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재증명 발급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는 조금 되었지만 현재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고 제조, 건설업,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제규모는 당시 6,500여 대에서 현재 9천여 대로 모든 업종에서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국세업무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고 우리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순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 설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설치까지는 관련법규 개정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 건의 및 정책적인 노력 등을 통하여 세무서가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침 박노신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금 국세청에서 광양세무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대략 파악한대로, 이해한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2017년 9월 25일자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것인데 2020년 개축 목표로 여의도세무서, 개포세무서, 광양세무서, 달서세무서 4개 세무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쪽은 세수가 낮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고 세수가 늘어나는 수도권 쪽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추려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무부서 조직 신설절차를 봐보니까 우선은 국세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천세무서 의견도 듣겠지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려주면 국세청에서 논의해서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물론 예산과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세청 의지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 달라. 국세청도 여러 가지로 할 때 납세자 수도 있고 납세액도 있고 인구도 있지만 그 지역의 정서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광주지방 국세청과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국세청도 실상 압니다. 국세청도 2020년에 4개 세무서를 신설, 순천세무서에서 광양세무서를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놓치지 말고 바로 지적해서 강력히 요구를 전달해 달라. 그것이 방법이라고 관계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대략 봐보면 민원실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이니까 민원실로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했던 것이지만 세무서가 안 되니까 민원실이라도 했지만 그때 너무 작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를 봐보면 나머지 우리보다 훨씬 세수가 적은 지역도 민원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너무 적으니까 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세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근 하동군도 세수가 작지만 진주세무서 하동지서가 있고. 사천도 지서입니다. 광양시 세수는 세무서급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인근 다른 세무서와 비교하면 2008년 당시에 우리가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공가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상당한 부담을, 짓기까지 해서 그때 해서 민원실을 해서 2명이나 3명이 시청청사에 최소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 그때 최소한 지서라도 했어야 하지만 지서를 고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본서로 가기 위해서. 지서를 만들어 버리면 계속 오래 가기 때문에 그때 본서로 가기 위해서 지서로 안 했던 여러 가지 배경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참고로 세수파악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순천세무서 관할을 봐보니까 작년 12월말로 지역별 세수가 국세를 다 포함한 세수가 얼마냐 하면 법인세도 다 포함해서 7,606억입니다. 그런데 순천이 3,215억, 광양이 3,339억이니까 순천세무서 42.3%, 광양시가 오히려 좀 더 많은 43.9%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고흥, 구례. 나머지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의 자긍심에 죄스러운 것도, 우리가 순천세무서보다도 훨씬 더 더한 세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서도 유지하지 못하고 2명이나 3명이 근무하는 민원실로 해 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납세편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시가 자족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 그 기능을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시에 있어야지 그 자체가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가령 공급장을 하나 옮긴다고 해서 시청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머지 부대기관들, 여러 가지 시설들 업자들이 따라오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무서가 여기에 신설되면 회계 업무라 할지 모든 업무, 한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세무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셨으니까. 단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쁜 때이지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시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세청의 조직개편은 언제 작성하냐 하면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올려줘야 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심사도 5월이나 7월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국세청이 2020년에 할 계획이라면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 개축을 목표한다면 나머지가 지금 결정되어야 하고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2020년에 국세청이 없는 계획을 한다면 모르지만 기 자기들이 내부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대로 두고 나면 계속 딜레이 될 것이라면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말 자료도 잘 수집을 하셨고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국세청이라 할지 행자부라 할지 우리 쪽을 이해하시는 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리튬 공장, 대략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 전에는 일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세 개 공장이 있지만 통칭해서 리튬공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 시민들, 개인적으로도 이것만큼은 꼭 광양, 특히 광양 중심지인 황금산단 쪽에 꼭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입주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시장님 입장에서 대부분 공개된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먼저 의원님께서 리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튬과 양극재, 2차전지 소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정리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튬공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강하게 제철에 요구를 해서 2,500톤 공장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거나 제철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철에 말씀드린 것, 제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제철, 제강 등 철강중심의 단순한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변화해서 철강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과정에 전기자동차 핵심소재 생산기반확충을 제철에서 한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합니다. 저희들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서 제철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리튬공장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리튬공장을 더 확장하는 것하고 에너지 산업을 저장하는 시설,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이 꼭 리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 전극재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분들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제철과 계속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리튬은 우리시에 공장이 있지만 2차전지 소재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4월에 포스코 ESM 2차전지 양극재 공장 투자정보를, 작년 4월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알고 제철소 아연도금 7CGL 준공 당시에 권오중 회장님에게 사실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합니다. 또 건의서도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포스코에서는 국가산단인 보안산업용지를 임대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산단인 동안은 이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스코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를 세 차례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거기서 임대가 가능하다면 포스코에서 거기가 아마 2차전지 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부와 산자부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과제로도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EMS의 2차전지 양극재 공장 부지를 광양만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아마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폐수처리, 부두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우리 광양만의 산업단지가 거의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분들 생각은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기나 폐수처리, 부두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황금산단을 저희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대략 받고 방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작년 4월 28일 고려회장님에게도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확실히 할 것이냐고 걱정을 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지난 3월 9일입니까? 포스코가 삼성과 손잡고 세계 최대 리튬생산국인 칠레하고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상당히 가시화 되었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최근 리튬공장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전에 미리 제안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해서 한다고,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단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두가 우선 되어 있어야 하는 현재, 금년 3월 중에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문제 등 그래서 아마 황금산단하고 율촌산단을 서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황금 산단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설사 율촌산단 땅이 10만평 이상 부지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광양이 70%, 순천이 30% 되어 있는 그 쪽 부지 아마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설사 우리시 행정구역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 우리시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황금산단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광양시의 중간,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심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저쪽 율촌산단이라고 하면 우리 인근 도시 쪽으로 시너지 효과는 갈 것으로 다 짐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에도 더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포스코가 아무리 자기들 따진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광양시의 특수한 여건을 생각한다면 광양시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기업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 왔던 모든 자원들을 좀 살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산업시설들이 가동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해라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시민들이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양 시민들에게 최소한 포스코는 기업 도덕의 차원에서라도 자기들 입장도 있지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소망들 또 우리시의 미래, 함께 고민하셔서 정책결정을 하실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은 시장님께서 기 해 오셨던 일이니까 열심히 추진하고 설득시키셔서 꼭 황금산단이 유치되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광양시민의 미래에 대한 복이 될 것이고 시장님 개인에게도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렇게 되자면 시장님도 애쓰셔야 하지만 시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행정력, 정치력이 한꺼번에 총 동원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지혜를 꼭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시고 굳은 의지를 불어 넣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포스코가 우리 광양에다가 우리 광양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단산단도 한번 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부두 문제 이런 것이 좀 어렵다 해서 아마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광양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꼭 황금 산단에 입주를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광양의 어떤 경기활성화의 어떤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근심도 많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 지금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흔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 보면 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광양시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되어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나머지 공급되고 있는 전기는 그러면 양질이 아니냐, 그것은 아닐 텐데 제안서를 보니까 맨 앞에 광양지역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나오길래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미 광양시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가 충분히 양질의 전기라고 생각하고 광양시 전기전력 생산 판매량도 대략 알고 계시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파악하셨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이니까 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광양시에 전기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따지기 전에 광양시 전력 생산량 중에 만약에 지금 4개의 발전소가 풀로 가동된다면 24시간 풀로 가동될 것으로 봤을 때 광양시가 쓰고 있는 산업용, 가정용 포함해서 얼마를 쓰느냐, 1.16%만 우리시가 쓰고 나머지는 외부에 수출합니다. 단 비상용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양시가 갖고 있는 4개의 발전소가 50%만 가동할 것으로 본다면 2016년 기준해 가지고 2.31%만 우리 광양시에서 가정용, 산업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97점 몇 프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광양시 전력생산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인데 이미 우리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광양시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광양만 안에다가 또 우리 광양시권에 발전소를 더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민이 많은 염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발표하고 답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광양시에 예를 들어서 목질계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공식적으로 시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투표까지 간 가운데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를 않았다. 그 의지는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력생산하고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시 전력생산량이 약 2,500MWh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율촌전력, 포스코파워, SK E&S, 광양제철소 내에 4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량이 그렇습니다. 2016년에 한전에서 우리시 관내에 판매한 전력량이 약 600MWh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의 2,500에 600만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24%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양에 양질의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24%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하고 안 맞는 것이 제가 받은 자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 방금 말씀하신 것이 2,500MWh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24시간 가동될 것으로 보고 그때는 3,900만입니다. 단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발전량 중에 12시간만, 절반만 가동할 것으로 봤었을 때는 1,980만 5,564MW거든요 그래서 이따 맞춰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고 큰 틀은 이미 광양만에 생산하고 있는 전기가 충분해 우리시는 거기에 극히 일부만 쓰고 있는데 더 양질의 전기가 필요하다, 광양만에. 그래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같이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에 맞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일일이 묻기보다는 우선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발전소 문제를 2017년인 작년 중반기에 알았습니다. 어쩌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11월 4일에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을 산자부가 광양시로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제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각 과별 쭉 조율한 다음에 저희가 산자부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산자부에 회신한 결과가 그때는 100 MW로 요청했는데 의견 없음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00MW를 광양만 지역 내에 만드는데 그것을 산자부에서 전기위원회에서 광양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보니까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100MW 바이오발전소, 우리시 의견 없음. 다만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할 사항임. 산자부에서도 이것은 물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물었던 것은 뭐냐, 주요검토사항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은 필요 없고 발전사업 추진 관련 당해 지역의 수용성 정부 등의 우리시 의견에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보냈던 것이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 중대한 문제가 왜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견 없음으로 문서가 산자부로 발송이 되었는지 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부서장 전결입니까?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제가 결재한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MW가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분들이 다시 아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0MW로 산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다시 광양시로 의견을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양시에서는 거기에 무시하고 회신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이번에 200MW로 변경허가를 내서 우리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는 또 다시 이분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220MW 와트로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번에는 220MW를 사업자에게 허가해 줬습니다. 220MW 허가 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16년 11월 30일 광양시로 전기발전사업 변경허가를 통보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13일에 우리는 2016년에 왔던 발전사업 허가에 근거해서 광양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어떤 것이냐, 그때 보냈던 것이 이미 100MW, 200MW, 220MW까지 확정되어 버리고 6개월 뒤쯤에 우리는 그때 에야 바이오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 전달해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고 시민사회단체 동향을 산자부에 보고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의견 없음, 하고 한번 보냈고. 그리고 발전허가가 끝난 다음에 딱 한번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을 전달한 것이 문서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반대하고 시 집행기관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무관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을 설명하려면 사실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없다고 하면 사실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시장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바이오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서 그 행위허가 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청장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발전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얼마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저도 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의지를 표현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와서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가 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증액을 해 버린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우리시에다가 200MW로 배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요구서를 받고 바로 우리시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의견 묻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생각을 달리한 것이 관계했던 부서 내부적으로 4개 부서가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허가과 포함해서. 그 부서 부서장님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너무 각 부서들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이것은 우리가 허가 할 대상이 아니다.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별도로 보시면 될 문제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산자부에서 우리에게 보냈던 것은 당연히 보냈어야 맞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자부도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광양시에 물었던 목적은 뭐냐, 저도 산자부에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환경부도 담당과장 만나고 담당 국장에게도 충분히 소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광양시에 보냈던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이면 없어질 한시조직이고 광양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국가는 영토가 있고 국민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아무리 한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고 치더라도 이 구역은 광양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주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책임자인 광양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 말고 이것을 광양시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한 것을 폭넓게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산자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1차는 의견 없음. 그런데 다만,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할 사항. 이 문제는 산자부에서도 우리시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가 오판한 것으로 봅니다. 작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 수용여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물어 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100MW 때는 의견 없음 하니까 허가해 줘 버렸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배로 요청했는데 배로 요정하니까 그때는 아예 우리 의견을 내자 않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MW까지 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 범위 내는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서 또 요청하니까 220MW로 최종확정된 것이 2016년 11월인데 우리는 6개월이 지난 2017년인 작년 6월 13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이의제기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정말 반대한다면 이것이 우리시의 강력한 반대취지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당진도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 국회의원 전원 나오셔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도 며칠 전에 올라와 가지고 버스가 여러 대 올라와서 집단시위를 했고. 이래서 화력발전에 대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부도 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이 친환경연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정책인데 실패 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가동율이 사정없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로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환경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금도 지금 대폭 축소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너무 무리다. 왜냐 하면 광양만을 보시면 환경부에 담당과하고 국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폐쇄수역입니다. 대기오염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령 광양 또 순천 여수가 맞보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포함해서. 그리고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폐쇄수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리미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온배수 물들만 보더라도 약 7도씨 이상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데 여기는 생태 자체가 완전히 대단히 큰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여기는 광양, 순천,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안 어장에 대한 모든 산란 부화 월동하는 산실인데 엄청나게 중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 이 자리. 당신들이 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정했느냐 다른 곳은 한군데도 위험경고를 하지 않는 데 이 지역만큼은 세 가지 위험경고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82년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연안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되는 5개 해역 지역입니다. 마산만·시화호, 인천연안, 울산연안, 광양만입니다. 국가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가 관리하겠다. 위험하다.

두 번째 1996년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여수산단 주변지역입니다. 이유는 여수산단 화학물질 배출관리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광양만 5개 시군 물론 일부분 약간 제외되어 있지만 5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 하동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웬만한 해안은 한군데도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기 광양만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규제를 우리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이 이상 더 가면 국토를 유지 하는데 위험하다 하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이것이 수역만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수역이 아니고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부유물보다도 물의 흐름 이 말하자면 다리미처럼 생겨져 가지고 안에 있는 온배수가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가장 어려운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을 폐쇄수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고 호수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다른 물의 흐름 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바다를 만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반대하셨다니까 여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지원해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공청회 다 마쳤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봅니다. 환경부에도 의사전달 했습니다. 거의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라도 오픈해 가지고 이것은 광양시의 문제이고 광양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 또 광양만권 주민의 공청회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금방 설명 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어떤 오해인지 잘못판단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산자부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100, 200, 220MW로 되어 버렸고 그 훨씬 뒤에 우리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원천무효입니다. 업자측에서는 다 법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산자부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해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환경부에 다가 원안협의를 요청해 두고 있어서 아마 2~3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순천 여수 쪽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3개 시의 행정,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3개시의 시민들이 시민 주권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시민들을 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양,여수, 순천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광양만권의 중대한 문제를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3개시에서 행정협의회의 최우선의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중요의제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3개시 행정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3개 시장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양시를 위해서 광양만권을 위해서 가장 책임 있는 광양만권의 주인 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시장님의 역할을 해 주실 의지를 확실히 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발전소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산자부의 경우는 500MW 이하는 신재생발전소의 경우는 국가전력수요 계획에 반영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사업용량 변경신청서를 우리가 낸 일도 없고 정말우리가 해 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선 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삼아 달라는 얘기는 좋은 건의입니다. 제가 의장을 벗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의장은 여수 시장입니다. 우리가 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삼겠다 또 건의를 해서 다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를 따져 봐야 지금 마이동풍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와 또 시의회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시민 모두가 함께 또 방금 말씀하신 3개시 행정기구로 시민에게 모두 이것을 알려서 이제는 함께 힘을 합해서 저지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협의회 우선과제로 해서 논의해 주시겠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지만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린다면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했던 모든 과정들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 와있고 이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환경부 담당국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보완 지시를 해서 이것 보완 지시해서 보완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 바로 기각해 달라. 기각해 달라. 부동의해 달라. 그런데 계속 보완 요구해서 보완이 다 되면 허가 해 주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시 운명이 국가의 한 부분 운명이 바로 국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넘어 왔던 것을 부서 별로 협의했던 것이 너무나 무관심했고 의회에서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1차로 왔던 부분에 우리는 의견 없다고 단서 달아서 보냈고 2차에는 아예 표시도 않았던 과정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잘못 문서를 보냈거나 우리가 소통이 안 되었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전혀 고의성 없는 직무유기가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시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시 입장을 필요하다면 시민 전반적인 또 업자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 업자의 권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주도 한 어떤 시민들에게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주어서 사실상의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이미 다 여론이 수렴되었다면 우리시의 집행부의 입장을 소관 부처에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일련의 방법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 시장님 권한사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탓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잘해 보자는 말씀 제가 존중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훗날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광양시 최고 책임자적 입장에 있는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세대를 위한 선대로서 마지막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을 책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제가 개발행위허가 권을 가졌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그런데 이것이 마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것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시민들의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 또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시민이 반대하는 또 지역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보지 않는 이런 일들은 되어서는 안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의회의제로도 삼아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개발행위개발 자체가 경제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도 어차피 주관 부처인 산자부도 광양시의 정책적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방청하시거나 아니면 누구인가 방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업자 측에 의견을 전달하실 분이 있다면 이 말씀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측도 모든 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 의견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과 가장 소중한 책임인 사회적 덕목을 생각하셔서 지금 정확히 판단하고 냉철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진 이런 곳처럼 기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가 일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 진다면 광양시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도 불행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절대 부당한 일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발전사업자에게 시민의 의견이나 시의 입장은 서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경제자유구역청 산자부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될 부분은 전달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발전소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반대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고 이것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사업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환경단체와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협의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함께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광양시민을 대신한다는 양심적인 마음으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7대 의회 임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역을 떠나 지역을 위한 헌신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이 직면한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 질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신 시의원여러분들 그리고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우리시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른 염려했던 고민들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결정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고장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한시도 내려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꼭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야 고맙습니다.

○ 의장 송재천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19)


(14:00 속개)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백성호 의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광양시 건설기계 연합회 박길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성호 2차 아파트 동대표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이 행복도시, 청년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 등 15만 광양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뭄을 해소하고 봄을 재촉하는 고마운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중에는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바라는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우리시민들이 우선 참여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다시 지역에 소비를 하므로 해서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 하시지요 ?

○ 시장 정현복 예.

백성호 의원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사무소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토목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기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하시는 분들 등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장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대략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것으로만 기준을 하면 14개 현장에 약 710개 정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장에 건설기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내 건설기계 투입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우선 제가 답변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에 장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비, 이렇게 재료를 공급하시는 분들도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장을 맡은 이후에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 많은 곳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지금 10억 이상 공사는 711억 원 정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투입 현황은 우리시에 지금 건설기계가 총 213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굴삭기 123대, 덤프트럭 64대, 살수차 5대, 지게차 3대, 기중기 2대, 콘크리트 펌프카 1대, 백호가 6대, 도저가 5대, 기타 장비가 5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건설기계가 투입된 전체현황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 68% 정도의 건설기계만 우리 내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32%는 지역 장비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다고 자료가 왔고, 그런데 그것도 현장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광양시에서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현장에는 보면 대다수가 관외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 땅을 파헤치는데 내가 그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전에 건설기계 연합회 임원들에 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발주 공사현장에 이렇게 관내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받은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1시경에 오셔 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관내 장비가 투입 되고 있다고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셨지만 실제로 관외 장비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좀 부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발주 공사 현장에 관외 장비와 관내 장비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68%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자료에 허위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관내장비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바 관내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 실태 조사를 해 보면 50% 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시 발주 공사에 우리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역민들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입찰 또 공사시행, 준공, 사용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에서부터 시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낙찰이 되면 그 분들이 우리 얘기를 다 들어 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시장인 저는 지역에 낙찰이 되는 것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낙찰된 다음에 어디에서 낙찰이 되었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청을 준다면 꼭 우리 관내 업체에 줘라. 또 장비를 쓸 것이라면 관내 장비를 써 달라. 또 어차피 사람을 써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 사람들을 써 달라. 이것이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강요를 해도 자기들이 직영하는 경우, 또 기타 특수 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항은 우리시에 감독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하는 과장하고 계장하고 감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여기서 굴삭기가 5대가들어 가는데 관내 장비가 한 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내 주셨어요. 4대는 관외 장비입니다. 그리고 4대가 들어간다는데 관내 장비가 4대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민은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혹시 체불 발생한 것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저희들이 설 전에 파악을 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못 받은 금액이 있다고 그 이후에 파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체불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기계라는 것은 할부금 내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름 넣어야 되고 차 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놓으면 임대료가 안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고스란히 다 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 임대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단 한건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관련법령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이라고 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도 계약은 10건을 체결했으면 발급 현황은 한 서너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강제사항인데 이렇게 대여대금보증서 발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가 필요로 하는 것이 96건 중에 계약된 것이 45건입니다. 그런데 미발급된 것이 약 절반이 좀 넘는데 이것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4에 의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체결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체결 자사장비 투입으로 인해서 발급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자사장비와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만 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건설기계 임대료가 약 40~50만원되거든요 3, 4일만 들어가면 200만원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금액을 초과해도 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산업 기본법 68조의 3 6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50%는 발급이 되고 있고 50%는 200만 원 이하의 면제대상이거나 자사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지금 이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어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다. 우리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하수 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체불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해를 넘겼습니다. 전체 금액이 3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씩이 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보증서 발급이 안 되어서 지금도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 명령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시장 정현복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24건 이것이 2017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리를 한 것이 40건입니다.

백성호 의원 저는 건설산업기본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8조의 3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거든요. 그러니까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한 예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83조의 2에 의해서 처분 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83조의 2인데 그 안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68조의 3 방금 언급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보증서거든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 된 건설업자가 있는지?

○ 시장 정현복 그것은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3조 2에 의해서 행정명령한 실적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불이행을 해서 안 된 것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83조 영업정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8조의 3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 발주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만약에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리고 실제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관급뿐만 아니라 우리광양에서는 가장 많은 건설이 일어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도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고크레인. 크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임대료를 못 받아 가지고 제철 소본부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지요 ?

○ 시장 정현복 제철소 건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왜냐 하면 우리 시청까지 왔었거든요. 시장님이 못 보셨다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라방송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체불임대료가 발생해서 집회를 한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당시에 건설기계 체불 임대료가 발생해서 집회를 하던 현장 사진 모습입니다. 고맙게도 우리시에서는 노사협력팀장께서 중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담당자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노동조합관계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미팅자리를 주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건설현장 관계자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자기들 현장에서도 현재 건설기계 보증서가 발급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파악을 했으면 우리시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증서 발급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철소 관계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한 건설업자 현황을 넘겨주시면 행정처분을 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넘겨주면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때 집회가 있었고 이 분들이 우리시까지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이 나서서 양 쪽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 저는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영주기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장과 주차장의 차이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 시장 정현복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약 3,8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은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실제 166개소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한 특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 주기장보다 형식상의 주기장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지요 ?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를 들면 주기장은 옥룡 저기 어디 산에, 아니면 봉강 골짜기에 이런 식으로 주기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주기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전남도내에 공영주기장 설치 현황을 보니까 여수와 담양과 해남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 시장 정현복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도 공영주기장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저희들도 사실 전남도내에 공영주기장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담양 화순 해남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하고 우리시가 많은 중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제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기장이 166개소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내에 밤샘 주차라든지 도로변에 주차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시장님 중마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한 분이 이 공영주기장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는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시장 정현복 다른 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까지 우리가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1주차장이 신금산단에 있고 2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초남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간인들 주축으로 해서 서측배후단지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생각 같아서는 이런 주차장에 이것을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놔도 중기를 가지신 분들이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대형화물차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에 대해서는 중기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어디 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진 설명)

저렇게 큰 차들이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큰길가를 갔는데 승용차를 비롯해서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서있습니다. 실제 도로의 기능이 아닌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연 이 아닐 정도로 물론 주기장이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차장과 주기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주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영주기장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취득세 자동차세 내는 것이 우리시로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해서 약 17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에 있는 건설기계 중 광양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출입 문제입니다. 출입증 발급이 특정중기회사만 출입증 발급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기회사가 광양제철소에 출입증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다면 우리 광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 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출입증이 나오니까 이 문제도 제철소하고 풀어야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 광양으로 와서 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안에 있는 중기회사가 광양제철소에 출입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 있는 건설기계가 광양제철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 부분 제철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데 다른 지역 장비가 마음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리고 실제 우리 광양시민이면서 등록은 우리 광양시로 못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만 된다면 지금밖에 있는 차량들도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지입사로 옮겨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들이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아닌 타시군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좋은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마치 기전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들이 공영주기장을 검토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소음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때 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중기를 가진 분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한번 씩 단속이 되면 1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까지는 단속이 아니라 지도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를 가지 신분들이 고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꼭 단속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보증에 대한 것은 오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행정의 감시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와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그래도 시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간부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한 가운데 이 도시가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용 잡일을 하신 다든지 건설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신 다든지 또 작은 일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하는 분들의 공도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간부들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에 종사하신 분들 우리시에 사시는 분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장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우리가 없는 일도 만든 다고 하시는데 일단 있는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는 이유도 사실 민간의 경제가 죽으면 공공기관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비단 건설중기를 가지신 분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논리상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일거리에 지역 경제에 윤택하게 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백성호 의원 이번 질문은 방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광양시에서 그리고 또 중마동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 성호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호 2차, 3차 아파트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3,497대입니다. 그리고 주차 면수는 2915면으로 582면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실제로 등록한 대수만 3497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된 차량을 합하면 이 수치를 훌쩍 넘어 갑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녁에 그 아파트주변을 가보면 주차해 놓은 차량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2중 3중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 봤던 사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성호 2차 아파트 우리가 지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하고 있는 바로 건너편입니다.

이렇게 한 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차들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 방음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대로변이지요. 홈플러스 앞에 대로변입니다. 거기에도 현재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추돌하게 되면 큰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성호 아파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 금광아파트에서 성호아파트 급경사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00면정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추진 중인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성호 2차 아파트 뒤편입니다마는 거기에 314대의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황근린공원은 조성계획에 이미 반영해 가지고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노면 주차장 200면하고 성화근린공원에 314면을 하면 514면이 되어서 부족한 주차면수 580대에 약 90% 가까이 확보를 하게 되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해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등록된 차량 대수에서 모자라는 주차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등록된 차량까지 합하면 이 수치를 훨씬 넘어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면에 200대 주차장은 임시입니다.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 도로확장하면서 임시로 사용할 주차면 200면을 확보하는 것이지 거기가 도로 확장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도로 확장되면 편도 5차선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50m 도로이기 때문에 편도 5차선입니다.

백성호 의원 편도 5차선 도로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거기를 도로가 다 되어 버리면.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교통량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노상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전용도로가 또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를 컨테이너 전용도로로 돌리고 하면 양쪽으로 노상 주차장도 검토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완충녹지가 그 앞에 성호 2차, 3차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라는 것은 기능이 도로변과 주거지에 소음, 비산먼지, 각종 공해 이런 것으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시공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성호 아파트 앞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약 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7년 2월 19일날 방음벽을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요 ?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사진 설명) 방음벽이 이렇게 바로 도로변에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충녹지를 우리가 거기에 시공을 했지만 실제 방음벽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완충녹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완충농지 면적은 지금 약 1만 3,622㎡ 정도 되고요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약 300여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소음 공해를 방지 하는 효과가 있고 완충녹지지역은 대기오염, 분진예방, 그다음에 소음 진동 악취.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대로변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실무자 때부터 약 20년 봐 왔는데요. 완충녹지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예는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1만 3,622㎡에 약 300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450면정도 될 것 같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제 설명은 100% 주차장만 쓰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녹지율을 약 40%를 봤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녹지율을 40% 하면 60%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도 대략 약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완충녹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14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전 절차가 있지요 ?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그래서 도에 다가 민간안 된다,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행해야 될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충녹지를 변경을 잘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안 해 주지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권자라고 해도 안해 줍니다. 하지만 저기는 완충녹지 역할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고 앞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것이 없다면 저도 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방음벽 기능하고 완충녹지의 기능이 다 해소 되었다고 보기는 학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사전 재해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다 붙여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완충녹지 줄이는 것하고 공원 줄이는 것하고 도로 폭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 이와 관련해서 법을 좀 찾아 봤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보면 녹지의 점용 허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이렇게 해서 제2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2조 제1호부터 제4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2조 3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철도 및 궤도 그리고 노외 주차장 선착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용허가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법조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노외라는 것은 지금 저것은 노상이잖아요? 길에서 벗어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녹지의 점용 허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그 부분 법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에 중복 복합화에 따른 운영기준 이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충녹지와 주차장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것은 기능이 상쇄되지 않아야 하고 완충녹지 지하에 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중복 조성하는.

백성호 의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아무튼 상호기능이 상충되게 중복 지정되지 않습니다. 지하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하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완충녹지도 살리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되어 나가고 입주민들이 더 늘어나면 이 주차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동의는 하는데요 아무튼 공원에 약 300면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도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다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인교 보수보강 관련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인교는 1988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84년에 교량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설을 했습니다. 구교는 84년도에 신교는 88년도에 이렇게 나누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2개교 중에 하나는 84년 하나는 88년이라고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2개가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호 의원 88년이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30년 되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30년 경과한 태인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2014년도에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정밀점검용역을 한 결과 진단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바닥판 하면 보수부위 탈락 및 들뜸이 발생되었고 전문적인 표면 열화가 관찰된다. 교각 기둥부에 수직 균열이 발생했다 신추 위험장치에 본체에 육안 토사가 퇴적되었다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7월에 태인교 보수보강 1차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총괄 계약을 하셨는데 총괄 계약금액이 17억 원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17억 원 중 5억 원을 들여서 부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2018년 아닙니까? 4년이 경과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 상태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교량 안전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C등급은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주의를 요하고 관찰을 요하는 수준입니다. D, E가 되면 심각단계로 해서 즉시 해야 되는데 C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시간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태인교 아래쪽을 가봤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멀어서. 교각에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부식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너편에도 보이고 이쪽은 더 심각하게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는 곳은 우리가 1차분 공사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깔끔한데 오른쪽에는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가서 하늘이 다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왼쪽에 공사했던 곳도 부실공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렇고 오른쪽에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 정밀 안전 용역을 하고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현재 태인교 아래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도로가 훼손되고 하면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면 저렇게 심각하게 교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성수대교 영상을 가져와서 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비약된 비유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자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미지가 급추락하게 됩니다.

백성호 의원 그렇지요? 시장님께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저것이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잔여분 공사를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 도시안전이라는 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조기라는 것은 언제 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는 추경에 하실 것인지 다음에 돌아오는 본예산에 확보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방문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하여간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앞서서 이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보수 보강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7대 의회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임기 중에 마지막 하는 시정질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비롯해서 광양제철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서 지역에 소비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열심히 일 했는데 돈을 떼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저는 세상에서 일 시키고 돈 안주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기장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기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도 이용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입니다. 먼 곳에 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공영주기장을 만들어 놓은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기장 보다는 지역별로, 거점별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주기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문 드렸던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주변 주차난 해소 그리고 태인교 보수 보강 공사는 정말 시급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시정 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재천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시민 여러분! 정의와 민주를 바라보는 국민의 열망은 드디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양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의장님! 그리고 빛과 희망의 도시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 시민에 대한 온정과 배려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 광양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이순신 대교와 광양제철소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고 있는 중마 골약동 시의원 김성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2009년, 2012년 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국비, 도비 8억 5,600만원, 시비 29억원, 보조금 총액이 37억 5,600만원으로 파프리카를 지역 특화 작물로 상품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여 보조금 수령 사업자가 광양시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허술한 광양시를 기만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함에 있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즉시 환수를 해야 하나 광양시가 자체 해결을 못하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우선 파프리카 재배 단지 관련 부당 보조금에 대해서 그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환수되게 된 경위는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주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온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와 농가가 자부담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해당 농가를 기소를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시가 환수하도록 통보해 와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환수 금액은 6명에 14억 1천만원입니다. 우리시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 2014년 7월 8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가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1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내용은 우리시가 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분담금 교부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국한 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원고에게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행정소송법에 위배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 행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판결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반환 명령이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 내지 이유 없음으로 판결이 됩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자료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환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소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시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광양시 지방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보조금을 반환 회수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내용을 보면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며 철제 자동화 온실의 설비 이면계약 10%에서 20% 이상을 부풀려 자부담액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해서 수령 했는데 광양 파프리카 영농 조합법인의 소송 추진 결과를 보면 피고가 보조금 교부 결정한 당사자가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4명에 대하여 행한 보조금 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 명령함이라고 패소 판결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에 보조금을 어디에 주었는지, 어디에서 사고가 터졌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소송을 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 문제는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결국은 다시 2017년 12월 판결 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2018년 1월 9일 최종 확정 종결이 됩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패소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또 우리가 항소를 하면 이깁니다.

김성희 의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는 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 영농조합법인에게 받아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존재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본인들은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영농조합법인은 없는 상태이고 처음에도 이름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을 뿐이지 존재 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법인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환수를 하실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 이후에 14억 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분 1억 7,200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12억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체납자인 광양 파프리카 영농법인과 환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또 파프리카 거래계좌 압류 등을 통해서 부당 보조금 환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지금 법인이 없는데 어디에 압류 처분을 하실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래도 법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합니다.

김성희 의원 개인에게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패소를 했는데요?

○ 시장 정현복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하여간 시장님께서 항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얼마나 우리 광양시가 위력을 발휘해서, 보조금 현재 잔액이 12억 3,800만원 이것 환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서 관련자들만 범법자로 만든 사업이 아닙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고 또한 보조금을 어디 누구에게 주었고 나중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어디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시간 낭비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법인에게 환수를 해야 된다. 법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모든 환수 조치도 더 했을 것이고 또 예산 낭비도 안 되었을 것인데 아마 그런 방법을 우리 광양시에서는 몰라서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정을 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에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수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항소를 하시면 환수가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재산 압류 또 체납 처분.

김성희 의원 시장님! 압류 할 곳이 없어요. 법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환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법정에서 많이 따져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어찌되었든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시행했을 때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때 담당 직원분들에게는 이것이 회수가 안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일단은 아직 우리가 구상권 청구까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 환수가 안 될 경우에.

○ 시장 정현복 어떻게든 받아야지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보조금 가지고 논하기는 참 어렵고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를 처음부터 명백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현복 행정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토석재 매각 계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공영개발을 하기로 하고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광영동 일원 54만 6,161제곱미터면적을 옥곡면과 동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수용의 혼용 방식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0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2% 정도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7년 7월 6일 광양시 모일간지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선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수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제3섹타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공영개발의 좋은 점, 또 구획정리에 좋은 점을 합한 것이 제3섹타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지역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또 토지 주인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제3섹타 방식입니다. 이 공사장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6%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더 잘 나가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더 잘 되고 있고 분양도 약 57%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양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입니다. 덕진에서 매입해서 10개동에 934세대를 짓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을 착수했고 저희시에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유치하고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지지부진 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래에 와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진행과정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 나름대로 또 밖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시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용구역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지역 토목 공사비 발생하는 원석을 공개입찰매각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온비드에 공개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토석재 매각 공고문 중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처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낙찰자 주)남부와 우석이엔지(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결성하고 토석재 매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계열사 상호 관계회사로 같은 회사명에 기재된 직원명함 등을 사용하는 등 법령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찰공고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계약 전에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까지 꼼꼼히 챙길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까 물으신대로 경찰서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사항이 없고 계약과정 교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혐의 없음 그렇게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김성희 의원 관련법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령 규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확실히 시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위반은 안 되니까 그냥 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참고로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것은 시공을 대표사 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에 위임하여 시공하는 것이고 분담이행 방식이란 각 사의 지분율을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 예를 들면 지분율이 50대 50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공사 현장은 사업사항중인 시공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체육시설 부지 토석재 매각 계약 업체인 우성이엔지(주)에 환지 구역 내 골재 선별 파쇄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 산림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해 준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업체가 토석재 매각 관련 입찰에 응한 이유는 공사 중 발생한 암석 등을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장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퇴적암이나 적토암만 나와 암석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환지구역 내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환지구역에 골재 선별 파쇄 신고에 따른 개발행위는 시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서 다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시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는 매각 대상 토석재의 암질, 현장 진입로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토석재 반출을 지연할 수 없고 토사, 리핑암, 발파암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증감 될 수 있으며 토석재 종류별로 물량 측정결과에 따라 매각 대금을 정산하며 토석재 반출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관리 및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 공고문대로 이행을 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모르셔도 정말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이나 택지조성과 그 쪽에서 하신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참 그렇습니다.

○ 시장 정현복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 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에 토석을 매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환지 구역과 수용 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환지 구역과 수용 구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환지 구역은 그 단지 내에 토지 주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수용 구역은 시비를 투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그 두 가지가 같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구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환지 구역으로 넘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이 토석을 매각하려고 공고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가 시비부담을 좀 덜어 볼까 해서 한 것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이 공사를 마쳐보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것인 데 지금 그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 예산 166억 6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 절감되는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님께서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이익이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공고문에 이렇게 이행을 한 것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한 이 계약 체결할 때 낙찰업체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각서 내용을 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제가 그런 것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봤습니다.

김성희 의원 각서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는 낙찰업체로부터 본인은 이 입찰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토석재를 반출 및 사용할 것이며 토석재의 수량 및 석분 등 이 물질을 포함한 토석의 품질 지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며 계약이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민원발생 또는 법규 위반사항 등 문제 발생시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 각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쉽게 생각을 하면 업자가 이쪽을 7억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돌을 파겠다. 토석을 파겠다고. 그런데 파보니 본인이 원하는 돌이 토질이 안 나오니까 나 이것 못하겠다. 그러고 장비 다 세워 버리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업자가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서는 양질의 돌이 나오니까 이쪽을 하게 해 달라 하니까 실제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쪽에서 못하겠다면 포기 각서를 받든지 새로운 업자를 데려 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래!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돌이 안 나오니, 흙이 안 나오니 옆에 네가 원하는 흙을 해도 좋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 공사현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시장 정현복 없습니다.

김성희 의원 없다는 것이 그 법령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택지조성과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이 법령이 정말 두루뭉술합니다. 하자가 없다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었느냐 하니까 업자가 나 도저히 여기 돈이 안 되니까 일 못하겠소. 덤프고 무엇이고 다 놔버리고 하니 공사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고 해서 다 각서 까지 쓴 것을 다 이행하지 않고 이 업자 편에 들어서 하게 끔, 이 쪽을 파서 돈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타 방식, 이익이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토지를 가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업자에게 그 이익금이 다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설령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 2억 짜리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없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각서까지, 우리시에서는 처음에는 조치를 잘 했어요. 정말 잘 했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각서까지 다 받아서 도장까지 다 찍어놨더라고요. 하지만 과정에서 실행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자가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그러면 무엇 하려고 지분 표시를 하고 그럽니까? 그 경계 내에서 다 파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렇게 해 버려야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산림골재 선별 파쇄 허가를 해 준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밖에서 다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특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업무처리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잘 모르시고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낙찰자에게 토지재를 낙찰한 회사에 넘겨준 자체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금이 애먼 곳으로 이익금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법리 해석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나 국토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보고 유권해석을 해 보고 처리를 하셨어도 늦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조항만 가지고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고 하자가 없다 해서 같은 업자에게, 그렇게 각서까지 쓴 업자에게, 그러면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하고 개인하고 사업자하고 한 각서가 그렇게 유명무실하면 무엇을 믿고 공사를 하고 누가 관을 믿고 하겠습니까? 각서가 없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각서까지 써서 도장까지 찍어 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 질문한 모든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 답을 여기에서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이 법적으로 하는 일을 잘못알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일단 이 문제는 당초 이야기한 대로 166억이라는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파하는 사람에게 공고를 해 가지고 네가 이 돈 만큼 우리시에 납입을 하고 나머지를 채취해서 이것을 팔아서 처리를 하라고 해 준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수용 구역에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수용 구역에서 이것이 안 나오니까 현재 환지 구역 쪽으로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교환을 그렇게 해 주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입찰 공고 조건에가 그것이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공고문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 시장 정현복 아니, 발주청 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아까 제가 공고문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공고문이 시장님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다를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공고문에는 있었고 공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공고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김성희 의원 공고문도 보시고 각서도 보십시오.

(공고문 전달)

이것은 발주청 광양시 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시 사정에 따라서.

○ 시장 정현복 그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저에게 추궁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조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경찰서에서 판단이 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광양시 발주청 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광양시 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 시장 정현복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용구역에 그것이 만약에 무산이 되었을 때 158억이라는 시비가 더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일 필요 없는 시비를 더 들일 것이냐? 이것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시비를 더 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각서를 쓰고 했답니까? 공고문에 이렇게 다 게시가 되었는데 그 시공회사는 무엇하러 각서를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밖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 같고.

○ 시장 정현복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김성희 의원 또 저희들도 그 의문이 드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바꾸어 주면 158억의 시비가 더 들어 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각서는 왜 받았느냐고요. 여기에 다 문구가 있는데 각서 받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파가지고 안 나오면 여기에서 갖다 쓸 것인 데, 그 시공사하고 발주청만 같이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두루뭉술하다고 합니다. 광양시 계획에 따라 그랬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지분이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의 특별한 경우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여기를 파다가 암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토석채취라는 것은 시장님! 옛날부터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재수 없으면.

○ 시장 정현복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시비를 158억을 더 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김성희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각서도 공고문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하고 계약자가 둘이서 합의해서 하면 되지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가 자꾸 여기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시는 시비를 절감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시비가 더 들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수사를 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 이것이 지금 계약과정 교환 등에 관한 문제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시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특혜를 주었느니 아니면 잘못했네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성희 의원 시중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어떻게 시정 질문을 한답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밖에서 떠도는, 시장님 말씀은 유언비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공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런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볼 때 이렇게 각서까지 쓰는 부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조치를 잘해 놓으셨어요. 각서까지 받고 이 각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셨고 저희도 또 시장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했더라도 더 철저히 따져 보고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시의 발전 향후 파이를 키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사업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거기에 좋은 집들이 들어 와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송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계시지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2017년 6월 29일 민선 6기 3년 기자회견에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발파암 맞교환 관련 체육시설 토석재 매각업체에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암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골재선별 파쇄 허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감사 등 자체 점검을 통해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했다고 하셨는데 자체 점검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강병길입니다. 감사는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토석재를 체육시설 부지에서 이쪽 환지지구로 바꾸어 준 것은 사업비 절감이랄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쪽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바꾸어 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특혜니 위법성이 있느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고 타당하게 잘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희 의원 다 말씀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강병길 예.

김성희 의원 그러면 150억을 아끼기 위해서 그 쪽에 허가를 해 주셨다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그 쪽에서 해 오셨다고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강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제가 듣기로는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다 세워 버리고 못하겠다. 그것이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 감사담당관 강병길 그래서 못 하겠다고 장비를 다 세우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그 처리비용과 시기 그 사업이 지연되고 또 158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158억이 이 사람들이 안하면, 이 분들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158억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당장에 158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고 무조건 장비세우고 이것 못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각서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 행정에 심장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강병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의원 감사담당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른 모든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고 확실히 짚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시 행정이 깨끗해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상 없음 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마하고 덮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덮어 주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하실 때 제대로 공정하게, 누구를 떠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강병길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빛그린 매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입니다.

김성희 의원 빛그린 매실센터에 대해서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예.

김성희 의원 지금 빛그린매실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그 문제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제가 판단하기는 외부 이사들하고 집행부하고 내부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희 의원 이사들하고 누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집행부 그러니까 빛그린매실사업단장, 사무국장, 직원들하고요.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총 67억 4,700만원을 법인에 주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지금 국비,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이 7억 4,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성희 의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나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시가 보조금 자체를 법인에 지급을 했어요. 그 67억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5개년에 걸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조금에서 우리시가 법인에게 5개년 계획이면 지금 2018년도까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남아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제가 파악하기로 7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금년도에 줄 것 5억 정도 남아 있고요. 공사 완공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억 정도를 아직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소장님 말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5년 동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지금 시설비 30억 중에서 집행 안 된 금액이 약 2억 이상이 있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농가교육비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많이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돈이.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김성희 의원 지금 빛그린매실 이 사업이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 사업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연 초에 내려오면 전액을 사업단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것을 자꾸 우리시에서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돈이 내려오면 그 쪽 법인 측에서 우리가 돈 관리가 힘드니까 시에서 대행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 준공 후 정산을 해 줄 돈이 2억 2,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금년도 지원해 줄 돈이 5억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2억 정도가 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이 되고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사가 지연되면 무엇을 물려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지체상환금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 지체상환금이 이 돈보다 오버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확인을 다 했어요. 오버 되어 버렸고 앞으로 그 쪽에서 한성 이엔씨가 법인에서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앞으로 AS 못 받아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 중국 비욘사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비자부터 올때 비행기 항공료, 숙식 제공을 전부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을. 그러니까 추진현황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금년 3월에 설비점검 시험가동 후 4월에는 농축 생산을 표준화된 무결점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차질 없이 제품 생산과 수출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하고 5억원 하고 거기에 다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연구용역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남아 있는 잔액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에게 누가 주었을까요? 3월에 점검해서 4월에 완제품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주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그 자료는 매실원예과에서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농축설비가 작년도 6월 달에 완벽하게 설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수매 해 놓은 매실 100톤을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보해양조 중앙연구소장하고 연구관들이 와서 저희들이 생산한 농축액을 자기 회사로 가져가서 시험 분석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는데 보해양조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95% 이상 농축액이 나온다. 나머지 5%는 자기들이 효소 처리라든지 기술자들이 중간에서 보완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해양조에서 대만산 농축액을 수입해서 음료수를 판매를 했는데.

김성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되어서 수출도 하고 보해양조에서 써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부드릴 것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리한대로 줘 버리면 누가 광양시 행정을 믿고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광양시를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셔야지요. 그리고 매실 수확기가 언제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5월 말에서 6월입니다.

김성희 의원 6월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또 그 공장은 1년이 넘어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경비 모든 것을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그 정도 있다고 해도 그것 직원들 봉급주고 그러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찌되었든 자료 주신 대로 3월에 점검하고 4월에 품격 있는 매실액 추출물을 내서 제대로 매실영농조합은 물론이고 또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해양조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일부 이사께서 보해양조에 내용 증명을 보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동안 얼마나 또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찌되었든 예산 남은 부분 잘 챙기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것이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그때 제가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한번 했지요? 시험가동?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시운전을 아홉 차례 이상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 자체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다음은 옥곡 답곡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예.

김성희 의원 그래서 일부는 노력을 하셔서 3억 정도는 회수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2억 7,700만원 환수를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입니까? 총액이 16억 7,900만원 이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11억 5천만원에서 2억 7,700만원 받아들이고 나머지 잔액이 8억 2,8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채권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김성희 의원 어찌되었든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찌되었든 부동산 압류를 했고 또한 보조금 유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압류를 시켜 놓고 했으니까 시기는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압류된 재산만 믿고 계시지 말고 압류된 재산을 빨리 처분 하시는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4월 달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김성희 의원 일부는 판결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아닙니다.

항소를 해 가지고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는 대로 공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세심한 분석을 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게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정론직필을 위해 애 쓰시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56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신현숙
  • 총무국장 윤춘보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최석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
  • 환경관리센터소장 박준승
  •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박문수
  • 기획예산담당관 이병환
  • 전략정책담당관 윤영학
  • 투자일자리담당관 이정희
  • 감사담당관 강병길
  • 홍보소통담당관 김영관
  • 총무과장 정홍기
  • 세정과장 류제갑
  • 징수과장 김성권
  • 회계과장 홍찬의
  • 민원지적과장 서명자
  • 환경과장 배연호
  • 정보통신과장 이 완
  • 체육과장 이삼식
  • 지역경제과장 김경철
  •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 교육청소년과장 박양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윤
  •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 철강항만과장 박영수
  • 안전총괄과장 조춘규
  • 건설과장 정은태
  • 도시과장 이규광
  • 도로과장 장영부
  • 교통과장 김형찬
  • 건축과장 노상철
  • 허가과장 김형찬
  •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 농산물마케팅과장 정상범
  •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 산림과장 서희원
  •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 상수도과장 서동한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 택지과장 전보현
  • 산단과장 탁길신
  • 공원녹지과장 정현주
  •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 도서관사업소장 성재순
  •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 의회사무국장 정 기
  • 총무전문위원 강금호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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