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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3차 본회의(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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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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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7월 20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보라 의원

2.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7.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8.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보라 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보라 의원이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골약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견은 귀중하다는 생각 아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러하겠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치를 추구하셨습니다. 저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욕구와 삶의 모습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크고 작은 광양시의 시스템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광양시의 의료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인화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시장님 임기 시작 후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진행된 민선8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3년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신 내용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국비확보 등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소식이 가장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애국자로 대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에 최고의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만들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광양에서 했습니다. 당시 지원금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광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소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소아과 때문이었습니다. 산모들은 본인의 건강보다는 소아병원의 신생아 연계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규모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센터 구축이 광양에는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송재천 의원님께서도 시립 여성·소아 전문병원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정인화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소아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여성아동병원 유치)라고 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전문병원의 어렵다. 서울시에서만 운영중이다. 아동병원은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광양은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 8개 아동병원에 12명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의료인력들을 충분히 사용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시장 정인화

김보라 의원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시장 정인화 전문병원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사실상 병상 수라든지 의사 전문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그게 우리 도시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큽니다. 모기잡기 위해서 식칼 들이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걸맞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의료응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성아동병원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실현 방안, 다시 말해서 기대효과는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 아동병원을 유치한다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아동병원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의원 시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아가 아닌 일반응급센터의 확충과 야간진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심장이 덜 닫혀는 나오는 바람에 신생아 때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인근 지자체 아동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광양시 관내 소아과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신생아 때부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문검사장비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소아과에 가면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추적관찰을 위해 진료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처음 갔던 병원, 혹은 처음 진료받은 의사를 지속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4살 아이가 갑자기 40도 넘게 열이 나고 숨을 못 쉬었는데 동네병원에 갔더니 늦지 않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경찰차로 빨리 이동해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급성호흡기질환에 걸렸는데 이 질환은 제 때 치료받지 못하면 뇌염이나 심근염이 올 수 있는 질병이었다고 하죠. 또 임신 9개월 산모가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1시간 만에 겨우 찾아 아이와 함께 목숨을 구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나 소아들의 경우에는 증상은 경미할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또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첨단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긴급하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요. 백일쯤 열이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갔더니 너무 어리고 고열이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호자가 출장 중이어서,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애를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도저히 새벽에 열이 많이 올라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광주에 가톨릭 기독교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갔습니다. 아이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한겨울에 기저귀만 채운 채 뒷자리에 안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광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맞나. 광주나 순천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닌가.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요로감염에서 시작된 염증이 이미 신장까지 번졌다며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꼬박 열흘을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위 부모님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광양시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런 사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연들의 끝에는 이구동성 광양시 신생아 케어가 가능한 소아응급청소년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시장님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2022년 광양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부분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77.6%였습니다. 노랗게 표기된 부분,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연령별 만족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92.7%, 60세 이상은 80%인 반면에 15세에서 29세는 67.5%,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세대인 30~49세는 77.5%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등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현 광양시 세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든 정부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냅니다. 저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의료현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도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아전문의료센터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 전북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권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인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저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접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더 확충하고 또 병원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정책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광양시에 여성아동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신 시장님께서 2월 22일에 발표하신 이 자료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 시장 정인화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 저는 이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아까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고민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 중에서도 높은 순위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방재정 자주도가 높은 편이라고 꼽히는 광양에서 광주, 전남, 전북권과 하동, 사천, 거제 등 경남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체계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모 있는 소아청소년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전문병원 인증, 전문응급의료센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정인화 질문입니까?

김보라 의원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한 운영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전남대나 광주가톨릭병원 소아병원 등 규모 있는 소아병원의 분원유치도 할 수 있으면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립이나 시립 방식도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민 주주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지역 내 운영 중인 소아과 병원을 통합하거나 규모화를 추진해 보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선택지에 놓고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게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인화 궁극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실현 방법에는 견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김보라 의원 어렵습니다. 견해 차이도 크고요. 또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병원의 영업이윤만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기업, 개인들의 기부금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사업이나 기업논리에 따라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수십, 수백억 적자라도 어떻게해서든 유지해 나가야 할 필수시설입니다. 벌써부터 돈 생각하지 말고요. 의사가 오지 않는다, 우리 시 인구나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자꾸만 미루지 말고요. 수많은 광양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시장님 지금 당장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인화 현재 소아응급환자의료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본 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한다는 말씀은 의료사고나 소아청소년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야 그때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장 정인화 아니죠. 응급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죠.

김보라 의원 응급체계라는 것이 일반 응급실에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신생아는 받지를 않아요. 다른 병원 가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응급시설에서는. 그리고 돌 이하의 아이는 39도 이상의 열이 나게 되면 순천 성가롤로나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 시장 정인화 지금 의료체계가 의원급이 있고 병원급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중앙에 센터가 있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급에서 처치가 어려운 것, 이것은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상급병원,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비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체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의 경우에도 일단 아이가 아팠을 때 주간에는 소아과를 가는 거고, 야간에도 9시까지는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9시가 넘으면 서울병원과 사랑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서 보다 높은 더 상급병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생기면 이송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총 병상 중에서 약 10% 정도를 아동 병상으로, 아동병원 전문의를 1명 더 채용을 하고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김보라 의원님 말하신 두 번째 아이,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신생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생아는 분만한 병원에서, 일단 병원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아동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는 바로 상급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의료응급체계라는 것은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부모들이 너무 당황하고 그럴 때 갈 병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의사의 조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 토요일·일요일, 명절과 같은 공휴일, 이럴 때 너무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9시까지 근무를 하는 소아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응급의료실로 가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상급병원으로 가거라. 하는 게 지금 우리 시가 세우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달체계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또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해서 최소한 의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부모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아이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둘째 아이 기독병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거기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병원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니까 아까 무슨 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요로감염에 따른 신우신염인데 요로감염은 신생아나 돌 전 아이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 광양시에서는 그럴 경우에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시장 정인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요로감염증이 과연 몇 % 정도나 발생하는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수반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의 요로감염증이 50%, 30% 넘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에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 예산문제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시장님 말씀은 현재 의료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 시장 정인화 현재 의료체계를 견고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의료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보라 의원 그럼 (여성아동병원 유치)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장 정인화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소아환자 의료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구태여 여성아동병원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아응급환자의료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현재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재 의료시스템 하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급환자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여성아동병원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아동병원을 설립을 하든지 그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어요.

김보라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광양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부시장 주순선입니다.

김보라 의원 모든 행정은 용역에서 시작해 용역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우리 시가 용역비로 얼마를 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는 5년간 우리 시 예산의 몇 %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정확하게 자료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본 의원이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시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총 1,931억 8,985만 2천 원, 5년 예산을 최소 5조로 잡는다고 하면 예산의 3.864%가 나옵니다.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시 전체 예산의 3.864%면 작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발주와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시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띄워놓은 자료는 조달청 자료입니다. 용역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역 세부내용을 보면 정보화사업용역, 시설유지관리용역, 전시민 행사대행 용역, 장비유지 보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학술연구용역, 광고 및 디자인용역, 보험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일반용역으로 구분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광양시가 5년간 사용한 용역비 가운데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의 예산은 각각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기술용역은 1,523억 2,884만 4천 원으로 80%에 해당했으며 학술용역은 23억 3,267만 3천 원으로 11%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용역은 385억 3,629만 5천 원으로 20%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분석한 결과같이 우리 시에서는 기술용역의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자료 화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규정한 용역에 따르면 기술용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기술용역의 비중이 높을까요, 부시장님?

○ 부시장 주순선 그 부분은 개념을, 지금 저희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상의 기술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라 의원 아니요. 전반적인 용역 구분이.

○ 부시장 주순선 개념 정의를 조달청 개념 정의로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광양시 조례에 근거한 기술용역 부분으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김보라 의원 조달청 기준으로 저는 분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인 전국 공통의 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분하는 용역의 기준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이 있고요. 그 일반용역 안에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만 따로 빼서 광양시 연구용역 조례라고 만들어서 운영 중인 거죠.

○ 부시장 주순선 그래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책용역하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정부예산 편성기준 상 세 가지 항목으로 용역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고, 연구용역비, 우리 광양시 조례에 따라서 관리되는 연구용역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할 수 있고, 시설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향성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광양시는 연구용역에 한해서만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조달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는 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적용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주순선 그래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용역들을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 조례에 근거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김보라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는 연구용역 관리 조례입니다. 모든 용역을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발의하여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부시장님.

(자료 화면)

이 용역들을 제가 좀 써봤는데요.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일반용역입니까? 연구용역입니까? 지금 저의 문제 제기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발주한 5년간 용역 3145건을 분석해 부서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만 표기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어떤 용역에 해당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일단 저희 시 조례에 규정된 연구용역, 그러니까 정책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용역명만 봐서는 분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과업 지시내용 부분까지 같이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라 의원 부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가 함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5년간 자료를 보시면 내용명만 봐도 어떤 사업을 발주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곤란한 상황이 있을까 봐 이렇게 통합해서 다시 자료를 가공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역을 보시면 제가 조달청 기준을 적용해서 물어봤더니 이 모든 용역들은 일반용역에 해당합니다. 밑에 하단에 네 가지 용역들은 일반용역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 모든 용역들을 기술용역을 구분했습니다. 심지어 각 과마다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표기한 것들이 제각각 다 달랐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용역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그것은 그것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부시장 주순선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중앙부처 쪽에서 구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조례, 그다음에 정부예산 편성기준 상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의 성격, 그러니까 구분하는 구분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일반용역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학술연구용역, 우리 시에서는 그냥 연구용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31380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연구관리지침과 우리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 필요성과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인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분명 연구용역인 것들을, 심지어 광양시에서 발주하면서 제목조차 연구용역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을 기술용역으로 편성해 시설비로 넣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1년 동안 이런 사례를 몇 건 찾아 각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 실수였다, 다음번에는 시정하겠다.”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3조 “다만 예산편성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 해당한다”며 저랑 관점의 차이를 주장하시기도 했습니다. 저와 몇몇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제가 이것을 정책자문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타 지자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도 몇 개의 사례를 뽑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명백한 지침위반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편의 상, 관행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주순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용역을 요청한 부서에서 예산과목을 정해서 오게 되면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일단 관련 부서에서 연구용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연구용역 절차를 따르고 그 외 부분은 관련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용역의 개념 부분에 대한 착오들은 없는지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연구용역을 관리 조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와 같은 조항을 여전히 쓰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아까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다만 시설비로...”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연구용역은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과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김보라 의원 왜 법령에서 연구용역을 프리즘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일단은 시민들도 용역 결과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 후에 용역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라 의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거기에 작용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난발이 되거나 필요 없는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게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해 우리 시에서 정책연구결과를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올 2월 기획예산실에 2017년 이후 프리즘 공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부서들이 관련 법령 및 시스템 미인지로 자료공개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실에서 “연구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2월 8일자로 각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이후 프리즘에 더욱 많은 광양시 연구용역 결과물이 검색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누락된 자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각 부서별 연구용역과제 프리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주순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전체적으로 프리즘에 공개되는 부분을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연구용역 결과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연구용역은 한번 해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도 찾아서 업로드를 해 두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광양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프리즘에 한번 접속해서 기존에 동일한 연구를 발주한 적이 없는지 내용은 다르지 않은지, 그 부분을 빼고 발주할 수 있다면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주순선 예. 사전에 하기 전에는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별도로 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용역을 완료한 후에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지금 프리즘 공개도 100%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내용도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명확히 구분해 인지한 후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김보라 의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 중 네 번째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반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절차를 정비할 것, 예산안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연평균 3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부시장님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편성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일단은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제안하고 읍면동 지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는 절차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광양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려면 아직도 개선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는 과거에도 서영배 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구조적인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지방재정공시자료에서 제가 광양시 사례와 수원시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와 수원시는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원특례시의 사례를 가져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3년 재정고시현황에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광양은 169건, 50억 9,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수원은 50건에 19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수나 예산으로 보면 우리 시가 훨씬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따져보면 우리시는 이 중 일반참여예산사업이 165건, 33억 원이며 주민참여형 사업은 4건, 17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100% 주민참여형이 아니고요. 주민주도형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요. 주민제안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회의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고, 총 해서 투표를 거쳐서, 혹은 온라인투표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절차들이 훨씬 더 단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우리 시가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입니다. 관 주도 형태라고 보여지면 되죠.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도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었고 자료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료 화면)

쭉 보면 거의 다 농로 포장공사, 배수로 개선공사.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 주도로 주민참여형으로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의 보조재원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너무 확 들었거든요. 부시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왜 우리는 주민주도형은 거의 없고 일반참여예산사업만 많은 것일까요?

○ 부시장 주순선 일반적으로 지금 쭉 나와있는 사업들이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 이장·통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바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주민주도형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반영을 한 제도상으로는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 상 부분, 지역별로 운영과정 상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김보라 의원 저도 우리 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장기간 동안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많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 주도사업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반시민들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모두가 곤란한 상황들이 자꾸만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면 힘의 논리가 적용된 예산따먹기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공익과 공공성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숙제는 정보를 주고 받는 창구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제5조 책무에서 “광양시장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홈페이지에 제가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메인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정보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시민참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들어가 보면, 주민참여예산 링크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해서 짧게 설명되어 있고 게시판 하나 있습니다. 올해 게시된 글은 1개뿐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계획. 이 공모계획을 열어보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50일간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방법은 주민제안서 서식을 활용하여 광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또는 읍면동사무소 서면접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서식을 활용하지 않을 시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서를 어디에 접수해야 되나, 또 찾아봤습니다. “시민참여”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라고 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기간은 연중입니다. 광양시 홍보자료와 맞지 않죠. 여기에 필독 작성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 서식을 다운받아 이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다시 이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걸로 온라인신청이 진행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출력해서 읍면동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제안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의정연수에서 공부하고 와서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 자료를 찾으려면요. 광양시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서 “재정정보”로 들어가서 이 “재정정보” 안에서도 “예산서”라고 만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 그 자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주민의견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시의원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저조차도 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알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수원특례시 메인 페이지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만 조금 내리면요. “새빛톡톡”에 “주민참여예산제안”이라고 메인 페이지에 링크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주민참여예산제란?”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계도 1년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6월 16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연도에 검토하겠다. 예산반영 결과는 12월 말 시 홈페이지 예산·재정 공개로 하겠다.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도 설명되어 있고요. 게시판은 아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항목에 맞춰서 그냥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죠. 그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링크, 사업제안서 작성예시 견본, 수원시 예산재정 홈페이지로 연동시키는 기능도 활성해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공시, 수원시 예산재정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정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 재정공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메인 페이지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 자료실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된 과정들도 회의록까지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해년마다 수원특례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리도 해서 자료도 있고요. 연도별 반영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도 나와있고요.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맞춰서 하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물론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상시적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공개, 사업반영 결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함께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부시장님 방금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일단은 저희 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로 포함이 돼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까 저희 홈페이지에 봤듯이 시민제안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다른 이름의 주민참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하에서 평가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 또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방법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진 점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어느 때 번뜩이게 떠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내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에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양식에 맞게 제출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 이렇게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참여예산공모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싶다면 저는 연중 상시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이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이디어공모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모 전에 아이디어만 내면 뭐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불만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영역 안에서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내서 거기에 입력하라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그래야 시민들이 여기 가서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저기 가서 아이디어 말했다가,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되네? 나 다음에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주순선 예. 지금도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목, 그러니까 한 줄 제안. 많은 내용들을 쓰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쉽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 그렇게 쉽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그리고 또 지금 광양시가 선택하고 있는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를 지방재정공시자료에서 다운 받아봤는데요. 1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주민의견서가 아니라 행정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적은 느낌이라는 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찾아봤는데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라고 발간한 책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 65페이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몇 페이지만 발췌 출력해 봤는데 저렇게 동별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내역, 주민총회 및 온라인투표 내역, 지역회의 회의록, 현장방문 의견, 설문조사 양식과 결과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의 의견서는 올해부터라도 꼼꼼하게 작성되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김보라 의원 아울러 앞서 소개해드린 수원시나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 북구 등 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례를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벤치마킹하셔서 잘 알고 계셔야 주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서 하루빨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주순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이것은 어떤 특정부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폭은 전 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모르거나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좋은 제도를 처음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접목해서 성공사례가 하나둘 나오게 되면 집행부도 편해지고 시민들에게도 현장밀착형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요지서에 말씀드렸던 광양시 환경과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건강권에 대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거론하기에는 어려워서 추후 다시 얘기해 볼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거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되도록 8월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하루아침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표준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을 뒤엎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일을 추진하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정인화 시장님과 우리 9대 시의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추진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화 시장님의 선거홍보물 중에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도 특유의 행동력과 실천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할 모멘트 리더”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난제를 투지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는 모멘트 리더십” 지금 15만 광양시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7.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 입니다.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구인 나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나이로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청구인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청구인 대표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며,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불용농약 등 처리, 예산지원, 수거 위탁,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 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도의 운영과 혜택, 홍보단 및 실무단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전대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참여 실적에 따라 다음”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원 후 향후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 입니다.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제6조 제2호 중 “법 제3조 제1호 다목”을 “법 제3조 제1호 나목”으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영 제74조 제1호 마목”을 “제6조 제1호 마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제10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근거 법령인 지진·화산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법령 제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위법의 제명을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4.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5.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6.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7.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8.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9.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10.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주순선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문병주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권회상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김경수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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