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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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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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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의건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은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서 김찬기 의원, 서중원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서찬규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각 의원의 질문이 끝나게 되면은, 해당 실.과.사업소 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이고도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힘써오신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지역을 21세기의 국제항만공업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발로 뛰고, 두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름대로 시민의 기대에 미력하나마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모든 활동들이 모두 잘 했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으로부터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질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법령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권한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창조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고, 지방자치의 장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여러 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광영 그린파크맨션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단히 본 의원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그린파크맨션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영동 소재 그린파트맨션을 분양받은 150세대 주민의 건설업체인 대한건설 주식회사가 분양실적 저조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구비서류인 건축물관리대장 및 5종의 서류를 갖춰 권리이전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하나, 연휴 기간이 겹쳐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분양자들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주택과, 시민과 등 관계담당공무원들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적극 협조하셔서 큰 무리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게도 17일 저녁 분양자대표가 찾아와 협조를 요청을 하기에 17일 21시 30분경 당직실로 전화를 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진행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한 3세대가 근저당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 26세대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린파크맨션이 당초 공기 안에 준공을 하지 못해 몇 번인가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동향이 파악되었더라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전인 1650년경 김여익공이 김을 발굴하여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중 하나인 김입니다. 때는 1712년 이조 정조때 광양현 옥곡면 하동 고지총이라고 불렀던 현 용지부락입니다.

그때 김의 포자를 붙이는 자재는 밤나무 가지로 사용했는데, 김의 포자가 붙는 시기는 음력 8.15일 추석무렵입니다. 밤나무가지로 바다에 어장을 해 놓고 김과 파래가 함께 자라 상품가치가 없어서 파래는 붙지마라. 김만 붙어 풍작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안물 선창물을 나누어 200년동안 줄을 그어왔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때 줄을 그을 때는 총지휘를 하신 분이 김도현 70노인이 지금 생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면단위의 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 지방문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발굴한 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더욱 자료를 찾아서 뿌리있는, 뿌리있고 역사있는 우리 동광양시를 위해 차후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의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연관단지 내 공장 조경미달 및 고사목에 대한 조경 전수 조사결과에 대하여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동 장내마을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이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께서 주택과, 도시과, 문화공보실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전통민속놀이인 태인동 용지마을 줄다리기 발굴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통민속놀이가 전무한 상태로 전통민속문화 발굴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문헌, 전해오는 이야기 등 각종 자료수집과 필요시는 녹음을 하여 녹음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사의 자문을 얻어 전통문화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토지 발간시에는 우리 전통민속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인동 용지마을 줄다리기는 지금부터 약 250연전 김 양식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내려오다 일제시대에 중단된 전통놀이로써, 이를 발굴코자 지난번 태인동 용지마을 노인당을 방문, 당시 이 놀이에 참여했던 김태현씨 등으로부터 당시의 줄다리기 놀이 내용, 방법, 노래 등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도내의 해안은 물론,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음에 착안, 상호비교를 통해 용지마을 줄다리기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강진, 장흥, 순천, 광양 등지의 관계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 및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고장 전통민속놀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질문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내용에서 저거는 앞으로 태인동 용지마을에서 줄다리기가 유래가 있었는데, 더 자료를 수집해서 크게 더 확장시켜서 우리 동광양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지금은 우리 용지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줄다리기를 연구하고, 거기에 살을 더 보태서 현대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잇습니다.

김찬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인동 장내마을 앞의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동 지역을 '91.10.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고시하였으나,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에 녹지로 되어 있어,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여 '93.4.24일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과에서도 금번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공업단지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아 광양제철소 연관단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광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본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곧바로 추진하여 공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찬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도시과장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주택과장 박병엽입니다.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영 그린파트 부도에 대한 시의 대책과, 연관단지 조경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대한건설 부도에 따른 시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건설주식회사가 건립한 광영동 그린파크 연립주택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광양시 광영동 산 60호에 2번지 외에 4필지이며, 세대수는 총 296세대로써 16평형 192세대, 20평형 104세대이고, '91.3.18일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3.6.25일날 준공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대한건설주식회사의 부도경위와 우리 시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준식은 그린파크 연립주택 분양저조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93.7.16일 금요일에 부도를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다음날인 '93.7.17일 오후 6시 30분경에 당시 당직사령에게 부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를 인지하고, 시에서 처리하여 줄 각종 증명발급대상 공무원들을 연락하여 7.18일 02:00시부터 시장 주관하에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에 응소, 선량한 입주자분 86세대와 하청업체 대물변제분 25세대 등 총 111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총 2,502건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발급하고, 주민과 회사, 시청,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 방문하여 서류를 완비, '93.7.19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서류를 광양등기소에 접수한 바 있으며, 오늘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안홍식 시장님, 서정복 시의회 의장님 휴일에 법무사직원 동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해 주신 김찬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과 우리 시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신청한 111세대 중에서 분양받은 입주자 18세대가 경남 하동 레미콘업체인 대화산업에 가압류 되어 있고, 대물변제 받은 세대 중에 7세대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 책임자와 상의한 결과, 조속히 가압류 해제의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관단지 조경전수조사 결과와 조경미달 및 고사목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연관단지 조경 전수조사는 '93.1.20 2.20일까지 총 58개소를 실시한 결과, 적합 16개소, 조경면적 부족 31개소, 공사중 1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조경미달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는 '93.3.19일 조경미달업체 31개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한 결과, 현재까지 26개업체는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아직 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시행업체는 정우석탄, 서원레미콘, 동아레미콘, 세진정비, 대원상사로써 모두 레미콘이나 자동차 정비 등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돼야만 될 업체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적기인 가을까지 모두 조경완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김찬기 의원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 예,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해 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연관단지에 공장 조경 미달문제는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 공문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데,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서가 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지금 저희들이 공문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벌칙이 조경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수가 있는 벌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정이라든지, 또 고발했을 경우에 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구두로 설득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가을까지는 완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당시 준공 처리를 한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준공은 적합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레미콘업체고 자동차정비공장이기 때문에 그 매인이라든지 훼손된 것이지, 준공 당시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정채기 의원 지금 훼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준공됐을 때에 준공도에 나타난 실적하고, 다음에 훼손된 현재의 실태,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예, 알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주택과장 하단하십시오.

녹지과장과 함께 말씀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일년중 봄, 가을 두 번 뿐이 못심는 거기 때문에, '91년도 헹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던 그와같은 사항이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부분이 대단히 주택과에서 조경을 관장하는 그런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조경은 봄, 가을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올 가을에도 지적됐던 이 문제가 다시 내년 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시장님 임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잠시 시장 출석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광영동 그린파크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마음의 충격을 받은 부분을 위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생각들이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서 행정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감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행정이 지금까지 잘못 비춰지는 그런 시각속에서는 자칫 시민의 불요불급한 부분만을 통제하는 그런 행정기구로 비춰졌던 부분도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인데도, 그것도 더구나 연휴인데도, 많은 공무원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 행정이 큰 노고를 해 주시고, 또 그와같은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최소한 줄여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산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와같은 과정속에서 여러분이 또 많이 방청도 해 주시고, 평소 시정에나 우리 의회의 활동에 여러분의 고견을 항상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평소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언제나 전달해 주시면은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방청석에는 1956년도에 우리 시가 면으로 있을 때 당시 골약면의회 의원을 역임하셨던 서병관 전의원님이 방청을 해 주고 계시는 거에도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가꿔 오셨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가는 속에서 새로운 동광양시이 역사와 면모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다짐합니다.

잠시 시장 출석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외2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시장 출석을 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홍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난 제21회 정기회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바 있는 황금동지역 65만평의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공단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와 어업권피해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추진 상황, 그리고 3가지 용역사업비 4억57백만원 중에서 기 지불된 것이 1억9,740만원이었으며, 당시 미 지불된 용역비가 2억5,430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용역비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동과 성황동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기본설계용역은 어느 회사와 계약하여 언제까지 납품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7일자 무등일보 기사내용에 의하면 택지정리방식 전환이란 제목하에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잔여지 167천평에 대한 개발방식을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던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구획정리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중마 택지개발 총면적 823천평으로써 이중 25∼26%의 저조한 미분양 상태에서 400억원이란 엄청난 기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황금동과 성황동 지역개발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과연 조기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황금동과 성황동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시의 재정압박에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에 전용차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의 중요 업무중에서 산불방지, 조경사업, 조림사업, 국토공원화사업, 가로수 식재 및 병충해 방제 등이며, 시설녹지 내의 제초작업과 식재목에 대한 살수작업 등 현장업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출동하여 조기에 진화는 물론,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타 실과에 우선하여 전용차량 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관과인 회계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분, 식혈구입니다. 가로수분을 만들 때 전문성이 있는 녹지과에서 설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보도블럭 작업시 토목관계 공무원이나 작업인부가 임의로 간격을 고려치 않고, 편리한 대로 8m에서부터 12m이상으로 불규칙하게 가로수분을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가로수와 가로수간의 간격은 8m선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전주, 가로등의 구조물을 감안하여 나무가 거의 없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도시녹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간격을 5∼6m간격으로 증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복구사업장 수목 및 차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토석채취장은 23개로써, 기간연장으로 토석채취 중에 있는 사업장이 5개소, 기간만료로 복구사업 중에 있는 사업소가 9개소, 기 완료된 사업소가 9개소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 복구가 완료된 9개소의 사업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토공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절개지에 나무가 식재되었다고는 하나, 식재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차폐가 거의 되지 않았으며, 커녕 황폐일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토석채취장 복구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훼손 복구공사는 토공이 80%, 녹화에 20%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84년도 춘기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조림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녹지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조경사업으로 앞으로 녹지과에서 일괄 발주하고, 사후관리 등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공사시 조경면적에 의한 수목식재에 있어서 식재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있는 녹지과 직원으로 하여금 제도적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원성과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1일부터 순천세무서로부터 납세대상자들에게 예정통지서가 전달되자 마자 곳곳에서 거센 항의와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조세저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이나 과정이 어찌 됐든, 납세자 대다수가 납득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며,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초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 자체가 잘못된 점과,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소홀히 다뤘던 점에서 모든 문제가 야기된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동직원 1명이 수천건씩을 산출한 자체가 무리였다고 보는 것이며, 황금동의 경우 직원 1명이 2개월도 채 못되는 기간에 5,000여필지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억제와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89년 도입된 제도로써, 법 취지와는 달리 우리 지역이 모든 분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어려운 봉급생활 속에서도 푼푼이 모아 소수의 토지를 취득한 영세근로자나 공직자에게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납세자 1,000명에다가 1,400여필지에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엄청난 세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우성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반장 회의나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여 모두가 생소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설명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홍보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조사 청구기간이 8.20일까지 연기되었다고 하니 전 시민에게 홍보하여 납세자 전원 재조사 청구토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초세를 비롯하여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토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부실한 산정은 앞으로 더욱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5∼7.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의회에서 실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별하여 두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현안과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 또 하나는 시민의 생활속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구분 조사하였으며, 우리 시의 인구 총 55,00여명의 1%에 해당되는 5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의 현안과제 중 사업우선 순위가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수송도로 적극 추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고등학교 교육시설 확충, 버스터미널 설치, 공업단지 확대 조성, 환경.공해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설시장 개설과 제철소 관련 가공생산업체 유치, 택지조성사업의 활성화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유치토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 가운데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는 교통문제, 시장 및 쇼핑시설 이용, 교육문제, 공해.쓰레기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신빙성있게 도출되었다고 보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타난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17일 제헌절 연휴기간에 발생한 대한건설 부도사건에 접하여, 광영동 그린파크아파트 입주자 111세대의 주민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본청 및 광영동사무소 직원 34명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비상 동원되어, 7.17일 18시 30분부터 7.19일 새벽 4시까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최대의 봉사였고, 행정서어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마음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7.17일 밤 당직사령이던 정옥기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신속하고 적절한 비상연락망 체제 운영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토지대장 등 2,502건의 방대한 관련 서류를 발급,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 완료토록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남수 건축계장과 연휴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업무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용형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지과 전용차량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산림 및 녹지사업용으로 그리이스밴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및운영규정에 의하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화경방기간인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와 도로변 정비, 가로수 관리 기간은 고정배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녹지과와 협의하여 2차 관리부서, 즉 연중 고정배차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서중원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분 설치합리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분 설치간격은 가로수관리 지침 제9조에 의거, 8m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의 위치, 여건, 식재수종의 특성, 가로수로 인한 주변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마동 택지개발지역 도로변 식재간격은 8m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개발부서인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가로등 및 도로변의 구조물이 연접 설치되어 가로수의 식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석채취 복구사업장 수목 및 차폐조성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 광양지구 출장소 개소 이후, 23개소의 현장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완료된 현장은 9개소로 3개소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채취중에 있는 개소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검토중에 있는 개소를 포함하여 5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복구중에 있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설계서 검토 등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토석채취장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사태 등 위해 방지차원에서 녹화보다는 토공에다가 비중을 두어왔던 것을 사실입니다. 기 복구완료된 6개소 중 하자기간이 끝나 녹화가 미흡한 현장은 이후 매년 실시하는 조림계획에 반영,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는 예치된 하자복구비의 범위내에서 수목식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중에 있거나 금후 복구대상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감안,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변경 등 복구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조기녹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서중원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중원 의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23개의 복구지가 실질적으로 토공사업은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장의 복구 그 자체가 토공만이 아니고 원상대로는 복구를 못할망정 그대로 적당한 나무를 배열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절개지 같은 데는 넝쿨같은 것으로 차폐를 해서 그 짧은 기간내에 옛날 산과 같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현재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손치드라도 모양으로 일부 식재된 것 뿐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개소는 기 완료 됐지만서도, 이 9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94년도 명년 춘기 조림시에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조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현재 복구중에 있는 9개소 역시 즉각 설계를 변동해서라도 토공에 사업비를 80%투자한다면은 20%정도는 나무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공히 토석채취장으로써의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선 진행중에 있는 9개소의 복구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개소별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뭘 서면으로 제출해요? 사업비가 본인들이 복구사업비를 예치해 놨다가 지금 자체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해서 토공복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토공복구를 할때 앞으로 그 현장에 흙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무를 앞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황토를 좀 주입한다든지, 또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나무 식재에 대해서 사업비를 약 15% 내지 20% 갖다가 예치해 둔다든지, 그래 가지고 가을에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94년도 춘기에 식재한다든지, 그와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개소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녹지과 업무.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방금 가로수 간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로수 간격은 그 수종이나 또 수형이나 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주택지역이냐, 공업지역이 아니냐? 또 현재 상태가 나대지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기 건물이 들어서 있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실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지금 가로수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러한 8m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해 놓은 거고, 좀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로수 식재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토석채취장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라면은 크게 나눠가지고 토공작업과 그 조경작업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복구기준이 법적으로 어떤 설정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업자가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 제출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복구가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복구는 토공에 몇 %, 이렇게 녹화에 몇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 실정대로 경사가 급하다든가, 이렇게 완경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렇다면은 복구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 토석채취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서에 의해서 다음에 복구가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그것이 인자 타당성검토를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하게 됩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토공도 마찬가지고, 조경도 그러큼 마찬가지라 이거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토석채취장 복구현황을 몇차례 둘러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토공작업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조경쪽에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제동부락에 가면은 토석채취장을 시작할라다가 만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화, 조경현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철나무 해 가지고 한 2년생 정도 해가지고 군데군데 몇 군데씩 꽂아놓은 그런 예도 있고, 또 그 용장공에 있는 석산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수형자체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나무를 심어 논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한그루 파다가 심어논 것인지, 그 식재된 간격도 문제려니와 그 심어논 나무의 수형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최초 복구계획서가 제출될 때 그와 같은 형태로 복구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그 녹지과에서는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업자가 제출해 주는 설계도면 자체가 그러큼 문제가 있는데도 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토석채취장을 내주기 위해서 복구설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와도 받아주는 그러한 꼴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토석채취장 복구설계도가 그런 형태로 돼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초에 제출된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적당히 복구가 됐는데도 그것을 복구준공처리를 해 줬다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도 이후에 복구준공처리된 각 토석채취장의 설계도면, 그러니까 토공과 조경의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님이 하시고 개발담당관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담당관께서 일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이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도시과장이 하도록.

○ 의장 서정복 도시과장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동.성황동 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1.10.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86.12.31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91.11.11일 해제하였으며, '92.7.27일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응로는 황금.황길.도이.성황동 지역 1,554,00평의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5억5,692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3.2.10일 착수,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코자 8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중간보고회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에 의해 공구별 개발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항만배후지로서 손색이 없는 신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마 잔여지개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개발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 공영개발방법으로 해서 재원이 확보가 어렵다 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토결과가 나오면은 시의회에 가서 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하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시의 대책과 주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23,161필지로써, 이중 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은 1,400여필지로써 전체 필지의 6%가 되겠습니다 다.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기간은 '93.5.23∼8.20일까지로써,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284건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는,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내용의 사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거,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 청구토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접수 건에 대하여는 '90∼93년까지 공시지가 산정과정을 검토하여 토지특성의 조사 착오, 기타 오산, 오기 등 명백한 하자발생시 경정토록 하여 행정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면세 받을 수 있는 대상필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이의 신청토록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으로는 동 및 통의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7월 정기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의뢰, 직원 출장 등으로 해서 현지지도와 입간판 설치, 프랑카드 게첨 등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의가 있을시 한건도 빠짐없이 재조사 청구토록 철저히 홍보하겠으며,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서중원 의원 황금.성황지역 도시계획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지금 지난 2.10일부터서 금년 12.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이 40% 정도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아기술공사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일하는 흔적이 안보입니다. 당초 3월초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시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또 이것이 뭣 때문에 12.31일까지 갔느냐? 통상 용역을 올 겨울 정도라도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기간을 넓게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당초에 황금.성황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기본계획을 당시 몇차례 시에서 날짜가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상히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황.황금 택지기본설계용역을 맡겨서 그 업체와 같이 자문 교수단이 본 시를 방문했다고 그런데, 어째서 그분들이 배제됐다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우리 의회에서 서로 지역개발에 따른 협의랄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배제했느냐? 그 교수단이 언제 어떻게 방문을 했고, 또 방문시에 어떻게 집행부가 이야기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40% 공정입니다만은, 당초에 현지조사 또 지질조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매입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에 대해서는 왜 말일까지 했느냐? 이것은 면적이 좀 방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건실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문교수단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도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단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 용역하는데 의뢰하는 자문교수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뭐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던 결과, 교수단에서 현지를 한번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현지를 조사차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같이 참석이 되도록 의견 교환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의회에서 그날 출장을 서울로 갈 형편이 되었고, 그럼 연기를 해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같이 보도록 하자 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날 아니면은 바로 또 외국을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한 의견을 들으런 온 것이 아니고, 현지를 답사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용역업체에서 초청되는 자문교수단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 특히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일정인데, 아무튼 집행부나 교수단이나 또 아무리 의회가 설령 타임이 안맞냐 하더라도 황금동 출신과 성황동 출신 의원만이라도 그 교수들과 더불어서 그 현지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겼다 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 자문받아 가지고 그냥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그래도 전 주민에게 자주 이와같은 진행상황을 보고는 못해 줄망정, 그 출신 하나뿐이 없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만이라도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도 또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야말로 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교수단이 방문할 때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설령 그분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괜찮다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이라도 그 뒤에 교수단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전혀 의회를 배제한 가운데 교수단도 왔다 갔고, 지금 용역이 실시중에 있다. 진행중에 있다. 이것을 중간보고를 하신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반드시 성황동과 황금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40%정도 공정이 이루어졌고, 또 현장조사가 거의 40%라면 빨리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서중원 의원님부터 먼저 마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보충질의?

서중원 의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에요?

서상섭 의원 아니 계속 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그러면 초토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초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7년도에 도입된 하나의 세금입니다. 잘 아다시피 참 부동산 투기나 택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세법인데, 주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이 세금을. 순천세무서에서 7.1일자 모두 예고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사 부랴부랴 알아 가지고 어디를 갈 줄도 모릅니다. 시에 와서 재조정 신청을 낼 줄도 모르고, 무조건 세무서에서 왔으니까 세무서만 몰려 가는 겁니다. 온 시민이 동네마다 10내지 20명씩 어울려서 세무서에 가서 '이게 뭣닙까?'하고 얘기를 하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말씀이 '이건 행정에 가서 재조사 청구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름, 이 예고장이 나간 뒤 15일 안에,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7.21일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21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내지 않으면 이건 안됩니다.'해서 세무서로부터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시에다가 재조사 청구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중에 283건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런 생소한 세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조세저항은 그만 두고라도 내용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또 긴급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이 돼서 토초세에 대한 성격, 또 기간, 재조사 청구를 내면은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와 같은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시민들은 처음으로 나온 세금에 대해서 내용도 몰라서 세무서 쫓아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고 21일을 맞았다 이겁니다.

홍보가 잘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7.21일 오늘이 마감날짜니까 우리 시에 1,000여명에 1,400필지입니다. 그러면 1,000여명이 전체 오늘까지 재조사청구가 나왔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행정에서 전혀 홍보를 안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겨우 세무서 쫓아가서 시로 가시오 한사람이 283건 접수된 것입니다.

다행히 8.20일까지 정부가 이 기간을 연장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과연 행정은 뭣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고 국세니까 세무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해서 방치했던 것이냐? 또 한가지는 이 토초세는 근본적으로 원인은 우리 시에서 토지를 우리가 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직원 1명 정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2개월도 채 못된데, 황금동같은 경우 약 6,000건입니다. 기타 중마동까지는 10,000건이 넘을 겁니다.

신문도 보도했습니다만은, 직원 1명이 10,000평이상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했냐 하더라도, 그 앉아서 표준지 하나 딱 조사하면, 그 반경 몇m를 갖다가 똑같이 때려 먹여 버리고, 계곡이나 도로가 없는 산간, 이렇게 농촌에서는 옛날 산따랑지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점을 전부 직원들이 쫓아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원체 손이 없고 기간은 짧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내보낸 뭡니까? 평가사들이 와서 중요지점만 딱딱 찍어서 현실지가, 그것도 5.8부동산조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팔리지도 않고 모든 지가가 지금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데, 옛날 거래됐을 때의 가격에다가 딱 매겨놓고 가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만 믿고 앉아서 현장을 나가지도 않고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매겨 논 그대로를 갖고 그 주변을 전부 했기 때문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돼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토초세에 모두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다, 시 공무원들이.

원인행위자는 우리 시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생기고, 지금 황금동에서는 23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가지고 토초세를 갖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걸 알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의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은 과연 뭣했냐, 지금까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이제와서 프랑카드로 홍보를 할랍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의장 서정복 자, 보충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원하는 내용인가요? 토초세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요할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20일까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직원이 나가서 우리 방금 283건이라니까, 아까 우리 지역은 1,000여건이라 그랬습니다. 1,000여건을 8.20일까지는 전부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말하자면은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정하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연도별로 감정을 연초에 실시합니다.

그 표준지를 인근 필지를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하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가격배율에 따라서 32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항목별로 적용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결과가 고시가 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토지특성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토지특성에 따라서 가격배율이 나오기 때문에 배율을 곱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물론 조치가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타당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접수 건수를 보니까 외지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것 온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접수가 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흡했고 하더라도, 다행히 8.20일까지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홍보가 돼서 8.20일까지는 모두가 재조사 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일단은 의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건설부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평가했습니다.

그건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몇 개 표준조사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가 대단히 많이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설부에서 평가를 할 때는 중요, 가장 그 지역에서 땅값이 비싼, 우리 광주같으면 충장로, 이와같은 가장 최고로 비싼 지점을 표준지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은 물어 보니까 평당 30만원, 50만원 한다니까, 그대로 평가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평가는 명 개 안돼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다니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 표준지 조사해 논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말하자면은,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결정지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토지평가위원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거쳐 가지고, 또 시에 와서 토지평가위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보고되고, 이것이 확정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 개별공시지가가 이번에 당하는 토초세뿐 아니라 양도세랄지, 상속세랄지 증여세, 종토세 등 각종 국세나 또는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당히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도 이 중마동 택지개발지역에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너무 지기가 상승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땅은 팔리지 않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차제에 토초세 문제가 또 터진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자꾸 세무서만 쫓아가서 난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20일이 넘도록 한번 동장회의도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간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동장들에게 그 문제를 몇 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그래도 설득력있게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 지금까지. 이래 되겠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지가상승에 대해서, 그 소신 한번 밝혀달라 그 말입니다.

○ 의장 서정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할 그런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그 상위기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의 성질이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은 혹시 참고가 되면은 우리 개발담당관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시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딱 잘라서 법적인 문제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이따 또 이 관계가 아니고 전반적인 관계속에서 개발담당관이나 시장께서 나오셔서 또 답변시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중원 예, 다음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토초세 관계로 이따 개발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 소상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개념정리를 하고, 좀 더 소상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한 말씀 곁들이고자 합니다. '91.10달에 이 토초세에 관한 기사가 중앙지 몇 곳에 났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잠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을 상대로 해서는.

서찬규 의원 아, 그렇죠.

○ 의장 서정복 도시과장 상대로 합니까?

서찬규 의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서찬규 의원 이따가 이 답변을 상위자가 한다고 하니까 곁들여서.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도시과장 하단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도시과장에 상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참 세금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앞에 나와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데, 몇 가지 좀 죄송스런 질의를 더 할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400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토초세가 예정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 한 3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확인된 금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토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공시지가율을 대비해서 혹시 조사해 논 자료가 있는 것인지 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요,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 공시지가가 도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공시지가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질 때 한 8%정도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동광양시가 표준지가 270필지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공시지가 조정하면서 보니까 인상된게 92필지고, 인하된 게 88필지, 그리고 보합이 60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준지가 상승이 되면은 공시지가가 당연히 개별공시지가는 따라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상필지가 인하된 필지보다 더 많다는 것은 곧 전체적인 공시지가 상승률과 연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는데, 앞으로 건설부에서은 표준지나 조사나 감정평가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침이, 건설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맡겨놔서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중마동이나 앞으로 성황.황금동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을 전부다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발공시지가를 택지개발하고 있을 때는 안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기 전에 지목으로 있을 때하고, 개발 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됐을 때하고 공시지가 차액을 어떤 식으로 먹이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중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문제되는 토초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심청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벌써 공시지가가 우리가 급등했던 기간이 '91년도입니다.

그런데 벌써 횟수로 2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재심청구를 했을 때 이것이 소급이 가능한지,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납부된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왕에 됐던 사람들이 만약에 공시지가가 조정이 된다면은, '아, 옛날에 냈던 세금 다시 돌려줘'하고 세무서에, 아니면은 우리 시청에 이거 환급신청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정부에서 세제금융 계획에 의하면은, 현재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20%밖에 되지 않는 이 토지등급 과액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과를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토지과표로 해 가지고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재 같이 우리 시가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비슷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과중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생각나시는 대로,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400여필지가 예정부과가 됐는데, 그 금액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무서에 우리가 두 차례를 갔었습니다만은, 대비로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필지수만 1,000여명, 1,400여필지 그렇게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공시지가율이 현지 시가와 비교해서 율을 따져본 적이 있었느냐? 현재 실거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93년하고 '92년하고 비교했을 때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판단해 본 결과 상향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93년도에 산정을 할때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지가격 내 놓은 것이 상승한 요인이 하향된 요인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상향조정된 것이 '93년도에 중마택지개발지구가 상향이 됐었고, 황금.성황지구가 도시지적고시가 됨으로 해서 예정가로만이 고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망이 형성 예정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성황동, 그리고 중마동과 성황동.황금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시지가를 부과를 않도록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하느냐? 이것은 기존 필지로 돼 있을 때는 기존 필지로 해서 부과를 하고, 블록이 형성돼 있을 때는 블록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형성돼 가지고 택지개발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 놈에 의해서 부과를,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표준지 감정을 왔을 때 시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달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청구기간이 현재 8.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재심청구를 했을 때 '90년부터, '91년, '92년 땅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건설부에 지시를 받아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90년도 것도 토지특성조사, 또 오기, 오산,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특별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실히 착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문제 시행을 그동안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놈에 대해서 이 가격이 조정됨으로 해서 환불을 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요거에 대한 조사를 해 봤냐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제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림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참고해서 시민들에게 가능하면은 부담이 적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이 안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질문했던 예정부과액 금액이 서중원 의원님이 약 30억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10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냐면은 저한테 전화온 사람들한테 해 보니까, 보통 한 1,4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그 농지, 황금동에 있는 농지 한 2, 3백평에 대해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필지당 약 한 1천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했을 때 약 최소한도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중마동 2단계, 3단계나 이런 개발지역의 공시지가를 개발 전과 개발 후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최초에 개발하기 전하고 개발한 후에 하고 그 토지특성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개발 후에 내년도거부터 인자 적용이 되겠죠. 했을 때는 '93년도하고 '94년도에 그 공시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초세가 지금과 같이 국민적인 조세저항이 계속돼 가지고 국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지를 해 버리면은 모르겠지만은, 계속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동광양시 같은 개발지에서는 개발 전과 개발 후의 공시지가 차이로 해 가지고 모두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대지가 돼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90년이나 '91년도의 공시지가에 재심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은 단순히 행정착오 사항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저가 신문에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행정의 오기나 이렇게 해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조사특성 평가표에 보면은 여러 항목들이 전부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에 대한, 표준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시 같은데 봤을 때는 뭐 단순한 행정착오나 오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개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90년 이전과 '90년 이후에 어떤 우리 시의 변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 부과된 이 토초세는 재심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재심청구할 수 있는 그 사유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행정재심청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내가 토초세가 많이 부과가 됐으니까 이건 부당하다고 그런 이유로 가지고는 설득력도 없고, 이게 재심청구에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할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고, 행정의 오기나 이런 사항으로 발생된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청구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건지를 행정부에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청구 사유는 대충 지금 현재 황금동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만은, '90년도 것은 상향을 해 주라 하는 내용이었고, '93년도 것은 하향조정이라는 이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는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 접수건에 대해서 우선 그렇게 해서 재심청구를 받아놓고 그것이 사실상 상향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하양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특성조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또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옮겨 쓰면서 잘못 옮겨 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유형별로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 판단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그 내용에 다라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께서도 도시과장을 상대로 해서 일단 질의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고, 그러지 못할 그럴 사항은 다음에 나오시는 개발담당관께서나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차상위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 의장 서정복 자, 그럼.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도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질문서 작성과정에서 따블(double)됐는지, 고의적으로 누가 시켜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이따가 본 의원의 요 관계 질문은 생략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내에 안내창구나 상담요원을 배치해 놓은 것이 어딘가 자세히 알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90, '91년도에 특성조사나 오기 또는 오산 등을 조사해서 시정하고, 또 '93년도 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공시지가는 270필지에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38가지 요인별로 해서 길 옆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표준지가가 내려가야지 공시지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표준지 지가를 지금 하향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두 번째로 묻고 싶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모든 세금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는데 이게 지가가 높아야 좋은 건지, 낮아야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지금까지 식으로 구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정 정책방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운영도 표준지지가를 산정 조사가 나오기 전에부터 그 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우리시 방침은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 건가, 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그 조직 구성과 운영을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서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는 '90년 이전에 지가상승요인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90년 이후에 지가가 급등한 것처럼 지금 지가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 우리 시에 그 270필지의 표준지가의 변동추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에 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상담요원 배치는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사무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과로 오면은 동사무소로 가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이의신청 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드리고, 또 세무서에 가서 세무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용도 서면을 아울러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가 하향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지는 하향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의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시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것도 저도 실지 느꼈습니다.

얼마전에 동측 컨테이너전용도로 보상심의를 하는데 보상가가 싸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싸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아우성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또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적절히 집행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채기 의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 도시과장 김용길 예,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 대표 7명을 포함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충분히 다 개진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구상을 했었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세분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내실있고 성실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위촉시 검토해서 의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정채기 의원님 됐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 추가로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요. 토지특성조사 작업표를 보니까 상당한 분량은 수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표가 보니까 B4용지로 해 가지고 두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되기 때문에 같은 동에 아까 그 한 공무원이 한 5,000필지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절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산 작업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번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토지특성조사를 이 업무가 전산으로 개발된 지역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이것은 업무 부하의 해소차원에서도 전산화 작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 혹시 이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데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답변드려야 합니까?

서상섭 의원 그 혹시 이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조사된 거나, 아니면은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아직 못알아 봤습니다만은, 실지 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량이 좀 폭주하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산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보강도 그쪽으로 해서 지가산정시에는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전산작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 또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건의를 드려서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됐습니까?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자, 그러면은 도시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개발담당관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동지역 지방공단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공단 조성에 대한 추진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91.4.13∼'91.8.2일가지 공업단지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91.9.3일부터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추진중에 '93.2.25일 계속 시행할 수가 없어서 관계서류만 받아들고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59%로 해서, 그 다음에 '91.9.16일부터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중에 '93.2.26일 여기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해제한 이유는 '92.10.16일 황금지방공단 지정요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공장용지 배분계획이 초과돼 있어서 지방공단 지정이 당장 어려운 상태이며, 공장 용지 수요증가와 주암댐 공업용수 재배분 관계로 해서 주변여건 성숙시 신청을 해라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92.9.7일 공장용지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해면 3.375㎢를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3. 금년 6.18일 해면부 3.37㎢를 도시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하여 주도록 전라남도 도시계획시설, 아니 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동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등 주변 여건에 대비해서 지방공단 입지지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황금동과 성황동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 설계를 할 적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 도시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택지개발에 따르는 개발방법은 어떤 구획정리사업방법이랄지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구별로 개발방법과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되, 현재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사정과 택지분양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구획정리사업도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분야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상당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한두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는 '90.1.1일부터 사실상 '93.1.1일 공시지가 고시된 것에 한해서 그중에서 정상지가 상승률 44.5%, 53%를 초과하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50%의 세금을 이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50% 세율을 부과를 부과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이 되고, 두 번째,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정에서 표준지 전체적인 면적의 약 1%인 270필지를 가지고 28,000필지 정도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도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가장 공시지가로 해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 '90∼'91년 사이가 지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과연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90년 것을 가격을 올리든지, '93년 것을 가격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을 때에 임금과 기능이 안맞아서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보상에 들어간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그 유휴토지에 대해서랄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상 넘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같은 이러한 단계적 개발이랄지, 계획적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휴토지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 농민들한테 부과했을 때는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든지, 그리 안하면 폐쇄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 이 현재 1, 2, 3단계를 통해서 약 823,000평을 우리가 택지를 조성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5% 내지 26%못미치는 지금 토지가 분양된 상태인데, 앞으로 황금동, 성황동이 12월말이 되면은 모든 계획과 설계가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지금도 400억 이상을 갖다가 기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게 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문제는 3단계까지 중마동에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 가지고 황금동에다가 투자하면서 개발해야 할텐데, 그럴 입장이 못된다.

그러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재정형편상 구획정리사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재정압박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개발국장께서 구상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167,000평에 대한 우리 중마동 잔여지를 벌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인업체와 교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에는 상당히 검토중이다 하고 보도됐는데, 지금 아까 도시과장께서는 별로 검토한 것도 없는냥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중마동 167,000평 잔여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만이 되겠구나, 그리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황금동.성황동지역도 역시 그 금년말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94년 명년에 들어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민영개발로 착수한다 할 것 같으면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견해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마 잔여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은 현재 지금 진행이 돼서 한 8, 90% 과업이 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은 약 15만평인데, 그중에서 우선 개발해야 할데는 한 9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중마 잔여지에서 문제점이 뭐있냐 그러면, 공용정류장과 그 잔여지를 동시 개발을 할라고 할때에 이걸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겠다, 만약 했을 때에는, 공용정류장 부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지를 해 줄라면 원칙은 원지환지나 집단환지나 그리 안하면 절충환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공용정류장 부지에 대한 환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토지소유자들이 그 잔여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냐? 포함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감보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때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 안하면 공용정류장 부지는 아예 나두고 그 옆에만 구획정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공용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지대로써 침수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공영개발을 사실상 자금확보가 안돼 있어서 어렵고, 거기는 개발할라면 도시구획정리방식같은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내에 개발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환지를 하는데 감보율이 많았을 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련의 절차를 취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은 깊이 분석을 해서 일단 시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면은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황금동 역시 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시야 자금사정이 충분하면 공영개발방식이 사실은 제일 좋죠. 시에서도 추진하기도 낫고, 또 주민들도 땅 팔아서 좋고, 환지받아서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도로확보나 공공시설용지도 많이 확보를 하니까 더 낫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도시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할라면은 세부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깊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원 의원 그 점은 황금동 일부지역 통사같은 지역은 진즉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주민들이 구상을 해서 상당히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와같은 감보율 문제랄지, 환지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의 주민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의지만 딱 선다면은 일부분적이나마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31일가지 우선 실시설계 끝내고 또 그 설계 끝난 뒤에도 다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 개발담당관 김삼동 예.

서중원 의원 그 기간에 주민들과 같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그 말씀입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개발담당관 하단해 주십시오.

아까 그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기본설계용역업체에서 업무 추진상 필요한 자문교수단이 여기를 다녀가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평소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한다 했는데, 어떤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하는 형태를 취했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 기본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자문교수단이 그 용역업체에 자문을 해 주는 것 이상으로 지역의 의회의 의견이 중시되고, 또는 그 자문교수단과 전문 이론을 겸비한 그분들과 평소 또 이 지역에 살아왔던 저희 의원들과의 어떤 의견을 같이 접목시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일정을 의회와 협의를 했다 했는데, 누구하고도 저는 협의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없고, 서울을 간다는 핑계를 대서 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의회가 미리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하면은 서울 일이 중요했다면은 서울 일을 갔을 거고, 또 이와같은 일이 더 중요했다면은 의원 중 한두분은 여기 남아서 그 일에 참여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성황동, 황금동만이 아니라 모든 시가 추진코자 하는 시책사항 중에서는 당연히 추진과정 속에서의 의회의 의견을 물어주는,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중원 의원님 지금 질문해 주신 녹지과 조경사업 일괄발주, 제도개선을 어떻게 좀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부시장 김학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 의장 서정복 이 문제는 이따가 정채기 의원이 시장께 질문해 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그리안하면 이따가 일괄.

서중원 의원 사실 제가 그 질문한 사항이 제도개선, 이렇게 거창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똑 관행이 그냥 우리 시에 예산된거, 얼른 우리가 얘기하자면 광영종말처리장에 그 종말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일부가 식재 예산이 서져있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전부 만들어 놓고 이제 예산 일부분을 가지고 그냥 나무를 시방 심은 겁니다. 아무런 그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가봤지만은 이 조성상태가 아주 나쁘고, 또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단 기술과에서 해 놓고, 나중 준공검사때 수목 만큼은 녹지과에서 해달라. 이것은 논리상 안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조림이나 조경사업은 일괄 녹지과에서 발주하고, 또 녹지과에서 말하자면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긴데, 이것을 답변을 서로 무리고 있어요. 이 우리 22개 실과소에서 아무도 소상히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 녹지과장은 녹지과장대로.....

○ 의장 서정복 저, 서중원 의원님. 그래서 부시장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신다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죠.

서중원 의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부시장 김학선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조경사업을 녹지과에서 일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즉부터서 전문성이 있는 녹지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녹지과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단, 1년초랄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하는 수목이 아닌 녹지과의 전문성이 아닌 이런 사항은 오히려 농촌지도소가 더 잘 압니다. 해서 그런 사항은 농촌지도소에다 맡기되, 아까 수목인 녹지사항, 조경사항은 녹지과에다가 일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할랍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초 합의된 일정이 오전 일정이 끝났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외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면은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채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중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이것이 모든 시민을 위한 헌신행정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변칙에 중독이 되어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려 하는 대변혁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자문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법적보호가 철저하게 이행되며, 안정된 중산층이 다수 국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이전의 초기단계의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항상 안아야 하는 위험부담 중의 하나는 정당들이, 특수 집단이, 각 기업이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분열하는 현상입니다. 이 땅에 똑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바른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백을 줬는데도 열을 놓고 열중에서만 고르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릇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각작품은 자세를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나보다 우리 이웃을, 내 이웃보다는 우리 지역을, 내 지역보다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동광양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최후까지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력있는 1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도시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24회 임시회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혹은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 일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확고할때만이 그가 바라는 일을 정확히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일도 아니고, 30만 인구를 최적의 상태로 수용해야 하는 신도시건설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시 실정은 담당공무원이 이동함에 따라 목소리 큰 사람이나 집단의 요구에 따라 조령모개식으로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변경되기 일쑤였고, 전 시민이 알아서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도시개발의 장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시간과 점진적인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택지개발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도시정비 등 각종 사업의 내용분석은 얼마나 돼 있으며, 사업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세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완벽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요하는 주요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는 우리 시 행정조직을 문민정부에 맞고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도록 한시바삐 재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편성된 조직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혁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업무분장도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계단위, 과단위 관리자의 직무에 맞도록 다시 조정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또한 정원도 우리 시이 개발행정에 맞도록 대폭적인 조정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러한 조치실적이 없다면 어떤 사유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이의 시정을 위해서 관련 부처에, 상급기관에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를 당해 시.군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보내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산적한 잔업처리를 위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해 주며, 그 금액은 월 30시간 받는 사람이 25%, 20시간 받는 사람이 50%, 10시간 받는 사람이 25%가 되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은 현재 실과소 단위로 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시간을 설정하여 지급하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실과소별로 급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면은 가급과 다급에 해당하는 부서를 열거해 주시고, 실제 잔업실적은 실근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전문성 제고와 해당 업체들이 우리 시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발주사업은 42건이었습니다. D업체가 8건을 수주했고, K업체가 4건을 수주했으며, 모 조합이 3건, 그리고 3개 업체가 2건을 수족했을 뿐 무려 21개 업체가 1건씩을 수주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지금까지 20건을 발주했는데, D업체에서만 4건을 수주했고, 나머지 16개의 업체가 1건씩을 수주했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관내에 등록이 된 전문건설업체는 얼마나 되고, 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광양군이나 포항시 등의 경우와 같은 수의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회계년도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8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과 광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 시의 경제 침체기에 특별목적세가 생겨서 자칫하면 주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데서 오는 불만도 함께 토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별도회계로 관리하여 모든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차장법 제21조의 제2항 제5호에 도시계획세 중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1년도부터 오스트리아의 린츠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간에 한번씩 방문하고, 올해는 우리 시가 린츠시를 방문할 차례인데도 상급관청의 지시 또는 방침을 이유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방문일정을 잡고 있는지, 방문준비를 하는데만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막연한 소독도 없는 방문이 되지 않도록 전문분야의 교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 또는 남미지역 등의 훌륭한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많은 것을 배우고, 국제친선을 도모하며, 국위선양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후계자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2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를 33명 선정하여 지원금 2억49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해 전업 및 전직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할 방침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당초 후계자 선정시 지정된 사업작목과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전업 및 전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고, 향후 관리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야산 공원지역 조림 및 육림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공원지역 미지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장기적인 조림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원지역 지정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림은 단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에 걸쳐 시행해야 하므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부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현충탑 주위 등에 산림훼손을 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산지의 간벌 또는 잡목제거 등 육림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태인동지역의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태인동 주거지역은 기존 취락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전면적이고 일시적인 개발이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도시재정비 계획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택지개발을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 또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우기시 침수가 된다든가, 생활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배수로 정도를 설치해 주는 등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이동도서실 운영과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들이 많고,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비교적 여유시간을 만들 수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과 주민들이 독서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특책사업으로 이동도서실 운영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가야산 중턱에 소규모의 공원 즉,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각 지역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그때 단계적인 개발방법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시 한번 조속한 사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 번째, 택지개발사업의 절토면 마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마 2, 3단계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절토, 성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면의 마감을 현재는 단순한 옹벽처리 아니면, 씨드 스프레이(seed spray)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공한 씨드 스프레이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고, 시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공 지역 중 중요한 지역 또는, 활용성이 있는 지역은 자연석 불임이나 계단식 휴식공간 설치, 조경.폭포시설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마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저수지 및 방조제 보수공사 실시 경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상기사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보수공법이 타당한지 정밀검토를 해야 하며,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공사착수 전에 함께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어떠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공사를 실시했는지 먼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태인 1호, 황곡, 황금 고길 1호 저수지 등 3개 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56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했는데, 그라우팅(grouting)공법이 아직도 최선의 공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쩐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 3호 방조제를 보수하는데, 작년과 올해 1억1천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방조제 안측의 부지가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10% 정도를 경작합니다. 10%정도를 경작한다고 하면은 날씨가 좋은 해에 한하여 3천평 정도를 경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200평 한마지기에 일년 순수익을 연 20만원 정도 계산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약 36년간 경작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주위 방조제 구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과다설계를 하여서 석축으로 시공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제3섹터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장흥의 표고유통공사, 영암의 광천수개발공사, 순천의 교통관리공단, 광양군의 매실가공공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 재정확보와 원활한 시민 편의제공 등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사업, 유원지개발 운영사업, 복지회관 운영 등 제3섹터사업을 심도있고 전향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아직까지는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건데 이제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시나 받아 일을 충분히 집행하는 발의 기능과 위임사무를 적당히 관리하는 손의 기능이나 하는 인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던 구태의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을 사랑할 줄 아는 가슴과, 경영을 셈할 줄 아는 머리를 갖춘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거듭 태어나야만, 국제경쟁시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도와 법과 주위 여건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시정보고를 통해 밝힌 3S운동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혁신 3S 즉, Simphfication(간소화), Standardization(표준화), Specialization(전문화)운동의 구체적인 추진사례와 이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직원에게 확산시키고 체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시간에 걸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점심시간 이후 상당히 식곤증이 오는 시간인데도, 정채기 의원의 웅변성 질문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 시.군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에 비해 특별한 시혜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목적세를 갑자기 부과받게 되므로 시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를 모든 시민이 직감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대책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3섹터 사업계획, 그래서 시 재정확충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유원지 개발 운영, 복지회관 운영 등의 향후 3섹터사업 운영계획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투자 대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에 부과지역은 '89년부터 광영동과 공단지역에 한하여 부과하여 왔으며, 금년도 2.29잉ㄹ 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현재는 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로 징수한 재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 광장, 주차장, 하천, 저수지, 녹지공원, 공공청사,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도시계획세 징수 및 투자현황은 '91년도에 9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734%인 67억9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2년에는 9억6천만원을 징수하여 708%인 68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목표인 13억원을 징수하여 모든 시민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주요투자 실례를 보면, 금년도 황금동에 저수지 보수로 1억53백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황동에 지방도 위험지구 개량으로 1억2천만원, 중마동에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에 10억원, 광영동에 하수도 시설개량으로 3억원, 태인동에 태인일주도로 개설에 2억원, 여기에서는 5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 갖고 있습니다.

금호동의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22백만원, 그건 동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금당동에 어버이집 청사신축으로 29백만원 등을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신문 및 반상회보 게재 등 4회에 걸쳐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도시계획세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신개발도시로 도시계획세 징수액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섹터사업은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확충 및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자본, 경영기법 도입 등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공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전라남도내에는 장흥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한 3개 군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용터미널, 유원지 개발, 복지회관 운영, 화물터미널 등 민.관 공동출자 설립요인은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신개발도시로 재정 등 제반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공익성과 민간의 기업성을 조화시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발전의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정채기 의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정채기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엉뚱한 저긴데, 대답은 또 조금 방향이 좀 안맞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분석해서 자세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뭐 금호동에 주차장 몇 개 세우고, 금당동에 어버이집 저기 하고, 그거 할라면은 저 뭐야 경모정 뭐 해서 하루종일 주 섬겨도 열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서 질문한게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질문의 내용을 요약된게 잘못됐다면은 다시 한번, 나는 이 전향적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디 뭐 책에 있는 거나 읽고, '90년도에 얼마 걷고, 중복도로에 10억 들고, 그런 식으로 저기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원칙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태여 더 자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한번 할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가 연도별로 지금 부과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도시계획세가 이게 목적세입니다. 그런데도 일반회계에 같이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적세를 걷는 취지에 조금 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만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다 하는 답변을 직감적으로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이 부분은 관련 법규상에도 특별히 하지 마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조례에다가 내용을, 조례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보충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시정 질문.답변이 끝나면은 시장님의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어떤 의지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시장께서 답변해야 하실 그런 부분은 미리 실과소장들께서 좀 자료나 메모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조직 재정비 검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 행정사무혁신 3S운동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재정비 검토사항입니다.

시 기구 업무분장 및 인원 배치의 조정 검토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2000년대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작업과 지방행정 조직의 대민봉사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정부에서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안도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바쁜 업무를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그동안 직원 조정실적으로는 민원의 주민민원처리의 원활한 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직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시민과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업무가 다소 적은 새마을과 개발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정원은 새마을과 정원 12명에서 10명으로 지역경제과 차량업무가 시민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정원 24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해서 시민과를 4명을 증원, 정원 18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 272호에 의거, 직제정원이나 개정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금후 그 안이 확정돼서 시달이 된 이후에 다시 대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국무총리 훈령 272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결지침을 계속 준수하라는 강조지시가 7.20일자로 어제도 다시 또 공문지시가 와 있습니다.

해제가 되고 안이 결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대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시간외 근무수당 적용 기준 및 실잔업 실적으로는,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기준과 대상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급 이하 300일 이상 일용직까지가 대상이 되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은 실과소, 동간 업무량에 따라 시간외 근무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시간은 가급은 월 30시간, 나급은 월 25시간, 다급은 월 20시간이며, 우리 시의 경우 가급 적용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 세무과, 회계과, 공영개발사업소, 중마동, 광영동이며, 나급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시민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황금동, 성황동이며, 다급은 환경위생과, 주택과, 수도과, 보건소, 금호동, 금당동입니다.

직급별 기준단가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6급은 시간당 1,865원, 9급은 1,346원, 일용직은 779원입니다. '93년도 실과소, 동별 시간외 실잔업시간은 7급을 기준해서 평균 1인당 1.6시간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25일을 가산해서 41,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임업무 시군 이관대상 사무조사 결과입니다. 도시.군간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주관으로 지난 3.30일부터서 4.14일까지 조사한 대상사무는 도 사무중 시.군에 이관해야 할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민간부문에 위탁 처리해야 할 사무, 기 이관된 사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기 이관된 사무 중 인력, 예산이 필요함에도 예산, 인력 조치없이 이관된 사무 등을 조사토록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4건을 도에 조사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를 현행 시장, 군수가 1,500㎡미만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도지사 허가사항인 50,000㎡미만까지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협의사항도 시장, 군수에게 50,000㎡까지 위임토록 보고했으며, 어업면허처분은 현재 내부위임에서 권한 위임토록 하였고,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은 현재 시장이 하고 있던 것을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생산제조업체, 직장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운영,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일괄 취합,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되게 되면은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계획입니다.

린츠시 방문계획 및 전문분야 교류 계획은 저희 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와는 '91년 저희 시 대표단이 린츠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난 해 6월 린츠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린츠시장이 우리 시 방문단의 금년 봄 린츠시 방문을 요청하였고, 금년 2월 린츠시장의 초청서한이 접수되어 지난 2.9일 의원간담회시 합의결과 시와 의회, 기업체 대표로 실무계획단을 구성, 추진키로 하여 계획단의 협의결과 방문단은 공무원, 시 의원, 기자, 기업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5.23일부터서 10일간 방문키로 잠정 결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 계획을 토대로 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 린츠시 방문을 하반기인 9월부터서 10월로 변경키로 하고 본 내용을 린츠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였고, 린츠시장으로부터 금년 가을에 방문해 달라는 답신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방문계획은 방문기간과 방문단 규모, 방문 코스 등은 기 협의한 바와같이 추진하겠으며, 세부적인 방문일정은 포항제철(주)의 브뢰셀 사무소를 통하여 린츠시와 협의, 실무계획단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비엔나사무실이 폐쇄되고 브뢰셀 사무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분과 사전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문분야 교류계획은 금번 린츠시방문단이 구성 확정되면 소관 분야별로 상호 공동관심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교류 확대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방문시 협의토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류확대를 위한 문제점으로 전문인력과 전담기구가 아직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류에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남아.남미 지역 등 향후 추가 자매결연 계획은 서남해안 시대를 맞아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도시 중 선진도시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은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 공식 외교경로를 통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 단계로서는 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중인 린츠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이 전개된 이후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혁신 3S운동 추진입니다. 3S운동이라 하면,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의 표준화, 행정의 전문화를 말하는데, 우선 행정사무 3S운동 중 행정내부의 비능률.낭비요인의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사무체계의 선진화, 능률화를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행정사무혁신의 의식고취를 위해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추진사항 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혁신 3S운동의 세부추진 사항은, 간소화 실천사항은 각종 문서작성을 가급적 1건 1매 주의원칙 확행과 복사시 발행되는 이면지 78,300매를 수집, 재활용하여 절약의 생활화를 기했으며, 불용불급한 한자 사용금지와 순화된 행정용어 사용으로 알기 쉽고 부드러운 행정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예를 들면은 가가호호를 집집마다로, 가각을 모퉁이로 등으로 조정을 했으며, 문서배포선을 최소한도 유지와 전화 구두협조, 회보활용 등으로 문서생산량을 감축하였고, 결재 관행개선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억제하여 시간절약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자동결재제를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표준화 실천사항은, 각 문서서식의 표준규격 사용 준수와 과장급 이하 전직원이 개인별 직무편람을 작성, 활용하고 있으며, 실과소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과 결재단계 최소화를 위해 지난 3.22일 위임전결규정 62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전문화 실천사항은, 새로운 제도, 신 기술 및 신행정기법 도입과 교육으로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간도서 구입, 배부와 행정자료실을 독서실로 활용 전 직원의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시켰고, 시도 교육에 의한 기본교육, 전문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 문서작성 및 패키지용 주민전산용 등 행정전산망 컴퓨터를 9월에 보급예정에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상설 전산교육장을 개설 운영하여 주민등록전산반, 컴퓨터기초 및 문서작성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무혁신 의식제고를 위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행정 내부의 비능률.낭비요인의 행정행태 개선과 사무체계의 선진화, 능률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정채기 의원 이 시정보고에 보면은 행정혁신 3S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로만 끝날 게 아니고, 방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면지 사용해라 이런 거는 간소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라 함은, 민원서류를 여덟건을 내야 되는 걸 여섯 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실질적인 간소화가 돼야 되겠고, 또 전문화도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근무부서를, 근무 몇 년간 저기를 해서 노하우(Knw-how)를 측정한다든가, 그 직원의 업무 질을 배가 시킨다든가 하는게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보고가 보고에만 끝나지 말고, 전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고 토착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관계는 '91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91년도에도 보면은 총무과, 세무과, 의회사무기구, 회계과, 문화공보실 이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다급 맨저, 10시간 받는 저기는 주택과, 수도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이렇습니다. 보건소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동이 그 동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너무나 편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과를 왜 업무가 잔업이 많고 하는 과를 인원조정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꼭 특정 과가 꼭 30시간 받고, 어떤 과는 20시간만 받아야 되고 하는 이 불평등한 불만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개인별관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잔업이 있어서 남아서 보면은 특정 이 몇 개소 보면은 저녁에 불켜져있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런 과들을 좀 해 가지고 해 주고 해야지. 그러한 이 운영을 좀, 물론 예산상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이 가급, 나급 뭐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총 예산범위 내에서는 좀 효과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도나 업무폭주량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세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이걸 사실은 개인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지금 다급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다급으로 돼 있는 이 수도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이런 과들은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외지에 가서 많이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닐, 반으로 단속을 나간다든지, 주택단속을 나간다든지 외지에 단속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일부는 그 과에서 개인적으로 정확히 안맞지만은 풀(POOL)해서 그과의 예산기준을 20시간, 25시간 해서 해 줬지, 그 개인별 거석은 과장이 복근명령을 해서 그 시간외근무에 근무를 하도록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과간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그 1인 1일 평균 한 1.6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그 특근한 시간이 그보다 더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기준은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1인 1.6시간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25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40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시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예산상 다 지급이 못돼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완벽하지 못한 것은 그 우리 예산 기획감사실 풀(Pool)예산에다가, 별도로 예산운영관리에다가 기타 수당으로 그 해가지고 모자란 것은 거기서 일부 더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집행부서에서 공평하게 집행할라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하여튼, 저 수도과나 주택과나 금호동이나 금당동만 맨날 저기만 하지 말고 이 부시장님의 저기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박주사하고 차석은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불만요인의 공무원들의, 조금 이 지금 1,500씩이면 10시간이면 15,000원입니다. 하여튼 적은 돈이지만은 불만요인이 없도록 좀 저기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특근명령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각 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각 과별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과장이 명령을 합니다.

서찬규 의원 실적관리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러면?

○ 총무과장 이재옥 각 과에 특근명령부가.

서찬규 의원 어느 직원이 한달에 몇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얼마를 탔다 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옥 각 과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서류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해당이 되는 얘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S행정사무혁신에 관한 얘기에 행정내부 비능률화라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3S운동을 하겠다. 행정사무혁신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연초 업무보고시에 했던 말씀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간 지금까지 그 행정업무를 혁신을 한 실적을 지금 답하시기 곤란하면은 이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없으면은 총무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재옥 새마을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계획과 가야산 체육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동도서관 운영근거가 될 동광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난 제2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 의결을 거쳐서 '93.5.15일자 동광양시 조례 제305호로 공포되어 독서를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과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분위기 확산으로 건전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서는 총 소요사업비 6천만원 중에 도비 18백만원, 시비 95십만원 계 2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미확보시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산중턱에 3천평 정도의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구상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상 가야산일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9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큰골약수터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평행봉이랄지, 철봉 등 간이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해 가겠으며, 주택가 인전지역이랄지 근린공원 등지에 적정위치를 물색을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가야산 중복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잔여토지 활용가능 방안을 갖고, 가야산체육공원도 병행 추진해서 시민의 체력향상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방안을 전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그 정부차원에서 '93년도를 책의 해로 정해진 것으로, 그래서 책이 해로 정해진 이후에 이러한 계획들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내역이 전체가 얼마든지 하고, 지금 도비로 예상된 금액하고, 본예산에, 우리 기본예산에 계상된 예산금액을 알고 싶고요. 지금 동광양시 문고회장이 누군지는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문고회장이 상당한 활동을 해서 우리 시에 도비지원이 상당히 됐다 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얼마나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 추진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동도서관 문제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재옥 예, 서찬규 의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도비가 2,550, 시비가 950, 계3,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때 내시에 이렇게 도비가 2,550이 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1,800만원으로 삭감돼서 도비가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경정을 할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6천만원은 차량구입비에가 소요가 약 3천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약 1천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1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럼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지금 세워져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재옥 지금 차를 구입할라면 특수차기 때문에 제작을 할라면 한 만 7, 8개월 걸려 버립니다. 한 6,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건비같은 것이 절약이 되면은 도서구입이 같은 데로 다시 그리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리 싶습니다.

서찬규 의원 소관 과장님께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님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재옥 글쎄, 우리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해서 아파트인구가 약 33천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구가. 그 중에서 금호, 금당이 약 2만, 그래서 젊은 우리 부녀자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책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하고,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아파트가 33개 18개 동이 23개 단지로 지금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이런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런단다면은, 한번쯤 간담회라도 소상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마쳐야만이 예산번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번쯤 소신껏 와서 얘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추경예산심의 때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한번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재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질의 없으시면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용형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 '93년도 발주사업 62건 중에서 3건 이상 수주업체가 3개사에 불과한데, 산발발주한 사유와 관내 전문건설업체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와 '93년도 3건 이상 수주업체가 3개 회사에 불과한 사유는, '92년도 27개 회사중 3건 이상 수주업체가 3개사로 금광기업과 대진건설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정부사업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과 3건을 수의계약 체결 시행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17개 회사중 3건 이상 수주업체가 1개 업체로써 대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공사연계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은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으며, 공사예정가격 3천만원 미만은 관내 전문업체와 재무부령업체 중 중복 수주를 지양하고, 각종 여건에 따라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문업체는 14개 업체가 있으며 재무부령 업체는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근 광양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별 순번제 추첨 계약체결방식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전문업체와 재무부령업체 수주 균형을 유지하는 수주를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단점으로는, 전문건설업체는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나, 회사의 여건, 도급한도액이라든가 도급실적의 비교우위에 있는 업체간의 불만이 예상이 되고, 재무부령업체는 무자격자, 재무부령업체가 난립될 뿐 아니라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추첨하여 후순위에 있는 선량항 재무부령업체가 사기가 저하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 수의계약 장점에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도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살려서 공정면허별 도급한도액, 도급실적, 보유장비 등 각종 여건과 발주 주관부서와 협의, 중복 도급을 지양하면서, 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전문건설업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 관내에는 14개 전문업체가 17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방법은 공사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을 일반경쟁계약으로, 공사 예정가격 3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체가 재무부령업체 중에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광양시에 소재한 업체로 공정면허별 관급공사 도급실적, 보유장비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체결하여 지역업체 육성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관내에 지금 전문건설업체 17개사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전문 4개사, 토공전문 6개사 하는 식으로 나머지 뭐 상.하수도 1개, 포장유지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군이나 포항시는 이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써, 수의계약은 물론 3천만원 미만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급한도의 따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또 누가 보더라도 아, 공정하게 계약을 발주를 했구나 하는 저기가 되기 위해서 철콘이면 4개사 밖에 안됩니다.

4개사 받아놓고, 자, 저 뭐야 '92년도에는 40건 중에 21개 건인가 3천만원 미만입니다. '93년도에는 20건 중에 7건인가 8건이 3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은 이 4개 회사를 놓고 이번에는 이래야지 저기 되지 않겠느냐. 그게 광양방식이고, 포항은 4개 회사 중에 또 견적을 받아 가지고 85%에서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기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 회계과장 정용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제가 인제 갔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주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보니까 연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소 두 번 간 데도 있고, 그런 것은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준 것으로,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별로 많은 업체가, 한 사람이 많은 업체를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한건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물론 계약담당부서야 참 정당하게 줬다, 어떻게 했다 하지만은, 더욱 정당한 방법은 자, 관내 4개 있으면은 4개 중에 우리 시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등록을 하시요, 해 가지고 그 등록을 받아서 4개 업체를 순위 정해놓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여튼 3천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 여건이 된 것만 해서. 아, 이거는 A업체, 그 다음에는 B업체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을 지금 광양군에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용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다소 거기에 그 단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석이 나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공평한 기회를 줘서 공평하게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 아니 저,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방금 정채기 의원께서 관내 업체를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체 순위를 매겨 가지고 사업을 주는 것이 어떻냐?

물론 그 수의계약분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의계약분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걸 관내업체라 그래 가지고 해 놓고 뺑뺑돌아가면서 갈라먹기식으로 그런 거 아니예요.

시장이 봐서 건실하고 참 우리 지역에 사업을 훌륭하게 건전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아, 수의계약해서 하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은 해 주는 것이지, 저 제철보고 저 객지에서 관내에다 등록만 해 놓고 사무실도 저기 저 객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관내업체다 그래 가지고 돌아 가면서 떡 갈라먹듯이 갈라먹고 그런 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좀더 회계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살리고 또 회계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건전한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관내라도 이 지역 출신 업체가 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업체라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저 객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가 모도 사무실 등록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고, 또 사실은 제철업에 모도 종사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 우리 시에 어떤 발주하는 업체에는 별로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채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그와 연관된 질문이면은 조금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예, 회계과장께서도 이 저기 뭐야? 여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 사업소세도 내고 우리 시에 등록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용형 연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자 이 관계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똑같은 여건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물론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광양군에서도 '93.3.23일로 공고를 내서 저기를 했고, 포항시에서도 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사람을....

○ 의장 서정복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외2인 예,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이의가 없으면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정회)


(15시52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후계자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융자금지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어민후계자는 '82∼'92년까지 축산부분에 13명, 경정농업에 3명, 복합영농 9명, 시설원예 4명, 과수업 3명, 특용작물 1명 합해서 33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중 사망이 1명, 재촌 전업이 2명이 돼 가지고 3명은 융자금 전액을 상환완료해서 현재는 30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한 융자금 총액은 2억49백만원입니다. 그 1인당 6백만원 내지 15백만원 범위에서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자 3명의 기 상환액은 그 38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38백만원을 제하면은 현재는 잔액이 2억1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89.12.30일에 법이 제정이 돼서 '92년도 사업 2명을 제하면은 모두 후계자의 융자금 최저상환기일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현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7.9∼7.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행정 우리 직원하고 지도소 직원하고 농협의 관계직원하고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초 사업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후계자는 6명이고, 본인은 업체 등에 임시 취업해 가지고 가족과 합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후계자는 17명, 그리고 재촌전업, 사업장 택지개발 편입 등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7명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그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후계자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사업성실 이행촉구 공문은 지난 16일자로 해서 1차 발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실 이행 또는 융자금 자진상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성실이행 촉구를 계속하고, 융자금을 자진해서 상환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로서 융자금을 자진상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그 말씀과 같이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침이 불원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달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방안을 모색하고 징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저수지 보수공사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먼저 태인1호, 황곡, 고길 1호, 저수지 3개소 보수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수한 3개 저수지 태인1호, 황곡, 고길 1호 저수지는 '45년도하고 '51년도, 아주 45년 이상된 아주 노후된 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누수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을 금년에 방치할 수가 없고, 금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농업용수 안정확보라든지, 재해안전 예방측면에서 보수성이 그 필요성이 꼭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저수지 그 보수방법으로는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전문가들한테 알아봤는데, 첫째 그 누수부분이 국부적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심점토넣기 방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 코아설치 방법이라고 그런 두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누수부분이 일정치를 않고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그러한 경우에는 그라우팅(Grouting)공사라든지, 완전절개 후 재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폐기후에 지하수 대체 개발하는 방법, 이러한 세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보수공사는 누수부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주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누수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그라우팅공사(Grouting)방법이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라우팅(Grouting)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인3호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3호방조제는 전라남도로부터서 '93년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천만원을 확보가 돼서 우리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8천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태인3호 방조제는 우리 시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해안일주도로로 돼 있고, 또 태인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맞춰서 보수하는 방법과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 보조금 반납한 방법 이런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사업추진을 그 당시에는 태인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연초에는 그걸 금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연초에 발주를 보류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용역이 완료한 후에 사업실시 시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상 목적외 사용도 불가하고 그래서 기존 용지의 보존이나 재해예방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천만원중에서 제방방호 및 측제 191m보수공사로 해서 설계금액이, 공사금액이 6,980만원, 그 업체는 동양기업에서 낙찰을 해 가지고 5.7일날 착공해서 6.29일날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발관련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태인3호 방조제 제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도시계획상 해안일주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태인 우회도로 실시계획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관련 연관성을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채기 의원 제가 조금.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농어민후계자 우리 시에 지금 33명이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80년대 정부시책이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의욕과는 거리가 멀게도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국가로부터서 6백만원내지 1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지만 대단히 어렵게 사업을 해 나가다가 본의 아니게도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실패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 지원받아 갖고 그 돈만 갖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지금 뭐 하기 싫어서 어떤 다른 데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때에는 열심히 다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농어촌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실패하고, 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지금까지 지탱을 해 나오는 그런 후계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시비를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장기저리 자금으로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비록 전업은 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치더라도 농어민후계자끼리 친목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다면은 몰라도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꼬집어서 파헤쳐 가지고 말하자면은 상환기간도 못됐는데, 자금을 그냥 상환해라.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차례씩 만나 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래도 지금 자꾸 도시화되는 이 지역을 그래도 농촌의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참 그야말로 마음은 농촌에 또 땅에 있는 그런 훌륭한 후배들한테 굳이 의회에서 이걸 끄집어 내 가지고 상환을 해라. 뭐, 그 실태는 어쩠냐 하고 따질 것이 뭐 있냐? 그런거 안따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태산같은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이 문제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무과장께서는 이 분들의 친목을 더 돈독히 해서 뭐냐 우리 지역에 또는 도시발전에 아니면 또 농촌에, 성황과 우리 황금동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이런데 모도 농촌정보도 주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혹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중원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우리 시의 실정을 본다고 그러면은 도시화 과정에 아주 급변하고 있는 과정에 정말 농촌에서 농토를 지키면서 정말 그 뭐냐 충실히 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여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 어쩔 수 없이 거기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와 버린 사업,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 자기 가족을 시키면서 자기는 어떤 취업을 해서 생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생계수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추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상환해라. 강제적으로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실히 본연의 사업취지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자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로 촉구를 하고, 1차적으로 이번에 7.16일날 낸 공문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냈습니다. 빨리 다시 옛날 융자받은 목적사업을 다시 말하자면 성실히 이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자진해서 환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그 사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서중원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특별히 자금으로 지원된 사항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만 독단으로 그렇게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취해서는 안 되겠다고 주무과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질의.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이 건에 대한 겁니까?

정채기 의원 예, 이 지원금을 강제로 저기를 준 겁니까, 아니면은 원해서 받은 겁니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국가책임, 성공했을 때는 내 실력,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돈을 줄 때는 친목행사나 하고 잘 뭐냐 끼리 뭐 서로 우의나 다지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못받은, 그때 뭐 만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3명이 받았는데, 나머지 못받은 사람한테 위화감을 주라고 내 준 자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그 당시 '80년대 초에 우리 농촌이 소득이 빈약하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정부에서 농어촌개발특별회계 기금에서 특별히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자에 한해서 그 사업을 작목을 선정해서 융자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아까 사업목적이 뭐냐? 특별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농촌에 말하자면 소득을 증대하라고 준 것이지, 그걸 먹고 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자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한 것은 농촌에 묻혀있는 후계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만이라도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농촌을 지켜 가도록 사기를 돋워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건 뭐 누구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와전되면은 정채기 의원이 그 말이야 전부다 갚으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아, 그거 저 뭐야 니 잘 받아 먹었으니까 받아먹은 놈 니 빨리,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질 건 지고, 성공을 해도 자기가 득이면 득인 거지, 실패했으니까 국가책임이고 이런 식의 논리는 안맞다 이겁니다.

확실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 없으시면 하단하십시오.

개발국장님 소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라우팅(Grouting)공사를 아까 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같은 데는 보면 건설과 농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농지계, 건설과에는 상당히 그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사 감독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농정계는 공사의 실체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녹지과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농정계는 지금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쪽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기구는 개편이 안될지라도 업무분장은 좀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쪽으로 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도시과 업무는 우리 정채기 의원께서 당초 그 유인물에는 공시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질문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중장기 조림계획입니다. 가야산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야산에 대한 녹화계획은 그간 수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금번 정채기 의원님의 뜻에 따라 우선 가야산 일대 조림을 위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가야산이 해발 497m로 고지대 및 지세가 험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척박하고 해풍이 강하여 수목식재시 고사목 발생이 크게 예상되므로, 산림기본계획 작성시 충분한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 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육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임목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으나, 현지를 확인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관계법류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육림계획으로는,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조림지 풀베기, 치수 가꾸기, 추비사업, 무육 감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5㏊의 면적에 사업비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육림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조림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 자원화 및 경제목 생산을 위하여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 절.성토면 사면마감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 2, 3단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면정리는 주로 재래잔디 seed spray로 시공했습니다. 그 시공실적은 총 79,166㎡중 66,587㎡에 1억63,649천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seed로써 법면 보호가 어렵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지역 일부 5,536㎡를 녹색토 보호공을 시공했으나, seed spray보다 단가가 5배나 비싼 ㎡당 32,000원이 소요되는 고단가로써, 예산상 많은 양의 시공을 하지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시공지역을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사면 정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지역의 자연석 쌓기나 계단식, 폭포식 등의 조경방법은 미관이나 안전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예산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추후 택지의 매각이 활발하여 재투자의 여력이 있을 때 적정지구를 선정,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지금은 물론 때가 늦었습니다만은, 다음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라고 그러니까 자연석을 갖다 자연석 불임을 해서 미관을 돋군다든가 그 다음에 외곽도로 부분은 계단식으로 마감을 해서 계단에 앉아서 이쪽에 뭐 야외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폭포수를 한다든가, 지금 현충탑 밑에 같은 데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시 얼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마감할 게 아니라, 조경 정도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다음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개소에 이러한 구상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언뜻 저도 생각이 납니다. 앉으십시오.

서울 김포공항을 가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폭포수가 보입니다. 그러고 인근 순천도 가보면은 순천시 관문에가 그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당히 그 순천시민들도 부정적으로 시 예산을 낭비했나 해서 그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역시 순천시 답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도 시청 앞편에 있는 육교 하나가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만큼 우리 시 재정을 좀더 명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충탑 밑에 거기 있는 그런 어떤 절개지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그런 폭포수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그럴 가치가 안있겠느냐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지적하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동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 살림을 사는데 정말 짜임새있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속에서 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시장님 답변과 개발담당관 답변은 내일 또 두분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계시면은 종합적으로 두분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이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알찬 질문으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문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실.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개의가 되면 서찬규 의원과 서상섭 의원의 질문이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안홍식
  • 부시장, 김학선
  • 개발담당관, 김삼동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 총무과장, 이재옥
  • 새마을과장, 김재옥
  • 세무과장, 김경휴
  • 회계과장, 정용형
  • 사회과장, 정금모
  • 가정복지과장, 하현자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 민방위과장, 박성옥
  • 건설과장, 정성래
  • 도시과장, 김용길
  • 주택과장, 박병엽
  • 녹지과장, 이재국
  • 수도과장, 양승필
  • 보건소장,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종식
  • 환경사업소장, 황선범

○ 서명의원

의장 서정복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사무과장 유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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