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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4차 본회의(1993.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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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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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획감사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계속)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어제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 소송업무는 총 접수가 27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0년이 2건, '91년이 9건, '92년이 10건, '93년이 6건으로 현재 승소가 5건, 취하가 7건, 계류중이 6건, 패소가 9건입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13건으로 대법원 승소 1건, 소 취하 광주고등법원 2건이며, 대법원 계류중 1건, 패소 9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패소 9건 원인은 세무과 소관 취득세 중과세 처분 취소소송으로 6건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법 적용 개념에 대한 실질적 여건과 법 해석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며, 또한 이는 상부기관의 감사 부과지시에 의한 사항이 대다수였으며, 피고측으로부터 내무부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다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피고로 하여금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써, 불가피하게 시는 소송에 응하게 되었고, 패소 결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청구 등 3건은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간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산정 견해차이로 패소하였습니다.

개별 패소사건은 9건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처분취소가 동부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 건에 삼양석유가 1건 있고, 또 동건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가 양재숭 등 4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가 박종열 등 4건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처분 취소가 동부고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 중과세처분 취소가 정우석탄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 있는 간이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이 이이재씨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처분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는 각 실과 계장으로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수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2,1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다소 예산손실로 간주됩니다마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시로써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앞에서와 같이 절차상 하자없이 한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조치한 공무원은 없습니다만해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10억1천만원의 재산손실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원고측이 납부한 금액을 반납조치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언급한 손실액 중 실질적인 재산손실은 변호사 비용 등 2,169만원이라고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 예방대책으로, 산하공무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소송시 유능한 변호사 선임 및 충분한 자료 제출등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무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강한채 의원,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한채 의원 예, 어쩔 수 없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 해석을,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률해석이나 또 어떤 건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소송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재산손실을 가져온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이재 골프장 소송 건 같은 걸 보면은, 그건 누구도 법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대법원 판례가 그때 우리 소송하기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 이거는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공사준공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 사례가 서울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그때는. 그런 것을 무작정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수억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 시민세금을 축내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아까 재산손실이 10억에, 그거는 제가 비용이 그리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류의 어떤 승소를 했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다 그랬지, 재산비용으로 나간 돈이 10억이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소송을 할 때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또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런 어떤 법률변호사 우리 선임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무작정 소송만 제기를 해 놓고 나니까, 이런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이재씨 골프장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이미 대법원 판결이 그때 돼 있었어요. 판례가 있는데도 그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시에서 1억7천 얼만가를 지금 압류해 놨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1억73백만원입니다.

강한채 의원 1억7천3백만원 압류해 놔 가지고 그 사람들 망해 버렸잖아요. 그거를 지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딴 사업을 할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무조건 압류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 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우리 시에 재산손실에 대한 재판을 하면 시에서 다 물어줘야죠?

그건 또 재판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물어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류의 것이 꼭 이이재씨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소송하기 이전에 엄격한 사전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잘 알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공무원 문책을 방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직 문책한 건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분명히 패소한 거에 따른.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이재씨 건은 당시 '92년도 도시과 소관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이재씨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93. 11. 23일날 대법원에서 패소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 분명히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승소했을 때는 참 혜택이 주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소에 따르는 어떤 책임추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원인을 깊이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또 이따가 지켜볼 거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현재 패소확정된게 9건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승소자가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재판의 소송으로 해서 우리한테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승소한 사건들 중에 혹시 부과금액을 아직도 내지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징수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시가 대법원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소된데서는 비용부담을 현재 청구를 안하고 자기들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1000분의 2.5%를 계산토록 돼 갖고 있습니다만해도 그것이 아직 계산이 없이 원금만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시에서 승소한 사건 중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전체가 납부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이 세금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 세금에 대한 공금횡령과 관련되는 그때 공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징수해야 될 돈이 1억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징수가 지금 완료가 됐는지, 또 아니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해도, 당시 출장소 당시 1억8천2백만원을 제철에서 납부한 취득세를 횡령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제가 세무과장 때 세무과에서 자체 세무조사에서 그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행위자는 광영동 유호남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호남씨가 구속돼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그 밑에 두 공무원이, 당시 세정계 계장과 차석이 관련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찰에 고소가 돼서 구속이 돼 가지고, 그 두 사람에 한해서는 5천만원씩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변상하고, 유호남씨는 그 5천만원을 변상하고 1억8천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저 둘이서 5천만원, 5천만원, 1억이죠? 유호남씨가 5천만원이면 1억 5천하고, 아직 4천2백만원을 유호남씨가 변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4천2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걸로 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는 있었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도 유호남씨에 대한 4천2백만원이 미징수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호남씨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이것을 변상시키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호남씨가 경영하고 있는 광영동에 보면은 아람서점이란게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점포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점포가 두 개까지 늘어났는데, 과연 4천2백만원이 미징수돼 가지고 그 사건이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4천2백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더 의지를 가지시고,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일반 세금을 체납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공금을 횡령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른 사안보다는 더 강한 법적 제재에 의해서 회수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시한까지를 예측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이 유호남씨의 4천2백만원의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고 부과계에서 재산압류 등 각종 행사를 다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호남씨의 퇴직금을 압류할라 했는데, 그건 법상 퇴직금은 본인 앞으로 바로 직송된다 해 갖고 압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광영동 아람서점이 정중기씨의 소유재산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자기 부인 앞으로 계약이 돼 갖고 있어 그도 저희들이 못했고, 또 남해까지 직원들이 가서 유호남씨 본가까지 가서 재산을 조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여수에서 근무해서 여수까지 가서 그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조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종결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종결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해도 소관 과로 하여금 최단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예, 좋습니다.

퇴직금하고 부인 명의의 서점 전세계약금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이 대민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이 확신을 가지고, 또 상대가 불복을 할때는 법적 심판을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사항을 질문할까 하다가 혹시 또 공무원들이 혹 일찍이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없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안했습니다만, 요즘 경향이 민을 우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요즘 패소의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무원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하는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기초적인 에티켓은 지켜서 언제 약속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좀 예의를 갖춰서 모든 상대방을 활용할려고 해야 되는데, 2-300만원 그거 줘 놓고 피고용인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에 임하는 그 정신 상태, 태도,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시정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소송을 할때는 소관 과 담당계장 내지는 소관 과 과장이 재판에 임하는 지정을 받고 있어서 현지를 출장해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해도, 민과 관이 재판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의가 있는 것을 내무부나 도에 전부 이의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전부 기각을 해서 이의가 없다, 부과해라, 돈을 받아라 했는데, 피고로 하여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재소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전부 패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판결장소에도 못가고, 가서 입회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안타까운 점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여기 또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잘 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실과장께서 지금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을 의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고, 여기 저기서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위에서 자문 받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냥 피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수정할라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상당히 그.

정채기 의원 저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정채기 의원 그게 저만 귀가 있어서 들은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담당 공무원이 재판장에 가서 태도가 어떻더라,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위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 다음에 또 고문변호사한테 갑자기 가 가지고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동광양시청 공무원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다 듣고 있는데, 담당 실과장께서는 못 들으신다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건 저희들이.

정채기 의원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그런 소리를.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변호사와 상당히 저희들도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시의 계장들이 이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솔직하니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제 변호사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그 법을 놓고 상당히 저희들이 소관과와 저희 법무계와 검토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정채기 의원 그런 식의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면, 내 자신이 나간다고 보십시오.

지금 21백만원의 재산 손해를 아직까지 피고인들이 승소하신 분들이 피해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산 손실 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더한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모른다고 그래서 나 잘모르니까 누가 시켜서, 이런 자세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어물 어물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자꾸 패소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재판에 걸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린 것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것을 찾을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축되게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소신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공무원의 자세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고 어쩌고 그러면 계속 말씨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 자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강한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채기 의원 저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앞으로 교육이나 이러한 자세를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하십니까?

그냥 앞으로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저거 밖에 안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러한 법적 소송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작정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지금처럼 하실 작정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 유능한 변호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식도 많이 갖추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정신자세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그러한 자세,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재판정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내무부에서 판단이 그래서 그렇다, 뭐 어떻다,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정신교육은 시키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교육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정채기 의원 예,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중원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방금 정채기 의원이 지적했던 바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무원 자세가 문제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금년 봄에 의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이고, 본 의원이 순천법원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날따라 우리 지역에 행정소송건이 그날 재판이 되더라. 그랬는데 우리 시의 계장이 거기에 보였고, 또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보이더라.

그래 몰라서 어찌 왔느냐 하니까, 역시 우리 지역에 우리 시를 상대해서 우리 행정을 상대해서 소송한 사건이 그날 2시에 공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방금 정채기 의원이 지적했듯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그분들 증인으로 나오신 분인지, 소송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의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법정에 나온 것인지 분간을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그 직원이 술을 먹고 와서 나한테 포악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재판이 되면은 순천지원이나 광주고법에 출장을 갑니다. 사건이 언제쯤 공판이 되니까 오라고 하면은 출장을 가는데, 2, 3일씩 출장명령을 내놓고 가도 안해 버리고, 일요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출장.

이것이 이번 감사에도 적발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의 문제고, 또 이것은 앞으로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돼야 되겠다. 이것을 그 하나만을 갖고 처벌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불문에 부치면서, 이런 기회에 단호히 말씀을 드릴라고 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아, 단호히 교육을 시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서는 안되겠다.

아까 이이재 관계만 하더라도,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 갖고 재산상 손실을 크게 봤다던데, 강한채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라도 우리 시를 상대해서, 우리 시장을 상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소송비용, 기타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봤던 분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판이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은, 그 액수야 모르지마는 엄청난 손해변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이냐?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아까 시종일관 답변이 정말 옆에서 듣기에 거북스럽고, 종전에 했던 것을 한낱 되풀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 말씀이 났기 때문에 이이재 사건만 하나 보더라도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일이지마는, 분명히 이 사람 소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건에서 그 사람이 승소했기 때문에 같이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이이재가 승소합니다. 이건 반드시 불을 보듯이 이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 시에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앞으로 이이재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 책임이 어떤 한계까지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 그동안의 9건의 소송사건이 모두 패소가 돼서 문제된 그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인사조치 했느냐 하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검토 내지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진 것을 갖고 말하는 거고, 역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역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의 계장이 징계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엄청난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되바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볼 때, 그 대처 방안이나, 그런 방법으로 미흡하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징계 하나 먹이고, 이런 정도로 해 갖고 기철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어째서 소송에 대해서 계장이 소송대리인이 됩니까? 과장은 뭐하는 거에요? 전부다 계장이 소송일에 가고 하는데, 그럴 경우 그건 계장이 하라는 별도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건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없으면 어떻게 과장이 책임을 안지고, 저 밑에 있는 계장을 시켜서 소송하는데 가 보고, 가서 일요출장이나 가고, 변호사 사놨은께, 그래야 되겠냐 이거에요.

역으로 우리가 당했을 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업무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는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저희들은 강력한 조치로 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그리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세요. 구상권을 발동하고, 관계 주무과장, 주무계장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책임을 가지고 아까 정채기 의원 말씀대로 이게 내일이다, 우리 집 살림살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임해 줘야지, 이것은 뭐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하십시오.

서찬규 의원 질의.답변하는 분위기가 너무 고조된 것 같아서 조금 톤을 낮추겠습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그 고문변호사를 저희 시에서 매년 백상필 변호사로 매년 임명을 하는데, 그 선임절차를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선임료는 월 얼마쯤 지불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선임료에 대해서 시가 그 변호사로 인해서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하고, 27건 중에 9건을 패소하고 18건이 남았는데, 18건 중에 앞으로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하고 예상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강한채 의원이나 그동안에 보충질의를 한 세 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동감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을 하신 서중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의 부탁을 받고, 지난번 감사에 특히 이 행정소송을 하는 자리에 가는 출장명령부를 감사를 제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열돼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의원님들이 앉아서 꼭 추궁만 하고 해야 할 일 아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는 그러한 미덕도 발휘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들의 충고에 말씀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했던 부분들을 거론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의 충고에 의해서 안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전 말씀대로 과장님들이 행정소송건에 증인으로 나간다든지, 대리인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질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책임으로 나가본 예가 극히 없습니다.

유심히 그 부분을 출장명령부를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고, 가 봐야 8급에서 9급 공무원이 겨우 가서 쳐다보고 앉았다가만 오는 그런 형태이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는데, 이건 뭐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이고 그냥 귀찮으니까 출장비 몇 번 타 갖고 그냥 법원에 잠깐 다녀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걸 수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이긴 건수나 가르쳐 주시고, 고문변호사를 앞으로도 꼭 지기만 하는 이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선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패소한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순천 백상필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만해도, 백상필 변호사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할 때는 참석을 못해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해도, 서울에서 대법원에 조은식 변호사가 김은 변호사 이런 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재판에 임했던 것이고, 또 현재 변호사는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사건이 6건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행정소송이 1건 있고, 국가소송이 2건 있고, 민사소송이 3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김은 변호사가 서울 고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평원 외 1인, 서병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지원부터 시작해서 순천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심 5차변론하고 잇습니다. 그것은 백상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병순씨는 '92. 4. 16일 순천지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순천 박도용 변호사가 해서 2심 12차 변론까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또 있습니다. 그건 보상관계가 되고 교통관계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패소가 되면 질책을 하실 걸로 압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직접 이 업무를 담당을 못하고 총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많고, 정말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라고 애를 씁니다만해도 그까지 저희들이 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서찬규 의원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재산관리는 회계과장 소관이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법적근거나 모든 그 법에 관한 일들을 다루는 과는 기획감사실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서찬규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회계과에서 수임하고 있는 모든 재판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답을 들어도 서병순씨 건이나 서평원씨 건이 지금 순천지원에서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패소해 가지고 항소를 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거기 갖다 내 논 자료중에 그 임대 계약서 쓴 것이 허위공문이 끼여 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공문을 갖다가 찾아놓고 봤습니다. 그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논 것이 하필이면 취득세 건으로 지금 잡혀가있는 유호남씨가 조작을 해 만들어 논 서류가, 유호남씨가 조작을 해 만들어 논 서류가, 유호남씨가 '88년도에 조작을 해 논 서류가 거기 끼여 있어 가지고, 아 이런 일들이 시방 자꾸 뛰쳐 나와서 되겠어요?

담당과장님이나 감사실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우리 자체감사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고, 특히 정보를 그런 정보 정도도 알고 있어야지, 감사실장님이 지금도 서평원씨나 서병순씨 건이 순천법원에 있는 것으로 답을 하시면은.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니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접수가 순천지원에 접수된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러지 마세요. 자꾸 말돌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질문의 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없습니까?

예, 김찬기 의원 발언하세요.

○ 감친기 의원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에 경고 및 견책을 30명이 받았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웃이면서 3배 큰 순천시에도 32명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32명이 받았는데, 왜 우리 시에는 이렇게 많이 경고 및 견책을 줬는가? 그리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을 꼭 경고나 견책을 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과에는 하나도 없는 과가.

○ 의장 서정복 그 잠시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한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행정패소에 따른 처리결과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김찬기 의원이 방금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질문의 요지와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문서를 넘겨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채기 의원이 질문.답변 내용중에 2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기 추경예 편성을 했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서류를.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런께 25억을 어제 답변중에 25억을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절감된 돈을 기 추경에다가 예산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정말 확실히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건지를 지금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제가 서류를 안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1회 추경에서 25억을 1회 추경까지 전부 됐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1회 추경에까지의 절감액을 1회 추경에서 저희를 절감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억이 되고, 그 외 남은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걸로 그리 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나와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제가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원히 시 역사가 있는 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속기가 되는데, 허위답변 내용을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본인도 불행이고, 우리 시민에게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잡자 하는 겁니다.

혹시 담당과장들께서도 계수의 어떤 착오가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 발언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정을 해서 잡아가는 것이 속기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분야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나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집요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 때 도에다가 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결국은 도 법무담당관실에 일반행정고시를 한 젊은 직원들이 결국은 주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송을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결정을 시.군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소가 패소했을 경우의 재정부담은 우리 시가 진다, 각 시.군이 진다. 도가 져주는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 시의 어떤 하나의 의결기구를 거쳐 가지고 엄격한 패소의 원인이 있는데도 꼭 그 책임전가나 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이걸 꼭 소송을 해야 할 거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민에게도 그런 재산상 불이익을 죽, 또 패소했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도 실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맹점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어떤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돈을 우리가 아껴야지, 도나 중앙정부가 우리 돈을 아껴줄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격한 패소원인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같은데서 지혜를 모으고, 또 그것을 더 폭넓게 의회같은데도 의견을 물어서 하나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예 소송을 해 버리지 않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학선 지난번에 고검에 검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를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양을 닦기로 하고, 저희 시에 판례집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다가 판례집을 매월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가 있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은 그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아무리 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런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다시 건의를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도 재판을 할라면은 질 거냐 이걸 거냐 생각을 해 가지고 재판을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성의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전가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송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부터 나오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청앞을 밤에 지나가면서, 몇 개 과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차를 동승했던 동료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은 내일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불을 많이 켜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기간 고민스러운 미음속에 준비를 합니다. 인간적인 갈등문제까지도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하고, 또 구태의연한 행정의 행태들을 좀 이제는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사실상 파격한 표현도 되고, 또 그와같은 시정이 안됐을 때는 인간적인 갈등을 느껴가면서까지도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저희들이 의회 개원 이후에 집행부에서 했던 모든 답변의 자료가 속기록에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잎으로 전부 제작돼 있습니다.

이 제작돼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과장으로서 합리적인 답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검토를 평소의 시간속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테잎을 갖다가 정말 숙지하고 숙독합니다. 아, 내가 이번 의회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속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언하는 태도까지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그런 과장님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만 끝나면 또는, 정기회의 이 시정질문시간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이런 관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최소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나오지 않는 그 과장님에 대해서는 집요하니 물로 늘어집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실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좋습니다. 이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요지가 24시간 이전에 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질문요지를 가지고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도 어느 의원이 어느 질문서를 던졌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에게도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찾아가시든지 해서 내가 내일 답변할 내용이 뭐냐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의도 해 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것이 의회가 원만히 진행돼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 시간만 떼우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의 좀 버려 주시고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어제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이 세 번째 질문과 일곱 번째의 질문, 아홉 번째의 질문,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터 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트랜스포터 차량 운행으로 파손이 예상되는 태인교 및 산업도로 관리대책입니다.

태인교는 시설규모는 연장이 150m에 폭이 25m, 높이가 5m로써, 198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계하중은 24톤으로써, 1989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인수가 되었으며, 총 하중은 40톤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사고 예방대책 및 도로파손 원인과 비용부담 대책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놓은 바는 없고, 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노면상태 불량제거 덧씌우기, 소파 보수 등으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파손시 원인자복구조치는 시설물에 따라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설물을 보수케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서 금호대교나 금당육교 등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 개선대책입니다. 즉, 강진개발 입구에서 부산밧데리간 도로 노면 상승대책입니다. 여기 이 구간은 총 360m로써, 현재 폭이 14m로 되어 있으며, 도로의 구배는 4%입니다.

별도로 여기 360m의 구간에 승상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어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예방에 따른 도로안정관리대책과 병행해서 [컨]도로 성황택지개발기본계획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안도로 동과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보도블럭 교체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도블럭이 조성된 시가지로 해서 중마동 1단계와 광영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광영동은 86개 노선에 15.1㎞이고, 중마동 1단계는 28개 노선에 8.9㎞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도로변에는 도촌입구에서 광영 주유소간이 2㎞, 또한 광영 시가지 입구에서 광영 파출소까지가 1.1㎞입니다, 즉, 광영 시가지를 정비한다고 했을 때 1.1㎞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보도블럭 보도정비계획을 현재까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즉 고압보도나 또한 경계석을 화강석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금년도 단가로 해서는 헤베당 약 45천원이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하신 강한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세 번째 질문한 트랜스포터 불법차량 운행에 대해서 태인교는 40톤 이상 차량은 다닐 수 없다 라고 방금 답변하셨죠?

○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강한채 의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트랜스포터 차만 해도 110톤입니다. 거기다가 코일을 10바퀴 정도를 싣고 지나가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최소한 300톤에서 500톤 사이입니다. 그런 하중을 싣고 그 다리를 건너다녀도 다리가 괜찮을까요? 아니 저 인자 우리 전문가이시니까요?

○ 건설과장 정성래 원칙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원칙적이 아니라 분명히 다리가 문제가 온다고 안보십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예상이 됩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이거는 인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 다리를 못 건너 다니게 하면은, 그 다리의 하중은 문제가 안되겠죠. 안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 건너다니게 할라면은 앞으로 산업도로에 발생하는 그런 손괴자 부담, 도로보수비라든지, 또 다리가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들이 그걸 다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놓고 건너다니게 하든지, 그거는 법대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연계업무니까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저희 건설과에서도 트랜스포터 차량 운행에 따른 즉 그 구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구내에서 운행을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태인교를 횡단한다거나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중량을 싣고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찾아 가서 협조도 구하고, 또한 공문으로도 요청해서 그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금호교에서 태인교까지 산업도로에 보수비를 약 한 3억 썼죠? 자료를 안가져 나오셨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덧씌우기를 산업도로 일부 구간에 했습니다. 그때 제철 4기 준공때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도비를 지원받았든 뭐 뭔비를 지원받았든, 그런 원인제공이 그런 차량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그렇게 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그건 또 단속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인교 안전진단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저도 지금 금호대교나 태인교의 하부구조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번에 MBC카메라고발에서도 섬진강의 고속도로상에 도량 하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 하부구조라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여기에는 또한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정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해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이 안전진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지마는, 저는 그리 봅니다. 트랜스포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용을 대라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안전진단의 판명이 예를 들자면은 이상이 없다고 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2년이나 3년 후에도 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다닌 거에 대한 책임을 그때 가서 져야 되니까, 거기 지금 5개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비용을 거기서 부담하라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한번 회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일곱 번째, 노면상승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면상승 대책을 제가 물었는데, 어제 정채기 의원님 질문에도 언급이 나왔었죠?

○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강한채 의원 여기를 와우하고 그 앞에 해안도로 50m 기본계획이 서있다 그래서 여기를 거기에다가 도로 50m 개발될 때 한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가상적으로 기본계획만 서 있다 뿐이지, 저게 언제 어떻게 도로가 날지 아직 예측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와우 앞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발주하면서도 도촌 검문소에서부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용역은 또 빼고 용역을 발주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유수면매립하는 제방막는 하나의 용역만 발주했지, 거기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용역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 확실히 서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어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통사고 수치를 빼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호교에서 광영까지 교통사고가 90%가 거기서 났습니다.

거기서 났는데, 사망이 7명, 중상이 46명, 그러니까 거기가 운전자 잘못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다녀본 사람들은 도로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거기를 내려서 봤는데, 큰 예산이 들질 않습니다.

부산밧데리있는데 거기 카브도는데 거기는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진개발 앞에 거기만 상승해 가지고 돋아주면은.

서찬규 의원 주유소 하고.

강한채 의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데요. 내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계획하고 연결을 시키지 말고, 어제 정채기 의원님 말씀대로 생일날 잘 먹을라고 뭐 며칠 굶은께 죽더라고, 그 기본계획 쳐다보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하지 말고, 계획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360m에 개략적으로 1억5천을 지금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통행량이나 모든 검토를 해서 안전시설등까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약간 상회해서 1억5천부터 2억 사이에서 그 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저기 주유소있는 데서 고개 살짝 넘어가는데까지 바로잡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까요? 그건 이따가 뭐 예산상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어쨌든 거기를 이 기본계획하고는 같이 연계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알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강한채 의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가 질문한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영동은, 특히 광영동은 보도블럭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식 아닙니까? 견고하지 못한 넓은 보도블럭으로 건설돼 있기 때문에 쭉 도로변, 우선 간선도로변에 건축을 하면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도 내가 어제 한 20여군데 사진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아예 밤이면은 걸어다니기가 술을 안취한 사람도 위험할 정도로 아주 불량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작년 의회 동 순방의정보고 시에도 정말로 시급하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역시 두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좋지마는 우선 보도블럭을 좀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과연 담당과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서찬규 의원 아니요, 이 문제는요 예산.

○ 의장 서정복 아니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일단 끝내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질문 계속 중입니까?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요구는 해 봤습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정성래 작년부터 광영동 시가지, 즉 파출소까지 시가지는 야광으로 해서 화강석으로 고압보도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염출을 못했고, 또한 아직은 모든 공한지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공사자 완료된 후에 본 사업을 계획했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아직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예산을 짜는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한번도 안했다 그 말입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서찬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강한채 의원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오고 가고 있는데요. 대화가, 기획실장님 자리 비워 가지고 이석해 갖고 예산 지금 기획실에서, 실무 과에서는 예산이 올라가냐 하더란데도, 기획실에서 전부 칼질해서 잘라 버리는 그러한 입장인대, 이러한 시급한 사항들이나 절실한 것들은 기획실장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비워버리고 없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기획실장을 불러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자, 참석하셨습니다. 발언 계속 하세요.

강한채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설과에서는 많은 동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또 동정보고시 매년 지역민들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올해도 1억정도 사업비를 요구를 했죠?

○ 건설과장 정성래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유지보수든 어찌됐든, 보도블럭으로 사업비를 쓴다고 1억원 정도 광영에 보도블럭 사업비를 쓴다고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죠?

○ 건설과장 정성래 유지보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라도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라도 잘라서 유지보수를 지양하고,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매년 실시하는 동 순방 의정보고회는 우리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 과연 현안사업이 뭔가, 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과연 뭐가 시급한가, 그런 것을 의견을 직접 시민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1년 예산을 짜는데, 반영하고자 그런 동 순방 보고회를 가지는데,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제일 예산을 짤 때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짜야 될 기획실에서 계장은 새로간에 직원 한 사람도 안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 동 순방의정보고시 총 황금동부터 광영동, 태인동 전체 우리 금당.금호를 빼고 5개 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시급한 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약 한 20건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가 넘어와서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두세건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도 광영동 보도블럭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하수도 보도블럭은. 작년에도 동민들이 건의를 여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올해 동 순방 보고시도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도 약 1억 정도의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필요성과 사업을 해야 된다는 확신은 가지고 계시는데, 돈은 예산에 안세워 놓으니까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경에 하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던 요구가 되도록, 기획실에서 그냥 돈안 준다고 마냥 안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지역민들의 어떤 채널을 통하든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서 시급한 사업이니까 해야 안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우리 의정보고 시에도 거짓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의정보고회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꼭 시급한 사업이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보충,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질문하는 의원보다 저가 보기에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태인교가 허용하중이 40톤이고, 초과중이 10톤이라는데 그것은 4톤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구조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계산도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안전진단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러한 정도는 이 주위에 용역회사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저 바퀴가 얼만데 해서 이 길이가 얼마고, 싣는게 얼마고 해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거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없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거를 빨리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들이 무슨 말 한번 하면은, 아따 이 기회다 하고 1억 주라, 2억 주라 해 가지고 예산만 꼭 들어가야지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보도블럭이 돌출이 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수로원이 있으니까, 가서 임시복구를 해도 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관리를 절대 안하고 있어요. 보도블럭에 차가 들어가는 것 그냥 예사고, 건물짓고 하다가 적당히 해내 버려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일제 점검을 해서 부담을 시킬 거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전부다 우리가 뒤집어쓰고 공사한지 엊그제인데 또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들여서 팍팍 쓰고 하는데, 그러한 정신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확정됐다 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철로해 놓으면 백년 만년 가죠. 여기는 통행량, 미적효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대리적으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예,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지, 꼭 돈 많이 쓰는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잠깐 한말씀 드릴랍니다.

정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트랜스포터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바퀴가 20개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중계산이랄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허용량이 몇 톤까지 상차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토목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바퀴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분포로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은 겁니다. 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동 강진개발 앞 토석채취장 잔여분 제거 후 조경계획과 복구가 안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분 제거 후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광영 산 2-7번지이며, 면적은 1,109㎡로 소유자는 부산시 거주 이동희 외 4명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12. 12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제거토록 산주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였으며, 제거 즉시 조경계획을 수립, 미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개발 앞 토석채취장 미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영동 산 3-6번지 외 1필지로 '92. 9. 1일부터 '93. 2. 28일까지 6개월간 채취하였으나, 복구지연으로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속 촉구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 가로수 재정비 미추진 사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동 가로수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철에 사업비 1,135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고사장소에 히말라야시이다 112본을 보식 완료하였으며, 기존 히말라야시이다 183본에 대하여는 도복방지 및 아름다운 수형유지를 위하여 12월중에 전지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촌 입구에서 옥곡까지 도로변 화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연장 1,800m에 대하여 다년생 화초인 루드베키아 21,600본과 부용화 2,500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국토가꾸기사업과 병행, 도로변 화초 가꾸기와 절개지 복구 등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질문하신 강한채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예, 강진개발 앞 토석채취 잔여제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진개발 앞에 토석채취장, 강진개발에서만 토석채취를 해 낸 게 아니고, 그 너머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토석채취를 한 것이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거기는 복구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거기 복구 안돼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건 어디서 복구를 해야 됩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복구해야 됩니다.

강한채 의원 시에서 복구를 해야 되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복구비는요?

○ 녹지과장 이재국 현재 복구비는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복구비 예상 안하고 바로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잔여분이 제거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제가 강진개발에 거기가 제가 여기 시정질문서에 우리 동광양시의 정말 흉물이라 그렇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하도 보기가 흉하고 어떤 방법이든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진개발을 가봤습니다.

강진개발을 갔더니 강진개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 시에서는 저리 파내고 복구도 안하면서 왜 우리만 복구를 하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그리 파가지고 홀랑 벗겨놓고 복구도 안하고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방치를 해 놓고 있으면서, 개인이 좀 파냈다고 아직 만료도 안했는데 복구를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도저히 복구로는 그걸 차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강한채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토석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토석이 필요하다 하면 허가를 내줘서 지주는 파낸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한 후에 강진개발에서도 지금 복구비를 예치해 놨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 복구비하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복구비를 투자해야 될 게 아닙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강한채 의원 그래서 주유소있는 데서부터 양쪽 테니스장 맞은 편까지 양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차폐를 해서 차폐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설치하면서 거기를 차폐조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 해서 그걸 복구를 해라 하고, 법을 이행을 해라 하고 촉구를 할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한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공감이 갑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아까 이동희씨 외 지주가 4명이라 했는데, 지주한테 그러면은 동의서를 해 달라고 연락을 취해 봤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12. 2일자로 산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한채 의원 제거를 하자구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제거토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강한채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돈을 부담을 해서 제거해라 그러면 안할게 아닙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이 토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지주는 무조건 동의서는 해 줄게 아닙니까? 저는 그리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의서는 해 주겠죠?

○ 녹지과장 이재국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볼랍니다.

강한채 의원 정말로 지나가시다 보면 알지만은, 정말 흉물입니다. 흉물. 그리고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비가 오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토석이랑 해 가지고 낮은 제로 고입니다. 전부 물이 막,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더 납니다, 거기가.

그런 다 원인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복구는 해야 될 상태이니까 복구를 할때 그렇게 제거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은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녹지과장께서 지금 그리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뭔가 지주들한테 동의받는데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할테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걸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철 금호교에서 옥곡광영 입구까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번에 무슨 히말라야시이다를 2,000 몇 백수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에가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지금 휀스 밑으로 전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보도블럭있는 데부터 해서 거기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된 그런 하나의 도로로 밖에 안보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녹지과장 이재국 이미 식재가 돼 있으니까, 숙근초입니다, 그것이. 매년 다시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그러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그 거기만 절개지 밑에만 있다 그러는데, 금호교 입구에서부터 거기를 가다 보면은 아예 보도블럭 옆에서부터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건 누가 관리인이 있는지,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안사는 동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장미동산 이런 걸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데 돈이 안들어도 그런 데는 매년 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꾸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에 다시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부분적으로라도 좀 관리를,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아까 저 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용화하고 또 무슨.

○ 녹지과장 이재국 루드베키아.

서중원 의원 루드베키아? 이건 무슨 꽃입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것은 광영동 가다가 이제.

서중원 의원 그런데 부용화하고 루드베키아 이것은 녹지과에서 취급합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92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식재가 된 것을 '93. 5. 6일자로 저희들이 개발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

서중원 의원 업무가 그리 분장됐어요, 완전히?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개발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녹지과로 분장이 현재 돼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꽃을 녹지과가 지금 업무가 분장됐다 그 말씀이죠? 부시장님 뭐 이해가 됩니까? 화초인데 녹지과에서 그걸 해요?

○ 녹지과장 이재국 1년초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루드베키아, 그 노란히 해바라기같이 생긴 꽃입니다. 그 꽃이 인제 숙근초, 이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중원 의원 부용화하고 이 루드베키아는 숙근초기 때문에.

○ 부시장 김학선 숙근초는 매년 다시 납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나도 알고 있어요. 이 꽃은 심어놓으면 뿌리가 매년 나죠, 이게? 또 꽃이 지면은 그렇게 되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서중원 의원 이게 지금 사회진흥과 있을 때 두차례 이걸 권장을 하자,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확대가 안되고 이제 좀 됐다면은 성황초등학교 뒤에서 한 제가 볼때는 그래도 한 200m, 이게 고작입니다.

그래 기 분장이 녹지과로 됐다 하니까, 이 두가지 숙근초, 이 두가지를 대대적으로 확대 생산해 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다 하세요. 마침 잘 됐구만, 의욕적인 우리 이과장 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도로변의 현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광영교까지 뭣니까? 금호대교 앞에서 광영까지 도로 양측에 은행나무를 몇 년도에 식재를 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게 3년 전에 식재가 돼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럼 보수 하자기간이 넘어버렸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넘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런데 그걸 녹지과장께서는 전체 몇 본을 식재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게 우리 관내의 가로수가 3,698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3,698본이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왕벚나무 외 7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3,698본이 은행나무가 아니고.

○ 녹지과장 이재국 아닙니다. 예.

서중원 의원 아니, 잘 이해를 못하구만. 금호대교에서 광영까지 도로 양측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전체 몇 본이냐?

○ 녹지과장 이재국 그건 구간별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리고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 그 말씀입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언제 식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 녹지과장 이재국 금년까지 해서 만료가 됐습니다.

서중원 의원 금년까지 만료가 되다니, 그러면 작년 12월달까지?

○ 녹지과장 이재국 금년까지 해서.

서중원 의원 아, 금년이라니? 금년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12월달이 아직? 거기에 지금 규격미달 한번이나 조사해 봤습니까? 몇 본이 규격미달이냐 하는 것은 한번이나 조사해 봤어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오래 전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중원 의원 오후라도 직원 보내서 조사해 가지고 아직 금년 12월달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면은 괜찮습니다. 은행은 잘 살고 그러니까 당장해 가지고 우리 시비 안들이고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하고, 부용화와 루드베키아, 이것은 나 정말 처음 듣는 꽃인데, 정말 좀 권장해 가지고 전체 우리 동광양시 도로변에 명년에는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한가지 더.

○ 의장 서정복 또 있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 자꾸 본의원이 광영동 출신이라 광영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녹지과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우리 시의 가로수 재정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때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 간담회시도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동 순방 때 지역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라서 많이 심긴 했지마는, 너무 단조롭고, 또 지금은 도시미관을 살리는 쪽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수목을 좀 많이 변경을 해서 가로수를 재정비를 하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차트까지 만들어서 가져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은, 광영동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이건 그 당시 많이 고사가 되고, 건설공사로 해서 많이 지금 뭔가 파괴가 되고 그래 있는 실정을 같이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히말리야시이다는 히밀리야시이다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한쪽으로 몰면서 간선도로변에다가 후박나무, 후박나무를 여기에 우리 지형에 맞으면은 후박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을 가꾸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동 순방의정보고회시 광영동에 가니까 가로수를 재정비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서중원 의원님이, 아, 그거는 우리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또 우리 지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검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지금 일부 후박나무가 식재가 돼서 아주 참 굉장히 보기 좋게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뭐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의정보고회를 나갔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할 명분도 없고 또 답변할 거석도 없고 해서 우선 검토중이니까 더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녹지과장께서 추진, 계획이라고 했던 사업이 왜 무산이 됐습니까? 무산이 됐습니까,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영동에 식재된 가로수를 교체 검토를 하도록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영동 가로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7년도에는 조잡한 식재로 하여 '90년도에 우리 시에 관리 전환된 상태로써, 가로수는 식재 당시 활착을 위하여 강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 전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로써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식재후 5년이 경과되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됩니다. 지금 금년부터서는 히말라야시이다가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조형미를 갖추도록 전지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이 가로수를 제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그러면 왜 후박나무로 조처를 해서 재정비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래서 앞으로는 광영 일부 구간을 후박나무로 시범구간을 조성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 있는 가로수를 다 어떻게 처분을 하고, 처리를 하고 거기다 후박나무를 다시 심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지금 아까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몇 백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딴데다가 한 곳으로 모아서 채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박나무를 메인도로, 즉 말해서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후박나무를 한번 해 봐라 그랬지, 전체 나무 가로수가 서있는 걸 다 어떻게 제거를 하고 거기다 후박나무를 식재해 보자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 그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87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잡하게 식재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히말리야시이다 가로수 자체가 모양을 아무리 잡아도 안나옵니다. 위를 탁탁 잘라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요래 갖고 서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잡을 겁니까? 하여튼 최대한 잡아서 가로수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나한테 발언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중마동 중앙지점에 속칭 남이식당 앞에 말이죠. 거기가 보도블럭으로 쭉 돼 있다 그말입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도 없도록 돼 있죠?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서중원 의원 그리고 중간중간 수목을 식재하도록 식재구를 크게 해 놨는데, 이거 몇 년이 가도 나무도 심고 안하고, 이것을 그리 말고 기왕에 나무를 심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 수목을 선택해 가지고 '94년 춘기조림이라도 빨리 해서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 버리고 그냥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을 오늘 짚고 넘어가 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관이 나무심는 것은 녹지과장 소관일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나무를 심지말고 거기다 나무만 심어 놓으면 오히려 뭣 하니까 없애 버리고 차라리, 계획을 변동해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차도 다니고 식당가고 중심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 녹지과장 이재국 제 소관만 말씀드릴랍니다.

서중원 의원 지금 개발담당관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 의장 서정복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중원 의원이 보충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 질문만 했을 때는 녹지과장이 답변할 수가 있지마는, 그걸 현재 인도를 보도를 없애 버리고 차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의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는다 그런 답변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개발담당관도 답변할 기회가 계시고, 시장께서도 종합적으로 시정의 의지에 대해서 오늘 각 실.과 소관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보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정채기 의원 우리 의원들이 너무 다그치다 보니까 서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자꾸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무 수종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리야시이다로 하든, 은행나무로 하든, 후박나무로 하든, 침엽수로 하든, 낙엽성으로 하든, 이것은 시민 정서에 맞게 이제는 옛날 어느 시장이 와 가지고 저거 해 놓은 어떤 시장거리다, 뭐 어떤 의원거리다, 이러한 개인의 생색을 내기 위한 주민의 정서는 하나도 고려는 않고, 이러한 결정은 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에서 적어도 전문가면 전문가, 시민 다중이면 다중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이런 거리에 이런 나무를 심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느냐 이런 식의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녹지과장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전번에 의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채기 의원 의원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기후나 또 우리 한국정서나 앞으로의 도시발전이 어떻게 돼 가느냐? 지금 현재 봐서는 어디 도시과니까 아, 그 산뜻이 참 좋더라 해가지고 해 놨지만 나중에 빌딩 서 버리고 어쩌고 하면은 되게 초라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나무 심고, 올해 남아 있는 사업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이상으로 녹지과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발언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제가 다음번 시정질문 차례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앞서서 과연 우리 회의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외에 보충질의는 보충질의에 맞게끔 간략하게 또 정곡을 찔러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의견 발표회장이 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도 못하고,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자꾸 답변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이러한 시정질문이나 보충답변들은 좀 더 간결하고, 그 어떤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발언과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중원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릴랍니다.

○ 의장 서정복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발언권을 주세요.

○ 의장 서정복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설령 약간 전달의 방법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서로 동료 의원들간에는 서로의 심정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표현은 가능한한 삼가해 주시고, 저희들 지정질문을 당초 시작할 때부터서 의원 상호간에 서로의 의견은 가능한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또 질문은 항상 우리 회의법에 보면은 질문자의 양해하에서 보충질의는 하도록 회의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차례에 걸쳐서, 보충질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관계규정을 의원님들께서 준수해 주시고, 이 회의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해서 바쁜 집행을 해 가야 하는 연말의 업무를 다 제쳐두고도 많은 실과장이 지금 이 회의에 참석을 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좀 더 간결하고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은 회의의 성격에 맞추어서 보충질의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도 다른 어떠한 또 기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정기회의시 저희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해 가지고 다시 또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잘 좀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차가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의원들이 과연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애정어린 마음으로써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직 헌신적인 마음으로 3년여의 긴 시간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국제공업항만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우리 시청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새롭게 탄생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수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 환자들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암적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 공직자 중에도 이와같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불감증 환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청에 전화를 하여 본 많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변화된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변화가 끝까지 계속되어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이웃처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 승격 5년째를 맞고 있는 짧은 역사속에서도 21세기를 겨냥한 거대한 공업항만도시로써의 옹비를 꿈꾸며, 착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평소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며, 개선에 필요한 의견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예산 집행상의 불용액 과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3년도 기준 24,320백만원으로 전남 27개 시.군 중에서 27위이며, 전국 270여개의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가는 적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88%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재정사정이라고 생각되며, 더구나 모든게 새롭게 시작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꼭 써야 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시민의 살림을 대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산서에 의하면은, '91년도 예산편성 후 사용치 못한 불용액이 일반회계 45억56백만원, 전체 예산대비 18.8%입니다.

특별회계는 271억35백만원으로 18.6%이며, '92년도는 일반회계 24억84백만원, 특별회계 482억17백만원으로 38.1%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적정운영시 발생되는 불용액 수준인 5% 정도를 2-7배 정도 상회하는 수치로써, 많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장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예산의 적기집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보다 14.8%인 36억이 초과 징수 결정되었는데, 이는 세입에 대한 소관부서의 예측 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초과징수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36억이란 많은 예산을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연도 이월시킨 것은 '93년도 세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엉뚱한 발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자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시에는 재정자립도만 높아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92년도 세입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적게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불용액 과다발생과 세입 예측판단 미흡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는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은 예산이 비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악순환은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소관부서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의지부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되며, 보다 살기좋은 동광양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자기 가정의 살림을 꾸려가는 자세로 우리 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2년도에 새롭게 수정된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을 사업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도모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제도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2차년도인 '93년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바입니다.

시 계획지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인구는 '93년도의 계획서에는 106,000명으로 되어 있으나, '93. 12월 현재 우리 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6,031명으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계획인구는 180,00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인구의 증가추세라면은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된 모든 용역의 기본자료에는 이와 같은 현실성없는 인구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계획은 '93년도에 287억으로 계상돼 있으나, 금년도 실제세입은 243억원으로 계획대비 84.7%이며, '94년도의 계획예산이 32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기획실에서 제출된 예산서에 의하면 실제로 245억 수준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역시 '94년도 계획이 1,294억이나 실제로는 400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69.1%가 중기 재정계획과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건사회 8건, 산업경제 10건, 환경 6건, 지역개발 34건, 문화체육 5건, 민방위 2건, 일반행정 7건으로 총 72건의 투자비가 5,836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고, 투자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부담금 800억, 나머지 5,035억을 지방채, 중앙지원금, 선수금 등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와 '93년도 계획된 주요사업 27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총 사업비 1,463억 중 '92. '93년도 투자비 320억중에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46억원으로 계획대비 4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문예회관이나 소각로 설치사업 등 많은 부분이 현재 추진 불가능하거나 연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모든 발전계획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연도별 인구계획은 현실여건과 정확한 미래예측 자료를 통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사실성있게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중기재정계획 역시 도시개발 지연과 컨테이너부두 건설 연기 등을 고려할 때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미준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개서 35일전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일자를 보면은 법정기일인 11. 26일을 6일이 경과한 12. 2이라졸 제출되었는데,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예산안 제출공문은 11. 25일 오전 9시로 접수되었으며, 첨부된 내용에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규모란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과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영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부지면적 5,400평에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5,500톤 규모로 금광기업에서 시공하여 '93. 2. 22일날 준공처리되어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41억이란 거대한 투자한 설비가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서인 환경사업소와 인계인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금번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토목부분의 공사품질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시공되었으며, 준공 전 종합시험가동이 설계 시방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서둘러 처리하였기 때문에 운전실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제어시스템은 준공 후 작동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모든 데이터 관리가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1일 유입되는 유량조사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수행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쯤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수립시 광영동 인구를 16,000명을 기준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영동 도시계획인구가 30,000명으로 증가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하수 100%가 유입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은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된 시설물이 제기능을 발휘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와 인계인수가 조기에 이루어져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보완토록 조치하고, 운영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기준 및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남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기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때만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500여 공무원들 역시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법률에 의하고 적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2의 3항에는 근무평정은 소속부서별로 평정토록 되어 있으며, 평정분포 역시 소속인원에 의한 강제분포토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급별.직열별로 분류하여 통합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평정결과의 형평성 결여로 인하여 일부부서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되어 사기저하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1차 평정권자인 실.과.소장들이 법으로 명시된 소속부하 직원들의 정당한 근무평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근무성적 평정방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2의 3항 소속별 평가 및 평정결과 분포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들조차 지켜지지 않고, 옛날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가개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작게는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고 공정한 근무평정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향상대책 및 공기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도시건설이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많은 건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발주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한 많은 시설물 중에 일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수리로써 많은 재정부담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영동 도시개발시 건설된 하수관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재정비를 위해서는 30억원의 재원을 재투자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번 잘못된 시설물은 주민생활이나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부도덕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우리 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담당관의 견해와 향후 공사품질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그간의 크고 작은 공사들이 최초 계약된 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씩의 공기연장을 하여 준공처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도시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공사비 증가와 주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발주공사 중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사비 증가금액이 얼마며, 또한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업체에 부과시킨 지체상금은 몇 건에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향후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개발담당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 분뇨병합처리시설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위해서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13억42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50톤 처리규모의 분뇨폐수병합처리시설을 건설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준공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초 기본계획 용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와 분뇨 발생량 예측에 대한 판단부족으로 생각됩니다.

전남대 환경연구소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서에는 계획 유입수량이 1일 2,600톤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00-1,400톤만이 유입되고 있었으며, 유입수질 역시 BOD, COD농도가 200pp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당시 실제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농도는 50ppm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시 실제 발생되고 있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설비의 시험가동은 병합처리시설이란 점에 유의하여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시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분뇨처리시설 단속 시운전 후 준공처리되었는데, 이상과 같이 기본계획상의 문제와 소홀한 시험가동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1차 처리 후에 별도의 배관을 이용하여 원수 조정조에 수작업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언제쯤 설비정상가동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된 분뇨처리시설이 현재의 조건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병협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4회나 27회 시정질문에도 계속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인공단 내 매립장은 '89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지역간의 이기주의,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게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후보지를 확정지으려 했으나, 용역이 완료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행정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대책없는 방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옛날에 '원님 지난 다음에 나팔불고,' '버스지난 다음에 손든다'는 속담을 일의 시기에 대한 중용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시기를 2000년이후에나 설치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과 일정계획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시작해도 환경영향평가용역이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매립장 조성은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사용중인 태인쓰레기매립장이 사용이 완료되면은 당장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질문해 주신 서상섭 의원님 우선 양해하십니까?

서상섭 의원 그러죠.

○ 의장 서정복 다른 동료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외2인 예.

○ 사중원 의원 아니 나 저.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서중원 의원 아니.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이의가 없으시면은.

서중원 의원 의사진행을.

○ 의장 서정복 잠시 기다리세요.

서중원 의원 나도 발언 하나 줘요.

○ 의장 서정복 발언을 드릴테니까 기다리세요.

서상섭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은 중식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우선 본 의원이 어저께 시정질문 중에서 두가지를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는 길호앞바다 지금 42만평 계획하고 있는 그 관계의 황금동.성황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두가지를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시작되면서 그분야부터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정질문 이 자체는 우리 의원들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집행부의 여러분들 보고 하는데, 지금 질문할때마다 과장들이 너무나도 자리를 많이 비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부시장님은 지금 시종일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강한채 의원이 발언했던 거 보충질의를 하면서 오전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피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시정질문 그 자체는 미리 볼 일을 보고 와서 시정질문은 다 들어야 합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 의장 서정복 자,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그 문제는 의장으로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서중원 의원 시정을 해 주세요.

○ 의장 서정복 예, 됐습니다. 답변이 없는 우리 과장들께서도 출석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정의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연계성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서명을 하셨던 우리 저 간부들은 그 안에 대해서는 다 한번쯤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이 없는 우리 간부들께도 전부 출석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가는 그런 과정속에 여러분이 의회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1년 365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3일간의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여러분께 미리 5일 전에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를 돌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업무의 범위속에서는 여러분께서 관계되는 계장이나 하위직원에게 위임을 하고, 가능한한 본회의에 출석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좀 출석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의 소관을 가지고 정채기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광영의 프라자호텔 앞 전주대를 가서 보고 엄청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전주대에 지금 프랑카드를 제시했던 많은 줄이 어째서 의원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하고 많은 500여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청결사업에 당연히 해결해야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그와같이 방치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 저희들은 시정 전반적인 문제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랄지, 시기가 요구한다랄지, 법적검토가 필요한다랄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연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주대에 그 너털너털 널려있는 줄 하나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 행정력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했다고 보느냐? 이것은 꼭 그 담당과만이 해야 하는 일이냐?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동 직원만이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은 겉만 있고 속은 없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이 되면 광양, 순천 외지로 전부 퇴근을 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 공백상태가 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솔직한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되는 과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영 프라자호텔 앞 전주 양쪽에 계상되어 있던 프랑카드의 잔여줄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담당직원들을 시켜서 사진으로 그걸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실체를 보고 과연 무엇을 우리가 했느냐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이나 서찬규 의원께서 예산, 특히 강한채 의원께서 예산편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의회 개원 이후 2년 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 순방을 할때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잡다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부 수렴해다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동 순방을 할 때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기본이 되어야 할 시민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또 사전에 서류화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편성 이전에 서로 협의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20여건의 동 순방시 주민들로부터의 요구를 했던 예산안 요구가 두서너 건에 결국 지나지 않는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냐? 예산계에서 책상에 앉아서 여관방 얻어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 배껴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있느냐? 흔적이 있느냐? 그것은 두가지 일만 보더라도 없다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한가지는 동을 순방했을 시 주민들이 요구한 그와 같은 과정을 수렴한 일이 없고, 또 의회의 의견을 사전 편성하기 전에 한번도 들은 일이 없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실책을 범한다.

더구나 각 동에서나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삭감해 버리는 것만이 능사고, 최고의 결정권자인 시장, 부시장을 거쳐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만이 꼭 민주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맞는 예산편성이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와 덧붙여서 작년에 도의원들 두분께서 우리 시에다가 도비지원을 해 준 예산이 아직까지도 '92년도 예산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행정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거둬들이는 예산을 잘 쓰기도 해야 하지마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 여건으로 봐서 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일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시장님 아니면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무과장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또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의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나 주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두분 도의원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결과로 작년에도 예산을 따왔고, 올해도 예산을 따왔는데, 작년 예산마저도 완결을 짓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명규 의원이 마침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큰 힘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24억이라는 큰 돈이 저희 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근 광양군에서는 무려 54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똑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광양군에는 54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고, 동광양에는 많은 국가사업이나 우리 지역의 시민의 숙원을 해결해야 할 복지시설 사업들이 한두건이 아닌데, 24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예산지원을 국고에서 받았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동광양시가 24억을 받고 광양군이 54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받았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시가 아니고 이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겠느냐는 자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 시의 앞날은 암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하나도 없는 우리 시에서 이와같은 좋은 여건에 있었던 국회의 예산결산을 다루는 지역구 출신의원을 두고도 그와같은 좋은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우리 모두의 반성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차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의회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서중원의원께서 보충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 중 우선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 계시죠?

○ 개발담당관 김삼동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업에 추리 시 개발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와 건설공사 품질향상 대책 및 공기연장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업체 우리 시가 개발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3차단지 관계로 해서 연계됩니다마는, 광영 3차단지는 51,000평을 46억92백만원을 투입해서 '86. 6월부터 '88. 6월 사이에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에서 추진하여 준공하였는데, 본 지구는 연약지반인데 사업발주 당시 해면에서 함수비가 많은 준설토로 매립함으로 해서 하고, 또 PE관을 사용함으로 해서 5년이 지난 현재 지반이 최고 76㎝정도 침하됨으로 하수관로의 처짐과 이탈 등으로 해서 폐수처리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 위해서 하수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사업비를 파악을 해 본 바, 약 34억원이 소요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실시공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시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회계법시행령 13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공사부실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의 처리규칙 제7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이행을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여 하자비율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자비율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지, 일종의 부실이다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해서 제한은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는 실적으로 경제적인 설계와 미를 살리는 시설에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연관된 공사품질, 향상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질문에 대한 서상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품질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모든 공사는 철저한 시험을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시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전례를 밟지 않도록 각종 배수관 등 관 종류는 설계 전에 자재의 특성과 재질의 장.단점 및 경계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실적으로 제 주관에 자재를 선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공사는 현장에서 시공사항이랄지, 그리 안하면 드릴밀도나 예를 들어서 다짐시험이나 강도시험같은 관리시험을 1차 시행토록 하고, 나중에 시험성과를 표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코아같은 걸 채취를 해서 그게 기준이 맞냐 하는 검사시험을 하여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서 품질관리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현황입니다. 공사비 1억 이상으로써 '92년에 시행한 공사는 총 24건에 45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파악 결과 계약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현장여건 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건수는 4건에 86백만원이 됐으며, 준공지연을 한 지체상금 부과공사는 1건에 7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 외에는 공기 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예, 방금 전에 개발담당관께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실공사 한 업체를 앞으로 우리 시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배제를 하겠다 라는 답변에는, 지금 현행법상 하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한 것은 광영3차단지 하수도는 일례로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공기가 5년도 지났고, 실제적으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여타의 건설공사를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배제하자는 그런 이야기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계약관계법령에는 방금 전에 개발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공사부분의 하자들이 발생해 가지고 시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주공아파트 쪽에서도 시민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부실공사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방법은 한번 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험장비를 통한 실제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공사감독들이 시행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사업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공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개발담당관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보셨을 거고, 또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험장비가 부족하다, 관계공무원의 공사감독원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는 이유일 뿐이지, 공사품질 향상은 새롭게 어떤 자세전환이 되고, 새로운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품질이 향상이 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원이 적으면은 솔직히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공사감독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험에 필요한 기초장비들은 시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체상금이 1건에 70만원 부과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정기감사시 광영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체상금이 70만원보다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 시 자체에서 제재 방법의 강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법상으로 해서는 하자비율이 200%였을 때에는 6월에서 1년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0%이상이었을 때는 1년 6개월에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부분, 하자비율보다 적은 부분의 하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까지 법의 테두리가 아닌 범위내에서 만약에 제재를 했을 적에 거기에 업자들의 반발이나 잘못하면 소송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하자가 가능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하자비율 이상 업체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칙적으로 '94년부터는 5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대규모 공사는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리비율이 사실상 높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을 할라 할때 의회측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가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험직원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하든지, 우리 시의 직원을 그리 전부 보내 가지고 내년 2-3월경에 시험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고, 두 번째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실상 그 공사의 시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일단 감독들을 모여놓고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관계는 제가 파악된 서류는 지금 현재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시 보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지체상금 관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품질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한번만 더 할랍니다.

우리 시청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이 상당히 금액단위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공했던 그러한 공사들의 이 하도급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례로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금액이 41억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기준 실적이 없는 걸로 관계공무원한테 들었는데, 과연 이게 그 법에 명시된 사항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업법 시행규칙 21조 2에 보면은, 공사일부의 하도급 해 가지고 1항에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억 이상일때는 공사금액의 30/100, 1건의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0/100이상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은 법 제22조 2의 1항 단서규정에 의한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을 경우, 3. 건설공사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 등의 사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 라고 명시돼 있는데, 과연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상과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하도급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택지개발 분야만 하도급 관계를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토공분야의 하도급을 신청을 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40억 이상인데, 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적으로 총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기재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제작은 할 수가 없어서 그 분야는 하도급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자,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만 해도 공사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 법대로 할 것 같더라면은 분명히 토목이나 건축부문에도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일 경우에는 20/100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제가, 이건 사실된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직 규명이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들어본 이야기로는 그 시공업자인 금광에서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전체를 하도급을 줘가지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공업체인 금광 소장이 자기들이 직영처리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품질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실공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직영처리해 가지고도 저 정도밖에 품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공업자는 다시는 우리 시 공사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방금 전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비가 5억이 훨씬 넘는데, 과연 이 하도급을 주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발주자가 시 지침을 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광영 하수도 관계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가 1년에 전체적으로 40억을 발주한 것은 아니고, 한 3, 4년에 걸쳐서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매년 도급액이 얼마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급을 안줬다 했을 적에는 원칙적으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건설업법에 의한 조치를 당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꼭 그걸 하도급을 시키도록 의무적으로 지시를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공사품질하고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서 외의 사항으로 해서 방금 전에 보충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관님께서 사실은 자료도 준비를 안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대신 내용에는 우리 택지개발 분야하고, 5억 이상 발주공사의 하도급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러면 택지개발과 5억이상 발주공사와 또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의 세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상섭 의원 그건 인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5억 이상 공사니까?

○ 개발담당관 김삼동 알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칠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입니다.

물론 이 시험방법이 시기에 따라서 선정시험, 관리시험, 또 시행주체에 따라서 자체시험, 의뢰시험, 또 방법에 따라서 육안검사, 계기검사, 또 랜덤 센플링이랄까 전량조사,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시험기기나 기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얼마나 우리 공사감독관들이 품질에 대해서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느냐? 그래 부족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심을 더 갖게 해 줄 거냐? 교육이나 신상필벌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고 첫째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담당관의 의견은 어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현장확인 체제입니다.

가령 얼마 이상의 공사라든가, 또 중요도가 얼마가 있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품질점검반, A반, B반, C반 해서 A반은 개발담당관이 총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실과장들로 해서 구성한다.

그 다음에 B반은 어떤 과장이 되고 하는 그러한 품질관리 확인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터널하고 종합복지관이 중요한 공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개발담당관께서는 과연 몇 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나가실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지시를 하셨는지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어제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이것도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품질관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면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와 가지고 품질면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체크하는 것은 주로 제가 택지개발 분야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면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첫째 다짐에 대한 들밀도나 그런 시험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구간별로 한번 체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스래그를 깔기 때문에 골재입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스래그에 대한 다짐도나 들밀도 상태, 그리 안하면 시공해 놓고 나서 아스콘 두께는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께를 코아 채취해 가지고 굳게 그리 안하면은 지금 아스콘 실지 배합 자기들이 제출한 관급자재입니다마는, 관급자재 제출된 배합물과 실지 시공된 률이 맞냐 틀리냐 그것도 실지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전라남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도 했어요.

그래서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계속 관리면에서 육안이나 그리 안하면은 기술적인 검사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군데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터널현장은 갔습니다 한 서너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의 터널 굴진 상태랄지, 그러안하면은 동관의 대등거랄지, 지금은 현재 콘크리트 라이닝은 안치고 있습니다만, 그 콘크리트를 쳤을 때 골재 밀도나 그리 안하면 콘크리트 쳤을 때 여기는 혹시 염분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분측정기 그래서 시험관계랄지 그런걸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아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그때 누가 생각나면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공사규모에 따라서 고사 중요도에 따라서 이거는 품질관리반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실 그런 계획은.

○ 개발담당관 김삼동 아,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해 볼랍니다. 반은 두 팀 정도로 짜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볼랍니다.

정채기 의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지금 방금 개발담당관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사가 제일 부실합니다.

개인도 집 한두번 지어보면은 콘크리트 면이 밋밋하고 저기한데, 우리는 보면은 상당히 조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특별히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삼동 그 다음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아까 끝에 질문하신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시 부수적으로 조성된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용지는 비공해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업종 유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수증대와 고용효과가 기대되겠다 하는 그런 효과와 그 다음에 시멘트 수급 불균형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선박 관련업이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공장이 가동시 항만종사자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약 그 건 500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두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수송을 할때에 거기가 수출입항으로써 항만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두 인근에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상가 등으로 해서 주민들은 소득기여가 되겠다, 이런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예,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개발담당관 하단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오전에 서상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이월금은 45억원의 내역은 세입예산인 243억원인데, 실지 수납은 275억원으로 32억원이 증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예산절감운용으로 8억3천만원이 절감되며, 불용액으로 5억원이 되어서 45억원이 이월금으로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해 지방세의 세입이 증감됨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세목별 목표액대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등 기타 세입증감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불용액 여지가 있는 예산을 수시 검토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초과세입인 이월금을 '93년에 계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산출기초인 인구수, 통.반수 등 28개 책정항목에는 세입관련 부분이 없는 사항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방교부세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의 17억45백만원보다 15억29백만원이 늘어난 32억74백만원으로 87.6%가 증가되었으며, 양여금도 금년 3억7천만원보다 20억이 증가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전에 지적하신 교부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과 저희 시를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광양군은 교부단체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시는 동광양시는 비교부단체로써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저희 시가 금년에는 87.6%가 되고, 광양군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14%가 증가된 걸로 방금 광양군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24억이고, 광양군은 54억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양여금 증가율에 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649%고, 광양군이 190%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군이 진즉부터 농촌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지금 보면은 답변을 지금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지금 와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우리 지금 의회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사항들이 꼭 실과장들만 알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밑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시정질문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와 버리는 것인지, 상당히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답변하고 있는 실과에 직접 연관되는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과연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가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다음에 시정질문.답변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사무관급 이상외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했기 때문에 계장급이나 실무자가 와서 배석하는 문제는 그 과의 소관에 따라서 과장이 모든 업무를 100%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계장이나 전담직원으로부터서의 각종 그 참고자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럴 정도의 사항들이라고 스스로 판단된다면은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실과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장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다음은 '93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139억은 당초 목표액대로 징수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4%가 많은 183억원 징수가 예상되고, 수해복구지방교부세 3억원 지원 등 전체적으로 29억원이 증되어 272억원의 세입예산이 전망되어 증수된 세외수입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사업비 10억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예산정리와 인건비 정리, 경상비 불용예상액 정리, 사업비 낙찰차액 정리 등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93 정리추경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질문했던 요지나 답변한 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에 답변이 다 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 질문서 요지를 요목까지 전부다 넘겼습니다.

그러나 답변하고 있는 실과장들이 답변요지를 저희들한테 안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체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내고 나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의 질문내용이 예산집행상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 네가지를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은 보충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듣고 2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방금 전에 '92년도 이월금이 4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5억원이 아니고 69억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차액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절감액은 앞으로 추경에다가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 때 이 절감된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92년도에 발생된 증수된 부분이 '93년도 세입으로 잡혔을 때 재정자립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초가 이 수입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은 광양군이나 또 인근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증수된 부분이 '93년도로 연도이월됐을 때 이게 세입으로 안잡히고, 기타에 다른 방법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지방양여금을 동광양은 600%이상이 늘어났고, 또 광양군은 120몇%라고 하셨는데, 과연 600%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숫자놀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600%라는 숫자는 우리 동광양시 재정이 그동안에 투자할 곳은 많은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그동안 못받았다는 그러한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몇%라는 실제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600%라는 이러한 남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보충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 추경 반영사항은 제가 '91년도 자료가 돼서 자료를 못가져 와서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토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그리고 비율표 현 관계는 제가 금액을 말씀드려야 될 건데, 말씀안드리고 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치로 해서 보고토록, 제가 가져 왔습니다만해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드렸는데 또 기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방금 전에 '92년도에 증수됐던 부분이 '92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93년도 세외수입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가는 거나 또한 중앙정부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92년도 것이 계상이 안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각종 세입금이 연도말에 징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세입금이 징수되었다면 추경에서 반영하고 했을텐데, 연도말에 저희들이 징수한 결과가 돼서 이런 것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전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해도, 상당히 이 점도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이, 가장 우리 시에서 크게 생각하는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징수되는 그 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재산세는 7월에 전부다 징수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10월이나 11월달까지 거의다 징수가 되는데, 10월 종합토지세 이전에 발생된 세금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게.

한 9월달이나 8월달 정도 되면은, 그런데 32억원이라는 이 증수된 그 세금이 그 해에 추경 때 전혀 반영이 안되고, 몽땅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돈을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 이것을 예측을 잘못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이 점도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을 정리추경시까지 도에서 그걸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액을 변경을 세입부서에서 변경을 안하고 거기에서 초과 세입달성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목표액을 시달하면 연말까지 그 목표액으로 기성을 해 갖고, 또 연말까지 체납액이 납부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세수가 증대되면 목표액도 증대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45억이란 돈이 연도 이월됐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처음에 90몇%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88%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재정자립도가 그 익년도 이월하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에 따라서 자립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부세가 좀 적게 되는 걸로 돼 갖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기 지금 일보직전입니다.

이랬을 때 '93년도에 발생된 세외수입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94년도 예산에 계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88%였는데, 내년에 올해에 거친 세금이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수입으로 잡혔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증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가나 도 보조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45억원이란 돈이 '92년도에 집행이 적정하게 됐으면은 이보다 이월된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적어진 만큼은 우리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만 높여놨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책임한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더 발생이 안되도록 좀 더 타이트한 그런 예산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의 이월은 저희들 정리추경에서 하고, 또 1회 추경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립도는 높아진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만해도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세입전망을 좀 더 명백히 분석해 갖고 세입.세출이 착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리고 답변 중에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사항이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자료가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해도 뭐이 많아논께 얼른 안나옵니다.

○ 의장 서정복 천천히 찾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좀 찾아가지고 제가.

○ 의장 서정복 '93년도 세입.세출 전망이 어떻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간단한 자료인데....천천히 찾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 '93년도 세입.세출 전망은 이월금이 44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서상섭 의원 그럼 올해도 지금 잉여금이 44억 정도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주로 발생되는 요인이 뭣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발생된 요인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예산절감과 또 불용액, 또 낙찰차액, 이런 사항등이 종합해서 그리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절감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수립돼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모든 사항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제 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진정한 절감의 목표라고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급여의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정액, 판.정보비가 공무원들한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절감기준에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 1회 추경에 5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판.정보비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쉽게 말해서 월급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정액 판.정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건 절감이 안됐습니다.

서상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칠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전부 속기가 되고 있고, 비디오테잎에 의해서 영상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영원히 의회가 있는 한 역사적으로 기록됩니다.

절대 허위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업무숙직 안됐다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이 허위답변이 안됩니다.

자칫 이 자리에서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증언이 된다든지, 내용을 잘못 숙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1번 문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두 번째 질문하신 중기 재정계획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 '88. 4. 6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89년도에 '90년부터 '94년의 5년간에 대해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92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 시계를 1년으로 2-5년의 중기 시계로 넓히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도모와 투자 효과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 전산망이나 재원배분 등의 장기 예측 곤란 등 업무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12. 8일 정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문제를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등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인구계획 현실화에 대해서는 '91. 12월에 수립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06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인구 30만을 추정한 단계별 인구배분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등 도시개발을 목표로 한 계획으로, 그 지표를 각종 자료에 활용하고 있으나, 컨부두 건설의 연기,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 등 도시발전의 둔화로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상 인구지표가 현실과 차이가 많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하여 정확한 미래예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할 대단위 사업과 자체사업이나 중앙지원없이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들이 많은 실정으로 중앙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변화와 컨부두 개항대비와 도시개발 정도를 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을 마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이상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 미흡해서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용역 의뢰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인구도 지표도 재산정하고, 또 재정계획도 현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맞도록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의지가 될 수 있는 추진 일정이 개략적인 사항과 또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용역으로 발주할라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들 추경에 계상해서 계획토록 조치를 할라고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이게 그러면 8월달에 정채기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할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은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다고 하셨는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는 용역발주를 해서 언제까지 재정립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일정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일정계획은 제가 여기서 불쑥 날짜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깊이 우리가 심사숙고해 갖고 보고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 말미에,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질문 나온 사항을 검토했으면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까지 머릿속에 그려와야 되는데, 질문하게 되면은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세가지 다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돼 있고, 일정계획도 머릿속에 아직 안그려져 있다면은 사실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함흥차사입니다.

여기 와 가지고 다른 사항들 보면은, 몇월 며칠까지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도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해 볼 의지가 있다면은, 개략적인 일정계획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와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것은 또 검토할 사항이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정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연구해 가지고 와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실은 이 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92년도 사항이 됩니다.

실지 저희들도 이걸 검토하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가지고 각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해서 실지 이 점도 아직까지 안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당히 조례가 애매해 갖고 있어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재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명백히 조례에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는 조례로 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이게 그 증빙서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촉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일정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2번 문항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강한채 의원 예, 우리 기획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우리 시정 운영에 관하여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을 하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심사분석을 저희 소관 과에서 합니다.

강한채 의원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강한채 의원 그렇다면은 '93년도 올해를 예를 들어서요, 심사분석을 할때는 어떤 그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아무 이유없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거나, 뭔가 행정의 시정이 요구될 사항이 요구안되고 추진이 안된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각 과로 시달하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강한채 의원 그렇다면은 올해 정부시책으로도 지방경기침체에 따른 활성화의 일원으로 모든 공사를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매년 이건 관례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은 그냥 후다닥 이렇게 발주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할때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해서 사업이 발주토록 하고, 지난 의원님들께서 동을 순방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93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로 모든 사항이 미집행된 거나 하는 것은 연말 내로 착수 내지 완공토록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그것을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 못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항 등을 분명히 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것을 챙기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왕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진된 것이 더러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혹시 돈이 예를 들자면은, 예산은 세웠는데 세금이 안거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못발주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강한채 의원 그렇다면은 예산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은, 2월달에서부터 5월달 사이에 발주하겠다,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래 갖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사업계획서를 넣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11월, 12월 연말까지 보류되었다가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서둘러서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실공사, 또 그동안에 어떤 시민 불편, 그런 것이 매년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정 운영에 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저는 봐지는데, 아무런 촉구한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과에다가 충분한 이유서가 되도록, 예를 들자면은 건설과에 어떤 공사가 추진기간을 넘겼는데 왜 추진안하느냐? 그 못한 거에 따른 이유서가 충분히 와가지고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이 된다고 보지마는, 그런 전혀 이유고 없이 전부가 지원이 돼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고,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28건에서 그냥 지적하고 나니까 한 열흘 있으니까 그게 10건으로 줄어들고, 그런 공사발주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과 시정운영에 관한 분기별 분석심사는 분명히 제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3번 질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93년도 예산안 법정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의회제출은.

○ 의장 서정복 '94년도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 '94년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의회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해 예산은 의회 법정제출서류인 예산규모와 입법과목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94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인 11. 26일 이전인 11. 25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편의를 위해 제출해 왔던 당초 예산서 안은 의회제출용 10부와 집행부 관리용 6부 등 많은 분량을 인쇄하며 편집 및 제본이 까다로와 지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서류요구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 방금 답변중에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까지 제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속기사들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했던 중에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냈다고 한 것을 좀 확인해 주면 쓰겠는데....

○ 의장 서정복 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직원이 나와서 확인해서 질문하신 의원께 답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 의장 서정복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서상섭 의원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까지 제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의장 서정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저희들이 예산서 안은 업무량의 과다로 해서 그 안에 못하고, 저희들 입법 과목에 한해서만 사항별 설명서만 그 날짜 안에, 법정 기한 안에 저희들이 내고, 그 뒤에 예산서는 제본관계로 해서 늦게 제출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의사계장, 자리로 오세요.

전문위원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송부돼 넘어온 예산서 접수일자를 공문으로 확인해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서상섭 의원 그러면 되셨죠? 됐습니까?

서상섭 의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까지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속기록을 확인하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4년도 예산서가 의회에 법정기한 속에 언제까지 넘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법정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35일 이전.

○ 의장 서정복 35일 이전이면은?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이전이면 11. 26일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

○ 의장 서정봅ㄱ 11. 26일 이전에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이 저희들 편집과정에서.

○ 의장 서정복 아니, 다른 설명은 마시고, 11. 26일날까지 법정기한을 지켜야죠? 예산서를?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예산서는 지켜야 됩니다.

○ 의장 서정복 의회에 넘겨야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의장 서정복 며칟날 송부했습니까, 의회에?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산서는 12. 2일날 제출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12. 2일날 송부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엄격하니 그 법적 기한을 넘겼죠?

예산서를 11. 26일까지 법적으로 35일 이전에 넘겨야 되는데, 12. 2일날 의회에다가 송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넘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해도 저희들 그.

○ 의장 서정복 그 저 이렇게 하세요.

3번 문항이 '94년도 예산안 제출 법정기간 미준수 사유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26일날까지 넘겨야 하는 예산서를 그것도 그 귀중한 예산서를 12. 2일날 의회에 넘겨놓고 여러분은 의회가 법정기한인 12. 24일까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또 법정기한을 의회가 위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부터서 벌써 지금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이 법정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다른 얘기까지 또 비하가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이것은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입법과목과 사항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항까지.

○ 의장 서정복 답변을 좀 중단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 의장 서정복 월급 한 너너 달 후에 받으라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장 소관으로써 전체 공무원들 월급을 지금 예산서가 좀 늦게 넘어왔으니까 몇 달 좀 미루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건 안되겠죠?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11. 26일까지 넘겨줘야 하는 예산서를 12. 2일날 넘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뭣은 먼저 넘기고, 뭣은 늦게 넘겼는데 양해를 해 달라, 그건 그 답변의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양해나 해 달라 그러고, 법적사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양해 가지고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서상섭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지방자치법규부터 우선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항은 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법조상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관계되는 법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 설명서, 5번 6번 쭉 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법 조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그 사항을 보면은, 법정기한이 11.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제출된 공문은 11. 25일 오전 9시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규모만 명시돼 있고, 일반회계의 사항 설명서는 도착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하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그냥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정 예산의결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로 말해서 의사당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그런 상황까지를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명시된 이 기간이 사실적으로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광양시에 예산이나 나머지 계획, 법무, 이런 중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인지를 하면서도 중요한 이 업무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스스로가 발생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은 어, 좀 늦게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 것인지, 우리하고 의회는 별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법정기한은 필요에 따라서 어길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이 되도록 하고,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저도 지킬라고 해서 직접 제가 옮기지를 못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양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당초 예산서가 많아 가지고, 실지 저희가 자리를 좀 많이 비워서, 사항 부속서류 입법과목만 제출하고 행정과목을 저희들이 넘기지 못한 점입니다.

서상섭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간에 일어난 어떤 약속도 아니고, 개인간에 지켜져야 할 법적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대 의회라는 이러한 조직간에 지켜져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더 한층 신경을 쓰고,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물쩡하니 법을 어겨놓고 그냥 한번 양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얼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양해를 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킬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조차도 어떤 조직간에 지켜야 될 이 법률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저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94년도 예산안 제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예, 아무튼 그 범위내에서, 예산문제니까. 예산서가 의회사무과에 접수되기 전에 말하자면은 '94년도 중요사업 말입니다. 중요사업의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래서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요사업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누누이 인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잘못이 됐습니다만해도, 제가 좀 자리를 많이 비우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강한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잠시 질문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주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서중원 의원 그래서 이 지금 의회 진출해 가지고 3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쭉 여러 차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은 방금 말대로 법정기한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내지 쭉 협의를 했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금년에 적어도 '94년도 중요 본예산을 앞두고 사업을 전혀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한 사례도 없고, 또 협의를 해 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해야 되는데도 이것마저도 금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바쁜 핑계로 빠졌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해도, 아니 저 추경예산에는, 당초 예산에는 그리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변명같습니다만해도, 제가 자리를 비워갖고 시간이 없어서 실지 법정기한을 안넘길라고 저희들이 애쓰다 보니까 그런 협의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이 들어오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법정기한에 넘겨줘야 됩니다마는, 문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치켜들고 좌지우지 생색을 다내고 깎았다가 올렸다가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해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중요한 사업도 의회에서 알든 말든 나중 예산서 넘어가면 누구 깎을라면 깎고 세울라면 세워라 하는 식으로 미리 전혀 이야기도 안해 줘 버리고, 또 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랄지, 의정 보고회를 통해서 주민여론 수렴 이와 같은 것을 집행부에 반영이 될텐데, 그와 같은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획실에서 완전히 그러고 앉아서, 이건 엽시다, 이건 여론이 많다, 이건 곧 개발될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부 치켜들고 있다고 이와같은 일이 의회에 와서 보고조차도 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닙니다. 기본경상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것이냐 놓고 저희들 사업조서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업조서를 할때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각 실과장님과 개발담당관 전부 입회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자 우리 서의원님께서 한 가지 서운하시다면 있겠습니다만해도, 여러 가지로 또 기술진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거지, 예산을 저희 단독으로 집행을 하고 짜고 그리 못합니다.

서중원 의원 이 시는요. 이 시는 집행부만이 갖고 있는 시도 아니고, 또 의회만이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바퀴굴러가듯이 이 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 같이 고개 맞대고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상비나 모든 다른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런 특수사업이랄지 또 지역의 중요사업, 방금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우리 의회에도 소위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쯤 걸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개발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 앉아서 결정을 했다, 사업을 결정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도, 그 법이 우리가 그리 안해도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규정과 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이와같은 말씀을 확실히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저희들 사업조서에 의원님 관심사업은 동장으로 하여금 전부 받아서 저희들 금년도 정리추경 내지 당초예산, 사회진흥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빠질라고 동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참 진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죄송하다면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하포 염포간 도로포장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은 기술진에 의해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도로가.

○ 의장 서정복 자,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른 데로 흘리지 마시고.

서중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닐 뿐 아니라.

○ 의장 서정복 답변만 하세요.

서중원 의원 지금 질의했던 본 의원에게 어떤 그 모독적인 것을 지금 일타를 가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사업을 안해 준다 해서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그 말씀 취소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취소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강한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강한채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한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하단을 시킬까요?

강한채 의원 아닙니다. 계십시오.

아직 질문이 다 안끝난 것 같은데, 왜 그냐면은 이거는 회의진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요지는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답변을 하시면서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그러시는데, 분명히 그거는 이 앞에는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인자 오늘은 전부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는데, 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상섭 의원이 이해하면은 좋겠다는데 서상섭 의원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를 많이 비웠다는 말을 지금 여섯 번째 했습니다.

자리를 많이 비워서 그랬다. 그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한 출장명령서라든지, 뭣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가를 여기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답변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꼭 불가피하게 비워서 못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우리도 인간적인 면도 가미를 해야 될 거고, 동 의정보고시에도 하루도 참석을 안하실 정도로 바쁘신 분이 뭣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강한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를 통해서 기획실장에게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 의장 서정복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님이 그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방금 강한채 의원의 질의를 자리를 비웠다 하는 내용이 꼭 이 답변과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또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꼭 이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서중원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중에 각 동에서 사업들이 모두 보고된 것은 요청된 것은 모두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각 동에서 동장으로부터서 지역사업의 현안사업을 보고한 내용하고, 또 각 실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요구를 해 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되,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의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 검토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그동안 동이나 각 실과에서 올라왔던 모든 사업을 보고를 된 것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답변에 따라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 부분은 생략할랍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단하십시오.

질문했던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의 이야기를 절대 허위답변을 마시고, 또 질문하셨던 의원님도 그 답변의 내용이 허위답변이 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방조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허위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하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마침 계시고, 회계과장님이 그말 하실라니까 들어오시는데, 작년도에도 45억이 이월이 됐고, 올해도 한 44억 정도가 이월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부터는 한 4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한번 시켜놓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시 재정에 이윤상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도말까지 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일반통장에다가 넣어 놓을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큰 돈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자만 해도.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중요사업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 사업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냐 해서 한번 11월 하순경 조사를 해 보니까 28건이었다 했는데, 그 조사 이후에 얼마나 빠른 사업시행이 됐는지 지금 10한 서너건 사업이 12월달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이 12월달에 사업이 추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12월에 집행돼 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들보다도 깊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주시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 아,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정회.

○ 의장 서정복 다음 답변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외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 4시부터서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평정 방법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에 의거, 5급, 6급 공무원은 6월말일과 12월 말일, 또 7급 이하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방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참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급별 분포비율에 의해 평정을 실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정방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실과소별 공무원 인원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과소 동장의 임의평정한 결과를 확인 평정해서 통합하여 분포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공평성이 없다고 우려도 할 수 있으나, 통합평정함으로써 일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한 사람이 근무하더라도 수를 받을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 제3항에 의한 평정결과가 실과소동별 공무원 수의 분포비율에 맞지 않는 이유는 국이 설치되지 않은 저희 시와 같은 인근 시군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동별 공무원 수의 분포비율을 적용 평정할 경우, 열심히 일한 자와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히 통합평정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받아들여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과소동별 공무원 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더욱더 우대받는 행정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두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 3항에 보면은, 근무평정은 분명히 소속실과별로 직급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는 통합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중에 31조2에 의해서 평가를 할때는 한명이나 아니면 적은 숫자가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해도 수를 줄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평정에는 평정이 쉽게 이야기해서 1차 평정이 있고 2차 평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평정은 소관 실과소장이 1차 평정을 하고, 2차 평정은 5.6급은 시장, 나머지 7급 이하는 부시장님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런 논리로 통합평정을 하지 않을 때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나 적게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논리로 1차 평정은 실과에서 그 배포된 근무평정결과를 강제분포를 시키고, 만약에 격무를 시달리는 그런 부서나, 또 일은 잘 하는데 1명이나 2명이 있는 이런 부서의 평정은 2차 평정권자가 충분히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평정방법은 예를 든다면은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92. 3월달에 7급 행정직 근무평정 결과를 보면은, 총무과에는 4명 중에 수가 3명이고, 우가 1명입니다. 반대로 문화공보실에 보면 2명이 있는데, 양이 2명입니다.

공무원임용령 31조 2항에 의하면은 강제분포 배율에 의하면은 총무과에는 4명이기 때문에 수 1명, 우 1명, 양 2명,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는 2명이기 때문에 우 1명, 양 1명 이런 식으로 강제분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유인지 실과장들이 1차 평정을 하면서 자기과의 자기 부하직원을 이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대로 평가를 안하고, 엉뚱하니 그냥 우 줄 사람을 양으로 평가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강제분포에서 양을 받을 사람을 수로 평가해 버리는 이런 평정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답변중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 개선을 다음 차기 평정 때부터 32조2에 의해서 평정을 하겠다는 말이지, 아니면은 다음 차기년도에도 이러한 우리 동광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분포비율을 실과별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이 설치되지 않아서 실과소별로 분포비율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부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국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포비율이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아까 말씀한 실과소동별 분포비율을 적용하면서 또 경우에 한 사람이 있어도 수를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걸 양면성을 겸비해 가면서 조정을 해 가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94년부터 적용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국이 설치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통합평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국별로 지금도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순천이나 국이 설치돼 있는 곳은 국 단위로 국장님이 국 단위로 몇 개 과가 또 많은 인원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주사보가 하나 뿐이 티오가 없는데, 또 기획감사실에 하나 뿐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에 계가 많다 보니까 주사보 티오가 세 사람이 있을 때, 강제분포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모자란 것은 조정해서 끌어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말씀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국이 설치돼 있는데에서는 그런게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부터서는 우리는 국이 설치 안됐지만은 그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까 그 강제분포를 적용하고 하면서 또 격무에 혼자 있더라도 우수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가장 밤샘을 하고 늦게까지 하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표가 하나 뿐이 없은께 요 규정대로, 강제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양을 주고, 그리 뿐이 못 줍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꼭 수를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1명일 때는 양을 줄 수 밖에 없다 했는데, 이 관계법규 보면은 1명일 때는 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우를 주고 수를 주고 한 것은 우선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음 차가 평가때부터도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시인을 하셨지만은, 지금 평가방법 자체가 법하고는 현실성이 조금 결여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아까 인정하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소속별 평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첫 번째 소속별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배분율 수가 예를 들어서 7급의 경우 20%, 또 우가 40%, 양이 35%, 가가 1%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은 그 구멍이 안맞기 때문에 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로 해서 조정을 해서 아무리 하나이지만 거기는 한 사람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있는, 원칙은 실과별 분포비율에 의한 실과별 평정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섭 의원 예, 아무튼 방금 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과 분뇨 병합처리시설 기본 계획상 문제점 중 우선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후 후보지 확정을 못하는 사유와, 둘째 옥곡 주민반대 성명에 대한 대책,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 네 번째 소각로 설치 예산편성 후 취소사유, 다섯 번째 태인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역후 후보지 확정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93. 2. 11일날 향후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시조정위원회에서 2회, 의회 간담회에서 1회를 실시해서 최종후보지를 확정코자 했으나, 인근 주민의 혐오시설 설치반대와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후보지를 확정을 못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옥곡 주민 반대 성명의 대책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익시설인 위생매립장을 어디에든지 설치해야 할 시설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의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대화, 설득, 선진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매립장 건설 사업을 3단 사업으로 구분 시행코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94년부터 '95년도까지 토지매입, 토목공사, 주민이주, 기술용역 등을 시행하고, 또 2단계는 '96년부터 '97년도까지 토지매입, 토목공사, 소각로 분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98년부터서 '99년 토지매입, 토목공사 마무리 공사로 해서 3단계 사업으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사업추진계획은 '94. 2월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하고, '94. 5월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6월달에는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94.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지역주민을 이주를 시켜서 '93. 11월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역주민과 대화와 설득을 해서 선진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위생매립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쓰레기 처리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중마동 449번지 일대와 광영동 556번지 일대도 지금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각로 설치 예산확보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내 2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를 했으나, 사업비 과다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기 설치하면서 신규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4억98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태인동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우리가 연관단지 내에 폐수분뇨병합처리장까지의 관로로 매설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량계가 설치가 안돼서 현재 우리 침출수가 얼마만큼 폐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유량계를 설치를 하도록 예산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병합처리시설 기본계획상 문제점중 준공검사 소홀로 인한 문제점하고.

서상섭 의원 한 건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의까지 하고 나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의 우선 다섯가지 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예, 방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후보지를 지정하지 못한 사유를 용역 후 의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다는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옥곡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대화와 설득,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27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질문했더니,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옥곡주민들하고 대화나 설득, 선진지 견학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은 1, 2, 3단계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용역 미비점을 보완하고, 5월달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6월달은 이주대책, 9월달에는 이주를 실시해서 12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예산에 얼마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는 과정에서 아까 새로운 위치를 한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가 과연 어딘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서찬규 의원 서의원님이 계속 묻는 것이 보충질의하는 것이 양이 많으니까.

서상섭 의원 예.

서찬규 의원 저희들도 시방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묻고 하나 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나 계상되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첫째, 조정위원회 개최 관계는 그동안에 우리가 당초 기본설계 용역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그때 2,860만원이 소각로를 위주로 한 설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계를 겸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실지 전남대학교 용역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레기하고 소각로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860만원 갖고는 엄두도 못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각로를 해서 지은 매립장에다가 다소 생산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가 그동안에 결정이 되면 신규후보지로 소각로를 설치할 그런 일차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소각로가 지금 우리가 기 시설하면서 소각로를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톤당 1억씩 해서 20톤 내지 25톤 하게 되면은 25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말하자면 시방 그 돈 갖고는 소각로를 살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사장해 두는 것보다는 반납을 해서 딴 예산에 적용되도록 해서 그게 반납이 된 겁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잠깐만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후보지 지정을 못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엉뚱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가지 사항이 끝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부분적인 것은 옥곡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사항인데, 그 반대하는 사항은 아까도 우리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 어딘가는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 매립장을 시공 처리해 나가는데, 추진해 나가는데 고통이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립장을 후보지로 기 우리 과에서 확정을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옥곡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후보지 지정을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계획된 것은 태인동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라고 사실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인동 1구 주민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태인동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반대를 하는 데모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자, 다시 후보지가 세 개로 분산돼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지정하지 못한 사유는 예산상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후보지 지정하고 예산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치도 않게 지금 엉뚱한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이건 얘기가 안되고, 또 옥곡주민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후보지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옥곡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재동마을이라는 걸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방금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지금 태인동 공유수면 관계는 당초의 우리 전임과정의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용지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공유수면이 말하자면 적당한 지역이 없냐 해서 그게 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된 데는 재동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상 우리가 절차를 갖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니 게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검토된 사항이지, 태인도로 할라고 확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황금동 그 관계도 환경청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가 적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 환경청에서 지정된 지점이니까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태인동도 해서 세 개 지역을 검토가 해 봤던 사항입니다. 꼭 태인동을 할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서상섭 의원 말꼬리를 잡지 말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벌써 이게 한두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담당 주무과장이란 분이 나와 갖고 후보지를 지정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 쓰레기매립장 결정에 대해서 이 중대한 사안을 도대체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안계신 겁니까, 이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우리가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지금 시에서는 긴박한 사항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비록 우리 시에만 관여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흥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5년동안 끌다가 남의 것을 예는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년에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상섭 의원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이것이 어렵고 중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수십 차례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지, 쉽게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사항같더라면 이거 시정질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후보지 지정을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의회에 조정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업무가 의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지정할 그러한 아무런 하등의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담당 실과장인 환경위생과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해 주고 하기 때문에 후보지 지정을 못하고 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말하자면 시장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자면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이지, 협조를 안하고 또 의회를 협조를 안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의지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자고 하는 의지는 환경위생과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용역이 끝난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번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용역이 딘 이후에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추진해 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가 보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 뒤로 계속 전남대학교 우리가 용역을 한 용역팀을 초빙을 해 가지고, 거기가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또 그 외에도 전남대학교 용역팀들이 와서 상당히 주위를 많이 검토를 하고, 심지어는 침출수문제 때문에 옥곡주민들이 의식이 된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원유리 하천을 광영까지 차로 다니면서 현지를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후보지를 확정을 못진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주관과장은 지금 그 위치를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대로 그것이 기본설계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실시설계를 막대한 돈을 주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것이 우리 뿐만 아니고 지금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문제가 부닥쳐서 지금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이전에 이 무넺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 입장으로써는, 그 지역은 확실히 지금 의지를 갖고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어느 지역이 확신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재동마을입니다. 기본.

○ 의장 서정복 아까는 또 저 태인 공유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거는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 의장 서정복 아니 발언을 주무과장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지역은 태인 공유수면인데,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또 그걸 안했다고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서상섭 의원 됐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보충질의했던 후보지 지정 못한 사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오고가도 결론이 안나고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옥곡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는 대화, 설득,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이와같은 답변을 그 전번 시정질문 때도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옥곡주민들을 만나본 실적이나 또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해 본 실적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리가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처에서도 상당히 현지를 견학하는데 알선도 하고 해서, 충북 옥천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된 지역일 그래서 옥천을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갔다 오고, 또 인근 광양군에도 옥천이 잘 됐다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옥천이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했던 현재까지의 경위를 듣고, 상당히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선진지를 계속 견학을 시키면서 설득하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돼서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다, 오래토록 소요됐다. 그래서 지금 옥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예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한 것은 옥곡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화나 옥곡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시켰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지,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뭘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옥곡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대화, 설득했던 그런 실적이 있느냐, 그걸 간략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상에서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때 지금 검토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아까 후보지역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곡주민들이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말씀을 후보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옥곡주민들을 설득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앞에 사항하고 뒤에 사항하고는 답변하시는게 아주 연계성이 없고,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만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거창하게 세워 놨는데, 이와같은 답변을 전임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는데, 일정으로 보면은 '93년도에 지금 착공이 돼 가지고 벌써 삽 소리가 나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번에 답변했던 그 일정이 '93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94년도에 계획만 잡아놓고 또 '94년말에 가서 시정질문하게 되면은 '95년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냐 그런 의도에서 저는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94년도 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4년도에 우리가 지금 실지로는 도비가 16억6천만원이 우리가 당초 내시를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6천만원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약 3억7천 정도, 보태서 한 5억3천 정도를 계획을 갖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16억6천을 내시한다고 했다가 지금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도하고 절충했더니 환경처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95년도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95년에는 여기에 배가 되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시비가 지금 도비나 국비가 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돈을 시 재정적으로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3억7천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편성이 됐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서에가 이게 시비가 3억7천하고 도비가 16억6천이 계상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16억이 지원이 유보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ㅣ 아마 안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중요한 위증을 또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은, 연초에 설계 미부분을 보완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94년도 5월달에는 부지매입을 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말로 합니까, 이것을?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치를 한두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를 어떠한 의도로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이것은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돈이 약 180억 정도 지금 소각로까지 해서 검토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 재정상 곤란해서, 우선 그러면 '94년도에 말하자면 쓰레기가 매립이 완료됐을 때 보완책으로 지금 광영동 566번지 일대가 옛날 출장소 때부터 매립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약 16,938평방이 거기가 지금 면적이 나와 있고, 거기 소유자가 거진 광영동 사람이고 그래서 우선 그것을 보고 한 3m 정도로 높여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다음에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유량계가 미설치되어서 용량검토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돌출되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안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93년도 침출수 처리비용이 3,12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93년도는 34백만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침출수 처리비용을 부담한 내역을 보니까 200만원만 12월달에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산출근거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200만원만 던져 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한테는 매월 처리비용을 부과징수를 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처리비용도 매월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예산도 3,120만원이나 책정을 해 주고 편성을 시켜줬는데, 가만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200만원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이 안다면은 과연 행정에 대해서 횡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잘못된 사례입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잘못된 사항이고, 올해도 지금 아직도 하나도 안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93년도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환경처에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유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그 사항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관계는 환경사업소 소관이므로, 거기서 부과된 금액을 우리 시가 말하자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입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리고 끝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태인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계획대로라면 '94년말까지 쓰면 매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 '94년도 예산에도 한푼도 계상도 안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공염불에 불과한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4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쓰레기 처리계획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4년까지는 우리가 태인동 매립장에다가 연도만료까지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 3일날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때 환경처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된 사항을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앞으로는 중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25%까지 올려서 말하자면 감량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추경 때는 아마 국도비가 다소 지원이 될 걸로 그리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94년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94년도.

서상섭 의원 '95년도분.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 '95년도요?

서상섭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래서 '9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그것이 장기간 사업이 소요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 아까 말씀한 광영동 거기를 잠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94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한 이치에 맞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방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도 없는데 과연 뭔 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주무과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다면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과장으로써 소신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94년도 사업추진계획이 100% 달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태인도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행한 무슨 조치같은 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은 지금 당초.

정채기 의원 토량반입을 적게 시켰다든가, 쓰레기 다짐 밀도를 더 많게 한다든가, 간이 소각을 시킬 수 있는 마른 저기는 뭐 소각을 시켰다든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걸 검토를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진주도 가면 지금 기존 매립돼 있는데를 썩지 않은 것을 파내서 소각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것을 폭을 한 2m정도 높이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런데 그 옆에 복토를 적게 하게 되면 냄새가 만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인근공단에서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실지 또 복토를 적게 하면 냄새가 납니다, 많이.

그래서 그것을 표고를 높였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렇게 복토를 적게 하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흙이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덮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데 맨날 검토만 하고, 환경처 조치만 바라고 있고 하는데, 지금 내일 당장부터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매립장?

정채기 의원 예, 좀 더 강력한 진짜 이게 참 큰일났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더 강화할 그럴 계획은 없으시냐구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장비동원이 임차비가 3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일주일마다 한번 동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가 지금 구상이 안옵니다만은, 정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그.

정채기 의원 아니 뭐 예산핑계만 하시는데, 인제는 쓰레기매립할 데가 없어지면은 인제 진짜 큰 일입니다. 하여튼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정채기 의원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94. 5월 매입, 6월 이주대책, 그 다음에 9월 이주, '94. 12월에 착구하는데, 지금 '94. 5월 매입할라고 하면은 물건조사가 다 돼야 되고, 지가감정 의뢰가 가야 되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를 할 겁니까? 얼마를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리가 165,000㎡입니다, 지금.

정채기 의원 165,000㎡만 10만원만 잡아도 16억5천만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습니다.

정채기 의원 예산 하나도 없이, 5월에 매입할라면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리가 자료를 지금 빼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 그 다음에 이주를 하면은 이주의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이주비를 지금 우리가 가옥당 5천만원씩 잡아서 지금 17세대인데 4억 얼마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거꾸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거꾸로 기산을 해서 언제부터 무슨 작업을 해야겠다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만 있어요.

의지만 있지, 이 계획이라는 거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아, 달나라에다가 무슨 놈의 와가 짓겠다, 그런 계획은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인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채기 의원 그러니깐 5월달에 토지매입을 할라면은 지금 그 물건조사가 다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됐습니까? 지가감정 의뢰가 나가야 돼요. 한 3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까? 예산확보가 얼마라도 돼야 돼요.

예산확보다 하나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뭘로 저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확보된 게 있어요? 혹시 누가 던져줄지 모릅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씀이 되십니까, 이게? 아, 이건 어떻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6억6천의 도비가 오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에서 되는데, 도비가 인자.

정채기 의원 지금 안되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도비가 안된 걸로 돼서.

정채기 의원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12. 3일날 환경처에서 지금 국토종합쓰레기 대책관계가 지금 해서 시.군에다가 국도비를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할 걸로 지금.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내년에 얼마를 환경처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 지금 얼마 준다는 것은 없고.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어떻게 5월달에 얼마 준다는게 없는데, 5월달에 어떻게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의장 서정복 자, 정채기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사업추진 과정부터라도 숙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5월달에 보상을 줘 가지고 9월달에 이주를 시키고 하는 이것이 아직 실시설계도 안했는데 보상주고 하겠다 하는 그 자체부터서도 지금 도저히 그 사업에 대한 순서를 잘못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다가 자꾸 질문을 해 봐야 결국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가 오늘 답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관계만큼은 부시장께서 이것이 정말 답변하고 있는 이 과정이 타당한 답변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딱 그 부분만 답변을 좀 끝나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셔도 어떤 답이 안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도 안되는 것을 내년 4월달에 사업착수하겠다 하고, 단 돈 예산 일원도 없는 놈의 사업을 사업하겠다 그런 사실상 위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또는 질문을 조금 생략하시고, 다른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채 의원 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 작은 정치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한가지 묻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강한채 의원 입지지정도 안됐는데, 5월달에 이주시킨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고는, 이건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그런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광영에다가 이걸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아무런 책임없는 근거도 없는, 아무 어떤 조사도 안거친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또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광영에, 그러면 이 중요한 본회의장에서 광영 들어가는 지금 강진개발 앞에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내일이면은 광영동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은 광영동에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었죠, 벌써 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게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시방 위생매립장을 지금 추진했을 때 그것이 계획대로 '95년도부터서 안될 경우 예비저긍로 그 후보지를 검토를 해 봤다는 사항이지.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검토를 했다는데,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우리 소유자까지 싹 조사를 해서.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민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대화는 안나눠보고 우리가 물건까지 조사는 싹 됐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 지주들하고 대화 나눠 봤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 내용물건을 싹 조사를 했어요, 소유자하고.

강한채 의원 검토지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딴 지주들이 못하게 하면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제가 검토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강한채 의원 아니 검토지역이 아니라 '94년도에 저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거기다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그러면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항이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영 거기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대화도 나눠야 되고 지역민들의 자,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그 교량은.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런 절차도 거치고, 공청회는 안하더라도 지주들의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하겠다란 내용의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이 민감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러니까 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를 되풀이 됩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을 때 말하자면 그 지역을 한번 해 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강한채 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정채기 의원 하여튼 그 전에 몇군데 후보지를 물색해서 임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완료될 때까지 본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것도.

토지수용 걸라면 수용걸어야지, 주위여론 환기시켜야지, 무슨 또 뭐 시공해야지, 그것도 설계해야지, 그것도 할라면 한 1년 걸려요. 그것도, 간이매립장도.

서중원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의장.

서중원 의원 지금 시정을 펴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주민의 거부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당장 우리 시의 재정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로 계획이 섰던 재동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마을도 이거시켜야 되고, 그 앞에 농경지를 전부 매수를 했을 때 엄청난 예산도 필요할 뿐 아니라, 또 옥곡 일부에서 저렇게 반3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간에 꼭 마찰을 해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기를 할 때는 일찌감치 포기를 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광영에다가 임시웅변으로 과거에 했던 데에다 또 덮치우기로 해 가지고 할라고 하지 말고, 황금동 지역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에 검토를 안했지만은, 환경처에서 항공을 통해서 항공촬영을 했든, 어쨌든, 그 지역이 적지다고 판단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도 뛰어가서 현장을 모두 살펴보고 과장님께서 과연 장소로써는 괜찮다, 인근 주민도 없고, 또 마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의원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이고, 그래 가지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의장님과 저희들이 지나가는 말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 성황에 석산이 이번에 1년간 연장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지역이 무슨 거석이죠? 은광석탄. 엄청난 지금 토량을 파내서 거기는 하나의 분지가 돼 있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물론 침출수 때문에 또 성황 주민들 또 우리가 준용하천인 성황천 오염문제가 있지만은 이 자체만 장치를 잘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지역도 한번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말하자면 돈이 적게 들고, 10년이건 20년이건, 100년이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그런 데도 우리가 한번 구상해 보자.

이런 의원들은 생각하는데, 어찌 과장님들은 안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또 사석에서도 과장님에게 '항상 자네는 이것이 제일로 자네한테는 난제시 말이여. 하여튼 재임 동안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방문제하고 석산은 금년 1년간 연장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도 1년 같으면은 그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최소한의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 과연 이 주변에서 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제2의, 그 세군데를 갖고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뛰어 가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방을 안가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석산도 안가본 건 아니고 다 가봤습니다. 그 외에도 서너 군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합니다만은, 지금 재동으로 계곡마다 안돌아다닌 데가 없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황방은 항공촬영으로 해서 말하자면 적지라고 판정됐지만,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전혀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하고는 전혀 안맞아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말하자면 환경처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거기는 부적격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산도 지금 제가 두 번이나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흙을 파내 놓고 그 면적이 넓은 것 같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그 지금 보니까 얼마 몇 년 몹쓸 정도로 아마 그런 면적이 산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도 한두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서중원 의원 은광석산에도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중원 의원 몇 년 쓸 수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리고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옛날 그 수마실 골짝을 거쳐서 가니까 재동을 안 넘어가가고 계곡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한 12, 3m되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거기는 오히려 재동마을보다 입지적인 조건은 좋은데, 물론 침출수가 성황천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밑에 정산하고 성황이라든지, 도리 일부까지 침출수 관계 때문에 또 말이 거론되면 기 우리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는 경우기 때문에, 딴 지역이 아니지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답변을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더 책임있는 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허구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나 이 자리에서 같이 방청을 하고 있는 실과소장님들께서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공감은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는 역사가 기록되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책임지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 하는 것은 후세가 다 비판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부담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거론하면은 하는 만큼 시간만 지연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침 시장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이건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그동안 시민의 모든 불편을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중마동에 상설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 등 여러 가지 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현안사업 저희들이 14가지를 지적했던 부분속에서 아직까지도 미진되고 있고 추진을 해야 할 의지를 종합적으로 시장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병합처리시설 기본계획상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분뇨병합처리시설 기본계획상 문제점 중 준공검사 소홀로 인한 문제점하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2. 1월에 착공해서 올 2월에 준공한 분뇨병합처리장은 그동안 광양군에서 '86년부터 '91년까지 행정협약에 의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양군이 행정협약이 관계가 이행이 안되고, 또 자기들 자체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우리 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하던 후에 당시 감사원 감사를 당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병합처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다 병합처리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2억76백만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분뇨처리장 시설에서 지금 문제는 분뇨의 반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금 효율이 6, 70%선까지는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의 증가비율에 의한 폐수처리장을 과다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뇨의 유입이 말하자면 적어서 오니가 지금 사는데 조금 영양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입장에서는 80 내지 90%를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방류수 기준인 BOD를 30ppm 내지 COD를 50%이하로 다운시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기존 농촌분뇨가 사실상 영양공급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상당히 농촌분뇨 공급이, 당초 우리 계획이 1일 25톤 유입을 봤는데, 지금 15톤 내지 20톤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설계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에 설계목표를 달성해서 2개월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공기단축으로 1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 가지고 설계 기준치를 달성못해서 준공한 점은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국비 당시에 3억을 연도말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럴 시점에서 2개월간 기간의 시운전을 거치기가 기간상으로 안돼서, 그래서 1개월 동안 시운전한 사항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이 지금 말하자면 폐수가 처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향상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부단히 환경처의 기준치를 적분하는 사항에서 노력을 해서, 상당히 지금 오니활성이 돼서 지금 기준치까지는 다운을 못시킵니다마는, 그와 가까운 사항까지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분뇨유입이 떨어졌을 때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지금 자재 말하자면 그 놈을 자꾸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또 수거분뇨가 없이 정화조분뇨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꼭 병합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것을 지금 단독처리를 분뇨처리장으로 하고,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서상섭 의원 예, 우선 기본계획단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나 담당과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보고 질문한게 아니고, 그 직위를 보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최초에 기본계획서에 보면은 이건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작성한 겁니다. 1일 계획 유입수량이 2,600톤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폐수, 생활오수, 생분뇨, 정화조, 오니 그래서 이 2,600톤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 근무한 일지에는 실제는 1,200톤 미만, 그 정도 밖에 유입이 안돼 있습니다.

또, 유입수질도 기본계획에서는 COD, BOD농도가 200ppm이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당시에 실제적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유입농도는 50pp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용역을 줬으면은 나머지 기본적인 현상이나 이러한 자료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당장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을 해 주고, 지적을 해 줬어야 맞는데, 결과적으로 유입수량이나 수질농도들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가 지금 보면은 최초 계획 대비해서 인구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분뇨가 적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안된다 오니가 적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계획되는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황금동이나 금호.금당동이나 모든 지역이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수세식으로 돼가지고 자체 정화시설이 전부 다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광영동이나 중마동이나 황금동 개발지역에는 자체 처리장이 앞으로 세워지리라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자료들을 산정을 했어야 될텐데, 그 부분이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환경위생과에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단독 분뇨처리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구체적인 사유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편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실지로 지금 방금 서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처리과정을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직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공장폐수하고 생활오수하고의 말하자면 병합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생기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단순히 생활오수가 되기 때문에 공장폐수하고는 활성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단, 문제는 연관단지에 있는 공장폐수에 적합한 오니를 생성하는데 좀 여건이 달라져서 어려웠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설계치하고 차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견을 제시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처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이건 제가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라든지, 또 운영부담금이라든지 하는 문제와, 또 저것이 용량이 사실상 폐수처리장이 당초 7,000톤 규모로 처리했던 사항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말하자면 단독처리를 하면 사실상 공단지역과의 말하자면 부담을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조금 적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합을 하든지 지금 지장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태인동에 분뇨병합처리시설을 시설하면서 당초에 이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태인동에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과연 현상이 어떤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실제로 1,200톤 정도 뿐이 안들어오는 폐수용량을 2,600톤으로 과다 계상해 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걸 기준으로 2,600톤으로 했고, 유입되는 수질도 BOD가 지금 농도가 200ppm이상으로 기본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유입되는 그 당시에 유입된 농도는 50ppm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고 아무 여기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짚어낼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본자료에 중차대한 착오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금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사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채기 의원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될 폐수가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게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닙니다. 지금 분뇨하고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 좋습니다. 방금 전에 효율은 60% 내지 70% 정도로 지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60% 내지 70%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말하자면 오니생성 문제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처리방류수를 채집을 해 가지고 지금우리가 방류되는 수질을 매일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검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활성이 6, 70%가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오니 발생량으로 해서 6, 70%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오니가 활성되면서 말하자면 폐수가 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치를 BOD가 35고, COD가 55고, SS가 70이 지금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6, 70%가 됐다는 사항은 지금 BOD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COD가 약간 좀 높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 분뇨병합처리장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설계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처리가 안됩니다.

현재는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안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현재 지금 별도의 보완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매번 수작업을 실시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됐던 시설대로라면은 지금 처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에 동광양시 인구를 그때 당시 30만인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장기적인 사항으로 시설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인구가 지금 우리가 구상했던, 소위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니까 용량만 커버리고, 실지 반입되는 물량은 적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시설은 크게 했다고 하는 생각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계획대 현재 유입량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의 유입량에 비해서 불가피 말하자면 구조를 조금 변경을 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상 지금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섭 의원 또, 두 번째 기본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준공처리를 하면은 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부하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수치가 되거나, 성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준공처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 이전에 시험가동을 한 날짜가 '93년도 1. 26일부터 2. 26일까지 그러니까 약 1개월 정도만 시운전이 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무부하시험으로 해서만 시험운전이 됐고, 실제적인 분뇨를 투입해서 부하시험을 한 것은 '93. 2. 23일 그러니까 준공 이틀 전에 분뇨를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성적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BOD, COD농도가 기준치가 합당하게 처리가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하시험도 한 이틀 정도 해 보고 그냥 시운전 처리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타당했는지 그 여부하고, 또 하나는 연도회계 폐쇄 날짜가 2.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폐쇄기간에 쫓겨서 종합시운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산처리를 해 줘 버렸든지, 종합시운전을 계획 기간대로 설계 시방서대로 하지 못하고 26일날 정산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저긍로 말하자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폐수처리장 자체는 사실상 그것이 지금 공장폐수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갖고 처리를 안해도 사실상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돼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문제는 분뇨를 1차처리만 해서 말하자면 병합처리를 했을 때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거기서 1차 처리 과정만 처리가 되면, 그것이 폐수처리장으로 가서는 당초 폐수장 자체만 운영했을 때는 별로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처리만 1차 동만 우리가 시운전을 해서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또 1차처리를 하는 과정까지만 그것이 잘되면 전체적으로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당초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보니까 그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로 문제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는 연도 폐쇄기가 닥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을 시운전은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시운전을 제대로 안하고 준공처리한 것도 인정을 하신다 이거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 기계부분하고 우리 분뇨동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뇨하고 폐수하고 병합처리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항이 연계해서 검토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일차적으로 잘못이고, 또 두 번째 방금 전에 종합시운전이 시방서에 보면은 2개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2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준공처리해 줬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는 아까 제가 말한대로 2. 23일날 최초로 분뇨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BOD농도를 측정하는데 분석을 할라면 균 배양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험일은 적게 걸려도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23일날 분뇨를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그날 액상부식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하더라도 28일경이나 BOD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는 25일날 처리가 돼 버렸어요. BOD농도가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전자에 얘기한대로 병합처리를 폐수처리장까지 해야 마땅한데, 방금 말하자면 폐수처리장 자체, 분뇨처리장을 가동안했을 때의 폐수장 단독으로는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돼서 별 어려움이 없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1차처리만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되면 거의 정상처리가 될 걸로 생각을 잘못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분뇨의 말하자면 분뇨동의 기계, 그리고 분뇨동에서 말하자면 협잡물을 제거한 1차 처리, 그걸 해서 폐수처리장에가 투입이 되면 지금과 같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가 될 걸로 판단을 조금 잘못한 사항입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분뇨 처리동만 시운전으로 하셨다는 것도 잘못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분뇨처리를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몇 PPm으로 거기서 낮추냐 하면은 2,000ppm이하로 떨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 시방서에는. 그러면 시험가동을 하는 기간에 2,000ppm이라는 숫자를 확인해 보기 전에 준공처리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걸.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왜 그냐면은 시험가동 일지에 보면 2. 23일날 최초 분뇨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처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샘플처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BOD측정을 할라면은 최소한도 5일은 걸리는데, 준공날짜는 25일로 했기 때문에 BOD농도를 아직 측정도 하기 전에 준공처리를 해 줘 버렸다는 이겁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정채기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답변듣고

정채기 의원 아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판결이 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상세한 한번 현장감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질의해 주신 서상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서상섭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님이 내신 안건에 동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분뇨병합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서중원 의원 보충질의는 없구요.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서 한번 다시 그 심층적으로 한번.

○ 의장 서정복 예, 하단하십시오.

분뇨병합시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과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우리 시로 봐서 중대한 이런 큰 사업을 안고 있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실히 가져 주시고, 또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장의 독단적인 사업이라고만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각종 인.허가 업무가 함께 병행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적인 사항속에서의 문제는 추진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채기 의원과 서상섭 의원이 동의해 주시고, 서중원 의원이 발언해 주신대로 분뇨병합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이 이번 시정질문을 끝내고 나서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따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기획감사실 소관, 총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치고, 건설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시설한 바 있는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회기시마다 의원님들께서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건설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깊이 느끼고, 또한 반성하면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생략을 하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설비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인계치 못한 사유로는, 그간 지하로 매설되던 관들의 연결부분 누수와 기 설치된 기기의 작동상 불균형 등을 바로 잡으면서 부분적인 하자 등이 발생되어 하나하나 손을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겠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계를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기기를 바로 잡으면서 했던 사항은 유입시설 외 7종 43건입니다. 두 번째 인계인수 및 정상가동 운영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면에서는 주요 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관급으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시공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시공상 전반적으로 토목공사는 조잡 시공된 점을 의원님들로부터 수차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건설과장인 저 자신도 시인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동에 지장이 있다랄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관계는 지역마다 역시 계속공사의 최종연도분으로 연도말 폐쇄기가 도래되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예상되어 무부하시험 및 공업용수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한 후 준공처리하였으며, 또한 거기에는 컴퓨터 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동은 됩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시스템을 입력된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미흡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제작회사로부터 조작 방법 및 기기 운전관련 기술을 충분히 이전받아 금월 중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인계인수는 다음 주부터 환경사업소와 실시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조작방법은 저희들은 방류수, 즉 하수처리에 솔직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는 미처 신경을 못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인구 대비 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1993. 6. 14일 건설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광영처리구역 면적 75㏊, 계획 처리인구 18,000명, 계획하수량 1일 5,500톤으로 처리장을 계획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인구 20,000명, 계획하수량 6,900톤으로 하수처리율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잔여 하수는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된 바 있으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중앙하수처리장 관계로 해서 환경처 지방청에서 현재 우리 시에 직원이 와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동이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가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건설과장 정성래 수처리 거기에 대한 것은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처리 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방류되는 방류수를 농도측정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품질불량은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펴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무부하 및 공업용수 시험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설계 시방서에 보면은 처리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BOD 30, COD 30, SS 30이라고 30 이내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때 준공처리 한다고 시방서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공업용수 시험까지만 해 가지고 시험가동한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예, 첫 번째,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라는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품질 관리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토목 구조물 자체는 현재 기기가 설치돼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하수처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계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즉 무부하시험 및 공업용시험으로 해서 처리했다 라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공사가 장기 계속공사 최종 연도분으로써, 연도말 폐쇄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예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방서대로 이행치 못하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상섭 의원 두가지 사항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정상적인 가동이 되느냐? 이 정상적인 수치라면은 그 과정은 일단 생략하더라도 지금 방류수 농도가 제대로 나오는냐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혹시 방류수를 시험성적해 본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성래 저희들이 준공 후에 거기에 기술진이 즉 시공회사에서 위탁된 기술진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가동을 해 가지고 거기는 환경처의 수질시험 대행업체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체 시험을 한 바 있고, 또한 중간에 환경사업소에서도 방류수를 수거해다가 체크를 해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행정감사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채수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의뢰한 수질검사결과도 오늘 오전에 제가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내에는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 지금 이게 처음에 종합시운전이 분명히 안된 상태에서, 전혀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한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지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6월달까지만 시험성적서가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 했더니 돈도 안주고 그러는데 뭐 하러 할 것이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이나 도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한테 일지를 한번 가지고 와서 대사를 해 보니까, 일지에는 시험분석된 수치들이 계속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시험가동일지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일지에 쓰여진 시험분석된 자료들 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되겠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더 이상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태인 분뇨병합처리장 특위활동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의안을 제시합니다.

제 질의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의를 해 주신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서 특위 구성안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면은 이 문제는 따로 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하십시오.

서찬규 의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책임한계는 가려놓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잡시공을 하고, 시공한 회사가 이 엉망으로 지어놓고 있는데, 우선 물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조잡 시공돼 있는 거 시인합니다 해 놓고, 시인을 누가 합니까? 결과가 없는 것을 말로만 시인합니다. 한다고 이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더 심도있게 다루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제 서중원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도시과장 업무 소관 속에서 미답변이 됐기 때문에.

서중원 의원 저, 의장.

○ 의장 서정복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사실은 중마동 길호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발언 내용이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 시장님께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 부임이 돼 처음으로 구상했던 사업이라고 볼 때, 단지 재정이 어려운데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민간자본을 유치할 거냐, 아니면 지방양여금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인자 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황금동, 성황동이 명년 2월달이면 모든 용역설계가 끝나는데, 그 지역을 역시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구상이 없느냐? 단,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으면은 도시과장도 좋고 아무라도 좋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내일 종합적으로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도시과장 앉으십시오.

답변을 요구했던 질문을 해 주신 서중원 의원님께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쪽에서의 시장의 의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질문의 사전 합의된 순서에 의하면은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 가능한이면 내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또 질문을 해서 답변까지 다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라면은 오늘 저녁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회의를 계속 속개를 할라면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5차 본회의는 10시에 다시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외3인 예,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중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직접적인 답변이 없는데도 끝까지 출석요구에 의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실과소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을 꼭 본회의에 출석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업무라는 것은 꼭 어느 과에 국한된 업무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다 병행해서 처리돼야 하는 그러한 연계성, 또 협조성,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과장님들도 다 출석을 시켰다 하는 거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한 거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시는 그동안 농사행정 위주에서 도시행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속에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특성상 이제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행정의 차원을 떠나서 국제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시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시는 모든 행정적인 구호속에는 국제항만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항만도시에 걸맞는 실질적인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자기반성을 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얼마전 일본의 가께가와사 의원 다섯 분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소장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외국여행을 갔습니다. 외국여행을 할 때마다 공적인 초청에 의하지 않는 그런 여행일지라도 기관이나 기업체에 가면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아주 좋게 느끼고, 그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가께가와시 의원들이 비록 우리 시가 또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외국여행을 통해서 얻은 그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일본에서 오시는 가께가와시 의원들을 따뜻이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국기를 거는 안을 한번 검토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답변은 전라남도에서 아무데도 일본의 국기를 건 데가 없다 하는 답변이 결과적으로 그 일본의 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국기게양법 대통령훈령으로 선포된 '84. 2. 21일자에 대통령 훈령으로 국기게양법이 제18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18조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는 모든 나라의 국기는 게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법적제재나 책임추궁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러한 관계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남이 안했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느 것은, 우리는 아직도 농사행정 위주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은 이제 국제화시대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외항선이 부두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얼만 안있으면은 콘테이너부두에 외항선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많은 외항선에 들어오는 외국의 사람들을 따뜻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기라도 이제는 걸어주는, 그러한 우리 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지금 택시 운전자들께서도 몇 분 와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본을 얘기했을 때 일본의 택시기사들이 한국말을 못하면은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인사말 정도, 안내문 정도는 영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를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택시기사를 통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말은 소통안되더라도 글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을 안내하는 것을 저희들은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전환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의 발상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틀리리라고 봅니다. 과거시대를 답습하는 행정은 아무도 책임을 추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행정의 행태는 관행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농사행정 위주의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국제항만도시라는 또는 국제화시대의 우리 도시라는 이 개념을 항상 살려서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국제적이고 먼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 5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안홍식
  • 부시장, 김학선
  • 개발담당관, 김삼동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 총무과장, 이재옥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 세무과장, 김경휴
  • 회계과장, 정용형
  • 시민과장, 박성옥
  • 사회과장, 오종식
  • 가정복지과장, 하현자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 민방위과장, 한양현
  • 건설과장, 정성래
  • 도시과장, 김용길
  • 주택과장, 박병엽
  • 녹지과장, 이재국
  • 수도과장, 양승필
  • 보건소장,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 환경사업소장, 박대섭

○ 서명의원

의장 서정복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사무과장 유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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